6.15 공동선언 발표 10주년 기념행사 서울광장에서 열려북한 비판은 없이 이명박 정부만 비난

6월 13일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을 기념하는 평화통일범국민 대회가 6.15공동선언 10주년 행사준비위원회 주최로 서울 광장에서 열렸다.


행사준비위원회 이창복 공동위원장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필수적인 조사도 마치지 않고 이것을 선거에 이용”했다며 이명박 정권은 “최악의 전쟁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6.15, 10.4 선언의 정신은 잊은채” 이번 천안함 사태를 통해서 “정치적․군사적 대결주의, 남과 북 모두가 패자가 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들을 쏟아 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위협적인 군사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짤막한 한마디로 북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야3당 대표가 축사를 전했다. 처음 마이크를 잡은 박지원 민주당 대표는 “6.15 공동 선언을 전 세계가 지지하는데 오직 한 집단만 반대”한다며 “국민들과 함께 호소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쟁을 하지 마시고 6.15로 돌아오시라”고 했다. 박 대표는 “민주당 10년 동안 천안함 사태 같은 것은 없었다” 며 6.15로 돌아와야 한반도 평화와 경제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이 하나로 모여서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자평하며 평화와 통일, 서민경제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이명박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치솟고 있다”며 아직 이러한 위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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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휴대폰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그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
이 벌어지고 있다. 방통위가 발표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영업비용 지출 상한
선을 유선,무선 각각의 매출액 대비 22%이하로 제한해 과도한 경쟁을 막고자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케팅 비용 지출문제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고유의 권한인데 정부에서 개입하면 기업간의 공
정한 경쟁이 될수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편익을 전부 사업자의 영업이득으로 돌리므로써 큰 문
제라고 볼 수 있다. 마케팅 비용이 줄게되면 휴대폰 보조금이 줄게되고 이는 휴대폰 판매부진으로 이어져 기업과
소비자 양측으로의 피해가 입는 것은 불보듯 뻔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행정지도 볼 것이냐, 사업자간 담합으로 볼 것
인가의 여부이다. 방통위는 이를 행정지도로 표현하고 있지만, 공정위가 사업자간 담합으로 볼 경우, 과징금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규제보다는 경쟁을 독려 하는것이야말로 정부의 진정한 역할이 아닐까?  마케팅비
가이드라인과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의 허와실! 오늘 이슈인에서  알아보자.  

 

 - 프리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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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화요일, 이날 회의는 구제역 발생 및 방역 추진 상황, 이상기온에 따른 재해 대책,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보고와 그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해당 소관위원들의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이낙연 위원장(민주당)이 이계진 위원 대신에 같은 당 소속 김성수 위원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위원들의 이의 없이 가결됨에 따라 선임을 선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회의가 시작 되었다.

※ 회의 진행당시 이계진 위원(한나라당)은 6/2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임.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앞서 말한 3가지 사안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박현출 농림수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의 주요현안 보고가 이어졌다. 보고완료 후 본격적으로 위원들의 질의가 시작되었다.

정범구 위원(민주당)은 냉해 이상기후 대책발표의 집계 상황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국무회의에서의 장 장관의 적극적이지 못한 소극적인 회의진행과 단순 발표에만 그치는 국무회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분양 아파트 문제 못지않게 농업문제도 중요한 문제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는 정부의 능동적이지 못한 대처법과 적은 재해복구비용을 언급하며 “우리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지만 농민들에게는 정말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입니다.”라고 말하며, 정부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어 방역소독의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관리지역과 경계지역의 비용부담의 차이가 너무 크다며, 경계지역은 관리지역의 1/20 밖에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장 장관은 관리지역에서 주변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집중적인 관리가 이뤄짐에 따라 이 같은 지원의 차이가 보이는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 확산을 우선적으로 막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였다.

계속해서 정 위원은 구제역 살처분의 보상기준에 대해 그 기준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며, 보상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장 장관은 전문가들에 의해 측정된 보상제도이므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음으로 여상규 위원(한나라당)의 질의가 시작되었다. 여 위원은 구제역의 감염경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한∙중∙일에서 동일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각 국가와 연계하여 국경검역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장 장관은 여 위원의 의견에 동의했으며, 전산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여 위원은 이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에 따른 농가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실질적인 보상 논의가 이루어 져야한다며, 어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질의하였다. 장 장관은 어업분야에 있어서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현황이 현재는 보고된 것이 없다고 하였다.

여 위원은 다음으로 쌀 공급량 초과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도 쌀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하며, 해결방안으로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세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을 끝으로 질의를 마쳤다.

다음으로 정해걸 위원(한나라당)의 질의가 이어졌다. 정 위원은 쌀 보상에 관한 홍보미흡과 보상기준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보상받을 수 있는 대체작물의 종류가 극히 제한적이고 제한된 작물마저 생산비 단가가 맞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의견이었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임이 없어지는 것. 어떻게 연구소에 그게 일어날 수 있냐”며 조속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면세유에 대해서도 인상된 가격과 관련 “20%이상 면세유가 올라간 이 마당에 (시설채소작목들의 난방시설을)가동할 방법이 없습니다”라며, 지원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다. 또한 정부의 보조와 관련해서 “융자가 보조로 좀 바뀔 수 있는 과감한 방법은 없을 것인가 그것도 한번 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농가지원금)3467억 원 중 보조금은 248억, 나머지는 융자, 결국 농가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냐”며, 보조금 정책의 개편을 요구하였다.

강기갑 위원(민주노동당)은 구제역 관련 방역청 신설과 예산확보를 강조하였으며, 구제역 발병으로 인한 사료구매자금을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쌀 가격, 수매와 관련하여 “산 위에 있는 바위가 굴러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것을 막기는 몇 배의 힘이 필요한 거에요. 굴러내려 오기 전에 더 내려오지 않도록 보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쌀 10만t 수매에 추가로 10만t 수매결정을 한 것과 관련, 왜 20만t 을 한 번에 하지 않았느냐며, 가격하락이후에 쌀 수매를 진행한 것이 부당하다며 언성을 높였다. 또한, 냉‧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자연재해는 국가가 보상해야한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다.

장 장관은 농작물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각 농민들이 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강 위원은 “농업, 농촌, 농민 부분이 자연재해로 이렇게 크게 피해를 보고 제일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번 냉해 입어서 다른 분야에 재해 본 분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농업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라며 반박하였다. 또한, 농업 분야의 보조가 적다며, “최저가격제가 보장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 농업 부분에 대해서도 위기가 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유성엽 위원(무소속) 은 “쌀 문제해결(대안은) 졸속이다. 시기가 너무 늦었다.”라고 말하며, 대체작물의 종자마련에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음을 강조하며, 쌀 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대체작물전환 제도를 비판하였다. 그는 이어서 “미국에서 밀가루를 갖다가 태평양에다가 푼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중략)차라리 태평양에다가 갖다 뿌릴 용의 없습니까, 한 30만t을? 북한에도 하여튼 못 주겠다, 그럴 바에야 근본적으로 아예 태평양에 갖다 뿌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퍼서? 물고기라도 좀 먹고살 수 있게 하면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라고 말하며, 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강조하였다.

류근찬 위원(자유선진당)은 구제역 문제에 있어서 발생경로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방역체계에 대해 비판하고, 앞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던 자연재해의 피해보상문제에 대해서 보상문제가 미흡하다며, “농협의 보상기준이 매우 낮아 실제 피해액의 6-70%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꾸 농민들이 앉아버티기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살처분 안 하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며 보상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강석호 위원(한나라당)은 농가 지원에 대해서 “자기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3차 산업 같으면 부도가 나면 싹 잊어버리고 또 다른 데로 갑니다. 다른 산업으로 편입이 되는데, 우리 1차산업인 농업은 이제까지 안 그랬단 말이지요. 슈퍼마켓 하는 사람이 자기 부도났다고 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나 부도났으니까 돈 내놔라’ 할 겁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며, 그동안의 농가지원 정책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배숙 위원(민주당)은 구제역 초기 홍보방법이 미진하였음을 지적하고 보상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보상뿐만 아니고 어떤 주의의무를 잘못한 데 대한 배상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적절한 보상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성수 위원(한나라당)은 “지방의 신용사업이 안 되는 지역은 이 RPC 때문에 농협이 모두 다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 지금 쌀 재고량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쉽게 관리하고 이런 비용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라고 말하며 역시 지원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김 위원의 질의에서는 장 장관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와 김 위원의 자료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농민신문 기사의 내용과 장 장관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은 것인데, 정확한 자료조사를 기초로 회의에 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전에 정해진 위원들의 질의 응답을 마친 후 강기갑 위원의 추가질의가 이뤄졌다. 강 위원은 농민들의 재해에 관한 피해보상 문제를 재차 강조하며, 보상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오늘 회의는 농업인들이 처한 실상과 그리고 특정문제에 대해 논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국정의 방향을 논하는 이런 자리에서 장관과 위원들이 서로 상이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회의가 아닌 해당 기관장을 고의적으로 욕보이게 만들기 위한 공격적인 발언들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스러웠다.

모든 위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보상이 미흡하니 보상을 더 확대해 달라’는 한 마디 말로 축약할 수 있을 듯하다. 손쉽고 포퓰리즘적인 방법인 보상확대도 그렇거니와 쌀을 태평양에 갖다 뿌려서 물고기라도 먹게 하는 것이 어떠하냐는 대목에서는 이게 과연 우리 농업과 농가가 처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강한 회의가 들었다. ▌

이상화 / 자유기업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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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정치적 책임성

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이 설명한 세계적인 민주화 `제3의 물결`(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이후 민주주의 정치의 주요 화두는 정치적 책임성(political accountability)이다. 정치적 책임성이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유권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가 국민에 대해서 지는 책임성도 의미한다. 나아가 권력획득을 실천하는 중요한 행위자로서 정당이 국민에게 지는 책임성도 포함된다.

1987년 민주화를 이룩한 이후 한국정치가 나아가야할 궁극적 지향점은 정치적 책임성의 확보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후 ‘두 번의 정권교체’를 이루어내며 ‘민주주의의 공고화’(consolidation)를 확고히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하여 시민문화의 정착이 국민의 몫이라면, 정치인의 몫은 정치적 책임성의 확보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국회와 정당이 보여주는 정치적 책임성은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국회의원의 책임에 대한 농담반 진담반 이야기가 많다. ‘한국에서 가장 좋은 직업’에는 국회의원이 1순위로 뽑힌다. 그 이유는 정년이 없고, 사무실 있고, 자동차 제공되고, 비서도 있으며,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법률제정권에 국회 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범죄를 저질렀어도 회기 중 불구속이 기본인 막강한 권력의 직업이다. 반면에 선거운동 기간 2주 고생하고 4년을 목에 힘주고 지낼 수 있는 효율성에 대비하여 책임도 없는 직업이다. 또 최근에는 “세금만 많이 쓰고 가장 쓸모없는 국가 기관은?”에 대한 답 역시 국회 내지는 국회의원이다. 이러한 국회와 국회의원 관련 농담의 핵심은 권력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정치적 책임성의 미비이다.

국회와 더불어 정당들의 행태 또한 무책임하기는 대동소이하다. 최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책임성을 잊은 행동은 기록이 필요할 정도이다. 세종시 수정안은 당내(黨內)의 합의조차도 이루지 못하고 중진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결론은 ‘합의할 마음 전혀 없음’이다. 4대강 사업은 정부만 애타게 ‘해야 한다’를 외치고 있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또 6·2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당 지도부의 수장은 수습 대책도 없이 사표 던지고 바로 남아공 월드컵으로 훨훨 날아갔다. 그에게 책임 정당의 대표라는 직함이 무색하다. 선거를 총지휘한 선거대책본부장 역시 다르지 않다. 제대로 된 선거 패배의 반성이나 자숙도 없이 패배 2주도 채 안되어 자신의 정치 방식 실천을 위하여 당대표에 도전하겠다고 한다. 선거에 패배하면 책임은 모두 대통령과 청와대의 것이고, 승리하면 자신의 전략으로 승리한 것이 되니 편리한 사고의 정치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行政)은 정부의 책임이고, 선거(選擧)는 정당이 책임진다는 역할 분담은 중요하다.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대표 역시 지방선거 패배로 사퇴했다가 슬그머니 업무에 복귀했다.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패배한 정당에게 패배의 정치적 책임성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정치적 책임성과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소속된 상임위원회 활동과 법안을 제의하고, 예·결산 심의하고 예산안을 확정 짓는 일이다. 하지만 법안 심의와 관련하여 상정된 법안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고 토의하고, 투표를 하는지 모르겠다. 흔히들 자신이 속한 지역구의 예산은 꿰고 있지만 나라 살림살이는 액수가 커서 기억도 하지 못하는 사정이다. 국회의 정치적 책임성의 확보는 시급하고 중요하다.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운영 역시 정치적 책임성을 언급하기 힘들다. 18대 국회는 16개 상임위원회와 2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앞의 특별위원회는 상설(常設, standing)의 성격을 가진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이고 한시적인 특별위원회(ad hoc special committee)는 별도로 만들어 진다.

국회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상임위원회가 맡아보는 안건 이외의 특정 사건이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여 처리하는 위원회이다. 국회법 제44조는 특별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가 만들어 활동 중인 특별위원회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세계박람회지원 특별위원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일자리 만들기 특별위원회, 독도영토수호대책 특별위원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등 총 8개가 있다. 최근 국회에서 만들어 활동 중인 특별위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별위원회 활동이 정치적 책임성을 가지지도, 운영이 효율적이지도 않다. 한시적인 조직이다 보니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운영이 시스템화 되지 못하고, 소속 의원들의 책임감 역시 찾기 힘들다.

책임성을 확보하는 특위 운영 개선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슨 일만 생기면 만드는 이런 저런 이름의 국회 특별위원회는 여론을 의식하여 급조한 한시적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가 대부분이다. 여야가 구성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위원장과 갑자기 배정된 위원들의 전문성은 별로 없고, 한 목소리 내고 싶은 목소리 큰 의원들 중심으로 구성되기 쉽다. 전문성이 떨어짐은 특별위원회에 위원들을 중복 배정하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세계박람회 특별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다. 세계박람회 유치와 사법제도 개혁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 차명진 의원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와 세계박람회지원 특별위원회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다. 행정체제개편과 세계박람회 지원의 연관성 역시 찾기 힘들다. 정진섭 의원은 일자리 만들기 특별위원회와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일자리 만들기와 천안함 침몰 등 국회의원의 관심이 다양하다고 해야 할지 뭐든지 하는 전공 없는 의원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민주당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갑원 의원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세계박람회지원 특별위원회에 동시에 활동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와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동시에 활동하고 있지만 원래 상임위원회는 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이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지지원 특별위원회 소속이면서 동시에 상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회 소속이다. 그래도 국제경기대회와 문화체육관광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특위 중복 배정의 문제는 의원으로 하여금 전력투구 하지 못하게 하고, 아울러 정치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다는 데 있다.

특별위원회 운영도 문제인 것이 준비만 하고 회의 한번 제대로 안하는 특별위원회가 대다수이다. 17대 국회에서 독도특위는 8개월간 회의를 단 한차례 했다. 17대 국회에서는 문제가 터지면 구성한 특위가 24개였고, 그 후 유야무야 되어 평가는 낙제점이었다. 활동을 안 해도 위원장에게 월982만원씩 지급됐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동아일보』, 2008년 9월 4일). 활동은 없어도 배정된 운영 예산은 꼬박꼬박 챙겨가는 비효율성은 심각한 문제다.

과거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도 ‘일자리 만들기 특별위원회’도 국회가 나서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대국민용 전시성 위원회에 다름 아니다. 그러니 특위 구성이 이뤄진 뒤 회의를 연 것은 한 두 번에 불과하고 활동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현실이다. 결국 ‘국회 특위=무위도식=무책임’이라는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나아가 특별히 국회가 다루어야할 사안도 아닌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대책 특별위원회”나 “독도영토수호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외교적 사안을 국회의원들이 여론에 편승하여 해결하려 든다면, 국가간 갈등만 증폭되고 진정한 외교적 해결이 요원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위인 만큼 그에 걸 맞는 기본적인 운영 절차가 갖추어져야 한다. 위원장 선정과 위원수 배정 등 특위 구성으로 여야가 다투고, 회의 날짜로 다투고, 회의 열고나서는 장관 다그치기에 열중해서는 특위 운영도 효율적이고 책임성도 기대하기 힘들다. 특위에 배정된 의원들이 비전문가이다 보니 회의를 해도 장관 출석시켜 야단치고,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 베끼기가 주(主)가 되기도 한다. 효율성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없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남발하면서, 국회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듯 여론 눈치보기성 특위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마구잡이 특위보다는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추고 전문위원의 행정지원도 받을 수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다.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라는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기 보다는 국방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독도영토수호대책 특별위원회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세련되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독도특위 위원들이 2009년 6월 2일 네덜란드 왕립도서관을 방문하여 독도관련 고지도와 문헌들을 조사했다고 한다. 특위 위원들이 독도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연구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 연구자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한 것이다. 전문성의 측면에서 볼 때 국회 특위 위원들의 예산 낭비 전시성 행사이다.

마지막으로 특위로 활동할 것이 아니라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로서 상임위원회가 되어야 하는 예산안·결산 심의를 위한 기구가 아직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존속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결산 심의는 특위로 운영하지 말고 상임위원회로 운영되어야 할 중차대한 국회의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하여 상설특위인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임위원회로 해야 할 것은 특위로 하고, 중복적이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사안을 국민 여론이라는 정치적 고려 때문에 특위를 만들어 예산만 낭비하는 국회 위원회 제도의 비효율성과 무책임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정치적 책임성과 효율성을 주문한다. ▌

김인영 / 한림대학교 교수, 정치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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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정의 필요성

오는 7월 1일부터 야간 집회가 전면 허용될 것 같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 9월 24일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규정(제10조)에 대하여 집회허가 금지 및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하면서 오는 6월 30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었다. 그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될 기미가 안 보이는 것이다. 6월 30일이 지나면 야간집회를 금지한 법조항이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밤 12시든 새벽2,3시든 언제나 야간집회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헌재 결정 이후 한나라당은 현행법에 “해가 진 후 또는 해가 뜨기 전”으로 되어 있는 야간집회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로 개정할 것을 주장하였고, 민주당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을 아예 삭제하되 주거지역, 학교, 국회의사당 등 일부 지역에서만 밤 12시-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하자고 주장하여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민주노동당이 야간집회는 물론 야간시위에 대한 제한을 전면 폐지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야간집회·시위의 제한 필요성

헌재가 야간 집회에 대하여 일체의 제한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 위헌의견도 “집회의 자유는 다수인이 집단적 행태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어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일정범위내 제한은 불가피할 것인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가제 이외의 방법으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옥외집회는 그 속성상 공공의 안녕질서, 법적 평화 및 타인의 평온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야간이라는 특수한 시간적 상황은 시민들의 평온이 더욱더 요청되는 시간대이고, 집회참가자 입장에서도 주간보다 감성적으로 민감해져 자제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행정관서 입장에서도 야간옥외집회는 질서를 유지시키기가 어렵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재판관들의 의견이다. 야간집회는 주간집회보다 질서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주간집회에 비하여 제한의 폭이 더 커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 제한 방법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시간을 설정하자는 것임에 반해, 민주당은 시간제한은 철폐하고 다만 집회 장소․소음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었는데, 민주노동당은 여기에 야간집회는 물론 야간시위에 대한 시간제한까지 철폐하자면서 장소제한은 주간의 집회·시위와 동일하게 규정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우선, 야간 시위에 대한 제한을 모두 철폐하여 주간 시위와 동일하게 장소 등을 제한하면 충분하다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을 살펴보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야간집회는 허용하고 야간시위를 금지하면, 야간에 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집회를 하면 적법하고, 몇 발짝 걷기 시작하면 불법이 되는 “웃지 못 할 일”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집회를 하면 적법하고, 몇 발짝 걷기 시작하면 불법이 되는 것이 과연 “웃지 못 할 일”일까?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집회와 시위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의 필요성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사람들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와 움직이는 경우 공공질서의 위험 측면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위협의 정도도 결코 같지 않다. 시위(示威)는 글자 그대로 다수인이 위세(威)를 보여(示)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행위다. 이는 시위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의 심리에 강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시위는 집회보다 공공의 안녕을 해칠 위험성이 더 큰 것이다.

그리고 합법적인 집회의 참가자들이 몇 발짝 움직이는 작은 차이로 인하여 불법이 된다 해서 기이하다고 볼 일이 아니다. 위법과 합법은 아주 사소한 차이로 인하여 갈리는 일이 흔하다. 예컨대, 아무리 합법적인 시위라 하더라도 시위참가자가 경찰의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반 발짝만 넘으면 즉시 위법하게 된다. 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세를 보이기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법적인 평가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야간 집회·시위의 장소를 제한하면 충분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밀착되어 있는 등 주거지역과 다른 지역을 칼로 무 자르듯 구분하기 어렵다. 가게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적지 않고,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이 거리상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의 집회·시위의 영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둘째, 심각한 소음피해로 인한 수면방해와 불안감 고조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야간에는 다른 소음이 적기 때문에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피해가 주간보다 훨씬 크다. 더욱이 인간은 심리상 같은 소란스러움이라도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야간에 더 불안감을 느낀다. 셋째, 또한, 야간에는 주간보다 신분은폐는 용이한 반면, 불법행위 채증은 곤란하여 불법 집회시위로 변질될 가능성 훨씬 커진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8년 광우병촛불시위시 55회의 폭력시위 중 46회가 밤10시 이후 발생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12시가 넘은 심야나 이른 새벽에 시위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헌재는 “우리 사회 대다수의 직장과 학교는 그 근무 및 학업 시간대를 오전 8~9시부터 오후 5~6시까지로 하고 있어 평일 위 시간대에는 개인적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 (중략) … 직장인들과 학생은 사실상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게 되어,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거나 명목상의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야간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면 밤10나 11시까지 시위할 수 있으면 충분한 것 아닐까?

더욱이 시위는 일반시민에게 시위참가자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라 부른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잠자리에 드는 밤 1, 2시에 시위를 해서 누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문제다. 심야시위가 효과를 거두려면,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서라도 참가자들의 주장을 알릴 수밖에 없다. 결국, 일반시민의 안녕과 평화에 대한 희생을 전제로 할 때 심야 시위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는 일반시민에게 너무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우리의 집회·시위 문화

OECD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법질서지수는 OECD 30개국 중 27위라 한다. 2007년 100만 명당 집회 건수가 서울 736건, 홍콩 548건, 워싱턴 207건, 파리 186건, 도쿄 59건이고,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집회·시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전·의경이 2005년 993명, 2006년 817명, 2007년 302명, 2008년 577명, 2009년 510명에 이르니 최하위를 면한 것이 다행일 정도다.

야간시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다. 그런데 만약 야간집회·시위가 무제한 허용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야간에는 어둠 때문에 집회·시위참가자들이 일탈하고픈 유혹을 더 느낀다는 사실은 심리학자의 말을 빌 필요도 없이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리고 경찰은 시위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시위현장에서 불법·폭력행위자 체포를 자제하고 범법자를 촬영하였다가 추후 체포하는 방법을 흔히 사용하는데, 야간집회·시위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쓰기 어렵다. 폭력적인 야간집회·시위를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야간집회·시위의 허용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부패, 선거부정, 치안 등 여러 부문에서 나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집회·시위에서는 그러한 기미가 없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하면 연상되는 것 중의 하나가 거리에 화염병이 나뒹굴고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파업농성하는 장면이라 할 정도로 폭력시위는 한국사회의 ‘전통’인데, 이러한 부정적 전통이 단절될 기미가 없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집회·시위문화의 수준이다. 민주화이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아직 참담한 수준이다. 매년 수백 명의 경찰관이 시위현장에서 다치고, 경찰병원에는 이들 경찰관들이 넘쳐나고 있다면 이를 과연 정상적인 사회에서의 시위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일 지경이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의 조화

야간집회·시위에 대하여 제한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고, 제한하자는 사람들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내세운다. 어느 쪽이나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까?

헌법상 보장되는 모든 기본권은 한계가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도 물론 그렇다. 그 한계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의 조화에서 찾아야 한다. 공공질서를 내세워서 조금이라도 질서에 위협이 되면 집회·시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지만, 집회시위가 공공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의 시위문화에서 야간시위를 무제한 허용하자는 것은 선진화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야간에 걸핏하면 시위가 벌어지는 사회에서 안정을 기대할 수 없고, 그러니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자본의 투자는 물론 국내자본의 장기투자를 꿈꾸기도 어렵다. 세계시장에서 ‘시위공화국’의 자동차가 ‘쿨하다’고 여겨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나라에서 만든 영화나 드라마가 환상을 주기도 어려울 것이다. 단순히 값싸고 품질 좋은 것만으로는 선진화될 수 없다. 제품에 고급 이미지를 입혀야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 될 수 있는데, 시위공화국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 우리가 선진화하기 위해서라도 시위공화국으로부터 탈피해야만 하는 이유다.

결국, 타협점은 야간시위 허용하되 그 시간을 제한하는 것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야간집회를 허용하되 일반시민이 불안에 떨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 즉 밤 몇 시 이후의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조화점이 될 것이다. 그 시각은 밤10시가 될 수도 있고, 밤12시가 될 수도 있겠다.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한다. ▌

이재교 / 변호사, 시대정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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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치 망명객에서 좌파 논객으로
2. 홍세화의 이념지향
3. 프랑스 모델의 전도사
4. 진정한 똘레랑스
5. 정체성의 혼란과 소통

위키백과에 “홍세화는 대한민국의 언론인, 평론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매우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한겨레신문에서 장기간 기획위원으로 활동했으니 언론인이며, 신문 칼럼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회평론적 글쓰기를 하고 있으니 평론가라고 할 수 있겠다. 홍세화는 그동안 신문 칼럼을 모아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1999)>,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2002)>, <빨간 신호등(2003)>, <생각의 좌표(2009)>등의 책을 펴내는 저술활동을 하였다. 홍세화는 독특한 이력에 기반을 둔 글쓰기와 강연 등으로 스타논객이 되었으며, 이념성향을 넘어선 폭넓은 독자층이 그의 글을 보고 있다. 필자는 홍세화의 문화권력이라 할 만한 영향력과 그의 사회를 보는 입장이나 사고방식이 한국 좌파지식인의 전형에 가깝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적 논리와 요소를 기준삼아 한국을 평가하고 이상주의에 너무 쉽게 빠지며, 시대의 변화에 둔감하여 과거 속에 살고 있는 점들이 그렇다. 본 원고에서는 홍세화를 통해 한국 좌파 지식인의 주요 특성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홍진표/ (사)시대정신 이사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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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북한의 야만적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에 지지와 공조를 호소하는 대북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초당(超党)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일,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자유기업원은 국회 국방위원회가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화시킨 것에 대해 매우 잘한 일이라고 본다.

*전 세계 25개국(미국, 일본, 인도 등)과 EU, NATO, 미주기구 등 국제 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일제히 대북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사국인 대한민국의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안보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는 결의안 채택과 함께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에 나서야 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 체제 구축을 위해 힘써야 한다.

 

Libertarian(김영용) 230 ▶ 천안함 사건이 일깨우는 것
Libertarian(박효종) 289 ▶ 천안함에 무심한 국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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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화 원칙과 신뢰로 승부하다. 청룡수산 문영섭 대표-


30년 동안 수산물 가공・유통업을 겸하고 있는 문영섭 대표. 청룡수산은 문영섭 대표의 30년의 노하우로 만들어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원칙을 고수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청룡수산은 하루 평균 생산량 1톤, 2009년 매출 440억원! 제주도내 제조업체 중 최고의 매출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청룡수산의 문영섭 대표의 성공신화, 여러분도 함께 만들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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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국세청장은 최근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비과세, 조세감면 남발을 비판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때, 이런 국세청장의 발언은 긍정적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MB정부의 “작은 정부” 철학에 맞는 재정규율 확립 방향은 세입 강화가 아니라 세출의 대폭적인 축소이다. 세출이야말로 소비자들의 긴급한 필요와는 동떨어진 인기영합주의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그리스발 남유럽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빠른 재정지출 증대 속도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다행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6월 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피니언리더스클럽 경제기자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백용호 국세청장은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비과세와 조세감면을 남발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적 행태를 비판하고 숨은 세원 발굴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최근 그리스 재정위기와 재정위기에 대한 경각심

이런 국세청장의 발언은 각종 비과세와 조세감면으로 수평적 형평성의 실천을 어렵게 하는 누더기처럼 된 조세구조를 세원을 넓게 하면서 수평적 형평성을 이루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세입을 책임져 재정건전성 확보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국세청장의 입장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이런 질타가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국정철학으로 내세운 MB정부로서는 세원 발굴 발언에 앞서 재정지출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의지가 여러 경로를 통해 표출되었어야 한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나 세율 인하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비과세 축소와 세원 발굴에 매진하는 것은 '작은 정부’와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세입 강화보다는 세출 조정이 먼저

작은 정부를 실천하려면 정부지출을 줄여야 한다. 정부지출이 줄어드는 만큼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줄고 이에 따라 민간의 투자와 고용의 여력이 늘어나 민간의 창의가 살아난다. 그 결과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들의 복지가 증진된다. 야당이 선전(善戰)한 6·2 지방선거 이후, 야당이 복지지출 확대의 목소리를 높이게 될 때 혹시 MB 정부의 작은 정부 실천 의욕이 그나마 더 위축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에 경종을 울려야 할 부분은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과다가 아니다. “결국은 투표자들의 한쪽 주머니에서 세금으로 거두어 다른 쪽 주머니로 옮겨주는 것에 불과한데도” 투표자들로 하여금 시장을 통해 공급될 때보다 더 값싸게 혹은 무료로 베푸는 듯이 선전되는 재정지출의 과다가 문제의 핵심이다.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인기영합주의에 따라 이런 식으로 정부가 공급에 간섭하고 있는 분야는 많다. 전기와 가스 수도 등에서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연금, 보험, 의료나 교육 서비스도 그렇다. 국민들이 구매할 때에는 시장가격보다 싸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싼 만큼 쌓이게 된 손실은 결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메워야한다. 이런 사업들이 산적해지고, 일회성으로 출발한 지출이 장기화되고 수혜계층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거둔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시키기 어려워지면 정부는 국채발행을 통해 앞으로 징수할 세금을 미리 당겨쓴다. 이자만 일단 내면 되는 빚인 채권의 발행을 늘린다. 세금의 강제징수 능력을 지닌 정부의 지불능력에 대해서조차 의구심이 생기면 소위 재정위기로 치닫게 된다.

세출의 구조조정에 대한 주장은 많은 경우 복지지출의 축소로만 이해되기도 한다. 복지국가를 추구한 경력이 길수록, 여기에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가 강했을수록, 법으로 혜택이 보장된 각종 연금, 소득보조, 의료혜택 등이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법으로 보장된 복지지출을 늘리기는 쉽지만 이를 줄이려면 엄청난 정치적 갈등을 초래한다.

그래서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복지 분야에 있어 특별히 유의할 점은 신규 복지프로그램의 도입을 막고, 이미 도입된 복지프로그램인 경우, 그 혜택의 범위와 규모가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작은 정부와 관련해 최소한 MB 정부와 한나라당에 기대되는 역할이다.

돈 벌 욕심의 기업가 > 자비로운 자선사업가 > 복지국가

흔히 복지지출을 축소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면 빈곤층의 복지에는 관심이 없는 냉혈한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진정한 복지에 대한 관점이 다를 뿐이다. 복지지출의 근본적 목적은 복지수혜자들의 자립이다. 빈곤층의 입장에서도 남의 돈인 세금에 의존하는 복지수혜자로서의 삶이 자립적 삶에 수반되는 자긍심을 가진 삶보다 좋을 수는 없다.1)

이사벨 페터슨은 자선사업가보다 돈을 벌 욕심으로 궁핍한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가가 실제로는 더 좋은 자선을 베풀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설파했다.2)

자선사업가가 궁핍한 사람에게 의식주를 공급해준다고 해보자. 그 의식주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 의존의 습관을 얻었을지 모른다는 점을 빼면 (남에게 기대 살아야 하는) 그의 처지는 여전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선의 동기는 없으면서 자신이 필요해서 그 궁핍한 사람을 임금을 주고 고용한다고 해보자. 그 고용주는 선행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람의 처지는 실제로 변했다. 이 두 행동의 근본적 차이는 무엇인가?

비자선적인 고용자는 그 사람의 에너지를 에너지의 대순환계인 생산과정 속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이에 반해, 자선사업가는 그 수혜자로 하여금 고용기회를 찾아 생산과정에 복귀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쪽으로 에너지가 분출되게끔 에너지 분출의 방향을 바꾸었다.

먼 옛날부터 행해진 진지한 자선사업가들의 선행들을 다 합치더라도, 그 혜택은 에디슨이 적용했던 과학적 원리들을 밝혀낸 위대한 인물들이 인류에 선사한 혜택에 견줄 수 없음은 물론이고, 에디슨의 이기적인 노력으로부터 인류가 얻었을 혜택에 견주어도 그 10분의 1도 못될 것이다. 이처럼 무수한 사색가들, 발명가들, 기업가들이 그의 동료들의 편리한 생활, 건강, 행복에 기여해 왔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까닭은 동료들의 행복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족이 가장 좋은 '사회복지사’이지만, 가족을 제외하고 관영기관과 민간 자선단체를 비교해 보면, 관영기관들에 비해 민간 자선단체들이 어려운 이들의 자립에 더 성공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노숙자쉼터가 관영 노숙자쉼터보다 노숙자의 삶을 더 많이 청산하게 한다.3)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기업가들이 저임금으로라도 이들을 고용하는 것이 빈곤층의 자립에 가장 중요하다. 둘째, 정부나 정부-위탁 기관보다 자발적인 자선단체가 궁핍한 사람들의 독립에 더 성공적이므로 복지재원을 위한 세금은 자발적인 자선단체에 기부되는 것이 좋다. 셋째, 세금으로 거둔 복지재원은 그 의도와는 달리 그 재원이 허용하는 수만큼의 이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고용’이라는 명분을 내건 공공사업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가끔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손실을 세금으로 메우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는 공공사업들이 정부에 의해 시행되기도 한다. 얼핏 생각하면 복지지출에 비해 일도 하게하는 좋은 정책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기업가들에게 맡겨졌더라면 수익이 나기 어려워 자원이 투입되지 않았을 통계상의 고용 증대를 염두에 둔 공공사업들도 세출구조조정의 대상이다.

이런 사업들은 수익성이 없기에 세금으로 손실을 메워주지 않으면 지속가능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된 세금만큼 지속가능한 고용을 만들어주었을 민간의 투자재원이 감소한다.

물론 이런 정책은 불황의 시기에 재정지출을 통해 소위 '유효수요’ 부족을 메운다는 논리로 정당화되곤 하였으나, 정책적 실험은 실패였다.4) 예를 들어, 공공사업을 통해 불황을 극복하려했던 일본의 정책이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총수요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한 대규모 공공사업 지출은 소비자들의 필요와 동떨어진 것이어서 세금을 통한 손실보전이 필요했고 정부재정을 한층 악화시켰다.5)

정치적으로 인기는 없지만 가야할 길

세출을 조정하는 일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영국의 대처 시절에도 영국병, 혹은 복지병의 근원인 복지제도를 고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6) 그래서 MB정부가 세출 조정에 앞장선다면 그 자체가 훌륭한 정치적 결단이 될 것이다.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면 비록 정치적으로 쉽지 않더라도 그 길을 가야한다.

더구나 우리사회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국민연금기금의 고갈과 정부부채의 누증이 예고되고 있다. 부채를 대신 짊어지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늙은 세대가 연금소득을 누리는 “정의롭지 못한” 국민연금제도로 인해 복지선진국에서는 신구세대 간에 첨예한 갈등이 빚어졌었다.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MB정부가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의 복지지출과 공공사업을 잘 갈무리한다면 이는 MB정부의 훌륭한 업적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백 국세청장의 비과세 감축과 숨은 세원 발굴 의지 표명에 이어 MB정부 후반기에 작은 정부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세출과 세입을 바라보는 정책들이 제기되고 추진되기를 기대해본다.

김이석 /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저자소개: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역서로 버틀러 저, 『루드비히 폰 미제스』; 하이에크 저,『노예의 길』; 보아즈 저,『자유주의로의 초대』(공역); 라스바드 저,『인간·경제·국가』(공역) 등이 있다.


1) 타인의 돈을, 그들의 진정한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힘든 강제적인 세금 징수로 충당하는 복지지출은 수혜계층에게도 그들의 자립심을 좀먹는 등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미국에서 복지제도의 기틀이 된 제도들을 도입했던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조차도 복지제도가 도덕성에 미치는 악영향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경기가 회복되면 없애야할 일시적인 이전지출로 여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복지지출은 계속 증대되었다.
2) Isabel Paterson, The God of the Machine (New York: G.P. Putnam’'s Sons, 1943), pp. 248–-50. Rothbard, For a New Liberty p. 205 에서 재인용.
3) 보건복지부 관료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처분에 간여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날수록 음으로 양으로 권한이 커지는 데 반해,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없는 자립적 사람이 늘어날수록 그 권한과 예산이 작아진다. 이는 빈곤층의 자립을 도와 스스로 예산을 줄여나감으로써 존재이유를 드러내 보일 관료가 많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사회복지가 도입될 초창기에는 사회복지사들이 궁핍한 이들의 자립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이를 위해 노력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립보다는 복지수혜계층을 늘리는데 주력하게 되었다고 한다.
4) 이런 정책은 불황을 전반적인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파악할 뿐, 왜 그런 전반적인 유효수요의 부족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단순히 총수요를 늘리고자 한다. 불황은, 인위적으로 낮아진 이자율에서 비롯된 호황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수반된 현상이며, 소비자들의 시간선호와 어긋난 산업구조를 안고 있다. 예를 들자면, 지난 미국발 국제금융위기 때는 주택부문으로 지나치게 많은 자원이 들어갔다. 미국발 경제위기를 오스트리아학파의 관점에서 일반인들도 쉽게 읽게 쓴 베스트셀러로는 토머스 우즈, Meltdown(『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 리더스북, 2009) 참고.
5)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Powell, B., "Explaining Japan's Recession,"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VOL. 5, NO. 2 (SUMMER 2002): 35–.50
6) 영국의 민영화 정책에 대해 복지제도의 개혁이 민영화보다 더 중요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돌파하기 어려워 대처정부가 민영화를 통해 정부가 쓸 돈을 먼저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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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선출하게 된 명분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육민주화를 토대로 한 교육자치제도의 확립이었다. 그러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잘못 해석되어 과도 혹은 과소 적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의 당파성과 교원의 정치적 선동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용하고, 교육정책을 천명하는 교육감 선거에서의 정당배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 또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방자치제의 일원화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의 임면권을 시․도 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방법이다.

지난 2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16개 광역자치단체장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 228명, 광역의원 761명, 기초의원 2888명에다가 16개 시·도 교육감을 선출하고 또 처음으로 시도된 82명의 '교육의원’도 선출하는 대규모 선거였다. 선거 결과는 여당의 참담한 참패로, 광역단체장은 6석을 차지하는 데 그치고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도 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하 관심사안인 교육감 선거에서 16명의 당선자 중 6명이 좌파 성향의 인물이다. 정치적 지방색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호남의 3명은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서울과 경기, 강원 교육감으로 전교조 성향의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좌파 교육감의 당선에 따른 우려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 글의 중점 사안이 아닌 만큼 생략하기로 한다.1)

이번 지방선거를 통하여 드러났듯이 지방교육자치제도와 관련된 몇 가지 사안을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지방선거에서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게 된 근거는 2006년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입법으로 마련되었다. 당시 부각되었던 이슈와 명분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육민주화를 토대로 한 교육자치제도의 확립이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 제31조 4항에 명기된 헌법적 가치이고, 지방교육자치제도도 지방자치를 천명한 헌법적 가치여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현행 지방교육행정체제가 헌법적 가치의 구현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대로 존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하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진 지방교육행정체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민주화를 표방하면서 주장하여 관철된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고려이다.

교육감 후보의 정당공천 배제로 유권자 혼란 가중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가 엄정하게 준수해야 할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헌법에 명기된 가치이다. 원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구성하는 내용은 교육의 정치적 무당파성(無黨派性), 교원의 정치적 중립, 교육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교육에 대한 정치적 압력 배제, 교육의 정치에의 불간섭 등이고, 이를 실현하는 법제적 조치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2) 한 마디로 헌법 제31조 4항으로 교육이 외부 정치세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이 잘못 해석되어 지켜져야 할 부분에서는 안 지켜지고, 과도하게 적용되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는 너무 엄밀하게 적용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법원의 유죄 판결에서 보듯이 전교조 교사들의 이른바 빨치산 교육, 정당 가입 등 교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의 경우가 전자이고,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시 정당 배제 원칙을 적용한 경우가 후자이다.

더욱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정당 공천 배제로 유권자에게 혼란을 야기한 사례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결과이다. 게다가 교육감 후보자가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육정책이 유사한 후보자들이 난립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민의와는 상관없는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 서울 교육감 당선자는 우파의 분열과 좌파의 단일화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 곽노현 당선자는 34.3%를 득표했지만, 그에게 박빙의 차이로 낙선된 이원희 후보를 비롯한 보수 성향 3인의 득표율을 합치면 60%에 육박한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정당공천 배제로 보수 성향의 후보 난립에 따른 좌파 후보의 어부지리(漁父之利)가 크게 한몫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교육’은 가치 지향적 활동이어서 본질상 정치적 중립일 수 없다. 그리고 교육정책은 더더욱 정치적으로 중립일 수 없다.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 자체가 정치적 행위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야권 교육감 후보들은 물론 야권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후보들이 일제히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나왔다. 무상급식은 엄밀하게 보면 주요 경제수단의 국유화 문제이므로 정치적 색채가 매우 강한 이슈이다. 결코 정치적으로 중립일 수가 없다. 그렇다고 헌법 제31조 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교육의 당파성과 교원의 정치적 선동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엄격히 적용하고, 교육정책을 천명하는 교육감 선거의 정당배제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

지방교육자치제의 이원화 문제

지방교육자치는 일반행정(지방자치)과 교육행정(교육자치)의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원적 구조의 정당성도 역시 헌법 제31조 4항에 명기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이원화는 여러 가지 폐해를 낳는다. 이는 방대한 논의를 요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전교조 성향의 좌파 교육감이 당선된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교육감과 시·도 지사간의 불협화가 이미 예견되고 있는 것은 바로 지방자치의 이원화 때문이다. 그리고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상반되지 않아도 행정의 효율성, 투자 대비 책무성 강화, 책임행정 구현 등의 측면에서 일원화가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이원화되어서 양자가 첨예하게 대립해 나타나는 문제는 많이 있다. 그 중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와 무상급식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은 지방정부, 즉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지출된다. 그러나 시·도 지사와 교육감이 입장을 달리 할 경우,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 지방자치의 이원화 문제는 이와 같은 행정의 비효율성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교육감이 시·도 지사와 마찬가지로 직선제로 선출되는 현 상황에서는 교육감은 시·도지사 못지않은 정치세력이다. 선출된 권력의 위력은 민주화가 낳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지난해에 경기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정하여 세간에 화제가 되었을 적에 3)그 내용의 타당성 이전에 많은 이들이 수긍한 것은 권력화된 교육감의 위력 때문이다. 4)또 앞서 언급한 무상급식 시행, 검증되지 않은 평준화정책의 확대, 그리고 학력평가의 거부도 교육감의 '권력화’로 합리화될 소지가 있다. 지방자치제의 일원화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지방자치의 일원화는 이원화의 명분인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의 확보 면에서 별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교육부장관을 직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서 교육전문성이 훼손된다고 비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감의 임면권은 시·도지사에게 두는 일원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지방행정조직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보조기관이라는 전제에서 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체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일환이므로 원칙상 시·도 지사의 관할 기관으로 두자는 것이다. 이 경우 이어 살펴볼 교육감 직선제의 폐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의 일원화와 함께 이에 걸맞는 교육행정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도 요망된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맞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의 논거는 위에서 검토한 두 가지 사안에서 찾을 수 있다.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어차피 정치적이라는 사실은 현행 정당공천 배제 원칙과 배치된다. 따라서 직선제를 존치한다면, 교육감 후보에게 정당공천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지적했듯이 유권자들이 선출해야 할 교육감이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은 정당공천 배제 원칙 때문에 빚어진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 직선제가 유지될 경우 현직 교육감이나 교육감 후보들은 4년 내내 교육감 재선이나 교육감 선출을 위하여 공약의 정당성이나 재정 확보는 안중에도 없이 정책공약의 방향을 유권자 비위맞추기에 둘 것이다. 그리고 교육문제가 상시로 정치쟁점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되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교육감 선거를 유지해야 한다면, 시·도 지사와 런닝메이트로 하는 것이 낫다. 그래야 유권자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교육공약을 정당의 정책과 연계하여 검토할 기회를 갖게 한다.5)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지방교육자치 일원화 원칙에 비추어도 정당화된다.6) 이 경우는 명백하게 교육감의 임면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만약 시·도 지사에게 임면권을 준다 해도 시·도지사의 독주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임명되는 교육감 후보를 시·도의회가 청문회 등을 개최한 이후 이를 인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될 것이다. 외견상으로는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 제31조 4항에 명기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육감 임명제를 모색하는 것이 현행 직선제의 폐해를 막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방법일 것이다. 교육감을 추천하는 시·도지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인 명운을 걸고 신중하게 추천할 것이며, 광역의회가 주관하는 청문회 등에서 교육감 후보자를 검증할 것이다. 이런 절차들을 거치게 된다면 교육감 임명제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훼손했다고 볼 소지는 별로 없다. ■

김정래 / 부산교대 교수 교육학

저자소개: 김정래 교수는 영국 University of Keele 대학원에서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부산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전교조 비평’, '서양교육사절요’, '고혹 평준화 해부' 외 다수가 있다.


1) 이에 관하여는 필자의 최근 칼럼을 참조하시오. '학부모가 막아야 할 좌파 교육감 역주행’(문화일보 포럼, 2010년 6월 4일, A39면)과 '6·2 지방선거가 교육에 남긴 것’(한국교육신문 시론, 2010년 6월 7일, 6면).
2) 헌법상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적 조치는 교육기본법 제6조 1항과 동 제14조 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제58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졸고, '헌법 제31조 4항을 재음미하는 이유’(KERI 칼럼 220호, 한국경제연구원, 2010년 5월 18일, www.keri.org)를 참조.
3) 작년에 이를 추진한 경기교육감은 이번 선거에도 선출되어 이를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조례안’을 만든 주축이 된 인물이 이번 선거에서 서울 교육감으로 당선된 곽노현 당선자이다. 그도 역시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정 추진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안의 성격과 폐해를 분석한 것으로 필자의 졸고, “권리이론에서 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분석”(경기개발연구원 CEO Report No. 2, 2010년 1월, 경기개발연구원) 참조.
4) 예컨대 그 조례안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학생의 지위는 사회계약설에서나 볼 수 있는 '자연상태’의 '계약당사자’에 가깝게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학생은 문명사회에서 고안된 '제도로서의 학교’에서 '학습하는 존재’라는 본질은 실종되어 있다.
5) 런닝메이트의 경우 그 자체가 정치적 사안이므로 위헌 소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다.
6) 이번 선거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여 폐지되는 교육의원 문제는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다. 교육의원 문제는 그 발상에서부터 잘못된 것이며, 그 대표성에 있어서는 위헌 소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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