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제 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을 '최악 중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분류했다. 프리덤하우스가 각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기 시작한 1973년부터 북한은 38년간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꼽히고 있다.

10, 11일에는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 특사와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탈북자 조사사업 등을 벌였다.

북한인권문제의 실상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의 노력이 분주하다. 하지만 한국은 이와 대조적이다.

보편적 권리인 '인권’이 북한과 결합되면 정파의 논리로 재단된다. 한국 사회 좌파들은 북한인권운동을 보수의 정치공세, 민족화해를 막는 장애물로 취급하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우리 정부가 확인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안을 'MB’악법으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왜, 한국은 북한인권에 이리도 야박한 걸까?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친북좌파들이 만들어낸 11가지의 궤변이 한국 사회에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20일 발간된 '북한인권실태와 북한인권운동의 쟁점 분석'(자유기업원 NGO 시리즈 25번째)은 북한인권운동에 대한 친북좌파들의 맹목적 인식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하 대표와 허선행 북한인권정보센터 사무국장이 함께 집필한 이 책은 우선 북한인권실태에 대해 서술한 뒤, 친북좌파 단체들이 어떤 논리로 북한인권운동을 폄훼하고 있는지 지적하고 있다.

허 국장이 집필한 <북한인권실태>편은 북한이 가입한 국제 인권 A, B규약에 근거해 인권실태를 개관하고 가장 심각한 인권탄압으로 꼽히는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강제송환 탈북자 처벌 실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허 국장은 “공개처형의 발생빈도가 1990년대 중반에 비해 대폭 감소해, 부분적인 인권개선이 있지 않느냐는 추정도 있지만, 2007년 이후 에는 다시 공개처형이 빈발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며 “강제송환 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 정치범수용소의 운영, 종교박해, 강제유산, 강제이주 등 기존에 국내외에서 우려하던 북한인권 침해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한국 시민사회는 최악의 인권 상황에 놓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연대의식을 확산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좌파단체들이 주를 이루는 한국 시민사회는 이와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

가장 영향력이 큰 시민단체로 뽑히는 참여연대의 경우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 인권문제가 국내외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에 반해 인권 개선을 위한 진지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 논의는 이뤄지지 않다”고 평했다.

하 대표는 “참여연대는 미국을 반대하는 운동에 아주 적극적이지만 북한을 비판하는 활동에는 소극적”이라며 “이는 반북보다 반미가 전략적으로 훨씬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하 대표는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하는 좌파(인권)단체의 문제점>편에서 북한인권운동에 대한 친북좌파 단체들의 행태와 그들의 논리를 비판하고 있다.

먼저 그는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는 사람들을 종북주의(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통일연대, 민노당 등), 사회주의 또는 사민주의적 좌파 세력(진보신당, 참여연대 등), 햇볕파(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좌파 성향의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좋은벗들)로 구분, 특징을 설명한다.

이어 하 대표는 좌파 단체들의 북한인권 운동 비판을 11가지로 정리해 반박한다.

그가 뽑은 좌파단체들의 첫 번째 비판논리는 '우파들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좌파단체들은 북한인권문제 제기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정권 붕괴를 목적으로 한 법안이라고 주장한다고 하 대표는 설명한다.

그는 이 주장을 3가지 논거로 반박한다. 우선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에는 북한 정권교체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 버마의 민주화와 자유 증진에 대한 법안에는 정권 교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 대표는 그러나 “북한인권법안에는 이들 법안과 달리 정권 교체는 물론 경제 제재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며 “법안의 목적이 정권에 대한 제재보다는 북한 인권 고양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다음으로는 북한인권법안은 오히려 북한 붕괴를 예방하는 운동이라고 반박한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형성된다면 설령 김정일 정권이 물러나더라도 이를 다른 세력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면서 “대체 세력이 형성된다면 북한 붕괴와 그에 따른 무질서의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 들 것”이라고 논박한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좌파들은 북한인권법은 반대하면서도 2003년 미국이 제정한 버마 민주화법에는 반대하지 않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이보다 더 강경한 (정권교체가 명시된)버마민주화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똑같은 잣대를 버마와 북한에 서로 다르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한국 좌파 단체들의 현주소라고 꼬집는다.

제2차 대전 후 스탈린 치하의 극악한 인권 유린과 독재의 실상이 알려지자 유럽 좌파들은 소련의 독재를 비판하는 민주적 좌파와 침묵하는 친독재 좌파로 나뉘었다. 이들의 명함은 분명했다. 소련 파시즘을 비판했던 프랑스의 사회당은 세력을 확장해 집권까지 하게 됐지만, 소련 편에 섰던 프랑스 공산당은 몰락하게 됐다.

하 대표는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정통 좌파들은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 체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어깨 걸고 싸웠던 전통이 있음을 강조한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한 전 세계의 양심세력이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우리고 있다”며 “이런 추세 속에서 한국의 좌파들은 시간이 갈수록 전 세계 양심 세력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정일의 건강 악화설 이후 북한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27살 밖에 안된 김정일의 아들이 후계자로 지명되는가 하며, 시장통제를 위해 단행된 화폐개혁은 북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했던 한국좌파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하 대표의 충고를 친북좌파들은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역사에서 점차 소멸되는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데일리NK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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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기업후원금 바뀌어야


시민단체는 이제 국가 정책과 사회 각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활동이 주로 진보성향 단체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후원금의 대부분이 진보 시민단체로만 주어지면서 후원금을 받지 못한 보수단체는 활동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 프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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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국조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논쟁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 능동적 참여 하에 공익을 추구하는 비정부적, 비정파적, 비영리적 결사체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시민단체들은 이념적 편향과 체제를 부정하고 시민 전체가 아닌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왔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은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 활동을 위해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주어야 할 이유는 없다.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지원 논란

시민단체1)를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다.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야당 의원은 “감사원이 문화ㆍ시민단체에 대하여 가혹한 감사를 한다.”고 질책했다. 이들 단체에 대한 감사가 친야권 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표적 감사’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장은 “(일부에서는) 마치 좌파 성향 단체를 핍박하기 위해 가혹한 감사를 한다는데, (감사원은) 좌우 (이념) 성향에는 관심이 없다. 시민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어떻게 횡령됐는지를 감사할 뿐”이라고 하였다.

감사원은 최근 3년간 연간 8000만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시민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 543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감사 결과 시민단체 관계자 30-40명의 횡령 의혹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일부 단체는 1억 이상의 돈을 단체 간부들이 성과급 명목으로 나눠 갖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보조금 횡령을 낱낱이 캐라고 질타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잘못 지급된 보조금이나 잘못 사용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정부들이 정부의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예산을 특정 관변단체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지방정부들의 편향된 지원 기준으로 전국 조직을 갖춘 대표적 관변단체들은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시위를 주도하거나 시위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단체에는 신청 자격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친정부 단체만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구성원이 시위에 참여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단체에는 신청 자격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이념성 편향성

정권이 바뀌면서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변화여 정부가 감사를 통해 현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억압하거나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정부가 일부 시민단체를 실제로 차별대우를 했는가에 관계없이 야당의원들은 시민단체의 정치적 편향성을 인정하고, 감사원장도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와 우파성향의 시민 단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분명하다.

우리 사회의 시민단체들이 강한 이념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심지어 시민단체들은 강한 이념 과잉ㆍ편향을 보이면서 과거에는 권력과 유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단체들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부정하고, 종북주의 및 친북(親北)통일론을 확산하고, 반(反)시장ㆍ반기업 정서를 조장하고, 반미(反美) 및 폐쇄적 자립경제 노선을 지지하고, 과격한 폭력을 조장하고, 사실의 왜곡과 선전선동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촛불 집회나 시위를 통해 정부 정책의 변경을 강요하고 국가를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무력화하려는 반(反)헌법적 행동도 불사하였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가 갖는 강한 이념성과 정파성은 시민단체가 탄생한 역사적 특수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의 본격적인 출현은 민주화 이후이다.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던 세력들이 직선 대통령 선거라는 형식적 민주화를 이룩하고 난 뒤에 시민단체로 모습을 바꾼 것이다. 1990년대 초 한 진보적 지식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우리 상황에서 진지적적인 시민운동은 아주 적합하고 필요하다. … 시민운동과 계급운동은 대립관계에 서지 않고 오히려 상호보완적 관계에 서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문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성공적으로 일어나기 지극히 어려운 현실에서 오늘의 한국 민중의 고통을 누가 더 현실적으로 효과 있게 제거해 줄 수 있느냐는 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계급운동론의 입장에서 시민운동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계급운동과 공동의 목적을 가진 운동으로 시민운동이 설정되고 시민사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많은 시민단체는 태생적으로 이념지향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현상은 시민운동이나 시민 단체의 일반적인 성격과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날 시민단체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언론사에 이어 제5의 권력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그 숫자도 막대하다. 2006년에 발간된 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시민단체는 2만 3천여 개에 이른다.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ㆍ능동적 참여 하에 공익을 추구하는 비정부적ㆍ비정파적이고 비영리적인 결사체”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성ㆍ자발주의에 입각한 단체로 공익을 추구하고 비정부적ㆍ비정파적이고 비영리적인 성격을 지녀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는 시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것도 아니고, 공익을 추구하지도 않고, 탈정파적도 아니다. 더 황당한 것은 시민단체가 자신이 섬겨야 할 헌법과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 시민단체의 문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체제를 부정하는 시민단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민단체, 특수 집단이 의도적으로 조직한 시민단체, 정권의 외곽 단체로 전락하여 권력에 취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시민단체가 존재하였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해 대표성 잃은 시민단체

일반적으로 시민단체의 출현 배경에는 정치ㆍ경제ㆍ사회와 같은 공적 영역을 국가나 시장에 맡길 때 침해당하는 공적 이익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자리 잡고 있다. 국가와 시장이 유발하는 부작용을 시민단체가 드러내 보이거나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국가와 시장이 공적 이익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는 전제 위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런 전제 때문에 시민단체는 다수 시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민단체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믿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보편적인 이익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사회적 발언권을 가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시민단체에게 자신들의 입장이나 이익을 대변하도록 대표성을 부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사회적으로 일정한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관점이다.

시민단체가 공정하게 일반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공공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대리인으로 정치,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이다. 시민단체는 공식적으로 시민의 대표 기관이 아니다. 일반 시민의 참여 수준이 높고 낮음이 시민 단체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많은 시민들이 시민단체에 참여한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참여하는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지 시민 모두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념지향성이 강한 시민단체들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시민단체를 고려하면 시민단체에 시민의 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일부에서는 시민단체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전향적인 의식 전환을 하여 환경ㆍ인권ㆍ부패ㆍ복지ㆍ지역공동체 등과 같이 최대한 이념을 초월하는 공익적 시민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시민단체가 시민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시민단체는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대표성을 부여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시민단체는 정부단체와 구별되며, 말 그대로 비정부기구다.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정당화 할 수 없다.

시민단체는 본원적으로 시민의 대표성을 획득할 수 없다. 시민단체는 참여하는 시민들의 자율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규제와 지원을 받지 않는다. 시민단체의 책임성은 단체 자체가 부여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책임성은 어디까지나 자율규제와 자율경쟁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지 외부의 힘에 의해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왔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현재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통해 시민단체의 경상비가 아닌 개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정부 지원의 정당성이 확보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거나 정부가 자신과의 친화관계를 따져 보조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했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시민단체가 그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이다. 설사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공익을 실현하고 비정파적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보조금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단체는 정부단체도 아니고,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거나 보호를 받는 단체도 아니고, 그 단체의 존립과 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정부 보조금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사상과 표현, 결사의 자유를 갖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활동은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것의 활동을 위해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주어야 할 이유도 없고 주어서도 안 된다.

신중섭 /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저자소개: 신중섭 교수는 고려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 '논쟁과 철학’ (공저), '전교조의 이념과 운동 비판’ 외 다수가 있다.


1) 이 글에서는 관례에 따라 '시민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대신에 'NGO’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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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철없는 딸이 강도에게 시집간 꼴”이라고 통합공무원노조 비판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으로 국민세금이 노총 맹비로 쓰여져
'반정부 투쟁’을 목표로 삼고 있어 정부와 마찰 예상돼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한낮에도 제법 가을다운 기운이 느껴지지만, 이곳에는 한여름 폭염 같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후끈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공노)과 보수우파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이 비슷한 시각, 같은 장소에서 상이한 기자회견을 연 것.

통합공무원 노조와 보수우파 시민단체 동시에 기자회견 가져

통공노는 “정부가 민주노총 가입을 빌미로 국민과 공무원노조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가입은 정치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에 보수우파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은 “심한 좌편향을 보이며 체제 전복과 같은 정치적 목적의 파업을 선동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자체로 이미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훼손됐다”며 맞대응했다.

통공노와 보수우파 진영은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듯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는 없었지만, 불편한 기색 뒤로 숨은 '힐난’은 선명하게 주위를 감쌌다. 양측은 상대를 견제했고, 보수우파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과 통공노측 조합원 사이에 민주노총 가입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오가기도 했다.

통공노는 이미 26일 경기도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제1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통합공무원노조의 규약을 제정하는 한편 민주노총 가입을 확정하고서 통합 노조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보수 우파, “통합공무원노조 문제는 철없는 딸이 강도에게 시집간 격”

보수우파 진영은 비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라이트코리아, 바른사회시민회의,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자유주의진보연합 등 보수우파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자의 권리에 앞선 공무원의 의무를 망각한 일탈(逸脫)행위”라며 “철없는 딸이 강도에게 시집간 격”이라고 일제히 성토한 데 이어 28일 통공노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는 '공무원 정년폐지 운동’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이에 진보좌파 진영의 걸음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공노에 대한 보수우파 진영의 '반발’에 '시대 지난 색깔론’이라고 성토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다. 통공노의 민주노총 가입은 노정 갈등을 넘어 진보-보수, 좌파-우파의 대결로 또다시 귀결되는 모습이다.

사태의 핵심은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

문제는 공무원 노조가 '통합’을 했다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데 있다.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친 투표를 통해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다. 통공노의 이같은 결정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정치적인 반정부투쟁을 일삼은 민주노총과의 결합으로 노정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국정효율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때문에 노사상생을 위해 민간 기업마저 두 팔을 걷어붙이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으로 '회귀’하는 것에 대해 전공노 부산 연제구지부장이 탈퇴를 선언하는 등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내부에서 나올 정도다.

통공노의 '선택’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공직사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공무원 연금이나 구조조정 등 근로조건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자 이에 대한 섭섭함과 연대의 필요성으로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속에서 고통 분담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자체로 “철밥통을 더욱 강고히 하기 위한 집단이기주의의 표출”이라는 비난을 쉽사리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노조의 정체성 '반정부 투쟁’에 있어

더욱이 정치세력화의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는 모양새다. 23일 통공노 통합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공노 손영태 위원장은 “반노동정책 등에 대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공무원노조로 거듭날 것”이라고 정부와의 마찰을 예고했다.

통공노와 민주노총이 '기득권’으로 규정짓는 세력에 대한 혐오도 드러냈다. 이들은 국민의례를 '민중의례’로 대신하며 순국선열 대신 열사를 위해 묵념하고,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해방 이후 이 나라가, 이 나라 권력이 그 성격상 애국할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회성격을 애국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변혁시킨 뒤에 애국가를 불러야지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한 26일 '제1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도 통공노는 “정권의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고 (공무원 노조 간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이라는) 대업을 성사시킨 조합원들의 뜻을 소중히 받들어 민주노총 상급단체에 100% 결의함으로써 정권 탄압에 마침표를 찍자”며 “공무원노조를 강인하고 힘있는 노조로 만들어 정권과 싸워 이긴 후에 우리 안의 대립을 해결하자”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 및 정치투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이른바 '반이명박 투쟁’의 기치를 높이 올린 것이다.

민주노총의 강경투쟁 방침, 공무원노조 피할 수 없어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하고 있지만, 단체행동권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조합주의’를 추구하는 민주노총은 규약에서 이미 '소속 노조는 민주노총의 선언·강령·규약·규정·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와 '민주노총의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못박고 있다.

특히 이같은 '당파성’으로 인해 국정 효율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보수우파 진영의 지적이다. 민주노총 소속 공무원이 업무상 기밀 등을 제공할 경우 정치투쟁에 악용될 수 있고, 사무관 이상 비노조원과 노조원간 이질감 심화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갈등이 조장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극한 대립’을 앞세워 온 민주노총의 개입으로 노정갈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통공노의 민주노총 가입이 그들이 말하는 '진보적 가치에 대한 양심의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그 정체성이 반이명박 정부에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를 “외부의 적”으로 규정하거나, “이명박 정부에 반격하자”고 결의하는 수준을 넘어 통공노가 당파성을 갖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게 보수우파 진영의 전망이다.

국민의 세금이 민주노총 맹비(盟費)로 사용되는 문제 발생

한편, 국민의 혈세가 민주노총의 쌈짓돈으로 사용되는 것도 문제다.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노조들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맹비(盟費)를 내고 있다. 통공노 조합원은 전공노 4만8000여명, 민공노 5만9000여명, 법원노조 8500여명 등 총 11만5000명에 달한다. 전공노의 노조원 한 명이 월 1000원 정도를 납입하는 점을 감안하면 통공노가 내는 맹비는 연간 14~17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민주노총 예산 86억원의 16%가량. 반정부 투쟁을 일삼는 단체를 정부와 국민이 먹여 살리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보수우파 진영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민주노총과 같은 반국가적인 집단에 가입하는 것을 보며 분노를 넘어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통공노의 민주노총 가입의 위법성 여부 조사 △공무원 정년 폐지 입법운동 △불법 투표사례들에 대한 검찰 조사 및 관련자 사법처리 △노조 결성과 불법에 동참한 공무원 즉각 파면 등을 요구한 상태다.

통공노가 “정해진 규정이나 정부의 지침도 거역하고, 사명감도 내팽개친 채” 불법성과 폭력성 등으로 질타받아온 민주노총과의 '결합’을 택함으로써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참극’을 낳을지, 그들의 주장대로 공적 개혁의 '기적’을 일궈낼지 책임은 이제 통공노의 몫으로 남았다.

변윤재 /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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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처음으로 막장 드라마 문제점 제기돼
시청률 조사 더욱 과학적이고 섬세해 질 필요 있어
국민에게 긍정적 영향 미치는 드라마가 나와야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감금하고 폭력을 가하거나(KBS '장화홍련'), 바람을 피웠다고 항의하는 아내를 가두고 성폭행하며(MBC '밥줘'), 미성년자 이복동생과 유부남 이복오빠가 키스를 하고(MBC '트리플'), 내연녀와 결혼하려는 남편에 맞서 아내는 연하남과 정을 통한다(SBS '두아내')는 차마 공중파에서 방송되는 장면이라 믿겨지지 않는 내용의 화면들이 시청자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든다.


최근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가족력,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은 소위 '막장 드라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인륜을 저버리고 순리를 거부한 군상들이 두서없이 출몰해 '막 말'과 '막된 짓'을 자행하는 드라마가 국민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처음으로 막장 드라마의 문제점이 공식 제기됐다. 자유기업원 문화미래포럼 방송개혁시민연대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TV드라마의 위기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막장 드라마의 양산 원인과 그 해결책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국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송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송이 나와야 한다. 드라마가 오락성도 중요하지만 '도'는 지켜야 한다"면서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시청률 지상주의가 막장 드라마 양산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다양한 시각으로 막장 드라마 양산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모색했다. 막장 드라마 창궐 원인과 관련해선, 오명환 용인송담대학교 방송영상학부 교수는 '시청률 지상주의'로 대표되는 드라마의 상업논리를 들었다. 오 교수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시청률 절대주의다. 결과치에 대한 평가를 수량화로 간단없이 재단하는 막장의 영역에서는 드라마의 경제학이 우선한다. 사회문화적 접근은 그 다음 항목"이라고 꼬집었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서 이미 채널의 희소가치를 잃어버린 지상파 방송은 드라마에 집중하게 됐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정적인 막장 드라마를 양산한다는 주장이다.


오 교수는 탈규제 정책과 정권의 교체공간이 막장 드라마로 하여금 급물살을 타게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시기적으로 보면 오늘의 막장 드라마는 노무현 정권 말기와 이명박 정부 초기 3년간의 합작품"이라며 "방송광고 사전 심의제도는 위헌 판결을 면치 못했고 창작에 대한 사전 검열로 낙인돼 2009년 1월 20일자로 폐지됐다. 사후심의 평가인 드라마의 행보는 거리낄 이유가 없다. 잘 나가는 드라마 온상 속에서 막 나가는 드라마가 탄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류이후 한탕주의가 만연

최상식 중앙대학교 미디어공연학과 교수는 "아마 오늘 날 드라마의 문제는 '한류의 성장통'이 아닌가 한다"며 '한류'로 인해 막장 드라마가 나왔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막장 드라마가 양산되고 있는 원인으로 '한류스타의 몸값 상승으로 드라마 제작 적자구조 발생' '한 두명 한류스타에만 의존한 질 낮은 드라마 급증' '팔리는 한류 드라마의 내용만 제작함으로써 다양성 상실' 등을 꼽았다. 특히, "어떻게 해서든 시청률을 올려 드라마를 띄운 뒤 해외에 수출하자는 한탕주의가 만연하게 됨으로써 막장 드라마란 사생아가 나타났다"며 한류 이후 심화된 '시청률 지상주의'를 막장 드라마의 가장 큰 원인으로 들었다.

시나리오 작가의 자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손정은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부이사장은 "저비용 고효율 이라는 드라마 제작 시스템 자체가 좋은 작가들을 놓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역량이 부족한 작가들이 막장 드라마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손 부이사장은 "여성 시나리오 작가들만 나오는 것도 문제"라며 시나리오 작가들의 성비 불균형도 문제로 꼽았다.


그린(GREEN) 드라마 캠페인 펼쳐야

막장 드라마의 해결책으론 방송계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그린(GREEN) 드라마 캠페인이 제안됐다. 오 교수는 "방송계와 드라마계의 전반적인 3'자' 캠페인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자정' '자제' '자숙'을 기치로 하는 그린(GREEN) 드라마 캠페인이 그것이다. 이러한 자율적 대응이 없으면 타율과 외압을 자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 교수는 "TV콘텐츠 제품에 대한 소비자 감시가 원활해지면 '드라마 불시청 운동' '광고 불매운동'같은 '드라마 탄핵제도'를 상정할 수 있어야 한며"며 방송계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이 직접 나서 막장 드라마 퇴출에 앞장 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오 교수는 공영방송의 막장 드라마 개선 방법으로 '전문 드라마 채널이나 영화전문 PP에서만 방영', '사전 대본 심의' '재방 주간 방송 금지' '기업 광고 금지' 등도 제시했다.

남궁영 동아방송대학교 교수는 "막장 드라마의 등장 배경을 방송사간 시청률 경쟁이 주범이라고 보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우리나라 방송 시청률 조사 방법이 더욱 과학적이고 섬세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드라마의 주소비자인 중년의 주부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또는 자사가 스폰서 하는 막드의 드라마를 과연 자사 제품의 타깃 소비층이 시청하고 있는지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광고주에게 제공한다면 지금처럼 막연한 시청률을 위한 경쟁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필성 /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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