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 지원이 쌀값 하락 막는 길이라고 주장
촛불시위 언급하며 정부 지원 요구해
쌀 가격 안정 안 될 경우 강경투쟁 방침 밝혀


지난 10월 26일 오후 2시,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의 주최로 전국농민대표자결의대회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개최되었다. 국민은행 앞은 '대북쌀지원유보=쌀값대란’ '개사료만도 못한 쌀값’ ’일미칠혈=한톨의 쌀을 지키기 위해 일곱근의 피를 흘린다' ’쌀값폭락, 정부가 대책마련하라' 등의 메시지들로 덮여있었다. 본 집회는 전농과 전국에서 올라온 농민들 100여명을 제외하고도 민주노총, 범민련 남측본부, 전교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단체연합 등의 많은 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대북 쌀 지원이 쌀 파동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이날 행사에서는 ▲농민 퇴출, 농기업 육성 정책인 농업선진화 중단 ▲쌀 목표가격 21만원으로 인상 ▲즉각적인 대북지원재개와 안정적 쌀 수급을 위한 대북 지원의 법제화 ▲이명박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 등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쌀 문제에 대해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한도숙 의장이 단상으로 나오며 대회사를 열었다. “지난 정부 때는 연 40만 톤의 대북지원 쌀을 보내왔는데 이로 인해 농민들에게 한 가마당7000원의 가격인상 효과를 줄 수 있었다.” 반면에 현 정부에서는 지원 자체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 쌀 지원을 당장 재개하라! 대북 쌀 지원이야말로 작금의 쌀 파동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것이 사실상 오늘 집회의 가장 큰 메시지였다.

그리고 다음 말을 이었다. “우리 농민은 11월 16일까지 쌀대란 해결을 위한 정부가 테이블에 나오기를 요청한다.” “전국의 농민, 노동자, 대학생들은 힘을 모을 것이며 정부는 작년 촛불 항쟁과 같은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농업인들의 자구책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으며 작년 촛불항쟁을 언급한 것은 이번 쌀 문제를 앞으로 정치적인 사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위기 올 것이라며 정부 지원 요구해

이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 김경순 회장이 단상에 올랐다. 김경순 회장은 앞서 20일에 열린 전국여성농민대표자대회에서 삭발투쟁을 하여 이날 모자를 쓰고 나와 “쌀 문제, 지금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리핀처럼 5~10년 후에는 위기가 올 것입니다.”라고 외쳤다. 농업정책을 소홀히 해 쌀 수출국에서 수입국이 되어버린 필리핀의 사례를 들며 정부가 농업지원을 하지 않으면 10년 후엔 쌀값이 폭등하여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농민들이 흘리는 눈물을 정부가 닦아주지 않는다면 결국 농민대신 국민이 눈물을 흘릴 것”이라며 반복하여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쌀 가격 유지 못할시 강경투쟁 방침 밝혀

그 후 여주농민회, 의성군농민회, 경북도연맹 사무처장 등 전농소속 지역농민회의 투쟁보고가 이어졌다. “강기갑의원의 요청으로 경남도청이 벼경영 안정지원자금 200억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발언에 농민들은 환호를 보내었다. 이들은 농업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정부의 더 많은 지원을 촉구하였으며 “우리를 막는다면 쌀 1000가마를 바닥에 뿌릴 것”이라며 강경한 투쟁 또한 병행할 것임을 역설했다. 곧 이어 민주노총, 범민련 남측본부, 전교조, 한국청년단체연합 등의 연대사와 함께 쌀대란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재개 1만인선언 추진결의’를 하였다.


광장의 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되자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지도부의 삭발식이 진행되었다.

목표가격쟁취, 쌀대란해결 등의 구호를 가슴에 붙이고 나온 지도부들은 결연한 표정으로 단상 위 의자에 앉았다. 삭발식이 진행되는 동안 농민가가 흘러나오자 농민들은 따라 부르며 의지를 다졌다. 삭발식이 끝나자 마지막으로 결의문 낭독이 이어졌다. 이들은 “농업을 고려하는 정책을 시행할것” “쌀 안정가격인 21만원 유지할 것” “대북 쌀지원의 법제화” “쌀 생산비의 보장” “이명박의 대통령과의 면담성사”를 요구했다.

쌀값 파동과 관련해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국내 쌀 수급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것은 별도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쌀값 하락에 허탈한 농민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목적 없는 대북 쌀 지원은 북한 체제의 유지를 돕는 잘못된 일임을 방관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Posted by 자유기업원
,

법원 한 판사가 촛불시위 관련 담당 형사사건을 위헌제청한 것을 보고 일부 판사들이 촛불관련 형사사건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자, 소속법원장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서신을 판사들에게 보낸 것을 두고 촛불재판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소속법원장이 서신을 보낸 것이 법관의 독립을 해치는 것인가?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채 재판의 진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방법원장이 사법행정의 관장자로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마땅하며, 법관의 독립을 해하는 것이 아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임 시에, 소속 법원의 일부 판사들이 어느 한 판사가 담당 형사사건에서 위헌제청한 것을 보고 헌법재판소의 당 위헌제청사안에 대한 위헌여부결정이 내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면서 종의 형사사건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자,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사들에게 서신을 보냈다고 한다.

그 서신을 받은 판사들 중 일부에서 뒤 늦게 이 서신이 법관의 독립을 해한다면서 외부에 보도되도록 한 것 같다. 이와 동시에 여러 단체에서 신 법관의 과거의 법원장으로서의 처리가 사법권의 독립을 해하는 처리였다고 주장하고 현 대법관직의 자진 퇴임까지 요구하고 있다.

지방법원장의 서신업무가 법관의 독립을 해하는가?

우선 신영철 당시 지방법원장의 서신업무가 법관의 독립을 해하는가를 살펴보자. 법원조직법 제29조 제3항은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헌법 제103조 즉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채 재판의 진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방법원장이 사법행정의 관장자로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마땅하다. 판사에게 과중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라고 강요한다면 혹시 법관의 독립에 누가 될는지 모른다.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채 재판의 진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방법원장이 사법행정의 관장자로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이유, 예컨대, 동료 판사의 조치 결과에 따르자는 식의 사건 지연이라면, 이런 지연이 적절치 않은 점을 지적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견을 듣고서 자기의 소신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법관이 있다면, 국민은 이런 소신이 없거나 나약한 법관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형사재판의 경우 법관의 독립은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게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고, 유죄, 무죄, 사실의 인정, 형의 양, 형벌의 이유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을 정당하게 적용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이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의무 이행을 한다는 점이 전제로 된다. 이 '양심에 따라’ 이행함에 있어 '독립’한다는 뜻이다. '양심’을 누가 옆에서 가르쳐 주거나 고쳐 주어서는 안 되고, 하물며 힘이나 영향력으로 양심을 구부리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법관의 독립된 심판과 사법권 독립은 별개의 문제

동종의 사건을 담당하다가 재판을 중지하고 있는 판사는,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여 조건부 허가사항으로 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위헌이라고 보는 것이 자기소신이라면 스스로 위헌제청을 할 일이지, 스스로는 위헌제청을 하지 않고 재판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재판의 수요자인 국민으로서는 못 마땅한 일이다. '지연된 판결은 무가치한 판결’ 이라고 쓰고 있는 탈무드의 지혜는 예나 지금이나 겪어 볼수록 맞는 말이다. 

따지고 보면 하급심 법관의 '독립된 심판’이란 정확하게는 '사법권의 독립’과는 다르다. “사법권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는, 모든 하급심 법관들의 판단이 상급심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평가받고 인정되거나 부정되고 고쳐지는 것을 말한다.

한 나라의 법관들이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이건 다른 어느 것보다 위험하다. 심지어 무장반란보다 더 위험하다. 정부는 소요사태를 진압하는 데는 군대를 동원하지만, 국민을 지키는 것은 매일 매일의 법정을 통하여 수행한다. … 알렉시스 토크빌

1859년 영국의 대법원장이 된 알렉산더 콕번이 “법률인의 무기는 군인의 장검이지, 암살자의 숨긴 단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위헌제청을 하지도 않고 담당 형사사건을 파일속에 넣어 둔 채로 있는 판사라면, 사건을 진행하는 게 마땅하다는 서신을 받았으나 사법행정상으로 이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당당하게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쪽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지방법원장에게 답신하면 된다. 그런 대답도 못하다가, 뒤 늦게 그 정체를 숨기고 언론이나 민간단체에 알려서 시비를 시키는, 그런 당당하지 못한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심판”을 국민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법관은 국민에게 법적 안정을 제공하는데 힘써야

젊은 법관들 중에 야간에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의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며, 그 중에는 법관의 판결이 사회변혁에 기여해야 한다고 믿는 분들도 있다.

1976년에 시카고대학교 법률대학원의 필립 커랜드 교수가 이런 지적을 했다. “만약에 한 나라의 법관들이 사회개혁을 위한 기본적 부서 관청으로 되고자 한다면, 그때는 국민이 법관으로 임명하는 사람들의 품격에 간여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부분의 경우 법관들은 사회적 판단을 하기에는 그 경험의 배경이 적은 시야 좁은 법률인 들이다.” 법관은 국민에게 법적 안정을 제공하는데 힘쓰고, 선례와 판례를, 선인들의 지혜로서, 존중하는 겸손부터 익히라는 경고이다.

그래서 1986년 까지 17년간 미국의 대법원장직에 있던 워렌 버거 판사는 “당신이 사회변혁을 원한다면 법률 직업을 택하지 말라.”고 충고하였다.

19세기 중엽에 미국의 민주주의를 관찰한 알렉시스 토크빌은, “한 나라의 법관들이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이건 다른 어느 것보다 위험하다. 심지어 무장반란보다 더 위험하다. 정부는 소요사태를 진압하는 데는 군대를 동원하지만, 국민을 지키는 것은 매일 매일의 법정을 통하여 수행한다.”고 관찰하였다.

그런데, 자기의 정체를 숨기기에 딱 좋은 야간에 집회 시위로 워밍업 하다가 폭도로 되어 사회와 국민에게 압력과 강요를 하려는 촛불시위든 게릴라시위든 경찰공격이든 하는 사회변혁운동에 동정적인 판사가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이는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하여 고심을 거듭해온 선배 법관들의 판례와 선례를 일탈하는 것이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수 있으며, 법관으로서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 될 수가 있다. 법관으로서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데, '독립’을 남용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나라의 안전과 번영을 사랑하는 납세자 겸 주권자인 국민은 화가 날 것이다.■

저자소개: 임광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현재 '임광규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광규 /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Posted by 자유기업원
,


광우병 촛불시위대, 용산사태로 '컴백’
정부와 경찰에 대한 무조건적 매도
좌파중심으로 제2의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이어질까 우려

좌파진영이 '전철연’ 주도의 용산 화재 사건을 제2의 촛불시위 도구로 활용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경찰을 '살인정권’, '살인경찰’로 매도하는 등 적극적인 대중선동 활동에 나섰다.

민노당·진보신당·안티이명박카페 등 100여개 좌파단체로 구성된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는 27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용산 철거민 방화사건’ 현장 건물 앞에서 소위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를 8일째 열었다.

민노당·진보신당, 좌파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철거민을 폭도로 몰아 구속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면서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함께 기존의 뉴타운·재개발 정책을 중단할 것 등을 선동했다.


앞서 용산범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설 연휴 전날인 23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2천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 '범국민 추모제’를 열고 이명박 정부와 경찰을 '살인정권’, '살인경찰’로 매도하는 등 적극적인 대중선동 활동에 나선 바 있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 등 좌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살인특공대가 소규모 농성자들을 상대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무자비하게 진압했다”면서 “사태의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용산범대위에는 한국진보연대를 비롯, 진보신당, 민노당, 민노총, 다함께, 안티이명박카페,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등 100여개의 극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모두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폭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단체들이다.

 

사실상 명칭만 '광우병대책회의’에서 '용산범대위’로 바꾼 것이다. 이들 단체는 용산사태가 발생한 직후인 20일 저녁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한다는 명목으로 '촛불집회’를 열고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투석전을 펼치는 등 불법 과격 시위를 주도했다.

일례로 광우병대책회의 핵심단체인 '안티 이명박 카페’ 소속 회원들의 경우 사건 발생이후 사고 빌딩 옆에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라는 이름이 적힌 천막을 설치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이번 철거민 농성을 폭력 사태로 이끈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은 1993년 구성된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의 후신이다. 전철연은 전철협 회원들 중 경기와 서울 지역 철거민대책위원장 출신 강경파 일부가 노선 차이로 1994년 전철연을 결성해 독립해 나온 조직이다.

전철연은 철거민을 노동자로 보고 철거민을 사회 변혁을 위한 주체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단체의 중앙조직은 의장·연사국·조직국 등 4국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석원(39) 연대사업국장, 고천만(52) 조직강화특위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전국노점상연합 등 재야의 민중세력과 연대해 단체를 키워왔으며, 목표는 영구임대아파트 수준의 주택과 그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가수용 단지를 배정받는 것 등이다. 조직 재정은 철거대책위원회 회원 가입비와 월 회비를 받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철연은 그동안 수많은 재개발 현장에서 '사제총’, '사제화염방사기’, '새총’, '인분’ 등 폭력적 수단을 꺼리지 않고 사용해왔다.

실제로 이들은 1999년 시위 현장에서 사제총 사용으로 논란을 초래했고, 2000년에는 철거민 대책을 요구하며 당시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 당사를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전철연은 또 소위 '골리앗 투쟁’(망루 설치 투쟁) 방식을 선호, 이번 용산 사태와 같이 철거민 의식화 교육 과정 중 망루 설치 방법 등을 교양하고 망루 제작 등을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의 망루 투쟁은 기간에 상관없이 목표 달성 시 까지 진행된다. 

대표적으로 1995년 '용인 수지 망루 사건'(10개월), 1999년 '수원 권선지구 망루사건’(4개월), 2002년 '상도동 망루사건’(16개월), 2003년 '고양 풍동 망루사건’(20개월), 2005년 '오산세교 망루사건’(2개월) 등 굵직한 철거민 사건에 전철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다.

김필재 / 객원기자

Posted by 자유기업원
,
>> 원문 바로가기

경찰의 수배를 피해 조계사 촛불 수배 농성단에 합류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 머물면서 본격적인 하반기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객원기자는 조계사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았다.

‘촛불시위’와 관련해 경찰은 현재까지 1,60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5명을 구속하고, 1,380명을 불구속했으며 56명을 즉심처리, 48명을 훈방, 10명을 불입건, 73명을 수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벌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노동계 핵폭탄’ 민노총 이석행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 촛불시위 수배자들의 농성에 합류했다.

조계사 농성 중인 ‘불법시위’ 수배자 이석행 포함 총 8명

경찰과 민노총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22일 오후 전교조 교사 2명 등과 함께 차량을 이용해 조계사로 진입했다. 당시 조계사 주변에는 서울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소속 30여명이 촘촘히 경계를 서고 있었지만 이 위원장의 진입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수기 옆 오른쪽으로 이석행 위원장(동그라미 표시)의 모습이 보인다


이로써 조계사에서 농성 중인 수배자는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광우병대책회의 공동상황 실장), 노사모 출신의 백은종 ‘2MB탄핵투쟁연대’ 대표 등 8명으로 늘어났다.

공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날 직접 차량을 몰고 조계사로 들어간 이 위원장의 목적은 향후 조계사를 근거지로 본격적인 하반기 노동계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우문숙 민노총 대변인은 24일 “이 위원장은 정부 탄압이 심각하지만 공기업 민영화 등 친(親)재벌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최소한 역할을 하고자 조계사로 들어왔다”며 “당분간 조계사에 머물며 하반기 투쟁을 이끌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언제까지 조계사에 머물지는 단언할 수 없다”면서 “이 위원장은 정부가 밀어붙이는 친(親)재벌 정책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北대남선동 매체 우리민족끼리, 남한 노동계 파업 선동

주목할 것은 이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에 발맞춰 북한의 대남선동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23일 해방직후에 발행한 ‘9월 총파업’ 사태를 언급하며 “9월의 총파업이 10월 인민항쟁(대구 폭동)으로 이어졌다”면서 남한 노동계의 파업을 선동하고 나섰다.

우리민족끼리는 “미제의 군정통치를 반대하는 전(全)인민적 항쟁을 불러일으켰던 그날의 항쟁투사들의 염원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했다”면서 “남조선에는 아직도 미제침략군이 둥지를 틀고 앉아 있으며 친미보수분자들의 대미굴종정책도 계속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어 “미친소병국민대책회의 성원들을 수배, 구속하고 민주로총 간부들을 체포 탄압하는 리명박 일당의 책동은 62년 전 미제와 리승만 도당의 책동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면서 “현실은 남조선인민들이 지난 62년 전 로동자들의 9월 총파업 투쟁 정신으로 자주·민주·통일·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조선의 로동 계급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남조선강점미제침략군을 하루빨리 철수시키고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생존권과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의 불길을 더욱 힘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민노총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직접행동주간 선포 기자회견’ 및 ‘비정규·장기투쟁 사업장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현 정부와 자본주의에 대한 적대적 발언들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금속노조 “이명박 정권 상대로 강력한 투쟁 전개할 것”

민노총 기관지인 ‘노동과 세계’에 따르면, 주봉희 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정권과 결탁한 자본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신자유주의정책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을 권좌에서 끌어내리자”고 촉구했다.

민노당의 홍희덕 의원도 “이명박 정권은 미국에서조차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따라가며 시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민노총 80만 조합원이 비상한 각오로 하반기투쟁을 조직해 비정규 노동자들 다 죽이는 이명박 정권 정책을 막아내자”고 선동했다.

이와 함께 금속노조 권순만 부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자본은 단협 조차 무력화시키고 공장 폐업을 전형적 탄압으로 일삼고 있다”면서 “노동자를 탄압하는 사용자들,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자본가들, 이명박 정권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자”고 주장했다.

대동중공업 해고 노동자 출신의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은 민노총 내 온건파로 알려진 국민파 계열로 2002년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시그네틱스 관련 투쟁으로 수감생활을 한 바 있다.

올 한해 노사분규 95%, 민노총 소속 노조

이 위원장은 그러나 그가 온건파 출신이라는 점이 무색하게 지난해 1월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줄곧 크고 작은 노동자 파업을 주도해왔다. 실제로 노동부가 공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 까지 발생한 노사분규 80건(교섭단체 기준) 가운데 민노총 소속이 76건으로, 전체의 95%(한국노총 소속은 4건에 불과)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별로는 민노총 금속노조가 44건으로 전체의 55%,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3건으로 전체의 66%를 각각 차지했다.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분규는 17건으로 모두 민노총 소속 노조에서 발생했다. 분규 사업장의 교섭기간은 평균 132일이었다.

신규 노조 사업장은 186일, 기존 노조 사업장은 120일이었다. 교섭 횟수는 평균 16회. 신규노조 사업장이 19.5회, 기존 노조 사업장이 15.2회였다. 노사분규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66만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만4000일)에 비해 55.2% 늘었다.

2000년 이후 근로손실일수는 2001년 64만7000일, 2002년 127만9000일, 2003년 108만7000일, 2004년 101만일, 2005년 43만4000일, 2006년 104만1000일이다.

이와 함께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이 극좌(極左)성향의 오종렬·한상렬 등 한국진보연대 관계자들과 주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무려 3조 7,5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촛불시위로 인한 국가적 손실 3조 7,500억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최근 보고서(제목: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를 통해 “첫 시위가 열린 5월 2일부터 100번째 시위가 열린 8월 15일까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촛불시위는 직접피해 1조574억 원, 간접피해 2조6939억 원을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피해는 민노총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356억 원), 집회·시위 대응에 투입된 경찰 관리비용과 인적·물적 피해(840억 원), 시위장소 인근인 소공동·을지로·종로 일대 상가 2만6603개의 영업 손실 등(9042억 원), 광고주 협박운동 등에 따른 조선·동아·중앙일보 등의 광고손실(310억 원), 매일 밤·새벽 교통정체로 인한 손실(27억 원) 등이다.

연구소는 또 지난 17년간(1990~ 2006년) 설비투자 및 경제성장률과 집회시위 빈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번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 불안정으로 인한 투자 및 경제성장 감소 등 거시경제적 비용이 1조8378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조계사로 숨어든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불법시위 주동자들은 법을 비웃는 듯 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일례로 한 좌파 성향 인터넷 매체는 지난 7월8일~8월5일까지 29일 동안 조계사에서 촛불 재점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수배자들의 모습을 인터넷으로 생중계 했다. 수배자들이 ‘냉면’처럼 먹고 싶은 음식을 말하면, 지지자들은 이를 보고 사찰로 먹을거리를 가져오기도 했다.

촛불시위 주동자 김광일, 남미(南美)식 폭력혁명론 주장

얼마 전에는 농성장에서 ‘수배자 6인 좌담회’를 열고 ‘오마이뉴스’가 이를 생중계했다. 이 자리에서 한용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실정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인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법을 준수할 마음이 추호도 없음을 밝혔다.

김광일 ‘다함께’ 운영위원은 “민주당도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초석을 닦았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 나왔을 때 시민들로부터 항의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볼리비아·아르헨티나에서 거리 시민들이 권력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 모델이 우리에게 훨씬 현실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남미식 폭력혁명론을 주장했다.

한편, 이들에게 피신처를 제공한 불교계는 이미 검거된 불법 시위 관련자와 수배자 선처를 후속 범불교대회를 자제하는 데 중요한 요구 조건의 하나로 제시했다.

이것이 옳은 일이고, 현 정부와 불교계의 화합에 진정으로 기여할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유는 불교계의 의도와 상관없이 세속의 법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수배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는 종교계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법의 판단에 맡길 일이다. 100일이 넘도록 도심을 마비시키고 공권력과 법질서를 무너뜨린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은 타협거리가 될 수 없다. 법치를 포기하면서까지 불교계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종교편향적인 것이다.

오히려 두 달 넘도록 조계사 안에 숨어 있는 불법세력을 담 넘어 바라보고 있으면서 잡지 않는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다. 법치 확립을 위해서라도 조계사는 종교편향과 관계없는 수배자 체포에 협조하고 경찰은 하루속히 이들에 대한 검거에 나서야 할 것이다.

김필재 / 객원기자

>> 원문 바로가기

Posted by 자유기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