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을 포함한 야 5당과 '통일 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오전, 국회 본관 앞 돌계단 앞에서 '대북 쌀 지원 촉구 제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본관 앞 야 5당 의원들과 시민 단체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 5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남북 수해 현황을 발표하고 “대북 쌀 지원, 이제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쌀은 나누면 평화가 온다. 대북 쌀 지원 재개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통일 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8월 31일, 통일 쌀을 긴급 구호물자로 북측이 지원하겠다는 반출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재 9월 17일 자로 통일 쌀 203톤 반출신고를 통일부에 접수하여 통일부의 반출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경과보고를 했다.

<민주 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발언>

이날 발언자로 나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더욱이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이 불과 열흘 여 남기고 있는 상황에 북녘은 수해로 말미암아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지만, 남녘은 쌀값 폭락으로 농촌 들녘이 시름하고 있기에 대북 쌀 지원을 통해 기쁘고 보람 있는 남북관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통일 쌀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민족 동포애를 위한 것이며 한반도 평화 체제의 디딤돌”이라고 발언하였다.

시민 단체 대표들은 “남아도는 쌀을 동물 사료로 쓰면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윤리와 맞지 않다며 어려울 때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륜”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문 낭독>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대북 쌀 지원,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정부는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승인할 뿐만 아니라 조건 없는 인도적 북녘 수해 지원에 당장 동의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북녘 수해를 계기로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교류를 복원하고 천안함 사건 이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북측의 손짓에 남측은 더 큰 몸짓을 화답해야 한다.”라고 기자 회견문을 낭독했다.

쌀 지원이 군량미로 쌓일지 북한 동포들에게 제대로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동포애로 포장한 성급한 쌀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대북 쌀 지원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오종명 / 자유기업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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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강기갑의원 국회폭력, 전교조 시국선언, MBC 광우병 PD수첩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사법부의 이념화, 정치화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대법원 수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독립은 잘못된 재판을 정당화해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사법부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부당한 권력의 사법부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의 판결은 논의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급심의 판결이 최종 판결은 아니므로 상급심의 판결을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다.

정권이 교체되고 2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과거 좌파 정권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철저하게 정치논리에서 시작된 세종시 문제로 온 나라가 양분되어 시끄럽고, 최근에는 법원의 이념 편향 판결로 재판의 정당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다. 특히 사법부의 이념화, 정치화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법치주의를 외면하는 사법부 판결

법원은 지난 1월 14일에 강기갑 의원의 국회 폭력, 19일 전교조 시국선언, 20일 MBC 광우병 PD 수첩에 대해 무죄로 판결하였다. 이 사건들은 한결같이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들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들에 대한 정죄가 확실하게 내려져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정반대로 내려졌다.

PD 수첩 무죄와 같은 최근의 법원 판결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사법부에까지 좌파의 영향력이 강하게 침투되었다고 걱정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이 좌파 이념의 영향을 받는다면 건강한 사회의 기초로서 '법의 지배’는 무너진다. 판사가 법이 아니라 자신의 이념에 따라 재판한다면 '법의 지배’는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사법부가 독재 정권에 종속되었듯이 이제 좌파 이념에 종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동연 판사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중 부양’으로 잘 알려진 강기갑 대표는 국회 폭력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다. 이 판사는 검찰은 강 대표를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폭행 혐의로 기소했어야 했으며, 피해 당사자인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의 증언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강 대표가 국회의장실 문에 발길질을 하고 국회 경위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동연 판사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강 대표의 폭력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했을 당시 국회 안에서의 질서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발동된 질서유지권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강 대표의 행위는 적법하지 못한 질서유지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강 대표의 국회 폭력을 국회의 질서유지권 발동의 적법성과 연결시켜 그에게 무죄를 판결하는 것이 우리가 숙지하고 있지 못한 법 해석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강 대표의 폭력 행위를 TV 화면을 통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보통사람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발생한 그의 행위가 무죄라는 법원 판결에 충격을 받고 놀라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국민은 놀람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연이어 나온, 전교조 시국선언과 MBC 광우병 PD 수첩에 대한 무죄 판결에 더욱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주요 시국 관련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연이어 나오자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이목을 집중하였다. 이들 판사의 판결이 시민들의 건전한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판결이 젊은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과 이념적 편향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인 가치 기준과 합치하지 않는 판단들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세상 경험이 많지 않은 판사들이 중요한 사건을 단독으로 판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와 현행 법관 양성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러 개선책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법보다 사법부 독립성이 우선?

이러한 우려에 대해 사법부의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독립된 재판”이 잘못된 재판을 정당화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법권의 독립을 위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독립된 재판”은 부당한 권력의 사법부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법부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이것은 법관의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법 해석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주관적인 법 해석, 특히 자신의 이념으로 편향된 해석은 법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이다.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국민들의 건강한 상식과도 부합하지 않는 판결에 대해 사회적으로 거센 반발과 비판이 쏟아질 때, 진지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사법권의 독립’을 내세우고 '법관의 양심’을 들먹이는 것은 스스로 사법부의 명예와 독립을 훼손하는 일이다. 사법적 판단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있다면 먼저 왜 이런 저항이 나왔는가를 스스로 반성적으로 숙고해야 한다. 판결과 국민 정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법의 논리로 설명해야 한다.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스스로 창출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부 비판에 대한 대법원장의 대응 방식은 적절하지 못하다. 국민이 사법부의 판결을 믿지 못하면 사법부의 권위는 무너지고, 법원은 법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자로 낙인찍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판사들의 부당한 판결들이 담당 판사들의 특정한 정치적·이념적 편향에서 나왔으며, 그것의 진원지로 '우리법연구회’라는 단체를 지목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단체는 법조계에 좌파논리를 생산하고 유도하는 사법계의 '전교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내 과녁은 '우리법연구회’를 넘어 이 대법원장에게로 향했다.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움으로써 사법부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성급한 단죄(斷罪)까지 나왔다.

사법부 독립성 존중,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것

법의 해석자인 판사에게 법에 대한 제약 없이 자유로운 해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관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판사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달라진다면 '법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기대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그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오래된 관습과 고정관념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관습과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질서와 관념을 형성해야 한다. 새로움이 없으면 사회나 역사도 발전하지 못한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 해석과 판결도 항상 새로움에 열려있어야 한다. 사건에 대한 법의 적용은 수학 공식의 적용과 같이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지게 하였던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제작한 PD와 작가에 대한 최근의 무죄 판결이 몇 달 전의 판결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은 성급하다. 이번 판결은 형사 재판으로, 이 프로그램의 방송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결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의 민사 판결에서는 방송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명백히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정당화하는 다른 법리적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대 법대 이상원 교수에 따르면 (“다름과 틀림”, <동아일보> 2010년 1월 28일)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경우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이 교수는 O J 심슨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전처 살인범의 확실한 용의자로 의심을 받았던 심슨이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법원이 전처의 살해 혐의를 인정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는 것이다.

살인여부의 판단은 증거에 따라 해야 하지만, 형사와 민사는 서로 다른 정도의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증명을 내세우는 쪽의 손을 들어주지만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의심의 소지가 남아있는 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형벌권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MBC PD 무죄 판결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벌권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 판결과 달리 형사 판결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무죄 판결을 보고 사법부를 불신하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쟁점이 된 무죄 판결은 모두 1심 판결이고 아직 상급심이 남아 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한 최종심은 대법원 판결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1심 판결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판결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급심에서 바로 잡아질 것이라고 믿지만, 우리의 기대와 다른 판결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판결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한 존중은 바로 법으로부터 나의 권리를 보호받고, 법치를 확립하는 기초이기 때문이다.

최근 사법부가 내린 이념 편향적 판결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논의와 비판은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충분한 것처럼 보인다. 이제 격앙된 마음을 뒤로하고 남아 있는 사법부의 판결을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

신중섭 / 윤리교육과교수

 

저자소개: 신중섭 교수는 고려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 '논쟁과 철학’ (공저), '전교조의 이념과 운동 비판’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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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동연판사가 강기갑의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공용물건손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조리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했다. 판사는 객관적인 핵심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법률을 왜곡하고 판례를 위반한 궤변으로 일관함으로써 판사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일부 일탈 판사들의 법률판단이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판사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되짚어보게 하는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동연판사가 강기갑의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공용물건손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조리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의 일부 일탈 판사들의 법률판단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표본이 된다.

1. 강기갑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의 핵심요지

(1) 민주노동당 강의원은 2009년 1월 5일 오전 9시경 국회 본회의장 문에 강의원 소속 민노당 관계자가 붙여 놓은 'MB악법저지’플래카드를 제거해달라는 국회 경위과장의 요구를 거절하고, 경위과장의 지시로 이 플래카드를 떼어낸 국회경위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고 달려들다가 이 플래카드를 인계받은 국회 방호원을 잡아 흔들고, 다시 “야 이놈들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경위과장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서 국회 방호원과 경위과장의 공무를 방해하고,

객관적인 핵심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강의원이 여러 가지 정치적 항의를 하였다는 등 군더더기를 덧붙여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 이 판사의 본건 판결의 특징

(2) 강의원은 그날 오전 9시 15분경 국회 경위과장 등의 플래카드 철거의 직무집행을 항의하려고 국회 사무총장실로 달려 들어가 집무실에서 책상에 앉아있는 사무총장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면서 의자 옆 보조탁자를 부수고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야”라고 소리쳤으며,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어디 이따위 식으로 하고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탁자위로 뛰어 올라가서 공중부양의 활극식으로 세 번 발을 굴러서 국회사무총장의 공무를 방해하고, (아울러 국회 사무총장실로 불법의사로 침입하고, 공용물인 보조탁자를 손상하고),

(3) 강의원은 그날 오후 8시경 국회의장이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 등과 법안의 국회처리를 논하고 있는 국회의장실 문밖에서 “뭣들 하는 짓이냐, 무슨 교섭단체회의야, 빨리 문 열어, 나와, 국회의원을 개 끌듯이 끌고 가는데 무슨 회의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약 1시간 동안 국회의장실문을 여러 차례 발과 주먹으로 차고 쳐서 국회의장 등의 공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 (1) (2) (3) 핵심사실에 대하여는 이동연판사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한다거나 증거가 없다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런데 객관적인 핵심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강의원이 여러 가지 정치적 항의를 하였다는 등 군더더기를 덧붙여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 이 판사의 본건 판결의 특징이다.


2. 강의원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무죄라는 이동연 판사의 이론전개

(1) 사실에 대하여 이 판사는 현수막 철거가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회경위과장이나 방호원에게 폭행을 하여도 공무방해로 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쓰고 있다. 현수막 철거가 국회경호권에 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강의원이 방호원을 잡아 흔들고 국회 경비과장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은 화가 나 순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혼자 한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거나, 항의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고,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이 판사는 판결서를 쓰고 있다.

(2) 사실에 대하여 이 판사는 국회 사무총장이 강의원의 항의에 대꾸를 하지 않고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으므로 공무원이 집무시간 중에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무총장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중이므로 그런 난동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가 안된다고 판결문을 쓰고,

국회경위들의 부적법한(법의 근거가 없거나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는 것임) 공무수행(플래카드 철거)의 지휘 감독에 관한 책임자인 국회 사무총장에게 항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러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 간 것이므로 방실침입이 되지 아니하고. 보조탁자를 부순 것은 강의원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었으므로 보조탁자가 부서진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공용물손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있다.

(3) 사실에 대하여 이 판사는 국회의장실 출입문이 두께 4.5cm의 목재문이고 집무실 탁자와의 거리가 3m 정도로서, 실제로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등과의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방해받지 않았으므로, 국회의장 등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문을 쓰고 있다.


3. 법률을 왜곡하고 판례를 위반한 판결문

(1) 사실을 보건대, 국회본회의장 문에 어느 정당이 행정부 수장(首長)을 지목하는 'MB악법’이라든가, 어느 법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어느 악법저지’라든가 하는 플래카드를 함부로 붙여 놓은 것을 떼어내고 정리하는 것은 국회 사무총장이나 그 지휘를 받는 경위과장이나 그 지시를 받는 방호원이나 모두에게 정상적인 공무수행이다. 이것을 판사가 국회법에 의한 질서유지권이나 국회청사관리규정의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유를 붙이는 것은 궤변이다.

플래카드를 함부로 붙여 놓은 것을 떼어내고 정리하는 것은 국회 사무총장이나 그 지휘를 받는 경위과장이나 그 지시를 받는 방호원이나 모두에게 정상적인 공무수행

법정입구에다가 소송당사자가 '어느 판사의 부패판결’이라든가 '정실판결저지’라든가 하는 플래카드를 붙여 놓았는데, 정리나 민사과장이 와서 떼어내려 할 때, 정리의 멱살을 잡거나 민사과장을 잡아 흔들어도 법정질서유지법규나 법원청사관리규정에 따로 정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가 않된다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해괴한 논리다.

(2) 사실을 보건대, 대법원 판결로서 오랫동안 확립된 판례가 있다.

지방법원 지원 서기과장은 근무시간 중 시간중단 없이 부하직원을 통솔하고 감독할 직책이 있으므로 설사 서기과장이 때마침 어떠한 구체적 사무를 현실적으로 집행중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소정 집무시간 중에 그 자리에 착석하고 있는 이상 의연 감독사무집행중에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1957 형상 48)

사무총장이 집무실에서 노는 게 아니고 지휘감독하고 있으니까 항의하려고 달려 든 것...그걸 낮잠 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써서 지록위마(指鹿爲馬)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

2009. 1. 5. 당시 국회 사무총장은 바로 강의원 같은 난동배들로부터 국회의 존엄과 의사진행의 합법절차를 위해 고심하면서 경위과장 등에 대한 지휘감독에 여념이 없었고, 이 판사 스스로도 강의원이 'MB악법저지’ 플래카드 철거를 지휘감독하는 사무총장에게 항의하려고 그 집무실로 달려갔다고 판결서에 쓰고 있다. 사무총장이 집무실에서 노는 게 아니고 지휘감독하고 있으니까 항의하려고 달려 든 것 아닌가. 그걸 낮잠 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써서 지록위마(指鹿爲馬)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실에 드나드는 것까지 시비하는 공소장을 심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 사무총장에 대한 항의의 정도가 잠잠히 앉아있는 그에게 탁자위의 공중부양 활극을 할 정도였고, 그러려고 사무총장실에 “달려들어”간 것이므로, 방실침입으로 기소하여도 판사로서는 당연히 유죄판결을 할 뿐 아니라 그에 상응한 벌을 내려도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다. 누구나 출입할 수 있지만 슈퍼마켓에 들어간 자가 물건을 슬쩍하려 들어갔으면 절도와는 별도로 당연히 주거침입이 되는 것과 같다.

강의원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보조탁자를 부쉈다면 그 처벌가치는 차치하고, 물건 부순 형사책임은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 이 판사가 정히 강의원을 돌보아 주고 싶으면 차라리 보조탁자 부순 것이 처벌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선고유예 같은 것으로 해야지 그런 식으로 견강부회해서는 판사에 대한 신뢰를 너무 훼손하게 한다.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체에 가격하는 폭행에 국한한 것이 아니다. 국회의장실 문에 발길질하는 것도 폭행

(3) 사실을 보건대,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체에 가격하는 폭행에 국한한 것이 아니다. 국회의장실 문에 발길질하는 것도 폭행이다. 판사실에서 원피고 대리인들과 조정협의를 하고 있는데, 평소에 법관에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악의의 시민이 “뭣들 하는 짓이냐, 무슨 조정협의야, 빨리 문 열어, 나와, 당사자를 개 취급하는데 무슨 협의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약 1시간 동안 판사실문을 여러 차례 발과 주먹으로 차고 쳤다면 법정모욕도 되지만 공무집행방해도 구성한다. 강의원의 국회의장실 발길질은 국회의장(國會議場)모욕죄도 구성하지만 공무집행방해도 된다.


4. 판사는 그 사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질서의 수호자여야 한다

『사법부의 정치』저자인 J.A.G. Griffith는 영국사법부의 전통으로서, “판사들은 우리 사회가 건설되어 온 토대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관계와 권익의 보호자 겸 보존자이다. 판사들은 급진주의자의 역할은 물론 심지어 개혁자의 역할도 담당하지 않는다”고 썼다. “판사들을 임명하는 데 가장 현저한 사실은 그 임명이 전적으로 정치인의 손에 달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판사들은 개혁자의 역할도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관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일반시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성직자 노릇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미국법률의 역사』를 저술한 Lawrence M. Friedman은 19세기 후반의 잘못된 판사들을 지적하면서, “이들을 무능하다거나 괴짜라고 평하는 것은 틀린 평일 것이다. 이 판사들의 제일 큰 죄(worst sin)는 아마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회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판사들은 자기들이 전문가이고 자기들의 직무는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이고,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들은 순수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법정판결분야에 관하여서는 전문독점의 특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기들이 한 업무는 '평가를 하기 어려운 것 (value-free)’ 이라고 내세워 왔다. 자기방어로서는 쓸모 있는 자세이다.” 라고 썼다.

미국 로욜라법대 명예교수인 G. Kanner교수가 지적한 점이 바로 우리의 현 시점을 지적하는 것 같다. “법관들의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인식이 사회의 주류에서 너무 일탈해서 사람들을 걱정하게 하고 놀라게 할 정도인가? 그렇다면 그런 일탈견해를 가진 사람(법관)들은 투표함을 통해서 그런 인식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법관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일반시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성직자 노릇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임광규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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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통과되면 기득권 세력의 노예가 될 것이라 주장
\총파업 선언에 앞서 민주노총 지도부 삭발식 진행, 쌍용차 사태 언급
야 4당 대표 국회의원 반기업 정서, 반정부 투쟁 발언 이어져


21일 오후 3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언론노조 3차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원 2000여명과 함께 MBC 본부를 비롯한 지역 MBC, SBS 본부, YTN 지부, EBS 지부, OBS 지부, CBS 지부, 한겨레, 경향신문을 포함한 각 지역신문 지부들의 깃발 30여개가 나부꼈다. 무대에는 '언론악법 폐기 직권상정 반대’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는 투쟁적인 문구를 담은 대형 현수막도 내걸렸다.

행사 사회자는 “현재 한나라당과 정부는 호시탐탐 언론악법 직권상정을 노리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정책부장의 아내가 정부와 사측의 협박을 못 이겨 '자결했다’며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마치 숭고한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처럼 묘사하는 편향을 낳기도 했다.

민주노총․언론노조, 정부와의 투쟁의지 밝혀

총파업 선언에 앞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3명이 조합원 2000여명이 보는 앞에서 단상에 올라 삭발식을 단행했다. 삭발식을 진행하는 자리에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작년에 어린 여학생으로부터 시작된 100만개 촛불은 이명박을 끌어내기 위한 매개로 작용” 했다며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고 말해 오늘의 결의대회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 위한 집회가 아닌 반정부 투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 역시 “지난 8개월간 언론 악법을 잘 저지해 왔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광화문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시민, 용산 철거민, 전직 대통령, 쌍용자동차 노동형제, 87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미디어법 저지는 곧 반정부 투쟁이라는 공식을 성립시키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야당 국회의원들, 반기업 정서 그대로 드러내

대회사에 이어 야 4당 의원들의 연대사가 이어졌다. 제일 처음 연설을 시작한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언론은 시장경제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 보수 아닌 언론, 보수 아닌 자본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기업에 방송 넘기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창조 한국당의 반 대기업 정서를 여실히 드러냈다.

민주당의 천정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씩씩하다. MB악법 저지 위해 모든 것 걸고 사력을 다해, 목숨을 다해 싸울 것이다”고 했다. 그는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이 나라의 언론은 힘센 사람을 견지 하기는 커녕 국민들을 무릎 꿇리고 쇠뇌 시키게 되는 것이다. 기득권 세력의 노예가 되는 것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어내기 어려운 거침없는 말들을 쏟아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있지 않고 왜 길바닥에 나와 있느냐고 질책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식물국회’, '국회 밖, 길거리 정치만 일삼는 야당’이라는 사회적 비판 여론을 의식하는 듯 한 발언을 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언론노조 총파업의 배후가 누구냐? 이명박 대통령 아니냐. 이명박 대통령의 배후가 누구냐. 조중동 아니냐. 알 만한 국민들은 다 안다”며 마치 조중동을 구독하는 국민들이 언론노조 총파업의 배후가 되는 것처럼 인식케 하는 발언을 했다.

야 4당 의원들의 연대사를 마친 뒤에는 MBC 이근행 본부장, EBS 정영홍 지부장, SBS 심석태 본부장을 비롯해 각 방송사 지부장들의 투쟁사도 이어졌다. 이후 '언론악법 직권상정’이라고 쓰인 얼음을 깨는 상징 의식과 함께 국회의사당을 향해 종이비행기를 날린 뒤 투쟁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을 끝으로 결의대회를 마쳤다.


미디어법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주는데 있어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미디어법은 과거 1980년 신군부가 도입했던 지상파 방송 독과점 시스템 변경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미디어법 통과는 방송 독과점 구도를 해체해 여론의 다양성을 실현하려는데 본질적 목적이 있다. 그러나 언론노조는 '조중동’ 친보수신문이 여론을 장악하려는 것이 본질이라 주장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PD 수첩 보도에서도 나타났듯이 지상파 3사의 영향력은 한국사회를 흔들 정도이다. 이들에 의해 정보가 독점되고 왜곡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없다. 더욱이 당사자인 MBC는 PD 수첩 왜곡 보도에 대해 사과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비춰보면 언론노조의 미디어법 반대는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동욱,윤주용 / 객원기자

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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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4당·시민단체, '反MB’ 연대전선
촛불집회와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반대 투쟁 논의 본격화
정부탓만 하는 야당 국회의원들, 용산 참사의 슬픔을 알긴하는지..

용산 사태에 대한 진보진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월 29일 오전 11시 기독교 회관에서는 "서민들을 살려내고, 악법들은 물러가라!"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참여한 단체는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등의 진보진영 정당들과 400여 단체가 모여 만든 민생민주국민회의(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등의 진보사회단체였다.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의 경과발표를 시작으로 용산 참사 추모와 살인진압 규탄, 이명박 악법 저지 결의, 2월 1일 3시 청계광장 국민대회 참여호소를 위한 대국민 메시지 발표로 이뤄졌다.

이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권의 공안통치와 속도전이 만들어낸 참극인데도 진상규명 보다는 진실을 왜곡하고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여론조작이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이 용산참사의 진상을 밝힌다고 하지만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 지 믿을 수 없으니 국정조사 또는 특검제 도입을 통해 진상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진작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지 못해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입법부가 행정부의 꼭두각시, 시녀가 된 현실에서 국정조사, 진상조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만큼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격려사에 나섰던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영령들의 덕택으로 6월 항쟁을 치러냈고, 민주헌법을 이뤄냈다."며 "오늘의 모습은 헌법을 무너뜨리고 있으니, 주인의 권리를 되찾는데 한뜻이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정말 용산 참사가 안타까워서 기자회견을 하는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서민들을 살려내라! 악법들은 물러가라!"라며, '폭력살인진압 규탄과 MB악법 저지를 위한 공동 선언’이라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용산의 한 건물 옥상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 메인 외침...'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여 2월 1일 오후 3시에 청계광장에서 촛불 집회가 일어나라고 하며 서민들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만들자고 했다. 하지만 이 선언문에서 도입부만 용산 참사에 대해서 언급할 뿐, 뒤로 가면 2월 임시국회에서 악법을 강행하여 서민을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서민 대 특권층으로 국민을 나누면서, 이명박 정부가 특권층을 대변한다며, 정부를 서민들의 공격대상으로 묘사했다.

이들은 “이번 참사는 대다수 서민들이 아니라, 1% 특권층을 위한 막가파식 정책과 촛불이후 전면적으로 상화되고 있는 공권력의 폭력적 행태가 맞물려 벌어진 일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우리사회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강조하고 있는 국민주권의 민주주의와 인본주의의 인권을 유린하는 또 다른 재앙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민생파탄 악법 민주압살 악법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날치기하려 한다”며 입법전쟁이 예고되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권이 추진 중인 쟁점법안을 모조리 비판했다.

이들은 “일방적으로 강부자를 위한 막개발 급개발이 용산의 비극을 초래한 것을 알면서도 2월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규제를 아예 완전히 철폐하겠다고 벼르는 정부 여당을 보면 소름이 돋는다. 집값 안정에 기여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하고, 강남3구 투기지역지정도 해제하겠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또 이들은 금산분리법에 대해서도 “저들은 재벌에게 은행을 주려 한다. 공정거래법 등을 개악해 재벌들의 무제한 문어발 확장을 허용하려 한다. 지금도 넘쳐나는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는 법 지금도 생존이 불가능한 최저임금을 더욱 낮추는 법 등 민생파탄 악법들까지 강행하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이 처리를 앞둔 '미디어법안’에 대해선 “조중동과 재벌의 방송장악을 위한 신문법 방송법 개악 등 언론악법 감시와 통제의 사슬로 국민의 눈과 입을 틀어막는 사이버 모욕죄 공권력의 공포로 온 국민을 포박하는 집시법 개정안 국정원의 권력과 기능을 무한 확대하는 이른바 국정원 강화 5대 악법 등 각종 반민주 악법도 황사처럼 밀려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월 MB악법 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일굴 것이며,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온갖 악법을 막아냄으로써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생존과 행복 민주주의의 인권을 지켜 나갈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

결국 야당의 정치인들이 모여 거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용산참사의 슬픔을 나누는 자리가 아닌, 2월 임시국회 입법전쟁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정략적인 자리였다.

일각에선 용산참사는 철저한 진상규명 후 재발방지 대안을 정치인들이 논의해야지 정략적인 접근을 해선 안된다고 질타한다. '정부 탓'만 있는 야당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과연 용산참사의 슬픔을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김경욱 / 객원기자

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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