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역사적으로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을 가진 영국과 미국은 그렇지 않은 프랑스, 독일보다 훨씬 더 큰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 구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유럽 국가들 가운데 국가권력을 억제하고 경제에 대한 국가 간섭을 제한하는 나라는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빈곤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래서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헌법규칙이 중요하다.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개헌논의가 한창이다. 쟁점은 대체로 내각책임제냐 대통령중심제냐, 분권형 대통령제냐 또는 이원집정제냐, 대통령 연임제냐 아니냐, 부통령제를 둘 것인가 등 권력구조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국가권력을 조직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관한 문제, 즉 헌법규칙으로서 ‘조직규칙(organizational rule)’의 문제이다.

이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해할만하다.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기만 하면 만사가 해결될 것으로 믿고 대통령 직선을 중심으로 1987년 개헌을 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은 대로 일이 잘돼가는 것이 아니었다. 1987년 체제는 우리를 실망시켰다. 경제는 불안해졌고 고용도 불안하고 성장도 불안해졌다. 정치권은 무책임하고 그 결과,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짊어져야했다. 개헌한지 20년이 지난 금년, 그리고 헌법을 제정한지 60년이 되는 금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겹겹이 쌓인 규제 덩어리와 경제의 취약성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력구조와 관련된 헌법을 개정하고자 논의가 한창이다. 1987년 체제의 민주주의는 지속가능하지 못하니까 새로이 ‘지속가능한 민주주의(sustainable democracy)’를 찾아야 한다고 한다. 이런 논의는 대단히 고무적이고도 매우 중요하다.

개헌한지 20년이 지난 금년, 그리고 헌법을 제정한지 60년이 되는 금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겹겹이 쌓인 규제 덩어리와 경제의 취약성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력구조와 관련된 헌법을 개정하고자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국가권력구조에 치중하는 개헌논의가 충분한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러나 국가권력구조에 치중하는 개헌논의가 충분한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왜냐하면 “어떻게 국가권력을 적합하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서 적합한 헌법적 제도를 찾았다고 해도 이런 헌법으로는 도저히 해결 할 수 없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한할 것인가”의 문제, 간단히 말해서 ‘제한규칙(limiting rule)’의 문제가 그것이다. 국가권력의 조직문제와 국가권력의 제한 문제는 원리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국가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헌법규칙의 문제가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헌법 개정이 없이는 어떤 개헌으로도 규제의 늪에 빠진 오늘의 침체된 한국경제를 구출하여 번영의 길로 안내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개헌에 관한 거대한 담론의 장(場)에 진지하게 제시하려는 관점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두 가지 헌법규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종류의 헌법규칙: 제한규칙과 조직규칙

조직규칙은 대통령제, 내각제, 등과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의회의 구성방법, 대통령이나 그 밖의 정치적 인물의 선거제도, 헌법재판소의 구성, 정당조직에 관한 헌법조항, 투표권 등도 조직규칙에 속하는 사항이다.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 또는 정부에 할당된 자원의 관리 방법 등도 조직규칙에 속한다.

그러나 이와는 엄격히 구분해야 할 제한규칙은 국가의 역할과 국가의 의무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한 헌법규칙이다. 조직규칙은 국가의 과제가 무엇이고 국가의 활동범위가 얼마나 제한해야 하는가의 문제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제한 규칙 사례>

  • 정부지출규모, 지출용도를 헌법으로 제한하거나 적자예산을 엄격히 제한하는 헌법규칙
  • 세율을 누진세율 대신에 단일세율로 정하는 것
  • ‘편들기’나 ‘편 가르기’ 같은 차별적인 내용을 가진 입법을 억제하는 헌법규칙
  •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제일의 의무라고 천명하는 헌법규칙
  • 복지나 재분배를 위한 정부지출을 제한하는 헌법규칙

헌법규칙으로서 이런 제한규칙은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여 국가로부터의 개인의 자유와 재산의 침해를 막기 위한 것들이다. 국가라고 해서 자의적으로 민간인의 재산과 명예, 그리고 인격을 침해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도 시민들과 똑같이 타인들의 재산,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는 것을 막아서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찾는 것이다.

헌법규칙의 이와 같은 구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이 ‘헌법실패’와 ‘정부실패’의 개념이다. 헌법실패는 국가의 권력을 적절히 제한하지 못하여 생겨나는 현상이다. 정부실패는 적절한 제한 규칙이 있음에도 선거제도 또는 권력배분 등과 같은 적합한 조직규칙의 불비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가지 규칙의 구분은 이상적인 두 가지 정부의 구분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구분이 그것이다. 조직규칙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민주주이다. 이에 반하여 제한규칙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자유주의이다.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조직규칙과 제한규칙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의 문제이다. 내각제를 가진 나라와 대통령제를 가진 나라를 비교하면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독일과 영국을 보자. 모두 내각제이다. 그럼에도 경제적 성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의 보고에 따르면 얼마나 자유가 많은가를 말해주는 ‘자유지수’에서 영국은 경제자유가 많기로 세계에서 5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독일은 20위권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자유지수의 차이의 경제적 결과다. 실업률에서 독일은 영국보다 항상 2~3배 높고 성장률은 배 이상 낮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이 문제는 조직규칙과 관련된 내각제로는 설명할 수 없다. 다 같은 내각제임에도 경제적 성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독일헌법에는 경제와 관련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제한규칙이 없다. 헌법은 시장 간섭에 대해서는 의회의 전권에 맡겼다. 경제관련 불문 헌법이 있기는 하다. 이른바 ‘사회적 시장경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의 과제와 관련하여 엄격한 제한이 없다. 오히려 국가의 권력을 제한 없이 불러오는 것이 사회적 시장경제다.

권력구조는 중요하지 않고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한 나라는 번영했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망했다. … 산업혁명이 중국에서 일어나지 않고 하필이면 유럽에서 발생한 이유도 시장경제의 기반이 되는 재산과 자유의 보호 때문이었다.

그러나 영국의 불문헌법은 고유한 자유주의 전통에 따라 국가권력을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중시한다. 바로 이 차이가 독일경제와 영국경제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을 가진 나라의 경제적 번영이 그렇지 못한 나라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대통령 중심제인 미국과 프랑스의 비교에서도 드러난다. 미국의 자유지수도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5위권이다. 그러나 프랑스는 52위권이다. 미국의 실업률에 비하여 프랑스의 그것은 3배 정도나 된다. 미국의 성장률은 프랑스보다 2배 이상 높다. 다 같은 대통령 중심제임에도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 것도 미국은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을 가진 반면에 프랑스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권력구조는 중요하지 않고,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영미에나 유럽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원리이다. 역사적으로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한 나라는 번영했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망했다. 로마의 흥망성쇠는 물론 남미도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을 가지고 있는가에 좌우되었다. 산업혁명이 중국에서 일어나지 않고 하필이면 유럽에서 발생한 이유도 시장경제의 기반이 되는 재산과 자유의 보호 때문이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권력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개헌론은 ‘1987년 체제’의 실패를 잘못된 권력구조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은 경제관련 한국헌법을 보면 또렷하게 드러난다.

헌법이 전제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틀렸다

경제관련 헌법을 검토해보자. 한국헌법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헌법규칙이 없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은 정부의 광범위한 간섭을 요구하고 있다. 그 간섭은 경제활동 규제, 특정 산업 보호육성, 복지와 분배정책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1> 헌법상 정부간섭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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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조항과 정부간섭의 내용

경제활동 규제 

  • 제119조 2항(균형성장, 경제안정, 소득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억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
  • 제120조(자연자원에 대한 제한적 특허, 국토와 자원의 균형개발을 위 한 계획)
  • 제121조(경자유전원칙, 농지의 임대차의 제한)
  • 제122조(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이용과 개발제한)
  • 특정산업 보호육성

  • 제123조(농어촌 개발계획, 지역의 균형발전, 중소기업보호육성, 농수산물가격안정과 농어민 보호)
  • 제124조(소비자 보호운동의 보장)
  • 제125조(대외무역의 육성, 규제, 조정)
  • 제127조(국가의 과학기술개발, 국가표준제도 확립)
  • 복지와분배 

  • 제32조(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적정임금과 최저 임금 보장, 고용증대 노력, 년소자와 부녀자 특별보호, 국가유공자 유가족 고용우선)
  • 제34조(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 여자의 복지, 노인과 청소년 복지,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
  • 제35조(환경권과 주택개발정책)
  • 현행헌법이 추구하는 경제질서를 헌법학계에서는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헌법은 경제와 관련하여 국가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헌법규칙이 없다는 것, 오히려 국가에게 거의 무제한의 간섭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을 거의 무제한 불러들이고 있다. 이 맥락에서 흥미로운 것은 왜 현행헌법은 경제와 관련하여 국가 권력을 무제한 불러들이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것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관통한 한국헌법의 기조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이었다. 자유시장경제는 빈곤의 문제, 성장, 분배, 환경, 고용과 같은 경제문제의 해결사가 아니라 그런 경제문제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 역사적 경험의 결과만 본다고 해도 (우리)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경제관(사회적 시장경제)은 틀렸다. … 시장경제원칙을 확실하게 지킨 나라나 정부는 빈곤의 문제는 물론 성장과 번영 그리고 분배문제, 환경문제 심지어 주택문제까지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이론적 역사적 경험의 결과만 본다고 해도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경제관은 틀렸다는 것이 또렷이 드러난다.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를 구분해주는 중요한 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 성공한 나라는 한결같이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한 나라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장경제원칙을 확실하게 지킨 나라나 정부는 빈곤의 문제는 물론 성장과 번영 그리고 분배문제 환경문제 심지어 주택문제까지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사례만 보아도 확실하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유럽국가들 가운데 사회주의의 탈을 벗고 시장경제원칙을 지켰던 발틱 3국이나 헝가리, 체코 등은 버젓이 중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사회주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나라들은 아직도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지키지 못한 남미국가들도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독일만 해도 그렇다. 자유시장경제를 확실히 지켰던 1950~60년대에는 생산성도 높고 성장도 높았다. 실업 문제도 만족스럽게 해결했고 분배도 양호했다. 그러나 정부의 간섭이 심해지기 시작했던 1970년대 이후에는 정부가 커지면서 생산성도 줄어들었고 성장도 느렸고 실업은 급격히 늘어났다. 흥망성쇠는 시장경제를 제대로 지키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은 스웨덴과 프랑스도 예외가 아니었다. 영국의 대처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침체의 늪에서 자국경제를 살렸다. 확실하게 시장경제원칙을 지켰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한국헌법의 불신은 이론적 근거는 물론 경험적 역사적 근거도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가의 간섭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한국헌법의 신뢰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1987년 체제’의 실패는 국가권력을 제한하지 못한 헌법실패

    다시 ‘1987년 체제’의 실패 원인의 문제로 돌아오자. 현행헌법은 경제와 관련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조항이 없다. 그렇다면 1987년 체제의 실패원인은 뚜렷하다. 국가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제한규칙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에게 거의 무제한의 권력을 허용한 헌법 때문이다. 1987년 체제, 즉 이른바 민주화 체제는 국가권력을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춘 체제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조직에 초점을 맞춘 체제이다. 국가권력의 제한에는 소홀이 한 체제이다. 왜 소홀이 했는가?

    현행헌법은 경제와 관련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조항이 없다. 그렇다면 1987년 체제의 실패원인은 뚜렷하다. 국가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제한규칙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에게 거의 무제한의 권력을 허용한 헌법 때문이다.

    그 이유는 대통령만 우리 손으로 뽑으면 만사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통치할 대표자들을 다수결을 통해 주기적으로 보통, 비밀 선거를 통해 통치자를 뽑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면 경제적 번영도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1987년 헌법 개정에서 사람들은 민주적 과정만 일단 지킨다면, 국가권력에 대한 다른 일체의 제한이 불필요하다는 환상에 빠져버렸던 것이다. 이런 환상 때문에 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제한규칙의 마련을 소홀히 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제한되지 않은 민주주의의 위험성이 현실로 등장했다.

    정당간의 경쟁에서 집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지층이 필요하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피해가 생긴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장기간에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이익을 가져다주는 장기정책보다는 특정 집단에게 집약적으로 이익을 주는 단기적인 정책을 표방하는 정당이 승리한다. 더구나 불특정 다수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편익은 특별한 계층이나 산업에게 주는 지출정책을 표방하는 정당이 승리한다.

    이런 정치적 과정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났다. 시혜적인 복지정책이 증가하고 이를 위한 지출도 증가했다. 지지표 때문에 수도권규제도 풀지 못하고 민영화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생필품 가격규제도 도입한다. 소액주주의 운동도 강화되어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대기업과 경영자를 심하게 구속하는 제도도 도입되었다. 노조의 힘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제도도 실현되었다. 다수결논리에 따른 대기업규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었다.

    계몽사상가들은 프랑스 혁명을 보면서 민주주의를 제한하지 않으면 그것은 왕이나 군주의 절대권만큼이나 무서운 것이라고 여겼다. 그들은 그래서 제한적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민주적이라고 해도 국가권력은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주주의는 자제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정책들의 결과, 수많은 통계가 입증하듯이 지난 10수년간 성장잠재력은 물론 경제성장률도 지속적인 하강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설비투자도 저조하다. 고용증가도 정체되었고 빈곤층도 증가하고 있다. 정치는 민주주의인데 경제는 불안하다. 이것이 1987년 체제의 실패를 상징한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이와 동일한 실수를 이미 오래전에 저지른 것은 유럽 국가였다. 왕이나 군주의 주권이 국민자치와 국민주권으로 전환되면, 자유와 재산의 보장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절대적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되었던 법의 지배, 권력분립, 법 아래에서의 정부, 그리고 공법과 사법의 구분과 같은 자유주의 원칙이 경시되었다. 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면 권력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별도의 조치가 필요가 없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런 믿음을 확립하고 국가권력을 조직하는 문제에 집착했던 것이 홉스(T. Hobbes) 루소(J. J. Rousseau) 전통의 프랑스 계몽주의였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민주주의는 권력의 원천을 말해줄 뿐 권력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도 그 권력은 스스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 헌법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은 ‘무제한 민주주의(unlimited democracy)’의 결과는 국내생산액(GDP) 대비 정부지출이 50~60%, 고소득층 세율이 60%였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야기한 복지국가가 초래했다. 생산성은 줄어들고 1~2%로 성장은 둔화되었고 10%를 상회하는 실업이 일상적이다.

    그러나 민주적이라고 해도 정부의 권력은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왕의 주권이나 군주의 절대권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했던 자유주의 원칙을 고수했던 것이 흄(D. Hume)과 스미스(A. Smith)를 비롯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였다. 이 사상의 추종자들은 프랑스 혁명을 보면서 민주주의를 제한하지 않으면 그것은 왕이나 군주의 절대권만큼이나 무서운 것이라고 여겼다. 그들은 그래서 제한적 민주주의(정부)를 요구했다. 민주적이라고 해도 국가권력은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주주의는 자제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로부터 시민들의 재산과 인격, 그리고 자유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헌법의 역할이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정부의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들에게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로부터 시민들의 재산과 인격, 그리고 자유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헌법의 역할이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정부의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근대헌법의 뿌리로서 17세기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나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18세기에는 재산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려는 자유주의의 유서 깊은 원칙들이 확산되었다.

    미국에서 이런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매디슨을 비롯한 유명한 미국헌법제정자들이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였다. 인격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유로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정부권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개인의 인격과 재산을 침해할 것을 두려워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찾기보다 정부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 노력의 결과가 미국헌법을 구성하고 있는 원칙이다. 자의적인 국가강제로부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고 그래서 헌법이 중요하다는 헌법주의의 확고한 전통을 확립했던 것이다. 시장경제의 발달은 이런 제도적 산물이다. 헌법을 통하여 시장경제를 보호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국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 비물질적 번영은 그런 헌법주의의 산물이다.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경제질서 : 자유시장경제

    이제 뚜렷해진 것이 있다. 성공한 헌법은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이라는 것이다. 그런 헌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활동을 제한하는 작은 정부-큰 시장을 지향하는 헌법
    둘째, 자유와 재산권을 중시하는 헌법
    셋째, 시장경제의 원칙을 중시하는 헌법
    넷째, 특수한 집단의 이해나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헌법이 아니라 보편이익을 보호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헌법

    이런 정신을 구현한 것이 자유시장경제이다. 이것은 국가권력을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만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경제질서이다. 국가의 과제를 폭력과 기만 그리고 개인의 재산이나 명예를 침범하는 것을 막는 법과 질서의 유지를 제일의 과제로 여기는 것이다. 이 점이 국가권력과 국가과제를 거의 제한 없이 불러들이는 사회적 시장경제와 다른 점이다.

    (1) 헌법이 추구할 경제질서는 공동체자유주의가 아니다.

    한국헌법이 추구할 경제질서는 현행헌법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아니라 자유시장경제라는 것이 뚜렷해졌다. 그런데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경제질서는 공동체자유주의라고 믿는 식자(識者)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도 한국헌법이 가야할 길이 아니다.

    그 이유로서 몇 가지를 들면, 반(反) 자유주의 성향인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를 절충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동체자유주의도 자유주의는 약육강식이라는 등, 자유주의를 오해하고 있다. 기업을 공동체로 파악하여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희석시키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이해하고 있다.

    노사정(勞使政)위원회 대신에 노사학(勞使學)으로 교체하여 정부가 빠지고 학자가 대신하는 새로운 집단주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것도 노사정 위원회와 다름없는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환경문제나 정치문제를 보통사람이 시행할 수없는 높은 차원의 도덕주의를 요구하는 것을 봐도 공동체자유주의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친동생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공동체자유주의로는 국가권력을 제한하기 어렵다. 국가권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자유시장경제이고 이 원리의 실천을 국가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자유의 헌법’이다.

    (2)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바람직한 헌법의 세 가지 조건

    결국 한국헌법이 가야 할 길은 자유시장경제이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문제이다.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헌법이 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세 가지 헌법적 조건이 있다. 그 조건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3가지 헌법적 조건>

    첫째, 경제에 대한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
    둘째,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를 최우선하는 헌법
    셋째, 복지국가의 환상에서 벗어난 헌법

    작은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제일로 여기는 정부이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 왜 자유와 재산권의 보호가 중요한가? 그 이유에 대하여 이미 앞에서 언급했다. 몇 가지 간단한 예를 들면, 경제적 번영은 자유와 재산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경제자유와 재산의 인정과 그 보호는 정치적 자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다. 빈곤문제, 고용문제와 같은 민생문제의 첩경은 자유시장경제라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좋은 헌법은 정부의 시혜적 복지를 막아내고 최소의 생활보장에 정부의 복지역할을 한정하는 것이다. 복지와 관련한 국가의 역할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의 생존을 보장하는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의 마련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헌법이다. 이런 식으로 복지부문에서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특정한 계층을 열거하여 그 계층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헌법은 차별적 이고 편들기 하는 헌법이 되기 쉽다. 그리고 이런 편들기의 국가권력은 제한하기도 쉽지 않다.

    개헌논의는 국가권력의 제한규칙에 대한 논의부터

    지금까지 9차례나 헌법이 개정되었다. 그 개정 논의에서 중심된 것은 항상 권력구조의 문제였다. 이에 반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인색했다.

    그 권력구조의 개헌에서 최고 절정은 민주화였다. 민주화는 권력을 어떻게 조직하는 것이 합당한가의 조직규칙의 문제이다. 그러나 조직규칙에 치중했던 ‘1987년 체제’는 실패하고야 말았다. 내각제로의 개헌논의도 권력구조의 문제이다. 국가권력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권력구조의 문제에 집착하는 개헌논의는 실패한 프랑스 계몽주의의 전철을 밟는 것과 다름이 없다.

    프랑스 계몽주의의 현대판이 스웨덴, 독일, 프랑스의 복지국가이다. 우리의 개헌논의는 프랑스 계몽주의를 답습하고 있는 현행헌법을 바꾸는 일이다.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을 구현하는 일이다. 이런 헌법이 지속가능한 헌법이다. 그래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개헌논의는 현행헌법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국가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우리가 진정 번영의 길로 갈려면 국가가 자유와 재산을 억압하는 현행헌법을 개선하여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

    민경국 /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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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사이트를 순회하면서 이런 저런 블로그를 보다가 눈에 띄는 내용이 있기에 이 내용을 갖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부동산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인터넷이용자의 질문에 한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교재로 쓴다는 내용을 갖고 정리한 대목이 있다.

    구 분

    부동산투자

    부동산투기

    주체면

    실수요자의 행위

    가수요자의 행위

    대상

    항구적 용도의 자산

    미성숙지(잡종지,농지,임야)

    목적

    정당한 이익 거래

    양도차익 획득

    거래가격

    시장가격(정상가격)

    투기지역

    이용?관리의사?부가가치 창출

    있음

    없음

    구입면적

    이용관리 가능면적

    필요량 이상

    보유기간

    장기

    단기

    안전성

    합리적인 안전성

    상당한 위험부담(도박심리)

    정책방향

    정책적으로 조장되고 촉구되는 대상

    직?간접으로 규제되거나 억제되는 대상

    00 공인중개사 학원 교재

     

     한 학원에서 부동산투자와 부동산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해놓고 있다. 물론 공인중개사 시험을 잘 치루기 위한 지극히 시험용 구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얼핏 보면 이 구분에는 상당한 오해와 미신이 존재한다. 두 가지 구분을 놓고 본다면 결국 투기는 아주 못된 짓, 다시 말해 해로운 것으로 종결이 나고 있다. 이에 대한 구분을 해보자.

     우선, 투기와 투자에 대한 구분을 하기에 앞서, 일반재화와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하여야 한다. 토지와 주택을 연구하는 학자들, 대게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토지와 주택을 놓고 여러 가지 이견이 대립한다. 여기서 토지와 주택을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재화로 보자. 학자에 따라 부동산은 인간의 노력적인 산물이라기보다는 태초부터 존재했다는 점과 사람들이 상호 어울려 살기에 여기서 의도하지 않더라도 나타나는 여러 외부불경제 효과 등으로 일정부분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 생활인 의식주에 해당하기에 이를 공유재로 놓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와는 반대로 부동산 역시 인간의 노력, 그 해당 목적부동산을 얻기 위해 돈이나 시간, 기타 여러 부수적인 노력의 결과로 개인의 소유가 된다는 점과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이지만 ‘문만 걸어 잠그면’ 타인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는 속성에서 사유재로 본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필자는 부동산을 사유재로 놓고 보겠다. 사유재로 본다면 부동산은 일반재화와 다르지 않다. 즉, 부동산은 일반재화이다. 여기서 부동산 투기는 해롭고, 부동산 투자는 해롭지 않다는 그런 일종의 미신으로부터 건국대 이춘섭 교수님의 예는 명쾌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우선 ‘투기를 양도차익만 챙긴다’라고 놓고 보자. 그렇다고 오직 부동산만이 가만히 앉아서 양도차익만 챙기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해에 쌀농사가 풍년을 이뤄 쌀가격이 저렴해졌고, 또한 도매업자가 다음해에는 흉년이 들것을 예측하고 창고에 많은 양의 쌀을 사두었다. 도매업자의 예측과 맞게 그 다응해에 흉년이 들어 도매업자는 상당한 마진을 남기로 쌀을 팔았다. 이것이 투기인가? 이와는 달리 다음해에 풍념이 들어 그나마 창고에 있는 쌀마저 남아돌고, 썩어가고 있다. 이 넘치는 쌀을 사회에 기부한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이로운 일인가 ? 실상 이것은 사회적으로 아주 해로운 일이다. 전자의 경우, 흉년을 예측하고 쌀을 사들여 이에 대한 상당한 마진을 남기고 쌀을 팔아서, 평상시보다 많은 돈을 벌었다고 우리는 도매업자를 욕할 것인가? 여기서 도매업자는 굶어죽을 수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한 점에 있어서 투자의 순기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형평에 따라 도매업자가 돈을 많이 번 것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반대로 후자의 경우, 도매업자가 예측을 잘 못하여 투자금액의 큰 손실을 보았다. 이러한 손실은 개인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거야 말로 국가가 내릴 수 있는 벌보다 훨씬 강력한 벌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샤뮤엘슨의 정의를 새겨 볼 필요가 있다. ‘투기꾼이 사회에 공헌하는 한 돈을 벌고, 투기꾼이 사회에 해를 끼치면, 먼저 투기꾼이 망한다.’ 돈벌이는 타인에게 기여를 하였다는 것이고, 그 대가가 돈벌이인 것이다. 샤뮤엘슨은 투기라는 것에 그 내용을 적용한 것이다. 즉, 일반재화에 있어서도 투기는 이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정의한 부동산도 일반재화와 같은 것이고, 이와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는 해롭지 않다. 즉 이로운 것이다. 도매업자의 예와 같이 풍년이 들 것인지, 흉년이 들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시장경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또한 이러한 예측을 정부가 하는 것보다 개인의 노력과 돈이 투입된 것에 따라 예측의 강도나 적중성은 달라진다. 광화문의 교보문고는 정부가 예측하여 제시해서 만든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듯 개인의 돈벌이는 결국 사회를 이롭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학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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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취업, 연애, 인생목표 등이 저와 같은 대학동기 K씨는 목표는 같지만 대처하는 방법은 다르다.

     

    예를 들어 취업을 위해서 공모전을 한다든지 인턴쉽에 지원한다든지 혹은 토익성적을 만들기 위해 학원을 다니는 것 등등 K씨와 나는 유사한 목표를 설정한다.

     

    하지만 일정한 목표가 생기면 바로 시작하는 저와 반대로 K씨는 학원을 같이 다닐 때에는 수강하자마자 “내가 단지 몇 개월을 이 학원에 다닌다고 해서 실력이 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굳이 학원을 수강할 이유가 없다”고 학원수강 첫날부터 환불을 고민을 하거나, 자격증 시험공부를 할 때는 만약에 열심히 했지만 불합격되거나 합격을 해도 자격증이 취업에 보장되는 것도 아니므로 지금 공부로 인한 기회비용(시간)이 아깝다고 푸념하기도 한다. 더욱이 연애에 대해서는 맘에 드는 사람에게 사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여성이 남자친구가 있거나 자기를 싫어해서 거절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쓸데없는 짓이므로 시간이 아깝다는 말을 먼저 한다. 이처럼 K씨는 확실한 결과, 확실한 미래, 확실한 보상을 원하기에 확실한 미래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작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영어학원을 몇 개월 다닌다고 해도 원어민 수준으로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을 딴다고 해도 직장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애석하게도 맘에 드는 이성에게 최선을 다해 작업을 한다 해도 사귄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다는 것일 뿐이다. 현재 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연애경험도 없고, 취업에 도움이 될만한 괜찮은 자격증도 없고, 영어실력도 그리 뛰어나지 않고, 졸업 후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글은 K군을 비난하기 위해서 쓰는 글이 아니다. 그동안 K씨에게 했던 조언 중에서 ‘시작이 반이다’‘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는 주장을 글로 다시 보여줌으로써 시장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랄 뿐이다.

     

    Ⅱ. 본론

     

    만약 당신이 목표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행하면 결과는 성공과 실패라는 두 가지 결과만 있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 인생의 목표가 고등학교 수학시간에 배웠던 동전던지기 게임처럼 한 번의 시행으로 당신의 얻을 결과는 앞면과 뒷면 두 가지 밖에 없다는 가정과 동일하다. 이는 한 번의 시행으로 동전의 앞뒷면이 나올 확률이 각 50%인 것처럼 성공할 확률과 실패할 확률이 각각 50%를 갖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당신이 계획을 세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계획을 성취할 수 없으므로 그 계획이 실패확률은 100%가 된다. 하지만 계획을 행한다면 당신은 50%의 성공확률만큼 계획을 성취해 낼 수 있다. 여기에 한 번의 실패를 딛고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번 더 노력을 한다면 당신은 처음에 실패할 확률에 성공확률을 곱한 만큼 계획을 성취해 낼 수 있거나 또다시 실패할 수 있다. 두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전한다면, 두 번의 연속실패확률에 하나의 성공확률만큼 성공할 수 있거나 하나의 실패확률만큼 또다시 실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섯 번만 실패를 무릅쓰고 행한다면 당신의 성공확률은 98.4375%가 된다. (98.4375% = 50% + 25% + 12.5% + 6.25% + 3.125% + 1.5625%) 위의 내용을 공식화(일반화)해 보자.

     

    한번 도전으로 성공할 확률이 X라고 해보자.

    [성공확률 X(0≤X≤1) + 실패확률 1-X = 100%]

     

    당신이 성공할 확률은 X

    그리고 실패할 확률은 (1-X)이다.

     

    비록 처음에 실패를 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가 있다면,

    당신이 성공할 확률은 (1-X)X

    그리고 실패할 확률은 (1-X)(1-X)이다.

     

    또 다시 실패에 다시 도전한다면,

    당신이 성공할 확률은 (1-X)(1-X)X

    그리고 실패할 확률 (1-X)(1-X)(1-X)이다.

     

    포기 없이 성공할 때까지 도전한다면 당신의 성공확률은

    [처음에 성공할 확률 X] + [처음실패에 두 번째에 성공할 확률(1-X)X] + [두 번의 실패 후 성공할 확률(1-X)(1-X)X] + [세 번의 실패 후 성공할 확률(1-X)(1-X)(1-X)X] + ………

     

    이를 정리하면 S = 초항 / (1-공비)이므로 초항 S = X / {1-(1-X)}이므로 즉 ‘1’이 된다.

     

    정리) 무한등비급수로 계산하면 Sn=

    S = a + ar + ar^2+ ar^3+ ar^4+ ar^5+ ar^6+ ar^7+ ar^8 ……

    - ) r*S = ar + ar^2+ ar^3+ ar^4+ ar^5+ ar^6+ ar^7+ ar^8 ……

    등비를 곱한후 두 값을 빼면 S - r*S = a가 된다. 그리고 정리하면, S = a /(1-r)가 된다.

     

    즉 무한히 반복한다면 당신은 그 목표에 대해서 100%의 성공확률을 갖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계획에 대해서 성공할 확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한도전이 성공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지금껏 우리는 어떤 일을 성취해내는 것에 대해서 시간과 능력이 없음을 탓하고 행하지 않으려고 들지만, 사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도전할 용기가 없다는 것이 더 명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1%영감과 99%노력을 강조한 에디슨의 일화 중 전구발명일화가 무한도전의 사고와 관련이 있다. 한때 에디슨은 전구의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3000번의 시도와 9000번의 전구실험을 했지만 잘되지 않았다. 9999번째의 실패를 바라본 친구는 실패를 1만 번째 되풀이 할 셈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에디슨은 ‘나는 실패한 게 아니고, 다만 전구가 안 되는 이치를 발견했을 뿐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

     

    우리의 삶은 무한도전을 하면 어떤 일이든 성취할 수 있다. 아메리카의 호피인디언의 기우제처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면, 기우제를 지낼때마다 비가 내리는 성공적인 기우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결론을 내어 버리면 좋겠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기에 무한도전을 하다가 수명이 다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숙원과제가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횟수로 성공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왜냐하면 X(성공확률)가 50%에서 90%가 된다면 단 두 번만에 99%의 성공확률에 도달할 수도 있겠지만, X(성공확률)가 50%에서 10%가 된다면, 99%의 성공확률을 갖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릴 수 있다.

     

    결국은 어떻게 하면 X(성공확률)를 얼마나 높이는 가이다.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준비를 얼마나 잘 해서 단번에 성공을 하는 것(초기 확률 높이기)과 재시도를 할 때마다 성공확률을 높여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여기서 일단은 초기 확률 높이기는 상당부분이 다음 주제인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있다’와 중복되므로 재시도 할 때마다 성공확률을 높이는 방법만 이야기 하고자 한다.

     

    우선 가정을 좀 더 현실적으로 수정해 보자. 앞선 동전던지기 과정처럼 각 시행의 결과들이 서로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독립적인 시행이 아니라 결과들이 다음 시행에 영향을 주는 종속적인 시행들이다. 쉽게 말해 실패의 경험이 다음 도전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앞서 에디슨의 일화처럼 필라멘트를 만들지 못하는 수천가지의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다는 것은 비록 실패를 했다하더라고 이런 실패도 다음 성공에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아인슈타인은 같은 방법을 시도하고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바보천치라고 하지 않았던가?

     

    대학동기인 K씨와 학교를 같이 다닐 때마다 매학기마다 all A+를 목표를 향해 노력했다. 그는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시험보기 몇 주 전부터 복습하고 예습하고 3~5번의 반복을 거치면서 시험을 준비했지만 만점을 달성하지 못했다. 하지만 K씨는 그 방법을 끝까지 고수했고 만점을 받지 못했다.

     

    반면에 저는 실패를 할 때마다 매번 방법을 바꿔보고 공부해 본 결과 수업시간에 농담까지 적는 노트필기를 먼저하고 시험기간에 딱한번 정리해서 모범답안을 만든 후에 시험장에 가서 그대로 답을 적으면 고학점이 받는 것을 발견했다. (참조 : 당신의 대학생이라면) 한 두번의 세부적인 실수를 수정한 끝에 결국은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대학원 이번 학기에서 손쉽게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대학 후문가 음식점이 아무리 가격경쟁력으로 승부를 한다고 해도, 가격이 싼 것 말고도 각각의 음식점마다 알려진 음식이 있다. 예를 들어 인천의 하바드로 알려진 I대학의 후문가는 A식당은 닭도리탕이 유명하고 B식당은 볶음밥이 유명하고 C식당은 찌개류가 맛있다고 알려졌다. K씨와 함께 한 번은 볶음밥이 맛있는 음식점에 간적이 있다. K씨는 볶음밥을 먹어보고서는 참 맛있다는 감탄을 여러 번 했다. 그 이후부터 여기는 돈까스가 맛있다고 해도 볶음밥! 생선류가 맛있다고 해도 볶음밥! K군은 한중일식당, 육해공음식의 구분 없이 항상 볶음밥을 시켰다. 그 후에 식사를 다하고 나서는 여기 볶음밥이 별로다는 말을 덧붙인다.

     

    K씨는 사소한 것마저 생각해보고 바꾸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과거의 성공에 비추어 결정을 하고자 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전옥표씨의 ‘이기는 습관’에 따르면 큰 변화는 작은 변화로부터 커지게 된다고 한다. 그렇기에 작은 것부터 수정해 나갈 줄 알아야 다음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표준(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에 모방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만약 두 사람이 수영시합을 하기로 했다고 생각해 보자. 한 사람은 자신만의 방법인 개헤엄을 어느 정도 터득한 상태였고, 다른 한사람은 거의 방법을 몰라 수영장에 가서 자유형을 배우기로 했다. 석 달 후에 와서 두 사람이 시합을 했다면 누가 이길까?

     

    어떤 사람은 개헤엄이 이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온갖 시행착오를 통해서 터득해온 수영법인 자유형이 한 개인의 개헤엄에게 질리는 만무하다. 이렇듯 다른 사람들의 시행착오(오류수정)을 통해서 다듬어온 표준을 따른다면 성공의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예로 고시원에 가면 강사보다 출중한 배경지식을 갖춘 장수생이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의 방법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신출내기 어린 학생들의 합격률이 더 높다. 이는 장수생은 자신의 비법을 갖고 있었지만 강사는 합격된 사람들의 표준을 갖고 있었을 뿐이다.

     

    Ⅲ. 결론

     

    몇 개월 전 라디오에서 모 대학 광고를 들었었다. 나지막한 목소리의 아나운서가 만약 당신이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인터뷰한 사람들의 대답이 있었다. “저는 10년 전에 제가 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 다니는 곳보다 더 좋은 곳에 취업을 하고 싶다.”, “저는 어릴 적에 미술을 좋아했는데 미술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영어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 라디오의 광고 마지막에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한다. “왜 지금은 하시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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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올해 들어 가장 재미있게 영화를 꼽아 보라면, 단연 영화<쿵푸 팬더_ 한국의 맞춤법에 따르면, 엄연히 ‘판다’가 맞는 표현이지만, 인지는 모르겠으나(중국어를 한국 독자가 절대 알아 없게 발음대로 표기하는 점은 정말 이해가 안됨_ex)이연걸->리롄지에, 성룡->청룽)모두들 굳이 팬더라고 쓰고 있으므로 팬더로 통일함> 뽑고 싶다. 중국을 상징하는 동시에 세계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가지, 쿵푸와 팬더라는 소재를 이용했다는 점과 다양한 인물들을 재미있지만 가볍지 않게 다뤘기 때문이다.


     

    특히 쿵푸팬더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내면서, 더욱 이슈화되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다른 면에서 이슈가 되었다. 이야기의 발단은 팬더의 고향 쓰촨성(사천성)으로 돌아간다. 지난 5 12 중국 쓰촨성은 대지진이라는 엄청난 참사를 겪었다. 중국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4624 명이 지진의 영향을 받았으며, 사망자는 8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중국인들은 실로 혹독한 경험을 것이라고 있다. 지진의 피해 규모나 범위를 , 7월을 앞둔 지금도 앞으로도 재해 복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야생생물기금(WWF) 따르면, 팬더는 중국의 쓰촨성 서부와 북부, 그리고 깐수성, 샨시 두성의 남부 산악지구에만 겨우 1,000마리 정도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쓰촨성은 과거부터 팬더의 서식지로 유명했는데, 이번 참사로 쓰촨성의 많은 팬더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대나무 숲의 파괴로 먹이부족을 겪고 있다고 한다.


     

    여하튼 바로 이런 시점에서 영화 쿵푸판다가 쓰촨성에서 상영되기 시작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아직 지진참사로 인해 아물지 못한 중국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것과 쓰촨성의 이재민들의 지갑을 연다는 정말 터무니 없는 주장이었다.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 영화 총국은 "20 개봉했던 '쿵푸팬더' 팬더와 쿵푸로 대표되는 중국 문화를 외국 영화사의 임의대로 비하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물기 시작한 이재민들의 상처를 더욱 곯게 있다" 우려하며 쓰촨성 피해 지역 5곳의 개봉일을 보류하는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일주일 , 중국 언론들은 일제히 중국을 상징하는 소재로 훌륭한 영화를 만들어 미국에 대한 부러움과 중국 애니메이션과 문화 전반에 대한 비판을 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재주는 중국의 팬더가 부리고, 돈은 미국이 거둬들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중국 언론이 태도를 바꾼 시장경제에 입각해, 자기가 보고 싶은 있는 중국인들의 다수가 영화 쿵푸팬더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 영화 쿵푸팬더가 중국박스오피스에서 3일간 3800 위안(한화 58 )이라는 엄청난 액수를 벌어들임으로써 언론의 화살은 자국의 영화 애니메이션의 문제점에 쏠리게 것이다. 일부 중국 영화 관계자들은 물론 영화가 흥행하기 위해서는 영화자체가 우수해야 하지만 시장상황이 자국영화의 흥행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미국의 거대자본으로 만들어진 영화와 중국 자국의 영화는 비교가 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 애니메이션 관계자는 쿵푸팬더를 만든 드림웍스는 중국 소재를 가지고 단지, 마디 말과 CG 첨가한 것뿐이라며, 중국 젊은이들도 충분히 이런 훌륭한 작품을 만들 있지만, 전체적인 편집기획능력과 자본의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인들의 심정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느 미국의 유명 영화사가 한국의 별주부전이나 홍길동전을 이용해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애니메이션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대다가 그것도 모자라 시리즈로 작품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별별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만약 최근 한국의 전체적 상황을 봤을 , 미국판 별주부전은 불매운동의 타깃이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도 있다.


     

    문화라는 것은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1세기는 문화강국이 세계강국이 된다는 유명 인사들의 빈번한 말들이 거짓은 아닐 것이다. 김구 선생님도 진즉이 말씀하셨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이다.

     

    처음에는 중국이 말도 되는 이유를 붙여, <쿵푸팬더> 상영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지만, 과연 우리가 같은 처지라면 중국을 비웃기만 것인가는 곰곰이 생각해 필요가 있다. 많은 다양성과 다양성 사이에서 경쟁을 넘어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우리자체가 높은 무언가를 이룩해 나가는 희망의 상징이 되길 기도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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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조는 정부의 구본홍 YTN 사장 임명에 대해 언론의 방송 장악 음모라고 주장하며 파업을 실행하고 있다. 기자는 현장에 찾아가 그들이 주장하는 공정한 언론의 실체를 파헤치기로 했다.

    좌파단체들이 현 정부의 구본홍 YTN 사장 임명과 정연주 KBS 사장 사퇴 압력 등을 ‘언론장악 음모’로 규정하고 ‘경고파업’을 벌이는 등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단체들을 비롯, 민노총·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 그리고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총 530여개 단체들은 지난 24일 KBS본관 앞에서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이하 범국민행동)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를 비롯,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허영구 민노총 부위원장, 김재윤·천정배·최문순·송영길 민주당 의원, 이수호 민노당 재창당혁신위원장,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등 각계 인사 30여명과 ‘촛불 시민’ 50여명이 참여했다.

    약방의 감초,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이들 중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의 경우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지도급 인사로 그동안 미군기지확장저지평택범대위(2005년), 한미FTA범국민운동(2006년) 등 각종 범대위를 조직, 대규모 반미(反美)·반(反)자본주의 시위를 주도해온 인물이다.

    오 씨가 주도하는 한국진보연대는 2007년 9월 16일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부 탄생에 위험을 느낀 ‘전국연합’, ‘민중연대’, ‘통일연대’ 등의 좌파단체들이 간판만 바꿔 하나로 뭉친 연대체로 단체 창립이후 줄곧 재야에서 주한미군철수·국보법폐지·연방제통일 등을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범국민행동 참여단체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지난 17일 YTN 임시 주주총회에서 친(親) 정부 인사로 알려진 구본홍 씨가 사장으로 선임된 데 대해 “YTN 주총은 무효이며, 구본홍 씨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23일에는 소위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에 맞선다’는 명목으로 이날 하루 경고파업을 갖고 ▲방송장악 낙하산 사장 반대 ▲언론장악 결사저지 ▲방통심의위, 정파적 심의 무효 ▲신문법·지역신문법 사수 ▲방송법 시행령 개악 반대 ▲정치검찰·언론표적수사 중지 ▲산별협약 쟁취 등을 주장하며 현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신재민 차관 “구본홍 사장 추천, YTN 이사회가 한 것”

    YTN 사장 임명을 둘러싼 언론노조의 이 같은 반발과 관련,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구본홍 사장의 추천은 이전 정권 때 임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YTN이사회가 한 것이지 정부가 간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YTN 노조나 언론단체들은 (YTN 사장 임명을) 낙하산 인사라고 추측성 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과연 누가 추천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만약 정부가 개입한 것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 문제 삼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또 “구 사장 임명에 문제가 있다면 YTN 이사회에 가서 따지는 것이 맞다”면서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YTN 주식의 절반 이상을 공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 그 같은 지분구조에서 독립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YTN 이사들은 前 정권에서도 이사였다.)

    신 차관의 발언대로 YTN의 지분구조는 한전 KDN이 21.34%, KT&G가 19.95%, 한국 마사회가 9.52%, 우리은행이 7.65%, 미래에셋이 13.57%를 갖고 있어 미래에셋을 제외하고 대주주 대부분이 공기업이나 정부출자기관으로 되어있는 준(準)공기업이라 할 수 있다.

    언론노조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

    그렇다면 YTN 이사회도 아닌 언론노조를 비롯한 좌파단체들이 구본홍 사장의 임명을 둘러싸고 경고파업까지 벌여가며 현 정부를 전 방위로 압박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언론노조 자체가 거대한 공룡과 같은 이익단체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언론노조는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론노련, 1988년 11월 창립, 초대위원장 권영길)의 후신으로 전국의 신문·방송·출판·인쇄 등의 매체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단일 산업별노조로 DJ 집권 시기인 2000년 11월24일 창립됐다.

    언론노조와 관련해 특히 주목할 점은 언론노조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다. 노 전 대통령은 민주당 고문 시절인 2001년 6월29일 전국언론노조 주관의 ‘열린광장’ 포럼에 참석해 “한국 언론이 지나치게 독점돼 있다. 냉전적, 국수주의적, 개발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략) 특히 활자매체인 신문시장은 압도적으로 독점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최문순(前 MBC사장, 現 민주당 의원) 당시 언론노조 위원장은 “보수적 토론에 대처하기 위해 열린광장을 창립했다”, “열린광장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하는 그런 사람을 잘 키워야 된다”고 말해 당시 간담회 자체를 자신들만의 ‘코드’로 채웠다.

    그렇다면 언론노조와 유사한 코드를 공유한 노무현 정권의 언론탄압 실태는 어느 정도일까? 과연 이명박 정부의 그것과 비교해 민주적일까? 이와 관련,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편협)는 최근 ‘노무현 정권 언론탄압 백서’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론과 공존하기보다 국민을 동원해 언론의 항복을 이끌어내려다 실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참여정부, 집권 내내 비판언론 공격·언론 대못질

    노 전 대통령은 집권 중 청와대브리핑과 국정브리핑을 만들고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KTV(한국정책방송)를 확대 개편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브리핑’ 홍보회의를 주재하고, 비판 기사에 대한 공무원의 반론에 ‘참 잘했어요’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청와대브리핑 등은 비판 언론을 공격하며 정부 정책과 방침을 일방적으로 홍보했다. ‘차라리 백지를 내라’, ‘저주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공무원들이 비판 기사에 법적 대응 등을 하도록 장려하는 ‘정책홍보 점수제’도 시행했다.

    당시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 이백만 윤승용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 등은 ‘언론 대못질’ 5인방으로 불렸다.

    이와 함께 노 정권은 언론 상대 소송 및 중재신청을 남발하는 방식으로 언론을 옭죄었다. 노 정권의 청와대는 5년간 19차례의 민사 소송과 3차례의 형사 고소를 했으나 한 건도 승소하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을 포함, 각 정부 부처도 이틀에 한 번꼴로 중재신청을 냈다.

    2003년 3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모두 702건의 중재 신청을 냈다. 노 정부는 또 비판 언론에 정부 광고를 주지 않았으며 공무원의 인터뷰나 기고도 허용하지 않았다. 언론사와 수십 년간 공동 주최하던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언론노조는 반(反)보수적 속성을 입증이라도 하듯 노 대통령 집권 5년 내내 조·중·동 등 보수언론 때리기, 재벌기업 흠집 내기 등이 주된 목표인 것처럼 활동해왔다.

    언론노조, 세상변화 실감하고 국민의 편에 서야

    단체는 특히 노무현 정권이 주도한 4대 악법(신문법·국보법·사학법·과거사법) 가운데 하나인 신문법과 함께 언론중재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헌재가 신문시장의 현실을 왜곡했다”면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단체 활동이 정부 및 회원사들과의 코드 맞추기로 진행되다 보니 이미 보도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MBC PC수첩 등을 싸잡아 옹호하는 등 자해행위까지 일삼고 있다.

    언론노조 강령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우리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보도를 가로막는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 편집-편성권 쟁취를 위한 민주언론 수호투쟁에 나선다.” 강령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언론노조 강령 제1항을 현실에 대입시켜보면 묘한 아이러니를 동반하게 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좌(左)편향된 언론의 시각에 염증을 느껴 정권까지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노조는 아직도 세상의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노조가 주장하는 공정보도란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 즉 공동선(共同善)은 무시하고 ‘과거의 코드’대로 가자는 것인가? 지금 언론노조를 비롯한 좌파단체들의 시계는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시계가 고장 났으면 고쳐야 한다. 역사의 시계는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공정보도의 수혜자인 국민들이 그동안 가져온 언론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언론노조의 고장 난 시계는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방송의 중립성·독립성을 요구해도 늦지 않는다.

    김필재 / 객원기자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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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재 가격과 유가 급등,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혹자는 재정과 금융정책 등 각종 대책을 주문하고 있으며, 정부도 유가안정 대책, 물가안정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실효성이 없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부작용만 키워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물가정책이나 고유가 문제 등은 시장원리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3%보다 훨씬 높은 5%를 넘어서고 하반기 성장률도 3%대로 떨어질 것이 우려되자 경제정책의 기조를 대폭 수정하였다. 수정이 아니라 정책기조의 변경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성장우선 정책이 물가안정 정책으로 급선회하였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다급하고 초조한 듯하다. 어떤 정권도 대선 공약을 지켜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현 정권처럼 이렇게 정권을 잡자 말자 물거품처럼 서민들의 가슴을 허하게 만든 적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별 면목이 서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현 정권의 지금 처지는 사면초가, 내우외환으로 말하기도 부족할 정도이다. 무능력, 무소신, 무책임하기까지 하다는 등 갖은 험한 소리를 다 듣고 있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지난 10년 집권 세력의 끈질긴 저항과 준동으로 해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현 정권이 극복해 내야 할 과제들이다. 어려울수록 원칙에 충실하고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지도자의 올바른 처신이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당장은 감동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결국 한국 경제를 위하는 길이다.

    시장이 살려준 쇠고기 정국

    쇠고기 파동은 정치적으로는 미숙하였을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하였다. 삶이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의 추구이며, 검역권보다 앞서는 것이 자기주권이다.

    현 정부는 섣부르게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타결하였고 그것이 반대세력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어떤 경우에도 최고와 안전을 들이대는 이상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전략은 아주 성공할 수 있었다. 2개월이 넘는 동안 이 나라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국가의 기운이 조금씩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하였다.

    선택거리가 많아지고 경쟁이 심화되면 업자에게는 이익 보는 자와 손해 보는 자가 생기지만 소비자에게는 손해 보는 자 없이 모두에게 더 큰 혜택이 가기 마련이다. 우리 모두는 업자이기 이전에 소비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쇠고기 시장을 가보아라. 그러면 지난 몇 달 동안 한국에서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는지를 슬픔과 분노로 다가올 것이다. 한우를 비롯하여 수입 쇠고기의 가격이 급락하였고, 쇠고기의 대체재인 돼지고기의 가격도 크게 떨어졌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피터지게 싸우면서 그 난리를 쳤는가? 단지 축산 농가를 위해서 그러했는가? 선택거리가 많아지고 경쟁이 심화되면 업자에게는 이익 보는 자와 손해 보는 자가 생기지만 소비자에게는 손해 보는 자 없이 모두에게 더 큰 혜택이 가기 마련이다. 우리 모두는 업자이기 이전에 소비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장보다 물가안정 정책이 친시장적이다

    어떤 돌파구도 보이지 않던 쇠고기 정국은 이처럼 미국산 쇠고기가 시장에 풀리면서 순식간에 해결되었다. 무엇이 진실인지를 시장이 판가름해준 것이다. 시장은 이처럼 무서울 정도로 한 점의 거짓 없이 세상 사람이 원하는 바를 온전히 드러내준다.

    시장의 이런 진실은 그러나 누구의 간섭도 없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조건을 전제로 한다. 현 정부는 시장의 힘을 알기 때문에 갖은 욕과 비판을 감내하면서 어리석을 정도로 기다렸을 것이다. 그래서 일견 현 정부는 아주 시장지향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결코 친 시장적인 정권이 아니다. 정권을 잡은 지 고작 5개월 남짓 하지만 도처에 비 시장적인 정책들이 난무하다. 사실 현 정권의 대선 공약인 7-4-7 구호만큼 시장 개입적인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없다. 그의 성장 우선 정책은 불행하게도 세계 경제 상황의 악화와 맞물리면서 취임 5 개월 만에 좌초하고 말았다. 어쩌면 그것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약일는지도 모른다.

    현 정권의 정책기조가 시장 친화적이라면 성장이 아니라 물가안정이 우선 되어야 했다. 성장은 현재 소비를 억제한 결과이며, 시장경제에서 그 억제의 정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한다.

    현 정권의 정책기조가 시장 친화적이라면 성장이 아니라 물가안정이 우선 되어야 했다. 성장은 현재 소비를 억제한 결과이며, 시장경제에서 그 억제의 정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성장 목표를 설정해놓고 이를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형태든지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는 시장 개입 정책을 구사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물가안정은 그 자체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거래를 뒷받침한다. 그래서 현 정부의 정책목표와 정책기조는 처음부터 엇박자였다. 시장 친화적이라고 하면서 성장우선 정책을 추진한 것은 시장을 어설프게 알고 있었든지 아니면 정직하지 못한 포퓰리즘의 또 다른 모습일지 모른다.

    성장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

    주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경제면에 올려 진 신문사들의 최근 기사 제목을 보면 한국경제는 곧 절단이 날 것만 같다. 2차 외환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이미 진입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위기의 경보를 알리는 이 모든 외침은 정부를 향하고 있다. 정책수단을 강구하여 이 위기를 수습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자재와 유가의 급등과 같이 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에는 안타깝게도 마땅한 묘책이 없다. 혹자는 재정과 금융 정책의 적절한 혼합을 주문하기도 한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대내외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내일의 유가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경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원자재와 유가의 급등과 같이 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에는 안타깝게도 마땅한 묘책이 없다. 혹자는 재정과 금융 정책의 적절한 혼합을 주문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대내외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내일의 유가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경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몇 가지 원칙에 충실 하는 수밖에 없다. 먼저 성장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물가를 잡을 수 없으며 물가가 안정된 후에야 성장을 위한 여러 정책 대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비용-물가-임금 인상의 악순환적인 고리를 낳기 때문이며 그 고리를 끊기 위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은 화폐적인 현상이므로 정부는 통화정책으로 그것의 통제가 가능하다.

    특히 작금의 어려운 세계경제는 석유 수급의 불안 외에 글로벌 유동성의 과도한 팽창이 그 원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유동성 관리를 위한 긴축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유동성 공급을 억제하게 되면 취약한 가계와 중소기업이 힘들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 고통을 피하려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충격을 오래 동안 겪을 수밖에 없다. 여우 굴 피하려다 호랑이 굴을 만나는 짝이다. 비록 어려운 시기를 겪을지라도 먼저 경제체질을 단단히 해놓는 것이 양심적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가격 관리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불쑥 50개 생필품의 가격상승을 억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부는 이 지시에 따라 공공요금의 동결, 생필품의 유통체계 개선, 원재료의 할당관세 인하, 수입원가 공개, 부가세 면제 추진, 시민단체로 하여금 가격 인상 업체의 감시 등의 부산을 떨었다.

    이 중에는 정부가 감내하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시장을 직접 교란하는 정책도 있다. 그런데 이들 품목들 중 상당수의 가격은 소비자물가보다 더 높게 상승하였다. 정부의 노력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한 것이다.

    그것[가격관리]의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자원배분의 왜곡과 같은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가격관리의 환상에서 벗어나고 공공요금도 시장의 원리에 따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 7월 22일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품목의 가격을 점검하여 다시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낮추고 미시적 조정으로 서민생활의 충격을 조금씩 가중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그것의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자원배분의 왜곡과 같은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가격관리의 환상에서 벗어나고 공공요금도 시장의 원리에 따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은 힘들겠지만 유가급등과 물가상승에 순응하는 길밖에 없다

    생필품 가격의 상승은 수입 농산품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유가의 급등과 같은 해외 요인, 그리고 성장을 위한 정부의 잘못된 고환율 정책에 기인하였다. 정부는 잘못된 환율 정책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해외 요인은 정부로서도 어떻게 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지금의 유가 급등이 과거 두 차례의 석유 파동 때와는 달리 신흥국가들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세계 석유 수요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금의 고유가 추세가 추가적인 공급 증대나 대체 에너지의 개발이 없는 한 세계 경제가 건강하다면 항상 같이 가야할 짐이며 동반자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개인은 고유가에 가능한 빨리 적응하는 길밖에 없다. 보조금 지급이나 유류세 인하와 같은 조치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결국 우리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시장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대체 에너지 개발과 석유 자원의 절약을 명령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환경론자들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하는 길이 아닌가? 시장은 결코 환경을 파괴하고 낭비를 부추기는 기구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단지 이익 집단의 요구에 굴복하는 정부일 뿐이다. ■

    배진영 / 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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