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대형 저축은행이였던 전일 저축은행이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여 4천여명의 예금자에게 688억원의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자등을 향후 법의 악용을 막기 위해선 지금처럼 예금액의 100% 보장이 아니라 차등화 된 보험료를 적용하여 소비자 예금자 보호법이란 무엇이고, 이 제도가 갖는 허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이슈인에서 진단해 본다. - 프리넷 뉴스 |
지난해 말 대형 저축은행이였던 전일 저축은행이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여 4천여명의 예금자에게 688억원의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자등을 향후 법의 악용을 막기 위해선 지금처럼 예금액의 100% 보장이 아니라 차등화 된 보험료를 적용하여 소비자 예금자 보호법이란 무엇이고, 이 제도가 갖는 허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이슈인에서 진단해 본다. - 프리넷 뉴스 |
25일 금요일 프레스 센터에서 의학분업 평가와 정책 과제에 대해 심포지엄 열어
건국대 김원식 교수, 의약분업으로 병원-약국간의 계열화,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지적
건보통합과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10년을 맞아 그 동안의 평가와 과제에 대한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5일 금요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건강복지공동회의는 프레스센터에서 1차로 열린 건강보험평가에 이어 의약분업평가와 정책과제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토론에 앞서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원식 건국대경제학과교수는 '의약분업과 국민건강보험의 10년간의 애증’이란 제목으로 “의약분업의 목적은 처방과 조제의 분리를 통해 항생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약 조제시 약사로 하여금 복약지도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여 과잉투약을 방지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건강보험에서 약제비의 급여지출은 금액이나 비중에서 전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항생제 사용 역시 9.9%로 총 진료비의 증가율 보다 더 높았다고 밝혔다. 또한 외래환자의 원내약사처방을 배제함으로써 병원-약국간의 수직계열화를 촉진시키고 수가차등제로 양극화를 촉진시켰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김원식 교수는 현재 제시할 수 있는 해법으로는 추가적으로 많은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의료시스템자체가 인센티브에 입각하여 시장유인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정부규제에 있어서도 연구-생산-판매 부분의 규제는 풍선효과를 감안해 종합적으로 연구 논의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적만족도 평가소홀, 제대로 평가해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안종범 성균관대경제학과교수는 韓-美 비교를 통해 “미국은 정책 실시 전 수많은 연구를 거듭하여 시범실시를 하고 사후검증시스템을 통해 정책이 제대로 작동 되는지 검증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며 정치적, 이념적, 이익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연구원들이 모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구축해 연구하는 것이 제도를 제대로 평가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이라고 주장했다.
전면재검토 vs 보완적 발전
한편 참석자들 가운데 노길상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은“의약분업을 통해 항생제 처방과 사용량 증가에 대해 국민 경제수준 향상으로 인한 적극적 진단 요인, 대조군 설정등 다양한 기준설정의 문제가 있지만 사용량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 말했다. “건당 병원방문횟수나 분업을 통한 전문성 발휘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고 밝히며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보다는 보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토론에 참가한 권경희 동국대약학MBA 주임 교수 또한 환경 변화를 강조하며 “국민들의 약에 대한 정보가 늘어난 측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며 총체적 약제비 증가는 의약분업의 실패가 아니라 고령화, 첨단 약의 사용증가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많았다”고 주장하며 폭넓은 연구결과를 통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다른 참석자들은 직능분리와 업권 분리의 문제, 세금 부담 증대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제시하며 의약분업에 대한 근본적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함을 피력하며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이었다.
건강보험-의약분업 정책도입 10년. 토론에서 밝혔듯이 전문가들의 폭넓은 논의와 앞으로의 연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에 있어서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심세종 / 인턴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분단 55년 만에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나, 6.15 선언을 통해 자주적인 통일에 합의하고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남북은 북한 핵문제·천안함 사건 등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방송 3사는 6.15 남북 공동 선언 기념행사 모습을 전하며 6.15 선언의 지난 10년을 돌아보았다. MBC는 정부의 강도 높은 대북 정책으로 대북 식량, 비료지원을 끊었고 덜컥거리던 남북관계는 금강산관광객 사망, 천안함 침몰 사건등으로 가파르게 냉각국면으로 치달았다고 분석하며, 군사적충돌과 같은 극단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KBS는 핵을 포기하면 개혁개방을 지원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을 북한이 거부하고 금강산관광객 피살, 천안함 사건등으로 6.15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햇볕을 쬐면 변하리라던 기대와 달리 북한정권은 변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 냉정히 따져보고 새로운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SBS는 반쪽짜리 행사에 그친 남한의 기념행사와 남한에 대한 비방으로 가득 찬 북한의 행사를 중점적으로 전하며, 남북관계 악화의 구체적인 원인 분석보다는 분위기를 전달하는 선에서 보도했다.
MBC는 <6.15 남북 공동선언 10년의 명암> 보도를 통해 “10년 전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철조망이 걷힌 자리에 길이 열리고 개성공단이 들어섰다”고 6.15 선언의 의미를 되짚었다. MBC는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평가했다”고 전하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과는 순서가 달랐다고 분석했다. 또한 MBC는 보다 강경해진 대북정책과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 천안함 침몰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가파른 냉각국면으로 치달았다고 전했다. 그리고 “무력충돌,심지어 전쟁이라는 말을 막 사용을 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세종연구소 백학순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군사적 충돌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걸 피하기 위해 남북 모두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KBS는 <6·15 공동선언 10년, 남북 다시 '냉전시대’> 보도를 통해 “6.15 선언 당시 남북 화해 협력에 물꼬가 터질거라 온 민족이 기대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냉전시대’로 돌아간 것만 같다”고 지난 10년간의 남북관계를 평가했다. KBS는 “우리 정부는 북한이 먼저 6.15 선언을 부정했다고 규탄했다”며, 정부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개혁 개방을 지원하겠다는 비핵개방 3000 구상을 제시했지만 북한정권은 이를 거부하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천안함 침몰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덧붙여 “6.15 선언 10주년을 맞아 이제 그 성과와 한계를 냉정히 따져보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SBS는 <6.15 선언의 정신은 구호로만…'빛바랜 10주년'> 보도를 통해 '6.15 선언 10주년 평화통일민족대회’, '6.15 10주년 학술회의’ 등 6.15 선언 10주년을 맞아 열린 각종 기념행사의 모습을 전했다. SBS는 기념행사 참석자들은 남북 화해와 상생이라는 6.15 선언 정신을 기렸다고 전하며, “그러나 행사는 야당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만 참석한 반쪽짜리 행사에 그쳤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과 이명박 패당은 괴뢰함선 침몰사건을 조작하고 악의에 차서 우리를 걸고 들면서 반공화국 제재와 전쟁책동에 더욱 광분하고 있습니다”라는 양협성 북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의 언급을 전하며, 북한의 기념행사는 “6.15정신은 구호로만 맴돌 뿐 행사의 대부분은 대남 비방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SBS는 “국가 안보를 불안해하는 국민은 10년 전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늘었다”는 최근의 안보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전하고, “이런 분위기로 인해 남북 정상의 감격적인 만남 속에 성사됐던 6.15 선언의 10주년은 빛바랜 분위기가 역력했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기관을 국공립 병원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현행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보건복지부는 현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공립병원(현재 181개)의 활동으로 한정해 전체 2500여개의 민간병원을 공공보건의료 활동에서 배제함으로써 지역별 의료 취약지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인식함
보건복지부는 민간병원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수 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목적을 가짐
보건복지부는 또한 공공의료에 참여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의 공적 의무도 강화할 예정임. 특히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사업 계획을 수립․평가해야 하고, 회계 공개를 해야 하며, 신종플루와 같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예상되는 경우에 위해 감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임
요컨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을 해소하고,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를 보장하고, 필수로 여겨지는 보건의료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분야를 해소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정책내용: 보건복지부는 민간병원에게도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참조)
첫째, 보건복지부는 정기적으로 일반, 분만 등의 의료취약지역을 고시하고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함 둘째, 어린이 병원, 고위험 분만 센터 등, 수익성이 낮은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함.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역별 의료공급 차이와 중요성 등을 고려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모 등을 결정 셋째, 보건복지부는 또한 공공의료에 참여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의 공적 의무도 강화할 예정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
구분 |
현행 |
개정안 |
법률의 목적 |
국공립 의료기관이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활동 |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편적인 의료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활동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
국공립 의료기관 |
국공립 의료기관 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도 포함 |
공공보건의료 대상 범위 |
명확한 구분이 없음 |
- 의료취약지역 해소 - 의료취약 계층의 의료보장 - 필수보건의료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분야의 해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
출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에서 인용
정책평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병원을 민영화해야
공공보건의료를 국공립병원에서 민간병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정부의 민간 시장에 대한 규제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공공보건의료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민간 의료에 대한 보조의 영역을 확대하고 보조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보건과 의료와 같은 영역은 교육과 함께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의 대표적인 예로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 아님을 설명한다.
주류경제학은 보건과 의료는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대가를 모두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로 규정하고 그런 시장실패를 정부 규제의 근거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의 외부경제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이다.
외부경제의 경우에 두 가지 길 또는 대안이 있다. 첫째, 행위자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큰 경우를 보자. 자기 집 앞에 꽃밭을 만드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꽃밭을 만드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염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만을 고려하여 꽃밭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주류경제학의 설명처럼 외부경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 재화를 과소 생산한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틀린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과 보건을 누구보다 염려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이해만을 고려하여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데 자원을 얼마나 쓸 것인가를 결정한다. 비록 전염병을 치료하는 경우에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말이다. 즉 자신만의 이해를 고려하여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건강의 경우에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과잉투자를 염려해야 한다.
둘째, 어떤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혼자서 또는 소수의 사람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그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사람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C사업을 외부경제를 이유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라고 하자. 만약 C사업이 수요가 많고 이윤이 날 것이 예상되면 민간이 그 사업을 실행할 것이다. 이윤 기회를 놓칠 리 없는 기업가가가 그런 사업을 실행하지 않을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가가 C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것은 이윤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정부가 세금을 징수하여 C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소비자로부터 더 큰 만족을 빼앗고 더 작은 만족을 제공하는 것이다. 세금의 징수로 민간이 잃게 되는 사업 기회가 C사업보다 소비자에게 더 큰 만족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C사업 시행으로 소비자는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더 적게 가지게 된 것이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가 교육이지만 의료, 철도, 교량 건설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대형 병원 또는 전문병원의 설립은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또는 인구가 아주 적은 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병원도 찾아보기 어렵다. 수요의 부족으로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부가 의료취약지역 해소 등의 이유로 그 지역에 국공립 병원을 설립하거나 민간병원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C사업’을 실행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결과 소비자는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더 적게 가지게 된다.
앞에서 보건의료가 외부경제가 존재하는 사안이지만 정부가 규제를 해야 할 것이라는 주류경제학의 시장실패 주장은 틀렸음을 보았다. 이제부터 민간병원으로 하여금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비록 부분적이지만 민간병원을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첫째,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민간병원의 과잉진료를 예상할 수 있다. 현재 과잉진료는 모든 병원에서 나타나고 있다. 의료 서비스와 약의 가격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병원이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면 의료 서비스와 약의 가격은 더 통제된다. 그 결과 병원 쪽에서 과잉진료를 할 유인이 더 증가한다. 환자의 입장에서도 순수 민간병원보다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민간병원의 더 낮아진 비용 때문에 불필요한 경우에도 병원을 찾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진료는 환자의 건강을 오히려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민간병원이 순수 민간 영역에서 충분한 이윤이 나지 않으면 자신이 맡은 공공보건의료 부문에서 그런 차이를 보충하고자 한다.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나 도시라도 병원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상당수 병원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병원이 정부 감독기관을 속이고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감독 대상이 되는 병원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병원의 부도덕한 행위를 방지하는 일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물론 병원의 과잉진료나 부도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은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규정이나 법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간병원을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다.
셋째, 정부는 감독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를 민간병원이 수행하면 정부는 그런 민간병원을 감독해야 한다. 감독비용은 국공립병원의 경우에도 감독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민간병원이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지정되면 감독비용이 체증할 것이라는 점이다. 민간병원의 공공화로 정부의 감독 대상 병원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넷째, 정부가 감독하는 병원의 수가 증가하고 감독 대상 영역이 넓어지면 공무원의 부정과 부패도 그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도 의약 분야에서 '뒷거래’가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그런 뒷거래의 아주 작은 부분이 우연히 밝혀져서 세상에 알려질 뿐이다. 즉 실제로 존재하는 뒷거래의 규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클 것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부 민간병원에 의한 공공보건의료의 수행은 보건 관련 공무원의 부정과 부패를 촉진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다섯째,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민간병원의 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환자 쪽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인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기관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도 누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민간병원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증가는 앞에서 지적한 문제를 누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여섯째, 공공보건의료는 소득재분배를 초래한다. 공공보건의료의 주요 수혜자는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다. 그러므로 공공보건의료는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낮은 계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한다. 민간병원을 국공립병원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공공보건의료의 영역을 넓히는 것으로서 소득재분배를 더 크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재분배는 더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지적했듯이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민간병원의 수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주류경제학자가 주장하는 시장의 실패라는 그 상태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인간이 신이 되지 않는 이상, 시장의 실패를 개선하려는 어떤 노력도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보건과 그에 따르는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공보건의료 수행 기관을 국공립병원에서 민간병원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국공립병원을 민영화하여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건․ 의료․ 제약 분야의 사회주의화를 되돌려 자본주의 제도로 재탄생하게 하는 것이다. 1)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가장 잘 돌보는 길이라고 여겨진다.
전 용 덕 / 대구대 교수
1)김대중 정부 시대에 시작된 의약분업을 기점으로 보건․ 의료․ 제약 분야의 사회주의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4일 목요일 '참여연대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열려
참여연대의 폐쇄성과 이념적 편향성과 함께 서한 발송의 이적성 여부 다뤄 북한 비판은 없이 이명박 정부만 비난
6월 24일 백범기념관에서 자유민주연구학회와 자유기업원 주최로 '참여연대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참여연대의 폐쇄성과 이념적 편향성과 함께 서한 발송의 이적성 여부 등이 다뤄졌다.
기조연설에 나선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천안함 침몰보다 더한 당혹감과 좌절감, 자괴감을 불러일으켰다”고 개탄하면서 “휴전선을 불과 100여리 북쪽에 두고 '불바다’를 외치는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에서의 이런 행위는 그 자체가 적전분열이자, 북한의 착각·오판에 따른 전쟁의 위험성을 오히려 증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명예교수는 4개국 전문가가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과학적 결론을 믿지 않고 마치 범인 검증을 위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믿지 않는 것과 같다”며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다원화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임을 강조했다. 양보와 희생, 책임을 바탕으로 한 시민적 양식을 찾을 수 없고 자신의 주장만 옳다는 일방적인 태도라는 것이다.
또 최 명예교수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진보좌파 진영에서 주장하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국가 안보를 위해 언론 자유에 한계를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헌법 원리의 명백현존위험의 원칙인데, (참여연대의 행위는) 만원인 극장에서 '불이야’를 외쳐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다. 언론이 대한민국 안보에 미칠 위험의 정도나 근접성에 비춰 국가보안법의 적용 가능성도 판단돼야 한다”면서 “9.11사태 때, 여야 및 좌우 대립과 같은 상황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일이 없는데, 이번 일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 당시처럼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좌파들의 위장술과 의도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참여연대의 폐쇄적 조직과 소수인물들에 의한 독과점 구조가 이번 일의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류 교수는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은 4명의 실무활동가에 의해 결정됐는데 100명이 넘는 임원이나 1만명에 달하는 전체 회원의 동의가 없었다”며 “민주적 의사결정이 배제된, '시민없는 시민단체’”라고 꼬집었다.
류 교수는 특히 전체 임원 531명 가운데 중복을 제외하고 150명이 공직에 진출한 점을 들면서 “비정부단체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시기엔 반(半) 정부단체로 존재하여 왔고,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반(反) 정부단체로 변신하고 있다. 권력을 비판하며 권력과 유착하는 참여연대를 과연 비정부 비영리 단체라 부를 수 있느냐”고 일침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은 “참여연대는 반미, 반대한민국, 반자본주의, 친북, 친김정일 활동을 해왔다. 제1,2차 연평해전 당시 NLL이 불명확하고, 북한의 도발을 우리 군이 의도했다거나 북핵은 미국탓으로 돌리는 등 친북성향을 보여줬다. 또 북한 식량지원은 주장하면서 인권문제는 '정보가 제한돼 있어 모르겠다’고 애매하게 넘어갔는데, 김정일 정권을 옹호, 보호하는 주장을 했다”며 “비일상적이고 특이한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실장은 “자신들의 주장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참여연대의 태도는 다양성을 무시하고 전체주의적인 것이다”고 말했다.
함귀용 자유민주연구학회장는 서한 발송의 이적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아 서한의 내용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이며 나아가 발송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함 회장은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 수사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구성원들의 '이적목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선임연구관은 “전교조, 광우병보도 PD수첩 사법처리,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보고 등 참여연대는 유엔 100% 이용하기를 통해 국민적 합의나 국익을 도외시하고 그릇된 자기들의 신념과 생각을 국제사회에 공론화, 대한민국 정부를 비방하고 망신주는 사대매국적 행태를 일상화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운동의 선봉에 나서 북한의 대남노선을 국내에서 대변해왔다. 이번 일은 건전질서를 파괴하고 북한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이적행위를 해왔던 참여연대의 실체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우파 단체들은 이번 참여연대의 서안 발송에 대해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저지한 사실상의 이적행위”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반면, 진보좌파 단체들은 “마녀사냥” “일상적인 NGO 활동”이라고 참여연대 옹호에 나선 가운데 추후 행방이 주목된다.
변윤재 / 객원기자
우리 땅에서 쏘아 올리는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10일, 나로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지만, 발사 137초 만에 폭발과 동시에 추락하면서 지난해 첫 번째 발사 시도가 실패한 데 이어 두 번째 발사 시도마저 실패로 돌아갔다. 나로호는 한국과 러시아가 협약을 맺고 1단 로켓은 러시아 기술로, 2단 로켓은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나로호의 폭발 원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국이 당초 한 번이라도 러시아 측의 책임으로 발사가 실패할 경우, 추가로 한 번 더 발사할 수 있도록 계약했기 때문이다. 방송 3사는 나로호의 발사 실패를 헤드라인으로 보도하며, 그 원인에 대해 관심을 집중했다. KBS는 러시아 기술로 만든 1단 로켓의 문제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 보도하였고, MBC는 위성 발사의 역사는 동시에 실패의 역사라 언급하며 우주강국도 여러 번 실패했음을 상기시켰다. 반면 SBS는 정부의 무리한 발사 강행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성급한 결정에 대해 아쉬움의 목소리를 높였다.
MBC는 <나로호 발사 실패‥한-러, 어느 쪽 책임?> 보도를 통해 “나로호가 발사 2분여 만에 공중 폭발했다”며 “사고의 책임소재는 3차 발사의 핵심 사항”이라고 전했다. 한·러 공동조사위원회, 즉 FRB의 규정에 따라 사고 원인이 러시아 측 1단 로켓에 있다면, 러시아가 3차 발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러가 체결한 계약서가 얼마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전하며, “'우리가 요구할 수는 있으나 러시아가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이상한 계약서 내용이 알려졌다”며 부실계약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한 MBC는 <위성발사, 우주강국들도 여러 번 실패> 보도를 통해 우주최강국 미국도 최초의 위성 뱅가드가 12번의 시험에서 8번 실패를 기록하였고, 브라질의 경우 2003년 로켓이 발사대에서 폭발 해 과학자 21명이 사망했던 비극의 사례를 소개하며 “워낙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성발사에 나섰던 국가들의 첫 발사 성공률은 27퍼센트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험난한' 스페이스클럽 가입> 보도를 통해서는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예산은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이라며, 예산을 확대해 독자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BS는 <“폭발, 러시아 책임 가능성 높다”> 보도를 통해 “나로호 발사 실패 책임은 러시아 측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나로호는 발사 후 229초까지 1단 로켓이 연소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발사 후 137초에 폭발이 일어났다면 1단 로켓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는 “러시아 엔진이 137초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러시아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김경민 국가우주전략센터장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이를 뒷받침했다. KBS는 이에 덧붙여 <정부 “실패 유감…나로호 꿈 끝까지 실현”> 보도를 통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우주 향한 도전 멈추지 않고, 나로호 꿈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터뷰 내용을 전하고, 정부가 우주 강국을 향한 재도전을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SBS는 <'2차 실패'는 러시아 책임?…3차 발사 가능할까> 보도를 통해 “이번 실패는 러시아 측의 책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지만 “하지만 러시아와의 계약서에 러시아가 한국 측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없다”고 전하며, 강제 조항이 없다는 점이 우리 측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SBS는 또 <너무 서둘렀나?…2번의 고비, 무리한 발사 강행> 보도를 통해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번 발사 준비 과정이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생긴다”고 전했다. 나로호 발사 과정에서 전기적 신호 문제로 기립이 중단되거나 소화액이 폭발해 발사가 지연되는 등 시작부터 삐그덕댔다며, “항우연 측이 사고 원인조차 정확히 밝혀내지 못한 상태에서 불과 하루만에 발사를 강행했다”고 전달했다. SBS는 이에 대해 “실패 원인이 앞선 문제들과 무관하지 않다면 발사를 서두른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비난의 힘을 실어 보도했다.
지난 2일 치러진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선거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던 것과는 달리, 여당의 완패로 끝이 났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전체 16개 광역 시도지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곳을 차지했고, 서울시 구청장 자리에서도 강남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당선됐다. 반면 한나라당은 부산, 대구, 경북 등 6곳을 지켜내는 데 그쳤다. 방송 3사는 이번 선거를 두고 '6월의 사건’이라고까지 평하며 그 원인을 심층분석 보도했다. SBS와 KBS는 국민의 정권견제론과 젊은층의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야당의 승리원인이라 분석했으며, 덧붙여 SBS는 향후 정부추진 국정과제들이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MBC는 '뜻하는 일은 힘으로 해결하느냐'는 반발심리와 소통부재에 대한 불만이 심판한 것이라며, 여당을 향한 비판을 실어 보도했다.
MBC는 <한나라당, 왜 참패했나?> 보도를 통해 “선거운동 첫날 천안함 조사 결과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다음날 대국민 담화가 발표됐다”고 언급하며 여당의 이런 과도한 북풍 몰이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MBC는 “여당 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법원 결정까지 무시하며 전교조 명단 공개를 밀어붙여, 유권자들의 반발심리를 부추겼다”며 “이번 선거결과는 유권자들의 소리없는 분노가 심판의 바람을 타고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BS는 <'천안함 역풍’·'정권 견제론’ 통했다> 보도를 통해 “당초 예상과 달리 여당 참패, 야당 승리로 끝난 이번 선거에는 천안함 역풍과 정권 견제론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특히 “전쟁 위기론이 젊은 층의 더 강한 결집을 초래, 투표 참여로 이어지면서 여당이 역풍을 맞았다”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잇따라 승리한 여당이 이번 선거마저 압승할 경우 권력이 너무 집중될것이라는 국민의 정권 견제론도 여당 패배의 한 원인이다”고 평가했다.
SBS는 <'성난 민심' 회초리 들었다…젊은층 투표가 변수> 보도를 통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난 민심이 회초리를 들었다고 할 수 있다”고 이번 선거를 평가했다. SBS는 “여당의 국정 안정론 대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맞붙은 가운데 유권자들은 정권의 일방 독주에 대한 심판을 택했다”고 전하며, 특히 “젊은 층의 투표 참여가 야당의 선전으로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또한 여당의 참패로 인해 산적해있는 국정과제의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하며, “특히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에서 제한적이나마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남북교류 전면중단’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초강경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북한이 전군에 전투태세 돌입을 명령하는 등 강경한 대응으로 맞서며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 3사는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후 미국·일본·중국 등 주변 관련국의 반응을 집중 보도했다.
MBC는 24日 <오바마 "北 추가공격 차단위해 한국과 협력"> 보도를 통해 미국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온 직후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공격을 막도록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또한 MBC는 27日 <중국, 신중한 입장‥변화 조짐은?> 보도를 통해 중국이 대북제재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하며, "당사국이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로 문제를 처리해 한반도의 긴장 악화를 방지하기를 희망한다"는 마자오쉬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MBC는 “일부 외신들은 국제사회의 비판에 중국이 동참할 거라는 보도를 하는 데, 이른 시일 안에 중국의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KBS는 24日<美·日 “北 도발 방지, 추가 제재 방안 검토”> 보도를 통해 미국과 일본의 반응을 함께 보도했다. KBS는 “미·일 양국이 한국과 협력해 북한의 도발을 막는 건 물론이고, 대북 추가 제재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가 끝나자마자 심야 지지 성명을 냈으며, 일본은 "안전보장을 포함해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하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황에 중국도 동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히라노 일본장관의 인터뷰와 함께 “안보리 상정 때 적극 지지의사를 재차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25日 <中 “대북 제재 동참 못해…이해해 달라”> 보도를 통해서는 “한국의 객관적인 조사는 높이 평가하지만 중국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밝힌 우다웨이 대표의 언급을 전하며,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는 중국이 “천안함 사태는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지만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SBS는 24日 <오바마 "북한 추가공격 차단 협력" 신속한 성명> 보도를 통해 “백악관이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면서, 이례적으로 백악관 성명을 심야시간에 발표할 정도로 미국의 반응이 신속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 안보회의 긴급소집…추가 제재 검토 지시> 보도를 통해 “일본정부가 긴급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하며, 일본이 한국을 적극 지지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SBS는 25日 <중국 "대결보다는 대화"…대북제재 '반대' 입장> 보도를 통해 “중국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 대결보다는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 동참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우리나라가 경험한 두 차례의 금융위기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외화유출입 변동성이 높았던 점에 기인하고 있는바 외화자금이 호황기에 대규모로 유입되고 불황기에 빠르게 유출되어 금융․외환시장이 실물경제보다 더 크게 변동하고 이로 인해 실물경제가 다시 영향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던 점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주식․채권투자의 변동성보다 은행부문 외화차입의 변동성이 더 높은 편인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되어 감에 따라 우리나라로의 단기 자본 유입이 재개되는 추세를 볼 수가 있다. 외환시장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권투자가 활성화되고 해외차입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09년 1월에서 올해 4월까지 주식은 366억불, 채권 310억불, 단기차입 140억불 등 총 816억불이 유입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국내로 유입된 외화가 또 다시 해외로 일시에 유출될 경우 위기가 재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외환건전성을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G-20, IMF, ADB 등을 중심으로 금융규제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국가별로도 자국의 경제상황에 맞는 방안을 마련․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경우 자본이동성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는 우선적으로 금융 및 실물부문에 있어서 높은 개방도가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선진국에 비해 무역의존도가 높아 이로 인한 무역관련 외화자금의 유입 및 유출이 빈번한데 무역의존도의 경우 2009년 기준 우리나라가 82%인데 비해 일본은 22% 미국은 19% 중국은 45% 대이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009년 9월말 기준 우리나라가 57.6%인데 비해 인도네시아는 35.2% 말레이시아는 33.1% 브라질은 16.9%를 기록하여 우리나라가 아직도 상당히 높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자금 유출입규모는 매우 극적이다. 1995년에서 1997년 10월까지 해외자본은 약 800억 달러가 유입되었다. 그러나 1997년 11월부터 1998년 3월까지 단 5개월만에 200억 달러가 넘는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갔다. 그리고 1998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약 10여년간 2200억 달러가 다시 유입되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700억 달러가 빠져나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정책내용:
금번 조치의 핵심내용은 선물환에 대한 포지션 규제 도입정책이다. 현재는 은행의 선물환매입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는 따로 없는 상황인바 은행은 현・선물환이 모두 포함된 종합포지션만 규제를 받으므로 선물환을 매입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현물환을 매도하면 종합포지션과 무관하게 선물환을 제한 없이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며 현행규제는 현물환 및 선물환 포지션의 합계를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유지하면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금번에 도입되는 규제는 은행 등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신설 운영하는 것이 골자이다. 선물, 외환․통화스왑, NDF 등 통화관련 모든 파생상품을 포함, 선물환 자체의 규모를 국내은행의 경우 전월말 자기자본의 50%까지만 허용하고 외은지점은 외은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평균(2010년 4월말 기준 301%)을 감안하여 우선 250%를 한도로 설정하고 있다. 증권회사나 종금사의 경우도 국내은행과 동일하게 50%를 적용할 예정이다. 물론 이는 추후 경제여건, 시장상황,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분기별로 한도 조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이 100억 달러인 A은행이 현물환포지션은 300억불 매도 초과인 상황이고 선물환포지션이 320억불 매입초과 상황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선물환포지션은 자기자본의 320%에 해당하지만 종합포지션은 현물환과 선물환을 더하게 되므로 300억 매도초과 + 320억 매입초과 = 20억불 매입초과가 되어 자기자본의 20% 매입초과가 되므로 현행 종합포지션한도 50%를 준수하게 된다. 즉 현행 종합포지션제도 하에서는 선물환매수를 한 후 현물환을 비슷한 규모로 매도하게 되면 사실상 선물환을 제한없이 매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규제하에서는 이 기업의 선물환 매입포과포지션이 자기자본의 320%이므로 이를 50%까지 줄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외은지점의 경우 이 비율을 250%로 설정하여 규제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에 노력하였다. 실제로 외은 지점의 4월말 기준 통계를 보면 선물환 매입초과포지션이 300%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정부는 이를 감안하여 외은지점의 한도를 250%로 완화하여 설정하였다. 만일 외은 지점에 대해 국내은행과 동일하게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50%로 적용할 경우 외은 지점은 대규모로 선물환을 매도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우선 250%의 한도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경제여건, 시장상황,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아 단계적으로 한도를 조정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또한 금번 제도는 금융기관에의 부담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기존거래분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시행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유예기간 중에는 포지션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제도 도입 직전일의 선물환 포지션이 한도를 상회하는 은행은 유예기간 중 도입 직전일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 이때 기존 거래분으로 인하여 포지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초과분은 한국은행이 예외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최장 2년까지 허용(필요시 연장)하되, 한국은행이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선물환이 이처럼 단기 자본이동과 연결되어 규제대상이 된 것은 그동안 조선사의 선박수출 자산운용사의 해외증권투자과정에서 환위험회피를 위한 선물환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조선사 및 자산운용사 등이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미래에 받을 달러 또는 해외펀드 투자수익에 대해 이를 원화로 미리 확정하는 선물환 매도계약을 은행과 체결하는 데에 기인한다. 그런데 문제는 선물환을 매입한 은행이 선물환 매입에 따라 환위험을 지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보자. A조선회사가 1년후 받을 1000만 달러의 선박대금을 미리 매도하는 선물환 매도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자.(선물환율1000원/$)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인 B은행은 선물환 매수계약을 통해 선물환 매수포지션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B은행은 1년후 1000만달러를 수취하고 100억원을 넘겨줄 의무가 생긴다. 만일 1년 후 달러당 환율이 900원이나 800원이 되면 은행은 90억이나 80억원 대신 100억원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사후적 손실을 보게 된다. 결국 B은행은 넘겨줄 100억원의 원화를 확보하기 위해 자기가 받게 될 달러만큼 부채를 빌려온다. 그리고 빌려온 달러를 현물환시장에서 당장 매도하여 원화를 확보한다. 그리고 1년후 A회사가 1000만 달러를 넘겨주면 이를 가지고 달러빚을 갚아버리면 된다. 받을 예정인 달러만큼 미리 달러빚을 일으켜놓고 나면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를 '머니마켓 헤지’(money market hedge)라고 한다. 그런데 받게 될 달러만큼 달러 빚을 미리 일으켜서 이를 즉시 현물환시장에 팔아서 원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닌 단기외채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 이 전략의 문제이다.
즉, 국내은행이 선물환을 매입하는 경우 국내은행은 외환스왑시장을 통해 외은지점으로부터 달러를 받고 원화를 주었다가 나중에 다시 달러를 주고 원화를 받게 된다. 이때 확보한 달러는 즉시 현물환시장에 매도하게 되는데 이때 외은지점들은 외환스왑시장에서 달러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외은지점이 국내은행에게 제공하는 달러는 해외본점으로부터 차입하게 되고 이들은 외환스왑시장에서 국내은행에 달러를 공급하고 받은 원화를 주로 국내채권에 투자하게 되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다. 또한 외은지점이 선물환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 외은지점은 해외본점으로부터 달러를 차입한 후 현물환시장에 달러를 매도하고 받은 원화로 국내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므로 결국 조선사 및 자산운용사 등의 환위험 회피를 위한 선물환 매도는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과 현물환 매도를 야기하게 되어 결국 외채가 증가하고 외환시장을 교란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선물환 거래행태는 외채증가, 자본유출입 변동성 심화 등 거시건전성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06년에서 2007년까지의 단기외채 급증은 조선사의 선박수주 호조, 해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07.6월)에 따른 해외증권투자 활성화로 기업의 헤지수요(선물환매도)가 증가한데 기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외채의 경우 2005년 말 659억 달러이던 것이 2006년 말에는 1,138억 달러가 되었고 2007년 말에는 1,602억 달러까지 증가한바 있다. 조선사 선박수주액 추정치는 2006년 660억 달러에서 2007년 975억 달러까지 증가한바 있고 해외증권투자 잔액의 경우 2006년말 236억 달러에서 2007년말 865억 달러 까지 증가하였다. 2006년에서 2007년까지의 총외채 증가분 1,953억불의 약 절반 정도가 국내은행․외은지점의 선물환 매입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선물환거래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정책평가:
이 제도는 그 시행과 함께 대규모 선물환매도→ 단기외채증가→ 시스템리스크발생이라는 연결고리를 차단하여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도 시행에 유예기간(3개월)이 설정되어 있고 기존거래분에 따른 한도초과분의 예외 허용 등의 보완조치 덕분에 단시일 내에 단기외채가 축소되고 외화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제도 도입 전까지 기존거래분으로 인한 선물환 매입포지션이 자기자본의 280%인 은행의 경우, 포지션한도인 250%를 30%만큼 초과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한도초과분은 즉시 처리할 필요 없이 보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선물환에 만기가 도래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 선물환 매입분이 자연스럽게 감소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포지션을 늘이는 것은 자연스럽게 억제되어 외채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추가적인 외채증가가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경제 호황시 조선사・자산운용사 등의 선물환매도 증가에 따라 단기외채가 증가하고 경제 불안시 증가된 외채가 빠르게 유출되어 위기를 야기하는 것을 일정 부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 4월말 현재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의 선물환포지션을 각각 50%와 250%로 적용할 경우 한도 초과 선물환 매입 은행은 19개이며, 규모는 총 187억불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도를 하회하는 은행은 36개 은행이다. 따라서 한도보다 낮은 선물환 매입포지션을 보유한 은행들이 기업이 매도하는 선물환 중 일부를 추가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국내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50%로 할 때, 2010년 4월말 현재 한도에 미달한 국내은행은 최대 354억불까지 추가매입 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실물경제 성장에 따라 은행 자본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므로 분모가 늘어나면 분자도 따라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므로 자기자본 증가에 따라 선물환매입 여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신흥시장국은 우리와 같은 종합포지션 제도를 시행중이나 선물환포지션에 대해서 별도로 한도를 운영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러나 외환정책은 국가별 경제상황과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이며 우리나라의 정책당국이 외국의 사례가 없는 선물환 포지션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은행의 대규모 선물환 매입에 따른 단기외채의 증가가 글로벌 금융 위기시 시스템리스크를 야기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금번 대책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한 건전성 강화 조치라고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조선사 수출비중(10%수준)이 높아 이에 따른 환헤지 수요가 크며 자산운용사의 환헤지비율도 높은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금번 조치는 50%라는 비율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데에 따른 한계도 있으므로 향후 추이를 보아가면서 각 은행별 특성과 영업행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 비율을 은행별로 차등화할 경우 자본이동변동성 완화효과와 아울러 일률적 규제가 가진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