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축구팀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

브라질과 1-2패, 포르투갈과는 0-7패, 그리고 코트디부아르에 0-3패, 북한 월드컵 대표팀이 44년 만에 나선 월드컵 본선에서 3전 전패로 탈락했다. 북한 대표팀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한국 국적을 가진 정대세가 북한 대표팀을 선택하고 북한 국가가 울려 퍼지는 와중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의 장면은 바로 화제가 되었으며, “역시 한민족이다. 북한이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했다.

네티즌들은 북한이 포르투갈에 대패한 것을 보고 “남북이 이념은 달라도 우리는 형제고 동포다”며, “저도 그 경기보고 너무 안타까웠고 지금도 바보같이 착해 보이는 북한 선수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라는 말을 했다. 이 말에도 동의할 수 있었다. 북한을 한민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그 누구라도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북한팀을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다. 브라질과의 시합 전날 "북한 팀은 이기면 영웅, 지면 가혹한 댓가를 치루게 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탄광에 보내질 수도 있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나 김정훈 북한 축구팀 감독과의 공식기자 회견에서 “성적이 부진하면 선수들이 어떤 처벌을 받느냐”는 외신기자들의 질문들이 그것이다.

이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 언론이나 외신 기자들이 바라보는 상황이 맞을까? 아니면 과장되었을까? '스포츠를 정치와 분리시켜야 한다는 논리’에서 보면 당연히 하지 말았어야 하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포츠는 정치와 별개일 수 없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었다. '스포츠와 정치를 연결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너무 순진한 현실 인식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위의 보도와 질문들도 이해가 갔다.

예를 들어 우리는 미녀와 정치가 미인계로 연관이 되는 사례를 많이 봤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개최가 국가 이미지를 높이며, 소위 말하는 3S(Sports, Screen, Sex)가 사람들을 정치에 관심 없게 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정대세 선수 이야기를 해보자. 그가 재일교포이며, 일본에서 교포들이 당했던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뜨거운 눈물을 쏟는 것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찜찜해졌다. 그러나 나는 내 주위의 많은 탈북자들의 이야기가 떠올라 곧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게 되었다.

정 선수 말고도 많은 재일교포들이 일본에 있다. 그리고 그 중 약 30만 명이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환상과 조총련의 공작으로 만경봉호를 탔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일본에서 힘들게 번 돈을 빼앗기고 '째포’(재일교포의 준말)라는 비아냥을 듣다가 결국은 정치범 수용소로 갔다. '수용소의 노래’ 저자 강철환씨의 조부모들이 대표적인 조총련계 인사였으며, 어느 날 갑자기 강 씨는 아무것도 모른채 가족들과 함께 수용소로 끌려갔다. 또 거기서 많은 조총련 간부들과 연좌제로 인하여 끌려온 그들의 가족들을 수용소에서 만났다고 한다. 물론 그 말고도 한국에 있는 1만 6천 명의 탈북자 중에는 재일교포 출신들이 많다.

평생 축구에 빠져 산 26살의 정대세는 그가 택한 북한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적인 노력으로 국가대표급의 기량을 갖게 된 그를 높게 보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감상적으로만 북한을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골을 넣었을 때 한반도기가 그려진 내의를 보이며 한다는 '조국통일’ 세레모니도 의미 없이 다가 왔다. 통일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무엇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북한 사람들이 먼저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북한 정부는 통일을 원하지도 북한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시 여기지 않겠지만.    

선수들의 처벌 문제를 물어보는 외신들도 이해가 간다. 66년 월드컵 8강에 올라가는 업적을 쌓았던 북한 선수들도 67년 5월 갑산파 숙청의 불똥을 맞아 함경북도 경성군의 도자기 공장 등으로 '혁명화’ 사업에 보내졌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다.

북한 축구팀이 1994년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단 1승 밖에 거두지 못한 이후 김정일의 지시로 12년 동안 국제무대에 나오지 못한 것도 잘 알려져 있다. 김정일이 기분 나빠 실력을 키워 국제무대에 나가라고 지시한 것이 그 이유였다.

마지막으로 북한팀에 대해서 스포츠와 정치를 연결시키지 말라며, 자신들은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에 있다. '진실을 알리는 모임’이라는 단체와 '라디오 21’이라는 라디오 매체 등이 그들이다. 그들은 북한-포르투갈전 응원을 봉은사에서 했다고 한다. 그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으려나? 그러나 그들은 응원가로는 '오~피스 코리아!'(Oh, Peace Korea!)를, 응원 도구로는 한반도 그림이 그려진 깃발을 사용했다고 한다. 평소에는 한국정부를 그렇게 비난하면서 북한 김정일에 대해선 한마디 하지 않는 그들은 왜 축구를 보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오기를 기원하는 노래를 부를까?

'천안함 사건’ 등으로 남과 북 사이에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겠지만. 당장 평화가 필요한 것은 북한과 북한주민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차라리 북한 축구를 응원하면서 “축구선수들이 무슨 죄가 있냐? 다만 김정일이 미울 뿐이지”라는 탈북자들의 심정을 그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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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 2010-07-01 | 조회수 : 152
인간은 누구나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존재이지만, 그 기저에는 먼저 개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또는 남이 나보다 잘되지 않는 조건에서 생각하는 것 같다. 게다가 우리는 국민정서라는 또 하나의 잣대로 여러 문제들을 바라보고 처방하려는 듯하다. 특히 부동산의 자본이득에 있어서는 그 강도의 세기가 다르다. 서울의 재건축시장의 경우는 첨예한 대립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재건축에 대한 그릇된 오해와 편견을 다시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지난 참여정부이후 줄곧 재건축과 관련된 국민적인 정서가 규제확대를 원했으며, 이러한 정서의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하고서는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재건축 사업이 사적재화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을 넘어 공공사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점을 보아 더더욱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재건축에 대한 그릇된 정서적 반응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첫째, 지어진지 20년 밖에 안 된 주택을 헐어내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은 자원의 낭비로 이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기규제나 안전진단평가를 강화하여 재건축을 억제하게 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사안은 자원낭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큰지, 아니면 실제 재건축이 가능한 주택들이 토지의 집약적 이용으로 이의 효율성을 배가시키는 것이 큰지, 이에 대한 양자의 비교형량이다. 또한 20여 년 전에 지어진 주택의 공간구조는 소비자의 수요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주거선호와 수요의 변화가 일시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개별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점진적인 주택개량을 통해 충족하기 어려운 공동주택의 형태라는 점이다. 재건축은 비교적 입지가 양호한 지역에서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반응하여 기존의 노후화된 주택을 교체하는 과정이며, 이것이 자원낭비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둘째, 재건축을 허용하면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상승이 일반아파트의 가격도 올려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에 가격불안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이 안정되어야 일반아파트의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부터 강도 높은 규제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막고자 하였다. 그런데 학계의 여러 실증연구에 의하면 실제 이들의 인과구조가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 시점의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은 현재의 사용가치가 아니라, 재건축 후 얻어지게 되는 신규아파트의 미래가격과 재건축비용을 고려한 순 현재가치로 거래될 수밖에 없다. 즉,  미래가격에 가장 근접한 최신주택의 가격변동에 영향을 받으며, 또한 질적으로 향상된 주택수요가 있는 지역의 재건축을 억제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억제되어 이에 대한 여파로 신규주택을 포함한 일반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결국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일반주택의 가격안정을 위해 재건축을 억제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일 뿐이다.

셋째, 사회적 인프라의 확산 없이 증가된 용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배가한다는 것이다. 즉, 교통 혼잡과 도시 인프라의 부재를 의미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실제 부담금의 과세적 성격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시행자는 교외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이는 결국 도시공간구조의 왜곡과 사회적 비용의 과다지출로 이어진다.

넷째, 개발이익분배의 문제이다. 재건축의 경우는 현 주택소유자인 조합원과 건설비용을 조달해 올 일반분양자, 건설사, 조합원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이들 개발이익의 분배에 있어 어느 일방적인 귀속문제로 인하여 실제 마찰이 많았다. 따라서 정부가 개발이익의 귀속문제를 공유의 형태로 환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제시한 부담금과 임대주택의 공급규정 등과 같은 환수차원의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재건축도 민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재화라는 점에서 참여자들의 자산에 대한 수익률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수익률 계산에 있어 여러 변수들 중 가장 불확실한 정책적 변수로 인하여 개발위험은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고위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실제 기대수익률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개발이익을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전 기대수익률의 개념에 보다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지난 정부부터 줄기차게 제시되었던 재건축에 대한 논란은 특히 국민의 정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 이에 대한 규제책들이 제시되었던 부분이 많다. 이는 실제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통한 최대유효이용에 입각하여야 할 사안들이 여러 정서적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그릇된 기준을 과감히 탈피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불필요하고 부작용만 남발하는 정책은 폐기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국지적 차원에서 다루어졌던 문제에서 수도권 전체의 공간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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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 목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가 지난 6월 중순 밀입북을 하였다. 밀입북 과정은 보도되지 않아 그 과정은 모른다. 다만 6월 1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남조선 통일인사 한상렬 목사가 평양에 도착해 비행장에서 안경호 위원장을 비롯한 6.15공동선언 북측위원회 성원들이 그를 동포애의 정으로 맞이했다”고 보도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 소식을 알게 되었다.  

한국진보연대의 지역 단체인 전북진보연대는 “남북관계 경색에 힘들어 한 한상렬 목사가 결단을 내린 것 같다”며 “진보연대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한 목사가 조직에 피해 가지 않게 혼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한국진보연대 역시 "6.15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한상렬 목사님의 집념과 신앙인의 고뇌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 목사의 불법 방북을 보면서 세 가지 생각에 마음이 짠했다.

첫째는 '한 목사의 모습이 불쌍하다’이다. 사람은 어디까지 외곬수가 될 수 있을까.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한 목사가 아닐까 싶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6.15를 부인하고 파탄시켰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 핵무기를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하여 남북관계를 어렵게 한 것은 김정일 정권 아닌가? 주민들의 생존권보다는 정권의 안위를 더 중요시했던 것이 김정일 정권인데 왜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는가?

한 목사가 이번 방북에서 만날 사람은 통일전선부 요원들 밖에 없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월 27일 평양 칠골교회에서 일요예배에 참가해 기도를 한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는 허락되지 않는다. 우리는 기독교 등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미 정치범수용소에 가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서 알 수 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짜 교인들 속에서 정중히 기도를 하는 그의 사진은 가련하게만 느껴진다. 그는 무엇을 위해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드렸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신앙인의 고뇌에 빠졌다’는 그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금의 북한은 지난 80년대 말 문익환 목사나 임수경씨의 방북 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또한 북한 사람들도 많이 변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한 목사 등이 탈북자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북한 민중 역시 한 목사 등에게 관심이 없다. 다만 정권에 이용당하는 모습을 불쌍하게 바라볼 뿐이다. 

둘째는 '한국의 김정일 추종자들이 다시 한 번 북한 주민들에게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다. 탈북자 이만 명 시대가 얼마 멀지 않았다. 한 목사 등은 그들이 왜 탈북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는 관심도 없다. 필자가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북․중 국경을 넘고 있다. 또한 말도 안 통하는 중국 등 제3국에서 힘들게 살며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좌파들은 탈북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예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좌파들이 특히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 민중의 이익과 생존권 아닌가? 그런데 왜 그들은 북한 민중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까? 탈북자들을 북한사람으로 보지 않아서일까? 하지만 탈북자들의 상당수 가족이 아직 북한에 남아 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언젠가 한국만큼 발전할 자신들의 고향에 가 있다. 그들은 엄연한 북한 출신 사람들이다. 

그는 8.15를 맞이하여 휴전선을 통해 돌아온다고 한다. 물론 돌아오면 법에 의해 구속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 입북했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목사를 좋아하거나 이용하려는 세력에 의해 석방운동이 벌어질 앞으로의 그림들이 눈에 선하다. 그들은 아마 '한상렬 목사 모범 따라 6.15선언 이행하자’라는 구호 등을 내세울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렇게 그와 그의 동지들은 세상 속에서 잊혀질 것이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독재자를 옹호하다 독재자의 기만에 이용당한 사람들’이라고 평가 받을 것이다. 이것이 내 마음을 짠하게 하는 세 번째 이유이다. '소영웅주의’를 가졌던 사람들의 말로는 비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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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친전교조 성향의 좌파교육감들의 이른바 '진보’ 교육정책을 분석하기 위하여 진보의 의미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좌파교육감들이 주장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교원평가반대, 학업성취도평가반대, 평준화 확대와 같은 정책은 이 글에서 확인한 '진보’의 의미를 통하여 그 정체와 의도가 명백히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좌파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이른바 '진보’정책들은 자체 모순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보가 아닌 퇴보를 의미한다.

'진보’교육감, 그들이 진보인가?

언론이나 기타 매체에서 좌파 정책이나 성향을 가진 이들에게 '진보’라는 말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는 정확한 표현도 아니고 올바른 용법도 아니다. 교육사조로 보면, 20세기 전반 미국의 교육사조의 하나인 진보주의를 꼭 집어서 좌파사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역시 좌파 사조와 무관한 것도 아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심지어 친북 성향의 단체에도 '진보’라는 수식어를 아낌없이 붙여준다. 지구상 가장 폐쇄적인 국가의 체제와 이념을 지향하는 이들에게 '진보’라는 이름을 붙여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좌파사상, 친북사상을 통틀어서 '진보’라는 범주에 집어넣는 것이 용인되고 통용된다.

교육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좌파이념을 지향하고 간혹 친북이념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그 외곽단체들을 '진보교육단체’라고 부르는 데 인색하지 않다. 그래서인지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친(親)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을 '진보’ 교육감이라고 서슴없이 소개한다.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지만 진보교육감들의 취임 이후 각종 우려와 문제점이 이미 곳곳에서 도출되고 있다. 교원평가반대, 학업성취도평가 반대, 이른바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이 그것이다. 이미 많은 식자(識者)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문제들은 논평한 바 있지만, 이 문제들이 일반인들의 뇌리에 별다른 거부감 없이 수용되는 점은 크게 부각되지 않은 듯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좌파교육감들이 주장하는 문제들을 상론하기보다는 이들의 '진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계몽사상: 진보사상의 발아

'진보’는 말 그대로 개인이나 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이나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도덕적으로 온당한 의미를 지닌 말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말이 좌편향적인 시각으로 이해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살펴보아야 할 키워드(key word)는 계몽사상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계몽사상은 그 파생된 갈래가 여럿이고 서로 엉키고 설킨 상태로 발전한 사상체계여서 그것을 한 마디로 재단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좌파 사상의 원류로서 계몽사상을 파악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 뿌리인 르네상스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계몽사상의 뿌리가 르네상스라고 하지만, 르네상스의 뿌리도 여러 갈래로 나뉘는 것이어서 이 역시 한 마디로 의미 설정을 하기 쉽지 않다. 지리적으로 남부 르네상스와 북부 르네상스가 다르며, 대상에 따라 귀족적 르네상스와 대중적 르네상스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르네상스가 신(神)중심의 중세 사고체계와 세계관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역사의 '진보’임에 틀림없다.

르네상스와 함께 이루어진 또 다른 진보적 사건은 종교개혁이다. 르네상스가 신(神)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사고의 축을 이동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종교개혁은 교회의 부당한 권위에 대한 부정이라는 점에서 사고의 핵심에 '개인’을 자리 잡게 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개혁은 성경(聖經)을 읽게 해야 한다는 몇몇 종교개혁가들의 소명에 의하여 보편교육의 필요성을 고취시키기도 하였다. 인간 중심의 사고와 제도적 권위에 앞서 개인의 사고를 강조한 두 가지 사건을 토양으로 하여 발아된 사상이 계몽사상이라고 하여도 그리 틀린 의미 설정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발아된 계몽사상이 다양하게 전개된다는 점이다. 기존의 제도를 맹신하지 않도록 하는 개인의 이성, 즉 합리성을 강조한 데카르트를 위시한 합리론도 계몽사상에 포함되고, 경험과 검증을 강조한 베이컨, 로크, 스코틀랜드의 흄을 포함하는 영국의 경험론도 계몽사상으로 볼 수 있으며,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케플러와 같은 인물들의 자연과학적 성취도 계몽사상에 넣을 수도 있다. 광학의 발달과 자연과학의 전형으로서 물리학을 이끈 뉴튼의 업적도 계몽사상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가지를 가진 계몽사상의 특징은 단적으로 표현하면, 경험과 관찰에 의한 검증, 이성을 사용한 합리적 사고의 소유자인 개인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사조라고 할 수 있다.

진보의 두 가지 갈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특히 경험과 관찰을 토대로 한 현실을 바탕으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강조한 자유주의 역시 계몽사상이 낳은 최고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 백미는 로크와 스미스의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선택의 주체인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는 그 뿌리인 계몽사상을 통하여 나온 반(反)자유주의 사조와 직면하게 된다. 사회주의 사상의 태동이 그것이다. 왜 상반된 사상이 같은 계몽사상의 틀에서 나왔을까? 답은 역시 계몽사상의 특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르네상스에서, 종교개혁, 그리고 계몽사상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사회진보’의 특징은 기존의 제도를 부정하고 개인의 이성을 강조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몽적 경향은 계몽사상이 나은 업적을 부정하는 데 그대로 적용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계몽사상에 의하여 구축된 사회질서를 부정해야 할 '기존의 제도’로 보고 이를 부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애초에 신비의 영역을 제거하고 신의 세계를 설명하고자 했던 이신론(理神論)은 과학적 탐구를 촉진하는 순기능도 수행하였지만, 과학적 사고를 가진 합리적 인간에 의하여 완전한 사회의 건설이 가능하다는 과격한 사상을 잉태한다. 더 나아가서 기존의 제도는 인간 이성이 만든 부조리한 측면을 포함하므로 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이른바 자연주의 내지는 낭만주의 사조가 탄생한다. '유토피아’를 꿈꾼 토마스 모어가 전자라면 루소가 후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목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보주의 사상의 효시(嚆矢)가 된다.

반(反)진보적 진보사상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완전한 사회를 건설한다는 진보사상은 다시 두 가지 양상을 띠게 된다. 하나는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한 루소의 자연상태로의 회귀 양상을 드러내는 낭만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이성에 대한 지나친 맹신의 결과 이상사회를 인간 이성에 의하여 디자인 할 수 있다는 사회공학적 기도(Grand Social Engineering Project)이다. 전자는 환경문제, 생태문제를 이슈로 하는 좌파사상의 모체가 되고, 후자는 자본주의 사회의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마르크스 사상의 모체가 된다. 한 마디로 시행착오를 인정하지 않는 지적 오만이 좌파 진보사상에 핵심을 자리하게 된다.

이들 진보사상은 이윽고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회발전의 진정한 동력인 개인의 자유와 책임, 법치주의, 시장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주의를 부정하고 대립하게 된다. 진정한 사회진보를 도모하는 자유주의를 부정하는 '진보사상’이 탄생한 것이다.

사설이 길어진 듯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족보를 이해하면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좌파교육감들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지면상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콩도르세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육을 통하여 인간과 사회를 원하는 대로 개조할 수 있다는 인위적 질서 재편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둘째,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부정하고 시장을 비롯한 자생적 질서의 가능성을 부정한다는 점이다. 또 법치의 전통을 강조하는 자유주의를 왜곡하여 좋지 않은 의미의 보수주의(Conservatism)로 폄하한다.

셋째, 과학적 설명을 맹신한 나머지 사회발전이 마치 역사법칙에 따라 진전되는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는 전체주의 발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넷째, 계몽의 아이디어가 공교육으로 이어지면서, 이는 교육의 사적 요인을 말살하고 모든 교육요인을 국가가 관장하는 교육국가독점이다. 개인보다 공동체가 우선하며 경쟁을 악덕으로 간주한다.

다섯째, 지나친 이성을 강조한 진보주의는 실증주의를 표방하면서 가치중립화(value-neutralism)를 시도하여 기존 가치와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한다.

좌파교육감의 모순된 '진보’정책

이렇게 정리해 보면, '진보’를 표방하는 좌파교육감들이 내세우는 정책들의 실상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들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무상급식은 경제수단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수단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에 닿아 있다. 개인의 선택의 여지는 밥을 먹는 것에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교원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는 공동체 가치를 내세우면서 경쟁을 악덕시하는 발상에 닿아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생을 '원초적 상태’에 놓인 존재로 보고 자신들이 설정한 '이상사회’ 건설에 필요한 개조를 위한 것이다.

게다가 진보를 표방하는 좌파교육감들의 추진정책은 그 자체 모순을 잉태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하고 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고 하지만, 모든 무상정책은 없는 이들을 더 가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가난하게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각종 교육평가를 반대하는 그들은 자신들이 중요시하는 실증주의적 관점을 저버리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측정을 해야 '진보’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격이다. 비유컨대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데 이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좌파교육감들의 발상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라고 해야 옳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사회계약설에서 말하는 '자연상태’의 개인이 아니다. '학교’, '선생님’은 문명의 산물인데,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학교’, '선생님’은 타파되어야 할 기존의 제도로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학교’와 '선생님’은 타파되어야 할 제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번성하는 데 필요한 문명의 장치이자 가치로운 제도이다.

이제 진보를 표방하는 좌파교육감들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진보’가 무엇이며 어디가 추구하는 종착점인지 정체를 밝혀야 할 차례이다.

김정래 / 부산교대 교수․교육학

저자소개: 김정래(金正來),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영국 University of Keele 철학박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역임. 현재 부산교대 교수이며, 하이에크 아카데미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음. 주요저서: 아동권리향연, 전교조비평, 고혹평준화해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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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對南군사책략은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 최근 더욱 정교해지고 '非대칭화’하고 있다. 우리 국가안보는 韓美동맹과 주한미군이 펼치는 '안보우산’에 의해 확보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現 韓美연합사와 전시작전통제권은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다. 일각에서 거짓 선동하듯 '자주국방-군사주권 침해’가 아니다. 전작권 전환 대비 盧정부가 세운 전력증강계획은 재정문제로 실현난망이다. 이에, 전작권 전환 연기는 불가피하다. 3년 7개월 유예는 대체전력 확보에도 부족한 기간이다.

2012년 4월로 예정돼 있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韓美 정상이 합의한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다. 다만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제반 국방태세 및 전력증강 조치를 완료하기에 3년 7개월 연기는 너무 짧아 보인다. 2015년 안보환경을 평가해서 재연기하거나, 아니면 뼈를 깎는 아픔으로 국방비 증액을 통해 전작권 전환에 따른 대체전력 확보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 내 전작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 시각 차이가 현격하게 존재하고 있음에 비추어, 전작권 전환 연기 재협상이나 획기적인 전력증강 중 어떤 대안도 순탄하게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합리성이 결여된 왜곡된 반대 논리와 주장, 그리고 그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친북 좌경세력의 '거짓 선동’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북한의 군사위협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비대칭화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잠수함 공격 능력이 예상보다 강력한 것으로 드러났고, 후방 침투 및 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부대 공격능력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핵무장의 완성 단계에 와 있고, 그 외 1,000기에 육박하는 중단거리 미사일과 수천톤의 생화학 무기를 실전배치하고 있다.

6.27 전작권 전환 연기 조치를 계기로 전작권의 성격, 전작권 및 한미연합사 유지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의도와 정체, 그리고 향후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 연기 일정과 향후 대책 등을 분석해 본다.

전시작전통제권(OPCON: Operational Control)의 성격

한미연합사와 전시작전통제권은 일심동체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는 자동 해체된다. 전작권이란 전시의 작전통제권을 지칭한다. 평시 작전권은 1994년 12월 1일 한국군에 이양됐다. 그러므로 전시작전권은 평시에 작동하지 않으며, 전시 또는 비상사태로 돌입한다는 한미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가동된다.

한미 대통령 및 양국 국방장관 그리고 양국 합참의 지시가 내려진 이후, 작전지휘권이 연합사령관에게 귀속돼 하나의 지휘관 아래 전투를 수행하게 되는 시스템이 전작권이다. 그러므로 전시의 작전통제권은 오직 전투의 효울성을 위해 하나의 지휘관 체제 곧 지휘권의 통일(unity of command)을 확립하는데 근본적 의미가 있다. 전쟁이나 비상사태로 가는 결정은 양국 대통령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전제되므로, 전작권 유지가 '자주국방’ 또는 '군사주권’에 위반된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과 어긋나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핵무기를 포함하는 북한의 대규모 무장 공격력에 대비하여, 미국으로부터 69만의 증원병력 및 5개 항모전단, 160척의 함정과 1600여대의 항공기 등이 동원되게 되므로, 연합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게 돼 있다. 원래 한미연합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모델로 하여 창설된 것이다. NATO 회원국 역시 전시에 작전통제권을 미군 대장에 일임한다. NATO 회원국들이 '자주국방-군사주권 침해’ 운운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고, 현재 NATO 회원국은 증가일로에 있다.

그러므로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의 해체로 이어져 한미 양국군은 별도의 지휘체계 아래 놓이게 된다. 전작권이 전환된 후 비상사태 시에 양국군 협력체제를 갖춘다고 하나, 과연 하나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출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요 역할을 맡고 미군은 오직 지원 역할(supporting role)을 상정하고 있어, 결국 주한 미지상군이 철수하게 되고 미군은 오직 해공군으로 한국군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귀착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전망이다.

설사 한미동맹이 유지된다 해도, 미 지상군이 철수하는 상황은 한반도 안보에 새로운 여건과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미 지상군의 철수는 지금까지의 '인계철선’ 개념하의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 조건을 사실상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지상군이다. 월남의 경우가 이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국가안보가 한미동맹ㆍ주한미군이 펼치는 안보우산(핵우산 포함)에 의해 확보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냉철히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이기 때문이다.

전작권 유지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의도와 정체

상기 서술한 한미연합사-전작권 유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아무리 합리적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어이 전작권 전환을 주장하는 세력들의 의도와 정체가 궁금하다.

우선 6.27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민주당은 “국방주권 포기”라며 비난하면서, “공론화 없이 진행된 밀실외교”라고 주장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학계 내지 전문가들도 견해가 양분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양동안 명예교수는 “전쟁 수행의 실효성” 차원에서 전작권 유지가 타당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북한의 비대칭 공격에 대한 대비 차원”과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고려해 “미국이 전작권을 지휘하는 것은 불가피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전작권 문제를 자주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면서 “전작권은 주권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이것을 남에게 맡긴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앞서 NATO의 경우에서 살펴봤듯,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이다. 전작권 유지는 결코 주권을 남에게 맡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강 교수는 “한반도 전쟁은 미국이 유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 또한 중대한 사실 왜곡이다. 한반도 긴장과 전쟁이 북한의 도발적인 대외전략에 의해 야기되고 있음은 합리적 관찰자라면 모두 동의할 것이다. 미국이 전쟁책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억지 주장은 북한의 일관된 대남 선동이기도 한다.

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전작권 환수를 위해 우리 정부가 다른 형태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면서, 아프간-이라크 파병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아프간-이라크 파병은 대테러 전쟁에 동참하는 세계적 명분에 입각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력에 버금가는 세계평화에의 기여를 해야 하며, 언제까지 무임승차(free-ride)로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명분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 교수의 주장은 국제체제 성격에 대한 식견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결국, 전작권 전환을 주장하는 논거에는 북한의 무력위협과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고,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비현실적 분석에 입각해 있거나 아니면 “우리민족끼리” 입장에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측면에 대한 인식이 거의 결여돼 있다. 이런 논리에 따른다면 자칫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관계없다”라는 결론도 가능하다. 실제로 이런 주장을 공공연히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22%에 이르고, “인천상륙작전 때문에 통일이 안됐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26.2%에 이르며, “통일 전에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안보에 대한 사회 내부 분열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바로 여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3-15위의 경제대국이며 북한 GDP의 40배, 대외무역고 230배에 이르고 있음에도 국가안보가 취약한 이유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투철한 안보인식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주한미군이 없으면 위험하다”는 분석과 함께, 전작권 유지가 절대로 긴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3년 7개월 전작권 연기 일정과 향후 대책

전작권 전환 연기 시점이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연장됐으나, 한반도 안보상황의 근본적 변화가 예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더 이상의 전작권 전환 협상을 포기하고 한국 자체의 방위능력을 확보하려 한다면, 엄청난 정신적ㆍ경제적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

우선 북한의 위협과 대남전략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더 이상의 소모적인 안보논쟁을 끝내야 한다. 우리 군함인 천안함이 북한의 무장공격에 의해 격침됐음에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안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용이한 과제가 아니다.

아울러, 한미연합사 체제하에서 주한미군이 담당해 온 군사 대비능력을 대체할 전력증강을 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결정하면서 매년 9.9%의 국방비 증액 및 2012년까지 151조, 2015년까지 621조원의 군현대화 재정 투입 계획을 세웠으나, 그 실현은 이미 물 건너간 상태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이 담당해 온 대북 감시능력, 전술지휘통제체제(C4I), 정밀타격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까지 전작권 전환 대비 65%를 완료했다고 군 당국은 주장하나, 실제로 막대한 예산과 고도의 노하우를 요구하는 부분이 남아 있어 산술적 분석은 의미가 없다. 이런 연유에서 전작권의 3년 7개월 연기가 짧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상기 언급한 단기적 고려를 넘어서서 최소한도 북핵 문제의 해결 또는 통일 이후, 아니면 북한 급변사태를 고려할 때, 그리고 보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지정학상 4대강국에 둘러싸인 특수성을 고려할 때, 세계 최강국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미국과의 동맹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렇다면 한미연합사의 지속적 유지 곧 전작권 전환 계획의 '완전 폐기’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美 브루킹스 연구소 마이클 오핸런의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홍관희 / 고려대 교수ㆍ북한학

저자소개: 홍관희 (洪官憙), 美 조지아대 정치학 박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연구실장 역임.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안보전략연구소 소장,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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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시장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한다. 특히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라는 명분의 각종의 반시장적인 규제가 생겨난다. 그런데 이러한 반시장적 규제들은 당장에는 달콤하지만, 보호의 실익은 없이 노동시장을 경직시키고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폐해를 입히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이번에 도입되는 택시업계의 최저임금법 적용 확대와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퇴직급여제도의 소기업으로의 확대도 마찬가지이다. 이 두 가지 규제 모두 경영에 부담을 주어 근로자들이 해고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택시업계에서는 해고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노동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제주도와 시 지역을 대상으로 '택시 최저임금법’을, 그리고 2011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법 시행은 한국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 노동시장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지나치게 경직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은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에서 2000년 123개국 가운데 58위였는데 2007년에는 141개국 가운데 113위로 추락한 것이다. 또 한국은 '정규직 고용보호’에서 고용보호가 심하기로 OECD 국가 가운데 포르투갈에 이어 두 번째이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법 적용은 대표적인 노동시장 규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법 적용으로 한국 노동시장은 앞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 일자리를 한 개라도 더 창출해야 할 실정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말 것으로 우려된다.

택시노동자는 비숙련노동자로 임금 낮아

먼저 '택시 최저임금법 적용’ 도입 배경을 보자. 노무현 정부에서 '택시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을 통해 2007년 12월 27일 공포되었다. 택시업종은 '지배적인 사납금제 하에서 고정적 임금이 낮아 택시노동자의 임금 수입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어 도입이 결정되었다. 당시 도입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특별시․광역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제주도․시 지역은 2010년 7월 1일부터, 기타 지역은 2012년 7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결정되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택시 최저임금법’ 적용은 제주도․시 지역이 그 대상이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사납금을 제외한 택시노동자의 임금 수입이 일반적으로 낮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면 택시노동자의 임금 수입은 왜 낮을까? 적절한 대답을 찾기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택시노동자를 숙련노동자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숙련노동자의 임금이 숙련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과는 달리 택시노동자의 임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택시노동자와 같은 비숙련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의 경쟁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택시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택시노동자의 공급은 넘쳐나기 때문에 택시노동자의 임금은 숙련노동자의 임금에 비해 낮게 결정되기 마련이다. 이 점이 곧 택시노동자의 임금이 낮게 결정되는 이유다.

'택시 최저임금법’ 적용은 립서비스에 불과

정부가 나서서 임금이 낮은 택시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임금을 높게 주려고 하는 것은 그럴듯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면 이는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 그렇지 않다. 무엇 때문인가? 최저임금제의 성격을 알면 대답이 곧 나온다. 최저임금제란 비숙련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낮게 결정되는 임금을 제도적으로 높게 주려는 정책이다. 그러면 누가 임금을 높게 주는가?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높게 주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정부가 법을 적용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포켓을 털어서 강제로 높게 주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용자는 임금만 높게 주고 말 것인가? 그렇지 않다. 사용자는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고자 비숙련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이게 된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그동안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낸 내용이다. 정치가들이 사회적인 명분을 내세워 최저임금제 도입을 주장하지만, 달콤한 립서비스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택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면 택시노동자 해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택시 최저임금법’ 적용은 택시노동자 해고 불러

'택시 최저임금법’ 적용으로 택시노동자 해고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 지역의 택시노동자들에게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시행을 앞두고,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의 택시회사들이 1,000여명의 택시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다. 경남도 내 창원, 진주, 진해, 밀양, 통영, 김해 등 20여개 택시회사들이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1,000여명의 택시노동자들에게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로 부득이 종사원인 귀하를 2010년 6월 30일부터 해고한다”며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발송한 것이다. 이를 놓고 민주택시본부는 “택시사장들이 최저임금을 기피할 목적으로 사납금 대폭 인상, 협약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최저임금 포함 등을 강요하며 '재직자 전원 정리해고’라는 사상 초유의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칼자루는 이미 사용자의 손을 떠났다. 다시 말하면, 택시 최저임금법 적용으로 택시노동자 해고는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전경련이 지난 3월 '300만 고용창출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앞으로 8년간 300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부가 택시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일자리를 줄여가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다음에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도입 배경을 보자. 이 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2010년 6월 23일 입법예고 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퇴직급여는 법정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말하는데,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사실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노무현 정부에서 2005년 노사합의로 제정되었는데, 이는 기존 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확대 개편하여 2010년 말까지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하기로 합의되었다. 한국에서 퇴직금제도는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된 후 1975년 16인 이상, 1987년 10인 이상, 1989년 5인 이상, 2011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으로 그동안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4인 이하 사업장 91만 467곳의 상시근로자 100만 941명과 임시 및 일용근로자 52만 5077명이 퇴직급여보장법 적용을 받게 되리라고 한다. 이 법 적용을 놓고 노동부는 “법정복지제도인 퇴직급여제도가 50년 만에 사회적 형평성에 맞게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며 “근로자의 영세사업장 기피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 제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퇴직급여방식 선택, 체불 방지, 부담금 완화,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 등 여러 가지 계획을 마련해 놓았다.

4인 이하 사업장도 사용자가 퇴직금 줘야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이번 퇴직급여제 확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4인 이하 사업장 31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직 퇴직급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이 46.7%에 달했으며, 이들 기업의 77.0%는 연말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①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4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또한 립서비스일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또한 최저임금제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노동시장 규제인데, 이 법의 적용으로 소기업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경영이 악화되어 일자리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전경련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있는데 노동부는 일자리를 줄이는 규제정책을 하나 더 도입했으니 이 또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박동운 / 단국대 명예교수

저자소개: 시장경제 관련 저서 집필에 열중. 저서로는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FKI미디어, 2009), 『노동시장은 왜 유연해야 하는가―노동시장 유연성의 국제비교』(한국경제연구원, 2009), 『CEO정신을 발휘한 사람들』(삼영사, 2008), 『대처리즘―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FKI미디어, 2005) 등 30여권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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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정부가 개별 은행과 기업의 외화차입을 억제하고 과도한 변동성을 막기위해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금융시장 불안뿐만 아니라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져왔다는
판단에 따라 개방경제 원칙 아래서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선물환 매도가 단기외채 증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함으로써 자본유출입 변
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에 각각 자기자본대비 선물환포지션을 50%와
250%로 제한해 선물환 매입분 감소와 외채 축소 효과를 가져온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선물환매도 '수요'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물환매수, 즉 '공급' 측면만 옥죄는 것은
공급(은행의 선물환매입)부족으로 인한 헤지 비용 증가를 야기할 수 있는등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고 한
도를 완화할 경우 규제효과도 함께 줄어들게 되어 그 실효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자본시장 정책에 대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무작정 동조 할 것이 아니라 얻는 것과 잃는 것을 꼼꼼히 따져 봐
야 할 것이다. 오늘 이슈인에서 선물환 포지션 규제 도입의 허와실에 대해 알아보자.

 

- 프리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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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이 밤샘 협상 끝에, 올해보다 5.1%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4110원인 최저임금은 432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협상 초부터 최저임금 인상률에 견해가 컸던 노사는 막판까지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고, 결국 경영계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의 5.1% 절충안을 통과시켜 가결됐다.

  MBC는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입장에 주목하며, 물가상승률이나 ILO권고 등의 지표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증대된 혜택 분석에 집중하며, 노사합의가 결렬된 채 사용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었음을 지적했다. SBS는 최저임금위원회 측의 입장을 전하며 결정 결과에 대한 사실 보도에 집중하면서, 인상폭이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다.

 


 

MBC<최저임금 5.1%↑‥시급 4,320원> 보도를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고, “노사 모두 새로 정한 최저임금에 만족스럽지 않은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경제성장이나 물가인상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했다”며 최저임금이 3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10만원에도 못 미친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황인철 한국경총 홍보본부장은 “저임금으로라도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 진입장벽으로만 존재할 것”이라며 임금 인상폭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MBC는 최저임금 결정이 “반쪽짜리 회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물가상승률과 같은 표준화된 지표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BS<내년 최저임금 5.1% 오른 '시급 4,320원’> 보도를 통해 “최저임금이 5.1% 증가함에 따라, 주 40시간 기준으로 현재 85만 8천 990원인 월급이 90만 2천 880원으로 4만 3천 원 가량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에 따라 현재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213만 명을 포함해 233만 6천 명이 임금 인상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인상 결정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또한 KBS는 “노동계는 아쉽다는 분위기”이며, “사용자 측은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라는 양측의 입장을 전하며, “노사는 막판까지 합의로 결정하지 못했고, 결국 사용자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조정안을 통과 시켰다”고 지적했다.

 


 

SBS<내년 최저임금 5.1% ↑…'시급 4,320원'으로 결정> 보도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 전달에 집중했다. 특히 노동계와 경영계 반대 입장 보도에만 그친 MBC, KBS와는 달리, 노사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문형남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노동계는 기대치가 높았고, 경영계 쪽은 아직 경기회복 온기가 중소기업에 미치지 못했다며 입장차이가 커서 협상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또 SBS는 “2007년 두자릿수 인상 후, 인상폭이 계속 줄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경기활황이 반영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하며, “이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 233만 6천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방송사별 인터뷰 비교]

방송사

인터뷰

소속

내용

MBC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경제성장이나 물가인상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황인철

한국경총

홍보본부장

저임금으로라도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진입장벽으로만 존재할 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유럽이나 ILO권고처럼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평균임금 50% 내지 60%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게

KBS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물가인상 3%를 내다보는 이런 현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

황인철

한국경총

홍보본부장

많은 영세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

SBS

문형남

최저임금위원회

원장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노동계는 기대치가 높았고, 경영계 쪽은 아직 경기회복 온기가 중소기업에 미치지 못했다며 입장차이가 커서 협상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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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정상이 현재 두 나라가 공동 행사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지휘부가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전환하는 시기를 3년 7개월 연기하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당초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다. 방송 3사는 전작권 전환 연기를 주요 뉴스로 보도하며, 그 원인으로 안보환경의 변화를 꼽았다.

MBC는 정부의 설명이 기존과 다르며, 재연기와 비용문제 관련해 우려섞인 보도를 하였고, 상반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을 전했다. KBS는 전작권 전환 연기로 인한 득실을 심도있게 취재하였고, SBS는 전작권 연기 시점이 2015년으로 정해진 배경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MBC<전작권 연기‥"안보환경 변화"> 보도를 통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한 배경은 달라진 안보환경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라고 전하며 “그동안 '예정대로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과는 다른 설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한·미 공동 회견문에도 "한국 요청" 때문이란 걸 명시한 만큼 비용문제는 나중에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또 MBC는 <여야, 전작권 이양 연기 '엇갈린 반응'> 보도를 통해 여·야의 반응을 전달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안보환경과 여론을 반영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사실상의 국방 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KBS<'전작권 연기’ 배경과 득실은?> 보도를 통해 전작권 전환 연기 사실을 전하고, “그만큼 한반도 정세가 쉽게 안정되진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당초 예정 시기였던 2012년에는 한국·미국·러시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고 중국도 지도부가 교체될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군의 준비가 늦어진 점도 전작권 전환 연기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덧붙여 KBS는 “전작권 전환 연기로 인해 우리 군은 2015년까지 미군이 수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전면전이 일어날 경우 미국에서 69만 명의 병력이 자동 증파된다”고 전하고, “그러나 추가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전작권 연기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불붙을 수 있다”고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한 득실을 분석했다.

 


     

SBS<전작권 전환 연기 왜 2015년? "안보 환경 고려"> 보도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배경과, 왜 2015년인가에 대해 분석 보도했다. SBS는 “합의 3년 만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는 이유로 정부는 우리 군의 한계를 꼽았다”고 전했다. 또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미 태평양 군 사령부를 상호 연결하는 지휘통제체계 구축작업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다, 우리 육군의 작전 사령부 창설과 미군 용산기지 이전 예상 시점이 2015년이다”라고 설명했다. SBS는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이나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추가파병 같은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대가가 따르지 않을까”라는 우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며, “미국이 전작권 연기 댓가로 우리 측에 여러 요구를 해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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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도부터 도입이 논의되어 온 교원평가제가 올해 3월부터 전면 실시됐다. 교사를 학생과 학부모, 동료교사들이 평가하는 교원평가제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공고육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MBC는 교원평가제가 도입된 지 한 학기가 지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교원단체들의 반발 내용을 전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보도했다. 그러나 MBC는 반발하는 교원단체들의 입장만 전달했을 뿐 정부기관이나 학부모, 학생들의 평가는 어떤지 전혀 보도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시종일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전교조와 달리 교원평가제에 우호적이던 교총도 비판으로 돌아섰다는 보도를 하면서, 교총의 입장 변화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실제로 MBC 뉴스데스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의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고(아이디:HOCUHOCU), 교총의 입장변화 설명이 부족하며(CHOEJH, PINKDENIM, ZENENE,) 교사가 아닌 학부모의 입장이 알고 싶다(LDKF6204, BLUESKY3219), 모호하다(STEELER08)는 등의 의견을 이례적으로 활발히 제시하며 이러한 점을 지적하였다.


 

 

MBC<'교원평가제' 시작‥논란> 보도를 통해 “애초부터 반대했던 전교조는 물론 정부에 우호적이던 교총까지 비판적으로 돌아섰다”며,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교원단체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교원평가제는 기계적 점수화로 교사들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교사를 길들이는 통제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양재철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고, “전교조가 동료교사 평가에 불참하고 평가제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 정책에 우호적이던 한국교총도 평가제 도입이 성급했다고 비판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며,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인사와 보수에 연계하게 되면 또 그것도 막을 수 없게 된다”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의 발언을 덧붙였다.

 

또한 MBC는 “교원평가제는 각 시교육청의 규칙에 따라 실시되기 때문에 교육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전하며, “학부모 평가는 담임선생님의 생활지도 평가에 한정하고, 동료교사간의 평가에 대해서는 재검토 할 생각”이라고 밝힌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의 말을 전달했다. 이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가 “교원 평가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교사들의 역량을 점수로 환산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MBC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 하반기 국회에서 교원평가 관련 법률을 통과시켜 평가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앞으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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