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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농가의 줄어든 소득을 지원해주기 위해 생긴 쌀 직불금 제도. 하지만 제도의 본래 목적인 농민 소득안정
농민이 스스로 자립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어떻게 생산을 조절해서 누구한테 팔것인가를 고민하는
농민들을 위한 쌀 소득 직불금제의 실효성과 실질적으로 농민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이슈인에서 짚어본다.
- 프리넷 뉴스 |
-제6화- 마늘, 흑마늘로 식품이 되다. 도울농산 강기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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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기관을 국공립 병원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현행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보건복지부는 현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공립병원(현재 181개)의 활동으로 한정해 전체 2500여개의 민간병원을 공공보건의료 활동에서 배제함으로써 지역별 의료 취약지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인식함
보건복지부는 민간병원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수 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목적을 가짐
보건복지부는 또한 공공의료에 참여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의 공적 의무도 강화할 예정임. 특히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사업 계획을 수립․평가해야 하고, 회계 공개를 해야 하며, 신종플루와 같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예상되는 경우에 위해 감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임
요컨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을 해소하고,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를 보장하고, 필수로 여겨지는 보건의료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분야를 해소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정책내용: 보건복지부는 민간병원에게도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참조)
첫째, 보건복지부는 정기적으로 일반, 분만 등의 의료취약지역을 고시하고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함 둘째, 어린이 병원, 고위험 분만 센터 등, 수익성이 낮은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함.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역별 의료공급 차이와 중요성 등을 고려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모 등을 결정 셋째, 보건복지부는 또한 공공의료에 참여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의 공적 의무도 강화할 예정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
구분 |
현행 |
개정안 |
법률의 목적 |
국공립 의료기관이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활동 |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편적인 의료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활동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
국공립 의료기관 |
국공립 의료기관 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도 포함 |
공공보건의료 대상 범위 |
명확한 구분이 없음 |
- 의료취약지역 해소 - 의료취약 계층의 의료보장 - 필수보건의료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분야의 해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
출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에서 인용
정책평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병원을 민영화해야
공공보건의료를 국공립병원에서 민간병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정부의 민간 시장에 대한 규제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공공보건의료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민간 의료에 대한 보조의 영역을 확대하고 보조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보건과 의료와 같은 영역은 교육과 함께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의 대표적인 예로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 아님을 설명한다.
주류경제학은 보건과 의료는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대가를 모두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로 규정하고 그런 시장실패를 정부 규제의 근거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의 외부경제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이다.
외부경제의 경우에 두 가지 길 또는 대안이 있다. 첫째, 행위자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큰 경우를 보자. 자기 집 앞에 꽃밭을 만드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꽃밭을 만드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염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만을 고려하여 꽃밭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주류경제학의 설명처럼 외부경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 재화를 과소 생산한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틀린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과 보건을 누구보다 염려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이해만을 고려하여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데 자원을 얼마나 쓸 것인가를 결정한다. 비록 전염병을 치료하는 경우에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말이다. 즉 자신만의 이해를 고려하여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건강의 경우에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과잉투자를 염려해야 한다.
둘째, 어떤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혼자서 또는 소수의 사람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그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사람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C사업을 외부경제를 이유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라고 하자. 만약 C사업이 수요가 많고 이윤이 날 것이 예상되면 민간이 그 사업을 실행할 것이다. 이윤 기회를 놓칠 리 없는 기업가가가 그런 사업을 실행하지 않을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가가 C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것은 이윤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정부가 세금을 징수하여 C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소비자로부터 더 큰 만족을 빼앗고 더 작은 만족을 제공하는 것이다. 세금의 징수로 민간이 잃게 되는 사업 기회가 C사업보다 소비자에게 더 큰 만족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C사업 시행으로 소비자는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더 적게 가지게 된 것이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가 교육이지만 의료, 철도, 교량 건설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대형 병원 또는 전문병원의 설립은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또는 인구가 아주 적은 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병원도 찾아보기 어렵다. 수요의 부족으로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부가 의료취약지역 해소 등의 이유로 그 지역에 국공립 병원을 설립하거나 민간병원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C사업’을 실행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결과 소비자는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더 적게 가지게 된다.
앞에서 보건의료가 외부경제가 존재하는 사안이지만 정부가 규제를 해야 할 것이라는 주류경제학의 시장실패 주장은 틀렸음을 보았다. 이제부터 민간병원으로 하여금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비록 부분적이지만 민간병원을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첫째,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민간병원의 과잉진료를 예상할 수 있다. 현재 과잉진료는 모든 병원에서 나타나고 있다. 의료 서비스와 약의 가격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병원이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면 의료 서비스와 약의 가격은 더 통제된다. 그 결과 병원 쪽에서 과잉진료를 할 유인이 더 증가한다. 환자의 입장에서도 순수 민간병원보다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민간병원의 더 낮아진 비용 때문에 불필요한 경우에도 병원을 찾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진료는 환자의 건강을 오히려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민간병원이 순수 민간 영역에서 충분한 이윤이 나지 않으면 자신이 맡은 공공보건의료 부문에서 그런 차이를 보충하고자 한다.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나 도시라도 병원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상당수 병원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병원이 정부 감독기관을 속이고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감독 대상이 되는 병원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병원의 부도덕한 행위를 방지하는 일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물론 병원의 과잉진료나 부도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은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규정이나 법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간병원을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다.
셋째, 정부는 감독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를 민간병원이 수행하면 정부는 그런 민간병원을 감독해야 한다. 감독비용은 국공립병원의 경우에도 감독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민간병원이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지정되면 감독비용이 체증할 것이라는 점이다. 민간병원의 공공화로 정부의 감독 대상 병원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넷째, 정부가 감독하는 병원의 수가 증가하고 감독 대상 영역이 넓어지면 공무원의 부정과 부패도 그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도 의약 분야에서 '뒷거래’가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그런 뒷거래의 아주 작은 부분이 우연히 밝혀져서 세상에 알려질 뿐이다. 즉 실제로 존재하는 뒷거래의 규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클 것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부 민간병원에 의한 공공보건의료의 수행은 보건 관련 공무원의 부정과 부패를 촉진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다섯째,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민간병원의 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환자 쪽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인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기관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도 누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민간병원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증가는 앞에서 지적한 문제를 누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여섯째, 공공보건의료는 소득재분배를 초래한다. 공공보건의료의 주요 수혜자는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다. 그러므로 공공보건의료는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낮은 계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한다. 민간병원을 국공립병원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공공보건의료의 영역을 넓히는 것으로서 소득재분배를 더 크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재분배는 더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지적했듯이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민간병원의 수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주류경제학자가 주장하는 시장의 실패라는 그 상태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인간이 신이 되지 않는 이상, 시장의 실패를 개선하려는 어떤 노력도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보건과 그에 따르는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공보건의료 수행 기관을 국공립병원에서 민간병원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국공립병원을 민영화하여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건․ 의료․ 제약 분야의 사회주의화를 되돌려 자본주의 제도로 재탄생하게 하는 것이다. 1)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가장 잘 돌보는 길이라고 여겨진다.
전 용 덕 / 대구대 교수
1)김대중 정부 시대에 시작된 의약분업을 기점으로 보건․ 의료․ 제약 분야의 사회주의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25일 종각역에서 천안함 재건조 모금 결의대회 열려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촉구 및 인권문제 보장 촉구
지난 25일 오후1시30분 종각역 보신각 앞에서 '나라사랑범국민운동 NGO연대’ 주최로 <북한규탄, 국민대단합 촉구, 천안함 재건조모금 결의대회>가 열렸다.
다소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 김규호 목사의 “북한의 반민족적 무력도발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행사가 시작되었다.
국민의례와 순국선열과 천안함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이 끝난 후 김병관 시인은 '대한민국은 절규 한다'는 희생자 추모시를 낭독하였다. 추모시를 낭독하는 순간에 참석자들은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흔들며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날 단체대표 발언자로 나선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서경석 목사는 '분노를 터트릴 수 없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분노를 전국 방방곡곡 터뜨려가야 한다. 46명의 천안함 장병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다! 북한의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자"라고 외쳤다. 또한 “韓美연합사 해체 중지, 韓美공조 강화, 탈북자 인권 보장에 대해서도 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서목사는 "천안함 사태의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며 천안함 사건을 국민대단합의 기회로 삼고 천안함을 국민의 성금으로 재건조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대한민국 어버이연합도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사태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합의를 깨뜨렸고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것이며 북한이 군사도발을 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 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며 소리를 높였다.
이날 결의대회는 비가 내려 참가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 200여명의 참여자들이 함께하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NGO연대는 지난 14일에 가진 설명회에서 6월부터 전국에서 <천안함 건조 모금과 국민대단합을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6월 말 서울에 집결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차성엽 / 자유기업원 인턴
10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최저임금인상 토론회 열려
노동계,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인상 촉구
최근 노동계의 최저임금인상촉구와 사용자측의 최저임금동결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홍희덕, 곽정숙의원과 최저임금연대, 민주노총은 지난 10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를 맡은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토론회에 앞서 “노동부와 사용자측에서 불참의사를 밝혀온 것은 유감이다”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진호 인하대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 최저임금 통계제시에 사용되고 있는 '영국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10여개 국가에만 한정되며 한국은 제외되어 있는 '영국 저임금위원회'의 자료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교수는 이어서 "OECD나 ILO와 같이 한국이 포함되어 있고, 훨씬 많은 나라를 비교·평가하고 있는 국제기관의 자료를 통해 비교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영국 저임금위원회 자료를 이용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2007년 기준)은 14개국 중 6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지만, OECD자료 기준으로 21개국 중 17위(32%), ILO자료 기준으로 59개국 중 48위(41,6%)로 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어 최저임금의 삭감 또는 동결화를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임금인상률과 실질생산성증가율을 단순 비교한 것"이라며 "사용자단체가 억지주장을 펼치며 수준의 밑바닥까지 드러내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현 정부와 재계가 모든 사람이 유급주휴수당을 받는다는 가정 아래 월환산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유급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노동자를 고려할 때 시급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계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시급 기준 최저임금과 비교 가능한 통상임금 기준시급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통계를 개선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보호하자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에 "국내 선행 연구들은 통계적으로 그러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을 피부로 느끼는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며 유기만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상담팀장은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의 수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몫"이라며 "이는 단순히 취약계층만의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투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임금 수준의 결정은 단순한 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복잡한 경제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도외시 한 것이었다. 또한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수준의 인상이 가져오는 경제적 결과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날 토론회는 다음날(11일)의 최저임금위원회와의 교섭 및 집회를 앞두고 진행되었으며, 이달 29일에 실시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지연 / 자유기업원 인턴
그러나 지금은 너무 정도가 심하다. 서울시장이 누가 되건, 경기도 교육감이 누가 되건 선거는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 버렸다. 8명이나 뽑아야 되는데 누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 선거유세 차량에서 나오는 노래는 소음이 된지 오래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현재의 남북관계가 결정적인 계기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모든 책임의 시작이 천안함 사건 때문이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북풍으로 인해 지지율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여권 때문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야권 역시 하나의 바람을 준비하고 있었다. 야권은 1년 전 세상을 떠난 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람들의 추억을 이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큰 역할을 했던 '노풍’이 그것이다. 그를 비난했다가 말을 바꾼 민주당이나 그를 따르던 국민참여당 모두가 그랬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한나라당은 야권이 준비했던 '노풍’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야권의 의도와는 다르게 북풍이 불었다. 이것은 여권이 준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현재 여당의 선거 전략을 무작정 욕할 수는 없다. '노풍 vs 북풍’의 대결, 즉 죽은 노무현이 산 김정일을 이기지 못한 것일 뿐이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가 무척 아쉽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단계가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정책이 아닌 '이미지 정치’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쉽다. 그래서 정당과 정치인들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후보들의 지난 삶과 정책에 대해서 보도해야 할 언론사들 역시 정파적 이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좌파 언론이든 우파 언론이든 어느 한쪽을 밟기 위해 기사를 쓰는 느낌이다. 지금 언론은 정치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이 아닌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꼭 되길 바라는 정당의 2중대가 된 것 같다.
시장이나 도지사가 어떤 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교육대통령이라는 교육감 후보가 어떤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 4년 동안이나 내가 사는 도시와 우리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감의 견해 차이로 교육정책의 혼란을 지켜본 적이 있다. 그만큼 시도 교육감의 지위와 역할이 중요한데 누구를 뽑아야 할지 시민들이 얼마나 아는지 걱정된다.
우리들은 후보자가 현직에 있던 지난 4년 동안 잘 했기 때문에 다시 뽑는다던지, 아니면 잘 못해서 다른 사람을 뽑는지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갖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시민의 책무’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당과 언론의 책무’이다. 소위 회자되는 '현직 프리미엄’이 당선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현 정부를 비난하는 반대급부로 당선되어서도 안된다.
현재의 분위기로는 6월 2일이 지나면 지방자치 선거에 대한 회의적 여론이 가득할 것이다. 그것이 아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