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한 쌍용차 노조 위원장은 “이젠 노동조합도 투쟁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적극적인 영업활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노조가 앞장서 품질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소비자들의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파업 1주년을 맞아 “노조원들 모두 무슨 일이 있어도 생산라인이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을 공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6/30일자 A15면 참고)

 

*김규한 위원장은 지난해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77일간의 파업’을 딛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세우기 위해 노조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적절히 지적했다.

*작년 파업으로 쌍용차는 막대한 손실을 감내했다. 당시 노조는 민주노총의 정치투쟁에 끌려 다니며 자신의 일터를 전쟁터로 만들었다. 이제 쌍용차 노조가 회사의 당당한 일원으로 역할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실 기업의 흥망성쇠는 소비자의 선택에 근거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쌍용차 노조가 앞장서는 것이 바로 회사가 사는 길이자, 노조가 사는 길이다.

 

언론기고 692 ▶ 쌍용차 사태의 원인과 해법은?
시민논객(신보라) 11 ▶ 상생의 노사관계 위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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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진화적특질


책표지
도 서 명 시장경제의 진화적특질
저     자 유동운 저
출 판 사 나남출판사
출판년도 2009
추 천 인 심세종
기     타 등록일 : 2010-08-23   /   조회수 : 38회

이 책은 진화적 특질이라는 제목처럼 이미 잘 알려진 사상가와 학자들의 글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역사적 사례를 이야기로 옮겨, 성공하는 시장경제가 구비하여야 할 특질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글을 읽다 보면 시장경제가 갖는 특질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하게 되고, 과연 한국경제의 진화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어떤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제 1부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제도를 진화 시켰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인구론”에서 토머스 맬서스(Thomas Malthus)는 자연의 희소성이 인간을 악덕과 불행으로 이끌었다는 냉엄한 현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었고, “소유권에 대하여”에서 존 로크(John Locke)는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공유물을 사유화하는 과정과 그로 인한 불평등의 불가피성을 거론한다. 사유재산과 정부 그리고 사회주의의 비현실성에서 루드비히 폰 미제스 (Ludwig Edler von Mises)는 합리적이고도 이성적이며 박애주의자인 사회주의 경제계획가들이 수많은 개인들의 정보를 획득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실패하게 된다고 예측한다.

 

제 2부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존을 유리하게 하려고 시장교환을 통해 지식을 분산하는 특질을 살펴보고 있다. “분업의 원리”에서 애덤 스미스는 핀 공장의 사례를 들어 분업과 전문화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설명한다. 분업은 교환하려는 인간성향에서 비롯되며 직업이나 재능 등은 모두 분업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사회에서 지식의 이용”에서 하이에크는 시장경제에서 개인 각자가 가진 분산된 정보만을 토대로 행동하더라도,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자가 계획하여 행동한 결과와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경제학의 중심과제가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가 아니라 희소한 지식을 배분하는 문제라고 보았다. “인지절약과 경제성장”에서 분업이란 인간이 인지를 절약하기 위해 진화시킨 하나의 제도라고 바라보고서는, 지식이 분산될수록, 달리 말해 분업이 자생적으로 진전되는 사회일수록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자유문명사회의 창조력”에서 하이에크는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교환경제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결과보다 다른 사람들이 자유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결과로부터 더 많은 자유를 얻는다고 지적한다.

 

3부에서는 사람들이 지식을 정부에 의한 배분이 아닌 시장에 의한 교환을 진화시킨 시장지향의 특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불균형”에서 애덤 스미스는 동업자 조합이 진입장벽을 세울 수 있도록 배려한 유럽의 정부정책을 신랄하게 비난한다. “자유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에서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의 일차적 기능은 사유재산을 올바르게 유지시키고, 자유인이 다른 사람과 생산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행위규범을 유지시켜주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법치경제로의 길”에서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개혁을 빌미로 현실에 맞지 않게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제정책을 정착시키려고 애쓰기보다 법치에 의한 경제질서가 정착되기를 주장한다.

 

4부에서는 정부가 경제개입을 자제하고 개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경제질서가 이뤄져야 한다는 근거를 살펴보았다. “차별없는 교환”에서 더글라스 노스는 교환이 확대되면서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지 않는 거래가 가능하도록 태어난 제도가 서구사회의 성장을 가져온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 “종교적 관용”에서 미제스는 자유주의가 사회평화를 정착시키려면 종교적 신앙은 물론 정치운동에까지도 관용이 베출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격에 대한 보도관제”에서 드와이트리는 가격기구에 저항하면 사회가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노동시장과 농산물시장에서도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시키는 가격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서 강원대학교 민경국 교수는 사회주의와 정부규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이념적 갈등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제 5부는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들은 그 대가로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진화적 특질을 소개한다. 제 19장 “노예의 길”에서 하이에크는 제 2차 세계대전 직전 독일이 전체주의로 빠져드는 위험을 경고하고 사회주의가 '궁핍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아닌 '노예로 가는 길’이라고 이미 주장하였다. 제 20장 “자유와 개인의 책임”에서 드와이트 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서는 개인의 자유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제 21장 “자유와 실패”에서 드와이트 리는 시장경제에서 실패하는 자에게 정부가 도움을 주어야만 한다는 낭만주의적 견해를 반박하고, 오히려 실패가 있어야만 이어서 번영이 온다고 주장한다. 제 22장 “기업과 노동의 사회적 책임성”에서 밀턴 프리드먼은 기업가들이 보다 많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기존의 사회통념을 반박한다. 그는 기업경영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기 이전에 이윤극대화를 통해 주주들에게 책임을 지고, 주주가 사회적 책임을 지는 사회가 되기를 주장했다.

 

제 6부에서는 정부가 계획한 소득재분배사업이 왜 실패로 돌아가는지를 살펴봤다. 제 23장 “직업 자체의 성질에서 생기는 불균등”에서 애덤 스미스는 직업 자체에서 오는 불균등(임금차별)은 자연적 현상이고, 정부정책에서 오는 불평등, 예컨대 길드의 진입제한을 타파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제 24장 “구빈법의 한계”에서 토머스 맬서스는 구빈법이 목적과는 반대로 사람들에게 의타심만 심어주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제 25장 “만들어진 평등”에서 밀턴 프리드먼 부부는 기회에서나 결과에서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한다는 것은 어떤 경제체제를 선택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제 26장 “빈곤의 정치와 정치의 빈곤”에서 드와이트 리는 정치적 통제가 소득불균등을 해소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정부의 소득재분배 프로그램이 실패로 돌아갈수록 구빈을 위한 복지정책은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둔다고 꼬집는다.

 

제 7부에서는 개인이나 기업 및 국가가 시장을 개방하는 자세가 갖는 특질이 가져다주는 이점을 소개한다. 제 27장의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자유무역이 들어설 입지를 마련하였고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우수성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도구가 되었다. 제 28장에서 애덤 스미스는 어떤 경우에는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를 두 가지 든다. 첫째, 국방상의 필요와 둘째, 내국민대우인데, 즉 국내생산품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면 수입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 29장에서는 보호주의자들이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이득을 보려한다는 프랑스의 자유무역론자인 프레드릭 바스티아의 글을 실었다. 법에 의해 무역장벽을 세워 교역을 억제시키려는 보호주의자들은 지역사회 전체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이득을 보려고 입법부에 로비한다. 제 30장에서 프리드먼 부부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유무역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및 정치적 이유를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보여준다.

 

계량경제학과 통계학의 발전에 따라 지금까지 제시한 7가지 시장경제의 특질들이 경제, 정치, 경영, 문화의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그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저자가 누차 밝혔다 시피 자생적 현상에서 발생한 필연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인류역사에서 시장경제제도의 도입과 그 월등함에 대한 검증작업이었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이러한 제도가 미비된점을 수정,보완하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앞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짐작해보며, 자유주의자들에게 큰힘이 되어주기를 기대해 본다 .

 

 

[목차]

제1장 경제의 역사적 성과 더글라스 노스 / 171. 진화의 산물로서 경제 및 정치제도 / 182.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불완전한 정치시장 / 193. 제도변화의 배경―효율적 교환과 경쟁의 정도 / 214. 경제발전에서 제도의 역할 / 225. 경제성과를 이끈 경제적 및 정치적 경쟁 / 256. 경제발전정책의 핵심―효율적 재산권을 창출하는 정치기구를 만드는 일 / 27

제2장 인간의 본능 유동운 / 351. 진화한 심리 / 362. 자연선택된 본능 / 423. 시장경제의 진화적 특질 / 45

제1부 본능에 바탕을 둔 소유권 존중의 특질

제3장 인구론 토머스 맬서스 / 591. 불행과 악덕을 설명ㆍ예측하는 인구이론 / 602. 인구증가와 식량증가의 비율차이에서 오는 필연적 결과 / 613. 인구에 대한 예방적 제한 / 644. 인구에 대한 적극적 제한 / 665. 사유재산제도의 필요성 / 67제4장 소유권에 대하여 존 로크 / 731. 소유권의 탄생 / 742. 소유물의 저축(화폐)으로 사유재산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 76

제5장 사유재산과 정부 그리고 사회주의의 비현실성 루드비히 폰 미제스 / 851. 사유재산 대 정부 / 862. 실현될 수 없는 사회주의 / 88

제6장 사유재산과 자유 그리고 서구사회 제임스 가트니 / 971. 서론 / 982. 소유권의 세 가지 종류 / 993.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권, 그리고 서양문명의 지적 원천 / 1004. 경제적 힘을 분산시키는 사유재산권 / 1025. 사유재산권과 경제적 진보 / 1036. 사유재산제도의 괄목할 만한 경제기록 / 1077. 사유의 대안으로서 국유는 이익집단의 지대로 전락 / 1088. 사유재산제도가 부자들을 선호한다―의미 없는 비난 / 110

제2부 생존가능성을 넓힌 지식분산의 특질

제7장 분업의 원리 애덤 스미스 / 1231. 분업 / 1242. 분업을 일으키는 원리 / 1313. 분업은 시장의 크기에 의해 제한된다 / 1364. 교육에 대하여 / 138

제8장 사회에서 지식의 이용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 1491. 경제문제의 성격에 대한 잘못된 인식 / 1502. 중앙계획과 개인의 경쟁 / 1523. 분산과 지식을 통합시키는 가격기구의 역할 / 153

제9장 인지절약과 경제성장 유동운 / 1671. 인지능력의 절약 / 1682. 분업의 출현, 소멸 및 부활 / 1703. 전문화의 경제와 경제성장 / 1764. 결론 / 181

제10장 자유문명사회의 창조력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 1911. 인간의 무지에 바탕을 둔 자유옹호론 / 1922. 분산된 지식의 이용 / 1943. 타인의 자유로부터의 이득 / 197

제3부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지향의 특질

제11장 정부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불균등 애덤 스미스 / 2051. 동업조합의 배타적 특권의 효과 / 2052. 동업조합이 생겨난 이유 / 2093. 도시산업의 우월 / 210

제12장 자유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밀턴 프리드먼 / 2171. 원칙설정자이며 중재자인 정부 / 2182. 정부를 통한 기술적 독점의 해결 / 2203. 결론 / 222

제13장 정부정책과 시장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 2311. 자유시장의 성취물들 / 2322. 경쟁과 합리성 / 2343. 규모와 집중, 그리고 힘 / 2364. 경제권력의 정치적 양상 / 239

제14장 법치경제로의 길 좌승희 / 2491. 개혁의 시계(時界)와 법ㆍ제도개혁의 불가피성 / 2502. 법치의 필요성과 요건 / 2513. 법치경제의 장애요인 / 2534. 경제와 기업개혁의 기본틀 / 2565. 기업개혁정책의 새 패러다임 / 2586. 개혁은 세대를 넘는 대장정 / 264

제4부 거래상대방을 차별하지 않는 계약자유의 특질

제15장 차별 없는 교환 더글라스 노스 / 2771. 경제발전 연구의 대상 / 2782. 교역의 이득을 포착하는 제도들 / 2803. 실패한 원시적 교환제도의 진화 / 2854. 초기 유럽 경제제도의 발전배경 / 2885. 안정된 변화와 불규칙한 변화 / 292

제16장 종교적 관용 루드비히 폰 미제스 / 3051. 자유주의와 종교의 대립 / 3062. 자유주의의 관용 / 307

제17장 가격에 대한 보도관제 드와이트 리 / 3131. 가격통제와 언론검열 / 3142. 언론의 모순 / 315

제18장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민경국 / 3251. 자유시장경제 / 3262. 시장경제질서 / 3303. 좌파이데올로기 / 3334. 하이에크의 사상이 한국경제에 던지는 의미 / 336

제5부 자유행사의 대가를 지불하는 책임부담의 특질

제19장 노예의 길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 3511. 위대한 유토피아 / 3522. 개인주의와 집산주의 / 3543. 계획과 법의 지배 / 3564. 전체주의적 통제의 확대 / 3585. 보장에 대한 요구가 갖는 의미 / 3596. 우리들 속에 잠재된 전체주의 / 3617. 물질적 조건과 이상적 목표들 / 364

제20장 자유와 개인의 책임 드와이트 리 / 3711. 책임감이 뒤따르는 자유의 행사 / 3722. 희소성, 규칙, 그리고 자유 / 3733. 자유를 희생시킨 대가로서의 사회질서 / 3744. 사유재산의 지배 / 3765. 소유권은 정직을 장려한다 / 3776. 정부의 필요성 / 3787. 정부를 감시해야 할 필요성 / 3798. 헌법상의 제한과 헌법의 한계 / 3809. 개인의 책임성과 정치적 제한 / 38110. 결론 / 382

제21장 자유와 실패 드와이트 리 / 3891. 창조적 파괴를 위한 불가피한 경제적 실패 / 3902. 자유를 동반하는 기업가적 실패 / 3913. 의사소통과 정직, 그리고 관심을 보여주는 가격기구 / 3934. 개별적 실패에 대한 정부권력의 부당한 사용 / 3945. 결론 / 396

제22장 기업과 노동의 사회적 책임성 밀턴 프리드먼 / 4011. 기업의 사회적 책임(주주이익) / 4022. 가격통제의 부정적 결과 / 4043. 사회기부금은 기업국가로 향하는 길 / 405

제6부 연대모럴에 얽매이지 않는 자립정신의 특질

제23장 직업 자체의 성질에서 생기는 불균등 애덤 스미스 / 4111. 직업이 즐겁든가 불쾌하다는 사정 / 4112. 숙련노동과 일반노동의 차이 / 4133. 고용의 안정성 여하라는 사정 / 4154. 신임 또는 신뢰라는 사정 / 4165. 성공가능성과 사회의 칭찬이라는 사정 / 417

제24장 구빈법의 한계 토머스 맬서스 / 4251. 영국 구빈법의 한계 / 4262. 인구의 원리가 평등을 파괴한다 / 4283. 사회의 노동을 평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429

제25장 만들어진 평등 밀턴 프리드먼ㆍ로즈 프리드먼 / 4391. 기회의 균등 / 4402. 결과의 평등 / 4413. 평등정책의 결과 / 4434. 자본주의와 평등 / 4445. 결론 / 445

제26장 빈곤의 정치와 정치의 빈곤 드와이트 리 / 4551. 정치적 과정에서 찾아야 할 복지프로그램 문제 / 4562. 소득재분배 프로그램의 경제적 왜곡 / 4573. 복지프로그램의 경제적 실패는 정치적 성공을 의미 / 4584. 결론 / 459

제7부 시장모럴을 받아들이는 개방자세의 특질

제27장 외국무역에 대하여 데이비드 리카도 / 4691. 자유무역의 이득 / 4702. 비교우위 / 4713. 자본이동의 제약 / 4734. 교역에 따른 화폐(금)의 이동 / 474

제28장 특별한 수입품에 대한 제한 애덤 스미스 / 4851.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해 수입제한을 행하는 것이 적당할 때가 두 가지 있다 / 4862. 외국품의 수입제한을 실시할 경우 주의해야 할 문제가 두 가지 있다 / 4883. 그 밖의 다른 원리에서 보아도 이런 특별한 제한은 불합리하다 / 490

제29장 무역에 대한 제한 프레드릭 바스티아 / 4971. 보호주의자의 탄원 / 4982. 수입금지의 보이지 않는 효과 / 500

제30장 통제라는 이름의 폭정 밀턴 프리드먼ㆍ로저 프리드먼 / 5111. 서론 / 5122. 국제무역 / 5133.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경제적 사례 / 5144.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정치적 사례 / 524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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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경기도 성남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해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린 5200억원에 대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한 것이다.

수면 위로 떠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낭비와 그로 인한 부채문제, 그 심각성을 진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방 공기업의 부채가 결국
지방정부의 부채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한다. 지차체가 재정적자에 시달리다 보면 결국 주민 복지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고, 지차제 재정 악화가 전국적으로 이어질 경우, 최악의 경우 도시 살림이 파탄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다.

지방정부의 부채 해결방안은 결국 지방 재정의 분권화를 확립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세입 내
세출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에 있어서
확실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수도권 지자체 중 알부자로 불리던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은 다시 한 번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되돌아
보게 한다. 일단 쓰고 보자, 책임만 안지면 된다는 식의 임시방편으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이끌어 가고
있는 지자체장과 지역의회 의원들은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 할 것이다.

-프리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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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결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비록 실천연대가 표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반국가단체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적단체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소수의견은 실천연대를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가진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소수의견은 실천연대의 실체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거나 간과하면서 겉으로 표방하고 있는 활동만을 살펴본 잘못된 결과이다.

Ⅰ. 들어가며

지난 7월 23일 우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결하였다1). 위 판결에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동조 등 규정과 관련하여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 이적행위의 목적 등에 관한 해석 등도 함께 설시되었으나, 이곳에서는 실천연대의 이적단체 해당 여부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실천연대의 이적단체 해당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천연대의 실체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글의 하단 '부록'에 실천연대의 실체에 대한 글을 첨부하여 참고하도록 했다. 이하에서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어 이적단체 해당 여부의 핵심 쟁점에 관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소개한 다음, 결론(소수의견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실천연대의 이적단체 여부에 대하여

실천연대의 이적단체 여부에 관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등의 죄에 있어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위험요소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 위험의 의미와 정도를 어떤 기준에 의하여 판정할 것인가를 놓고 대립되었다. 아래에서는 이에 관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다수의견(적극)

위 판결의 다수의견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이적단체'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이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적단체 구성ㆍ가입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과 국가보안법 해석ㆍ적용의 기본 원칙,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ㆍ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ㆍ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ㆍ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ㆍ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

실천연대가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강령, 규약, 출범식 보도문 등에 나타나는 그 구체적인 강령 내용 중 '반미자주화', '미국의 한반도 지배양식 제거' 등은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의 내용과 무관하고 오히려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내용에 부합한다. 그 밖에 실천연대가 주장하거나 활동하여 온 내용의 상당 부분은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실험에 대한 찬양ㆍ홍보와 그에 기한 사상교육의 시도, 반미자주화를 위한 물리력 행사와 민중 폭력의 당위성 강조 등으로 이는 결국 그 실질에 있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고자 하는 의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실천연대는 이적단체인 범민련에 참여한 단체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위 범민련 정신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있고, 주요 구성원들은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이고 그 주요 직책 역시 이적단체임이 확인된 기수(期數)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간부였던 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구성원들의 면면 및 그들이 작성한 문건 등에 비추어 보면 실천연대는 조직 내부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추종⋅동조하는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천연대는 남북교류를 빙자하여 북한 대남공작 기구 소속원으로부터 '미군철수 남북공대위 결성', '선군정치 선전' 등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였고, 매년 대의원대회에서 북한의 방송, 신문, 반제민족민주전선 홈페이지 등에 나타나는 '반미자주화 투쟁의 대중화ㆍ전국화, 북한의 핵 보유 및 김정일과 선군정치의 업적을 알리는 대중선전활동' 등 주요 사안별 투쟁지침을 인용ㆍ동조하여 그 총노선으로 채택한 후 각종 반미ㆍ반정부 투쟁을 전개하여 왔으며, 북한 역시 이에 맞추어 방송을 통해 실천연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면서 체제선전에 이용하는 등 외부적으로도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과 직ㆍ간접적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을 종합하면 실천연대가 비록 표면적으로는 정식 사회단체로 등록하여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다 하여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하였다.

2. 소수의견(소극)

이에 대해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전수안의 소수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은 거의 대부분 처벌조항에 구성요건으로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위험의 요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험의 의미와 정도를 어떤 기준에 의하여 판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면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등에서 제시된 기준들***2)을 설시한 후, 우리 국가보안법을 해석하거나 판례 등에서 제시되는 위험의 인정 기준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도 위와 같은 다양한 기준의 단계적 차이를 염두에 두고 상호 구분이 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론 하에서 이적단체의 구성ㆍ가입죄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3항 역시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위험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위험성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은 당연하고, 그 기준을 완화하여 다수의견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은 단순한 경향성 또는 개연성이나 추상적 해악의 통상적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해악의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거 하에 인간 내면의 사상 자체는 절대적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사상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적단체가 요구하는 위험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또 주한미군 철수, 반미,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등과 같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이를 추종하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 자체로는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고 볼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바로 위험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이적단체로 인정할 수는 없고, 그 사상과 주장의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실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설득과 권유의 방법으로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여 이를 실현시키려는 경우에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결성 초기부터 공개된 합법 단체로 활동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한 회원들은 모두 신분을 감추지 않고 활동하였으며, 그 구성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로서 이적단체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천연대가 불법단체 또는 이적단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강령과 규약,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부설기관인 6.15학원의 강의교재, 각종 행사 등 대내외 의사표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위 단체의 목적은 6.15공동선언의 내용을 제대로 실천하여 평화적 통일과 민족자주국가 건설을 이룩하기 위한 각종 사업과 활동을 하자는 것인데, 평화적 통일과 민족자주국가를 건설하자는 것 그 자체에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가 되는 요소가 전혀 없고,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공동선언의 내용을 실천하자는 것은 6.15공동선언 자체를 불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한 완전하게 적법한 활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점.

③ 위 목적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로 제시된 반미자주, 미군철수, 연합ㆍ연방제 통일, 진보개혁진영의 연대 등 주장은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것으로, 그 중에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접 위해가 된다고 볼 만한 것은 없으며, 그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기초한 자주ㆍ민주ㆍ통일 투쟁을 통한 민족자주정권의 수립이라는 목표와 같은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점.

④ 실천연대는 6.15공동선언 기념행사, 통일대토론회, 통일문화제, 거리캠페인 등 6.15공동선언 지지이행을 위한 활동 및 통일문제, 한미관계, 북미관계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활동과 같은 합법적 활동을 주로 하였고, 부설기관인 6.15학원은 6.15시대 일꾼양성, 진보적 의식과 남북화해 통일의식의 고양, 연구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실천연대 활동의 다변화를 목표로 하는 기관으로서 현대철학의 흐름 분석, 한국사회의 현실 실증, 남북 간에 합의한 통일정신 교양을 주로 강의한 점.

⑤ 그 과정에서 실천연대는 북한방송 녹취록, 노동신문, 구국전선, 북한영화, 주체사상총서 등 북한자료들을 구해서 그 내용을 인용한 강의교재로 6.15학원에서 청년일꾼 교육작업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통일운동과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자료를 사용하여 북한의 사상과 체제 운용방식을 소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나아가 일부 내용 중에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지ㆍ옹호하는 대다수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하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이를 평가하는 정도에 그칠 뿐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또는 대남혁명이론을 적극적으로 선전ㆍ전파하려 한다거나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 또는 공격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⑥ 실천연대가 사업과정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하는 등 북한과 연계성을 가진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통일운동단체로서 있을 수 있는 활동이고, 북한과의 연계성으로 주장되는 2004. 12. 북경회담은 실천연대의 구성원 중 1인이 참여한 것으로 통일부의 승인 하에 승인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승인받은 상대방과 대화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위해가 될 만한 내용이 논의되거나 또는 실천연대가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명령을 받아 활동한 사실 등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인정할 사정에 대한 증명이 없는 점.

⑦ 실천연대가 물리력 행사와 민중 폭력의 당위성을 언급하였다는 부분은 그 빈도수와 전체 문맥에서 차지하는 의미ㆍ비중 등을 종합해 보면, 이를 적극 주장ㆍ선동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론적 타당성을 원론 수준에서 언급한 정도에 불과하며, 이러한 주장이 실천연대의 노선, 강령, 활동의 한 내용이 되었다거나, 그 노선, 강령, 활동 등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설령 실천연대의 주장 중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 있는 내용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 주장 실현을 위해 위 단체가 활동을 벌인 것은 청년들을 상대로 한 교육활동, 인터넷 선전활동, 토론회ㆍ집회 등의 개최와 참가, 각종 선전물 제작 등을 통한 대내외적 의견표명 등에 불과하고,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자유민주적 체제가 용인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

소수의견은 이상을 볼 때 실천연대는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가진 이적단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III. 결론: 소수의견의 문제점

소수의견은 아래 <부록: 실천연대의 실체>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실천연대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 이론을 가져다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자면서 실천연대의 활동을 우리 사회가 용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한의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소수의견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고, 2000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남북 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남북 사이에 화해와 평화 공존의 구도가 정착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북한은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남・북한의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우리 대법원***3)의 북한을 보는 확고한 입장과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에 대한 이해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실천연대 활동의 위험은 단순한 경향성 또는 개연성이나 추상적 해악의 통상적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 해악의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위험으로 우리 사회의 존립에 관한 위험성은 엄존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천연대는 이러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적극 동조하는 것으로, 위 소수의견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이론에 의하더라도 그 위험은 단순한 경향성 또는 개연성이나 추상적 해악의 통상적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 해악의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위험으로 우리 사회의 존립에 관한 위험성은 엄존하고 있다.

소수의견은 실천연대의 통일관과 관련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기초한 자주ㆍ민주ㆍ통일 투쟁을 통한 민족자주정권의 수립이라는 목표와 같은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록: 실천연대의 실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천연대는 북한의 한국변혁운동이론에 따라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따라 남한혁명의 경로를 "주한미군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통일실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남한 전체의 혁명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전선체 결성도 추진하였고, 특히 우리사회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라는 전제하에 주한미군철수를 한국변혁운동의 선차적ㆍ전략적 과제로 삼고 반미투쟁을 집중 전개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폭력적 방법의 체제변혁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제반 여건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고,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에 의한 체제변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

또한, 소수의견은 "실천연대는 연구활동과 같은 합법적 활동을 주로 하였고, 부설기관인 6.15학원은 6.15시대 일꾼양성, 진보적 의식과 남북화해 통일의식의 고양, 연구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실천연대 활동의 다변화를 목표로 하는 기관으로서, 현대철학의 흐름 분석, 한국사회의 현실 실증, 남북 간에 합의한 통일정신 교양을 주로 강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천연대는 "민중을 '자주적 사상'(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는 것이 한국변혁운동의 선차과제라며 강연회, 거리공연, 인터넷 여론조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 의식화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아울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양성한다는 목표 하에 실천연대 산하에 '6.15학원'을 설립하여 의식화 교육을 통한 혁명의 주력군 양성에 노력하고 있으며,자신들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선봉대'로 규정하고 조직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학습과 주기적인 수련회 개최 등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현 시기를 혁명의 준비기로 보고 합법, 반합법, 비합법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주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

소수의견은 실천연대가 사실상 비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애써 외면한 채, 실천연대가 겉으로 표방하고 있는 활동만을 살펴 본 잘못된 결과

또한 소수의견은 "북한자료들을 구해서 그 내용을 인용한 강의교재로 교육작업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통일운동과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자료를 사용하여 북한의 사상과 체제 운용방식을 소개하는 정도이고, 나아가 일부 내용 중에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이를 평가하는 정도에 그칠 뿐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또는 대남혁명이론을 적극적으로 선전ㆍ전파하려 한다거나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 또는 공격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사업과정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하는 등 북한과 연계성을 가진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통일운동단체로서 있을 수 있는 활동이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위해가 될 만한 내용이 논의되거나 또는 실천연대가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명령을 받아 활동한 사실 등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인정할 사정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부록>에 나와 있듯이 2004. 12. 당시 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은 남북교류를 빙자하여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미군철수 남북공대위 결성', '선군정치 선전' 등 지령을 받은 후 국내에 들어와 그 지령에 따라 활동한 사실이 있고, 집행위원장 최한욱은 재독 북한공작원 김용무로부터 로동신문 사설 등 문건을 직접 E-mail로 수령하는 등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거나 지령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며, 북한이 매년 신년사나 공동사설 등을 통하여 내리는 공개지령을 그대로 수용하여 실천연대의 노선이나 투쟁방향 설정에 활용하고 있고, 중요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실천연대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비공개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하여 비밀리에 지침을 하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으며, 집행간부까지도 가명을 사용하여 글을 게재하고, 조직보안 수칙에 따라 활동하는 등 사실상 비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애써 외면한 채, 실천연대가 겉으로 표방하고 있는 활동만을 살펴 본 잘못된 결과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인해 우리의 젊은이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현실만을 보더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우리와 휴전선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인 실천연대 등 이적단체 등이 북한의 혁명이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입각하여 국내에서 우리 사회를 변혁***4)하고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 소수의견이 주장하는 논거인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성'은 충분히 있다 할 것이다.

다수의견의 핵심은 북한이 과거부터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통일전선 전술의 일환으로 치밀한 정치적 계산 아래 반미, 주한미군 철수 및 연방제 통일 주장을 하여 왔고, 현재에도 주체사상을 토대로 통일강성대국 건설사업의 추진과 선군정치를 앞세워 대남혁명이론을 선전ㆍ전파하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는 것

한편, 다수의견 역시 반미 또는 주한미군 철수 및 연방제 통일 주장 등이 북한의 주장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단체가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보자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견의 핵심은 북한이 과거부터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통일전선 전술의 일환으로 치밀한 정치적 계산 아래 반미, 주한미군 철수 및 연방제 통일 주장을 하여 왔고, 현재에도 주체사상을 토대로 통일강성대국 건설사업의 추진과 선군정치를 앞세워 대남혁명이론을 선전ㆍ전파하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다수의견은 원심이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을 토대로 실천연대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으로, 이는 북한의 반국가단체성과 관련하여 확립된 법리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포섭 내지 평가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위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을 오해한 나머지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수의 소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다.

<부록: 실천연대의 실체에 대하여>

실천연대는 6.15남북공동선언 직후인 2000. 10. 21.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통일적이고 총체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위업을 앞당기는데 기여하는 것"을 표방하며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 공동대책위원회', '미국과 일본의 전쟁책동 경제침탈 분쇄와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 '미ㆍ일의 한반도 전쟁 책동 분쇄, 자주평화통일 비상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가 통합하여 모임 형태로 출범한 후, 2001. 12. 15. 제1차 정기총회에서 강령을 새로이 제정하여 조직의 공동목적을 구체화하고, 규약을 개정하여 지휘통솔체계를 확립하는 등 단체로서 외관을 갖추고 공개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실천연대는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북한 바로알기 차원이라던가, 통일운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해 왔고, 만약 실천연대 활동의 실체가 실천연대의 주장하는 바와 같다면 그러한 정도의 활동은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고 건강하다는 전제 하에서 그동안 이들의 활동을 용인하여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량의 이적표현물을 소지ㆍ반포하고 대학생들에게 이를 학습시킨 혐의로 구속된 실천연대 산하 '새정치특별위원회' 소속 최희정, 이와 비슷한 혐의로 구속된 실천연대 '6.15학원' 사무국장 이재춘, 그리고 이회창 후보 살해협박과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구속된 실천연대 선전위원장 송현아 등에 대한 수사에서 확보된 실천연대 관련 각종 자료들을 바탕으로 실천연대 홈페이지 내 비밀게시판인 '집행위방'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한 결과, 실천연대의 본질은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과 직접 연계되었고, 이들이 목적으로 표방한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은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변혁운동이론에 의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의 실천'과 동일한 의미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실천연대의 강령ㆍ규약, 실천연대나 그 핵심 구성원의 명의로 작성된 각종 문건들의 내용, 실천연대의 활동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천연대는 북한의 한국변혁운동이론에 따라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따라 남한 혁명의 경로를 "주한미군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통일실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중을 '자주적 사상'(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는 것이 한국변혁운동의 선차과제라며 강연회, 거리공연, 인터넷 여론조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 의식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양성한다는 목표 하에 실천연대 산하에 '6.15학원'을 설립하여 의식화 교육을 통한 혁명의 주력군 양성에 노력하고 있으며,자신들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선봉대'로 규정하고 조직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학습과 주기적인 수련회 개최 등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직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은 물론, 남한 전체의 혁명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전선체 결성도 추진하였고, 현 시기를 혁명의 준비기로 보고 합법, 반합법, 비합법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주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라는 전제하에 주한미군철수를 한국변혁운동의 선차적, 전략적 과제로 삼고 반미투쟁을 집중 전개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폭력적 방법의 체제변혁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제반 여건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고,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에 의한 체제변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실천연대의 위와 같은 활동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바, 2004. 12. 당시 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은 남북교류를 빙자하여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미군철수 남북공대위 결성', '선군정치 선전' 등 지령을 받은 후 국내에 들어와 그 지령에 따라 활동한 사실이 있다. 집행위원장 최한욱은 재독 북한공작원 김용무로부터 로동신문 사설 등 문건을 직접 E-mail로 수령하는 등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거나 지령을 수수한 사실이 있고, 북한이 매년 신년사나 공동사설 등을 통하여 내리는 공개지령을 그대로 수용하여 실천연대의 노선이나 투쟁방향 설정에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김정일 체제와 선군정치를 직접적으로 찬양, 미화하고, 북한 핵실험의 당위성에 대하여도 그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북한은 실천연대의 이러한 친북활동 공개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하면서, 실천연대의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실천연대의 핵심 구성원들은 직업적인 친북 운동가들이고, 공개조직을 표방하지만 중요사업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바, 현재 실천연대의 구성원 약 270여명 중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가 54명으로 전체의 약 20%에 이르고 있고, 이들이 실천연대의 핵심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중요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실천연대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비공개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하여 비밀리에 지침을 하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으며, 집행간부까지도 가명을 사용하여 글을 게재하고, 조직보안 수칙에 따라 활동하는 등 사실상 비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실천연대는 북한의 김정일을 찬양하고, 선군정치를 선전하며, 북한 미사일 발사ㆍ核실험 등을 옹호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추종하는 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장투쟁 등 폭력적 방법에 의한 체제변혁을 시사하여 왔다***5).

한편, 실천연대의 통일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최초 강령에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고 하여 '6.15공동선언'에 명기된 문구를 인용하다가, 2005. 2. 27. 강령을 개정하면서 현행 강령 제3조에는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방, 연합제 통일을 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천연대의 위 강령 내용은 마치 '6.15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된 통일 방안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천연대의 그동안의 활동과 각종 문건들에 의하면, 실제로 실천연대가 주장하는 통일방안은 북한의 연방제통일 방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결국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연합제' 안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71년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주장한 '3단계 통일방안'(평화적 공존, 평화적 교류, 평화적 통일)을 기초로 체계화하여, 1991년 제시한 '1민족 2국가 2정부 2체제'의 '남북공화국연합제' 통일방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핵심내용은 남북통일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인데 각 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남북연합단계 : 두개의 독립국가가 통일을 지향하며 연합한 형태(남북연합 정상회의ㆍ남북연합회의ㆍ남북연합각료회의 구성), ②연방단계 : 두개의 지역자치정부와 연방정부로 구성(연방정부는 외교ㆍ국방, 중요한 재정권 보유, 연방대통령ㆍ연방의회 구성), ③완전통일단계 : 중앙집권제 또는 세분화된 연방(통일국가의 이념과 체제는 민주주의ㆍ시장경제ㆍ사회복지ㆍ도덕적 선진국ㆍ평화주의) 등이다.

다음으로,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은 1980. 10. 노동당 6차대회에서 김일성이 주장한 '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방안'을 기본으로 하여 1991년 신년사에서 밝힌 잠정적 성격의 제안으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의 핵심 내용은, 주한미군 철수, 국보법 철폐, 남한의 파쇼통치 청산 등 '사회민주화'라는 통일의 전제조건을 실현한 다음,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연합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한다는 것인데(최고민족연방회의ㆍ연방상설위원회 조직, 북과 남의 지역정부 지도 및 연방국가의 전반적사업 관할), 1991년 신년사에서 밝힌 '낮은 단계 연방제'는 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기본으로 하여, 잠정적으로 연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외교ㆍ국방권 등을 일정기간 남북 지역 자치정부 보유)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하고, 점진적으로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 나가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한다는 것이다.

한편, 6.15공동선언 제2항에서 합의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의 공통성"은 중앙에 남북연합(또는 연방)기구를 두고 남ㆍ북 각 지역정부가 외교ㆍ군사의 권한을 가지며,점진적으로 연합(또는 연방)정부에 남ㆍ북 지역정부의 국방ㆍ외교권한을 이양하여 완전한 연방제 통일을 지향시킨다는 의미에서 상호 유사하다***6)

실천연대의 통일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강령 제3조에서 "연합,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강령의 조항에 6.15공동선언의 합의문과 같이 우리측의 '국가연합'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문구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마치 실천연대가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천연대의 활동 상황과 각종 문건들에 의하면 실제로는 '미군철수 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제 실현'이라는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고 있고, 우리 정부의 통일노선을 부정하면서 북한의 연방제통일 노선을 지지, 선전하고 있다.

즉, 실천연대는 '6.15공동선언'으로 변화된 조건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하고, 변혁투쟁을 활성화하여 미군철수ㆍ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높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한다"는 혁명경로를 제시하고,우리의 국가연합 통일방안은 '흡수통일 방안이거나 영구분단 방안일 뿐이라고 매도하면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만이 '유일한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실천연대는 남북공동선언에서 채택한 '연합, 연방제 통일'을 남한혁명론에 따른 '자주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 실현'을 위한 초기단계로 규정하고, 궁극적으로 북한과 고려연방제 통일이라는 공산화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7)

함귀용 (변호사,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


1) 대법원 2010도1189호 판결

2) 해악을 초래할 '위험의 경향성 또는 개연성'만 있으면 된다는 기준에서부터 '중대한 해악 발생의 명백하고 있을 수 있는(가능성 있는) 위험의 기준', '명백하고 현존하는(급박한) 위험'의 기준,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 등의 기준 등으로서, 위험 발생 가능성의 정도와 급박성 등에서 단계적으로 구분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7281 판결,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등 참조

4) 혁명이란 용어 대신 이들은 변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5) 실천연대는 6.15공동선언 실천을 목적으로 하며 대외적으로 폭력적 방법의 체제변혁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제반 여건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고, 무장투쟁 등 폭력적 방법에 의한 체제변혁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2006. 4. 13. 「실천연대」 명의로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된 "6.15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자" 제하의 문건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반미 자주화운동은 결정적 시기에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을 결합한 폭력적 방식으로 전화되며 역동적인 민중의 정치적 진출에 의해 종국적으로 정치권력을 쟁취하게 된다.", "전쟁과 패권이 자기 본성인 미 제국주의는 결코 제 발로 물러나지 않으며, 폭력의 방식으로 식민지배를 관철하기 때문에 민중의 폭력적인 진출이 수반되지 않으면 최종적인 자주정권 수립이 어렵다.", "자주적 민주정부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기본역량 뿐 아니라 지식인, 도시빈민, 양심적 종교인, 애국적 군인, 민주개혁적 정치인 등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적 정부이다.",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 민중은 <지배의 대상>에서 <지배의 주체>로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은 운동주체의 강화, 발전에 기초한다."고 하여 높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위한 전단계로 '주한미군 철수'와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은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을 결합한 폭력적 방안을 제시하며 종국적으로는 폭력투쟁에 의한 체제변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05. 2. 5. 실천연대 정책위원장 최한욱이 '통일뉴스'에 기고한 '미군철수남북공대위 결성에 대한 몇 가지 견해' 제하의 기고문에 의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남북공대위'는 반드시 결성되어야 하며 '남북공대위'를 중심으로 미군철수 운동을 전면화, 전국화, 대중화함으로써 올해를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전환의 해로 맞이해야 한다." "미국이 무력을 기본으로 지배를 실현하기 때문에 미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반미자주화투쟁은 불가피하게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하게 된다"고 하여 주한미군 철수투쟁은 기본적으로 폭력투쟁(강력한 물리력)을 수반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07. 5. 30. 「실천연대」 조직위원장 김영란의 E-mail 압수물 중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이론' 제하의 '6.15 학원' 교재에 의하면, "한국 진보운동의 임무와 성격은 '주한미군을 축출하고 파쇼통치를 청산하여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민족해방민주주의 진보운동'이다.", "이러한 한국진보운동 실현을 위하여 준비기에 맞게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키우고 최후결전에 임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합법ㆍ반합법ㆍ비합법, 정치ㆍ경제, 대규모ㆍ소규모ㆍ전국적ㆍ지역적 등 여러 가지 투쟁을 전개하자"고 하여 한국진보운동의 현 시기 정세를 '준비기'로 보고 최후결전(폭력혁명 지칭)을 위한 주체역량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반합법은 물론 전국적 규모의 비합법투쟁도 전개하자고 역설하고 있다.2008. 5. 26. 실천연대 홈페이지에 '집행위원장' 명의로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게재된 '당면 투쟁과 관련한 몇 가지 의견'에 따르면 "가두시위를 최대한 평화적으로 전개하며 물리적 충돌과 연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쟁지휘를 주도면밀하게 합시다. 아직은 폭력적으로 투쟁형태를 변화할 때는 아닙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결정적 시기에는 폭력적 투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6) 이 부분에 관한 합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북한과 추진한 것으로 우리 헌법의 평화통일 이념과는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앞으로 남북한 사이의 평화 통일과정에서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7) 이처럼 실천연대가 '북한 연방제 통일방안'을 추종한다는 사실은 아래에 열거하는 각종 문건을 보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2000. 10. 21. 실천연대 '출범선언문'에 따르면, "남북 어느 일방의 체제통일, 흡수통일을 배격하고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통일은 남북의 공존 공리 공영을 보장하고 통일비용을 한푼도 들이지 않으면서도 모든 계급계층에 천문학적 이익을 안겨주는 유일한 통일방안으로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추종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2001. 1. 31. 발표된 '2001년 구국운동의 과제'라는 글에서도, "6.15정신을 살려 남북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서로 연합하여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는 길은 하나의 민족에 하나의 국가, 두개의 지역의 정부 즉 1.1.2.2에 따른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2002. 3. 1.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 장창준이 정세동향 23권에 게재한 '남과 북의 통일방안 어떻게 수렴될 것인가'에 따르면, "국가연합방식은 통일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흡수통일 방안이 아니면, 영구 분단방안일 뿐이고, 국가연합방식으로는 통일이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된다.연방제 통일방식은 남과 북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그리고 유일한 통일방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2006. 4. 13. 실천연대 홈페이지 '문서자료실'에 게재된 '6.15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자'라는 글에 따르면,"미국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때만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으며, 한국에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어야 온전한 형태의 연방정부를 수립할 수 있고,낮은 단계 연방제의 합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이전에 통일의 첫 단계를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낮은 단계 연방제 하에서 사회진보운동의 주체역량은 매우 빠르게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며, 진보세력은 연방정부의 정치적 엄호하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며, 6.15선언의 채택으로 자주, 민주, 통일의 실현경로는 낮은 단계 연방제,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 높은 단계 연방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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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 활동 등에 한정돼 있던 광장의 사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가 추가되고, '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를 하도록 했다. 서울광장에서 정치적 집회, 시위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서울시는 현행 조례에서도 적법한 집회는 허용되고 있으며, 평범한 개별 시민의 공간이 축소되고 상위 법률인 집시법과도 맞지 않으므로 의회의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방송 3사는 '서울광장 신고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도하며,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서울광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MBC와 KBS는 각각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성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광장이 그동안 사실상 금지됐던 정치성 집회와 시위에 문을 열었다”고 다소 긍정적인 어조의 평가를 덧붙였고, SBS는 “지방선거 이후 일찌감치 예상되었던 일“이라고 표현하며, “서울시와 시의회와의 정면충돌 속에 광장의 주인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며 충돌 양상에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다.

  

 MBC<'서울광장 신고제' 시의회 통과‥서울시 반발> 보도를 통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하고, 그에 따라 “문화 활동 등에 한정돼 있던 광장 사용목적에 '집회와 시위'가 추가되고, 광장을 사용할 때 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를 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시민이나 단체가 서울광장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성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또 “서울시는 즉각 개정 조례안이 집시법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므로 재의를 요구했으며, 재의를 통해 다시 통과시킬 경우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하며,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서울시의 허가 없이 집회를 열 수 없어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KBS<서울광장 '신고제’ 본회의 통과…논란 여전> 보도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광장 사용 개정 조례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켜, 서울광장이 그동안 사실상 금지됐던 정치적 성격의 집회, 시위에도 이제 문을 열게 됐다”고 평가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던 서울 광장을 진정한 민주주의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정승우 민주당 시의원의 발언 내용을 인용보도 했다. 이어 KBS는 “조례안이 통과되자마자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상 거부권에 해당하는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하고, “하지만 현재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전체 2/3을 넘어 재의가 요청돼도 개정안 처리가 어렵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SBS<"집회·시위도 가능"…서울광장 개방 '정면충돌'> 보도에 앞서, “서울시와 시의회가 서울광장 개방을 둘러싸고 정면충돌 했는데, 이는 지방선거 이후 일찌감치 예상됐던 일”이라며, “광장의 주인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며 관련 보도를 시작했다. SBS는 “개정안은 서울광장에서의 '집회와 시위'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던 행사도 신고만 하면 할 수 있게 고쳤다”며, “서울광장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사실상 전면 허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SBS는 서울시가 '집회와 시위 허가는 경찰 권한인데다 지자체가 조례를 고쳐 특정 공간만 신고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상위 법률인 집시법과도 맞지 않으므로’ 즉각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혔다고 전하고, “현행 조례에서도 서울광장에서의 적법한 집회는 허용되어 있다”는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의 인터뷰를 인용보도 했다. 덧붙여 “서울광장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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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실종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서울지역 땅값까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 DTI 규제완화를 카드로 내세울것으로 전망됐지만, 지난 7월 22일로 예정됐었던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가 국토해양부와 금감원 (기획재정부 포함)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총부채상환비율은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총부채가능액이 증가하게되어
주택시장이 활성화 될수 있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꽁꽁 얼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을 조금이라도 녹여서 움직이게
해놓고, 그런 후에 건전성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순서이다. 시장은 살아서 움직여야 한다. 고인 물이 썩는
것과 마찬가지로 움직이지 않는 시장은 죽게 된다. 시장이 죽어버리면, 그 시장에 다양한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유기체들도 죽게 된다. 즉 주택공급자도 주택구매수요자도, 또 공급자나 수요자에게 그동안 많은
돈을 빌려줬던 금융권도 죽을 수밖에 없다.

강력한 규제로 인해 부동산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획기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DTI란 무엇인지, 오늘 이슈인에서 낱낱이 해부해본다.

 - 프리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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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의 부채가 100조원을 넘겨 하루에 이자가 백억 원씩 불어나는 지경에 이르러, 최근 전국 120여 곳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포기할 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MBC는 이 문제에 대해 보도하며, LH공사가 사업 포기를 검토하게 된 배경과 그 근본적 문제점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MBC<LH, 천문학적 부채‥해결책은?> 보도를 통해 “LH공사가 주민들과 정치권의 반발에도 사업 포기를 선언하는 이유는 이미 100조원을 넘긴 부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MBC는 “LH의 부채는 2003년, 20조원에서 해마다 급증해 올해 118조원에 이르렀다”고 보도하며, 그 원인으로 LH가 20조원이 넘는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점, 1만 2천여 가구·3조 800억 원어치에 이르는 미분양 아파트, 무리한 국책사업 등을 꼽았다.


 

 이어 MBC는 “보유 토지를 매각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고, 중복사업을 매각하는 등의 자구책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추교영 LH사업조정총괄팀장의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고, “파산위기까지 내몰리면서 LH공사의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한 18조원을 LH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는 방안과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을 낮춰주는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하지만 두 방안 모두 국민 세금으로 부실을 덮어주는 것이어서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MBC는 “118조원의 빚에서 매일 이자가 백억 원씩 불어나고 있다”며 파산위기에까지 내몰린 LH공사 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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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유아
교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추진계획은 무상교육 실시, 종일반 운영 유치원 확대 (전체 유치원의 95%) 및 교육과정 내실화 등 유아교육
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질과 학부모의 유아 학비 부담경감의 다섯 단계로 구분되며 특히, 병설(국.공립)
유치원을 확충을 중심으로 정부가 지원 ,관리 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정부가 산업에 개입하여 규제혹은
지원정책을 사용하면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쟁행위가 제한이 되고,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제한
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시장 또한 장기적으로 정부의 관여와 통제 속에 들어간다면 오히려 산업의 경쟁력이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유아교육을 시장 원리에 맡기고 정부가 필요한 경우,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 에만 보조해주거나 지원해주는 형태로 개입할 수는 있지만, 시장 자체를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교육의 시작은 유아교육 부터이다. 지금 진정으로 유아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 것인지,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 프리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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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이끄는 전라북도 교육청이 이미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 2곳의 지정을 취소했다. 해당 학교들은 즉각 크게 반발했고, 교과부도 법령 위반이라며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송 3사는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취소 논란을 보도하며 전북교육청과 교과부, 해당 고등학교 각각의 입장을 균형있게 전달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도했다. 특히KBS는 진보교육감이 취임 한 달 만에 일제고사, 교원평가제에 이어 자율고 문제까지 정부와 충돌하고 있어 교육계의 혼란이 확산될 것을 크게 우려했다. 

 
 

 MBC<전북교육감, 자율형 사립고 2곳 취소 논란> 보도를 통해 “전북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등 두 곳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사실상 취소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고, “불평등 교육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북교육청과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익산 남성고등학교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 MBC는 “익산에도 한 곳 정도는 자율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학부모 김현주씨와 “공부를 못해서 낮은 학교로 가면 그들끼리만 사회무리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는 김병은씨의 의견을 전하는 등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인용보도했다.

 
 

 KBS<전북교육감 “자율고 2곳 취소”…“법령 위반”> 보도를 통해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취소 논란을 전하고, “교과부는 법령 위반이라며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북과 달리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이미 지정된 26개 자율고의 인가를 취소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다른 진보 교육감들도 자율고 정책에 부정적이어서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KBS는 “진보 교육감 취임 한 달 만에 일제고사, 교원평가제에 이어 이번엔 자율고 문제까지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계에 혼란이 확산될 것을 우려했다.

 
 

 SBS<전북 '자율고 2곳 취소' 파문…"교육감 뜻 확고"> 보도를 통해 전북교육청과 익산 남성고, 교과부의 입장을 각각 전달했다. 전북교육청의 주재봉 기획관리국장은 “교육감의 철학인데, 고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전북교육청의 입장을 전했고, 익산 남성고등학교 홍철표 교장은 “이미 교과부에서 허가받은 사안을 번복한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취소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구자문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전북교육감의 처분을 직권 취소할 계획”이라며 강하게 대응했다. SBS는 “김승환 교육감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지정 취소 방침이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인다”며,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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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될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내년최저임금은 한국의 경기회복 속도에 맞춰 4320원으로 오르며 이것은 저소득자나 영세소득
자의 소득을 높여 노동소득불평등 완화, 소득분배구조 개선등의 목표를 이룰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은 인위적인 고용조정보다는 임금을 동결하거나 반납하면서
일자리 유지에 노력해왔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속된다면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을 지키
기 위해 신규 채용을 축소하거나 감원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문제 역시 '최선의 복지는
고용 확대’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실제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2007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됐지만 오히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무인화 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는 곳이 늘어났던 것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모두가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지금, 오히려 실업자를 양산해낼 수도 있는
최저임금제의 도입과 인상.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오늘 이슈인에서 알아보자.

 

- 프리넷 뉴스

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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