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솜 | 2010-08-05 | 조회수 : 276
옛날, 과거를 준비하는 한 선비가 있었다. 그에게는 아내와 어린 두 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과거공부하는 선비의 뒷바라지를 위해 아내와 아이들이 겪는 빈곤의 고통은 말이 아니었다. 어느 날 다섯 번째 과거시험에 낙방한 선비에게 아내는 과거공부를 접을 것을 권했지만, 선비는 10년 넘게 준비한 시간이 아깝다며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해 그가 여섯 번째 시험에서도 낙방한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와 아이들은 이미 짐을 챙겨서 멀리 떠나고 텅 빈 집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위 이야기에서 선비는 매몰비용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매몰비용(Sunk cost)이란 과거에 이미 써버려 미래에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뜻한다. 그리고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매몰비용에 대해 빨리 파악하고, 잊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하지 못해 비합리적 선택을 하고, 이것을 매몰비용의 오류(sunk cost fallacy) 또는 매몰비용의 함정이라 한다.

매몰비용의 함정에 빠지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1. 발생한 매몰비용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다.

2.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인식 하였지만, 자신의 선택실수를 부정한다.

3. 이미 투자한 비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이러한 원인을 가진 매몰비용의 오류를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궂은 날씨에도 이미 지불한 여행경비가 아까워 무리한 여행을 가 결국 사고가 나는 사람. 금융 상품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떨어지는 데도 손해 본 것이 아까워 팔지 못하다가 더욱 큰 손해를 입는 사람. 모두 매몰비용이 합리적 사고를 방해했기에 나타난 결과이다. 또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얼마나 잘 알아보고 한 것인데, 설마 잘못 되었을 리 없어.”

“이만큼이나 해놓고 지금 와서 어떻게 포기해.”

“여태 들어간 돈, 시간이 얼마인데….”

등의 소리를 듣고, 내뱉는다. 모두 함정에 빠진 것이다.

한정된 시간과, 재화, 돈으로 우리의 무한한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매몰비용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 항상 조심해야 한다. 첫째로 과거 선택에 연연하지 말아야 하며, 둘째로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미 나간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도록 사고하려해야 한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결승전 경기를 우리나라에서 치르기로 결정이 났다. 결승전이 열리는 우리나라에는 당시 돔 경기장이 하나 없었고, LG에서 돔구장을 짓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얼마 후 결승전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이 무산되었고, 이미 200여 억이라는 시공비가 들었지만 건설을 포기한 일례가 있다.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2000억 정도가 들지만, 월드컵 결승전을 통한 이윤을 볼 수 없고, 비싼 돔구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 년에 몇 없어 간간히 들어오는 대여료로는 본전을 찾을 지도 미지수였기 때문이다.

앞서의 이야기와 가장 큰 차이점은 매몰비용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미래를 보고 합리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만약 200억이라는 함정에 빠져 1800억을 더 들여 완공을 하였다면 그때의 손해는 과연 얼마였을까?

매몰비용에 대한 인식부터, 투자한 비용을 포기하기란 매우 어렵다. 큰 용기가 있어야만 하고, 합리적 사고를 위한 냉철한 판단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과거는 과거로만 보고, 현재·미래의 결과를 보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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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 2010-07-28 | 조회수 : 195
기업가 정신은 대개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위해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자세’ 로 정의 된다. 현대에는 위험까지도 감수하려는 모험심과 도전정신, 계속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신하며 나아가는 창의성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기업가에게만 적용되고, 이들에게만 필요한 정신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자세’ 이다. 이는 기업가 정신이 기업가뿐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고,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정신이라는 것을 뜻한다.

꿈을 이룬 사람들과, 각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이들은 모두 ‘창의성’과 ‘도전정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흔히 맛집이라 불리는 음식점은 단순히 손맛이 좋은 것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요리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의성’으로 얻은 독자적인 요리비법을 바탕으로 차별화되는 음식을 만들었고, 맛집이라는 매력적인 칭호를 얻은 것이다.

희망전도사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닉 부이치치. 그는 선천적으로 사지(四肢)가 없지만 좌절이라는 단어를 모른다. 끊임없는 도전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는 축구, 수영 등과 같은 격렬한 운동애호가가 되었고, 또 전 세계를 누비면서 도전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

이렇듯 끊임없이 가치를 창출하며 사는 이들은 ‘도전정신’과 ‘창의성’으로부터 성공을 도출하였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가 아닌, 이러한 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찾고, 배운다. 이로써 도전정신과 창의적인 자세를 전제한 기업가 정신이란 기업가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개인 및 사회의 발전을 위해 가져야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편하고 안정된 것만을 추구하며 어려운 것, 새로운 것에 대해 도전하지 않고 움츠리고 있지 않은가? 점점 더 획일화 되어가며 창의적인 사고를 버리고 있지 아니한가? 21세기는 무한경쟁시대이며 급변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한 발 더 나아가고 싶다면 안일함을 버리고 기업가정신을 익혀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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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제출된 정부 개헌안

이승만은 야당세력이 다음 대통령 후보로 장면을 추대할 움직임을 보이자 장면을 1952년 4월 20일자로 해임하고 한때 소원해 있던 장택상을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장택상 총리의 국회인준은 개헌문제로 극한상황에까지 치닫고 있는 정부와 국회 간의 대립을 다소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그가 만들어 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에서 민우회와 원내 자유당의 일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성사되었다. 52년 5월 6일 장택상은 찬성 95표 반대 81표로 인준되었다. 장총리 인준 과정에서 다소 의견이 갈리었던 내각책임제 개헌파 야당계는 다시 제휴해서 원내 자유당 소속 김동성을 장택상 후임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한다.

이 무렵 전남 순천에서 내각책임제 개헌에 찬동하고 있던 무소속 위원 서민호의 현역 대위 사살사건이 발생했다. 진상을 조사한 국회조사단은 서 위원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구속되어 있는 그의 석방요구를 가결하였으나, 정부는 국회법을 무시하고 계엄령이 선포되자 그를 구속 기소하고 말았다. 이 사건의 처리 문제를 두고 정부와 국회의 대립은 타결점을 찾기 어려울 만큼 악화되었다.

정부와 야당세력이 팽팽히 맞서 있는 가운데 이승만은 1월에 부결된 정부의 개헌안을 지엽적인 부분만 약간 수정해서 5월 14일에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새로운 정부 개헌안은 대통령 직선제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국무위원 임명은 하원의 승인을 얻어야하고 대사와 공사 임명은 상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는 조항 등 그다지 중요치 않은 몇 가지 수정을 첨가한 것이었다. 이승만이 수정 개헌안을 제출한 직후 원내 친여세력 52명이 자유당이라는 교섭단체를 조직했으며, 장택상 중심의 이승만 지지세력 40명이 신라회라는 친목단체를 조직, 실질적으로 대통령 직선제에 찬동하는 대통령 중심제 개헌안 추진의 발판 역할을 맡고 나섰다. 민국당 중심의 야당계 세력은 이승만의 직선제 개헌을 저지하기 위한 `호헌 구국 투쟁위원회`를 결성했으나 오히려 정부의 초강경 대책으로 말미암아 의정 사상 초유의 야당의원 무더기 구속이라는 수난을 초래하게 된다.

그동안에도 강제로 동원된 전국 각 지방 군민대회에서는 `민의`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는 결의문과 진정서를 만들어 연일 정부와 국회에 보내고 있었다. 부산에서는 종일 충무로 광장 등에서 `반민족 국회의원 성토대회`, `반민의 국회의원규탄대회`, `민족자결 선포대회`를 열어 내각책임제 개헌 추진 의원들의 의원직 제명처분을 요구했고, 백골단, 땃벌Ep, 민족자결단 등 낯선 이름의 단체들이 이끄는 관제 데모는 국회의원 소환과 국회 해산을 요구하면서 거리를 휩쓸고 다녔다.

계엄령 선포

이승만은 자신이 조종하는 이 같은 소요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원외 자유당의 부 당수 이범석을 내무장관에 임명하고, 1952년 5월 25일 잔여 공비 소탕을 명분삼아 부산을 비롯한 경남, 전남․북, 23개 시․군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사령관에는 헌병사령관 원용덕이 임명되었는데, 계엄령 선포 당시 헌병사령관 원용덕의 지휘 하에는 약 2개 중대의 비전투 병력 밖에 없었다. 계엄령을 수행하는 데 이 정도 병력으로는 부족하다는 원용덕의 진언에 따라 이승만은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에게 부산지구에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총장은 `군의 정치 개입은 크게 잘 못된 일`이라는 이유로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육군본부 훈령 21호`를 모든 지휘관에게 시달한 다음 이승만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다음날인 5월 26일 오전에는 정헌주, 이석기(이상 원내 자유당), 양병일(민국당), 장홍염(민우회)의원이 구속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정오에는 47명의 의원이 탄 국회 전용 버스를 헌병들이 포위, 견인차로 헌병대에 끌어가 차에 타고 있던 서범석, 임흥순(이상 민국당), 김의준(민우회), 이용설(무소속)을 구속했다. 국회 주변에서는 내각제 개헌안에 서명한 야당의원 60명을 추가로 구속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5월 27일 정부는 구속된 의원들이 국제공산당의 비밀 정치공작에 관련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반공검사로 이름이 높았던 장면의 비서실장 선우종원이 간첩과 접선하여 그가 추대하는 자를(필자 주=장면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됨)대통령으로 지지하는데 동의를 얻고 막대한 정치자금을 유입해 왔다는 것이었다. 전혀 믿기지 않는 내용이기는 하였으나, 국회는 여당의원이 주동이 되어 서둘러 이 국제공산당의 정치공작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이진수 등 10명의 의원으로 `국제공산당 관련 피의사건 특별조사 위원회` 라는 명칭의 조사단을 구성했다 그러나 조사위는 발족 후 한 번의 회의도, 다른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채 훗날 개헌문제가 마무리되면서 자체 해산하고 만다.

국회는 5월 27일부터 사흘 동안 부산시의 비상계엄령 해제 안건을 토론한 끝에 그 해제를 결의하고 30일 이를 정부에 통고하는 한편 계엄령 포고 후 구속된 11명 의원의 전원 석방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강경 자세를 풀지 않았다.

당시 무초 주한 미 대사의 귀국으로 대리대사 역할을 맡고 있던 앨런 라이트너(Allen Lightner)는 계엄령이 선포되고 야당의원 다수가 구속되자 본국정부의 훈령도 받지 않은채 이승만을 찾아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치루고 있는 전쟁인데 지금 계엄은 적절치 못하므로 즉시 해제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으나 이승만은 이를 거절하고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다시 계속 한다면 그를 국외로 추방하는 조치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때 이종찬은 미국이 허락한다면 이승만과 내무장관 계엄사령관을 가택연금하고 구속된 국회의원을 석방시켜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토록 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군은 정치에서 손을 떼겠다는 복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의 복안은 실천에 옮겨지지 않았다. 라이트너는 이종찬의 복안에 관심을 보였으나 유엔군 사령관 크라크가 반대했다. 이승만을 대신할 분명한 인물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국제구락부 사건

같은 5월 27일 부산시내 국제구락부에서는 김창숙, 이시영, 이동하, 전진한, 신흥수, 백남훈, 조병옥, 서상일 등 재야의 정당 사회단체 문화단체 인사들 60명이 모여 `문화동지 간담회`를 열기로 하고 대회를 마친 후 `반독재 호헌구국선언`을 외치면서 시내를 시위․행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 대회는 개회 선포를 하자마자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 회의장이 수라장이 되었다. 테러단은 기물파괴 뿐만 아니라 참가 인사들에게 무차별로 폭력을 휘둘러 참석자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회의는 항의 한번 못해보고 유산되고 말았다. 이 소란 통에 현장에서 유진산, 김동명, 이정래, 최희송, 주요한 등 여러 인사들이 헌병에 체포되어 40여 일간 경남경찰국에 구금되었고 이시영, 김창숙, 조병옥 등 고령의 지도자들은 자택 연금 상태로 묶어 두었다가 발췌개헌안이 통과되고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그해 8월 15일의 정․부통령 취임식 바로 전날에 모두 불기소 처분되어 석방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부산의 국제구락부 사건이다.

부산의 정치파동에서 관의 비호를 받고 활약했던 정치 폭력단은 국제구락부 사건 후에도 야당 정치인에 대한 테러와 야당의 정치집회 방해, 장충단 야당 집회 테러, 4․19때의 고려대학생 습격사건 등 폭력행위를 계속했다. 테러단체를 민의 조작, 정적 협박 등에 이용했던 폐단은 결국 정권의 파탄으로 이어졌다.

김성수 부통령의 사임

많은 국회의원과 재야인사들이 구속, 연금되고 정국이 공포 분위기 속에 빠져있던 1952년 5월 29일 부통령 김성수가 사표를 제출했다. 그의 사임은 2대 국회 임기 중 이시영에 이어 두 번째 부통령 사임이었다. 두 부통령이 제출한 사임의 변은 똑같이 당시의 국민적 울분과 국회의 격앙된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시영은 51년 6월에 자신이 시위소찬(尸位素餐= 자기의 직책을 다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녹만 먹는다는 뜻)하고 있다고 자성의 말을 전제한 다음 "나는 정부 수립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관의 지위에 앉은 인재로서 적재적소에 등용된 것을 별로 보지 못하였다. 탐관오리는 가는 곳마다 날뛰며 국민의 신망을 상실케 하며, 정부의 위신을 훼손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존엄을 모독하여서 신생국민의 장래에 암영을 던지고 있으니 얼마나 눈물겨운 일이며 이 어찌 마음 아픈 일이 아닌가"라고 정부와 이승만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1년 후에 제출된 김성수의 사임은 많은 국회의원이 구속되고 국제구락부 사건 등 정국이 혼란과 무질서의 극에 달해 있던 5월 29일에 제출되어 6월 28일 국회에서 수리되었다. 사임의 직접적인 동기 중의 하나가 온갖 말썽의 장본인이었던 전 국방장관 신성모를 주일대표부 대사로 임명한 이승만의 인사 때문이었다. 그는 사임서에서 "…신성모는 비민주적인 권모와 술수로써 국정을 혼란케 하여온 장본인으로…국가민족에게 끼친 해독은 실로 죄당만사(罪當萬死)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러하거늘 그에게 징벌을 주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요직에 등용하여 국가를 대표하게 했다는 것은 민족의 정기를 위해서나 정부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의 부당성을 고창하고 임명을 철회할 것을 극구 주창하였으나 이 대통령은 끝내 고집하여 신성모를 일본에 파견하고 말았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나는 이 이상 단 하루도 이승만정부에 머물러 있지 않기로 결심하였다…나의 변변치 않은 이름을 이 정부에 올리는 것만으로 그것은 내 성명 석자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처참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신성모가 주일대표부 대사로 임명되자 `이박사가 정말 그럴 수가 있느냐`고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다가 뇌일혈로 쓰러졌다.

두 부통령의 사임과 그 사임의 변은 국민이나 국회의원 모두에게 적지 않은 감명을 줌으로써 일부의원들을 반(反)이승만 대열로 돌려놓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통령 저격 미수사건

발췌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사흘만인 6월 25일 6․25 2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던 부산 충무로 광장에서 이승만 저격 미수사건이 발생했다. 권총의 불발로 대통령 신변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전 민주당 출신 의원 김시현이 배후인물이라는 공보처의 발표는 정계에 비상한 회오리바람을 일으켰다.

정부는 서상일, 백남훈 등 거물급을 포함한 민국당원 수명을 구속하고 사건의 배후가 민국당이라고 몰아 세웠다. 민국당은 야당진영의 와해를 노린 정부 측의 정치 조작극이라고 되받았다. 이 사건의 조작여부는 오늘날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사건의 담당 변호사였던 장후영의 상황설명에 의하면 의아한 점이 너무 많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첫째, 범인이 사용하려던 권총이 군 기관의 감정에 의해 불발일 수밖에 없는 고장 난 것이었음이 밝혀졌고, 둘째, 이미 제보에 의해 지목을 받고 있던 김시현이 제지도 받지 않고 고위층만 올라갈 수 있는 귀빈석에 올라 갈 수 있었으며, 셋째, 거사 3일 전인 22일부터 김시현이 치안국에서 제공하는 지프를 타고 다녔다는 증언이 있었다는 점 등이다. 사형을 선고 받았던 김시현과 유시태는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일국의 대통령을 암살하려던 범인들인데 이들을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해서 결국 4․19후에 풀려나게 했다는 점도 의아한 일이다.

사건의 진실여부를 제쳐두더라도 발췌개헌안의 통과 강행을 앞두고 민국당에게는 타격을, 다른 야당의원들에게는 혼란과 두려움을 주는데 적지 않은 효과가 있었음은 부인되기 어려울 것 같다. <다음호에 계속> ▌

‣ 이 형 / 평론가ㆍ전 한국일보 논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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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10시 5분 개의 - 12시 21분 산회

그동안 국회의 모습을 보며 느낀 것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왜 힘 있는 언변과 매너,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타인이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인지 늘 안타깝게 느껴졌다. 남의 말을 중간에 끊고 무시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깎아 내려야 본인의 입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번 회의의 핵심 내용은 타임오프제도의 시행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고용자와 피고용자간의 갈등, 매뉴얼에 제시된 혼란스러운 단어들의 해석과 그리고 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 등등이 주를 이루었다.

사실, 이번 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타임오프제도와 관련하여 불만이 가득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들과 이들의 불만에 대해 하나씩 짚어가며 이들의 불만에 대해 이해시키고 설득하기위해 나온 고용노동부차관의 신경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회의는 입법조사관의 보고를 들은 후 김성순 위원장의 진행으로 시작되었다. 고용노동부장관을 대신하여 이채필 차관의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질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민주당 이찬열 위원의 질의가 시작되었다. 이 위원은 타임오프제도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듯 했다. “작년 말에 일방적으로 노동법이 통과될 때부터 다 예상됐던…정부의 태도가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며, “정부의 매뉴얼에 의해 조합원들의 교육시간 또 총회의시간, 대의원대회시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시간까지 모두 무급 처리로 회사측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에 문제가 있고,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손범규 위원은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질의를 하였다. 그는 `근로시간면제자’라는 개념과 `노조전임자’라는 개념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있어야 되는 매뉴얼이기는 하나 그 매뉴얼이 너무 어떤 한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입법 취지마저 다소 오해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중간 중간에 산입되고 있지 않느냐”며, “법도 바뀌는데 매뉴얼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매뉴얼을 수정해 줄 것을 권유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위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홍 위원은 질의 내내 불만이 가득한 어투로 이 차관에게 질의를 하였다. 그는 “노조법 제24조의 타임오프제도랑 노조법 31조 단체협약 시정명령, 노조법 제32조 단체협약 해지가 노동조합 탄압의 3종 세트로 이용되고 있다”며, 타임오프제도의 내용들이 “지금까지 해 오던 노조활동을 다 부정하는 것이다”고 발언 하였다.그는 이어, “타임오프제도를 정착시킨다면서 노동부는 단체협약 시정명령권을, 사용자는 단체협약 해지권을 무기로 들고 나와서 노조를 협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단체협약에 대한 사전검열을 계속할 것인지, 검열할 자격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의 답변이 이어졌는데, 홍 위원은 이 차관의 답변이 끝나기도 전에 “올 해 공공기관에서 단체협약 해지가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며, 감사원의 검열결과 ”형식적인 시정조치에 그쳤고 바로 그 지점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며,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작성한 집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들을 봐주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이런 식이면 국회의원이 할 일이 없어진다”며 자신의 발언을 계속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위원은 “법의 용어와 구조 때문에 혼란이 있는 것들이 있다. 노조활동, 비전임자의 업무, 이 부분을 근로시간면제제도에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하는 것에 대한 질의와 함께 준비해온 자료를 들어 보이며, “법 조항상, 구조상에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좀 손을 보는 게 필요하다…적용 단위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한나라당 이정선 위원은 타임오프 제도의 기능에 있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있는데, 현재는 순기능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에 압박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일”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신영수 위원은 “노동계에서는 매뉴얼이 부당하게 노조 활동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반대되는 작용도 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야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민노총의 현안보고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홍영표 위원은 질의 초반부에서부터 이채필 고용노동부차관과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삼권’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는 질문에 홍 위원은 간략한 답변을 요구했고 이 차관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홍 위원은 “구구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고용노동부의 차관이라는 분이…그렇게 비비꼬지 마시고…아니, 저런 사람이 노동부차관을 하니까…”라는 식의 인격적으로 자극을 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홍 위원은 이 차관이 엉뚱한 답변을 한다며,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 결국 추가질의로 대신하기로 하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홍 위원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1차 질의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 이어서 추가질의가 계속되었다.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5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민주당 이찬열 위원은 매뉴얼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매뉴얼 자체가 사용자 측으로부터 운신의 폭을 다 뺏어 갔다”고 말하며, “현재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부칙에 명시된 내용을 빨리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위원은 또한, 고용노동부가 현 재도를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조급해하고 있다며, “그런 조급증을 버리고 사측에도 정확하게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폐기하든지 업무 매뉴얼을 수정해서 다시 업무를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발언하였다.

다음으로 민주노동당 홍희덕 위원의 질의가 이어졌으나, 1차질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 차관에게 답변의 시간을 넉넉하게 주진 않았다. 회의를 방청하는 입장에서 홍 위원의 행동은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를 나무랄 때 대하는 태도 같아 조금은 불쾌함마저 느꼈다.

홍 위원은 “타임오프 적용 매뉴얼에 타임오프 대상 업무 범위 나열을 너무 많이 했다”며, 이런 내용들은 “탐임 오프제도의 취지와 전혀 다르다, 사용자의 손아귀에서 노조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런 내용들은 노조법에 명시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며, 노동부 매뉴얼을 고쳐줄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위원은 1차 질의에서 문제로 지적했던 용어의 사용의 문제에 있어서 지적하였고, “매뉴얼이 너무 세부적인 사항만 들어가 있다”며, 위원들의 논쟁에서 “근본적인 취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수많은 논쟁의 결론에 도달하여 혼선이 생기는 것”이라며 취지를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신영수 위원은 고시와 행정규칙의 용어사용에 있어 이 차관이 혼돈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확실하게 구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노조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거의 없는 사례”라며, 이 차관에게 이를 확인하는 질의를 끝으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홍영표 위원은 1차 질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이차관의 답변에 불만이 매우 많은 듯이 보였다. 홍 위원은 이 차관의 발언에 `건전한’이라는 단어의 사용에 있어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해 보였다. 그는 본인이 사용하는 `건전함’과 이 차관이 사용하는 `건전한’에는 차이가 있고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며, 그 차이는 “헌법과 노동법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될 거…왜 노동부가 자의적으로 `건전한’말을 아무 데나 갖다 붙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불건전합니까? 뭐가 건전해요?”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홍 위원의 발언 이후 한나라당 차명진 위원이 홍 위원의 발언 중 차 위원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제292회 국회(임시회) 제01차 환경노동위원회가 산회되었다.

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느낀 것이지만, 제도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제도가 그만한 가치를 가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측의 불합리한 결정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회사의 경영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들의 활동이 과연 정당한 활동인지, 그리고 이런 활동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면서까지 이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노사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가지기는 어려웠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도, 경영자도, 그리고 노조 역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인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

‣ 이상화 / 자유기업원 연구원ㆍ시장경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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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논란

DTI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많다. 주택거래를 회복시키고 현 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완화된다면 가계부채 증가로 부실위험이 증대하고 설혹 완화하더라도 거래 증대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러한 이견은 DTI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름에 기인한다. 참여정부시절 큰 논란의 대상이었던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하게 찬반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DTI는 대출위험을 적정하게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계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대출한도를 책정하는 수단이다. 그 의미대로 가계부채가 과도한 현 거시경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출구전략으로 금리가 상승한다면 가계 부실화 위험은 증대되므로 DTI는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DTI 완화는 부적절할 뿐 아니라 자칫 회복하고 있는 거시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DTI 완화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실망스럽다. 주택거래 정상화에 대한 논의는 어디로 가고 이제 남은 것은 DTI 완화가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만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주택거래가 극도로 침체되고 있다는 현상에 대한 기본적 입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엽적인 금융정책 효과성 논의로 비켜난 양상이 안타깝다.

주택거래 침체 심화

주택시장은 IMF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가격은 안정되었으나 미분양 물량이 적체되고 거래가 실종되는 등 가격 외의 시장지표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택가격은 안정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기대심리가 형성되지 않아 수요는 더욱 위축되고 거래도 급감하고 있다.

가격 하락 보다 주택거래 급감이 서민생활에 주는 영향은 더 심각하다. 주택을 매각하지 못해 주거이동이 불가능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저해된다. 신규분양주택으로 이주하려는 가구가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분양시장의 자금 선순환도 어려워진다. 지난 5월 주택거래통계를 보면 서울의 경우 2006년 이후 월평균 거래량의 33%에 불과하였고 5개 신도시는 28%를 기록하고 있어 주택거래는 과도하게 위축되고 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은 수요 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거래회복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려는 반면 팔려는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래 주택가격에 대한 예상치가 낮아 매수세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그렇다면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입장에서 거래회복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가격 상승을 동반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거래 회복은 수요가 회복되어야 가능하다.

최근 정부는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후 아무런 내용 없이 시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한 후 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선회하였다. 심리적 원인이 주택수급에 영향을 주는 주택시장의 특성상 이러한 불확실성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주택거래는 다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택거래 활성화의 효과 분석

주택건설은 주택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큰 산업이다. 주택거래도 이사, 인테리어, 건물보수 등을 통해 연관되어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다. 주택거래 정상화는 그 과정에서 연관효과가 나타날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주택건설을 촉진하므로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는 크다.

① 주택거래 증가의 직접 영향 분석

주거이동과 관련된 산업으로는 인테리어와 관련된 건물수선(건설업), 이사와 관련된 운수 및 보관업(서비스업), 중개와 관련된 부동산 및 임대업 중 부동산서비스(서비스업)이므로 이들의 GDP 합을 산출하였다. 각 자료는 2000년 1분기부터 2010년 1분기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구축하였고 각 변수는 수준 자료에 로그 취한 후 차분한 값을 사용하여 단위근 문제를 제어하였다.

추정 결과, 주택거래가 10% 증가하면 관련 산업 GDP는 연간 2,5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주택거래는 정상적인 수준의 1/3 정도이므로 만약 정상화된다면 주택거래는 200%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산업 GDP에 대한 효과는 연간 약 5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관련 산업의 3년 연평균 GDP가 62조원이므로 8% 정도의 성장이 예상된다.

② 주택건설투자를 통한 파급효과 분석

주택거래 활성화는 단순하게 연관 업종의 생산 증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공급에 영향을 준다. 앞의 분석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주택건설투자를 추정하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주택거래가 10% 증가한다면 주거용 건설투자는 1.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과거 3년 연평균 주거용 건설투자는 1,577조원이므로 주택건설투자는 2조 3,657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년수준으로 회복된다면 주거용 건설투자는 총 47조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예년 수준의 3%에 해당된다.

주거용 건설투자가 1조원 증가할 경우의 산업연관효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분석 결과는 2004년 산업연관표를 사용해서 도출되었으나 대략적인 계량 결과를 보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주택건설투자 1조원 증가 시 산업연관효과>

산업 구분

생산유발액(억원)

부가가치유발액(억원)

고용유발인원(명/1조원)

운수․보관업

237

123

353

부동산․사업서비스업

1,387

920

1,079

전기․가스․수도․건설업

10,308

4,296

16,773

전체 산업

20,512

8,513

22,909

주택거래가 10% 증가한다면 주택건설투자는 연간 2.4조원 증가하므로 이에 따라 운수․보관업(이사), 부동산․사업서비스업(중개), 전기․가스․수도․건설업(건물수선)과 전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 주택거래 10% 증가 시 산업연관효과>

산업 구분

생산유발액(억원)

부가가치유발액(억원)

고용유발인원(명/1조원)

운수․보관업

569

295

847

부동산․사업서비스업

3,329

2,208

2,590

전기․가스․수도․건설업

24,739

10,310

40,255

전체 산업

49,229

20,431

54,982

최근 경제회복이 수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산업 전반에 대한 체감효과가 없어 내수시장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내수산업의 성장세를 구현할 수 있다면 수출 중심으로 회복되는 경제 상황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거래를 통한 시장 기능의 정상화와 이를 통한 주거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거래 정상화는 매우 필요하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주택거래 정상화는 필수적으로 가격 상승이 동반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는 말이 있듯이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없다면 상승세를 최소한으로 묶는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조기경보체계(EWS)를 통해 가격 움직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한다면 가격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거래 정상화를 위한 수요 진작책을 한시적으로 기간을 한정하여 적용한다면 가격 상승압박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수요 회복은 IMF 외환위기 때 경험했던 바와 같이 조세 감면과 금융정책 완화로 풀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LTV와 DTI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DTI는 주택수요에 대한 영향 정도가 LTV에 비해 10배정도 크므로 수요 진작을 위해 DTI 완화는 필수적이다. 과도한 가계부채로 인한 위험 부담이 없진 않으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금융규제 완화로 미분양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PF 부실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만이라도 당분간 동결하여 서민의 금리 부담을 덜어 수요를 진작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택 거래나 소유로 발생하는 조세는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조세 감면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다. 취득․등록세 감면 외에도 양도소득세율을 한시적으로 대폭 조정하여 세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통한 보유세 중과도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요인이 되므로 재산세로의 편입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좋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도 시장 상황을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취득․등록세 감면 연장도 고려되어야 한다.

거시경제 회복이 확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 강력한 금융규제 여건 속에서 주택시장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여전히 가격상승을 우려하여 시장회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정책적인 판단이지만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기대해본다. 주택가격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거래의 정상화도 그만큼 중요하다. ▌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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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08차 본회의 -


6월 29일, 제8차 본회의에서는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결의안,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토론 및 의안 심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오늘처럼 국회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국민들도 기뻐하실 겁니다."라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인사말로 제8회 본회의가 시작되었다.


회의는 임동규(한나라당)의원의 세종시 관련 법률안에 대한 부의요구 발언으로 시작하였다. 임 의원은 "2020년의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해 볼 때 허허벌판에 세워진 행정타운은 자족기능은커녕 밤이면 불 꺼진 유령도시가 되고, 혼자 내려와 생활하는 공무원들은 국내판 기러기 아빠, 이산가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며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소신껏 투표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이용섭(민주당)의원은 정부가 제기한 세종시 원안의 효율성 문제와 자족성 문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먼저 내려가고 그다음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로 내려가면 수도권은 비워서 경쟁력을 살리고 지방은 조금 채워서 경쟁력을 살리는 상생의 길이 열린다"고 발언하였다.


권성동(한나라당)의원은 "세종시 원안은 애초부터 특정지역의 표를 의식하여 만들어진 수도분할에 대하여 국민도 반대하고 헌법재판소도 반대하자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변칙적인 대안으로 탄생된 것이다"며, 원안이 아닌 수정안에 손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근혜(한나라당)의원은 "국익에 기초를 두며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데 기준을 두어야 하며 그 기준은 신뢰를 통해 이루어진다"며, "맹목적인 전 정권의 정책불신이 끝없는 뒤집기와 분열이 반복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한다"며 통합을 강조하였다.


차명진(한나라당)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다면 원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현실화 된다"고 하면서, "특히, 수도가 분할되어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흔들리는 정체성의 문제, 엄청난 행정 비효율의 문제 등이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져 대한민국을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시킬 것"이라며 수정안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세종시 수정안은 재석 275인 중 찬성 105인, 반대 164인, 기권 6인으로 법안 발의 9개월 만에 부결되었다.


다음으로 박희태 국회의장은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였다.


신학용(민주당)의원은 "대북규탄결의안을 국회에서 의결을 시도하는 것과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 졌을까 하는 의문이 들며 특히, 선 진상 규명, 후 대북결의안 채택은 지극히 순리적인 절차"라고 발언하였다. 


김효석(민주당)의원은 "이런 규탄 성명을 내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정부의 `천안함’ 관련 조사 결과를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닌 진실이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홍희덕(민주당)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까지를 포함한 대응 조치를 촉구하는 그야말로 전쟁 책동촉구 결의안"이라 발언하였다.


정미경(한나라당)의원은 "`천안함’사건은 만천하가 북한의 소행인걸 알고 있으며 북한 당국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며 다시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부에도 시기가 있듯이 빠른 시일 내에 의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정희(민주노동당)의원은 "`천안함’사건에 대해 국정조사와 공개 검증이 필요할 때이며,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때가 아니다. 그 이유로는 국방부는 TOD동영상 등 중요한 자료를 은폐하려 했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언론과 국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검증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발언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으나 원안은 가결되었다.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하여 여·야 의원들은 겉으로는 `국가 백년대계’를 외쳐 댔지만 장장 9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서로 힘겨루기만 한 꼴이 되고 말았다. 결국 이번회의를 통해 남은 것은 국민의 혼란과 불신뿐이 아닐까. 최종결론을 내야 하는 본회의에서 마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기존의 발언들만 되풀이 하는 모습이 마치 꼭두각시들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천안함 사건역시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정부기관과 각종 단체들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통해 북한의 소행임이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과학적 증거자료들을 불신하는 의원들의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국민의 대표로서 활동하는 만큼 생산성 있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것인가. ▌


‣ 임성권 / 자유기업원 인턴ㆍ대외협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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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對南군사책략은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 최근 더욱 정교해지고 `非대칭화’하고 있다. 우리 국가안보는 韓美동맹과 주한미군이 펼치는 `안보우산’에 의해 확보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現 韓美연합사와 전시작전통제권은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다. 일각에서 거짓 선동하듯 `자주국방-군사주권 침해’가 아니다. 전작권 전환 대비 盧정부가 세운 전력증강계획은 재정문제로 실현난망이다. 이에, 전작권 전환 연기는 불가피하다. 3년 7개월 유예는 대체전력 확보에도 부족한 기간이다.


2012년 4월로 예정돼 있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韓美 정상이 합의한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다. 다만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제반 국방태세 및 전력증강 조치를 완료하기에 3년 7개월 연기는 너무 짧아 보인다. 2015년 안보환경을 평가해서 재연기하거나, 아니면 뼈를 깎는 아픔으로 국방비 증액을 통해 전작권 전환에 따른 대체전력 확보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 내 전작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 시각 차이가 현격하게 존재하고 있음에 비추어, 전작권 전환 연기 재협상이나 획기적인 전력증강 중 어떤 대안도 순탄하게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합리성이 결여된 왜곡된 반대 논리와 주장, 그리고 그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친북 좌경세력의 `거짓 선동’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북한의 군사위협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비대칭화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잠수함 공격 능력이 예상보다 강력한 것으로 드러났고, 후방 침투 및 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부대 공격능력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핵무장의 완성 단계에 와 있고, 그 외 1,000기에 육박하는 중단거리 미사일과 수천톤의 생화학 무기를 실전배치하고 있다.


6.27 전작권 전환 연기 조치를 계기로 전작권의 성격, 전작권 및 한미연합사 유지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의도와 정체, 그리고 향후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 연기 일정과 향후 대책 등을 분석해 본다.


전시작전통제권(OPCON: Operational Control)의 성격


한미연합사와 전시작전통제권은 일심동체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는 자동 해체된다. 전작권이란 전시의 작전통제권을 지칭한다. 평시 작전권은 1994년 12월 1일 한국군에 이양됐다. 그러므로 전시작전권은 평시에 작동하지 않으며, 전시 또는 비상사태로 돌입한다는 한미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가동된다.


한미 대통령 및 양국 국방장관 그리고 양국 합참의 지시가 내려진 이후, 작전지휘권이 연합사령관에게 귀속돼 하나의 지휘관 아래 전투를 수행하게 되는 시스템이 전작권이다. 그러므로 전시의 작전통제권은 오직 전투의 효울성을 위해 하나의 지휘관 체제 곧 지휘권의 통일(unity of command)을 확립하는데 근본적 의미가 있다. 전쟁이나 비상사태로 가는 결정은 양국 대통령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전제되므로, 전작권 유지가 `자주국방’ 또는 `군사주권’에 위반된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과 어긋나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핵무기를 포함하는 북한의 대규모 무장 공격력에 대비하여, 미국으로부터 69만의 증원병력 및 5개 항모전단, 160척의 함정과 1600여대의 항공기 등이 동원되게 되므로, 연합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게 돼 있다. 원래 한미연합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모델로 하여 창설된 것이다. NATO 회원국 역시 전시에 작전통제권을 미군 대장에 일임한다. NATO 회원국들이 `자주국방-군사주권 침해’ 운운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고, 현재 NATO 회원국은 증가일로에 있다.


그러므로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의 해체로 이어져 한미 양국군은 별도의 지휘체계 아래 놓이게 된다. 전작권이 전환된 후 비상사태 시에 양국군 협력체제를 갖춘다고 하나, 과연 하나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출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요 역할을 맡고 미군은 오직 지원 역할(supporting role)을 상정하고 있어, 결국 주한 미지상군이 철수하게 되고 미군은 오직 해공군으로 한국군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귀착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전망이다.


설사 한미동맹이 유지된다 해도, 미 지상군이 철수하는 상황은 한반도 안보에 새로운 여건과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미 지상군의 철수는 지금까지의 `인계철선’ 개념하의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 조건을 사실상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지상군이다. 월남의 경우가 이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국가안보가 한미동맹ㆍ주한미군이 펼치는 안보우산(핵우산 포함)에 의해 확보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냉철히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이기 때문이다.


전작권 유지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의도와 정체


상기 서술한 한미연합사-전작권 유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아무리 합리적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어이 전작권 전환을 주장하는 세력들의 의도와 정체가 궁금하다.


우선 6.27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민주당은 “국방주권 포기”라며 비난하면서, “공론화 없이 진행된 밀실외교”라고 주장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학계 내지 전문가들도 견해가 양분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양동안 명예교수는 “전쟁 수행의 실효성” 차원에서 전작권 유지가 타당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북한의 비대칭 공격에 대한 대비 차원”과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고려해 “미국이 전작권을 지휘하는 것은 불가피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전작권 문제를 자주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면서 “전작권은 주권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이것을 남에게 맡긴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앞서 NATO의 경우에서 살펴봤듯,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이다. 전작권 유지는 결코 주권을 남에게 맡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강 교수는 “한반도 전쟁은 미국이 유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 또한 중대한 사실 왜곡이다. 한반도 긴장과 전쟁이 북한의 도발적인 대외전략에 의해 야기되고 있음은 합리적 관찰자라면 모두 동의할 것이다. 미국이 전쟁책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억지 주장은 북한의 일관된 대남 선동이기도 한다.


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전작권 환수를 위해 우리 정부가 다른 형태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면서, 아프간-이라크 파병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아프간-이라크 파병은 대테러 전쟁에 동참하는 세계적 명분에 입각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력에 버금가는 세계평화에의 기여를 해야 하며, 언제까지 무임승차(free-ride)로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명분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 교수의 주장은 국제체제 성격에 대한 식견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결국, 전작권 전환을 주장하는 논거에는 북한의 무력위협과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고,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비현실적 분석에 입각해 있거나 아니면 “우리민족끼리” 입장에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측면에 대한 인식이 거의 결여돼 있다. 이런 논리에 따른다면 자칫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관계없다”라는 결론도 가능하다. 실제로 이런 주장을 공공연히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22%에 이르고, “인천상륙작전 때문에 통일이 안됐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26.2%에 이르며, “통일 전에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안보에 대한 사회 내부 분열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바로 여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3-15위의 경제대국이며 북한 GDP의 40배, 대외무역고 230배에 이르고 있음에도 국가안보가 취약한 이유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투철한 안보인식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주한미군이 없으면 위험하다”는 분석과 함께, 전작권 유지가 절대로 긴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3년 7개월 전작권 연기 일정과 향후 대책


전작권 전환 연기 시점이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연장됐으나, 한반도 안보상황의 근본적 변화가 예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더 이상의 전작권 전환 협상을 포기하고 한국 자체의 방위능력을 확보하려 한다면, 엄청난 정신적ㆍ경제적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


우선 북한의 위협과 대남전략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더 이상의 소모적인 안보논쟁을 끝내야 한다. 우리 군함인 천안함이 북한의 무장공격에 의해 격침됐음에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안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용이한 과제가 아니다.


아울러, 한미연합사 체제하에서 주한미군이 담당해 온 군사 대비능력을 대체할 전력증강을 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결정하면서 매년 9.9%의 국방비 증액 및 2012년까지 151조, 2015년까지 621조원의 군현대화 재정 투입 계획을 세웠으나, 그 실현은 이미 물 건너간 상태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이 담당해 온 대북 감시능력, 전술지휘통제체제(C4I), 정밀타격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까지 전작권 전환 대비 65%를 완료했다고 군 당국은 주장하나, 실제로 막대한 예산과 고도의 노하우를 요구하는 부분이 남아 있어 산술적 분석은 의미가 없다. 이런 연유에서 전작권의 3년 7개월 연기가 짧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상기 언급한 단기적 고려를 넘어서서 최소한도 북핵 문제의 해결 또는 통일 이후, 아니면 북한 급변사태를 고려할 때, 그리고 보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지정학상 4대강국에 둘러싸인 특수성을 고려할 때, 세계 최강국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미국과의 동맹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렇다면 한미연합사의 지속적 유지 곧 전작권 전환 계획의 `완전 폐기’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美 브루킹스 연구소 마이클 오핸런의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


‣ 홍관희 / 고려대학교 교수ㆍ북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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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180865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


중계방송권, 특히 스포츠 등의 중계권을 둘러싼 방송사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최문순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은 중계방송권과 관련이 없는 내용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중계방송권과 관련한 것이다. 중계방송권과 관련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중계방송권의 총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안 제76조 제3항). 둘째,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또는 중계방송권을 부당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안 제76조의3제1항). 요컨대 개정법률안은 중계방송권의 판매를 강제하고 중계방송권 판매금액의 상한선을 제시하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 보장은 허구


중계방송권의 판매를 강제하고 판매금액의 상한을 제한하는 법률안의 근저에는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라는 논리가 있다. 과연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개념이 타당한 것인가? 다시 말하면 권리로서 시청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 만약 보편적 시청권이 권리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의 보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그런 권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게 된다.


신문사가 종이로 된 신문(최근에는 전자신문)을 매체로 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신문사가 신문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신문사의 재산일 뿐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날짜가 한참 지난’ 신문은 소비자가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고(폐지로는 판매할 수 있다) 다른 신문사가 만든 신문은 자신의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어떤 신문사가 매일 매일의 신문을 판매하는 것은 그것이 그 신문사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방송의 경우도 신문과 큰 차이가 없다. 방송사가 방송 프로그램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파를 이용해야 한다. 방송 프로그램을 전달하기 위한 특정 전파는 그 전파를 발사한 방송사의 자산이다. 그러므로 방송사는 그 전파를 팔 수 있다. 이 점에서 방송사의 전파는 신문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근래에는 모든 전파가 `유선 또는 케이블’로 전달되고 소비자는 유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도시 거주 지역의 대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유선 또는 케이블의 사용 대가를 방송의 광고 또는 홈쇼핑의 광고 등에서 상당 부분 충당한다는 점에서 미국 등과 약간 다르다고 하겠다. 그리고 유선 또는 케이블을 이용하여 전파를 수신하는 경우에도 TV 단말기 등과 같은 전파 수신 장치는 전파 소비자가 보유해야 한다.


신문이나 방송이나 제작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수요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신문사나 방송사는 광고를 판매하여 비용의 상당 부분을 충당한다. 그러나 이 점이 신문과 전파가 신문사와 방송사의 자산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광고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증대시키는 것이다(물론 사기 광고가 없지는 않지만 예외라고 보는 것이 옳다).


특정 전파는 그 전파를 발사한 방송사의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개념은 `허구’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방송사의 자산을 구매할 때만이 전파를 잡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권이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정 전파는 그 전파를 발사한 방송사의 자산이고, 그 자산의 보유와 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파와 관련한 재산권이 발달한다. 방송사의 자산인 전파에 대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주장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방송과 유사한 신문에는 `구독권’이라는 개념이 없다. 이제 시청권이라는 개념은 방송 관련 규제자가 방송사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장치임을 알 수 있다(물론 이 점은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시청권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사의 행위를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든 규제하면 방송사와 방송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 간에 소득재분배가 일어나고 방송사와 방송사 간에도 소득배분배가 일어날 수 있다. 즉 보편적 시청권은 방송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개념으로서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편적 시청권을 토대로 중계방송권의 판매를 강제하고 중계방송권 판매금액의 상한을 제시한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론적 토대가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청권이라는 잘못 만들어진 권리는 다양한 소득재분배를 초래하기 때문에 방송사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가격 상승을 통한 국부 유출 주장은 중상주의 시각


단독중계가 가격을 높일 것인가? 모든 방송사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창구를 마련하여 공급자와 협상하는 경우와 여러 방송사들이 경쟁하여 계약을 따내고자 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후자가 전자에 비해 중계료 즉 중계권의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코리아 풀’을 결성하여 협상하는 경우에 스포츠와 같은 행사 중계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각각 하나인 경우가 된다. 이 경우에는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대 가격과 수요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 가격의 사이에서 두 당사자의 협상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공급자는 하나이지만 수요자가 다수일 때(우리의 경우 3사)는 수요자 간의 경쟁으로 가격이 전자의 경우에 비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언제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런 경우가 되더라도 국부 유출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각 자의 목적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시장 원리이고 그에 따른 결과는 각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개인보다 국가를 중시하는 `중상주의’ 시각에서 나온 것이다. 국부 유출을 이유로 단독 중계를 비난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는 잘못된 것이다.


단독중계와 달리 코리아 풀을 결성하는 경우에 각 방송사는 비용은 적게 들지만 수익도 줄어들게 된다.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풀을 결성하는 것이 자사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없는 길이 될 수도 있다. 풀에 참가할 것인가 또는 단독중계를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각 방송사가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의 이익을 내세워 풀을 강제하거나 단독중계를 비난할 수는 없다. 경제 용어로 말하면, 풀의 결성이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풀의 결성은 일종의 `카르텔’(cartel)이라고 하겠다. 소위 자발적 카르텔인 것이다. 자발적 카르텔에 참여할 것인가 여부는 각자의 이익과 비용에 의존할 것이다.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카르텔에 참여할 것이고 반대인 경우에 카르텔은 붕괴하고 단독중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풀을 강제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카르텔이고 그것은 독점으로서 각종 폐해를 유발한다.


사회통합 기능의 약화?


단독중계가 사회통합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방송 커버리지가 낮은 방송사가 단독중계를 할 경우에 시청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지역의 주민을 중계방송 시청에서 제외함으로써 위화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6월15일자 해명자료를 보면 문제가 된 방송사의 가시청 가구 비율은 약 95%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 통계자료가 의미하는 바는 비록 약간의 난시청 가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통합을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민영 방송사의 설립 목적은 이윤이고 국공영 방송사의 설립 목적은 이윤이 아닌 다른 것이 될 수 있고 그 중의 하나가 사회통합일 수 있다. 그런데 지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에서 보듯이 방송사의 방송 내용 자체가 사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사실 방송 내용에 비하면 난시청 가구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인터넷과 같은 저렴한 매체가 발달하면서 난시청 가구는 사회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더더욱 중요성이 작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공영 방송사도 난시청 지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방송사가 단독중계를 하든지 여러 방송사가 풀을 경성하여 중계를 하든지 상관없이 사회통합의 약화는 크게 염려할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한 방송사의 단독중계가 사회통합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침소봉대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계약 자유의 원칙 부인은 사회주의


자본주의는 자산의 사적 소유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만약 자산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되 계약 자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제도를 `사회주의’라고 부른다. 전파를 자산으로 인정하여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에 제안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주의’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는 앞에서 보듯이 각종 소득재분배를 초래한다. 사회주의는 다른 문제도 만들어낸다.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로 인한 비효율과 낭비, 부정부패 등이다. 자산의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면 계약 자유의 원칙도 인정하는 것이 완전한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주지하듯이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위에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방송사 설립 규제 철폐로 독점 제거해야


정부가 국내외 행사에 대한 중계권의 계약에 개입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방송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은 사실상 허구이고 그 결과 여러 가지 악영향과 부작용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권리라는 관점에서 기초가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게다가 그런 법률안은 방송사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주의를 요한다. 단독중계권이라는 개념은 옳지만 독점중계권이라는 용어는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 독점중계권이라는 용어는 불필요하게 비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방송사업은 정부의 허가사항이라는 점에서 독점이고 각 방송사는 독점자이다. 그러므로 방송을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독점에 따르는 폐해를 없앨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단독중계권은 자체로서는 문제가 없지만 방송사 자체가 정부의 허가에 의해 존폐가 결정되는 한에 있어서는 방송사는 독점이득을 누리고 국민은 독점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방송중계권과 관련한 계약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방송사의 설립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여 독점을 제거함으로써 방송과 관련한 국민의 이익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 전용덕 (대구대학교 교수ㆍ무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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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출범한 LH공사의 부채문제는 공기업의 본질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기업은 본질적으로 사업확장을 추구하는 조직이며, 또 사업목적과 재원을 명확하게 연계한 계약보다는 이해관계집단이나 정부와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더 선호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해결은 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2009년 9월 8일 국토해양부는 '15년 숙원 주·토공 통합, 이명박 정부에서 결실’이란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양 공사의 통합은 '핵심기능 위주 기능개편, 조직슬림화와 정원조정을 통한 경영효율화’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기대와 달리, 1년 후인 2010년 8월 16일 통합 LH공사는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을 선포하였다. LH공사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로 경영정상화가 어렵기 때문에 '비상경영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미매각 자산 판매, 합리적 사업조정, 유동성 리스크 관리, 조직혁신 등을 포함하여 부채문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9월말까지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날 많은 언론사는 통합 LH공사가 끝내 비상경영을 선포하였음을 아쉬워하며, 심각한 부채문제를 '118조원 빚에다 하루 이자만 100억원’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전국 400여 곳에서 벌어질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중단과 연기를 우려하며, LH공사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제 전문가들은 LH공사 쇼크에 대해 '이제까지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또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대답해야 한다.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정부와 공기업의 본질1: 사업확장

가장 먼저 우리는 정부와 공기업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그것은 한 마디로 사업확장이다. 이는 정부와 공기업에 종사하는 관료들(정책사업을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공기업 임직원들을 포함)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소비자, 기업가처럼 지극히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효용극대화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관료들도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과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강제력을 독점하고 있고, 또 정부의 목표가 순자산가치 극대화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관료들도 너무 잘 알고 있으며 또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관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들을 확대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한다. 그들은 거짓말에 탐닉하지는 않지만 사업확대에 지장이 되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적극 제공하지 않는다. 사후에 관료들에게 '왜 그런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면 '왜 그런 정보를 미리 요구하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핀잔을 준다. 이와 같이 관료들은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을 적극 활용하며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확장을 꾀한다.

관료들의 사업확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틀을 통해 유인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공기업의 사업확장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사업을 민영화하며 정부가 손을 떼는 수밖에 없다. 물론 민영화된 기업도 사업을 계속 확장하여 '118조원의 빚’을 질 수 있지만, 재산손실을 우려하는 민간 주주와 채권자들은 이를 그대로 방치할 리 없다. 더구나 '118조원의 빚’을 졌다 하더라도 이들은 재산손실을 줄이는 방안이라면 기업의 공중분해까지 감행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활동이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통합을 통해 공기업으로 남게 된 LH공사에는 민간의 주주도 없으며 또 채권자들도 재산손실을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LH공사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이며 또 공사채는 정부보증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LH공사의 '118조원의 빚’ 때문에 자기가 손실을 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정부가 손해를 보지만 정부의 손해는 모든 국민들이 분담하므로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정부로 생각하며 고통을 겪는 사람은 없다. 결국 경제환경이 변화하더라도 공기업은 신축적인 조정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통합 LH공사의 출범으로 양 공사 중복기능의 인력을 감축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다. 그러나 LH공사로 통합되었다고 하여 공기업의 사업확장적 유인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LH공사는 2009년 통합이후 점진적으로 총정원 대비 24%의 인력감축을 계획하였으나, 2010년까지 인력감축은 거의 손대지 못한 채 연수 파견자를 2배 늘이는 편법을 썼다고 한다. 결국 민영화를 전제하지 않고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확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의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한 것이다.

정부와 공기업의 본질2: 얽히고설킨 관계

관료들은 정보의 비대칭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들과 이해관계를 섞어 거대한 범관료집단을 형성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공기업의 구조조정에 의한 사업감축에 격렬하게 저항할 수 있는 이해집단들을 사전에 공고하게 형성하는 것이다. 이해관계를 복잡하게 얽히도록 한다면 문제의 실타래를 푸는 일이 너무도 복잡하고 짜증스러운 일이 된다. LH공사가 전국 400여 곳에서 사업을 폭넓게 추진한 이유는 여기에도 있다.

얽히고설킨 관계는 정부와 공기업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는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태도와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관료들은 이를 전략적으로 선택한다. 서로 끈끈하고도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정책실패의 책임을 모면하는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임기응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긴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특히 정치인들이 공식적인 체계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한다면 관료들은 편법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더 복잡한 관계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공기업의 얽히고설킨 관계는 상호간의 회계처리가 명확하지 않은 데서 나타난다. LH공사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공한 출자금과 정부가 독점적으로 부여한 택지공급사업의 토지개발이익이다. LH공사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 상승할 때 토지개발이익을 통해 상당한 독점이윤을 확보할 수 있었다. 대신 정부는 그 대가로 신도시 등 택지개발, 서민용 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개성공단, 도시재생, 보금자리주택 등 정책사업들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정부가 LH공사에 제공한 자원(출자와 독점사업권)의 가치와 그 대가로서 LH공사가 수행한 사업의 정책가치는 명확하게 계리되지 않아 서로 비교하기가 어렵다.

물론 이들의 시장가치를 엄밀하게 추정하고 각종 정책사업별 원가를 구분 계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정부와 LH공사가 개략적으로 합의하고 정산하는 틀을 갖추고 또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제가 구비되었더라면 정부와 LH공사의 관계는 단순명료하였을 것이다. 객관화되고 명문화된 수치에 대해 정부와 LH공사가 사전 합의하였더라면 원가절감, 효율성에 대한 유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향후 대책: 민간기업을 참조하라

LH공사의 충격은 공기업에 대해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첫째, 사업확장이라는 공기업의 본질적 유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영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파산이라는 자기책임적 자연치유력만이 제반 사업의 위험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기반이다. 물론 민영화를 당장 구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공기업 관리의 궁극 목표는 민영화로서 이를 향해 부단히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LH공사의 독점구조 타파와 민영화를 목표로 중장기적인 택지개발정책이 재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재정지원과 LH공사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구속력 있는 협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 협약에는 정부의 지원사항이 포함되겠지만 구조조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경영진의 집단책임을 묻는 조치가 자동적으로 발동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민간기업의 파산 또는 법정관리에 준하는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조정 협약에는 정부와 공기업 사이의 얽히고설킨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구분회계와 사업별 원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민간기업의 활동과 비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옥동석 /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경제학박사. 인천대학교 무역학과에 재직 중이며 주로 제도적인 관점에서 재정학을 연구하고 있다. 2007년에는 시장경제대상(학술부문)을 수상하였으며, 가장 최근의 저술로는 『재정지표, 재정범위 그리고 중앙은행』(2010년 발간예정, 한국조세연구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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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 외환위기 시의 중복투자 문제에 이어 최근에는 미국과 우리나라 부동산에서의 중복투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 중복투자가 일어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유시장에서 중복투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이 경우 시장에서 빠르게 정리되어 사라지므로 걱정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는 시장이 정부에 의해 통제된 경우의 중복투자이다. 이는 제도 또는 정부정책의 오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반복적이고 대규모의 폐해를 낳는다. 그렇다고 하여 정부가 나서서 중복투자 해소를 강요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개입은 시장작동을 오히려 저해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제도를 시장에 맞게 만들고 정부 개입을 그만두는 것이 옳다.

1997년 경제위기 시에 김대중 정부는 중복투자를 이유로 삼성자동차를 매각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LG반도체와 현대전자가 합병하도록 종용했다. 그 결과 삼성자동차는 르노자동차에 매각되었고 LG반도체와 현대전자는 합병하여 하이닉스가 되었다. 최근에는 미국과 한국의 부동산 부문에서 중복투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였고, 지금 양국은 그런 중복투자를 청산하거나 구조조정하고 있는 중에 있다. 미국의 경우에 미분양 부동산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고조에 달했을 때 어림잡아 2백만 가구이고, 한국은 미분양 아파트가 최대 약 16만 가구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중복투자가 발생하는 두 가지 원인을 설명하고 그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복투자의 두 가지 원인

첫째, 자유시장에서 중복투자가 일어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 이 때 자유시장이란 화폐와 금융 시장을 포함한 모든 시장이 정부의 간섭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1) 기업가의 본질적인 기능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기업가라도 잘못된 미래 예측에 의존하여 잘못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투자가 한 산업에서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중복투자라고 부를 수 있다.2) 기업가는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또는 자신의 잘못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언제나 노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중복투자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정리되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적어도 시장이 정부의 간섭이 없는 '자유시장'인 한에서는 '기업가의 오류'에 의해 발생하는 중복투자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둘째, 시장이 정부에 의해 통제된 경우이다. 특히 화폐와 금융 제도가 정부에 의해 통제된 경우를 분석해 본다. 현재 화폐의 제조는 정부에 의해 독점되어 있고 은행의 이자율은 정부에 의해 규제되어 있다.3) 비록 이자율 규제는 간접적인 것이지만 말이다. 다시 말하면, 화폐의 제조와 유통과 관련한 시장이 자유시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대시켜 이자율을 사람들의 시간선호에 의해 결정되는 이자율보다 인위적으로 낮추면 경기변동이 발생한다.4) 경기변동은 붐(boom)과 버스트(bust)로 이루어진다. 붐 기간에 기업가는 과오투자(malinvestment)를 하게 되고 소비자는 과소비(overconsumption)를 하게 된다. 특히 과오투자는 자본재 산업들에 집중으로 발생한다. 여기에서 과오투자가 한 산업에서 일어나는 것을 중복투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중복투자는 정부의 화폐와 금융 제도에 의한 통제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 또는 정책 오류'이고 그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기업가적 오류와 다르다.

미국의 경우에, 1990년대에 발생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분야에서의 버블, 즉 IT버블과 2000년대 후반에 발생한 부동산버블이 대표적인 예이다. 두 경우 모두 경기변동 현상이지만 IT와 부동산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난 중복투자이다. 한국의 경우에 붐의 말기에 부동산 부문에서 중복투자가 일어났음이 거의 언제나 드러났다. 물론 두 나라 경우에 다른 부문에서도 경기변동으로 인한 과오투자가 발생했지만 IT나 부동산처럼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중복투자는 제도 또는 정책 오류가 원인

정부에 의한 화폐와 금융 제도에 대한 통제 때문에 발생한 제도 또는 정책 오류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폐해는 대규모이다. 이것을 중복투자에 적용하면 제도 또는 정책 오류에 의한 중복투자는 반복적이고 대규모라는 것이다. 정부가 화폐와 금융 시장을 자유시장으로 만들 때만이 이 경우의 중복투자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5)

제도 또는 정책 오류에 의해 중복투자가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그런 중복투자를 해소할 것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기업가는 생존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복투자의 해소를 정부가 강요해서도 안 된다. 정부의 지시나 종용은 또 다른 형태의 간섭으로 시장의 작동을 오히려 방해하기 때문이다.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제도 또는 정책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폐와 금융 제도를 자유시장에 맞게 만들고 간섭적인 정부 정책을 그만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통화량을 증대시키고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함으로써 경기변동으로 인한 과오투자 또는 중복투자의 청산을 시장 과정에 맡기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에 현재 정부가 나서서 상당수 미분양 아파트를 세금으로 사들이고 있다. 그렇게 하여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억제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거나 억제한다. 미국의 경우에 이자율을 오랫동안 낮게 유지함으로써 부동산 산업의 구조조정을 억제하거나 왜곡한다. 그리고 이 점은 한국도 미국과 큰 차이가 없다.  

강요된 구조조정 등은 중복투자의 반복적 발생을 유발

중복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중복투자 자체보다는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삼성자동차와 하이닉스의 경우처럼 정부가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것은 경기변동의 원인을―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기업가의 잘못된 투자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물론 경기변동의 원인을 위장함으로써 경기변동 또는 중복투자의 반복적 발생을 돕는 것이다.6) 그 점에서 그런 행위는 경기변동으로 인한 중복투자의 해결을 한 층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어쩌면 이 점이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중복투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

전용덕 / 대구대학교 교수, 경제학

저자소개: 전용덕 대구대 무역학과 교수는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유주의 철학과 시장경제원리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다. 주요저서와 논문으로는 '헌법재판소 판례연구(공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과 화폐․금융제도’, '인간, 경제, 국가(역서)', Conglomerates and Economic Calculation, A Note on Cartels 외 다수가 있다.


1) 정부의 간섭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모든 통제와 규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도와 그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무력을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사용하는 상태를 말한다. 
2) 기업가의 투자도 소비자의 소비와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전적으로(ex ante) 중복투자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투자가 현실화되었을 때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투자는 구조조정되어야 한다. 그 점에서 그것은 중복투자인 것이다. 
3) 이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용덕,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과 화폐․금융 제도』, 한국경제연구원, 2009와 전용덕․김학수 공저, 『정책실패와 국제금융위기』, 한국경제연구원, 2009를 참조.
4) 경기변동의 발생 원인과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전용덕(2009), 전게서와 전용덕․김학수(2009), 전게서 참조.
5) 화폐와 금융 시장이 자유시장이 되더라도 경기변동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 규모가 커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자유시장이 중복투자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6) 정부가 통화량을 증대시켜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경기변동과 함께 인플레이션도 발생한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이 때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원인으로 소위 '투기꾼'을 지목한다.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위장한다는 점에서 경기변동 또는 중복투자의 반복적 발생과 매우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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