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전문가에게 그 해답을 묻다!

[전문가 진단] 타임오프제

 

지난 해 말에 노조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되면서 노조와 기업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일부 현장에서는 파업 위협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타임오프와 관련해서, 논란 주요 쟁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모색 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회 ▍ 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연구실장 )

전문가 패널 ▍ 이승길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학박사(노동법) ),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 주요 내용 -

(1) 타임오프제도란?

(2) 타임오프제도를 실시하게 된 배경, 원인은?

(3)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불법이면합의 내용과 현황은 무엇이며, 그 문제점은?

(5)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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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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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채 118조원, 하루이지만 100억 원. 부채공룡 LH공사!

극심한 부채의 덫에 빠져버린 LH공사! 과연 출구는 있는가. 

LH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되면서 새롭게 출범한 공기업이다. 문제는
통합을 앞두고 주도권 선점을 위해 무리하게 확장한 사업들이 LH공사의 부채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토지공사의 경우 불과 5개월동안 총 84건, 약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확장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택지개발과 혁신도시 등 투자자금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는 국책사업들을 무리하게 진행한
결과, LH공사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실제로 LH공사가 국책사업을 진행 해 온 사업장은 전국에
155 곳이나 된다.

결국 스스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LH공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를 부담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경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두 메워야
하는 식의 해결방식을 바람직하지 않다. 부채비율이 500%가 될 때까지 공기업이 정부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은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 기인한다.

거대한 부채 공룡이 된 LH공사, 출구는 있는지 이슈인에서 살펴본다.


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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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화 농업은 '6차+@ 산업'이다. 송광매원 서명선 대표-


농업은 이제, 재배와 가공, 유통, 마케팅을 넘어 관광상품으로 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농가에 농업이 6차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을 증명해주는 서명선 대표. 농업인 CEO로 성장하기까지 많
은 실패와 도전을 반복해서 격었다고 합니다. 송광매원의 사훈을 '열정'이라고 까지 내걸 만큼 서명선 대표의
도전정신과 열정은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그 만의 도전정신, 어떤 것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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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 2010-08-30 | 조회수 : 402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단속적 변화가 감지된다. 2008년도는 “경제재도약”을 위한 세제개편, 2009년도는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을 위한 세제개편, 2010년도는 “친서민을 위한 세제개편”이다. 친서민정책은 정책을 '편의’의 문제로 보고 있다. 정책을 특수목적을 위한 편의로 인식하면 정책은 과잉으로 치닫게 된다. '민(民)’은 '서민(庶民)’으로 대체되었고 '반(反)기업정서’를 부추기기까지 했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돈으로 고용을 사는 격이기에 실효적이지 못하다. 규제완화를 통한 진입허용과 교육훈련투자가 더 나은 대안이다. 친시장적 정책이 가장 친서민적 정책이다.

지난 8월 23일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 기조로, ①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고용 친화적 세제 구축, ②경제회복 성과의 취약계층 전반으로의 확산을 위한 서민․중산층 지원 지속 추진, ③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와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2010년 세제개편안의 비전으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을, '4대 기본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서민생활 안정, 지속성장 지원, 재정건전성 제고”를 제시하고 있다.

MB 정부 출범 이후 연도별 세제개편안 비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2010년까지의 년도별 세제개편의 표지를 살펴보면 <표-1>과 같은 단속적(斷續的)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2008년도 세제개편의 표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이다. 즉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경제재도약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 세제개편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2009년도 세제개편의 표지는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이다. 2009년은 이미 미국 발(發) 금융위기가 전(全) 세계로 확산된 시기이다. 따라서 당시 민생안정은 시급하고 또 당연한 정책목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미래도약’을 같은 비중으로 강조한 것은 '장기적으로’ 미래도약만이 민생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정책인식을 반영한 것이다.1) 그리고 '민생안정’ 이라는 '계층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표-1> 2008~2010년 년도별 세제개편안 표지

년도

세제개편안 표지

2008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
-2008년 세제개편안-

2009년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안-

2010년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

그러나 2010년도 들어서면서 사정은 달라진다. 세제개편의 표지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으로 변한다. 일자리창출을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방편으로 보면, 2010년 세제개편안은 “서민을 위한 세제개편”으로 압축된다. '친서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2010년 세제개편안이 마련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서민’(庶民)이 표지에 공식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최고 위정자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추론된다. '민생안정’과 '서민의 생활안정’은 다르다. 민(民)이 서민(庶民)보다 광의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민에서 '서’(庶)의 의미는 현대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폐기돼야 할 개념이기에 결코 '공식 용어’로 적합하지 않다. '경제적 취약계층, 중․저소득층’으로 대체되는 것이 마땅하다.

서민을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는 일반 용어로 받아들이면, 굳이 '친서민 행보’를 탓할 이유는 없다. 취약계층의 생활형편을 보듬는 것이 위정자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서민 행보’와 '친서민 정책’은 다르다.2) 더욱이 친서민 정책이 국정의 핵심과제로 격상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친서민정책은 태생적으로 인기영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책 대상이 명확하게 사전에 설정되지 않다보니,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요구가 경쟁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수요로 귀결되고 '국가 의존’이라는 타성에 젖게 한다.3)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세제개편안을 '연결해’ 보면 이명박 정부의 자유주의와 시장주의라는 초심(初心)이 흐려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표-2> 2008년 세제개편안 기본방향 및 주요 개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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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방향

주요 개편내용

2008년
세제개편안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소득세율 인하(2%p) 및 1인당 공제확대
-유가환급금 지급(24만원)
-일용근로자 소득공제 인상 등 생활밀착형 지원강화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일몰연장 등 중소기업 지원확대
-연결납세제도 도입 등 기업과세의 글로벌스탠더드화
-문화산업․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녹색성장 기반구축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지원 확대

-R&D 준비금 제도 도입
-R&D시설투자세액공제 인상
-중소기업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1세대1주택 장기보유공제 확대 등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상속․증여세 현실화

중복된 목적세체계 정비

-3대 목적세(교통세․교육세․농특세) 정비

출처: 재정기획부

<표-2>와 <표-3>은 2008년도와 2010년도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과 주요 개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008년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은 “투자촉진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지원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2010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은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 좁히면 “서민생활 안정과 재정건전성 제고”로 집약된다.

<표-3> 2010년 세제개편안 기본방향 및 주요 개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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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방향

주요 개편내용

2010년
세제개편안

일자리 창출 지원

-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 지원 강화
- 취약계층 고용 인센티브 강화

서민생활 안정

- 저소득 근로자 지원
-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 중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 기부문화 활성화

지속성장 지원

- 신성장동력 확충 지원
- 기업 경쟁력 강화
- 국제회계기준 도입 관련 보완
- 저출산․고령화 대응

재정건전성 제고

- 과표 양성화
- 비과세․감면 축소
- 신규세원 발굴

출처: 기획재정부

연도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및 귀착’ 분석

<표-4>는 연도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및 귀착부담을 정리한 것이다. 2008년도 세제개편은 기본적으로 감세(減稅)를 위한 것이다. 총 11.7조원의 감세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 '중산․서민층․중소기업’에게 금액으로는 6.8조원, 비율로는 78.4%의 혜택이 돌아갔다. 대기업에게 금액으로는 1.9조원, 비율로는 21.6%의 혜택이 돌아갔다. 세수효과의 계층별 귀착을 보면, “감세를 통한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이라는 정책목표가 충실하게 충족된 것으로 평가된다. 2010년 세제개편은 증세(增稅)를 위한 것이다. 총 1.9조원의 증세가 이루어졌으며,4) 그 중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게 금액으로는 0.14조원, 비율로는 9.8%의 부담이 귀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고소득자․대기업’에게 금액으로는 1.3조원, 비율로는 90.2%의 부담이 귀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0년 세제개편의 기조가 증세이기 때문에, <표-4>만으로는 '서민생활안정’이라는 정책목표가 효과적으로 충족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2010년 세제개편에 따른 증세규모가 1.9조원에 지나지 않아, 5)'재정건전성 강화’라는 취지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표-4> 연도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및 귀착부담

년도

계층구분

세수효과 및 귀착

비고

2008년

중산․서민층․중소기업

△6.8조원 (78.4%)

괄호안은 귀착을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3조원)을 제외한 비중

대기업

△1.9조원 (21.6%)

총세부담 경감

△11.7조원

2009년

고소득자․대기업 부담

9.5조원 (90.6%)

OECD 기준, 근로소득이 상용근로자 평균소득의 150% 이하

중산층․중소기업 부담

1.0조원 (9.4%)

총세부담

10.5조원

2010년

고소득자․대기업 부담

1.3조 (90.2%)

괄호안은 귀착을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0.46조원)을 제외한 비중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부담

0.14조 (9.8%)

총세부담

1.9조원

자료: 연도별 세제개편안

2010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및 평가

개편안은 고용창출을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였다. '지식기반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물적 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인적․지적자본’ 중심의 세제지원제도로의 방향 전환을 꾀한 것이다. 현행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규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받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공제세액은 '설비투자액의 7%’를 상한으로 1인당 1,000만원의 공제혜택을 허용한다. 청년취업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1인당 1,500만원을 세액공제한다. 또한 투자와 고용창출의 시차를 고려해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이후 5년 이내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시 소기업 판단기준을 업종별 '인원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해, 6)고용인원이 늘어 '소기업’을 졸업함으로써 혜택이 축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고용증대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해 해외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수도권 밖에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3년 100%, 2년간 50%의 소득세ㆍ법인세가 감면된다. 또한 저소득층ㆍ장애인ㆍ고령자 등 고용비중이 30% 이상 또는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30% 이상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수준의 최저세율 7%를 적용하도록 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4년간 50% 세액감면제도는 올해 말에서 2013년 말로 일몰 연장된다.

일자리창출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예상치 않은 부작용을 보일 수 있다. 우선 '동(同) 제도’는 2011년부터 도입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들이 하반기 채용을 내년 이후로 미룰 수 있다. 올 하반기 채용계획을 이미 확정한 기업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채용 규모와 일정이 유동적인 기업들은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동 제도'는 현행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충돌한다. '중소기업 고용증대 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2011년 6월까지 상시근로자를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2011년도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가 도입이 되면 '중소기업 고용증대공제’ 제도는 소멸된다. 그렇게 되면 도리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시설투자를 하고 고용을 10명 늘리는 경우 올해는 1억의 세액공제(10억의 7%인 7,000만원의 투자세액공제와 10명을 고용한 데 대한 3,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2011년부터는 10억에 대한 7%인 7,000만원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만 받기 때문이다.

한편 2010년 세제개편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 소득공제를 배로 확대했다. 2자녀까지는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지만, 2자녀를 초과하면 1인당 200만원을 소득공제한다. 그러나 근로자 중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소득 계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로장학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가구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앞장서 '탈(脫) 생활보장수급’을 막는 셈이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는 숙명적인 한계점이다. '근로소득장려’(EITC)제도로의 전환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용증진을 위한 발상의 전환 필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차치하더라도 실효성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고용창출 세액공제’ 제도는 “돈으로 고용을 사는 격”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1,000만원의 유인이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만약 1,000만원의 유인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 기업은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 반면에 1,000만원의 유인이 크다고 생각되면, 꼭 사람이 필요해서라기보다 세액공제 형태의 고용장려금을 수취하기 위해 고용을 늘릴 수도 있다. 이는 주객(主客)이 전도된 것이다. 두 경우 모두 고용세액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공공근로 등 '임시직’을 늘리거나 '고용창출 세액공제’를 통해 작위적으로 고용을 지탱케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해서는 '교육훈련 투자확대’와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다. 세액공제 등은 교육훈련 투자확대와 규제완화를 보조하는 데 그쳐야 한다. 교육훈련 투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청년, 여성, 고령자 등 계층별로 교육대상을 명확히 세분화하고 특화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서비스 산업에서의 규제완화의 중요성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올 4월 정부가 발표한 '경쟁 제한적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충실히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7) 규제완화는 재정수요를 수반하지도 않는다.

현재 액화석유가스(LPG)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연간 내수판매 계획량 중 35일분을 저장할 시설을 소유 또는 1년 이상 독점 임차 형식으로 갖춰야 한다. LPG 저장시설의 건설 단가가 매우 높아 신규 진입이 사실상 봉쇄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LPG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25년째 지속돼왔다. 공정위는 정부(한국석유공사)의 LPG 비축시설 중 여유 공간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해 신규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진입 규제’가 완화되면 가격 경쟁이 활발해져 LPG 가격 인하와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소득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안전과 재산을 스스로 지키려는 욕구가 커져 경비업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요건 완화로 경비업체가 새로 생기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비 서비스 질도 좋아지게 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독점하고 있는 서해대교, 광안대교, 소양강댐 등 212개 주요 1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점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것도 올바른 결정이다. 시설안전 점검을 위한 민간 기업이 진입하면 일자리도 그만큼 늘게 된다.

여성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시간 근로 활성화’를 비롯한 고용 형태의 다양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단시간 근로를 도입하면 육아나 가사 등으로 전일 근무가 어려운 여성들도 취업이 가능하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다양화가 여성인력의 고용을 가능케 한다. 결국 고용은 '예산의 문제’라기 보다는 '제도의 문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친서민 정책’은 2009년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홀연히’ 등장했다. 왜 갑자기 '친서민’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할만한 정황적 증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친서민 코드’는 '부자(富者) 정권’이란 주홍글씨를 벗기 위해 던진 일종의 반격카드이다. 이명박 정부는 뚜렷한 '이념적 정체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부자정권이란 '낙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명박 정권은 정공법을 피해갔다. 부자가 아닌 “부자가 되기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의 정권이라고 맞받아치지 못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말이다.

과정이 어찌되었던 결과론적으로 친서민 정책은 여론의 큰 반향을 얻었다.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을 수직으로 끌어 올렸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이다. 정책 사고에 정치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여기에 정치적 계산이 맞아 떨어지면, 냉정을 잃기 쉽다. 친서민정책은 어느 듯 '과잉’으로 치달았다. '민’은 '서민’으로 대체되었고 그동안 수면이하로 잠복해 치유과정에 있던 '반(反)기업정서’를 부추기기까지 했다.

정책은 '원칙’의 문제이지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일찍이 하이에크가 설파했다. 친서민정책은 정책을 '편의’의 문제로 보고 있다. 정책을 특수목적을 위한 편의로 인식하면 정책은 과잉으로 치닫게 된다. 일반 원칙은 훼손되고 특별규칙이 특별지원에 더해지게 된다. 이렇게 '포퓰리즘'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공정(정의로운)한 사회에서 승자독식은 있을 수 없다”는 이대통령의 언명은 논리적으로 완결된 말은 아니다. 정치권력과 달리 시장에서 '승자독식’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승자의 몫을 골고루 나누는 것이 공정(정의)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010년 6월말 접수한 50개 중앙관서의 2011년 총지출 요구 규모는 기금을 포함해 312조9천억원이다. 이는 올해 총지출 292조8천억원보다 6.9% 증가한 것으로, 2009년 증가율 4.9% 보다 크다. 2011년 지출요구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절대규모 87.3조원, 절대증가액 6.1조원, 전년대비 7.4% 증가율”을 보인 '보건․복지․노동’ 지출 요구액과 무관하지 않다. '2010년 세제개편’을 '2011년 총지출 요구액’과 연결할 필요는 없지만 전혀 무관하다고도 볼 수 없다.

서민의 생활 형편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정의와 공정을 앞세우기보다 서민에게 좀 더 많은 경제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친시장정책이 지속가능한 최상의 친서민정책인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명박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초심이 점차 엷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여정부는 최소한 자신이 견지하는 이념과 가치에 대해서만큼은 당당했다.

 

조동근 /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저자소개: 조동근 교수는 서울대 공대 건축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를 거쳐 신시내티(Cincinnati)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최근 논문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한 경제성장은 지속가능한가? -헤리티지 경제자유도를 이용한 실증 분석-”이 있다.


1)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기는 했지만 '성장잠재력 확충’은 여전히 주요한 아젠더였다.
2)'친서민적 사고’와 '친서민 정책’은 엄연히 다르다. 친서민 행보와 친서민 사고는 위정자의 '속내’ 이어야 한다. 국민의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국민의 애환을 보듬는 위정자의 '덕목’이어야 한다. 그러나 '친서민정책’은 자원배분의 틀을 바꾸는 구체적 프로그램이다. 친서민정책이 명분론에 포획되면 목표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정책오류에 빠질 수 있다.
3)'친서민’은 부지불식간에 증오를 부를 수 있다. 친서민에서 '친(親)은 반(反)’을 동반하고 동시에 '서민 대 비(非)서민(부유층)’ 간의 대립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각에서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은 참여정부의 '2분법적 대립구도’와 닮은꼴이다. 양극화의 진전을 막는 것이 정책목표라면 '중산층 복원’이 훨씬 긍정적인(positive) 정책 네임이다.
4)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1.9조원이며, 이를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증가 요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종료(1.5조원), 지역특구․외국인 투자기업 세제지원 총액한도 신설(0.13조원) 등” 2.9조원이며, 감소 요인은 “고용유발투자세액공제 신설(△0.5조원),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0.18조원) 등” △1.0조원이다.
5)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1조9,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추산이다.
6) 현행 인원에 의한 소기업 기준은 제조업100명, 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축산업 등은 50명, 기타는 10명이다.
7)정부는 2009년 9월 26개 업종에 이어 올 4월 20개 업종을 추가로 진입규제 개선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서비스업 분야와 공기업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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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문제가 경제계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 등 정부 고위층 인사들이 대기업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과의 생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시행 이후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의 자발정 상생협력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실제 30대 그룹의 상생협력 지원규모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2조 6천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별한 기술력 없이 단순 부품만을 만드는 2, 3, 4차 협력 업체들 간의 납품을 위한 저가 경쟁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기업 간의 상생협력 문제는 대기업만의 책임이 아닌 것이다.

상생협력이 중소기업에 주는 단순한 단기적인 혜택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이런 상생 프로그램은 근본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 시킨다거나 아니면 영세성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방적인 온정 베풀기가 아닌 스스로 자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서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주고 받을 때, 진정한 대중소기업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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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회에서 개인과 조직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책표지
도 서 명 피터 드러커의 사회관 지식사회
저     자 이재규
출 판 사 한국경제신문
출판년도 2009. 11. 25
추 천 인 신재섭
기     타 등록일 : 2010-08-06   /   조회수 : 197회

지식사회에서 개인과 조직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이 책은 저자가 피터 드러커의 모든 저서들을 연구한 뒤 '사회’에 관한 그의 시선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피터 드러커의 사회관’이다. 이 책은 전통적이고 교과서적인 사회이론과는 다른, 20세기에 실현되고 현존했던 사회의 모습과 21세기 선진국 사회의 전망을 담고 있다.

이재규 교수가 드러커 경영 사상의 핵심 키워드인 '지식’을 테마로 '지식근로자’, '지식사회’, '지식역사’ 3부작으로 집대성한 시리즈의 두 번째 저작이다. 이 책은 드러커가 말하는 지식사회의 진정한 의미와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혁신하고 발전해야 하는지 역설한다.

 PART Ⅰ에서는 자유와 평등, 권력의 합법성을 이야기하며 역사에 다른 인간 모델의 변화를 설명하고 조직이 갖는 권력의 의미를 설명한다.

PART Ⅱ에서는 자본주의 사회로의 진입과정을 설명한다. 산업혁명과 애덤스미스의 국부론의 '자유방임’, 증기기관의 발명, 미국의 독립전쟁이 서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지만 연관성을 갖고 있다며 산업혁명의 시기를 대혁명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며 역사가 '연속’과 '변화’의 순간이라면 이 기간은 변화의 시기라고 설명한다.

PART Ⅲ과 Ⅳ에서는 전체주의 사회와 군국주의 사회 그리고 자유 산업사회로의 과정을 이야기한다. 제1차 대전과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서유럽 사람들은 그때까지의 인간 모델과 사회 모델인 '경제인’과 '경제인 사회’가 자유와 평등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쟁과 실업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에 빠진다. 그 틈을 이용하여 무솔리니와 히틀러는 전체주의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도 피터 드러커는 '어떻게 전체주의의 발흥을 막을 것인가?’에 대해 걱정한다.

이후의 장들에서는 인구문제와 연금기금, 기업가정신, 복지국가, 조직사회 지식사회 등을 이야기한다. 혁명은 환상이고 해결책이 아니라며 혁명이 아닌 혁신과 기업가정신이 사회를 유연하게 만들고 자기혁신을 돕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식사회에서의 지식은 일반적 교양으로서의 지식이 아닌 전문적 지식이며 지식이 지식사회의 핵심 자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 책 말미에 통계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이 이미 지식사회이자 이동사회라는 이재규 교수의 설명도 눈길을 끈다.

이 책은 전편인 '지식근로자’나 후편인 '지식역사’에 비해 사회라는 큰 틀의 형성과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기에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통적이고 교과서적인 사회이론과는 달리, 지난 세기동안 실현되고 현존했던 사회의 모습과 21세기 사회의 전망을 살펴보는 것으로도 가치가 있다.

추천인
신재섭 / 자유기업원 연구원


목  차
머리말_어떤 사회가 기능적인 사회인가?
프롤로그_기능적인 사회를 찾아서

PART I_기능적 사회
CHAPTER 01_사회란 무엇인가?
개인에게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는 사회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류의 목적
역사에 따른 인간 모델의 변화
인간의 목적과 사회의 관계
CHAPTER 02_권력의 합법성
합법적 권력이란 무엇인가
합법성의 의미
비합법적 권력
합법적 권력과 비합법적 권력의 충돌
결정적 권력과 결정적으로 중요한 조직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무정부적 대중은 독재자를 추종한다

PART II_경제인 사회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
CHAPTER 03_자본주의 사회 - 자유평등사회 달성의 실패
고대와 근대의 자본주의
위험부담 활동과 이윤획득 활동
산업혁명
프롤레타리아를 낳은 경제적 자유
경제적 목적달성에 성공하다
사회적 목적달성에 실패하다
CHAPTER 04_사회주의 사회 - 계급 없는 사회 달성의 실패
마르크시스트 사회주의
경제인 모델의 종말
마르크시스트 사회주의가 본 자유와 인간자본
제1차 대전의 사회적 의미
다양한 사회주의
새로운 계급의 등장과 전체주의의 징조

PART III_비경제인 사회
-전체주의 사회와 군국주의 사회
CHAPTER 05_전체주의 사회 - 자유와 평등을 포기한 비경제인 사회
전체주의의 의미와 등장 원인
제1차 대전과 대공황이라는 악마
자유와 평등을 포기하게 만든 불황과 실업
민주주의와 자유사회의 포기
합법성을 가장한 전체주의의 출현
대중이 마법사를 추종하는 이유
CHAPTER 06_전체주의적 군국주의 사회 - 개인이 곧 군인이 되는 사회
전체주의가 추구한 기적, 비경제인 사회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전체주의
사회 유기체설과 영웅적 인간 모델의 등장
완장을 찬 영웅
전체주의적 군국주의 사회
소유도 경영도 없는 생산체제

PART IV_자유 산업사회
CHAPTER 07_대량생산 산업사회
자본주의의 복원력과 대량생산 원리
개인을 대체한 조직
대기업의 의미
CHAPTER 08_자유 산업사회
자유 산업사회
복지국가와 지역사회
자유 산업사회에 대한 미국의 역할
국유화의 환상과 계획경제의 문제
노동조합주의는 해답이 아니다

PART V_연속과 단절
CHAPTER 09_연속
경제에서 사회로 중심이동하다
경제의 연속성 시대
단절과 변혁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1968년의 마르쿠제와 드러커
CHAPTER 10_단절
네 가지 단절
다양한 거대조직들의 사회
드러커와 갤브레이스
인구 문제
연금기금의 역할
국가간 생산분업
단절의 시대에서 기회의 시대로

PART VI_기업가적 사회
CHAPTER 11_기업가적 경제
관리적 경제와 기업가적 경제
콘드라티예프의 장기파동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형태
하이테크의 실제
기업가 정신이 장기파동을 막다
첨단기술 기업과 에디슨의 실패가 주는 교훈
CHAPTER 12_기업가적 사회
사회적 기술로서의 경영
각각의 세대를 위한 새로운 혁명
혁명 대신 기업가 정신
첨단기술은 기업가 정신의 일부분
사회적 혁신
조세정책과 벤처정책의 과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는 권력 집중을 싫어한다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을 결정한다
기업가적 사회와 복지국가

PART VII_경제인 이후의 사회
-연금기금사회, 조직사회, 지식사회
CHAPTER 13_연금기금 사회
연금기금 혁명과 연금기금 자본주의
개인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 프롤레타리아 없는 사회주의
피고용자 사회 또는 자영업자 사회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에서 지식근로자와 서비스근로자로
새로운 자본, 연금기금
연금기금의 관리
생명보험, 사망보험, 노후보험
기업감사
CHAPTER 14_조직사회
조직의 의미와 기능
조직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조직은 목적을 다양화해서는 안 된다
현대 조직의 특성과 자율성
조직은 계속 변화하고 그것을 관리해야 한다
지식 조직의 모델로서의 교향악단
영구조직으로서의 지식 조직
사라진 공장 공동체
시민 자원봉사자
CHAPTER 15_지식사회
히틀러, 루스벨트, 테일러
지식사회의 인프라와 지식혁명
지식사회의 경영자
지식사회에서 지식의 의미
지식사회의 특성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시그널
한국은 이미 지식 사회이자 이동사회이다
자유와 평등의 모델, 지식근로자와 지식사회

에필로그_어떻게 전체주의의 발흥을 막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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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수 | 2010-09-01 | 조회수 : 1

북한에 대한 정보는 접하기 쉽지 않다. 공식적으로는 조선중앙방송이나 노동신문 등의 언론을 통해서만 북한 내부의 사건들이 알려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들은 일방적인 북한 정권의 입장이기에 조작된 것도 상당히 많다. 최근 들어 탈북자들의 도움으로 많은 정보가 유통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알 수는 없다. 그러다보니 유독 북한과 관련한 언론의 오보가 많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만 노력하고 관심을 가졌다면 생기지 않았을 실수들은 아쉽기만 하다. 북한과 관련된 언론의 신뢰를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최근의 오보들을 보면 이렇다.

첫 번째 사례는 북한 축구대표팀 김정훈 감독에 관한 기사이다. 남아공 월드컵 당시 북한은 포르투갈에 7:0으로 대패했었고 김 감독이 그 책임으로 큰 벌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무성했었다. 그의 거취에 관한 궁금증이 큰 상태에서 7월 26일 RFA(자유아시아방송)는 “'청년장군 믿음 저버린’ 북한 축구팀, 사상비판 받아” 라는 기사를 냈다. 그리고 영국의 대중지 '더 선’지가 낸 '김 감독이 강제 노역에 처해졌다’는 기사를 한국의 많은 언론들이 인용하였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 더 선’이 냈던 기사는 자신들이 스스로 취재했던 기사가 아니라 한 언론의 기사를 인용했던 것이었다. 그것도 사실관계에 입각한 기사가 아닌 “김 감독이 당에서 쫓겨나 평양 건설현장 근로자로 '하방(下放)'됐다”는 '소문’을 소개하는 기사였던 것이다. '더 선’ 기사의 전문에는 그 출처가 나왔는데, 그것만 확인했더라도 오보 소동은 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대한 기사를 출처 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화’시켜 버린 것이다.

8월 25일 FIFA가 이에 대한 사실 해명을 북한축구협회에 요구했고 북한축구협회는 "김 감독과 선수들 모두 평상시대로 훈련하고 있다. 선수 중 일부는 광저우 아시아경기 대표팀에 합류할 것이다"면서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북한축구협회의 말을 100% 믿기는 어렵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김감독을 비롯한 선수들이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징계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간에 '더 선’과 관련된 언론들의 오보 소동은 충분히 비판 받을만하다.     

두 번째 사례는 8월 2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서 나왔다. 김정일의 동선(動線)은 알기가 어렵다. 이것은 방중 때도 마찬가지였다. 한국 언론은 청와대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김정일의 방중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언론사들의 고생은 시작된다. 결과적으로 많은 오보로 이어진 것이다.

아쉽게도 언론들의 김정일 방중에 대한 보도는 추측성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소위 '카더라’ 통신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예를 들어 김정일의 방중루트에 대해서는 계속 그랬다. 창춘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만난 이후, 지안-만포 노선을 이용해 북한으로 되돌아간다고 했다가 다시 창춘-옌지-투먼을 거쳐 북한으로 간다고 썼다. 하지만 이것 역시 오보였다. 하얼빈에 도착한 김정일이 목격된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언론들은 계속해서 김정일의 후계자인 김정은이 함께 중국을 방문했다는 기사를 썼다. 물론 이것도 추측성 기사였다.

기사의 대표적인 근거는 지린 위원중학교 학생들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올린 댓글이었다. 기자들은 댓글 중에 “큰 뚱보가 둘째 뚱보를 데리고 돼지우리에 와서 현재의 작은 돼지들의 성장을 참관한다(大胖携着二胖一起来猪圈参观现在小猪们的成长)”는 내용을 보고 큰 뚱보는 김정일을, 작은 뚱보는 김정은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이었다.

댓글을 조금만 더 보면 큰 뚱보는 김일성을, 작은 뚱보는 김정일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큰 뚱보가 둘째 뚱보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김일성 동상이 있는 학교에 김정일이 온다는 것을 뜻한다. 학생들은 위원중학교를 돼지우리(猪圈)에 비유하고, 학생들은 작은 돼지(小猪)에 비유하였다.

둘째 뚱보가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일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이 댓글이 달렸던 원래 질문에서도 확인된다. 위 댓글이 달렸던 원래 질문은 “김씨 둘째 뚱보가 내일 정말 위원에 오느냐(金二胖明天真的来毓文吗?)” 이다.

김정은은 아직 공개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중국인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다. 하물며 어린 중국 학생들이 김정은을 알 수 있을까? 학생이 김정은이 위원중학교에 오냐고 질문을 했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잘못된 정보로 기사를 썼으니 오보가 나올 수밖에 없던 것이다.

평소 북한 관련한 기사를 많이 보는 편이다. 북한은 정보가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기사를 생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 오보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 터인데, 반복되는 것이 많이 아쉽다. 언론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조금만 더 고생하고 노력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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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우 | 2010-08-31 | 조회수 : 3

원래 폴란드의 정치범을 잡아두려는 목적으로 세워졌던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최대의 강제수용소이자 나치의 유대인을 집단 학살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일하면 자유로워진다’라는 독일어 문구를 정문에 달고, 화물차에 실어온 유대인들을 선별하여 젊고 능력 있는 남자와 여자들은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고, 노약자 및 어린이들, 그들의 어머니들은 가스실에서 살해되었다. 또한 수용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의학실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최근 아우슈비츠 근처 주택에서 여성인체실험 도구가 대거 발견되면서 그때의 잔인함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1940년~1945년 이곳 수용자들을 비롯해 폴란드인, 소련인 등 약 250만명~400만명이 나치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추산되고 있다.

지금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매일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그때의 억울한 혼들을 달래고 있다. 현재 수용소를 방문하는 관광객으로는 1. 유대인 2. 폴란드인 3. 독일인 4. 한국인이고, 일본의 경우 정부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단체관람을 금지하고 있어 일본사람들의 방문은 거의 없었다. 독일의 예는 진정한 선진국의 의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다. 독일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속죄의 의미로 수용소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을 전면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의 많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통해 이곳을 방문하고 본인들의 역사를 바로 배움으로써 조상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 마루타와 같은 비슷한 역사를 경험한 우리는 지금 그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우리의 역사를 배움으로써 올바른 가치관과 정통성 및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역사마저 버리고 국∙영∙수 과목에 치우친 획일적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2004학년도 대학입시까지만 해도 인문•자연계 필수과목이었던 국사가 학습부담을 줄인다는 명분 아래 2005학년도부터는 인문계 학생의 선택과목으로 바뀌었고(11과목 중 4과목), 2014년도부터는 그 선택의 폭이 6과목 중 1과목으로 줄면서 자연계 학생들은 국사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우리나라에서의 역사교육은 지금까지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사건 나열식으로 기술하여 암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과거 사건 하나하나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채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독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수정해서 다케시마(독도)를 일본영토라고 기술하고 내년부터 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한다고 한다.

독일은 자신들의 과거를 고개 숙여 뉘우치고 그들의 행동을 속죄하고 있지만, 같은 역사를 반복했던 지금 일본의 태도는 어떠한가!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앞에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일본의 행동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더욱 깊은 역사적 사실과 의의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는커녕 도리어 역사를 선택과목으로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킨 우리사회의 모습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역사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 '민족성’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심화된 내용을 공부하고 생각해보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국사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노래방에서 배우는 사태가 오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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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동란과 남한 좌익


2010년 6월, 한반도는 월드컵 대표팀을 응원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 첫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쾌거와 함께 우리는 기쁨의 6월을 보내고 있다. 북한 대표팀 역시 강호인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우리 국민들 역시 한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북한을 순수하게 응원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민족.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과연 어떤 말로 정립할 수 있을까. 같은 국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 한민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남한과 북한은 한 때 서로를 향해 총칼을 들이밀었던 대적 관계이기도 하다. 이를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 2010년은 월드컵의 해이기도 하지만 6.25전쟁이 발발한지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 북한과 휴전 상태이며, 언제 전쟁이 다시 발발 할지 모르는 전쟁 위험지역이기도 하다. 2개월 전, 온 국민을 경악시켰던 '천안함 사건’은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현재진행형의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상기시켜주었다.

안인환의 <6.25동란과 남한 좌익>은 6.25전쟁의 전개과정의 군사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전쟁에서의 남한 내 좌익의 역할과 활동을 포커스로 하여 집중 조명한 책이다. 남한 내의 좌익세력이 전쟁에 미치는 내용들은 나에게 흥미를 주기에 충분했지만 책의 후반부로 갈수록 전쟁은 '비극’을 넘어서 처참할 정도였다.  


6.25전쟁이 아닌 6.25동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6.25전쟁은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침략한 침략전쟁이라고 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저자가 말하는 6.25동란은 전쟁의 성격을 제대로 규정할 수 있는 본질적인 주체는 남한 내 좌익세력이라 한다. 즉, 6.25동란은 남한 내 사상을 달리 하는 사람들, 심지어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 간에도, 같은 직장에 다닌 직장 동료들 간에도 적이 되어 싸우는 처절한 동족상잔의 비극이며, 북한군이 남한 좌익세력과 합세한 전쟁인 것이다.


'그때가 되니 이웃이 무섭더라’

김일성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을 설득시켜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의 명분이 필요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남한의 좌익세력이었다. 김일성이 원하는 전쟁은 북한의 일방적인 남침이 아니라 전쟁과 동시에 남한의 좌익세력과 함께한 사상적 통일이었다. 실제로, 북한은 3일만에 수도인 서울을 함락하고 지방에서는 좌익세력들이 동조반란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한 내의 좌익세력들은 북한의 물품을 지원하고 함락당한 남한 내의 면, 군을 관리하였으며 프락치 및 빨치산 활동으로 북한의 점령 통치를 도왔다. 이렇게 되니 하루아침에 옆집에 살던 이웃이 적으로 변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다. 6.25당시 10만명에 달하는 남한 내 민간인 피살은 북한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남한 내 좌익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전쟁의 비참한 결말

6.25동란 때 공산세력이 점령한 후부터 인천상륙작전으로 북으로 후퇴할 때까지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었다. 그 이유인 즉 남한 내의 좌익세력이 빨치산 활동으로 지리산 일대에 숨어 최후까지 활동했기 때문이다. 남한 내의 민간인들의 피신 장소와 활동까지 알고 있었던 좌익세력들은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학살에 앞장섰던 것이다. 몰론 학살당한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이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이었기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한 핏줄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를 죽임으로써 전쟁의 막바지로 치닫게 되었다.


현재의 대한민국

책을 통해 6.25동란의 전,후 과정의 흐름을 보면서 현재의 대한민국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았다. 특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사건>은 여전히 남한 내에 좌익세력이 존재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에 충분 했으며 월드컵의 잠깐의 열광으로 인해 또 한 번의 북한 침략이 다시금 묻히는 게 내심 두렵기도 하다. 여전히 현재의 대한민국은 전쟁의 현재진행형에 있으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북한과 좌익세력이 여전히 같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는 역사적인 왜곡을 바로 잡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미래의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할 것이다. 그럼에 있어 이 안인환의 <6.25동란과 남한 좌익>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좌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책이다. 


목차

머리말
제1장 들어가면서
제1절 6.25동란에서 좌익의 역사를 더듬는 이유
제2절 6.25동란의 개관
      1. 준비과정
      2. 전쟁의 발발
      3. 전쟁의 전개
제2장 6.25동란과 남한 좌익
제1절 개관
제2절 6.25동란의 발발과 남한 좌익
      1. 6.25동란을 불러온 남한 좌익
      2. 6.25이전 남한 좌익의 실태와 제거과정
제3절 북한의 3개월간 남한점령지역 통치 실상
      1. 남한점령지역에서의 공산세력의 활동
      2. 3개월간의 공산치하 생활의 고통
제4절 서울수복 이후의 양태
      1. 북한에서의 실상
      2. 남한에서의 실상
제3장 6.25동란과 현재
제1절 6.25동란의 성격
      1.왜곡된 전쟁
      2.끝나지 않은 전쟁
      3.남한 좌익이 참여한 사상전쟁
      4.6.25전쟁이냐 6.25동란이냐
제2절 6.25동란에 대한 인식
      1. 청소년들의 6.25인식
      2. 6.25동란 인식 오류의 원인
      3. 남한 좌익의 6.25동란에 대한 주장들
제3절 현재 남한 좌익에 대한 이해
      1. 현재 남한 좌익의 존재
      2. 북한의 적화전략과 남한 좌익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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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배경: 지자체별 SSM 사전조정제도 신청

중소기업청이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이 제출한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인천옥련점에 대한 영업일시정지 권고방침1)을세우면서 삼성테스코 측에서 자발적으로 개점을 보류를 시작으로 본사직영 슈퍼마켓(일명 SSM;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정책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후 중소기업청은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권을 각 시도에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2)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별로 직영 슈퍼마켓에 대응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

경남 마산시는 대규모 점포와 직영 슈퍼마켓의 개설에 따른 지역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보호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3)했다. 이 조례에는 시장이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시책을 발굴, 시행토록 하는 한편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권고 및 협약을 체결토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 대규모 점포 및 직영 슈퍼마켓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 조사를 비롯해 지역우수 생산품의 지역 소비 활성화 시책도 추진4)하였다.

부산시는 대형마트 건축심의와 관련해 대형마트 건립 허가에 앞서 건축심의 시, 사전에 지역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대화와 상생 협의방안을 마련한 후 심의를 신청하도록 '사전 주민의견 수렴 제도’를 추진하였다.

정책내용: 영세상인보호를 위한 SSM 규제와 지자체에의 위임

기획재정부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보도자료5)를 통해 하반기 달라지는 서민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중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대기업 마트의 지방 및 대도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해 시도별 '사전조정협의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와 영세상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문을 작성해 종결하고, 합의 실패 시에는 시도지사가 중기청에 설치된 사업조정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되어있다. SSM 등으로 피해를 본 중소유통업 단체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 조정을 신청하면 중기중앙회는 피해 사실을 조사해 중소기업청으로 통보하고, 중기청은 사업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정부는 고시개정안을 통해 중기청이 피해 사실을 조사해 지자체에 통보만 하고, 사업조정 신청, 접수, 조정 권고, 공표 및 이행 명령 등 7개 권한은 해당 시ㆍ도가 맡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는 SSM의 영업 시간, 점포 면적, 취급 품목 제한 등 핵심 쟁점을 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중소기업청은 사전조정제도 세부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운영을 뒷받침하였다. 사업조정제도의 세부지침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사업조정제도 세부지침

쟁점

내용

사전조사신청제도의 정보제공 범위

정보공개의 항목은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의 일자, 사업장의 소재지(주소), 매장면적, 판매상품군(신선채소·제과류 등) 등 사업조정 신청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한다.

사전조정협의회의 운영

당해 분쟁의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는 사전조정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사업의 개시’의 정의 및 판단 방법

사업의 개시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시기”를 말한다. '사회통념상 본래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개시’하는 실질적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당해업종의 중소기업의 상당수’의 해석

'당해업종’은 대기업 등이 특정사업에 진출하여 취급하는 상품・품목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상품・품목과 중복(또는 대체)되어 직접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의미한다.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 의 해석

매출감소와 함께 매출감소로 인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등 경영손실이 명백하게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업조정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통상 민원처리 기간인 90일을 준용하되, 사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90일을 초과할 수 있으나, 고의로 지연시켜서 자율조정을 어렵게 해서는 안된다.

자료: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 중소기업청, 2009.8.25

정책평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규제는 곤란

기존의 상권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자의 진출을 억제하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경쟁압력을 감소시켜 소비자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직영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는 지역의 소비자의 선택권을 억제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소비시장은 이미 지역의 특성을 벗어나 있다. 교통의 발달과 인터넷 통신망의 고도화로 인해 소비시장은 지역적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소규모의 지역만을 대상으로 영위하는 자영업을 보호한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사업조정 절차라는 규제는 과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한 규제들은 효과가 없었으며,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소비자는 물론이고 해당 산업의 기업들에게도 피해를 가져다주었다.

중소기업청이 제시한 사업조정제도의 세부지침들은 대부분 새로운 신규진입자의 비용을 높이는 것 들이다. 비용을 높여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업전개를 지연시키는 것 외에는 얻을 것이 없다.

바람직한 것은 기존의 자영업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중소기업청이 그러한 생산성 향상의 노력 없이 경쟁의 과정을 느리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롭지 못한 일이다.

2006년 기준 한국의 서비스업의 생산성6)은 미국의 44%, 국내 제조업의 58%에 불과하다. 슈퍼마켓 분야도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분야다. 경쟁 없이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는다. 이 분야에 보다 경쟁의 압력을 높이고 기업화와 브랜드화 나아가 지식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입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입장벽은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규제이다. 새로운 경쟁자가 쉽게 진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시장의 경직성을 높인다. 또한 대기업이라고 해서 진입을 제한하자는 것은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한다. 대기업은 더 많은 소비자가 선택한 결과이며, 더 많은 경영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당 업계의 영업 노하우가 쌓여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을 제약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익단체와 정치적 시민단체가 진입장벽을 높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보다는 기존의 상행위를 하는 자영업자의 이익을 위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시민단체라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시정 / 자유기업원 연구원


1) 중소기업청은 홈플러스 옥련점에 대해 7월 20일 영업일시정지 권고방침을 세웠다.
2) 중소기업청 'SSM 사업조정 권한 8월5일부터 시·도지사에 위임’ 8월 4일 보도자료 참조.
3) 마산시는 '소상공인보호조례 개정안’을 8월 21일 입법예고하였다.
4) 부산시는 '사전주민의견수렴제도’를 추진한다고 8월 25일 발표하였다.
5) 기획재정부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 6월 30일 보도자료 참조.
6) 2006년 4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국의 서비스 무역장벽’보고서 참조.

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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