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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13 [명사와의 대화] "대한민국의 교육을 말.하.다."
- 2010.09.11 금융위기후 금융정책문제! 자유주의자의 해법은?(윤창현교수 출연)
- 2010.09.11 영리의료법인 설립 논란! 자유주의자의 해법은?(최광교수 출연)
- 2010.09.11 시장경제의 진화적특질
- 2010.09.11 [명사와의 대화] 대한민국의 교육을 말하다 - 김진성,이경자
- 2010.09.10 8.29 부동산대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 2010.09.10 SSM 규제 논란! 자유주의자의 해법은?(전삼현교수 출연)
- 2010.09.10 아! 부동산 자유주의자의 해법은?(김정호원장 출연)
- 2010.09.10 무상급식 논란의 자유주의적 해법은 무엇인가?(신중섭교수 출연)
- 2010.09.10 [북카페] 애덤스미스 구하기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대화> 영리의료법인도입! 자유주의자의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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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금융규제를 풀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금융산업을 뒷받침 할 시기라고 말하는 자유주의자와 금산분리완화가 대기업의 은행지배를 강화시킬거라고 주장하는 대학생들! 바른금융 재정포럼 이사장이며 대한민국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윤창현 서울 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게 될까?
김민진 ( 연세대 행정학과 / 대학생 경제독서 동아리 PREB )
권희준 ( 숭실대 경제학과 / 전국 대학생 연합동아리 YLC )
방이석 ( 한양대 경제학부 / 한양대 금융공학회 HYFE )
※ 자유기업원, 이데일리TV 공동제작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 대화> 방송안내 프리넷뉴스 : 매주 월요일 (www.fntv.kr >시사포커스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대화) 이데일리TV : 매주 금요일 오후 8:00 (스카이라이프 525번, 지역케이블은 지역 케이블사에 문의) |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대화> 영리의료법인도입! 자유주의자의 해법은?
영리법인의 병원설립으로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 의료서비스의 선진화가 가능하다는 자유주의자와 의료서비스의 가격이폭등해 서민들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로내몰릴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학생!
<경제원리와 정책>, <한국 조세정책 50년>의 저자이자 대한민국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최최광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게 될까?
이훈식 (연세대 경제학과 / 한국 대학생 경제학회 KUSEA)
손지명 (한양대 경영학부 /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한주연 (성신여대 경제학과 / 한국대학생 경제학회 KUSEA)
※ 자유기업원, 이데일리TV 공동제작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 대화> 방송안내 프리넷뉴스 : 매주 월요일 (www.fntv.kr >시사포커스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대화) 이데일리TV : 매주 금요일 오후 8:00 (스카이라이프 525번, 지역케이블은 지역 케이블사에 문의) |
도 서 명 | 시장경제의 진화적특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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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유동운 저 |
출 판 사 | 나남출판사 |
출판년도 | 2009 |
추 천 인 | 심세종 |
기 타 | 등록일 : 2010-08-23 / 조회수 : 139회 |
이 책은 진화적 특질이라는 제목처럼 이미 잘 알려진 사상가와 학자들의 글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역사적 사례를 이야기로 옮겨, 성공하는 시장경제가 구비하여야 할 특질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글을 읽다 보면 시장경제가 갖는 특질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하게 되고, 과연 한국경제의 진화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어떤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제 1부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제도를 진화 시켰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인구론”에서 토머스 맬서스(Thomas Malthus)는 자연의 희소성이 인간을 악덕과 불행으로 이끌었다는 냉엄한 현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었고, “소유권에 대하여”에서 존 로크(John Locke)는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공유물을 사유화하는 과정과 그로 인한 불평등의 불가피성을 거론한다. 사유재산과 정부 그리고 사회주의의 비현실성에서 루드비히 폰 미제스 (Ludwig Edler von Mises)는 합리적이고도 이성적이며 박애주의자인 사회주의 경제계획가들이 수많은 개인들의 정보를 획득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실패하게 된다고 예측한다.
제 2부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존을 유리하게 하려고 시장교환을 통해 지식을 분산하는 특질을 살펴보고 있다. “분업의 원리”에서 애덤 스미스는 핀 공장의 사례를 들어 분업과 전문화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설명한다. 분업은 교환하려는 인간성향에서 비롯되며 직업이나 재능 등은 모두 분업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사회에서 지식의 이용”에서 하이에크는 시장경제에서 개인 각자가 가진 분산된 정보만을 토대로 행동하더라도,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자가 계획하여 행동한 결과와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경제학의 중심과제가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가 아니라 희소한 지식을 배분하는 문제라고 보았다. “인지절약과 경제성장”에서 분업이란 인간이 인지를 절약하기 위해 진화시킨 하나의 제도라고 바라보고서는, 지식이 분산될수록, 달리 말해 분업이 자생적으로 진전되는 사회일수록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자유문명사회의 창조력”에서 하이에크는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교환경제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결과보다 다른 사람들이 자유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결과로부터 더 많은 자유를 얻는다고 지적한다.
3부에서는 사람들이 지식을 정부에 의한 배분이 아닌 시장에 의한 교환을 진화시킨 시장지향의 특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불균형”에서 애덤 스미스는 동업자 조합이 진입장벽을 세울 수 있도록 배려한 유럽의 정부정책을 신랄하게 비난한다. “자유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에서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의 일차적 기능은 사유재산을 올바르게 유지시키고, 자유인이 다른 사람과 생산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행위규범을 유지시켜주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법치경제로의 길”에서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개혁을 빌미로 현실에 맞지 않게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제정책을 정착시키려고 애쓰기보다 법치에 의한 경제질서가 정착되기를 주장한다.
4부에서는 정부가 경제개입을 자제하고 개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경제질서가 이뤄져야 한다는 근거를 살펴보았다. “차별없는 교환”에서 더글라스 노스는 교환이 확대되면서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지 않는 거래가 가능하도록 태어난 제도가 서구사회의 성장을 가져온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 “종교적 관용”에서 미제스는 자유주의가 사회평화를 정착시키려면 종교적 신앙은 물론 정치운동에까지도 관용이 베출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격에 대한 보도관제”에서 드와이트리는 가격기구에 저항하면 사회가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노동시장과 농산물시장에서도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시키는 가격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서 강원대학교 민경국 교수는 사회주의와 정부규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이념적 갈등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제 5부는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들은 그 대가로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진화적 특질을 소개한다. 제 19장 “노예의 길”에서 하이에크는 제 2차 세계대전 직전 독일이 전체주의로 빠져드는 위험을 경고하고 사회주의가 '궁핍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아닌 '노예로 가는 길’이라고 이미 주장하였다. 제 20장 “자유와 개인의 책임”에서 드와이트 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서는 개인의 자유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제 21장 “자유와 실패”에서 드와이트 리는 시장경제에서 실패하는 자에게 정부가 도움을 주어야만 한다는 낭만주의적 견해를 반박하고, 오히려 실패가 있어야만 이어서 번영이 온다고 주장한다. 제 22장 “기업과 노동의 사회적 책임성”에서 밀턴 프리드먼은 기업가들이 보다 많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기존의 사회통념을 반박한다. 그는 기업경영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기 이전에 이윤극대화를 통해 주주들에게 책임을 지고, 주주가 사회적 책임을 지는 사회가 되기를 주장했다.
제 6부에서는 정부가 계획한 소득재분배사업이 왜 실패로 돌아가는지를 살펴봤다. 제 23장 “직업 자체의 성질에서 생기는 불균등”에서 애덤 스미스는 직업 자체에서 오는 불균등(임금차별)은 자연적 현상이고, 정부정책에서 오는 불평등, 예컨대 길드의 진입제한을 타파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제 24장 “구빈법의 한계”에서 토머스 맬서스는 구빈법이 목적과는 반대로 사람들에게 의타심만 심어주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제 25장 “만들어진 평등”에서 밀턴 프리드먼 부부는 기회에서나 결과에서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한다는 것은 어떤 경제체제를 선택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제 26장 “빈곤의 정치와 정치의 빈곤”에서 드와이트 리는 정치적 통제가 소득불균등을 해소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정부의 소득재분배 프로그램이 실패로 돌아갈수록 구빈을 위한 복지정책은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둔다고 꼬집는다.
제 7부에서는 개인이나 기업 및 국가가 시장을 개방하는 자세가 갖는 특질이 가져다주는 이점을 소개한다. 제 27장의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자유무역이 들어설 입지를 마련하였고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우수성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도구가 되었다. 제 28장에서 애덤 스미스는 어떤 경우에는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를 두 가지 든다. 첫째, 국방상의 필요와 둘째, 내국민대우인데, 즉 국내생산품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면 수입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 29장에서는 보호주의자들이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이득을 보려한다는 프랑스의 자유무역론자인 프레드릭 바스티아의 글을 실었다. 법에 의해 무역장벽을 세워 교역을 억제시키려는 보호주의자들은 지역사회 전체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이득을 보려고 입법부에 로비한다. 제 30장에서 프리드먼 부부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유무역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및 정치적 이유를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보여준다.
계량경제학과 통계학의 발전에 따라 지금까지 제시한 7가지 시장경제의 특질들이 경제, 정치, 경영, 문화의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그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저자가 누차 밝혔다 시피 자생적 현상에서 발생한 필연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인류역사에서 시장경제제도의 도입과 그 월등함에 대한 검증작업이었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이러한 제도가 미비된점을 수정,보완하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앞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짐작해보며, 자유주의자들에게 큰힘이 되어주기를 기대해 본다 .
[목차]
제1장 경제의 역사적 성과 더글라스 노스 / 171. 진화의 산물로서 경제 및 정치제도 / 182.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불완전한 정치시장 / 193. 제도변화의 배경―효율적 교환과 경쟁의 정도 / 214. 경제발전에서 제도의 역할 / 225. 경제성과를 이끈 경제적 및 정치적 경쟁 / 256. 경제발전정책의 핵심―효율적 재산권을 창출하는 정치기구를 만드는 일 / 27
제2장 인간의 본능 유동운 / 351. 진화한 심리 / 362. 자연선택된 본능 / 423. 시장경제의 진화적 특질 / 45
제1부 본능에 바탕을 둔 소유권 존중의 특질
제3장 인구론 토머스 맬서스 / 591. 불행과 악덕을 설명ㆍ예측하는 인구이론 / 602. 인구증가와 식량증가의 비율차이에서 오는 필연적 결과 / 613. 인구에 대한 예방적 제한 / 644. 인구에 대한 적극적 제한 / 665. 사유재산제도의 필요성 / 67제4장 소유권에 대하여 존 로크 / 731. 소유권의 탄생 / 742. 소유물의 저축(화폐)으로 사유재산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 76
제5장 사유재산과 정부 그리고 사회주의의 비현실성 루드비히 폰 미제스 / 851. 사유재산 대 정부 / 862. 실현될 수 없는 사회주의 / 88
제6장 사유재산과 자유 그리고 서구사회 제임스 가트니 / 971. 서론 / 982. 소유권의 세 가지 종류 / 993.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권, 그리고 서양문명의 지적 원천 / 1004. 경제적 힘을 분산시키는 사유재산권 / 1025. 사유재산권과 경제적 진보 / 1036. 사유재산제도의 괄목할 만한 경제기록 / 1077. 사유의 대안으로서 국유는 이익집단의 지대로 전락 / 1088. 사유재산제도가 부자들을 선호한다―의미 없는 비난 / 110
제2부 생존가능성을 넓힌 지식분산의 특질
제7장 분업의 원리 애덤 스미스 / 1231. 분업 / 1242. 분업을 일으키는 원리 / 1313. 분업은 시장의 크기에 의해 제한된다 / 1364. 교육에 대하여 / 138
제8장 사회에서 지식의 이용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 1491. 경제문제의 성격에 대한 잘못된 인식 / 1502. 중앙계획과 개인의 경쟁 / 1523. 분산과 지식을 통합시키는 가격기구의 역할 / 153
제9장 인지절약과 경제성장 유동운 / 1671. 인지능력의 절약 / 1682. 분업의 출현, 소멸 및 부활 / 1703. 전문화의 경제와 경제성장 / 1764. 결론 / 181
제10장 자유문명사회의 창조력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 1911. 인간의 무지에 바탕을 둔 자유옹호론 / 1922. 분산된 지식의 이용 / 1943. 타인의 자유로부터의 이득 / 197
제3부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지향의 특질
제11장 정부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불균등 애덤 스미스 / 2051. 동업조합의 배타적 특권의 효과 / 2052. 동업조합이 생겨난 이유 / 2093. 도시산업의 우월 / 210
제12장 자유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밀턴 프리드먼 / 2171. 원칙설정자이며 중재자인 정부 / 2182. 정부를 통한 기술적 독점의 해결 / 2203. 결론 / 222
제13장 정부정책과 시장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 2311. 자유시장의 성취물들 / 2322. 경쟁과 합리성 / 2343. 규모와 집중, 그리고 힘 / 2364. 경제권력의 정치적 양상 / 239
제14장 법치경제로의 길 좌승희 / 2491. 개혁의 시계(時界)와 법ㆍ제도개혁의 불가피성 / 2502. 법치의 필요성과 요건 / 2513. 법치경제의 장애요인 / 2534. 경제와 기업개혁의 기본틀 / 2565. 기업개혁정책의 새 패러다임 / 2586. 개혁은 세대를 넘는 대장정 / 264
제4부 거래상대방을 차별하지 않는 계약자유의 특질
제15장 차별 없는 교환 더글라스 노스 / 2771. 경제발전 연구의 대상 / 2782. 교역의 이득을 포착하는 제도들 / 2803. 실패한 원시적 교환제도의 진화 / 2854. 초기 유럽 경제제도의 발전배경 / 2885. 안정된 변화와 불규칙한 변화 / 292
제16장 종교적 관용 루드비히 폰 미제스 / 3051. 자유주의와 종교의 대립 / 3062. 자유주의의 관용 / 307
제17장 가격에 대한 보도관제 드와이트 리 / 3131. 가격통제와 언론검열 / 3142. 언론의 모순 / 315
제18장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민경국 / 3251. 자유시장경제 / 3262. 시장경제질서 / 3303. 좌파이데올로기 / 3334. 하이에크의 사상이 한국경제에 던지는 의미 / 336
제5부 자유행사의 대가를 지불하는 책임부담의 특질
제19장 노예의 길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 3511. 위대한 유토피아 / 3522. 개인주의와 집산주의 / 3543. 계획과 법의 지배 / 3564. 전체주의적 통제의 확대 / 3585. 보장에 대한 요구가 갖는 의미 / 3596. 우리들 속에 잠재된 전체주의 / 3617. 물질적 조건과 이상적 목표들 / 364
제20장 자유와 개인의 책임 드와이트 리 / 3711. 책임감이 뒤따르는 자유의 행사 / 3722. 희소성, 규칙, 그리고 자유 / 3733. 자유를 희생시킨 대가로서의 사회질서 / 3744. 사유재산의 지배 / 3765. 소유권은 정직을 장려한다 / 3776. 정부의 필요성 / 3787. 정부를 감시해야 할 필요성 / 3798. 헌법상의 제한과 헌법의 한계 / 3809. 개인의 책임성과 정치적 제한 / 38110. 결론 / 382
제21장 자유와 실패 드와이트 리 / 3891. 창조적 파괴를 위한 불가피한 경제적 실패 / 3902. 자유를 동반하는 기업가적 실패 / 3913. 의사소통과 정직, 그리고 관심을 보여주는 가격기구 / 3934. 개별적 실패에 대한 정부권력의 부당한 사용 / 3945. 결론 / 396
제22장 기업과 노동의 사회적 책임성 밀턴 프리드먼 / 4011. 기업의 사회적 책임(주주이익) / 4022. 가격통제의 부정적 결과 / 4043. 사회기부금은 기업국가로 향하는 길 / 405
제6부 연대모럴에 얽매이지 않는 자립정신의 특질
제23장 직업 자체의 성질에서 생기는 불균등 애덤 스미스 / 4111. 직업이 즐겁든가 불쾌하다는 사정 / 4112. 숙련노동과 일반노동의 차이 / 4133. 고용의 안정성 여하라는 사정 / 4154. 신임 또는 신뢰라는 사정 / 4165. 성공가능성과 사회의 칭찬이라는 사정 / 417
제24장 구빈법의 한계 토머스 맬서스 / 4251. 영국 구빈법의 한계 / 4262. 인구의 원리가 평등을 파괴한다 / 4283. 사회의 노동을 평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429
제25장 만들어진 평등 밀턴 프리드먼ㆍ로즈 프리드먼 / 4391. 기회의 균등 / 4402. 결과의 평등 / 4413. 평등정책의 결과 / 4434. 자본주의와 평등 / 4445. 결론 / 445
제26장 빈곤의 정치와 정치의 빈곤 드와이트 리 / 4551. 정치적 과정에서 찾아야 할 복지프로그램 문제 / 4562. 소득재분배 프로그램의 경제적 왜곡 / 4573. 복지프로그램의 경제적 실패는 정치적 성공을 의미 / 4584. 결론 / 459
제7부 시장모럴을 받아들이는 개방자세의 특질
제27장 외국무역에 대하여 데이비드 리카도 / 4691. 자유무역의 이득 / 4702. 비교우위 / 4713. 자본이동의 제약 / 4734. 교역에 따른 화폐(금)의 이동 / 474
제28장 특별한 수입품에 대한 제한 애덤 스미스 / 4851.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해 수입제한을 행하는 것이 적당할 때가 두 가지 있다 / 4862. 외국품의 수입제한을 실시할 경우 주의해야 할 문제가 두 가지 있다 / 4883. 그 밖의 다른 원리에서 보아도 이런 특별한 제한은 불합리하다 / 490
제29장 무역에 대한 제한 프레드릭 바스티아 / 4971. 보호주의자의 탄원 / 4982. 수입금지의 보이지 않는 효과 / 500
제30장 통제라는 이름의 폭정 밀턴 프리드먼ㆍ로저 프리드먼 / 5111. 서론 / 5122. 국제무역 / 5133.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경제적 사례 / 5144.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정치적 사례 / 524 183http://www.cfe.org/mboard/bbsDetail.asp?cid=mn2007127141858&idx=22612
DTI규제와 관련해서만 이야기가 많지만, 사실 이번 8.29부동산 대책은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정책의 범위도 넓고 내용도 많다. DTI 규제의 해제는 일시적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는 DTI 규제 이외에도 여러 대책이 포함되어 비교적 시장의 범위를 포괄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LH공사의 자금난이라는 원인도 있겠지만, 보금자리 주택공급 계획을 조정한 것은 정부의 시각이 다소 유연해 졌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강남3구와 대형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대책에서 배제시킨 것은 아쉽다. 정부가 아직도 과거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일시적인 거래활성화가 아니라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정상화를 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당초 기대보다 범위와 내용 크게 다룬 8.29 부동산 대책
지난주 정부는 드디어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한 달 전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이 연기된 건 DTI 규제에 대한 논란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정부는 예상대로 DTI 규제를 포함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크게 1) 서민중산층의 주택거래 지원 2) 전세금 등 서민주거지원 확대 3)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조정 4) 견실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을 보면 주택거래를 둘러싼 시장의 파급효과를 골고루 감안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서민정책의 대표주자로 언급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공급계획 조정은 MB 정부로서는 큰 정책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장에서는 DTI 규제만을 언급하면서 이번대책을 성급하게 평가하는 것 같다. 정작 중․서민층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이나 생애 첫주택자금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없다. 대책발표 후 1주일이 지나자 대책의 효과를 두고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책의 내용 중 DTI를 제외하고는 모두 입법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아직 아무것도 시행된 것이 없는 셈이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DTI 뿐만 아니라 이번 8.29 대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DTI 규제 일시 폐지, 어떤 효과 있나?
우선 시장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DTI 규제부터 살펴보자. 8.29대책에서는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DTI규제를 폐지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 DTI 규제완화를 주장하던 입장에서는 이번 대책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내년까지 한시적인 조치라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가계부채를 늘려 주택경기를 부양시킴으로써 향후 가계대출의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금까지 DTI 규제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40~60%수준이었지만, 실제 은행창구에서 이루어지는 대출의 DTI는 25%수준에 불과하였다. 또한 LTV규제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DTI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의 의지가 있다면 대출규제는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DTI 비율을 금융기관들의 자율에 맡긴다고 해서 규제완화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현재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존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해주기도 하겠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의 문턱은 여전히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DTI 규제의 한시적 해제의 효과는 없을까? 아니다. 주택을 투자의 목적으로 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DTI 규제해제의 효과가 미미하겠지만, 당장 주거이동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다. 그리고 올해 내내 주택거래 침체로 정부의 대책을 기다려온 시장에게 이제는 더 이상 정부 대책을 기다리지 않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DTI는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된다.
주택시장에 대한 종합대책: 생애첫주택자금대출 재개와 전세자금 지원 확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사업자 요건완화
이번 대책은 MB정부 들어 그 동안 발표되었던 주택관련 대책 중에 가장 종합대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 동안은 주로 미분양 아파트 해소나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 신규 판매주택에 대한 대책이었으나 이번에는 기존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추었으며 매매 및 전세 거래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및 세제 혜택, 공급부문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2006년 이후 종료되었던 생애 첫주택 자금 대출이 다시 재개되었다.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가구에게 최대 2억 원까지 대출해준다. 상환조건은 장기분할상환으로 금리는 고정금리 중에서는 시중에서 나온 대출 상품 중에 가장 유리하다.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전세수요가 늘고 있다.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마저 전세로 전환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불능력이 낮은 서민층의 전세자금난이 심하다. 2009년 들어 아파트 전세가격이 대형보다는 소형과 중형 아파트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도 관련이 깊다. 그래서 정부는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 등 자금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이 비교적 거래시장의 범위를 포괄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평가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 조치를 2년 연장하고 취․등록세 감면도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수도권에 한해서만 매입임대주택사업자 자격 요건이 5호이던 것을 3호로 완화하였다. 일부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수요에게 주택매입에 대한 혜택을 준 것이다.
보금자리 주택공급 계획 조정, LH공사 자금난에 기대 못했던 보너스
그 동안 시장에서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해 왔다. 주택경기가 불황인 상황에서 민간보다 더 우월한 입지조건과 가격으로 대량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자칫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는 강경한 추진의지를 보여 왔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 보금자리주택 부문이 담길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매우 적었다. 물론 총량조절이 아닌 시기 및 미세조정이지만 그 동안 강경일변도의 정부 입장이 조금은 유연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의 공급계획이 조절된 것은 주택거래 활성화 측면보다는 아마 현재 LH공사의 자금난이 더 크게 작용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도 건설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P-CBO․CLO 발행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주택 및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다 미분양 해소가 지연되자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1사당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규모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두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우선 적용된다. 여전히 정부의 시각은 수도권 주택시장은 그리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 최근 지방의 미분양은 줄고 있지만 수도권의 미분양은 늘고 있다. 더군다나 수도권 미분양의 2/3가 85㎡초과의 대형 아파트이다. 수도권은 미분양만 문제가 아니다. 이번 대책의 출발은 신축 아파트의 미입주에서 시작된 것이다. 올해 하반기 수도권의 입주물량은 사상 최대의 물량이 집중되어 있다. 이를 심각하지 않다고 봐야 할까?
주택거래 침체 심각한 강남3구 또 제외, 대형 아파트 거래 활성화도 배제
이번 대책의 내용과 범위가 당초 예상보다 컸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대책의 혜택에서 특정 시장을 배제하고 있다. 먼저 강남3구의 적용 배제이다. 강남3구는 이미 금융위기 이전부터 주택가격이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들 지역은 거래 침체도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이번 대책에서 강남3구는 제외되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의 제한적 적용이다. 취․등록세 감면 연장의 경우 수도권의 포함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현재 취․등록세 감면은 비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이번대책은 주로 중소형 주택거래에만 적용되어 현재 적체되고 있는 대형 아파트 거래는 제외시키고 있다. 미분양의 문제는 당초 지방에서 불거졌지만 현재에는 수도권의 상황이 심각하다. 지방 미분양 주택 중 대형아파트 비중은 약 56% 수준이지만 수도권은 대형 미분양 아파트가 전체 미분양 아파트의 74%나 된다.
이번 대책에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은 이러한 시장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역시 85㎡이하 6억원 미만의 아파트라는 조건이 붙어 수도권에서 대형 아파트의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 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검토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근본적인 재검토가 아닌 매번 감면 연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답답한 현실이다.
주택거래 활성화가 전체 주택시장이 아닌 특정 하위 시장에서만 이루어진다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항상 소형 저가 주택은 보호의 대상이며 고가 대형 아파트는 부자와 투기꾼들의 주택인가?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한 것은 실수요이며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것은 모두 투기적 수요인가? 이러한 논제에 대한 해결없이 당장에 닥친 문제만을 해결한다면 주택정책은 계속 냉온탕의 반복이 불가피할 뿐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침체되어도 투기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강남3구와 같이 미분양이 적체되고 일시적 과잉공급으로 주택거래에 돌파구가 필요한 수도권 대형 아파트들이 여전히 시장 활성화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정부는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일시적인 거래 활성화가 아니라 주택시장 정상화에 목표를 두어야
시장은 과열되기도 때론 심하게 침체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열과 침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조금씩 시장변화에 대응하게 된다. 장기 호황끝에 찾아온 지금의 주택시장 침체가 시장참여자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은 점점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할 것이다. 만일 시장이 과열 혹은 침체될 때마다 정부가 일시적인 문제해결만을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면 시장참여자들은 이미 정부개입을 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가 될 리 없다. 문제는 제도나 정책이 시장참여자들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왜곡하거나 과도하게 제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주택정책은 여전히 과거 주택이 부족했던 시대의 투기억제 중심에 머물러 있다. 주택의 양적 공급이 어느 정도 충족된 지금 중․서민층이 주택을 보유가 아닌 거주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는 주택을 보유하고 이들에게 임대해야 한다. 그렇다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인식은 분명 변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주택가격이 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주택양도세 감면에 대해서는 아직도 강경하다. 시장의 기대와 판단에도 모순이 있는 것이다.
다양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DTI가 대책의 전부인 것으로 간주하는 세간의 평가도 아쉽지만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정상화를 바라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 이번대책에도 아쉬움이 크다. 이번 대책이 비교적 광의의 주택거래를 정책의 범위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주택시장 정상화로 시장과 정책의 관심이 옮겨져야 할 때다.
김현아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저자소개: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박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부동산 시장분석 및 도시 및 주택정책과 관련된 연구 담당. 저서로는 “최근 주택공급 감소가 미칠 파급효과와 중단기 주택수급 전망”, “현행 거래량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금융위기 이후 공모형 PF사업의 실태와 정책방향” 외 다수.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대화>SSM 규제 논란! 자유주의자의 해법은?
생계형 사업자 문제는 규제의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되다고 말하는 자유주의자와 국가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기본권과 생존권 문제를 우선해야한다는 대학생! <은행진입 규제와 법>, <전환사채제도의 개선방향>의 저자이자 대한민국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게 될까? 이경인 (서강대 경제학과/대학생 경제독서 동아리 PREB)
김예빈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한양 경금신문기자)
정완진(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 한국 대학생 경제학회 KUSEA)
※ 자유기업원, 이데일리TV 공동제작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 대화> 방송안내 프리넷뉴스 : 매주 월요일 (www.fntv.kr >시사포커스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대화) 이데일리TV : 매주 금요일 오후 8:00 (스카이라이프 525번, 지역케이블은 지역 케이블사에 문의) |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대화>아! 부동산 자유주의자의 해법은?
공급확대를 통해 부동산가격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자유주의자와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대학생! <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 <땅은 사유재산이다>의 저자이자 대한민국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게 될까?
김선우 (서강대 경제학과 / 대학생 경제독서 동아리 PREB)
오윤영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 한국 대학생 경제학회 KUSEA)
김진석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 자유기업원, 이데일리TV 공동제작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 대화> 방송안내 프리넷뉴스 : 매주 월요일 (www.fntv.kr >시사포커스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대화) 이데일리TV : 매주 금요일 오후 8:00 (스카이라이프 525번, 지역케이블은 지역 케이블사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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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기업원, 이데일리TV 공동제작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 대화> 방송안내 프리넷뉴스 : 매주 월요일 (www.fntv.kr > 시사포커스 >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대화) 이데일리TV : 매주 금요일 오후 8:00 (스카이라이프 525번, 지역케이블은 지역 케이블사에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