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대형 저축은행이였던 전일 저축은행이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여 4천여명의 예금자에게 688억원의
피해를 입히고 결국 파산했다. 이렇게 부실금융기관이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지난해만 24건인데 이들의
이면에는 무리한 대출과 마케팅,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이 있었다.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남의 돈으로 자신의 돈을 보호해주므
로 결국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고 법을 악용하여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법의 악용을 막기 위해선 지금처럼 예금액의 100% 보장이 아니라 차등화 된 보험료를 적용하여 소비자
가 좋은 금융기관을 골라갈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만드는등의 개혁과 연구가 논의되야 할 것이다.

예금자 보호법이란 무엇이고, 이 제도가 갖는 허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이슈인에서 진단해 본다.

 - 프리넷 뉴스

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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