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결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비록 실천연대가 표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반국가단체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적단체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소수의견은 실천연대를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가진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소수의견은 실천연대의 실체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거나 간과하면서 겉으로 표방하고 있는 활동만을 살펴본 잘못된 결과이다.
Ⅰ. 들어가며
지난 7월 23일 우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결하였다1). 위 판결에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동조 등 규정과 관련하여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 이적행위의 목적 등에 관한 해석 등도 함께 설시되었으나, 이곳에서는 실천연대의 이적단체 해당 여부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실천연대의 이적단체 해당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천연대의 실체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글의 하단 '부록'에 실천연대의 실체에 대한 글을 첨부하여 참고하도록 했다. 이하에서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어 이적단체 해당 여부의 핵심 쟁점에 관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소개한 다음, 결론(소수의견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실천연대의 이적단체 여부에 대하여
실천연대의 이적단체 여부에 관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등의 죄에 있어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위험요소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 위험의 의미와 정도를 어떤 기준에 의하여 판정할 것인가를 놓고 대립되었다. 아래에서는 이에 관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다수의견(적극)
위 판결의 다수의견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이적단체'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이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적단체 구성ㆍ가입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과 국가보안법 해석ㆍ적용의 기본 원칙,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ㆍ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ㆍ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ㆍ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ㆍ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
실천연대가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강령, 규약, 출범식 보도문 등에 나타나는 그 구체적인 강령 내용 중 '반미자주화', '미국의 한반도 지배양식 제거' 등은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의 내용과 무관하고 오히려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내용에 부합한다. 그 밖에 실천연대가 주장하거나 활동하여 온 내용의 상당 부분은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실험에 대한 찬양ㆍ홍보와 그에 기한 사상교육의 시도, 반미자주화를 위한 물리력 행사와 민중 폭력의 당위성 강조 등으로 이는 결국 그 실질에 있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고자 하는 의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실천연대는 이적단체인 범민련에 참여한 단체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위 범민련 정신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있고, 주요 구성원들은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이고 그 주요 직책 역시 이적단체임이 확인된 기수(期數)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간부였던 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구성원들의 면면 및 그들이 작성한 문건 등에 비추어 보면 실천연대는 조직 내부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추종⋅동조하는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천연대는 남북교류를 빙자하여 북한 대남공작 기구 소속원으로부터 '미군철수 남북공대위 결성', '선군정치 선전' 등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였고, 매년 대의원대회에서 북한의 방송, 신문, 반제민족민주전선 홈페이지 등에 나타나는 '반미자주화 투쟁의 대중화ㆍ전국화, 북한의 핵 보유 및 김정일과 선군정치의 업적을 알리는 대중선전활동' 등 주요 사안별 투쟁지침을 인용ㆍ동조하여 그 총노선으로 채택한 후 각종 반미ㆍ반정부 투쟁을 전개하여 왔으며, 북한 역시 이에 맞추어 방송을 통해 실천연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면서 체제선전에 이용하는 등 외부적으로도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과 직ㆍ간접적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을 종합하면 실천연대가 비록 표면적으로는 정식 사회단체로 등록하여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다 하여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하였다.
2. 소수의견(소극)
이에 대해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전수안의 소수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은 거의 대부분 처벌조항에 구성요건으로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위험의 요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험의 의미와 정도를 어떤 기준에 의하여 판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면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등에서 제시된 기준들***2)을 설시한 후, 우리 국가보안법을 해석하거나 판례 등에서 제시되는 위험의 인정 기준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도 위와 같은 다양한 기준의 단계적 차이를 염두에 두고 상호 구분이 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론 하에서 이적단체의 구성ㆍ가입죄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3항 역시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위험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위험성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은 당연하고, 그 기준을 완화하여 다수의견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은 단순한 경향성 또는 개연성이나 추상적 해악의 통상적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해악의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거 하에 인간 내면의 사상 자체는 절대적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사상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적단체가 요구하는 위험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또 주한미군 철수, 반미,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등과 같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이를 추종하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 자체로는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고 볼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바로 위험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이적단체로 인정할 수는 없고, 그 사상과 주장의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실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설득과 권유의 방법으로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여 이를 실현시키려는 경우에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결성 초기부터 공개된 합법 단체로 활동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한 회원들은 모두 신분을 감추지 않고 활동하였으며, 그 구성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로서 이적단체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천연대가 불법단체 또는 이적단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강령과 규약,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부설기관인 6.15학원의 강의교재, 각종 행사 등 대내외 의사표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위 단체의 목적은 6.15공동선언의 내용을 제대로 실천하여 평화적 통일과 민족자주국가 건설을 이룩하기 위한 각종 사업과 활동을 하자는 것인데, 평화적 통일과 민족자주국가를 건설하자는 것 그 자체에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가 되는 요소가 전혀 없고,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공동선언의 내용을 실천하자는 것은 6.15공동선언 자체를 불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한 완전하게 적법한 활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점.
③ 위 목적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로 제시된 반미자주, 미군철수, 연합ㆍ연방제 통일, 진보개혁진영의 연대 등 주장은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것으로, 그 중에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접 위해가 된다고 볼 만한 것은 없으며, 그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기초한 자주ㆍ민주ㆍ통일 투쟁을 통한 민족자주정권의 수립이라는 목표와 같은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점.
④ 실천연대는 6.15공동선언 기념행사, 통일대토론회, 통일문화제, 거리캠페인 등 6.15공동선언 지지이행을 위한 활동 및 통일문제, 한미관계, 북미관계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활동과 같은 합법적 활동을 주로 하였고, 부설기관인 6.15학원은 6.15시대 일꾼양성, 진보적 의식과 남북화해 통일의식의 고양, 연구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실천연대 활동의 다변화를 목표로 하는 기관으로서 현대철학의 흐름 분석, 한국사회의 현실 실증, 남북 간에 합의한 통일정신 교양을 주로 강의한 점.
⑤ 그 과정에서 실천연대는 북한방송 녹취록, 노동신문, 구국전선, 북한영화, 주체사상총서 등 북한자료들을 구해서 그 내용을 인용한 강의교재로 6.15학원에서 청년일꾼 교육작업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통일운동과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자료를 사용하여 북한의 사상과 체제 운용방식을 소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나아가 일부 내용 중에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지ㆍ옹호하는 대다수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하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이를 평가하는 정도에 그칠 뿐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또는 대남혁명이론을 적극적으로 선전ㆍ전파하려 한다거나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 또는 공격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⑥ 실천연대가 사업과정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하는 등 북한과 연계성을 가진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통일운동단체로서 있을 수 있는 활동이고, 북한과의 연계성으로 주장되는 2004. 12. 북경회담은 실천연대의 구성원 중 1인이 참여한 것으로 통일부의 승인 하에 승인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승인받은 상대방과 대화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위해가 될 만한 내용이 논의되거나 또는 실천연대가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명령을 받아 활동한 사실 등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인정할 사정에 대한 증명이 없는 점.
⑦ 실천연대가 물리력 행사와 민중 폭력의 당위성을 언급하였다는 부분은 그 빈도수와 전체 문맥에서 차지하는 의미ㆍ비중 등을 종합해 보면, 이를 적극 주장ㆍ선동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론적 타당성을 원론 수준에서 언급한 정도에 불과하며, 이러한 주장이 실천연대의 노선, 강령, 활동의 한 내용이 되었다거나, 그 노선, 강령, 활동 등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설령 실천연대의 주장 중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 있는 내용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 주장 실현을 위해 위 단체가 활동을 벌인 것은 청년들을 상대로 한 교육활동, 인터넷 선전활동, 토론회ㆍ집회 등의 개최와 참가, 각종 선전물 제작 등을 통한 대내외적 의견표명 등에 불과하고,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자유민주적 체제가 용인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
소수의견은 이상을 볼 때 실천연대는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가진 이적단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III. 결론: 소수의견의 문제점
소수의견은 아래 <부록: 실천연대의 실체>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실천연대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 이론을 가져다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자면서 실천연대의 활동을 우리 사회가 용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한의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소수의견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고, 2000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남북 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남북 사이에 화해와 평화 공존의 구도가 정착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북한은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남・북한의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우리 대법원***3)의 북한을 보는 확고한 입장과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에 대한 이해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실천연대 활동의 위험은 단순한 경향성 또는 개연성이나 추상적 해악의 통상적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 해악의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위험으로 우리 사회의 존립에 관한 위험성은 엄존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천연대는 이러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적극 동조하는 것으로, 위 소수의견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이론에 의하더라도 그 위험은 단순한 경향성 또는 개연성이나 추상적 해악의 통상적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 해악의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위험으로 우리 사회의 존립에 관한 위험성은 엄존하고 있다.
소수의견은 실천연대의 통일관과 관련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기초한 자주ㆍ민주ㆍ통일 투쟁을 통한 민족자주정권의 수립이라는 목표와 같은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록: 실천연대의 실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천연대는 북한의 한국변혁운동이론에 따라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따라 남한혁명의 경로를 "주한미군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통일실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남한 전체의 혁명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전선체 결성도 추진하였고, 특히 우리사회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라는 전제하에 주한미군철수를 한국변혁운동의 선차적ㆍ전략적 과제로 삼고 반미투쟁을 집중 전개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폭력적 방법의 체제변혁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제반 여건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고,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에 의한 체제변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
또한, 소수의견은 "실천연대는 연구활동과 같은 합법적 활동을 주로 하였고, 부설기관인 6.15학원은 6.15시대 일꾼양성, 진보적 의식과 남북화해 통일의식의 고양, 연구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실천연대 활동의 다변화를 목표로 하는 기관으로서, 현대철학의 흐름 분석, 한국사회의 현실 실증, 남북 간에 합의한 통일정신 교양을 주로 강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천연대는 "민중을 '자주적 사상'(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는 것이 한국변혁운동의 선차과제라며 강연회, 거리공연, 인터넷 여론조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 의식화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아울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양성한다는 목표 하에 실천연대 산하에 '6.15학원'을 설립하여 의식화 교육을 통한 혁명의 주력군 양성에 노력하고 있으며,자신들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선봉대'로 규정하고 조직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학습과 주기적인 수련회 개최 등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현 시기를 혁명의 준비기로 보고 합법, 반합법, 비합법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주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
소수의견은 실천연대가 사실상 비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애써 외면한 채, 실천연대가 겉으로 표방하고 있는 활동만을 살펴 본 잘못된 결과
또한 소수의견은 "북한자료들을 구해서 그 내용을 인용한 강의교재로 교육작업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통일운동과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자료를 사용하여 북한의 사상과 체제 운용방식을 소개하는 정도이고, 나아가 일부 내용 중에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이를 평가하는 정도에 그칠 뿐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또는 대남혁명이론을 적극적으로 선전ㆍ전파하려 한다거나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 또는 공격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사업과정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하는 등 북한과 연계성을 가진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통일운동단체로서 있을 수 있는 활동이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위해가 될 만한 내용이 논의되거나 또는 실천연대가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명령을 받아 활동한 사실 등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인정할 사정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부록>에 나와 있듯이 2004. 12. 당시 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은 남북교류를 빙자하여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미군철수 남북공대위 결성', '선군정치 선전' 등 지령을 받은 후 국내에 들어와 그 지령에 따라 활동한 사실이 있고, 집행위원장 최한욱은 재독 북한공작원 김용무로부터 로동신문 사설 등 문건을 직접 E-mail로 수령하는 등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거나 지령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며, 북한이 매년 신년사나 공동사설 등을 통하여 내리는 공개지령을 그대로 수용하여 실천연대의 노선이나 투쟁방향 설정에 활용하고 있고, 중요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실천연대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비공개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하여 비밀리에 지침을 하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으며, 집행간부까지도 가명을 사용하여 글을 게재하고, 조직보안 수칙에 따라 활동하는 등 사실상 비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애써 외면한 채, 실천연대가 겉으로 표방하고 있는 활동만을 살펴 본 잘못된 결과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인해 우리의 젊은이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현실만을 보더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우리와 휴전선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인 실천연대 등 이적단체 등이 북한의 혁명이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입각하여 국내에서 우리 사회를 변혁***4)하고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 소수의견이 주장하는 논거인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성'은 충분히 있다 할 것이다.
다수의견의 핵심은 북한이 과거부터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통일전선 전술의 일환으로 치밀한 정치적 계산 아래 반미, 주한미군 철수 및 연방제 통일 주장을 하여 왔고, 현재에도 주체사상을 토대로 통일강성대국 건설사업의 추진과 선군정치를 앞세워 대남혁명이론을 선전ㆍ전파하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는 것
한편, 다수의견 역시 반미 또는 주한미군 철수 및 연방제 통일 주장 등이 북한의 주장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단체가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보자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견의 핵심은 북한이 과거부터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통일전선 전술의 일환으로 치밀한 정치적 계산 아래 반미, 주한미군 철수 및 연방제 통일 주장을 하여 왔고, 현재에도 주체사상을 토대로 통일강성대국 건설사업의 추진과 선군정치를 앞세워 대남혁명이론을 선전ㆍ전파하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다수의견은 원심이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을 토대로 실천연대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으로, 이는 북한의 반국가단체성과 관련하여 확립된 법리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포섭 내지 평가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위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을 오해한 나머지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수의 소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다.
<부록: 실천연대의 실체에 대하여>
실천연대는 6.15남북공동선언 직후인 2000. 10. 21.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통일적이고 총체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위업을 앞당기는데 기여하는 것"을 표방하며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 공동대책위원회', '미국과 일본의 전쟁책동 경제침탈 분쇄와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 '미ㆍ일의 한반도 전쟁 책동 분쇄, 자주평화통일 비상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가 통합하여 모임 형태로 출범한 후, 2001. 12. 15. 제1차 정기총회에서 강령을 새로이 제정하여 조직의 공동목적을 구체화하고, 규약을 개정하여 지휘통솔체계를 확립하는 등 단체로서 외관을 갖추고 공개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실천연대는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북한 바로알기 차원이라던가, 통일운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해 왔고, 만약 실천연대 활동의 실체가 실천연대의 주장하는 바와 같다면 그러한 정도의 활동은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고 건강하다는 전제 하에서 그동안 이들의 활동을 용인하여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량의 이적표현물을 소지ㆍ반포하고 대학생들에게 이를 학습시킨 혐의로 구속된 실천연대 산하 '새정치특별위원회' 소속 최희정, 이와 비슷한 혐의로 구속된 실천연대 '6.15학원' 사무국장 이재춘, 그리고 이회창 후보 살해협박과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구속된 실천연대 선전위원장 송현아 등에 대한 수사에서 확보된 실천연대 관련 각종 자료들을 바탕으로 실천연대 홈페이지 내 비밀게시판인 '집행위방'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한 결과, 실천연대의 본질은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과 직접 연계되었고, 이들이 목적으로 표방한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은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변혁운동이론에 의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의 실천'과 동일한 의미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실천연대의 강령ㆍ규약, 실천연대나 그 핵심 구성원의 명의로 작성된 각종 문건들의 내용, 실천연대의 활동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천연대는 북한의 한국변혁운동이론에 따라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따라 남한 혁명의 경로를 "주한미군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통일실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중을 '자주적 사상'(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는 것이 한국변혁운동의 선차과제라며 강연회, 거리공연, 인터넷 여론조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 의식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양성한다는 목표 하에 실천연대 산하에 '6.15학원'을 설립하여 의식화 교육을 통한 혁명의 주력군 양성에 노력하고 있으며,자신들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선봉대'로 규정하고 조직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학습과 주기적인 수련회 개최 등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직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은 물론, 남한 전체의 혁명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전선체 결성도 추진하였고, 현 시기를 혁명의 준비기로 보고 합법, 반합법, 비합법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주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라는 전제하에 주한미군철수를 한국변혁운동의 선차적, 전략적 과제로 삼고 반미투쟁을 집중 전개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폭력적 방법의 체제변혁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제반 여건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고,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에 의한 체제변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실천연대의 위와 같은 활동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바, 2004. 12. 당시 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은 남북교류를 빙자하여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미군철수 남북공대위 결성', '선군정치 선전' 등 지령을 받은 후 국내에 들어와 그 지령에 따라 활동한 사실이 있다. 집행위원장 최한욱은 재독 북한공작원 김용무로부터 로동신문 사설 등 문건을 직접 E-mail로 수령하는 등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거나 지령을 수수한 사실이 있고, 북한이 매년 신년사나 공동사설 등을 통하여 내리는 공개지령을 그대로 수용하여 실천연대의 노선이나 투쟁방향 설정에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김정일 체제와 선군정치를 직접적으로 찬양, 미화하고, 북한 핵실험의 당위성에 대하여도 그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북한은 실천연대의 이러한 친북활동 공개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하면서, 실천연대의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실천연대의 핵심 구성원들은 직업적인 친북 운동가들이고, 공개조직을 표방하지만 중요사업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바, 현재 실천연대의 구성원 약 270여명 중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가 54명으로 전체의 약 20%에 이르고 있고, 이들이 실천연대의 핵심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중요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실천연대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비공개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하여 비밀리에 지침을 하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으며, 집행간부까지도 가명을 사용하여 글을 게재하고, 조직보안 수칙에 따라 활동하는 등 사실상 비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실천연대는 북한의 김정일을 찬양하고, 선군정치를 선전하며, 북한 미사일 발사ㆍ核실험 등을 옹호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추종하는 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장투쟁 등 폭력적 방법에 의한 체제변혁을 시사하여 왔다***5).
한편, 실천연대의 통일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최초 강령에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고 하여 '6.15공동선언'에 명기된 문구를 인용하다가, 2005. 2. 27. 강령을 개정하면서 현행 강령 제3조에는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방, 연합제 통일을 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천연대의 위 강령 내용은 마치 '6.15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된 통일 방안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천연대의 그동안의 활동과 각종 문건들에 의하면, 실제로 실천연대가 주장하는 통일방안은 북한의 연방제통일 방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결국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연합제' 안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71년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주장한 '3단계 통일방안'(평화적 공존, 평화적 교류, 평화적 통일)을 기초로 체계화하여, 1991년 제시한 '1민족 2국가 2정부 2체제'의 '남북공화국연합제' 통일방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핵심내용은 남북통일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인데 각 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남북연합단계 : 두개의 독립국가가 통일을 지향하며 연합한 형태(남북연합 정상회의ㆍ남북연합회의ㆍ남북연합각료회의 구성), ②연방단계 : 두개의 지역자치정부와 연방정부로 구성(연방정부는 외교ㆍ국방, 중요한 재정권 보유, 연방대통령ㆍ연방의회 구성), ③완전통일단계 : 중앙집권제 또는 세분화된 연방(통일국가의 이념과 체제는 민주주의ㆍ시장경제ㆍ사회복지ㆍ도덕적 선진국ㆍ평화주의) 등이다.
다음으로,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은 1980. 10. 노동당 6차대회에서 김일성이 주장한 '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방안'을 기본으로 하여 1991년 신년사에서 밝힌 잠정적 성격의 제안으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의 핵심 내용은, 주한미군 철수, 국보법 철폐, 남한의 파쇼통치 청산 등 '사회민주화'라는 통일의 전제조건을 실현한 다음,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연합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한다는 것인데(최고민족연방회의ㆍ연방상설위원회 조직, 북과 남의 지역정부 지도 및 연방국가의 전반적사업 관할), 1991년 신년사에서 밝힌 '낮은 단계 연방제'는 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기본으로 하여, 잠정적으로 연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외교ㆍ국방권 등을 일정기간 남북 지역 자치정부 보유)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하고, 점진적으로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 나가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한다는 것이다.
한편, 6.15공동선언 제2항에서 합의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의 공통성"은 중앙에 남북연합(또는 연방)기구를 두고 남ㆍ북 각 지역정부가 외교ㆍ군사의 권한을 가지며,점진적으로 연합(또는 연방)정부에 남ㆍ북 지역정부의 국방ㆍ외교권한을 이양하여 완전한 연방제 통일을 지향시킨다는 의미에서 상호 유사하다***6)
실천연대의 통일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강령 제3조에서 "연합,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강령의 조항에 6.15공동선언의 합의문과 같이 우리측의 '국가연합'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문구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마치 실천연대가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천연대의 활동 상황과 각종 문건들에 의하면 실제로는 '미군철수 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제 실현'이라는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고 있고, 우리 정부의 통일노선을 부정하면서 북한의 연방제통일 노선을 지지, 선전하고 있다.
즉, 실천연대는 '6.15공동선언'으로 변화된 조건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하고, 변혁투쟁을 활성화하여 미군철수ㆍ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높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한다"는 혁명경로를 제시하고,우리의 국가연합 통일방안은 '흡수통일 방안이거나 영구분단 방안일 뿐이라고 매도하면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만이 '유일한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실천연대는 남북공동선언에서 채택한 '연합, 연방제 통일'을 남한혁명론에 따른 '자주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 실현'을 위한 초기단계로 규정하고, 궁극적으로 북한과 고려연방제 통일이라는 공산화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7)
함귀용 (변호사,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
1) 대법원 2010도1189호 판결
2) 해악을 초래할 '위험의 경향성 또는 개연성'만 있으면 된다는 기준에서부터 '중대한 해악 발생의 명백하고 있을 수 있는(가능성 있는) 위험의 기준', '명백하고 현존하는(급박한) 위험'의 기준,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 등의 기준 등으로서, 위험 발생 가능성의 정도와 급박성 등에서 단계적으로 구분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7281 판결,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등 참조
4) 혁명이란 용어 대신 이들은 변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5) 실천연대는 6.15공동선언 실천을 목적으로 하며 대외적으로 폭력적 방법의 체제변혁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제반 여건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고, 무장투쟁 등 폭력적 방법에 의한 체제변혁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2006. 4. 13. 「실천연대」 명의로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된 "6.15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자" 제하의 문건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반미 자주화운동은 결정적 시기에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을 결합한 폭력적 방식으로 전화되며 역동적인 민중의 정치적 진출에 의해 종국적으로 정치권력을 쟁취하게 된다.", "전쟁과 패권이 자기 본성인 미 제국주의는 결코 제 발로 물러나지 않으며, 폭력의 방식으로 식민지배를 관철하기 때문에 민중의 폭력적인 진출이 수반되지 않으면 최종적인 자주정권 수립이 어렵다.", "자주적 민주정부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기본역량 뿐 아니라 지식인, 도시빈민, 양심적 종교인, 애국적 군인, 민주개혁적 정치인 등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적 정부이다.",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 민중은 <지배의 대상>에서 <지배의 주체>로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은 운동주체의 강화, 발전에 기초한다."고 하여 높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위한 전단계로 '주한미군 철수'와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은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을 결합한 폭력적 방안을 제시하며 종국적으로는 폭력투쟁에 의한 체제변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05. 2. 5. 실천연대 정책위원장 최한욱이 '통일뉴스'에 기고한 '미군철수남북공대위 결성에 대한 몇 가지 견해' 제하의 기고문에 의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남북공대위'는 반드시 결성되어야 하며 '남북공대위'를 중심으로 미군철수 운동을 전면화, 전국화, 대중화함으로써 올해를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전환의 해로 맞이해야 한다." "미국이 무력을 기본으로 지배를 실현하기 때문에 미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반미자주화투쟁은 불가피하게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하게 된다"고 하여 주한미군 철수투쟁은 기본적으로 폭력투쟁(강력한 물리력)을 수반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07. 5. 30. 「실천연대」 조직위원장 김영란의 E-mail 압수물 중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이론' 제하의 '6.15 학원' 교재에 의하면, "한국 진보운동의 임무와 성격은 '주한미군을 축출하고 파쇼통치를 청산하여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민족해방민주주의 진보운동'이다.", "이러한 한국진보운동 실현을 위하여 준비기에 맞게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키우고 최후결전에 임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합법ㆍ반합법ㆍ비합법, 정치ㆍ경제, 대규모ㆍ소규모ㆍ전국적ㆍ지역적 등 여러 가지 투쟁을 전개하자"고 하여 한국진보운동의 현 시기 정세를 '준비기'로 보고 최후결전(폭력혁명 지칭)을 위한 주체역량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반합법은 물론 전국적 규모의 비합법투쟁도 전개하자고 역설하고 있다.2008. 5. 26. 실천연대 홈페이지에 '집행위원장' 명의로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게재된 '당면 투쟁과 관련한 몇 가지 의견'에 따르면 "가두시위를 최대한 평화적으로 전개하며 물리적 충돌과 연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쟁지휘를 주도면밀하게 합시다. 아직은 폭력적으로 투쟁형태를 변화할 때는 아닙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결정적 시기에는 폭력적 투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6) 이 부분에 관한 합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북한과 추진한 것으로 우리 헌법의 평화통일 이념과는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앞으로 남북한 사이의 평화 통일과정에서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7) 이처럼 실천연대가 '북한 연방제 통일방안'을 추종한다는 사실은 아래에 열거하는 각종 문건을 보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2000. 10. 21. 실천연대 '출범선언문'에 따르면, "남북 어느 일방의 체제통일, 흡수통일을 배격하고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통일은 남북의 공존 공리 공영을 보장하고 통일비용을 한푼도 들이지 않으면서도 모든 계급계층에 천문학적 이익을 안겨주는 유일한 통일방안으로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추종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2001. 1. 31. 발표된 '2001년 구국운동의 과제'라는 글에서도, "6.15정신을 살려 남북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서로 연합하여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는 길은 하나의 민족에 하나의 국가, 두개의 지역의 정부 즉 1.1.2.2에 따른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2002. 3. 1.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 장창준이 정세동향 23권에 게재한 '남과 북의 통일방안 어떻게 수렴될 것인가'에 따르면, "국가연합방식은 통일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흡수통일 방안이 아니면, 영구 분단방안일 뿐이고, 국가연합방식으로는 통일이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된다.연방제 통일방식은 남과 북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그리고 유일한 통일방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2006. 4. 13. 실천연대 홈페이지 '문서자료실'에 게재된 '6.15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자'라는 글에 따르면,"미국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때만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으며, 한국에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어야 온전한 형태의 연방정부를 수립할 수 있고,낮은 단계 연방제의 합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이전에 통일의 첫 단계를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낮은 단계 연방제 하에서 사회진보운동의 주체역량은 매우 빠르게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며, 진보세력은 연방정부의 정치적 엄호하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며, 6.15선언의 채택으로 자주, 민주, 통일의 실현경로는 낮은 단계 연방제,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 높은 단계 연방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