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 활동 등에 한정돼 있던 광장의 사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가 추가되고, '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를 하도록 했다. 서울광장에서 정치적 집회, 시위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서울시는 현행 조례에서도 적법한 집회는 허용되고 있으며, 평범한 개별 시민의 공간이 축소되고 상위 법률인 집시법과도 맞지 않으므로 의회의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방송 3사는 '서울광장 신고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도하며,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서울광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MBC와 KBS는 각각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성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광장이 그동안 사실상 금지됐던 정치성 집회와 시위에 문을 열었다”고 다소 긍정적인 어조의 평가를 덧붙였고, SBS는 “지방선거 이후 일찌감치 예상되었던 일“이라고 표현하며, “서울시와 시의회와의 정면충돌 속에 광장의 주인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며 충돌 양상에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다.
MBC는 <'서울광장 신고제' 시의회 통과‥서울시 반발> 보도를 통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하고, 그에 따라 “문화 활동 등에 한정돼 있던 광장 사용목적에 '집회와 시위'가 추가되고, 광장을 사용할 때 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를 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시민이나 단체가 서울광장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성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또 “서울시는 즉각 개정 조례안이 집시법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므로 재의를 요구했으며, 재의를 통해 다시 통과시킬 경우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하며,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서울시의 허가 없이 집회를 열 수 없어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KBS는 <서울광장 '신고제’ 본회의 통과…논란 여전> 보도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광장 사용 개정 조례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켜, 서울광장이 그동안 사실상 금지됐던 정치적 성격의 집회, 시위에도 이제 문을 열게 됐다”고 평가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던 서울 광장을 진정한 민주주의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정승우 민주당 시의원의 발언 내용을 인용보도 했다. 이어 KBS는 “조례안이 통과되자마자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상 거부권에 해당하는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하고, “하지만 현재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전체 2/3을 넘어 재의가 요청돼도 개정안 처리가 어렵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