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국회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사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발표와 관련, “이는 법 절차적 문제로 효력이 없음은 물론 위헌에 가깝다”고 말했다. 덧붙여 “방통위의 마케팅비 규제가 행정지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행정지도로 기업의 마케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느냐”며 “마케팅 활동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만큼 방통위의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경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동통신사 마케팅비 제한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기업의 영업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마케팅 비용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맡길 문제이지, 정부가 규제하고 나설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마케팅 규제는 소비자 후생과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발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양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서 보다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제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CFE Viewpoint 164 ▶ 마케팅 비용 규제의 함정과 소비자 피해

 
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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