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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정부가 세종시 계획을 수정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세종시 원안은 사실상 백지화되거나 이전 부처가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관 합동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린 16일,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를 '경제허브’,'과학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으며 17일에는 전경련 회장단을 만나 세종시 계획에 대기업이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
MBC는 13일 <세종시, 정부 구상은?> 보도에서 세종시 수정안은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고 지적했으며 15일 <세종시 찬반 '팽팽'>과 <세종시, 어떻게 수정 돼야하나?> 보도에서 MBC가 세종시에 관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원안을 고수하자는 입장과 수정해야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16일과 17일 보도에서 전경련 측과 인터뷰를 통해 “매력적인 조건이 있다면 기업들이 관심 가질 수 있으나 구체적 안이 나온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세종시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전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18일 <정운찬 총리 "기업들 세종시 입주 희망"> 보도에서 다음 달, 전문가 검토안이 확정될 때까지 정부와 기업 간의 신경전이 계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KBS는 13일에는 <세종시법 개정…행정→기업 중심 도시로> 보도를 통해 정부가 세종시법개정을 서둘러 공식화한 것은 국론분열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여권의 움직임과 맥을 같이한다고 보았다. 16일, <세종시에 어느 기업 가나?> 보도에서 정부가 세종시에 차세대 성장산업 관련 기업유치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한 대기업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도시가 어떻게 생길지, 어떤 혜택을 줄 건지 모르는데 기업이 어떤 결정을 내리겠냐”며 아직 기업들이 몸을 사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17일 <'세종시 갈까? 말까?’ 재계 저울질> 보도를 통해 삼성과 LG, SK는 “아직 구체적인 제안도 없었는데 어떻게 검토가 있었겠느냐”는 입장이고 다른 기업도 대부분 비슷하다고 전했다. 앞으로 파격적 혜택이 제시된다 해도 투자 계획의 대규모 변경은 쉽지 않은 만큼 부담을 안 가질 수 없는 게 재계의 고민이라고 보도했다.
SBS는 13일 <자족도시 되려면 수정해야? "자의적 해석" 반론>에서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만들어야 자족도시가 된다는 정부의 생각의 반론을 보도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특별한 무슨 산업용지 이런 것이 사실 의도적 부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14일 <"회의하는데 하루 가" 세종시 행정 비효율 논란> 보도에서 행정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으나 세종시원안추진위원회의 양승조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원격 화상회의, 업무의 효율적인 분담,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면 극복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17일 <대기업 총수들 만난 정 총리…세종시 협조 요청>에서 정운찬 총리가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했으나 기업들은 아직 신중한 반응이라고 보도했다. 18일 <대기업 총수들 '득실계산' 분주…'긍정론' 고개> 보도에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와의 인터뷰를 통해 “총리로부터 직접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나서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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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27 세종시 논란, 해법은?
- 2009.11.27 MBC, "포이즌 필, 재벌에 대한 특혜"
- 2009.11.26 SBS, "진보진영 김상곤 교육감, 징계거부" 비판해
- 2009.11.26 정부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MBC
- 2009.11.25 KBS, 공무원노조 불법행위 대표가 책임져야
- 2009.11.25 외고 개혁 칼날을 든 MBC
- 2009.11.20 박정희 대통령을 바라보는 보다 나은 관점
- 2009.11.20 포이즌 필 도입안, 실효성 있나
- 2009.11.19 베를린장벽 붕괴 20주년이 한국에 주는 교훈
- 2009.11.18 외고가 사교육 주범이라는 주장의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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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방어수단을 위해 기존 주주에게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포이즌 필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방송 3사는 9일 뉴스에서 포이즌 필 도입에 대해 공통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MBC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포이즌 필 제도가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MBC는 <'포이즌 필' 제도 입법 예고> 보도에서 법무부 김우현 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방어수단 부재로 인하여 낭비되는 기업 역량을 생산적 투자에 사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포이즌 필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되면 공격자의 지분율이 크게 낮아져 M&A를 쉽게 막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포이즌 필, 배경과 우려되는 부작용> 보도에서는 “포이즌 필이 기업투자 활성화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으며 특히 재벌 경영권이 순환출자 등으로 이미 과보호돼 있어 포이즌 필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 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거의 위협이 없는데 왜 이런 독약이라는 초강력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포이즌 필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 유입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여태껏 반대해오던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점도 포이즌 필 도입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KBS는 <적대적 인수합병 어려워진다> 보도를 통해 법무부가 적대적 인수합병에 맞설 대책으로 '신주 인수 선택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적대 세력은 신주를 인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경영권 인수가 어려워진다고 분석했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의 인터뷰를 통해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외환위기 이전의 여러 가지 폐단이 나오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도 보도했다. SBS는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포이즌 필' 도입 추진> 보도를 통해 포이즌 필은 적대적 인수합병 상황이 발생하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기존 주주들은 시가보다 싼 값에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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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의 징계를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한 시국 선언 교사는 89명이며 경기 지역 교사는 정진후 위원장을 포함해 전교조의 중앙집행부와 경기지부에 소속된 15명인데 이들을 제외한 74명은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MBC는 1일 <경기도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보도를 통해 “정부의 징계 요청 입장은 이해하지만 시국 선언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징계할 수 없다”는 김상곤 교육감의 주장을 단신으로 전했다. KBS 역시 경기도 교육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짧게 보도했다. SBS는 단신으로 처리한 MBC와 KBS와 달리 김상곤 경기 교육감의 입장과 교과부의 양쪽 입장을 상세히 보도했다. 1일 <경기, 시국선언 교사 '징계거부'…교과부 '당혹'> 보도에서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시국 선언 교사 징계를 거부한 것은 대법원 판결이 오래 걸리고 김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6월로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징계를 거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교과부가 김 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SBS는 경기 지역 교사 15명을 뺀 74명은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전하며 징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교과부와 경기 교육청의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 전망했다. 교과부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3일 KBS는 <'전교조 징계’ 놓고 교과부-경기도 교육감 충돌> 보도에서 교과부가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KBS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취임 때부터 정부 교육 정책과는 다른 독자적 행보를 보여 왔는데 시국 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 문제가 교과부와의 정면충돌로 확대되었다고 보았다. 교과부는 솔선수범해 법질서를 지켜야할 교육감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해 직무 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으며 이에 관해 경기도 교육청은 교과부의 조치가 김 교육감의 충정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적 명령이라고 즉각 반박했다고 전했다. SBS는 <교과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고발·제재' 검토> 보도에서 교과부가 지방자치법 제 170조에 의거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교과부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교육공무원징계령에도 위배된다"며 필요할 경우 김 교육감을 고발하거나 행정·재정상 제재 조치까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면, MBC는 <교과부, 김상곤 경기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이라는 기사로 짧게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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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24일 <불법체류자 미누 씨 결국 추방… 집중 단속> 보도에서 “미누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지난 8일 체포됐고, 어제밤 8시 50분, 네팔로 강제 추방됐다”고 밝혔다. MBC는 “다문화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았다”며 법무부의 강제 집행을 비판했다. 미누 소송대리인 장서연 변호사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집행이었다”며 미누의 강제 추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MBC는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외국인와 경찰의 부상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히며, 이 달 초 단속을 피해 도망가던 중국인 두 명이 부상을 입고 목요일에는 단속반원 두 명이 흉기에 찔려 다쳤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정원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측의 인터뷰를 통해 “단속 절차조차도 지키지 있지 않기 때문” 이라며 모든 사고의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단기 여행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처벌을 눈감아 주라는 MBC의 보도태도는 정부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법무부가 미누를 석방했다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수만 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을 처벌할 명분을 잃게 된다. 또한 내국인의 불법을 처벌할 근거도 없어진다. 따라서 MBC와 같이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단순한 온정주의적 태도로 접근하는 것은 법질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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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공무원 노조를 불법 단체로 간주하며 전공노를 교섭 상대로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지금까지의 협약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런 정부의 연이은 강경 방침에 노조가 반발하면서 극한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MBC는 20일 <정부 “전공노는 불법단체, 협상 안한다”> 보도를 통해 정부가 합법화 된 지2년여 만에 공무원 노조를 다시 불법단체로 간주한다며 비판했다. 같은 날 <전공노·민노총, “노조 탄압” 강력 반발> 보도에서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의 인터뷰를 통해 “해고도 모자라서 활동 근거마저 없애겠다는 것은 실업자도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한 98년도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 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방침을 강력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강력 조치는 전공노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데 대한 보복 조치며 통합 공무원 노조의 설립을 방해하고 지자체 선거 때 관련선거를 하려는 행태라는 전공노 측 입장을 상세히 전달하였다.
KBS는 정부가 전공노의 문제점을 수차례 경고를 해왔음을 강조하며 전공노를 더 이상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정부방침을 알렸다. 20일 <전공노 합법 노조 지위 박탈...“정부 탄압”> 보도에서 조합 탈퇴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계속 조합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공노가 불법 활동을 했음을 강조했다. 22일 <노동부, 전공노 위원장에 사상 첫 형사입건> 보도에서 이정한 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장의 인터뷰를 통해 불법 공무원 노조는 “노조 대표자에게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만큼 손 위원장에게 실질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SBS는 노동부와 행안부의 조치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였다. 20일 <“전공노, 법 어겼다” 노동자격 박탈…거센 반발>보도에서 노동부가 전공노를 적법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데 이어 행안부도 전공노를 법외노조로 판정해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이 상실된다고 알렸다. 전공노의 이상원 대변인은 “정부의 노사관계 인식태도는 후진국” 이라며 전공노를 압박해 민노총 가입을 막으려는 정부의 술책을 비판했다. SBS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가 위법 행위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전공노 관련 기사>
<전공노 관련 기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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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개 연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자료가 공개됐다. 조선일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수능 세 영역 평균 합산 성적 상위 30개교 가운데 26개교가 특목고였다. 이를 두고 사교육의 주범인 외고를 완전 폐지하자는 의견과 설립취지에 맞게 개혁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방송 3사 중에는 MBC가 외고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MBC, “수능성적공개 문제 있다” vs SBS, “특목고 성적우수” MBC는 12일<학교별 수능성적 순위 공개..논란> 보도를 통해 전국 고등학교의 수능 성적 순위를 공개한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며 “학교 간 격차를 더 벌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오성삼 건국대 교수 인터뷰를 인용해 "우리 사회의 평판도에 따라 특정 고등학교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성적공개를 방조한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편, SBS는 <학교별 수능성적 공개...예상 밖 '사교육 1번지’> 보도에서 성적공개 결과를 상세히 분석했으며, “수능 성적 상위 30개 학교는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비평준화 고등학교”라고 언급했다. SBS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일부 언론사의 성적공개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시 하지 않았다. KBS는 학교별 수능 점수 공개 논란을 단신으로 처리했다. -외고 개혁 분위기 조성하는 MBC
MBC는 논란이 되고 있는 외고문제를 두고 외고 개혁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9일 <여야, '외국어고 개혁’ 공감대> 보도를 통해 “외국어고 입시가 사교육비 폭등의 주범”이라고 지적했으며, 여권핵심부와 여야 모두 이 문제에서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외고 입시, 사교육 진원지> 보도에서는 “ 외국어 영재 양성의 본래 목적은 이미 사라졌고 외고가 사교육과 양극화를 부추긴다”고 비판하며,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 외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외고를 개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 전환 법안 추진>보도에서는 “외고 입시 개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며 외고 개혁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했다.
반면, KBS는 13일 <외고 특별전형 늘려야...사교육 경감 역행>보도를 통해 외고 입시에서 특별전형 선발이 지난해 보다 크게 늘어 사교육비 경감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15일<외고 변화 '불가피’... 학력격차 해소 되나?> 보도에서는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외고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봤을 때 외고 문제점은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임을 지적했으나 MBC와는 달리 외고개혁이나 폐지 정책이 가시화 되고 있다는 분석은 없었다. SBS는 <학교별 수능성적 공개...예상 밖 '사교육 1번지’> 보도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특목고 폐지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짧게 전하며 외국어고 폐지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유보했다. <사교육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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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한계를 뛰어넘기 전과 그 후를 함께 바라봐야
기획 단계부터 논란이 많았던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명단사전’이 발간되었다. 그리고 그 논란의 중심에는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 그가 24세의 늦은 나이 때문에 불가능했던 만주군관학교에 가기 위하여 쓴 혈서는 친일 행적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되었다. '좌파’ 또는 '진보'진영에서는 그가 한국에서 존경받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를 친일파로 매도하는 것이 역사 바로 세우기의 첫걸음인 것처럼 주장한다. 물론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박 대통령의 공적으로 평가받는 경제발전 역시 그가 아니라도 다른 누군가가 했을 것이라는 폄훼도 당하고 있다.
우리의 시각으로 한국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젊은 시절에 일제의 장교였다는 것을 달가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바람일 뿐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나는 인류 역사에서 많은 위인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위인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설령 한계를 극복하였다 해도 그 이전까지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살았다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가 을사오적을 친일파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을사오적이 활동하던 시기와 박정희의 청년기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친일'이라는 용어자체도 굉장히 모호하다. 일제에 나라를 뺐긴지 7년이 지난 1917년 박정희는 태어났다. 그리고 1932년부터 5년간 대구사범학교를 다녔다. 아쉽지만 그가 세상을 인식할 때쯤에는 한반도의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식민통치를 어쩔 수 없이 여기고 일본 제국의 국민으로 살 것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다. 나는 박정희 역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점에서 40년대에도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선견지명과 노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도 동의한다. 그들은 반드시 역사적으로 평가받고 존경받아야 한다. 그러나 독립운동가의 삶과 박정희의 선택을 비교해가면서 꼬투리를 잡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마음 같아서는 40년대에 한반도에서 살던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 현재의 우리와 똑같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정희라는 한 인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는 61년 5.16부터 79년 10.26까지라고 생각한다. 최고 권력자로서 한국이라는 최빈국을 선진국 문턱까지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박정희를 만주군 장교로 기억함에도 그를 존경하는 대통령 1위로 자리 매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그의 업적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은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장면(장면 전 총리의 이름 역시 이번 친일명단사전에 등재되었다) 정부가 경제를 발전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박정희가 아니었더라도 한국은 발전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편다.
그러나 이것 역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 우선 이승만정부나 장면정부의 경제 정책과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 이전 정부들이 수입대체공업화 정책을 폈다면 박정희 정부는 수출주도공업화와 중화학공업의 건설을 추진했다는 특징이 있다. 지금 한국경제는 수출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중화학공업이 수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 역시 무시할 수는 없다.
다른 인물들이 박정희를 대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 또한 그렇다. 쿠데타와 독재를 통해 정권을 창출하고 유지시킨 한계가 있지만, 한국의 경제발전은 최대 공헌자는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집현전 학자들이 있었기에 세종이 아니더라도 한글이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주장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리더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물며 한 국가가 돌아가는데 있어 대통령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다. 시스템이 잘 정착된 미국 같은 나라는 대통령 개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60년대 한국은 현재의 미국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역사에서의 기회주의자들을 단죄하는 것에 나도 동의한다. 그런 면에서 '친일명단사전'이 갖는 의미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제 45년을 똑같이 바라보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삼성전자가 소니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흔치 않았듯이 일제 강점기 말기에 우리가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적었을 것이다. 그것이 강제에 의해서건 자발적이건 그 시대의 분위기를 감안해야 그 시대의 사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청년 박정희의 행동을 '친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친일'을 했다고 비난받는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을 바탕으로 '가까운 미래에 한국이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법무부가 적대적 M&A 방어 장치 중 하나인 포이즌 필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 법무부가 마련한 포이즌 필 제도를 기업들이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쳐 정관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제도 이외에 각종 견제장치와 규제를 강화해 의도된 지배구조로 바꾸려 하고 있어 기업의 경영활동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시장보다는 정부가 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시각은 버려야 할 때이다. |
지난 10월 22일 법무부는 포이즌 필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포이즌 필의 도입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외환이기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외환위기 직후 외자유치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며,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주식소유제한 한도를 완화했다. 그러나 포이즌 필 등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는 도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국내자본의 역차별 규제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므로 포이즌 필 등과 같은 적대적 M&A 방어제도 도입은 역차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제도 도입
포이즌 필 등의 제도 도입은 역차별 규제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이번 법무부의 노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 면이나 방법 면에서 다소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즉, 그 실효성과 숨은 의도에 대한 논란이 그것이다.
현재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포이즌 필 제도의 내용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행사요건이 엄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포이즌 필을 발동하려면 회사 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요건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찬찬히 따져보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주주총회 출석 주주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이어야 한다.
특히 적대적 M&A 대상이 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기업들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주식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퍼져있고 대주주의 보유지분율이 낮은 상장기업들이기 때문에 정관변경은 실현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무부의 안대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포이즌 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작 주주 수가 많은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를 전혀 활용할 수 없는 반면, 경영권위협이 없는 중소기업들에게만 적용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도입 안이라고 할 수 있다.
포이즌 필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정관이나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언제든지 포이즌 필 부여가 가능하다. 일본의 포이즌 필 제도 또한 이사회를 둔 회사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주예약권을 무상 배정할 수 있도록 정해 대부분 회사에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치 않다. 따라서 현재 법무부가 준비한 포이즌 필 도입안은 사실상 필요한 기업들은 전혀 활용을 못하고, 필요하지 않은 기업들만 고려해 볼 만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배구조 관련 규제가 다수 포함된 상법 개정안
다른 한편,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2006년 마련한 상법개정안이 번번이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자 이참에 포이즌 필 제도를 포함시켜 국면전환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중대표소송이나 회사기회유용 제한, 집행임원제도 등과 같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정들도 대부분 임의규정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에 임의규정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법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전면적으로 변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제도를 들 수 있다.
현행 상법상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문제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기업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의규정이 상법에 도입된 후, 아이러니 하게도 상장법인들 중 자산 2조원 이상 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원 중 과반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구 증권거래법이 개정된 바 있다.
그 후 대기업들은 불가피하게 사외이사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사내등기이사 수를 대폭 줄이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과거 대기업의 등기이사들 중 상당수가 집행임원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고, 이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과시키기 위하여 상법 개정안에서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안을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상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집행임원제도는 현행 이사회의 업무집행권을 배제하고, 이를 집행임원들이 감당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집행임원제도가 임의규정으로 상법에 도입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현행 통합자본시장법에 다시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집행임원제도를 강제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중대표소송제도는 기업집단들의 순환출자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도입이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법리상의 문제점과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오히려 자회사 주주들의 법익을 심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으로 반대에 부딪혀 왔다. 특히, 이를 입법화한 나라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도입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명무실화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포이즌 필 제도를 개정안에 포함시켜 국회를 통과하겠다고 하는 법무부의 의지는 현실적으로 볼 때 실현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주고받기 식 제도 도입 안된다
심지어 법무부는 포이즌 필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아지자, 그 대안으로 포이즌 필 행사를 경제하는 여러 장치를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지난 6일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포이즌 필 제도에 지배주주 견제장치를 추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포이즌 필을 행사하기 위하여 신주발행 절차, 행사 방식 등이 위법ㆍ부당하면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 또는 특정주주에 대해서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제3자 배정 방식은 배제하는 것 등이라고 한다. 아마도 이는 포이즌 필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만을 수용한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법무부가 마련한 포이즌 필 도입안 자체가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는데다, 종전의 상법개정안에 추가로 포이즌 필의 도입을 이유로 추가로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추가 장치를 상법개정안에 도입하는 경우 또다시 참여정부처럼 소수 지분을 갖고 있는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깨는데 목적을 두는 상법 개정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06년 상법 개정안 작성 당시부터 논란이 컸던 것은 소수지분을 갖는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장치를 상법을 비롯한 공정거래법,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었다.
그러나 사실 소수지분을 갖는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이 비효율적인지 여부는 아무리 학자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이 이론적으로 분석을 해도 그 답을 얻기는 쉽지 않다. 그 평가는 정책입안자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 바로 그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이 평가할 일이다. 즉, 가장 좋은 기업지배구조란 경영성과를 통하여 입증되는 것이지, 정책입안자가 그려내는 그림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적은 지분으로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당해 경영진이 해당 기업에 큰 손실을 가져 온다면 당연히 주주들로부터 견제를 받을 수 있는 각종의 법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 크게 걱정할 일들이 아니다. 즉, 소수지분을 갖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영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견제는 법이 아니라 주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시장이 감당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다.
이번 포이즌 필 도입 여부도 이러한 시각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즉각 주가에 반영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보다는 시장에 의한 견제가 한층 성숙되어 있다. 시장보다는 정부가 법을 통해 직접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시각은 과거 20년 전에는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적합성을 갖지 못한 주장이다.
따라서 법무부가 마련한 포이즌 필 도입안은 현재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 개정안과는 별개로 입법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포이즌 필의 본래의 모습대로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우리만의 독특한 추가 견제장치는 마련하여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 부디 현실을 고려한 효율적인 포이즌 필 도입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
전삼현 /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자소개: 전삼현 교수는 독일 Frankfurt 대학교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기업법률포럼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회사법의 쟁점’,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외 다수가 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자 한국에 통일 기대감이 고조되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거부할 경우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체제는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체제 붕괴와 통일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통독의 역사적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첫째, 대북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북한정권과 주민은 철저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북핵 폐기를 위해 노력하면서 남북한 경제협력을 꾸준히 추진해 통일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독일이 통일되고 유럽 냉전이 종식된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당시 붕괴된 장벽 주변으로 모여든 수많은 인파들을 보면서 우리는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받았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사실에서 충격을 받았다. 자유를 위한 투쟁은 반드시 성공하고 말 것이라는 믿음 하에 전체주의체제에 저항한 동구의 수많은 지식인들의 노력에 인류는 감동을 받았다. 이제 냉전의 종식과 함께 인류에게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부푼 기대감을 갖게 했다.
대북정책, 북한 정권과 주민은 철저하게 분리해야
독일의 통일과 함께 당시 우리 사회에도 곧 우리 민족의 통일이 멀지 않았다는 기대감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이 지난 한반도의 상황은 당시의 기대감을 무색케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어 있다. 이미 북한은 2차에 걸친 핵 실험을 통하여 사실상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도 핵무기를 먹고 살 수는 없다.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거부할 경우 악화일로를 걷는 경제상황과 식량난으로 인하여 북한체제는 장기간 지속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북한체제 붕괴와 통일을 위한 대비책을 차분하게 마련해 두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미리 형성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독일통일의 역사적 경험에서 한반도 분단 관리와 통일을 위한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후발 주자들이 때로 이점을 갖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독일의 지도자들은 역사적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동서독 통합 작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결과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다.
독일을 보면 통합 과정은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치, 군사, 사회, 통화, 경제, 문화 통합 등 그야말로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다차원적 통합 과정과 관련된 결정이 극도로 짧은 시간적 압력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모든 위기 상황의 결정이 시간에 떠밀려 가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독일 통일의 경우는 국제적 압력과 맞물리면서 정책결정이 매우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정치적 통합의 경우 독일은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흡수통일을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결정함으로써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 동독 주민의 일반의지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1970년대 초반부터 서독은 동방정책을 통해서 동독에 대한 꾸준한 지원과 교류, 협력을 강화시켜 왔다. 그 결과 동독인들은 서독 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을 때 큰 어려움 없이 서독을 통일 독일의 중심으로 인정하여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경우도 북한 정권과 주민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 주도의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교훈을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 대북한 인도적 지원의 경우 조건 없이 지원하되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지난 10년간처럼 국내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북한에게 수억 불의 현찰을 지원하는 햇볕정책식의 무조건 포용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 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서독은 동독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통일의 그날까지 노력해 왔다. 1978년 11월 서독 주 문교부장관회의가 채택한 “독일문제에 대한 서독 문교부의 교육 지침”을 보면 서독이 이 문제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이 지침은 서독은 “동독에 있는 독일인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며 인도주의적 의무이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서독의 학생들은 이를 강조하는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고 모든 언론과 지식인들도 동독의 인권 개선에 노력했던 것이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열악한 인권 상황을 호도하는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의 상황은 서독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통일이 당장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한다면 더더욱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통일의 그날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같은 동포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의무이다.
서독은 1975년 이미 미국과 서유럽, 소련과 동구권을 포함한 35개국이 참여한 '헬싱키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베를린붕괴와 유럽의 냉전 종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 핵심은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의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었다. 과거처럼 안보와 경제협력 문제를 연계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안보, 경협, 인권 문제를 동시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유럽 질서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었다. 1978년 인권을 강조한 서독의 교육 지침도 '헬싱키협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우리도 북핵과 경협 문제만을 연계시키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북핵, 경협, 인권 문제를 삼위일체로 묶는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패러다임적 전환의 필요성은 독일 통일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일 것이다.
남북경협,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
6자회담 재개를 통해서 북핵 폐기를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의 장기적 통일 전략에 맞게 남북한 경제협력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인당 소득 기준으로 볼 때 통일 당시 동독은 서독의 33%였던 반면 북한은 한국의 6%에 불과하다. 이것은 독일보다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클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비용 부담 때문에 통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 어떻게 하면 분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독일과 같은 고비용의 통일을 피해갈 수 있느냐 하는 데 문제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통화통합’(monetary union)이 가장 중요한 실수의 하나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동서독 통화의 통합과 교환은 서독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다. 서독은 동독에 우리의 '개성공단 모델’을 갖고 있지 못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개성공단을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하에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통화통합이 가져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고용 창출을 통한 통합의 모델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독일의 경우처럼 한반도 통일은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요인들에 의해 촉발될 수밖에 없다. 점진적이고 평화적 방식이면 좋겠지만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라든지 최근 '선군주의’를 내세운 개정 헌법인 '선군헌법’ 채택에 비추어볼 때 통일은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개정헌법에서는 공산주의를 삭제하고 '선군사상’을 주체사상과 함께 핵심적 이념으로 채택했다. 선군사상은 군부를 체제 유지의 근간으로 삼고 모든 자원을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함하여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겠다는 노선이다. 또한 '선군헌법’은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3대 세습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선군주의는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오로지 폐쇄적 자주노선을 견지하면서 정권 유지에만 집착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새로운 노선은 북한 사회 내부의 문제점들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악화와 권력 승계를 둘러싼 내부 투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를린 장벽과 통일 통일의 교훈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한반도 통일 과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발표된 골드만삭스의 통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적절한 통일 정책에 의해 뒷받침될 경우 통일 한국의 GDP는 30-40년 이내에 프랑스, 독일,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통일 한국은 2050년에는 G-8의 일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 한국에 대한 이러한 예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분단 관리와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
김영호 /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저자소개: 김영호 교수는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외교사와 국제정치학’, '변화하는 세계 바로보기’ 외 다수가 있다.
외국어고등학교가 사교육의 주범이기 때문에 외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외고가 사교육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인과 관계를 잘못 파악한 인지적 오류에 기인하고 있다. 사실 사교육의 기형적 팽창 원인은 외고 때문이 아니라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을 제한한 평준화정책 때문이다.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그 보완책으로 외고 등 특목고가 설립되었다. 그러므로 정작 손을 봐야 할 근본적인 원인은 평준화 정책이다. 설령 외고를 폐지한다하더라도 다양한 교육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교육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책입안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의 하나인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를 폐지하고 자율고로 전환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담은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찬반 여론이 각각 비등하지만, 포퓰리즘에 편승하여 이를 지지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하긴,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현안이 현 정권이 인기를 얻고 있는 서민대책과 꼭 맞아떨어지는 형국이니 정당한 논거를 가지고 설득하고자 한들 그 지지세가 웬만해선 꺾이지 않을 듯하다. 게다가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의 상당수가 이를 지지한다고 한다.
인지적 오류에서 비롯된 사교육 주범론
현재 외고에 들어가기 위하여 중학생들이 학원에 다녀야 하고, 또 웬만큼 우수한 성적을 내지 않고는 외고에 입학하기 어려운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사실이 외고가 사교육의 주범이기 때문에 외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이 논법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먼저 외고 폐지의 논거가 잘못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사교육의 기형적 팽창의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또 정두언 의원과 이를 지지하는 이들이 드러내고 있는 발상이 얼마나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정두언 의원과 외고 폐지를 지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외고 폐지론, 즉 외고가 사교육의 주범이라는 논거가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원인혼란’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소개된 자카리 쇼어(Zachary Shore)의 「생각의 함정」1) 에는 우리가 저지르는 인지함정(cognition trap)이라고 하는 일종의 인지적 오류가 몇 가지 소개되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원제목 'blunder’는 사소한 실수를 가리키는 'mistake’와 달리 한 개인의 운명이나 국가사회의 진로를 바꿔놓을 만한 중대한 전기를 제공하는 실수를 일컫는다. 그 중 하나가 '원인혼란’이다. 이 원인혼란은 이번 외고 사태의 본질을 짚어내는 결정적인 개념이다.
원인혼란의 예로, 우울증의 원인이 뇌내 화학물질불균형이라고 보는 견해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인과관계2) 를 화살표(→)로 표시할 경우,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원인혼란으로 그릇된 도식은 “뇌내 화학물질불균형 → 우울증”이다. 그러나 정확하게 분석하자면 우울증의 도식은 다음과 같이 되어야 옳다. “외부적인 사회경험 → 우울증 → 뇌내 화학물질불균형 현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달리 뇌내 화학물질불균형은 우울증의 원인이 아니라 우울증이 드러난 징후, 즉 우울증이 나타난 결과적 현상이다.
이와 같은 그릇된 원인혼란을 정두언 의원을 비롯한 외고 폐지론자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식은 매우 단순하다.
“외고 입학 → 사교육조장(팽창)”
사교육이 기형적으로 팽창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외고 입학에 있다고 보는 단견은 우울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인혼란에 빠져 있다. 이를 교정하여 올바른 인과관계를 보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도식이 되어야 한다.
①: “평준화 정책 → 다양한 교육욕구충족 실패 → 사교육 팽창(쏠림)현상”
위의 도식 ①에서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 실패는 현행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에서 온 것이고, 그 돌파구가 사교육의 기형적인 의존 심화이다. 물론 도식 ①이 복잡한 요인을 모두 설명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욕구충족 실패의 또 다른 돌파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현행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나온 특목고의 설립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교육욕구충족 실패의 부분적인 '돌파구’가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 입학인 셈이다. 논의를 위하여 이와 관련한 경로를 표현하면 도식 ②가 된다.
②: “평준화 정책 → 다양한 교육욕구충족 실패 → 외고 등 특목고 설립”
도식 ①과 ②에서 다양한 교육욕구충족 실패가 원인이 되어 드러난 현상이 '사교육의 기형적인 팽창과 의존’, 그리고 '외고 등 특목고 설립’ 두 가지이다. 따라서 도식 ①과 ②를 통해서, '사교육의 기형적인 팽창과 의존’과 '외고 등 특목고 설립’이 인과관계에 있지 않다. 즉 그리고 '외고 등 특목고 입학’이 '사교육의 기형적인 팽창과 의존’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사교육의 기형적인 팽창과 의존’, 그리고 '외고 등 특목고 설립’) 사이에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상관관계이다. 상관관계를 놓고 한쪽이 원인이 된다고 단정해놓고 그 원인을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제거하겠다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다.
사교육 근본적인 원인은 평준화 정책
오히려 '사교육의 기형적인 팽창과 의존’, 그리고 '외고 등 특목고 설립’이라는 두 가지 현상은 한 가지 원인인 '다양한 교육욕구충족 실패’에 의하여 야기된 점을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중요한 논점은 '다양한 교육욕구충족 실패’의 심인(沈因)이 바로 '평준화 정책’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작 손을 보아야 할 근본적인 원인은 평준화 정책이다.
모르기는 해도 그릇되게 퍼져있는 좌파 포퓰리즘이 평준화 정책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여기기 때문에 압도적인 지지로 집권한 여당 실세조차도 평준화 정책에 대한 언급조차 못하는 모양이다. 필자가 줄곧 개진해 왔던 평준화 정책의 여러 가지 심각한 폐해를 고려할 때,3) 이제는 좌파 눈치 보지 말고 교육만악(萬惡)의 근원인 평준화 정책을 원인으로 보고 교육을 원상태로 돌려놓으려는 솔직한 자세가 요구된다.
평준화 정책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택권과 사립학교의 선발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책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다. 이 지구상에 우리처럼 입학전형을 국가권력으로 강제 배정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세계 어느 나라도 '평준화’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1973년 우리가 평준화 정책을 도입할 당시 패러디 했던 일본도 그 폐해를 솔직히 인정하고 현재 단위학교별 전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평준화 정책이라는 근원적인 원인보다는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아 엉뚱하게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방송은 물론 신문 등 여러 매체의 보도 양태가 매우 우려된다.
게다가 이 주장의 선봉에 선 정두언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밤 KBS 11시 뉴스와 22일 밤 SBS의 나이트 라인(23일 0시 이후 방송)에 직접 출연하여 외고의 '왜곡된(?)’ 교육을 지적하면서 비장한 표정으로 사립학교인 외고의 선발권을 “뺏어 와야 한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대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의 선발권과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과 특권을 누리는 현역 국회의원이 여과 없이 전달되는 지상파 생방송에 나와서 전의에 찬 어투로 외고의 선발권을 박탈하겠다고 한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옳은 일인가.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한 사교육은 결코 줄지 않아
이 점을 보면, 정두언 의원이 우리나라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인지 의문이 갈 정도이다. 좌파정당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민주노동당이나 이념적으로 좌파를 지향하는 이들이 적지 않게 소속된 민주당 의원이라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이 사립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빼앗아 와야 한다는 말을 공영 방송을 통하여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면, 집권 한나라당의 정책 이념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정두언 의원처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을, 그것도 교육폐해의 원인인 평준화 정책 아래서 그나마 몇몇 안 되는 학교가 행사하고 있는 제한된 선발권마저 박탈하겠다는 발상이 우리 사회에 먹히는 연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워낙 자유와 선택의 가치에 무감각해져서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실세가 추진하는 '권력’의 위력 때문인가.
정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외고를 '마녀사냥’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마녀’를 '마녀’라고 지칭했을 뿐이라는 단정도 하였다. '마녀사냥’은 성한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것도 중세기에나 가능했던 말이다. 이 말은 평준화 체제에서 이런 저런 온갖 제약과 통제 속에서 그나마 우수 인력을 배출하는 외고 교육에 몸담고 있는 교육자를 모독하는 것이다.
교육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물건에 명품이 있고, 작품에 걸작이 있듯이, 학교도 명문학교가 있어야 한다. 현행 우리 평준화 체제에서 명문학교가 있기나 한가? 교육당국은 '명문학교’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서열화라는 애매한 말로 얼버무릴 일이 아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들은 교육당국이 이러한 역할을 격려하고 수행하지 못하면 질책해야 한다. 그러나 정 의원의 외고 폐지론은 이와 반대로 나가는 것 아닌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사교육의 주범은 외고가 아니다. 더군다나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외고 입학이 사교육의 결정적인 원인도 아니다. 사교육은 현행 평준화 체제가 유지되는 한, 즉 다양한 교육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한, 기형적으로 기승을 부릴 것이다. 그러니까 설사 외고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사교육은 결코 줄지 않는다. 또 주말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 의원은 아예 외고를 포함한 모든 특목고를 없앨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수 인재 육성, 다양한 교육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교육은 결코 줄지 않는다. 교육당국과 현 정권 실세들은 이 점을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다. ■
김정래 /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1) 원제목: Blunder: Why Smart People Makes Bad Decisions, 2008(임옥희 역, 서울: 에코의 서재, 2009)
2) 여기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원인이 결정적인 원인이 작용하여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는 결정론적 인과관계가 아니다. 원인은 결과로 보이는 현상(사실)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의미 또는 한 요인이 다른 요인을 드러내는 데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사교육이 외고입학전형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3) 필자의 근간 예정인 「고혹 평준화 해부」(한국경제연구원 간)에서 평준화 정책의 기원, 내력, 여러 폐해와 대책 및 방안이 종합적으로 소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것.
저자소개: 김정래 교수는 영국 University of Keele 대학원에서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부산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전교조 비평’, '서양교육사절요’, '고혹 평준화 해부’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