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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의 징계를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한 시국 선언 교사는 89명이며 경기 지역 교사는 정진후 위원장을 포함해 전교조의 중앙집행부와 경기지부에 소속된 15명인데 이들을 제외한 74명은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MBC는 1일 <경기도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보도를 통해 “정부의 징계 요청 입장은 이해하지만 시국 선언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징계할 수 없다”는 김상곤 교육감의 주장을 단신으로 전했다. KBS 역시 경기도 교육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짧게 보도했다. SBS는 단신으로 처리한 MBC와 KBS와 달리 김상곤 경기 교육감의 입장과 교과부의 양쪽 입장을 상세히 보도했다. 1일 <경기, 시국선언 교사 '징계거부'…교과부 '당혹'> 보도에서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시국 선언 교사 징계를 거부한 것은 대법원 판결이 오래 걸리고 김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6월로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징계를 거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교과부가 김 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SBS는 경기 지역 교사 15명을 뺀 74명은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전하며 징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교과부와 경기 교육청의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 전망했다. 교과부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3일 KBS는 <'전교조 징계’ 놓고 교과부-경기도 교육감 충돌> 보도에서 교과부가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KBS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취임 때부터 정부 교육 정책과는 다른 독자적 행보를 보여 왔는데 시국 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 문제가 교과부와의 정면충돌로 확대되었다고 보았다. 교과부는 솔선수범해 법질서를 지켜야할 교육감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해 직무 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으며 이에 관해 경기도 교육청은 교과부의 조치가 김 교육감의 충정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적 명령이라고 즉각 반박했다고 전했다. SBS는 <교과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고발·제재' 검토> 보도에서 교과부가 지방자치법 제 170조에 의거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교과부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교육공무원징계령에도 위배된다"며 필요할 경우 김 교육감을 고발하거나 행정·재정상 제재 조치까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면, MBC는 <교과부, 김상곤 경기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이라는 기사로 짧게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