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정부의 시장 간섭을 정당화하고 보조금 지급, 보호무역, 경기부양정책 등 적극적인 큰 정부의 역할을 호소하는 대중들의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간섭주의적 정책들은 시장에서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증대시킴으로써 현재의 경제위기를 오히려 장기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리고 경기부양정책을 위한 정부의 지출이나 보조는 미래의 과세로써 충당되어 질 것이며 이는 곧 생산적인 민간경제의 희생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며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악화되는 경제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의 시장 간섭을 정당화하며 보다 적극적인 큰 정부의 역할을 호소하는 대중들의 압력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현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기회복과 경제안정이라는 이름하에 정부보조금과 보호무역, 경기부양책을 포함한 더 많은 정부 간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경기회복은 아마도 정부의 간섭으로 부터 자유로운 시장에 의해서만 가장 잘 이루어질 것 이다. 그리고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가적 정신에 근거한 경제활동을 도모하는 동기부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펼쳐야 할 것이다.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기 성장을 단기간에 회복할 수 있는 해법은 아마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는 경제적 기회와 지속적인 경제 번영을 연결하는 근원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수립자들은 침체된 한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경제적 자유라는 사실을 재 상기해야 한다.

지속되는 정부의 간섭과 자유시장경제 간의 긴장과 경쟁

세계경제가 전례 없는 경제적 위기와 도전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글로벌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가장 심각한 경제성장률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2009년 한 해 동안 세계공황 이후로 80년 만에 가장 막대한 무역량 감소를 예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 사정의 악화와 그에 대응한 정부들의 대응책은 실질적으로 계속되는 정부와 자유시장 간의 긴장된 경쟁을 상기 시켜준다.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경기회복이나 경제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계획경제나 사기업의 국유화로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간섭적인 정책들의 증가는 세계경제의 주축이 되었던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훼손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의 개입주의적 정책들은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시장에 증대시킴으로써 현 경제위기를 오히려 장기화시킬 우려가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많은 이들이 정부 주도하의 경제난 해결책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의 개입주의적 정책은 보다 실현 가능한 해법이 아니다. 그러한 정부정책들은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시장에 증대시킴으로써 현 경제위기를 오히려 장기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은 단순한 현금 보조금정책이나 대중적 인기에 부합한 단기적인 정책에 기초를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설령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더라도 특정한 집단이나 산업에 국한되기 보다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시장 질서를 보증하고 시장의 자신감을 재 회복시키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역할은 부를 창출하고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역할은 경제 자유와 기업가적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증폭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부를 정당한 노력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시장 간섭을 최소화 하는데 있다.

정부 지출이나 보조는 공짜가 아니다

하지만, 정부 주도하의 시장 간섭적인 여러 가지 구제 정책의 지지자들은 신속한 경기회복과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한 단기정책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정부 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이도 그러한 정부주도 구제정책은 장기적 안목에서 상당히 비생산적이며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경기부양정책을 위한 정부의 지출이나 보조는 공짜가 아니라는 점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지출은 미래의 과세로써 충당되어 질 것이며 이는 곧 생산적인 민간경제의 희생을 의미한다.

결국 구제정책들은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함과 동시에 책임감 있게 경제 활동을 해 온 많은 이들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지운다. 그리고 무책임함으로 인해 위험성을 책임져야 할 경제주체들을 오히려 구제하는 잘못된 보상을 초래한다. 이는 미래에 초래 될 유사한 방식의 무책임한 경제 활동 및 선택을 장려하는 오류를 범할 위험성을 내재한다. 더욱 더 우려되는 것은 정부 주도하의 구제정책들은 정부에게 자원 배분에 대한 지나친 영향력을 허락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제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경기부양정책을 위한 정부의 지출이나 보조는 공짜가 아니라는 점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지출은 미래의 과세로써 충당되어 질 것이며 이는 곧 생산적인 민간경제의 희생을 의미한다. 민간보다 정부가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경기부양책으로 실패한 일본의 경험을 상기해야 한다.

계속되는 정부와 시장 간의 긴장된 상반관계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가 있다. 그것은 세계 지도자들이 무역장벽을 없애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주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적 정책들은 무역 분쟁을 야기시키며 현재 세계 경제 불황을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조화된 정책을 펼치고자하는 노력을 저하시킨다.

2008년 11월 15일 G20 정상회담에서 각국의 지도자들은 "12개월 이내에 투자, 재화와 서비스 교역에 새로운 무역 장벽 설치를 자제하고, 새로운 수출 장벽 설치를 자제하고, WTO에 위배되는 수출 촉진 조치들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세계은행이 최근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개국 중 17개국이 자유무역의 흐름을 제한하는 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적 자유는 경제회복의 근간이다

경제적 번영의 핵심적 요소는 경제적 자유에 근거한 유연성과 개방에 기초한 탄력성이다. 이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며 시장의 투명성과 사유재산권의 확고한 보호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질 수 있다. 경제적 자유의 역동적인 힘은 기업가적 정신과 새로운 상품 및 직업을 창출하는 혁신을 육성하였고 전 세계로 그러한 가치를 전파하는데 기여하였다.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경제개발과 지속적인 번영은 기업가적 활동과 기술혁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정책적 상황을 유지 및 발전시키는데 달려있다. 투자 자본과 기업가적 활동의 역량들은 세율이 낮고 사유재산권이 잘 보장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물가와 합리적인 규제 정책들에 기초를 둔 국가들로 흐르게 된다. 개방과 유연성에 많은 바탕을 둔 국가들은 자유로운 경제의 흐름과 생각들의 교환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쌓아가고 있으며 그러한 국가들의 국민들은 더 많은 경제적 기회와 번영을 혜택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형태의 주요한 자유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자유 또한 언제나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가 보여주듯 대중적 인기에 부합하여 단기적으로 재빠른 경기회복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 하에 정부의 시장 간섭에 의존하는 경제정책들은 특히나 경제적 자유를 위협한다. 불행이도 대중적 인기에 부합한 시장경제에 대한 의구심과 냉소적인 비판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규제를 증가시키는 단기적인 안목에 입각한 정책들과 더불어 투자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하시킬 위험성을 함축하고 있다.■

저자소개: Anthony B. Kim은 The Heritage Foundation의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s에서 Policy Analyst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자유무역, 경제적 자유 등이다.

Anthony B. Kim / Heritag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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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2008년 7월 YTN 구본홍 사장 취임거부하면서 시작된 노조 파업은 2009년 3월 전 노조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노조의 파업이 적법한 것인가? 또 해고된 노조간부가 업무를 방해 한 것이 적법한 것인가? 이번 YTN 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불법파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큰 기업 YTN의 노조파업 사태로 나라가 시끄럽다. 구본홍 YTN 사장 취임을 거부한 YTN노조 농성이 251일 동안 이어지면서 급기야 노종면 노조위원장이 구속되었고, 이로 인해 노조원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여론은 '정당한 법 집행’으로 보면서도 '구속은 지나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보다 못해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YTN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안까지 내놓았을 정도다.

YTN 노조의 파업은 불법파업

먼저 사건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2008년 7월 MBC 맨 구본홍 씨가 YTN 사장에 취임하자 이를 거부한 YTN 노조원들의 집단 반발로 'YTN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YTN 사측은 그동안 5차례나 노조를 고발했고, 한때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승인 심사가 보류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YTN 사측은 2008년 10월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현덕수 전 노조위원장과 권석재 사무국장 등 노조 주요 간부 등 6명을 해고했다. 그 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09년 3월 24일 구본홍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사장실 점거 농성 등을 벌인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노종면 위원장은 노조 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둔 3월 22일, 다른 전·현직 노조 간부 등 3명과 함께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왔었다. 그동안 YTN노조는 구본홍 사장 취임을 계속 거부하면서 '임금 7.2%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해왔다.

YTN 사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노조가 직접적으로 사장 인선 등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해고된 상태에서 계속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적법한가’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12월 11일 YTN을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에서 보류시킨 후 2009년 2월 '조건부 재승인’을 해주면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천계획을 2009년 3월 중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놓고 YTN의 노사 입장은 엇갈렸다.

구본홍 YTN 사장은 2009년 3월 24일 “재승인을 도약의 계기로 삼읍시다”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11일 심사보류 결정 이후 85일 만에 회사 미래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환영했지만 노조는 “공정방송 사수와 낙하산 사장 저지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명분을 지키려고 222일 동안 투쟁해온 YTN 노조는 이제 새로운 투쟁의 재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현재 YTN 건물 17층 임원실 앞에는 '사장 퇴진 투쟁 251일’ 등 문구가 적힌 각종 게시물이 붙어 있는 등 구본홍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YTN 사태’는 현재 진정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YTN 사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사장 인선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노조가 직접적으로 사장 인선 등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해고된 상태에서 계속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적법한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사례를 우리는 그동안 적잖게 보아왔다. 'YTN 사태’를 놓고 전문가들은 '정당한 법 집행’으로 보면서도 '그 대상이 언론사 기자라는 점에서 신중했어야 한다’로 보기도 한다(조선일보 2008. 3. 26). 어떻든 'YTN 사태’가 '불법파업’이라는 점에서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불법파업이 반복되는 이유

한국은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 이르는 과정에서 '노조천국’, '파업공화국’이라는 악명을 떨쳐왔다. 그 바탕에서는 '불법파업’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왔다. 여기에서 잠간 한국의 노사분규와 불법파업 추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노사분규를 발생건수, 참가자수, 근로손실일수 세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할 때, 노사분규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노무현 정부에서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04년에 피크를 기록했다. 이를 김영삼 정부가 끝나는 1997년을 기준 삼아 비교하면, 노사분규는 김대중 정부를 거쳐 노무현 정부 2004년에 약 4배 정도 증가했다. 이는 곧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친노(親勞)정책이 가져온 결과로, 김대중 정부는 노사분규에 불을 지피고, 노무현 정부는 시너를 뿌린 양상이다. 노사분규는 다행히도 2005년부터는 감소추세를 보여준다.       

불법파업은 왜 계속해서 발생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노조가 법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법과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발생한 불법파업을 보자. 불법파업은 김영삼 정부 1997년에 17건이었는데 김대중 정부 1998년에 55건으로 증가한 후 1999년에는 전체 노사분규의 48.0%에 이르는 95건으로 증가했다. 그 후 불법파업은 60건수 안팎으로 진정되었다(노동부, 노동백서). 이로 보아 한국은 불법파업이 활개 치는 나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불법파업은 왜 계속해서 발생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노조가 법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법과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관행 때문에 한국은 그동안 '노조천국’, '파업공화국’이라는 낙인이 찍혀왔지 않은가. 우리가 수없이 보아온 바이지만,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불법파업의 경우에도 '솜방망이’ 요법만 적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 예로,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만 해도 이는 분명해진다.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관련법은 1997년에 제정되었으나 노동계의 반대에 질질 끌려 다니다가 세 차례나 유예되어 2010년 1월로 시행이 미뤄졌다. 그러나 내년 1월이면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이 다시 유예되지 않고 과연 법이 정한 대로 금지될 것인가는 이 시점에서 예측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불법파업을 뿌리 뽑으려는 의지가 눈에 띈다. 법원은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불법파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전국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노조에게 약 7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선 1심에서 재판부는 파업기간에 발생한 피해액의 60%인 51억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법원이 '노조가 벌인 파업의 여파로 파업이 끝난 다음 날에도 전철과 KTX의 이용률이 평소보다 떨어졌고, 일반열차와 화물열차도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했다’며 '파업이 끝난 다음 날에 발생한 피해와 파업으로 빠져나간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든 비용까지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추가하여 배상액이 약 70억 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다. 철도노조는 2006년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 중재를 하기로 결정했는데도 그해 3월 1일부터 4일까지 '철도 상업화 철회, 현장인력 충원,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주장하며 파업을 감행했었다. 당시 관련법에는 철도공사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15일간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이 점에서 볼 때, 전국철도노조를 상대로 법원이 내린 약 70억 원의 배상 판결은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파업’이었고, '불법파업’의 경우에는 '법과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불법파업의 해법은 무엇인가?

'불법파업’의 해법은 '법과 원칙의 적용뿐’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는 세계역사를 시장경제로 돌려놓은 마거릿 대처의 노동개혁에서 만날 수 있다. 1970년대의 영국은 노조천국이었다. 노조는 정책에 따라 노동당 보수당 할 것 없이 멋대로 정권을 갈아치웠다. 대처는 1979년 초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보수당 당수로서 '불법파업은 법과 원칙으로 다스리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권을 잡은 대처는 집권 11년 반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관련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노조파워를 무력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대처는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적용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든다.

・ 클로즈드숍 제도의 지나친 보호조항 개정: 클로즈드숍을 채택할 때 비밀투표 의무화
・ 노사분규 대상을 명문화하고, 파업과 관련해 노조간부의 면책특권 제한 
・ 클로즈드숍 제도를 더욱 약화: 5년마다 비밀투표를 통해 클로즈드숍 유지여부 결정
・ 불법파업 불법화
・ 노조파업 때 파업여부에 관한 사전투표 의무화
・ 노조간부는 5년마다 조합원의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되도록 의무화
・ 노조의 면책특권 완전 박탈
・ 클로즈드숍 제도에 대한 법적 보호규정 삭제

마거릿 대처의 노동개혁이 성공하자 영국은 노조조직률이 1985년에는 50%를 넘었지만 지금은 약 24% 수준이다. 고용보호 수준은 OECD 국가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약하다.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는 2006년 141개국 가운데 17위로 높다. 참고로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에서 2006년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107위, 독일은 124위로 낮은데 이는 잘 알려진 대로 한국과 독일은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증거다. 1970년대 '노조천국’으로 악명 높았던 영국은 오늘날 노동시장 유연성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은 나라로 인정되고 있다. 마거릿 대처가 노조 문제를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노동개혁에 성공하여 나타난 결과다.

그동안 불법파업을 수없이 보아오면서 큰 기업 YTN의 노조파업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왜 마거릿 대처처럼 법과 원칙을 적용하여 불법파업을 해결하지 못할까 생각해본다. 한국경제는 지금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불황에 빠져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때일수록 노사는 화합을 해야 한다. 김연아 선수가 2009년 3월 29일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세계 피겨스케이팅 여왕으로 즉위’하는 날 우리는 노사가 화합하면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다짐하면서 이 글을 쓴다.■

저자소개: 박동운 교수는 미국 하와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단국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저서로는「CEO 정신을 발휘한 사람들」,「시장경제이야기 Q&A」,「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 대처리즘 」외 다수가 있다.

박동운 /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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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을 받은 AIG가 임직원들에게 1억6천5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AIG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부가 구제금융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시장경제는 자유와 책임과 무차별의 원칙을 실천하기만 한다면, 시간이 다소 걸릴지라도, 자생적으로 질서가 회복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부가 구제금융을 통해 개입하면 시장경제가 갖는 처벌 메커니즘이 수행하는 역할을 차단시켜,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을 왜곡시키고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고사시킬 수 있다.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보험회사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은 임직원들에게 1억6천5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했다. 시민들은 모럴해저드에 빠진 임직원들의 오만하고(arrogant) 부도덕하고(immoral) 탐욕스런(greedy) 소행이라고 비난했다. 고액의 보너스 잔치가 시민들의 감정을 건드리자, 미 하원은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국책모기지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직원들에게 지급했던 보너스도 회수하도록 요구하였다. 보너스 파문에 더해, AIG가 여타 금융회사들과 파생상품 등을 매개로 복잡한 거래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투입된 1천700억 달러의 공적자금의 상당부분이 거래 투자은행에 보험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도 알려졌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미 하원은 연방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회사들이 지급한 보너스에 90%의 세율로 중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시민들의 여론에 호응하였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은 "부당한 인센티브가 궁극적으로 은행조직의 건전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보너스 규정을 미리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보너스 중과세 입법조치에 대해 금융기관의 종사자들은 '반미주의적 조치', '매카시식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씨티그룹의 한 최고경영자(CEO)는 보너스 중과세로 재능 있는 임직원들을 잃게 되어 금융시스템을 안정화 시키려는 노력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연식고초(鳶食枯草)와 사유재산제도의 위기

옛날 전라도 어느 지방에 부자가 살았는데. 찾아오는 과객마다 후하게 대접하여 재워 보냈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주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어느 날 행색이 초라한 과객이 하룻밤 자고나서 다음날 새벽 주인에게 인사하고 떠났는데 두 시간 뒤 다시 찾아와, 주인의 버선과 바뀐 것을 뒤늦게 알고 되돌려주려고 왔다고 하였다. 주인은 하찮은 버선 한 짝 때문에 먼 길을 도로 돌아온 것이 고마워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과객은 못이기는 체 그 집에 주저앉았다. 과객은 성의를 다하여 그 집일을 도왔다.

이럭저럭 몇 달이 지나 주인은 과객에게 수만 냥을 내어주며 남원에 가서 논 몇 백석지기를 사오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과객이 돌아오지 않자 과객이 쓰던 방을 뒤져보니 책상 서랍위에 '연식고초(鳶食枯草)’라고 쓴 쪽지가 나왔다. 주인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마을 훈장한테 쪽지를 보였더니, 훈장은 그 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초여름에 꿩이 새끼를 치려고 밀밭에서 알을 품고 있었다. 솔개(鳶) 한 마리가 꿩 옆에서 마른 풀을 쪼아 먹길래(食枯草), 꿩이 경계하면서 왜 마른 풀을 먹느냐고 물으니까, 솔개는 남을 헤칠 수 없어 생명이 있는 푸른 풀을 먹지 않고 마른 풀이나 먹고 산다고 대답했다.

꿩이 배고픔을 참고 알을 지키고 있으려니 솔개가 “알을 잘 보아줄 터이니 안심하고 다녀오시오”하고 말하자, 꿩은 그 말에 솔깃하여 솔개에게 알을 맡기고 자리를 떴다. 급하게 이것저것 주워 먹고 자리로 돌아오니 솔개는 간 데 없고, 알은 모두 깨져 빈껍데기만 남아 있었다. 이를 두고 연식고초(鳶食枯草)란 '솔개가 마른 풀을 먹는다’는 뜻으로 상대방의 환심을 사서 신임을 얻은 후 해를 입히는 배임행각을 일컫는 때 사용하는 고사다(「지혜」에서). 

국내에 잘 알려진 GE의 전 회장 잭 웰치와 ABB의 전 회장 바네빅도 모럴해저드를 벗어나지 못한 최고경영자였다. 잭 웰치는 자신이 퇴임할 때 매년 연금 8만 6천 달러를 받고 'GE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하였다. 그는 연금보다 GE의 서비스와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하였는데 13년 동안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이혼을 요구한 부인 제인은 그에게 공동재산의 절반에 상당하는 5억 달러를 위자료를 요구하였다. 그녀는 법정에서 남편이 유용한 사실들 낱낱이 고해, 웰치는 GE로부터 받는 자신의 특권의 일부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ABB의 바네빅은 1996년 회장직을 그만두고 감사위원회 의장직을 맡으면서 연금 1억 프랑과 보너스 4억 8천만 프랑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회장직에 있을 때 사인하였다. ABB가 뉴욕증시에 상장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자 바네빅은 퇴직금의 일부를 반환했지만 ABB의 지주회사 대표인 스웨덴의 야곱 발렌베리는 그를 해고하고 말았다(「사기꾼의 경제」에서).

주인(대주주)과 머슴(경영자)의 마음은 서로 다르다. 주인이 없는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은 자신의 재산이라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여 주인의 호주머니를 갈취한다.

이처럼 주인(대주주)과 머슴(경영자)의 마음은 서로 다르다. 주인이 없는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은 자신의 재산이라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여 주인의 호주머니를 갈취한다. 국내에서도 그 동안 출자총액제한이나 상호출자제한 및 특정업종진출제한 등으로 주인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하는 바람에 머슴들의 모럴해저드가 문제로 불거져 나왔다. 그 결과 비난 여론이 일어나자, 국내 금융기관의 임원들이 자신들의 보수를 20~30% 삭감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근래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로 빚어진 일련의 사태 속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인 사유재산제도, 계약자유의 원칙 및 영리자유의 원칙이 무너져가는 현실을 목격하게 되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구제금융 옳은 일인가?

금융위기에 대해 정부가 천문학적인 숫자의 구제금융을 쏟아 붓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일까? 주류경제학은 거래상대방이 어떤 성향을 가진 인간인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전제로 하여 분석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의도하여 계획을 세워 행동하지만, 그가 예상한대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간다. 어떤 경우에는 커다란 성공을 가져다주지만, 또 어떤 경우엔 실패를 안겨다준다. 다행히 경쟁은 실패에서 오는 손실을 피할 수 있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학습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람들은 학습과정을 통해 부단히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종전의 잘못된 지식을 수정 내지 개선하거나 또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지식으로 당초의 지식을 바꾼다.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람들은 학습과정을 통해 부단히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종전의 잘못된 지식을 수정 내지 개선하거나 또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지식으로 당초의 지식을 바꾼다. 따라서 시장과정은 지식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구제금융을 통해 개입하면 개인들에게 학습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과업을 방해하여 사람들의 잘못된 지식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존재하는 경쟁의 역할을 어느 지식을 피할 것인지를 발견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경쟁은 KIKO와 같은 선물이나 ELS와 같은 파생상품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가 개입하여 경쟁이 낳을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쟁이란 존재하지 않고, 그에 따라 열악한 형질의 상품을 발견하여 퇴출시킬 수 있을 기회를 박탈한다. 이처럼 발견하는 과정으로서 경쟁이 갖는 묘미는 KIKO나 ELS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도록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유야 어떠하든 KIKO나 ELS에 투자하여 손해를 입은 경제주체들을 구제하는 정부의 조치로 경쟁의 결과를 알 수 있도록 만들게 된다면 경쟁을 불필요하도록 소멸시키고 말 것이다. 

시장의 소멸과 영리 자유의 위기

자본주의 시장은 혁신, 선별 그리고 확산이라는 진화과정을 반복한다. 새로운 파생상품이나 스톡옵션제도가 등장하면 이에 대한 선별과정이 일어나고 성공적인 것은 확산되는 과정을 밟는다. 그러면서 동시에 변형된 스톡옵션과 같은 새로운 혁신과정이 또다시 일어난다.

시장은 주류경제학이 믿는 것처럼 균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다.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 좌절과 희망의 끊임없는 과정이다. 여기서 선별과정은 언제나 소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주류경제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최선의 것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하이에크의 진화이론처럼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상품이나 제도를 도태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등장해서는 안 되거나 도태시켜야 할 상품이나 제도가 온존하는 토양을 제공하여 비효율적인 유기체까지 생존하도록 만든다.  

시장경제는 자유와 책임과 무차별의 원칙을 실천하기만 한다면, 시간이 다소 걸릴지라도, 자생적으로 질서가 회복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여론에 떠밀린 정부가 구제를 능사로 삼는 파퓰리즘의 정책을 구사한다면 시장경제가 갖는 처벌메커니즘이 수행하는 역할을 차단시켜,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을 점차 소멸시켜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고사시킬까 염려된다.

더 나아가 시장은 정부의 간섭이 없다고 해도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내는 자생적 유기체이다. 이러한 질서형성이 가능한 까닭은 시장공간에서 잘못된 지식을 이용하거나 잘못된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들 처벌하는 메커니즘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류경제학에서는 시장경제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만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므로 시장의 처벌메커니즘을 과소평가한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시장이 갖는 자생적 질서능력에 회의를 보낸다. 대표적인 예로 1930년대의 공황은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의지하지 않고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어 일어났다고 경제사학자들은 해석한다. 1920년대 내내 현저히 증대된 통화 공급으로 인하여 불황이 생겨났는데에도,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돈줄을 막지 않고 보호무역을 비롯하여 각종 간섭정책을 실시하는 바람에 공황이 심화되었다고 한다. 근래 일어난 경제위기를 대처하는 각국 정부의 행동방식이 193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 같다.

오스트리아 학파가 주장하듯이 1930년대 공황의 근원이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간섭 때문에 일어났다. 그리고 시장경제는 자유와 책임과 무차별의 원칙을 실천하기만 한다면, 시간이 다소 걸릴지라도, 자생적으로 질서가 회복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여론에 떠밀린 정부가 조급한 마음에서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구제를 능사로 삼는 파퓰리즘의 정책을 구사한다면 시장경제가 갖는 처벌메커니즘이 수행하는 역할을 차단시켜,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을 점차 소멸시켜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고사시킬까 염려된다. 시장을 남용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시장이 처벌하려고 자생적으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발생시켰는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신자유주의가 먹혀들지 않는다느니 국가의 경제개입을 정당화하는 케인즈주의가 살아났다느니 하는 따위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금번의 금융위기는 사유재산과 경쟁과 그리고 시장이 살아있다는 강력한 증표를 보여준 고마운 축복으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저자소개: 유동운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저서로는「시장경제문화론」,「신제도주의경제학」,「경제진화론」,「소비자 경제심리의 법칙」등이 있다.

유동운 /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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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2008년 7월 YTN 구본홍 사장 취임거부하면서 시작된 노조 파업은 2009년 3월 전 노조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노조의 파업이 적법한 것인가? 또 해고된 노조간부가 업무를 방해 한 것이 적법한 것인가? 이번 YTN 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불법파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큰 기업 YTN의 노조파업 사태로 나라가 시끄럽다. 구본홍 YTN 사장 취임을 거부한 YTN노조 농성이 251일 동안 이어지면서 급기야 노종면 노조위원장이 구속되었고, 이로 인해 노조원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여론은 '정당한 법 집행’으로 보면서도 '구속은 지나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보다 못해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YTN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안까지 내놓았을 정도다.

YTN 노조의 파업은 불법파업

먼저 사건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2008년 7월 MBC 맨 구본홍 씨가 YTN 사장에 취임하자 이를 거부한 YTN 노조원들의 집단 반발로 'YTN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YTN 사측은 그동안 5차례나 노조를 고발했고, 한때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승인 심사가 보류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YTN 사측은 2008년 10월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현덕수 전 노조위원장과 권석재 사무국장 등 노조 주요 간부 등 6명을 해고했다. 그 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09년 3월 24일 구본홍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사장실 점거 농성 등을 벌인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노종면 위원장은 노조 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둔 3월 22일, 다른 전·현직 노조 간부 등 3명과 함께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왔었다. 그동안 YTN노조는 구본홍 사장 취임을 계속 거부하면서 '임금 7.2%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해왔다.

YTN 사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노조가 직접적으로 사장 인선 등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해고된 상태에서 계속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적법한가’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12월 11일 YTN을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에서 보류시킨 후 2009년 2월 '조건부 재승인’을 해주면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천계획을 2009년 3월 중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놓고 YTN의 노사 입장은 엇갈렸다.

구본홍 YTN 사장은 2009년 3월 24일 “재승인을 도약의 계기로 삼읍시다”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11일 심사보류 결정 이후 85일 만에 회사 미래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환영했지만 노조는 “공정방송 사수와 낙하산 사장 저지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명분을 지키려고 222일 동안 투쟁해온 YTN 노조는 이제 새로운 투쟁의 재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현재 YTN 건물 17층 임원실 앞에는 '사장 퇴진 투쟁 251일’ 등 문구가 적힌 각종 게시물이 붙어 있는 등 구본홍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YTN 사태’는 현재 진정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YTN 사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사장 인선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노조가 직접적으로 사장 인선 등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해고된 상태에서 계속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적법한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사례를 우리는 그동안 적잖게 보아왔다. 'YTN 사태’를 놓고 전문가들은 '정당한 법 집행’으로 보면서도 '그 대상이 언론사 기자라는 점에서 신중했어야 한다’로 보기도 한다(조선일보 2008. 3. 26). 어떻든 'YTN 사태’가 '불법파업’이라는 점에서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불법파업이 반복되는 이유

한국은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 이르는 과정에서 '노조천국’, '파업공화국’이라는 악명을 떨쳐왔다. 그 바탕에서는 '불법파업’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왔다. 여기에서 잠간 한국의 노사분규와 불법파업 추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노사분규를 발생건수, 참가자수, 근로손실일수 세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할 때, 노사분규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노무현 정부에서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04년에 피크를 기록했다. 이를 김영삼 정부가 끝나는 1997년을 기준 삼아 비교하면, 노사분규는 김대중 정부를 거쳐 노무현 정부 2004년에 약 4배 정도 증가했다. 이는 곧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친노(親勞)정책이 가져온 결과로, 김대중 정부는 노사분규에 불을 지피고, 노무현 정부는 시너를 뿌린 양상이다. 노사분규는 다행히도 2005년부터는 감소추세를 보여준다.       

불법파업은 왜 계속해서 발생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노조가 법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법과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발생한 불법파업을 보자. 불법파업은 김영삼 정부 1997년에 17건이었는데 김대중 정부 1998년에 55건으로 증가한 후 1999년에는 전체 노사분규의 48.0%에 이르는 95건으로 증가했다. 그 후 불법파업은 60건수 안팎으로 진정되었다(노동부, 노동백서). 이로 보아 한국은 불법파업이 활개 치는 나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불법파업은 왜 계속해서 발생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노조가 법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법과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관행 때문에 한국은 그동안 '노조천국’, '파업공화국’이라는 낙인이 찍혀왔지 않은가. 우리가 수없이 보아온 바이지만,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불법파업의 경우에도 '솜방망이’ 요법만 적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 예로,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만 해도 이는 분명해진다.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관련법은 1997년에 제정되었으나 노동계의 반대에 질질 끌려 다니다가 세 차례나 유예되어 2010년 1월로 시행이 미뤄졌다. 그러나 내년 1월이면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이 다시 유예되지 않고 과연 법이 정한 대로 금지될 것인가는 이 시점에서 예측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불법파업을 뿌리 뽑으려는 의지가 눈에 띈다. 법원은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불법파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전국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노조에게 약 7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선 1심에서 재판부는 파업기간에 발생한 피해액의 60%인 51억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법원이 '노조가 벌인 파업의 여파로 파업이 끝난 다음 날에도 전철과 KTX의 이용률이 평소보다 떨어졌고, 일반열차와 화물열차도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했다’며 '파업이 끝난 다음 날에 발생한 피해와 파업으로 빠져나간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든 비용까지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추가하여 배상액이 약 70억 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다. 철도노조는 2006년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 중재를 하기로 결정했는데도 그해 3월 1일부터 4일까지 '철도 상업화 철회, 현장인력 충원,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주장하며 파업을 감행했었다. 당시 관련법에는 철도공사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15일간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이 점에서 볼 때, 전국철도노조를 상대로 법원이 내린 약 70억 원의 배상 판결은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파업’이었고, '불법파업’의 경우에는 '법과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불법파업의 해법은 무엇인가?

'불법파업’의 해법은 '법과 원칙의 적용뿐’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는 세계역사를 시장경제로 돌려놓은 마거릿 대처의 노동개혁에서 만날 수 있다. 1970년대의 영국은 노조천국이었다. 노조는 정책에 따라 노동당 보수당 할 것 없이 멋대로 정권을 갈아치웠다. 대처는 1979년 초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보수당 당수로서 '불법파업은 법과 원칙으로 다스리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권을 잡은 대처는 집권 11년 반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관련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노조파워를 무력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대처는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적용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든다.

・ 클로즈드숍 제도의 지나친 보호조항 개정: 클로즈드숍을 채택할 때 비밀투표 의무화
・ 노사분규 대상을 명문화하고, 파업과 관련해 노조간부의 면책특권 제한 
・ 클로즈드숍 제도를 더욱 약화: 5년마다 비밀투표를 통해 클로즈드숍 유지여부 결정
・ 불법파업 불법화
・ 노조파업 때 파업여부에 관한 사전투표 의무화
・ 노조간부는 5년마다 조합원의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되도록 의무화
・ 노조의 면책특권 완전 박탈
・ 클로즈드숍 제도에 대한 법적 보호규정 삭제

마거릿 대처의 노동개혁이 성공하자 영국은 노조조직률이 1985년에는 50%를 넘었지만 지금은 약 24% 수준이다. 고용보호 수준은 OECD 국가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약하다.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는 2006년 141개국 가운데 17위로 높다. 참고로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에서 2006년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107위, 독일은 124위로 낮은데 이는 잘 알려진 대로 한국과 독일은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증거다. 1970년대 '노조천국’으로 악명 높았던 영국은 오늘날 노동시장 유연성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낮은 나라로 인정되고 있다. 마거릿 대처가 노조 문제를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노동개혁에 성공하여 나타난 결과다.

그동안 불법파업을 수없이 보아오면서 큰 기업 YTN의 노조파업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왜 마거릿 대처처럼 법과 원칙을 적용하여 불법파업을 해결하지 못할까 생각해본다. 한국경제는 지금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불황에 빠져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때일수록 노사는 화합을 해야 한다. 김연아 선수가 2009년 3월 29일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세계 피겨스케이팅 여왕으로 즉위’하는 날 우리는 노사가 화합하면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다짐하면서 이 글을 쓴다.■

저자소개: 박동운 교수는 미국 하와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단국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저서로는「CEO 정신을 발휘한 사람들」,「시장경제이야기 Q&A」,「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 대처리즘 」외 다수가 있다.

박동운 /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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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 판사가 촛불시위 관련 담당 형사사건을 위헌제청한 것을 보고 일부 판사들이 촛불관련 형사사건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자, 소속법원장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서신을 판사들에게 보낸 것을 두고 촛불재판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소속법원장이 서신을 보낸 것이 법관의 독립을 해치는 것인가?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채 재판의 진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방법원장이 사법행정의 관장자로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마땅하며, 법관의 독립을 해하는 것이 아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임 시에, 소속 법원의 일부 판사들이 어느 한 판사가 담당 형사사건에서 위헌제청한 것을 보고 헌법재판소의 당 위헌제청사안에 대한 위헌여부결정이 내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면서 종의 형사사건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자,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사들에게 서신을 보냈다고 한다.

그 서신을 받은 판사들 중 일부에서 뒤 늦게 이 서신이 법관의 독립을 해한다면서 외부에 보도되도록 한 것 같다. 이와 동시에 여러 단체에서 신 법관의 과거의 법원장으로서의 처리가 사법권의 독립을 해하는 처리였다고 주장하고 현 대법관직의 자진 퇴임까지 요구하고 있다.

지방법원장의 서신업무가 법관의 독립을 해하는가?

우선 신영철 당시 지방법원장의 서신업무가 법관의 독립을 해하는가를 살펴보자. 법원조직법 제29조 제3항은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헌법 제103조 즉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채 재판의 진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방법원장이 사법행정의 관장자로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마땅하다. 판사에게 과중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라고 강요한다면 혹시 법관의 독립에 누가 될는지 모른다.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채 재판의 진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방법원장이 사법행정의 관장자로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이유, 예컨대, 동료 판사의 조치 결과에 따르자는 식의 사건 지연이라면, 이런 지연이 적절치 않은 점을 지적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견을 듣고서 자기의 소신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법관이 있다면, 국민은 이런 소신이 없거나 나약한 법관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형사재판의 경우 법관의 독립은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게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고, 유죄, 무죄, 사실의 인정, 형의 양, 형벌의 이유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을 정당하게 적용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이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의무 이행을 한다는 점이 전제로 된다. 이 '양심에 따라’ 이행함에 있어 '독립’한다는 뜻이다. '양심’을 누가 옆에서 가르쳐 주거나 고쳐 주어서는 안 되고, 하물며 힘이나 영향력으로 양심을 구부리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법관의 독립된 심판과 사법권 독립은 별개의 문제

동종의 사건을 담당하다가 재판을 중지하고 있는 판사는,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여 조건부 허가사항으로 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위헌이라고 보는 것이 자기소신이라면 스스로 위헌제청을 할 일이지, 스스로는 위헌제청을 하지 않고 재판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재판의 수요자인 국민으로서는 못 마땅한 일이다. '지연된 판결은 무가치한 판결’ 이라고 쓰고 있는 탈무드의 지혜는 예나 지금이나 겪어 볼수록 맞는 말이다. 

따지고 보면 하급심 법관의 '독립된 심판’이란 정확하게는 '사법권의 독립’과는 다르다. “사법권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는, 모든 하급심 법관들의 판단이 상급심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평가받고 인정되거나 부정되고 고쳐지는 것을 말한다.

한 나라의 법관들이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이건 다른 어느 것보다 위험하다. 심지어 무장반란보다 더 위험하다. 정부는 소요사태를 진압하는 데는 군대를 동원하지만, 국민을 지키는 것은 매일 매일의 법정을 통하여 수행한다. … 알렉시스 토크빌

1859년 영국의 대법원장이 된 알렉산더 콕번이 “법률인의 무기는 군인의 장검이지, 암살자의 숨긴 단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위헌제청을 하지도 않고 담당 형사사건을 파일속에 넣어 둔 채로 있는 판사라면, 사건을 진행하는 게 마땅하다는 서신을 받았으나 사법행정상으로 이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당당하게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쪽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지방법원장에게 답신하면 된다. 그런 대답도 못하다가, 뒤 늦게 그 정체를 숨기고 언론이나 민간단체에 알려서 시비를 시키는, 그런 당당하지 못한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심판”을 국민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법관은 국민에게 법적 안정을 제공하는데 힘써야

젊은 법관들 중에 야간에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의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며, 그 중에는 법관의 판결이 사회변혁에 기여해야 한다고 믿는 분들도 있다.

1976년에 시카고대학교 법률대학원의 필립 커랜드 교수가 이런 지적을 했다. “만약에 한 나라의 법관들이 사회개혁을 위한 기본적 부서 관청으로 되고자 한다면, 그때는 국민이 법관으로 임명하는 사람들의 품격에 간여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부분의 경우 법관들은 사회적 판단을 하기에는 그 경험의 배경이 적은 시야 좁은 법률인 들이다.” 법관은 국민에게 법적 안정을 제공하는데 힘쓰고, 선례와 판례를, 선인들의 지혜로서, 존중하는 겸손부터 익히라는 경고이다.

그래서 1986년 까지 17년간 미국의 대법원장직에 있던 워렌 버거 판사는 “당신이 사회변혁을 원한다면 법률 직업을 택하지 말라.”고 충고하였다.

19세기 중엽에 미국의 민주주의를 관찰한 알렉시스 토크빌은, “한 나라의 법관들이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이건 다른 어느 것보다 위험하다. 심지어 무장반란보다 더 위험하다. 정부는 소요사태를 진압하는 데는 군대를 동원하지만, 국민을 지키는 것은 매일 매일의 법정을 통하여 수행한다.”고 관찰하였다.

그런데, 자기의 정체를 숨기기에 딱 좋은 야간에 집회 시위로 워밍업 하다가 폭도로 되어 사회와 국민에게 압력과 강요를 하려는 촛불시위든 게릴라시위든 경찰공격이든 하는 사회변혁운동에 동정적인 판사가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이는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하여 고심을 거듭해온 선배 법관들의 판례와 선례를 일탈하는 것이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수 있으며, 법관으로서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 될 수가 있다. 법관으로서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데, '독립’을 남용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나라의 안전과 번영을 사랑하는 납세자 겸 주권자인 국민은 화가 날 것이다.■

저자소개: 임광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현재 '임광규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광규 /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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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로 미국 경제는 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티은행과 AIG 등 금융기관이 부실화 되면서 국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신용정책, 재정지출 확대, 은행국유화 등 정부 개입은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개입으로 발생한 문제를 또 다시 정부개입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자원배분 왜곡 현상을 심화시켜 경제가 정상화되는 속도를 지연시킨다. 따라서 최선의 경제위기 극복 방안은 시장이 방해받지 않고 작동하도록 근로, 저축, 투자, 그리고 생산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감세에 따른 정부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의 경제 불황으로 번지면서 각국 정부는 통화신용정책과 재정정책을 총동원하여 구제계획을 세우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 의회는 금융기관 구제용 7,000억 달러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8,000여 억 달러를 승인한 바 있으며,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금년도에 1조 7,500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7,500억 달러의 추가 자금지원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영국, 일본 등을 비롯한 각국도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 자금을 대거 공급하며 경기부양을 위한 확대 재정을 편성하고 있다. 한편 벤 버냉키(Ben Bernanke)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연준) 의장이 은행 국유화는 없을 것이라는 언급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티은행이 국유화됨으로써 은행 국유화도 가시화되고 있다.

불황에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 정부개입

경제가 깊은 불황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에 구제 요청을 하는 것은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다. 각국 정부로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비등하는 여론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나, 오히려 정부가 당연히 해결해야 하고 또 해결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래저래 전 세계가 정부 개입을 피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2월 8일(일요일) 워싱턴포스트지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불완전한 패키지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썼다. 금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2008년 11월 14일 뉴욕타임즈 칼럼 제목인 “불황의 경제학이 돌아왔다(Depression Economics Returns)”에서 “불황의 경제학이 엄습하면 경제정책의 일반적 규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평상시에 재정적자를 걱정하는 것은 미덕이나 불황 시에는 악덕이다. 신중함은 위험하고 절제는 어림석음”이라며 과감한 재정정책을 요구한 바 있다.

경제가 깊은 불황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에 구제 요청을 하는 것은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비등하는 여론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나, 오히려 정부가 당연히 해결해야 하고 또 해결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의 이런 구제금융 정책과 경기부양책이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우선 현 경제위기가 미국의 초저금리(超低金利) 정책에서 연유했다는 데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미국 연준은 2001년 1월에 6%대에 머물던 연방기금 금리를 2003년 6월까지 1%대로 낮추었고, 1%대의 금리는 2004년 6월까지 유지됐으며 이에 따라 2002년과 2006년 사이 가계의 차입은 연간 11%씩 증가했다. 그리고 연방기금 금리 타깃은 2004년 6월부터 2007년 8월에 걸쳐 1%에서 5.25%로 올랐다.

금리가 오르자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시작된 경제위기는 바로 이러한 금리 상승에 따라 시차(時差)를 두고 발생한 것이다. 물론 금융시장에 다른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준의 초저금리 정책이 아니었다면 작금의 경제위기와 같이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혹자는 주택담보 대출시장을 적절히 규제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주택담보 대출시장을 규제하면서 동시에 초저금리 정책을 썼다면 사건은 다른 데서 터졌을 것이다. 결국 연준의 초저금리 정책이 경제위기를 낳았고, 이를 다시 초저금리 정책과 확대 재정정책으로 해결하려는 기이한 현상이 작금의 상황이다.

구제금융,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자원배분 관점에서 보면 불황은 왜곡된 자원배분이 교정되어 재배분되는 과정이다. 불황의 골이 깊다는 사실은 자원배분의 왜곡 정도가 그만큼 심하고, 따라서 그 교정 과정도 길고 그에 따른 고통도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장의 치유 과정과 속도를 의심하는 각국 정부가 노심초사하여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시장의 조정 과정을 방해할 뿐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 개입은 위기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 좋은 예가 미국의 저축대부조합(S&L: Savings and Loan)의 경우이다. 1980년대 S&L이 부실화됐을 때 미국 정부가 건전성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방치하자 부실한 S&L이 높은 이자를 대가로 자금을 몰아감에 따라 건전한 S&L까지 덩달아 높은 이자를 제공하여 부실에 빠졌다. 이후 부실한 S&L이 정리되자 가까스로 해결되었지만 시장의 교정 작업을 정부가 가로막아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로 막은 셈이었다.

부실 기관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저금리 정책으로 잘못된 자원배분의 왜곡 현상을 심화시켜 경제가 정상화되는 속도를 지연시킨다. 따라서 최선의 경제위기 극복 방안은 시장이 방해받지 않고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금융시장을 비롯한 각종 시장은 정상적으로 회복돼야 한다. 그러나 이는 부실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구제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부실 기관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저금리 정책으로 잘못된 자원배분의 왜곡 현상을 심화시켜 경제가 정상화되는 속도를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선의 경제위기 극복 방안은 시장이 방해받지 않고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실 기관과 그들이 해 온 행동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시장 수요에 부응해 온 튼튼한 기관과 그런 행동들은 더욱 확대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촉진한다.

은행국유화, 민영화를 전제로 해야

정부개입으로 빚어진 문제를 다시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하려는 방법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기이한 현상들이 속속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이들을 국유화하는 것이다. '대마불사(too big to fail)'가 미국에서도 어김없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시티은행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로 함으로써 이미 국유화가 결정되었고, 이 외에도 금년 2월 25일부터 4월말까지 자산 1,000억 달러 이상인 대형 은행 19개에 대해 '금융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거쳐 6개월 내에 민간자본 확충으로 재무건전성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며 국유화가 논의될 전망이다. 은행뿐만 아니라 AIG 등의 보험회사도 국유화 대상에 포함될 전망된다.

여기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란 국내총생산(GDP), 실업, 주택가격 등으로 비춰본 경제여건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가상 시나리오 하에서 각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대출금과 보유증권 등에서 야기될 수 있는 손실을 추정·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해결책은 정부가 깊이 개입하여 시장의 작동을 다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각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근로, 저축, 투자, 그리고 생산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감세에 따른 정부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는 매우 심한 편이지만 미국 은행의 역사가 민간 전통임에 비춰볼 때 미국 은행들이 항구적으로 국유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큰 변화임에는 분명하다. 국유화 후 한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는 시장이 정상화되고 금융기관의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정부가 국유화한 금융기관을 민간에 다시 팔아 공적자금을 회수한 후 철수하는 스웨덴식 처방이 가장 유력하다.

1990년대 초 금융위기 당시 스웨덴 정부는 노르드(Nord) 은행과 고타(Gota) 은행 등 부실은행들을 인수하여 국유화 조치를 취했으며 모든 부실자산을 처분하고 은행들을 정상화시킨 후 민영화시켰다. 스웨덴은 은행의 수가 적고 은행 규모가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기 때문에 국유화 후 민영화 수순이 가능했다. 하지만, 미국에는 7,500개 이상의 은행이 있어 부실 금융기관의 수에 따라 이 시나리오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진정한 해결책은, 시장에 맡기는 것

지금까지 작금의 미국의 구제계획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는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거액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던 일부 은행이 임직원 수와 임금 적정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외면한 채 아직도 부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다시 정부에 손을 벌리는 현상이 그것이다.

결국 지금은 “불황은 상처 난 시장의 치유 과정”이라고 지적한 미세스(Ludwig von Mises)의 탁견이 잘 들어맞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조작(이번 경우에는 초저금리)함으로써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경기순환이 발생한다는 이론도 딱 들어맞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해결책은 정부가 깊이 개입하여 시장의 작동을 다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각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근로, 저축, 투자, 그리고 생산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감세에 따른 정부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의 구제금융과 부실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자원배분을 더욱 왜곡함은 물론, 시장이 부실을 청산하고 제 궤도로 돌아오는 과정을 방해하고 회복 속도를 지연시킬 뿐이다. 이번 불황을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도덕적 해이와 정부지원에 의존하여 생존했던 각종 조직들을 시장 원리에 따라 정리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단기적 고통은 따르겠지만 건강한 미래가 다시 올 것이다.■

저자소개: 김영용 교수는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경제학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자유와 시장’, '시장경제의 이해’, '시카고학파의 경제학: 자유, 시장 그리고 정부' 외 다수가 있다.

김영용 /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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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의 경제관에 대해 논리적으로 비판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재벌중심의 경제력집중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된다고 주장해왔다.


 이 보고서는 “경제개혁연대의 경제력집중 심화에 대한 주장은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거나 과장되어 있다”며, 경제력 집중 심화가 기업순위안정성을 높여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숫자가 그 국가의 경제력을 대표하는 개방국가에서 경제개혁연대의 ‘경제력집중’문제 제기는 과거 폐쇄경제 하의 타성일 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보고서는 “그동안 경제력집중을 이유로 출자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해온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의 존치를 주장해왔는데, 그 기저에는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는 기업의 무한팽창을 꾀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그러나 2001년~2005년 사이 소유·지배구조와 경영성과 및 투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업집단이 무한팽창을 꾀한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주인의식에 근거한 책임과 속도가 경영성과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됐다.


금산분리 문제의 경우도 “은행의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가 외국자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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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한 채 대형 탄도미사일의 실험발사 준비를 강행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북한은 긴장조성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구태의연한 외교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 게임의 목적은 미국 압박하기, 남한정부 길들이기, 남한사회 편가르기, 내부체제 추스르기 등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사일이 핵무기의 중요한 투발수단이라는 점에서 핵 게임의 일부일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을 통해 미국을 관리하면서 체제를 지키고 나아가서 대남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WMD 게임의 일부라 할 수 있다.

북한이 '포함 외교(gunboat diplomacy)’와 유사한 '미사일 외교’를 펼치고 있다. 포함외교란 강대국들이 군함을 상대국 인근에 배치하여 “당신들은 함포의 사정거리 내에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굴종을 강요했던 근세 국제권력정치(power politics)의 한 형태였다. 이를 흉내 내듯이 북한은 탄도미사일의 성능과 사정거리를 늘리면서 한국, 일본, 미국 등을 상대로 '벼랑 끝 외교게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한 채 함경도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대포동 2호로 추정되는 대형 탄도미사일의 실험발사 준비를 강행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북한은 여전히 긴장조성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구태의연한 외교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공위성 발사’ 주장, 설득력 없다

북한은 2월 24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의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쏘아 올리기 위한 준비사업이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김명길 주유엔 북한공사는 '인공위성 발사는 주권국가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면서 예정대로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부터 말해, 북한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북한으로서는 군사용 미사일 기술과 우주개발용 로켓 기술이 유사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평화적 우주개발’이라고 우길 수 있으나, 국제사회가 그것을 인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 아울러, 북미방공사령부(NORAD)가 모든 우주비행체를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공위성이 발사되었는지는 조만간 판명 나게 되어 있다. 통상 지구궤도에 위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추진체의 초기의 속도가 초당 8km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드러날 수도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한 채 … 대형 탄도미사일의 실험발사 준비를 강행하고 있다. …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북한은 여전히 긴장조성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구태의연한 외교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물론, 실제 또는 위장용 위성이 탑재되어 발사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주목적이 대륙간탄도탄(ICBM)의 개발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이 반세기에 걸쳐 핵무기와 핵무기의 주요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개발에 집착해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며, 이것만으로도 우주개발이 본심이 아님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궁핍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빈소국(貧小國)이 우주개발에 나선 사례는 없다. 또한 우주개발은 국제협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본이나 인도의 경우에서 보듯 이런 경우는 국제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화학무기폐기조약(CWC), 미사일기술수출통제기구(MTCR) 등 비확산 장치들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다 2003년 핵무기비확산조약(NPT)마저 탈퇴한 채 핵무기, 화생무기, 미사일 등을 개발해온 북한의 경우는 판이하게 다르다.

북한 미사일 게임의 대내외적 목적은

북한은 미사일 게임을 통해 미국과 대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중에도 남한에 대해서는 '절제되지 않은 표현들’을 동원하여 연일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의 이와 같은 언행에는 '미국 압박하기,’ '남한정부 길들이기,’ '남한사회 편가르기,’ '내부체제 추스르기’ 등 네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다양한 메시지를 오바마 행정부에게 보내고 있다. 북한이 벌이는 미사일 게임에는 향후 열릴 핵협상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 북한의 체면도 살리고 큰 실리도 가져다주는 '협상 보따리’를 제안하고 나오라는 요구 등이 담겨있는 셈이다. 남한정부를 향해서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돈과 식량을 제공했던 노무현 정부시절의 대북정책으로 돌아가라고 압박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게 돌림으로써 남한 내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게임을 통해 미국과 대결하는 자세를 취하고 남한에 절제되지 않은 표현들을 동원하여 연일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압박하기, 남한정부 길들이기, 남한사회 편가르기, 내부체제 추스르기 등 네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북한은 초강경 표현들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위협은 '무자비한 섬멸적 징벌,’ '남조선 호전광들,’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 것,’ '파쇼폭압 정치의 총본산인 청와대부터 폭파’ 등의 표현에서 보듯 도를 넘고 있으며, 남한 대통령을 '역도’로 그리고 남한정부를 '패당’으로 부르는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있다. 또한 쇠고기 파동을 부추기고 장관인사를 비판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 이후 체제단속에 대한 동기를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벼랑 끝 미사일 게임’을 벌이기로 작정한 데에는 매번 이득을 보았던 과거사례들이 한 몫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1998년 8월 북한은 대포동 1호를 쏘았고, 비슷한 시기동안 금창리 터널 내의 핵시설 존재여부를 놓고 미국과 대치했다. 미국은 1999년 초 이 문제를 타결하면서 60만 톤의 식량을 제공했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의 유예(moratorium)를 약속했다.

2006년 핵실험 직후에도 그랬다. 10월 9일 핵실험 이후 두 달 만에 미북 접촉에 이어 제5차 6자회담이 개최되었고, 이후 레임덕의 부시 대통령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식량을 지원했다. 이런 사례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잠시 동안 반북 국제여론이 비등할 뿐 조만간 유야무야되고 미국과의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믿게 만든 이유일지도 모른다.

요격은 쉽지 않은 정치적 결정

미국은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및 관련 활동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1718호로부터 요격의 합법성을 찾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요격을 위한 정치적 결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요격에 성공하면 미국의 대북입지는 강화되겠지만 북한에게 '핵 불포기’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실패시에는 체면 손상과 함께 미사일방어 계획 자체가 정치적 논란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 북한도 요격 가능성에 신경을 쓰고 있다. 공개적으로 '인공위성 발사’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요격 명분을 제거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음이 분명하다.

미사일이 핵무기의 중요한 투발수단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벌이는 미사일 게임은 핵 게임의 일부일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을 통해 미국을 관리하면서 체제를 지키고 나아가서 대남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WMD 게임’의 일부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정지궤도에 운영 중인 DSP 위성, 오키나와에 배치된 Cobra Ball 신호정보항공기, 이지스함에 탑재된 SPY-1레이더, 주일미군이 가진 X-band 레이더, 그린랜드 등에 배치된 탄도탄조기경보시스템, 지상 및 해상에 배치된 X-band 레이더 등 다양한 탐지ㆍ추적 장치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단 탐지된 미사일은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 종말단계 고고도방어체계(THAAD), 종말단계 저고도방어체계(PAC-3),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 미사일 등으로 요격을 시도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오랫동안 일본과 공동으로 SM-3 미사일을 개발해왔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요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

오바마 핵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

미사일이 핵무기의 중요한 투발수단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벌이는 미사일 게임은 핵 게임의 일부일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을 통해 미국을 관리하면서 체제를 지키고 나아가서 대남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WMD 게임’의 일부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게임은 새로이 취임한 오바마 행정부의 핵외교를 가늠하는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대북특사로 임명된 보스워스 전 주한 미 대사가 한ㆍ중ㆍ일 순방길에 나섰고, 이제 세계의 이목은 그에게 쏠리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를 중단시킬 최상의 카드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발사 후 북한이 감당해야할 불이익을 경고하는 것이지만, 미국이 과연 이런 조율된 국제행동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문제이다.

발사 이후에도 그렇다. 일단 미사일이 발사되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활성화되고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될 것인데, 강력한 '채찍’으로 북한을 고립 속으로 몰아넣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늘 그랬듯 '당근’을 제시하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은 미국이 결정해야 할 핵외교 과제이다.

북한의 위험스런 행보는 남한 정부에게도 만만치 않은 시험대가 되고 있다. 서해상의 위기조성, 남북합의 파기선언 등 최근 북한의 대남동향이 심상치 않음에도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가급적 무력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군이 서해에서 취하고 있는 경계강화 등은 주권선 수호를 위한 당연한 최소한의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남한 내부에는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경색과 전쟁위기를 가져왔다”라는 논리로 사실상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 군사정부 시절의 적대정책과는 다르며, 방북하는 우리국민의 안전보장, 남북관계의 상호호혜성 존중, 비핵화 목표의 불변성 등 양보할 수 없는 몇 가지 원칙을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정부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내부의 도전을 불식시켜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저자소개: 김태우 박사는 미국 뉴욕주립대학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미국의 핵전략 우리도 알아야 한다’, '북 핵 감기인가 암인가’, '핵 테러리즘', '미사일 안보와 미사일 주권'외 다수가 있다.

김태우 /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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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대상 :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간 : 2009년 2월 16일 ~ 2009년 2월 23일 8일간
방법 :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헤럴드 경제 총 12개 일간지 사설 (가나다 순, 한국경제, 서울경제는 관련 사설을 다루지 않아서 대상에서 제외)


1. 임실사건 이전 : 공교육을 활성화 시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 지난해 실시되었던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국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2월 16일(월)에 발표되었음.
  • 학력평가 결과 발표에 대한 주요 일간지의 사설은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계기’ 등 제도를 긍정하는 입장이 8개로 가장 많았음.
  • 제도는 긍정하나 과잉경쟁 등의 부작용을 보완해야한다는 입장의 사설은 3개 보도되었음.
  •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학력평가제도’자체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보도하였음.

<표 1> 전국 학력평가를 보는 사설의 시각 (임실사건 보도 이전)

성향

제도 비판적

제도 시행 찬성

제도 보완적
제도 지지

일간지 및 보도건수

한겨레  2

한국일보 1

국민일보 1

경향신문 1

동아일보 1

서울신문 1

 

서울신문 1

세계일보 1

 

 

문화일보 2

 

 

중앙일보 1

 

 

조선일보 2

총보도수

3개

3개

8개

  • 한겨레는 2월 16일 사설을 통해 '평가 자료를 빈곤층 지원에 활용하되, 일제고사는 이번으로 끝내자’고 주장하였음.
  • 또한 한겨레는 2월 17일 '학교와 아이들 주리를 더 트는 게 대책인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학력평가제도를 비판함.
'교육책임자들이 학생과 학교를 시험지옥으로 밀어 넣을 셈이다.'
'학생을 정책 실험용 모르모트로 삼아선 안 된다.'
'엉터리 대책으로 학교 교육과 아이들을 괴롭히고 죽여서는 안 된다.'

  • 경향신문은 2월 17일 '서열화 막을 무슨 대책이 있나’ 라는 사설을 통해 학력평가제도가 가져올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였음.

<표 2> 전국 학력평가 보도 사설

날짜

신문사

사설 제목 및 내용

성향

 

2월 17일

국민일보

임실군 성취도가 보여준 공교육의 희망

지지

한겨레

일제고사와 결과 공개, 이번으로 끝내자

비판

조선일보

전북 임실과 강원 영월군의 교육성공에 박수를

지지

경향신문

서열화 막을 무슨 대책 있나

비판

문화일보

공교육의 가능성 여지 확인한 학업성취도 평가

지지

서울신문

성취도 공개, 학력 격차 줄이는 계기 돼야

지지

세계일보

학업성취도 결과 공교육 살리는 기회 삼길

지지

중앙일보

중증확인된 학력 격차, 최종 책임은 교사

지지

한국일보

학업성취도 평가방식 개선 검토해야

보완

2월 18일

동아일보

'깜깜이 평준화' 적폐 해소, 교장과 교사에게 달렸다

보완

문화일보

교원평가제 입법이 시급한 이유

지지

서울신문

학력격차 해소방안 좀 더 정교해야

보완

조선일보

학력평가, 교장 교감 인사에 반영시키는 건 당연

지지

한겨레

학교와 아이들 주리를 더 트는 게 대책인가

비판

 

2. 임실사건 이후 : 한겨레, 경향 '임실’ 너 잘 만났다.

  • 2월 18일 전북 임실군 초등학교의 성적 조작이 밝혀짐에 따라 학력평가제도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드러났음.
  • 임실 성적 조작이 밝혀진 후 일간지 사설의 입장은 제도 보완적 입장을 보임.
  • 대다수의 일간지는 '학업성취도 평가 , 미비점 보완해 확실히 정착시켜야(조선일보)’, '학력평가, 제도 취지대로 더 치밀하게 관리해야(서울신문)’ 등 학력평가 제도를 보완하여 발전시킬 것을 주장하는 14개의 사설을 보도하였음.
  • 임실사건을 계기로 학력평가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전교조를 비판하는 '전교조 학력평가 거부는 反교육이다(문화일보)’, '전교조, 시험 거부 말고 '낙오 학생 구제’나 앞장서라(조선일보)' 등 제도 옹호적 입장의 사설이 5개 보도되었음.
  • 한겨레 및 경향신문은 임실 성적 조작사건을 계기로 일제고사의 전면적 폐지를 주장하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음.

<표 3> 전국 학력평가를 보는 사설의 시각 (임실사건 보도 이후)

성향

제도 비판적

제도 시행 찬성

제도 보완적
제도 지지

일간지 및 보도건수

한겨레  1

국민일보 3

매일경제 1

경향신문 1

중앙일보 2

조선일보 1

 

동아일보 1

문화일보 1

 

문화일보 1

서울신문 1

 

서울신문 1

헤럴드경제 1

 

세계일보 2

 

 

조선일보 1

 

 

한국일보 2

 

 

헤럴드경제 1

 

총보도수

2개

14개

5개

  • 한겨레신문은 2월 19일 '학교를 '야바위판'으로 만든 일제고사' 사설을 통해 일제고사를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음.

'학교 교육을 막장으로 밀어 넣을 셈 이었다.'
'좌파 교육 망국론 등의 이념공세로 전교조 죽이기에 나서기도 했다.'
'일제고사의 원천인 경쟁 지상주의 교육정책을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를 야바위판으로 만든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제고사와 결과 공개는 이번으로 끝내자.'

  • 경향신문은 2월 20일 '점수 경쟁이 부른 성적조작 파문'의 사설을 통해 일제고서 자체에 대해 교과부가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였음.

<표 4>전국 학력평가 보도 사설

날짜

신문사

사설 제목 및 내용

성향

2월19일

국민일보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의 과제

보완

매일경제

전교조 부실교육 책임감 느껴야

지지

중앙일보

불붙은 '잘 가르치기' 경쟁, 공교육 희망 돼야

보완

헤럴드경제

공교육 정상화의 계기 될 학력 평가

지지

세계일보

학력 신장 방안은 교원평가제에서 찾아야

보완

2월 20일

 

경향신문

'점수 경쟁' 정책이 부른 성적조작 파문

비판

국민일보

'임실의 코미디'와 교육당국과 전교조

보완

동아일보

'임실 성적조작' 때문에 학력평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보완

문화일보

학력평가, 제도 취지대로 더 치밀하게 관리해야

보완

서울신문

'임실 성적 조작'서 드러난 한심한 교육현실

보완

세계일보

임실파문, 평가신뢰도 높이는 계기 돼야

보완

조선일보

학업성취도 평가, 미비점 보완해 확실히 정착시켜야

보완

중앙일보

학력평가 신뢰 확보 방안부터 강구하라

보완

한국일보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 실시해야 한다

보완

한겨레

학교를 '야바위판'으로 만든 일제고사

비판

헤럴드경제

학력평가 성공은 교원평가에 달렸다

보완

2월 23일

국민일보

일제고사 조기 강행이 능사 아니다

보완

문화일보

전교조 학력평가 거부는 反교육이다.

지지

서울신문

'성적조작' 진단평가 거부 구실 안돼

지지

조선일보

전교조, 시험거부 말고 '낙오 학생 구제'나 앞장서라

지지

한국일보

학업성취도 논란 더 이상 없도록

보완

 

3. 일제히 봐서 '일제고사’ ?

  • 일부 일간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학생들을 일제히 시험에 응하게 하는 부정적 어감을 갖고 있는 '일제고사’라 표현함.
  • 한겨레는 '일제고사와 결과 공재, 이번으로 끝나자’, '학교를 야바위판으로 만든 일제고사’ 라 제목에서 일제고사라 표현하였음.
  • 경향신문은 사설 내용에서 계속 학력평가를 '일제고사’라 명명하였음.
  • 국민일보도 '일제고사 조기 강행이 능사는 아니다’는 사설을 통해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운동을 인용하였음.
  • 서울신문은 '성취도 공개, 학력 격차 줄이는 계기 돼야’라는 사설에서 지난해 있었던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등의 일제고사 반대 사실을 언급하면서 '일제고사’란 용어를 사용하였음. 또한 '성적 조작’ 진단평가 거부 구실 안돼' 사설에서도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서울시민모임’의 명칭을 언급하면서 사용하였음.
  • 한국일보는 '학업성취도 평가방식 개선 검토해야’ 사설에서 '일제고사’라 1회 표현하였음.

<표 5> 일간지 별 '일제고사’ 표현 비교

일간지

 내용

한겨레

일제고사 와 결과 공재, 이번으로 끝나자-'학교장은 교사들에게 일제고사 준비에 매달리도록 채근할 것이다.' 등

학교를 야바위판으로 만든 일제고사- ' 일제고사 전체 과정에서 나타난 반교육적 행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등

학교와 아이들 주리를 더 트는 게 대책인가- '결과만 덜렁 던져주는 일제고사 로는 학력 격차의 원인, 학력 미달 학생이 많고 적은 이유 등을 알 수 없다.' 등

경향신문

점수 경쟁' 정책이 부른 성적 조작 파문 - '교과부는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일제고사 의 신뢰도 문제는 시험실시 전부터 제기돼 왔다.', '본질적 문제는 일제고사 에 대한 교육당국의 맹신이다' 등

서열화 막을 무슨 방법 있나 -' 일제고사 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점수따기 경쟁을 부추기고 전국의 학교를 한 줄로 세우는' 등

국민일보

일제고사 조기 강행이 능사 아니다 -'전교조 서울지부와 일부 학부모들이 조직적인 일제고사 반대 운동에 나선 것이다.' 등

서울신문

 '성적 조작' 진단평가 거부 구실 안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평등교육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 일제고사 에 반대하는 서울시민모임'이 그날 시험을 보는 대신 체험학습에 나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어제 밝힌 것이다. 등

한국일보

학업성취도 평가방식 개선 검토해야-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일제고사 논란 때 이미 지적된 대로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교간 점수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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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식인 100인 선언 기자회견
군부시대 미디어법을 옹호하는 단체와 개정을 요구하는 단체의 의견 충돌
바른사회, 미디어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식인 100인 선언 기자회견 개최

김길자 경인여대 초대학장, 김은구 전 KBS 아트비젼 사장등 교수, 언론인, 법조인, 시민사회 단체 인사 등 100여명이 '미디어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식인 1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2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미디어 강국으로의 입지를 다지고 그에 따른 고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창출을 도모해야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지금 미디어법은 표류하고 있다.”면서 “이에 미디어법 개정을 촉구하는 100여명의 지식인들이 뜻을 모아 미디어법 개정의 타당성을 알리고 개정을 촉구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고 전했다.


신군부의 방송 장악이후 방송은 누구에게 이득?

이날 선언문을 낭독한 김길자 경인여대 초대학장은 “최근 미디어법 개정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보고 우리는 더 이상 침묵을 할 수 없다.”라는 말로 문을 열었다. 그는 “안타깝게도 최근의 논의는 정파성, 나아가 이데올로기 대립의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의 지상파방송은 1980년 신군부가 방송장악을 위한 언론통폐합의 산물로 국가권력에 의한 방송장악이 가능한 체제이므로, 미디어법 개정은 세계화 흐름에 맞게 우리 매체를 정비하고 다른 선진국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고 주장했다.

또, “미디어법 개정으로 투자가 활성화되면 2만1000개 양질의 일자리가 발생하고 2조9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며 “언론을 지나치게 산업적으로 접근해선 안되지만 일자리창출 측면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에서 “민주당은 '방송이 없었으면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실토가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민주를 누구보다 강조하던 민주당이었으니 집권하자마자 비민주적인 방송법을 개정했어야 마땅했다”고 비판하면서 “MBC노조를 포함한 언론노조는 언론통폐합으로 형성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디어 발전을 저지하겠다는 태도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언론노동조합측은 “비록 전두환 군사정권이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불순한 의도로 만든 규제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순기능을 보장하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폐기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과거와는 다르게 국가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통한 통제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28년전과 동일하게 소유규제를 판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라고 전했다.

미디어법 개정옹호는 보도조차 필요 없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다른 언론사는 다 보였지만 유독 미디어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는 MBC만은 보이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장의 참석자들은 “MBC노조를 포함한 언론노조는 언론 통폐합으로 형성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디어의 발전을 저지하겠다는 태도는 언론인이라면 부끄러워야 마땅하다.”며, “전세계의 미디어는 매체통합은 물론 온라인 매체의 등장으로 인하여 격변을 겪고 있는데, 군사정부시절의 체제를 옹호해서 어찌하자는 것인지 묻고싶다.”고 전했다.


이날 참관자의 의견에 따르면 “MBC는 분명 방송장악을 저지한다고 하고선 자신들의 생각과 반대된다고 100인 선언 같은 것을 보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MBC가 국민의 눈을 가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도대체 어느 쪽이 권력을 위한 일인가?

이날 선언 마지막 부분에 “지금 우리에겐 싸움과 미움이 아니라 다양한 하나됨이 절실하다.”며, “방송은 권력과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또,“미디어법 개정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진보와 보수가 나뉠 수 없다고 믿는다.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야 할 청년들과 후대들을 위해 모두 손을 잡고 나아가는 슬기를 발휘하자.”고 끝을 맺었다.

이날 참석한 이재교 인하대 법대 교수는 “1980년 신군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언론 통폐합으로 만든 현 지상파 체제를 바꿔야 한다”며 “'미디어관계법은 방송장악법’이라는 선전 때문에 국민이 오해하고 있으나 민영화는 국가권력이 (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참석자는 “박정희를 좋아하고, 전두환을 그래도 옹호하는 것은 우파인줄 알았는데 전두환의 정책을 옹호하는 집단은 MBC나 언론노조 집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했다.

김경욱 /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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