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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1 [주간포커스] “법 지키지 않으면 모두에게 손해” 정진석 추기경
- 2010.01.29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
- 2010.01.27 제5화 경제발전과 환경
- 2010.01.26 ‘빵꾸똥꾸‘보다 더 무서운 말
- 2010.01.26 대체휴일제, 책임있는 결정인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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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직자에서 민주화 운동가로
2. 시대변화에 부적응
3. 왜 북한체제에는 관대한가?
4. 미군철수를 위하여
5. 습관적 국책사업 반대
6. 성직자의 세속개입의 한계
1. 성직자에서 민주화 운동가로
“그를 만나려면 '현장’을 찾아 나서면 된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지난 1월 20일 용산참사가 발생했던 현장에서 문정현 신부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하 정의구현사제단)의 신부들, 유족 등과 정부의 사과와 보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문 신부는 1940년 8월 전북익산의 가톨릭집안에서 태어나 사제가 되었고, 친 동생인 문규현 신부와 함께 이른바 운동권 신부로 유명하다.
문신부가 '길 위의 신부’, '투사’, '싸움꾼’, 심지어 '노숙자’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은, 군산 미군기지, 부안 방폐장,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 등을 거쳐 이번 용산에까지 전국의 반미반정부 투쟁의 현장에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이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문 신부는 이른바 호사가는 아니다.
“그런데 74년 7월 6일 지학순 주교가 일본에서 김포공항으로 오던 중 행방불명이 됐어. 서울교구 소속 함세웅 신부를 비롯해 젊은 신부들과 원주교구 젊은 신부들이 급거 상경하기 시작했지. 지학순 주교님이 민청학련하고 고리가 된 것이 김지하인데 지학순 주교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거지.” 이처럼 문신부의 운동권과의 인연은 박정희정권의 유신체제하에서 지학순 주교 및 김지하 석방, 나아가 민청학련, 인혁당(2차) 석방운동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문신부가 단순한 인권운동 참여에서 급속히 투사로 변신하는 연결고리 또한 인혁당 사건이었다. 1975년 4월 8일 인혁당 관련자 8명의 사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4월 9일 그 집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당국이 그 시신을 벽제화장터로 옮기는 중 응암동 인근에서 가족들이 저항을 했다. 이때 문신부가 현장에 합류했고, 경찰과의 몸싸움 와중에 크레인에서 떨어져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결국 지팡이 신세를 지게 되었다.
민주화운동 대열에는 학생운동에서 이론적 무장과 조직적 훈련을 거쳐 직업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지만, 어떤 직간접적 피해가 계기가 되어 평범한 생을 살다가 갑자기 합류한 경우가 있다. 자식이 감옥에 가면서 구속자가족모임에 참여하는 대표적 사례가 있고, 성직자, 예술가 등 비정치적 영역을 정권에서 건드리게 될 경우 민감한 반응이 증폭되어 투사를 낳기도 한다. 이때 평범한 시민이던 이들은 이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공통의 피해자라는 연대의식을 갖게 되고 그 중 일부는 속성으로 운동가로 변신하게 된다.
문 신부 또한 지학순 주교의 구속이 반정부 운동 참여의 계기가 되었는데, 결국 인혁당 석방운동차원까지 나가게 되었고 예기치 않은 사건까지 겹쳐 유신체제의 직접적 피해자이자 강력한 반대자의 길을 걷게 된다. 문 신부 본인은 고1때 본 <워터 프론트(On The Waterfront)>라는 미국 영화(가톨릭 신부가 부두 노동자를 위해 저항한다는 줄거리)의 영향을 말하며 “신부가 돼서는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편에 서는 것에 늘 관심이 있었어.”라며, 변신의 내적 기반을 말하고 있다. 이 진술만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문 신부는 종교적 신념과는 다른 사회적 정의감이 강한 인물이며, 그만큼 매사를 선악의 개념으로 단순하게 접근할 가능성도 항상 지니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 자세한 내용 첨부 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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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동연판사가 강기갑의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공용물건손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조리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했다. 판사는 객관적인 핵심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법률을 왜곡하고 판례를 위반한 궤변으로 일관함으로써 판사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일부 일탈 판사들의 법률판단이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판사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되짚어보게 하는 판결이다. |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동연판사가 강기갑의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공용물건손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조리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의 일부 일탈 판사들의 법률판단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표본이 된다.
1. 강기갑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의 핵심요지
(1) 민주노동당 강의원은 2009년 1월 5일 오전 9시경 국회 본회의장 문에 강의원 소속 민노당 관계자가 붙여 놓은 'MB악법저지’플래카드를 제거해달라는 국회 경위과장의 요구를 거절하고, 경위과장의 지시로 이 플래카드를 떼어낸 국회경위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고 달려들다가 이 플래카드를 인계받은 국회 방호원을 잡아 흔들고, 다시 “야 이놈들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경위과장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서 국회 방호원과 경위과장의 공무를 방해하고,
객관적인 핵심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강의원이 여러 가지 정치적 항의를 하였다는 등 군더더기를 덧붙여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 이 판사의 본건 판결의 특징
(2) 강의원은 그날 오전 9시 15분경 국회 경위과장 등의 플래카드 철거의 직무집행을 항의하려고 국회 사무총장실로 달려 들어가 집무실에서 책상에 앉아있는 사무총장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면서 의자 옆 보조탁자를 부수고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야”라고 소리쳤으며,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어디 이따위 식으로 하고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탁자위로 뛰어 올라가서 공중부양의 활극식으로 세 번 발을 굴러서 국회사무총장의 공무를 방해하고, (아울러 국회 사무총장실로 불법의사로 침입하고, 공용물인 보조탁자를 손상하고),
(3) 강의원은 그날 오후 8시경 국회의장이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 등과 법안의 국회처리를 논하고 있는 국회의장실 문밖에서 “뭣들 하는 짓이냐, 무슨 교섭단체회의야, 빨리 문 열어, 나와, 국회의원을 개 끌듯이 끌고 가는데 무슨 회의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약 1시간 동안 국회의장실문을 여러 차례 발과 주먹으로 차고 쳐서 국회의장 등의 공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 (1) (2) (3) 핵심사실에 대하여는 이동연판사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한다거나 증거가 없다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런데 객관적인 핵심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강의원이 여러 가지 정치적 항의를 하였다는 등 군더더기를 덧붙여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 이 판사의 본건 판결의 특징이다.
2. 강의원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무죄라는 이동연 판사의 이론전개
(1) 사실에 대하여 이 판사는 현수막 철거가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회경위과장이나 방호원에게 폭행을 하여도 공무방해로 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쓰고 있다. 현수막 철거가 국회경호권에 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강의원이 방호원을 잡아 흔들고 국회 경비과장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은 화가 나 순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혼자 한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거나, 항의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고,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이 판사는 판결서를 쓰고 있다.
(2) 사실에 대하여 이 판사는 국회 사무총장이 강의원의 항의에 대꾸를 하지 않고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으므로 공무원이 집무시간 중에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무총장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중이므로 그런 난동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가 안된다고 판결문을 쓰고,
국회경위들의 부적법한(법의 근거가 없거나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는 것임) 공무수행(플래카드 철거)의 지휘 감독에 관한 책임자인 국회 사무총장에게 항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러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 간 것이므로 방실침입이 되지 아니하고. 보조탁자를 부순 것은 강의원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었으므로 보조탁자가 부서진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공용물손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있다.
(3) 사실에 대하여 이 판사는 국회의장실 출입문이 두께 4.5cm의 목재문이고 집무실 탁자와의 거리가 3m 정도로서, 실제로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등과의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방해받지 않았으므로, 국회의장 등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문을 쓰고 있다.
3. 법률을 왜곡하고 판례를 위반한 판결문
(1) 사실을 보건대, 국회본회의장 문에 어느 정당이 행정부 수장(首長)을 지목하는 'MB악법’이라든가, 어느 법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어느 악법저지’라든가 하는 플래카드를 함부로 붙여 놓은 것을 떼어내고 정리하는 것은 국회 사무총장이나 그 지휘를 받는 경위과장이나 그 지시를 받는 방호원이나 모두에게 정상적인 공무수행이다. 이것을 판사가 국회법에 의한 질서유지권이나 국회청사관리규정의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유를 붙이는 것은 궤변이다.
플래카드를 함부로 붙여 놓은 것을 떼어내고 정리하는 것은 국회 사무총장이나 그 지휘를 받는 경위과장이나 그 지시를 받는 방호원이나 모두에게 정상적인 공무수행
법정입구에다가 소송당사자가 '어느 판사의 부패판결’이라든가 '정실판결저지’라든가 하는 플래카드를 붙여 놓았는데, 정리나 민사과장이 와서 떼어내려 할 때, 정리의 멱살을 잡거나 민사과장을 잡아 흔들어도 법정질서유지법규나 법원청사관리규정에 따로 정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가 않된다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해괴한 논리다.
(2) 사실을 보건대, 대법원 판결로서 오랫동안 확립된 판례가 있다.
지방법원 지원 서기과장은 근무시간 중 시간중단 없이 부하직원을 통솔하고 감독할 직책이 있으므로 설사 서기과장이 때마침 어떠한 구체적 사무를 현실적으로 집행중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소정 집무시간 중에 그 자리에 착석하고 있는 이상 의연 감독사무집행중에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1957 형상 48)
사무총장이 집무실에서 노는 게 아니고 지휘감독하고 있으니까 항의하려고 달려 든 것...그걸 낮잠 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써서 지록위마(指鹿爲馬)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
2009. 1. 5. 당시 국회 사무총장은 바로 강의원 같은 난동배들로부터 국회의 존엄과 의사진행의 합법절차를 위해 고심하면서 경위과장 등에 대한 지휘감독에 여념이 없었고, 이 판사 스스로도 강의원이 'MB악법저지’ 플래카드 철거를 지휘감독하는 사무총장에게 항의하려고 그 집무실로 달려갔다고 판결서에 쓰고 있다. 사무총장이 집무실에서 노는 게 아니고 지휘감독하고 있으니까 항의하려고 달려 든 것 아닌가. 그걸 낮잠 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써서 지록위마(指鹿爲馬)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실에 드나드는 것까지 시비하는 공소장을 심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 사무총장에 대한 항의의 정도가 잠잠히 앉아있는 그에게 탁자위의 공중부양 활극을 할 정도였고, 그러려고 사무총장실에 “달려들어”간 것이므로, 방실침입으로 기소하여도 판사로서는 당연히 유죄판결을 할 뿐 아니라 그에 상응한 벌을 내려도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다. 누구나 출입할 수 있지만 슈퍼마켓에 들어간 자가 물건을 슬쩍하려 들어갔으면 절도와는 별도로 당연히 주거침입이 되는 것과 같다.
강의원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보조탁자를 부쉈다면 그 처벌가치는 차치하고, 물건 부순 형사책임은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 이 판사가 정히 강의원을 돌보아 주고 싶으면 차라리 보조탁자 부순 것이 처벌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선고유예 같은 것으로 해야지 그런 식으로 견강부회해서는 판사에 대한 신뢰를 너무 훼손하게 한다.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체에 가격하는 폭행에 국한한 것이 아니다. 국회의장실 문에 발길질하는 것도 폭행
(3) 사실을 보건대,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체에 가격하는 폭행에 국한한 것이 아니다. 국회의장실 문에 발길질하는 것도 폭행이다. 판사실에서 원피고 대리인들과 조정협의를 하고 있는데, 평소에 법관에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악의의 시민이 “뭣들 하는 짓이냐, 무슨 조정협의야, 빨리 문 열어, 나와, 당사자를 개 취급하는데 무슨 협의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약 1시간 동안 판사실문을 여러 차례 발과 주먹으로 차고 쳤다면 법정모욕도 되지만 공무집행방해도 구성한다. 강의원의 국회의장실 발길질은 국회의장(國會議場)모욕죄도 구성하지만 공무집행방해도 된다.
4. 판사는 그 사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질서의 수호자여야 한다
『사법부의 정치』저자인 J.A.G. Griffith는 영국사법부의 전통으로서, “판사들은 우리 사회가 건설되어 온 토대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관계와 권익의 보호자 겸 보존자이다. 판사들은 급진주의자의 역할은 물론 심지어 개혁자의 역할도 담당하지 않는다”고 썼다. “판사들을 임명하는 데 가장 현저한 사실은 그 임명이 전적으로 정치인의 손에 달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판사들은 개혁자의 역할도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관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일반시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성직자 노릇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미국법률의 역사』를 저술한 Lawrence M. Friedman은 19세기 후반의 잘못된 판사들을 지적하면서, “이들을 무능하다거나 괴짜라고 평하는 것은 틀린 평일 것이다. 이 판사들의 제일 큰 죄(worst sin)는 아마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회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판사들은 자기들이 전문가이고 자기들의 직무는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이고,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들은 순수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법정판결분야에 관하여서는 전문독점의 특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기들이 한 업무는 '평가를 하기 어려운 것 (value-free)’ 이라고 내세워 왔다. 자기방어로서는 쓸모 있는 자세이다.” 라고 썼다.
미국 로욜라법대 명예교수인 G. Kanner교수가 지적한 점이 바로 우리의 현 시점을 지적하는 것 같다. “법관들의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인식이 사회의 주류에서 너무 일탈해서 사람들을 걱정하게 하고 놀라게 할 정도인가? 그렇다면 그런 일탈견해를 가진 사람(법관)들은 투표함을 통해서 그런 인식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법관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일반시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성직자 노릇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임광규 / 변호사
흔히 '인간으로서 배워야 할 건 유치원 때 다 배운다.'고 말하는데 알고 보면 그건 '다른 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습득한다는 뜻, 인간이 人間임을 배운다는 뜻이다. 빨간 불일 땐 건너면 안 돼. 왜일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교통질서가 교란돼선 안 되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다른 아이를 때리면 안 돼. 왜일까? 그러면 그 아이가 아파하니까.
그런데 모르는 사이에 유치원의 커리큘럼이 변한 걸까. 아니면 인류의 두뇌가 그새 진보해서 미성년자들의 습득능력이 향상된 걸까. 요즘 학생들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점에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기' 진도를 떼고 자기중심의 명명백백한 권리와 자유를 쟁취하려 분연히 일어선다.
'두발 자유', '체벌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키려 애쓰는 학생들에게 <한겨레21>을 포함한 각종 언론도 초미의 관심을 표명한 최근, 학생들의 사고가 이 정도로 성숙된 거라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투표권도 줘도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지만, 잠깐만. 사회의 다른 한 구석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조숙함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든다.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손목을 긋는 학생들. 왜 손목을 긋느냐 하면 그래서 나온 피로 혈서를 써야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피로 쓴 대사조차도 자의식과잉의 극치다. '넌 나 없인 안 돼', '무조건 돌아와' 류의 메시지. 결국 세상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것뿐이다. "우리 집에 있는 건 다 내 꺼야!"의 중고딩버전에 해당하는 것임을 생각하면 새로운 세대의 시대정신이 보이는 듯도 하다.
다시 학생인권의 문제로 돌아가면 2009년 5월 광주의 한 여고생이 자살을 했다. 이유는 자율학습을 빼먹었다는 이유로 발바닥을 110대 맞았기 때문이다. 이걸 가지고 자살한 학생도 문제라고 보는 시선 따위는 이미 이 나라에 없다. 여학생의 발바닥은 여학생 것이니 누구도 110대를 때릴 순 없는 것이고, 결국 그녀가 자살을 하게 만든 건 체벌 때문이니 교사를 제재해야 한다고 보는 1차원적 의견뿐이다. 연예인들도 지나치게 매력적이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손목을 긋도록 만들고 있는데 어느 정도라도 규제를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야 만족하는 아이들과 거기에 맞장구 쳐 주는 어른들. 허울 좋은 핑계를 내세우고는 있으나 결국엔 '싫은 건 죽어도 안 한다.’는 단순한 사고방식일 뿐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것이니 뜻대로 하게 해 달라고 드라마틱한 대사를 내뱉지만 학교가 어째서 학생들의 것인가? 학생은 학교의 주인이 아니다. 다만 주인공일 뿐이다. 배우가 감독과 협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메가폰에 대한 권리까지 주장한다면 더 이상은 배우도 감독도 아닌 것이다.
자유를 확장시킨다면 그 시선엔 편협한 자기중심주의를 넘어선 균형 감각이 동반돼야 한다. 약자(弱者)로 이름이 났을 뿐 사실은 별로 약자가 아닌 학생들의 시선에서만 문제를 해석해선 결론도 빵꾸똥꾸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학생이 어른들을 평가하고 고르는 만큼 어른들도 학생들을 평가하고 고를 수 있는 시스템, 즉 양방향의 선택(자유) 확장만이 현재 한국의 교육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학교를 만든다면 거기에도 다양한 개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못지않게 다양한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찾아나간다. 세상에는 누가 머리에 손만 대도 뜨악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미래를 향상시켜줄 수 있는 학교라면 3년 동안 헤어스타일 포기하고 몇 대 맞더라도 기꺼이 선택하는 학생도 있다. '선택의 자유'라는 보다 큰 관점에서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몇이나 되는가?
당사자들끼리 각자 활발하게 교류하고 입장을 맞춰가며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를, 단지 지고 있는 농구팀을 응원하는 기분으로 학생편파적인 입장에서만 고려한다면 그것도 그 나름의 획일화가 아닐지. 그런다고 아이들이 만족한다는 보장조차도 없다. 해리라고 초장부터 '우리 집에 있는 건 다 내 꺼'라고 말한 건 아니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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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번호 1802922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2008년 12월 9일자로 16인의 국회의원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의안요약에 의하면;『현재 우리나라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휴무에 관하여는 개별 기업에 맡겨놓고 있는 까닭에,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고 기업 방침에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더라도 일정한 공휴일 일수가 확보되지 못하고 해마다 공휴일 일수에 있어서 편차가 나타나고 있어서,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휴식을 통한 에너지 재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용을 법률로 제정하고,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으로 되어 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논의해서 제안한 것인가?
그런데 과연 그 제안대로 일정한 공휴일 일수가 확보되지 못하고 또 공휴일 일수에 편차가 나타나서 안정적인 삶의 질이 확보되지 못하는지, 그리고 공휴일이 확보되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제안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공휴일 제도와 관련해 신문을 통해 조사해 본 자료에 의하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5건이다. 대체공휴일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짧은 휴일로 인해 차량정체가 생기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의원에 따라 근로자의 날·어버이날·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곁들여졌다.
의원들이 제시한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연합뉴스 ’10. 01. 04.)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해 4일을 추가로 쉴 경우 관광소비 지출액이 4조6천억 원 증가하고 생산유발효과 8조 원, 부가가치창출효과 3조5천억 원, 고용창출 효과도 14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 자료를 직접 읽어 보지 못해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루씩 놀고 소비지출과 생산유발 효과, 고용효과가 그렇게 크다면 공휴일을 줄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늘리자는 주장이 타당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반대로 남들은 연장 휴가로 쉬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덤으로 반드시 근무해야 할 공공 서비스기관 사람들의 입장은 어떠할 것인가. 기업이 추가로 지불해야할 인건비는 어떠한가. 평일 수당의 1.5배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석유화학·철강·유통·숙박업 등 4개 분야에서만 휴일 근로수당으로 1조4000억 원의 추가 부담을 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철강·석유산업의 경우 총인건비 대비 휴일 근로수당이 5.26%, 백화점 등 서비스업의 경우 2.94%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박수찬, 조선일보, '09, 11. 20).
그러므로 적어도 현장에서 책임 있게 일을 해본 지도자라면 그런 주장을 쉽사리 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국경일마다 의미를 부여해서 너도나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주장만 내세우면 일은 언제하고, 공부는 언제 한단 말인가.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4회 하계 올림픽 경기대회는 우리나라의 국력을 세계에 알린 큰 행사였다. 그렇지만 올림픽을 전후해서 국내외로부터 여러 가지 경고가 제시되었다. 공통점은 '한국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린다.’라는 것이었다. 사회 기강을 통제할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수년을 헤매다가 드디어 IMF 구조조정기간을 맞이했던 것이 불과 10년 전의 일이다. 올림픽 이후 10년, IMF 이후 10년,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었는지 지도자들은 벌써 잊어버린 것 같다.
지구상에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바탕은 제조업에서 솟아났고, 앞으로도 산업의 경쟁력은 십 수 년 동안은 제조업에 기반을 둘 것임에는 분명하다. 대체공휴일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또다시 변신해야 하는 데, 이 때 예측되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더구나 IMF는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산업의 부실 때문에 초래된 것이었다.
첫째, 기업은 공휴일의 추가로 어떻게든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데, 이는 곧 원가부담이 된다. 부담되는 원가를 어떻게든 줄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줄일 수가 없으므로 전가(轉嫁)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왜 원가를 줄일 수 없고, 또는 그만큼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없는지를 설명하기에는 이 지면이 너무 좁고 또 논란의 주제와는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기회로 넘긴다.
다만 전가시키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한다. 기업은 개별기업 혼자 독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수급관계에 의하여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원가와 품질과 시간이 네트워크의 고리로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원가와 시간에서 불균형이 발생하면 파워가 약한 어느 한 쪽이 짐을 지게 되어있다. 대부분 후방의 중소기업이 짊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전방의 대기업 또는 강한 기업이 대신 부담을 줄여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인도적인 반문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사업을 안 해 본 사람들의 말이다. 이들 대기업은 나름대로 세계의 더 큰 대기업들과 경쟁하므로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기업은 생존을 위해 더 몸부림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기에 생사를 건 여러 중소 협력기업들이 줄 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 대규모 중화학제조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얻고 힘을 얻기 시작할 즈음, 왜 대체공휴일을 만들어 원가와 시간에 부담을 주려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결과는 이들 기업의 받침목이 되는 다수의 후방 중소기업이 떠안을 것이 분명한데 국회의원은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정책은 역행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둘째,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갭이 있겠지만 IMF 이후와 같은 전철을 밟아야 할 것이다. 원가를 줄이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생산기지를 찾아 나서든가, 훨씬 더 집약도가 높은 설비투자를 하던가, 그도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 할 것이다. 올림픽과 IMF 이후의 유행어였던 '아직도 제조업을 하십니까?’라는 말을 벌써 잊어버린 모양이다.
’90년대 많은 기업이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로 진출했지만 그 성공 사례가 많지 않고 그나마 국내에서 설비자동화로 버틴 기업이 더 성공적이었다. 설비투자는 추가로 자금압박이라는 부담을 져야 하고, 그 결과 새로운 일자리는 늘어나기가 어렵다.
현장에서 지도자로 일 해본 경험이 있는가?
공휴일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휴일은 법률로 정하되 기업이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부칙 조항을 넣자는 것이다. 또 고속도로의 정체라든지 한국의 연(年) 근로시간이 선진 외국에 비하여 가장 길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만약 대학에서 법적 공휴일에 강의를 하겠다고 선언하면 매년 총학생회장의 선거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교수의 권위가 살아 있는 대학은 그나마 학생들을 설득하려고 노력은 해 보겠지만, 공휴일 강의문제와 같은 이슈는 학생회를 이길 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많은 총장들은 아예 처음부터 공휴일에 강의를 한다는 '문제꺼리’를 만들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하물며 중소기업이 노사와 합의해서 1.5배의 보수를 더 주면서까지 공휴일 날 일한다는 것은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다. 고속도로의 정체는 명절 때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미 평소에도 정체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꼭 공휴일의 기간을 길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평소에도 공휴일만 되면 정체는 심해진다.
나는 미국의 대학들이 어떻게 학사를 진행시키고, 또 기업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짧게나마 볼 기회가 있었는데, 왜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의 대학 평가에서 100위안에 들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교수의 연구나 학생의 공부에서 그 질(質)을 지적하는 데, 그에 앞서 시간이라는 분량(分量)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학사 집중도의 시간의 분량을 미국 대학과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미국 기업들의 근무시간 중 작업의 집중도는 사무직이든 노동직이든 너무나 철저해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정해진 쉬는 시간 외에는 전혀 낭비가 없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대학이나 기업이나 너무나 느슨하고 방만하다는 생각이다. 발표되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노동생산성 자료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가 평균보다 낮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한국생산성 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 격차가 점점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OECD국가(30개국, 08년 기준)중 22위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자 1인당 년 부가가치생산액이 우리나라는 1위 국가인 룩셈부르크의 111,742달러에 비해 51.2%인 57,204달러이고, 이는 미국의 61.5%에 지나지 않는다. 서비스업 노동생산성도 3만3233달러로 조사 대상 25개 OECD 국가 중 22위에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미국 대비 44.8% 수준이고 일본의 59.9%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휴일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서 총 118일인데, 이는 일본의 119일보다 하루가 짧지만,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보다는 4〜5일이 길다. 더구나 일본보다는 연차휴가가 5일이나 길고, 유럽 국가와 동일한 수준이다(박수찬, 조선일보,’09. 11. 20).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공휴일 수를 늘려야 된다고 한다면 국회의원들의 안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 혜택으로만 돌아오지 않을 대체공휴일
지도자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여론에 핑계 대는 것이다.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여론이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말이다. 다수를 의식하는 인기 발언은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라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존경받는 지도자는 아무리 여론이 압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국민 전체와 후세 자손들에게 가장 덕이 되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다.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날이 어디 있겠는가. 어버이날도, 제헌절도, 한글날도, 다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다 공휴일로 정하면 이제 막 새로 싹 피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자랑인 근면과 검소 그리고 열정을 누가 언제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겠는가? 주40시간 근무제도가 실시 된지 이제 5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중과세의 병폐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명절날 3일씩 쉬기로 하였는데 거기에다 다시 공휴일을 연장시킨다면 공휴일 공화국이 되란 말인가. 공휴일이 길어지면 기업이나 학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IMF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괴되고 눈물을 흘렸던가. 구조조정은 불과 수년전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대체공휴일 제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단 1%의 원가라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 기업은 부담을 안게 되고, 그 대가는 누군가 치르게 되어있다. 경험적으로 보건대 언제나 약자에게 되돌아간다.
사회적 약자와 근로자를 위한 대체공휴일 정책이 그 의도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 결과가 어떻게 미칠지 시장경제의 원리를 진지하게 알아야 하겠고, 또 국민 다수와 그리고 미래에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규상 / 목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저자소개 : 이규상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목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생산전략', '열정적인 지도자의 경영학원론', '가치창조를 위한 현대생산관리'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