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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제과와 오리온이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스낵과 캔디, 초콜릿 등의 과자 제품을 판매하면서 정해진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KBS는 슈퍼마켓 관계자와 공정위 관계자 인터뷰를 덧붙여 이를 집중 보도했다. .
MBC는 <'가격 제한' 제과업체에 시정명령> 보도를 통해 이를 단신 보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매상과 계약을 맺으며 정해진 제품 가격보다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롯데제과와 오리온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이와 더불어 “대리점이 정해진 영업 구역 안에서만 거래하도록 제한한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오리온, 크라운제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KBS는 <'과자값 내리지 마’ 담합 제과업체 제재> 보도를 통해 이를 집중 보도했다. 대형과자회사들이 할인 가격까지 통제해 왔다는 앵커멘트를 시작으로, 직접 현장을 취재했다. 일부 과자회사들이 슈퍼마켓의 할인행사 때 판매가격을 정해준 이유에 대해 "소매점끼리 할인 경쟁을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라고 설명했다. "(정해준 가격보다) 판매 가격이 낮으면 물건 안준다는 식으로 협박도 하고..."라고 말한 슈퍼마켓 관계자의 녹취자료도 덧붙였다. KBS는 롯데제과와 오리온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가격보다 더 싸게 과자를 팔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사실을 보도하고, "유통과정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해 과자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됐고 그 결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이익이 과자업체에게 돌아가는 폐해를 낳았다."라고 말한 공정위 시감국의 '정진욱' 과장을 인터뷰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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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24 피디수첩 무죄판결의 문제점과 해결책
- 2010.02.24 제9화 빈익부 부익부
- 2010.02.22 조석래 전경련 회장 - 다보스포럼 한국의 밤 中
- 2010.02.22 [재]철도 파업, 무엇을 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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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8 축산업계의 삼성전자를 꿈꾼다
- 2010.02.17 정몽구 회장 배상 판결, 원고 측의 주장만 인용보도하고 피고 측 입장은 없어
- 2010.02.17 제8화 불로소득
- 2010.02.17 북한, 화폐개혁의 역사를 새로 쓰다
1. 판결의 문제점
용산사건의 재정신청재판에서 수사기록을 공개한 일,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한 무죄판결,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에 이어 피디수첩 광우병 프로그램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어느 하나 놀랍지 않은 것이 없지만 최근의 피디수첩판결을 살펴보자.
법원은 보도의 세세한 내용에 다소 과장이나 오해에 기인한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실에 부합한다면 허위보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 과연 피디수첩 프로그램이 세세한 부분에서는 오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에 부합할까?
(1) 다우너(downer)소 영상
방송은 광우병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동물학대를 고발할 목적으로 촬영한 다우너소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주저앉는 소들이 광우병에 걸린 소로 의심됨에도 도축된 것처럼 보여주었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이 "젖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한 말을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로 자막을 내보내 발언 내용을 고치고, 진행자는 다우너소를 가리켜 "아까 그 광우병 걸린 소"라고 말해 다우너소가 광우병소인 것처럼 보도했다.
이에 대하여 판사는 "소가 주저앉는 이유는 수십 가지 있고, 미국이 1997년 사료금지 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소들을 '광우병 의심소'라고 보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 동영상은 처음부터 광우병 의심소를 찍은 것이 아니고, 이 동영상 속의 소들이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도 아니다. 그 소 중에 광우병에 걸린 소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그 소들은 광우병과 무관한 소들이었기 때문이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이 "젖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한 말을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로 자막을 내보내 발언 내용을 고치고, 진행자는 다우너소를 가리켜 "아까 그 광우병 걸린 소"라고 말해 다우너소가 광우병소인 것처럼 보도
그럼에도 피디수첩은 시청자로 하여금 이 동영상 속의 소들이 광우병에 걸린 것일지도 모르는데 무차별 도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도록 영상을 배치하고 "젖소 -> 이런 소"로 인터뷰의 내용을 조작하고, 나아가 진행자는 “아까 그 광우병 걸린 소”라고 불렀다.
광우병 증세를 보이고 있는 소를 찍은 영상이 아닌 영상을 보여주면서 광우병의 증세를 설명할 경우에는 "이 영상은 광우병에 걸린 소를 찍은 영상이 아니다"는 안내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안내를 하기는커녕 "저런 소"니 “아까 그 광우병 걸린 소"라고 불러 시청자의 오해를 유도했다.
이런 보도가 시청자를 속인 게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속인 것으로 인정될까? 그리고 미국에서 마치 광우병에 의심되는 소를 무차별로 도축하는 듯이 보도한 것이 세세한 부분에 불과할까?
(2) 아레사 빈슨의 사인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딸의 병명을 가리킨 "a variant of CJD"를 인간광우병(vCJD)으로 번역한 것이 정확한지 아니면 "광우병 변종에 대한 통칭"이므로 부정확한지 여부는 논란이 있으니 논하지 않겠다.
다만, 광우병으로 죽은 것으로 의심받은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의 발언에 대한 번역만 보아도 허위보도 여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빈슨의 어머니: this disease (that) my daughter could possibly"
의 미: 우리 딸이 걸렸을지도 모를 병
방송자막: 우리 딸이 걸렸던 병
*빈슨의 어머니: If she contracted it, how did she
의 미: "아레사가 만약 인간광우병에 걸린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걸렸는지 모르겠어 요"
방송자막: "아레사가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버지니아주 보건당국 문서: VIRGINIA DEPARTMENT OF HEALTH INVESTIGATES ILLNESS OF PORTSMOUTH WOMAN
의 미: 버지니아 보건당국의 포트머쓰 여인의 병에 대한 조사
방송 자막: 보건당국자료 vCJD 사망자 조사
위의 것들은 오역을 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빈슨의 어머니는 딸이 인간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만을 염두에 두고 설명하고 있는데, 제작진은 한결같이 인간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신한 것처럼 번역했다. 실수일 수가 없다.
더욱이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은 아레사 빈슨의 사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었지만 유일한 사인으로 의심받았던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피디수첩 프로그램이 방송된 2008.4.29. 당시에는 인간광우병 보다는 다른 사인에 더 무게가 주어졌다. 그런데 피디수첩은 오로지 인간광우병이 마치 유일한 사인 후보인 것처럼 보도하면서 위와 같이 '오역’까지 했던 것이다.
빈슨의 어머니는 딸이 인간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만을 염두에 두고 설명하고 있는데, 제작진은 한결같이 인간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신한 것처럼 번역
판결문은 "위에서 인정한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내용 전부를 보통의 주의를 기울이고 시청하는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해 보면, 이 부분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 내용의 의미는 '아레사 빈슨이 MRI검사결과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하였고 현재 보건당국에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글쎄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고 보더라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시청자로서는 아레사 빈슨은 거의 틀림없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죽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3) MM형 유전자
법원은 피디수첩은 “한국인의 94%는 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인간광우병이 발병한 사람은 모두가 메티오닌 MM형이었으므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된다”고 단정했다.
전문가들은 발병은 유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요인이 있기 때문에 MM형유전자로 감염확률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문제는 매우 전문적인 판단이므로 피디수첩팀으로서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확인했어야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과연 그럴까? 전문가들은 발병은 유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요인이 있기 때문에 MM형유전자로 감염확률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문제는 매우 전문적인 판단이므로 피디수첩팀으로서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확인했어야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게 단순한 실수나 오해일까? 왜 오역이나 오해가 모두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일까?
(4) 소결
피디수첩은 광우병과 무관한 다우너소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마치 미국 도축업자들이 광우병으로 주저앉는 것으로 의심되는 소를 마구 도살하는 것처럼 시청자들이 믿도록 유도했고(정보왜곡),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나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오역’했고(증거조작), 아레사 빈슨의 사인으로 거론되는 여러 병명 중 오직 인간광우병만 소개하고(증거의 편파적 선택), MM형 유전자에 관해서는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비약을 했다(사실확인 소홀 및 위험성 과장).
그런데 이와 같은 정보왜곡, 증거조작, 증거의 편파적 선택, 그리고 과장이 모두 하나의 방향으로 향했다. 그것은 거칠게 말하면, '미국소는 광우병(미친)소이므로 먹으면 죽는다’는 메시지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향한 것은 실수이거나 우연의 결과일 수 없다. 고의적으로 사실(fact)을 외면한 것이다.
다른 정보 없이 피디수첩의 광우병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미국소는 광우병(미친소)이므로 먹으면 죽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와 같은 정보왜곡, 증거조작, 증거의 편파적 선택, 그리고 과장이 모두 하나의 방향으로 향했다. 그것은 거칠게 말하면, '미국소는 광우병(미친)소이므로 먹으면 죽는다’는 메시지다
그런데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위험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으므로 그 의심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시된 근거가 비록 사실이 아니더라도 허위보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판사가 기사작성의 기본원칙을 모른다 한들 허위보도에 대하여 이렇게 관대할 수 있을까? 무죄라고 속칭 삘(feel)받은 게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명백한 오판이고, 오판을 넘어 작심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 무죄 사태의 원인
왜 이렇게 국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법리와도 어긋날 판결이 나온 것일까? 법관이 개인적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혼동하였기 때문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많은 법관들이 여기서 말하는 양심을 오해한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법률가, 법관으로서의 양심이다. 이는 전문가적인 직업적인 양심으로서 개인적 양심과는 구별된다.
--법관이 개인적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혼동하였기 때문
두 양심이 때로는 충돌하기도 한다. 어느 법관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하자. 이 법관이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맡게 될 경우 개인적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충돌한다. 개인적 양심으로는 처벌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현행법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이 합헌이라 하므로 법관의 양심으로는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두 양심이 충돌할 경우 법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법관의 양심을 우선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개인적 양심보다는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확신이 틀렸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 다만, 그 개인적인 소신을 앞세운 나머지 공정·객관적인 재판을 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문제
만약, 법관이 도저히 개인적 양심을 저버릴 수 없다면? 그 재판을 회피하든가 사직하는 수밖에 없다. 개인적인 양심을 앞세워 무죄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
피디수첩 사건 재판을 한 판사는 아마도 피디수첩은 정부의 졸속협상을 비판하고, 그로 인한 미국산쇠고기의 위험성을 경고한 프로그램이므로 비록 오류가 있더라도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개인적인 확신이 틀렸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 다만, 그 개인적인 소신을 앞세운 나머지 공정·객관적인 재판을 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문제인 것이다.
3. 해결책
상식을 벗어난 일련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이 10년 이상의 경력자에게 형사단독을 맡긴다든가 재정합의제(단독판사 3인에 의한 재판)를 활성화한다는 등의 방책을 내 놓았다.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관의 자질과 품성에 있고, 그 원인은 시험성적으로 법관을 임용하는 임용제도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하여 경험이 일천한 법관을 형사단독을 맡긴 상황, 우리법연구회를 감싸고 나아가 그 회원들을 중용한 대법원장의 책임, 작년 신영철 대법관파동으로 법원장의 행정통제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사태발생의 한 원인임은 분명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법관의 자질과 품성에 있고, 그 원인은 시험성적으로 법관을 임용하는 임용제도에 있다.
현행과 같이 시험성적에 따라 법관을 임용하고 임용된 후에는 도제시스템으로 훈련받는 관료법관제도에서는 법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각을 갖춘 법관만 선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력법관제다. 경력법관제는 법률가의 자격을 취득하여 각 분야(변호사, 검사, 행정부 등)에서 법률전문가로 활동하는 경력자 중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평가받는 법률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법관임용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각에 둔다면 그러한 자질을 갖춘 법관을 뽑게 된다.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로스쿨이 도입되어 경력법관제 도입을 피할 수 없지만 차제에 도입을 앞당길 필요가 있겠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력법관제다. 경력법관제는 법률가의 자격을 취득하여 각 분야(변호사, 검사, 행정부 등)에서 법률전문가로 활동하는 경력자 중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평가받는 법률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
판사에 따라 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 아니 다른 것이 당연하다. 판사가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오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상급심이 있을 터이다. 따라서 자신이 믿고 있는 바와 다르다고,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법원판결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해당 판사의 집에 찾아가 시위를 한다든가 대법원장의 퇴임을 요구하면서 계란을 던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이는 여론으로 법원을 압박하는 것으로 법관에 대한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판결에 대한 법리적 비판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비판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기에 허용됨은 물론 사법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번의 무죄판결 사태를 계기로 법관들이 개인적인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대한 구별을 명확히 하고, 대법원이 단기적으로는 단독판사의 경력을 높이는 쪽으로, 장기적으로 경력법관제를 채택하여 제도 개선에 나섬으로써 차후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뜻을 모아 발전의 계기로 삼는다면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재교 / 변호사,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명사 : 조석래 회장(전경련 회장, 한일경제협회 회장, 효성그룹 회장) 2010년 1월28일, 스위스 다보스 중심가에 있는 모로사니 슈바이처호프 호텔에서 한국의 밤행사가 800여명의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한 전경련 조석래회장은 이번 행사에 참석한 조석래 회장은 지난 60년동안 국민소득은 2백배나 증가했고, 세계10강의 수출대국이 되었다고 한국 경제의 역 |
지난 2006년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2010년 1월 19일까지 모든 학교가 직영으로 급식방법을 바꾸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작년 12월 서울시내 학교급식현황을 보면 직영급식논란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법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371개교중 295개교인 79.5%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304개교중 261개교인 85.9%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법 시행은 다가왔으나, 많은 학교에서는 직영전환의 어려움을 들며 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 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전문가인 학교에 의한 직영급식으로 급식의 질 저하와 학교단위의 식중독등 사고 은폐위험, 시설조성 및 인건비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이유로 직영급식전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학교급식 직영 vs 위탁 논란, 이슈인에서 일본사례와 함께 조명 해 본다. - 프리넷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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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사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경영진이 현대차에 끼친 7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보도했다. 방송 3사 모두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내용과 원고 측인 경제개혁연대의 김영희 변호사의 말만을 인용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MBC는 정몽구 회장 등을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도했으며, SBS는 이번 판결이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온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방송 3사 모두 재판에서 피고 측이 제기한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MBC는 <"정몽구 회장, 현대車에 700억 원 배상하라"> 보도에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내용을 집중보도했다. 그리고 판결에 따른 경제개혁연대의 반발 내용을 함께 보도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법원이 전액 손해액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액을 50% 이하로 제한한 것은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이고 주주들의 손해배상채권을 근거 없이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MBC는 이에 덧붙여서, 또 다른 주주대표들은 정몽구 회장이 계열사인 글로비스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4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도했다.
KBS는 <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7백억 배상 보도>를 통해 “소액주주들이 낸 소송에서 현직 기업 경영자에게 내려진 최대 배상액수”라며 보도를 시작했다. 소액주주들의 소송에 대해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고작 2만 8천주, 1139만 주를 가진 정 회장 지분의 0.2%에 불과해 다윗 대 골리앗 소송으로 불렸다”는 설명을 덧붙이며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도했다. 끝으로 “확정 판결 두 달 만에 특별 사면된 정 회장이 형사 책임은 면제받았지만, 개미 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책임까진 면제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SBS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 회사에 700억 배상" 판결> 보도를 통해 “현대차 소액주주들이 정몽구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또한 SBS도 “이번 판결은 소액주주가 대기업총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판결을 받아낸 역대 최고 액수”라고 보도했고, 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해 “특히 법원의 이번 판결이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온 관행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덧붙였다. |
일반적으로 화폐개혁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통제된다. 최근에 터키와 가나가 화폐개혁을 단행했고, 이들 국가에서는 물가상승률을 한자리 수 이하로 잡았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화폐개혁이 단행된 이후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졌다. 화폐개혁이 발표된 이후 물가가 30배 이상 급등한 이상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북한에서의 화폐개혁이 이렇듯 엉뚱한 방향으로 진전된 데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다. 첫째, 시장을 금지하고 신흥 기업가들로부터 돈을 강탈하여 공급을 급격히 축소시켰다. 둘째, 노동자와 농민에게는 돈을 마구 뿌려대 물가상승 압력을 더욱 부채질했다. 최근 시장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면서 물가앙등은 그쳤지만, 이는 곧 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항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화폐 개혁 본연의 목적은 인플레 통제
북한이 화폐 개혁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폐 개혁이란 숫자가 큰 화폐를 숫자가 작은 화폐로 교환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현재 한국의 화폐를 100:1의 가치로 환산하여 10000원은 100원으로 100원은 1원짜리로 일률적으로 바꿔주는 정책을 화폐 개혁이라고 한다.
이런 화폐 개혁의 목적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액면 가치가 저하된다. 가령 인플레이션 때문에 20년 전에는 500원이면 밥 한끼 먹었는데 이제는 5000원은 있어야 한다. 즉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구매력을 저하시킨다. 그런데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일상 생활의 여러 불편함을 초래한다. 먼저 현금을 쓸 때 지폐를 항상 대량으로 보유해야 한다. 극단적인 사례가 짐바브웨이다. 2008년 짐바브웨에서 발생한 초인플레로 인해 시민들은 빵 한덩어리를 사는데 5억 짐바브웨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빵 한덩어리 사는데 1달러짜리 5억장이 필요했던 것이다. 100달러짜리라 해도 5백만장이 필요하다.
또 ATM 기계에서 돈을 뽑는다고 해도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령 짐바브웨에서 빵 한덩어리 사기 위해 ATM 기계 앞에서 100달러짜리 5백만장이 나오길 기다려야 한다고 상상해 보라.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산하기도 힘들어진다.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이러한 불편들 때문에 정책 당국자들은 종종 화폐 개혁을 단행한다. 최근에 성공적인 화폐 개혁으로 인플레를 잡은 나라들로는 터키, 가나 등이 있다. 터키는 2005년에 1백만:1의 화폐 개혁을 실시했다. 그리고 가나는 2007년에 1만:1의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 이 두 나라는 모두 물가상승률을 한자리 숫자 이하로 잡아 화폐 개혁의 목적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데 성공했다.
북한 화폐 개혁 발표 후 물가 30배 인상
북한은 2009년 11월 30일 기습적인 화폐 개혁을 발표한다. 화폐 교환 비율은 100:1 이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달리 화폐 교환 가능한 금액을 10만원으로 한정했다. 10만원은 당시 시세로 30$ 정도 가치이다. 즉 30$ 이하의 금액만 화폐를 교환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국가에 바쳐야 한다는 이상한 화폐 교환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화폐 개혁 발표 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화폐 개혁 조치를 발표한 후 물가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조금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초인플레인션을 경험했다.
북한에서 물가를 대표하는 것은 쌀값인데 두 달만에 30배 이상의 가격 인상을 보였다. 화폐 개혁 직전 북한의 쌀값은 구화폐 기준 1kg에 2000원 수준이었다. 그러니 100:1의 화폐교환 비율을 고려한다면 쌀값은 1kg에 20원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북한의 쌀값은 화폐 개혁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12월 중순에는 50원, 1월초에는 150원, 1월 중순에는 300원 급기야 1월 말에는 600원 수준으로 폭등했다. 즉 화폐 개혁 두 달만에 30배의 물가 인상율을 기록한 것이다. (*주1)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 이유는 크게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초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이상 급등하는 이유는 원리적으로 보면 아주 단순하다. 공급은 아주 적은데 돈이 많이 풀려 수요가 많아지면 물가는 오르기 마련이다.
시장 금지하고 신흥 기업가들 돈 강탈하여 물자 공급 급격히 축소
그럼 먼저,공급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를 살펴보자. 북한에서 화폐 개혁 이후 물자 공급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시장 거래를 사실상 금지했기 때문이다. 화폐 개혁 조치 발표 이후 북한은 12월 9일경 국방위원회의 지시로 시장 거래 품목들의 판매 상한가를 지정해 주면서 이를 어길시에는 철저히 단속하라고 하였다. 또 공산품의 경우에는 시장 거래를 금지시켰다.
당시 판매 상한가를 보면 옷, 신발(한 켤레), 식량(입쌀, 옥수수 포함 1kg), 기름(1l), 돼지 고기(1kg) 등 상대적으로 고가인 생필품은 각 단가별로 16원 이하에 판매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알(계란), 남새(채소) 등의 저가 생필품의 판매 상한가는 12원이다. 이밖에 털짐승 가죽, 자전거 수리 등의 상대적인 비생필품은 15원 이하로 판매하라는 지시가 전달되었다.
여기서 쌀만 보면 1kg에 16원 이하로 판매하라고 한 것인데 12월 9일 당시 쌀의 실제 시장 가격은 50원을 넘어가고 있었다. 이처럼 시장 가격은 50원 수준인데 16원 이하로 팔아야 한다는 강제 조치가 발표되니 쌀 장사꾼들은 손해 볼 장사를 왜 하냐며 시장에 나오지 않았다. 시장에서 쌀 공급이 줄어드니 쌀 가격은 당연히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쌀값이 계속 오르고 시장에서 단속은 중단되지 않으니 쌀값은 멈추지 않고 계속 상승하여 1월말 kg당 600원 이상으로 치솟은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번 화폐 개혁은 북한의 주요 물품 공급자들인 신흥기업가들(북한에서는 돈주라고 부름)에 치명적 타격을 주었다. 북한은 화폐 개혁 발표 시 1인당 북한돈 10만원(당시 환율로는 30$ 수준)까지만 바꿀 수 있다고 공표했다. 이는 세계 화폐 개혁 역사에 전례가 없는 것이다. 10만원 이상 가진 사람들의 돈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것이다. 즉 북한의 화폐 개혁은 단순 화폐 교환 조치가 아니라 기업가들의 돈을 강제로 빼앗는 조치였던 것이다.
기업가들은 북한 국내에서 대량의 물건을 항상 사고 팔고하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의 국내 화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신흥 기업가들에게 화폐 개혁은 심대한 자산 잠식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처럼 신흥 기업가들의 경제 기반이 축소된 결과 시장에서의 물자 공급 능력은 더욱 축소되었다.
노동자․농민에게는 현금 마구 뿌려대
북한에서 화폐 개혁이 실패하여 초인플레가 나타난 또 다른 이유는 북한 당국이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마구잡이로 돈을 뿌려댔기 때문이다. 북한은 화폐 교환 10만원 상한선을 정한 뒤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노동자, 농민, 노인들에게 마구잡이로 돈을 뿌렸다.
일례로 노동자의 월급과 노인들에게 주는 연금을 100:1 화폐 교환 조치 발표 이전과 똑같은 액면 금액을 주었다. 즉 화폐 개혁 이전 2000원 주던 월급을 100:1로 화폐 개혁을 했는데도 그대로 2000원 월급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노인 연금도 마찬가지였다. 즉 노동자 월급과 노인 연금이 100배 상승한 것이다. 농민들에게도 한 가구당 신화폐로 14,000원 상당의 장려금을 하사했다. 이 금액은 당시 가치로 농민들이 50년 일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다. 농민들은 단 한 번에 거액의 목돈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북한 당국이 노동자, 농민들에게는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뿌려 시중에 현금이 많이 풀리자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강해졌다. 그렇지 않아도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데 시중에 현금은 무자비하게 풀려나가니 초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겠는가?
북한 당국, 결국 시장에 항복하다
북한의 노동자가 100배 인상된 임금을 받고 농민들이 50년 벌어야 되는 돈을 한 번에 받아서 얻은 기쁨도 잠시에 불과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물가가 30배 이상 폭등하고 그나마 폭등된 가격에도 쌀을 구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1월 중순부터 북한 주민들은 북한 당국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 이름에 존칭을 붙이지 않으면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가하면 북한의 경찰인 보안원들에 대한 테러가 가해지고 아사자들도 생기기 시작했다. 북한 사회가 아비규환으로 빠지기 직전의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런 심상치 않은 조짐을 파악한 북한 당국은 1월 20일 경 이번 화폐 개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동당 재정경제부장 박남기를 전격 해임했다. 그리고 1월 말 시장에 대한 가격 통제를 해제했다. 거래를 금지했던 공산품의 거래도 재허용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시장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기 시작하자 시장에서의 쌀값은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 1월 말 kg당 600원 정도하던 쌀값이 지난 2월 4일경 300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주일만에 가격이 절반 정도 뚝 떨어진 것이다. 시장의 힘을 다시 확인하게 된 순간이었다.
종합해보면 북한 당국의 이번 화폐 개혁은 성장해가는 신흥 기업가들에게 타격을 주고 시장을 약화시킨 뒤 계획 경제로 복귀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은 신흥 기업가들의 경제적 기반을 어느 정도 약화시켰을 수는 있으나 시장을 약화시키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다. 시장 통제로 인해 발생하는 초인플레이션을 도저히 막지 못해 화폐 개혁 발표 2개월만에 완전히 시장에 백기투항한 것이다. 김정일과 시장으로 대변되는 북한 주민들 사이의 전쟁에서 북한 주민들이 완전 KO 승을 거둔 것이다.
하태경 / 열린북한 대표
* 이 글에 나와 있는 북한 내부 소식들은 열린북한통신, DailyNK, 좋은벗들, NK 지식인연대 등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들을 참고한 것임을 밝힙니다.
저자소개: 하태경 대표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길림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북 라디오 방송인 '열린북한방송’과 사단법인 '열린 북한’의 대표를 맡고 있다. '동북아 IT 공동체 전략 연구’ '북한 인권실태와 북한 인권운동의 쟁점 분석’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