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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1 [재] 학원과의 전쟁,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 2010.01.21 12월 24일 프리넷 뉴스
- 2010.01.20 제4화 자유경쟁
- 2010.01.20 용산 사태 그 본질은 무엇인가?
- 2010.01.20 SSM의 시장진입, 소비자의 선택은
- 2010.01.20 무노동 무임금, 노조전임자는 예외인가
- 2010.01.20 한-칠레 FTA 발효 5년, 그 이후
- 2010.01.19 해고사유 확대 및 복수노조 문제점 시사하는 판결
- 2010.01.19 미디어법, 그 쟁점과 과제
- 2010.01.19 철도노조파업, 무엇이 문제였나
서울대 법인화, 대학경쟁 시작된다 시민단체 기업후원금 바뀌어야 농업도 벤처다 - 한상노 대표 - 프리넷뉴스 |
* 용산 사태의 본질을 파헤 친다!! 용산사태를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현 언론은 재개발과정에서의 피해자를 세입자로 한정하고 경찰진압 과정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여론몰이식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다. 세입자의 권리금은 현행법상 인정받을 수 없는 권리이므로 현행법을 인정할 수 없다면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법치사회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자세이다. 하지만 법률로 인정되지 않는 권리가 주장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조합원들은 재산권행사라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조차도 말하지 못한 채 여론의 비난을 받아야 했다.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져 건물을 점거하고 전철연까지 개입하여 폭력적인 농성이 계속 되었다. 이에 인근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도심이 폭력현장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해산시키기 위한 경찰의 개입이 마치 용산사태의 본질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현실이다. 누가 법을 지키고 법을 지킨 사람들이 왜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가 , 법치국가를 사는 우리가 간과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슈인은 용산사태의 본질을 파헤쳐 본다. - 프리넷 뉴스 |
대형 유통업체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설립으로 촉발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SSM 설립으로 인해 영세슈퍼, 동네 마트의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서민죽이기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영세슈퍼 및 동네 중소형 마트 상인들만을 서민으로 놓고, 서민과 SSM을 대립구도로 만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용고객인 대부분의 서민 소비자들과 그들의 선택권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SSM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대형유통업체에 의해 시장이 장악되었을 때, 유통업체의 가격횡포로 인해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올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미 선진국에서 우리와 같은 논란속에서 도입되었던 SSM은 우려하는 약탈적 Pricing 없이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아 널리 자리잡고 있다. 오히려 경쟁을 촉발 해 유통의 선진화와 가격하락효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물가가 하락하는 효과까지 유발한다는 주장이다. 여전히 치열한 논란 속에 표류하고 있는 SSM의 시장진입 문제, 여기서 중심이 되어야 할 소비자의 선택은 어떨지 이슈인에서 현장에 찾아가 본다. - 프리넷 뉴스 |
1997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은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면서 그와 동시에 노동조합 전입자에 대한 회사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며,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노사가 이에 대비토록 하였다. 이 조항이 2001년과 2006년 두 차례 개정을 통해 유예기간을 계속 연장시키면서 지난 13년간 효력정지상태였으며, 이제 2010년 시행을 앞두고 노사문제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영국,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일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를 위해 전임자의 임금을 노조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 불법파업이 유독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노조에서 충당하지 않으므로 노조활동이 조합원들 권익향상보다는 노동활동가로서의 활동이나 다른 곳의 노동조합을 만드는 일, 정치투쟁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노동운동의 과격화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행을 앞두고 여러차례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표류해 왔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무엇이 문제인지 이슈인에서 다루어 본다. - 프리넷뉴스 |
2004년 4월 1일, 첫 대상국인 칠레와 한국의 FTA가 공식적으로 발효된지 어느덧 5년이 흘렀다. 당시, 국내 농축산업 붕괴에 대한 우려로 농민, 시민단체, 여론의 반대가 극심하였고 국회비준안 통과에도 난항을 겪어야 했다. 극심한 반대속에 발효 된 한-칠레 FTA, 그 이후는 어떠할까? 과거 고급 품목으로만 여겨지던 와인이 일반 서민들에게도 친숙해지고 대학가에도 저렴한 가격대의 와인바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소비자들에게 가격 혜택 뿐아니라 새로운 소비문화의 기회를 안겨준 것이다. 그리고 칠레산 포도와의 경쟁으로 걱정이 많았던 우리 포도농가 역시 가격하락 없이 꾸준히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이 선점하고 있던 칠레 시장에 한국 상품의 점유율이 급증하고 양국의 교역액도 발효 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는 등 수출에도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한-칠레 FTA. 다른 국가들과의 FTA 체결 과제를 앞두고 한칠레 FTA가 우리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다시금 되짚어 볼 시기이다. - 프리넷뉴스 |
서울행정법원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 결근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직원 210명인 버스회사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기존 노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그와 관련된 활동을 이유로 회사의 복귀명령 및 배차지시를 거부하면서 2개월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다. 회사는 이들 근로자들을 해고 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으며, 따라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이 관심을 끄는 것은 해고의 허용폭을 다소 넓혀 노동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또 이 사건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지를 시사하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1. 사건의 개요
서울행정법원은 2009.9.10.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결근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09구합1724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우리나라에서 해고는 그 허용 폭이 매우 좁아 노동유연성이 부족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가운데 해고사유를 다소 확대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에 관심을 가질만한 판결
버스회사에서 이미 조직되어 있는 노조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노조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한 후 6명의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비대위 활동을 이유로 2개월간 결근하였다가 해고되었다. 그러자 해고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정당한 해고라고 판결하여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한 판결이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해고는 그 허용 폭이 매우 좁아 노동유연성이 부족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가운데 해고사유를 다소 확대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에 관심을 가질만한 판결이다. 그리고 이 판결을 통하여 13년간 시행이 유보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 문제가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로운 판결이다.
2. 판결의 내용
<사실관계> (1) 회사는 직원이 210명인 버스회사로서 전국운수산업노조 OO주식회사 지회의 형태로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데, 소속 노조원 44명(조합원 총수 183명)이 전국운수산업노조에게 회사와 노조지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이에 전국운수산업노조가 사실관계를 조사하려 하였으나 지회장이 그 조사를 방해하자 지회장을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한편 해고근로자 임 모씨를 비롯한 조합원 11명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임 모씨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3) 비대위 위원장 임 모씨는 비대위원을 비롯한 14명의 조합원에 대하여 상황종료시까지 비대위 활동을 위한 결근을 허락하여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 하였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6명이 비대위 활동을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자 회사는 4-5회 근무복귀 촉구서를 발송하면서 배차지시를, 그리고 업무복귀명령 최고장을 각각 발송하였지만 6명은 해고일까지 약 2개월간 결근했다. |
<판결 요지> 이 사건에서 쟁점은 노조전임자가 아닌 근로자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회사의 단체협약은 노조지부장과 승무이사의 전임, 사무장과 감사의 부분전임을 인정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6명의 근로자들이 노조전임자가 아니므로 노조업무를 이유로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만,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정당한 해고라고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정당한 해고라는 이유로 다음의 이유를 들었다. (1) 해고근로자 6명은 단체협약상 인정된 노조전임자가 아니므로 설사 노조활동 자체가 적법하더라도 취업시간 중 노조활동을 위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무단결근이다. (2)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는 근로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함에 비추어 해고근로자들이 2개월 이상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복귀명령 및 배차지시를 거부하는것은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3) 버스기사인 해고근로자들의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 (4) 회사에 아직도 노조 내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기업질서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
3. 판결의 의미
어떻게 보면 이 판결의 결론은 너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근로자가 210명에 불과한 버스회사에서 6명의 운전기사가 회사의 여러 차례에 걸친 업무복귀 촉구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 무단결근하였다. 그리고 상시근로자가 210명이라면 운전기사는 그보다 훨씬 적을 터인데, 그 중 6명이 2개월 이상 장기간 무단결근하였으니 회사 업무에 상당한 장해가 초래되었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그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경우에 해고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대법원 97누18189판결)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타당
이러한 무단결근은 회사측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일 것이고, 따라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대법원 97누18189판결)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다만, 행정법원은 회사에 노조 내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를 이유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기업질서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러한 필요성은 이 사건 버스회사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노조전임자가 아니면서 노조업무를 이유로 장기간 무단결근하는 것은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일반화했으면 바람직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 판정한 주된 이유는 그들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결근한 점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고근로자 6인을 비롯한 44명의 조합원들이 기존의 노조에 대항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업무에 전념한 상황을 고려하였던 것 같다.
노조전임자가 아니면서 노조업무를 이유로 장기간 무단결근하는 것은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일반화했으면 바람직하였다는 아쉬움
그러나 설사 기존 노조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해고근로자들의 비대위 활동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을 거부하면서 비대위 활동에만 매달린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중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만약, 중앙노동위원회의 결론과 같이 비대위 활동을 위한 무단결근이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동계의 요구대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노조전임자임금지급이 금지되지 않는다면, 노조가 우후죽순 난립되고, 각각의 노조에 있는 전임자들에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도산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비대위는 노조가 아니고 노조설립의 전(前)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 회사의 승인없이 이러한 조직을 위하여 전임 활동을 한 것이 해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중노위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이 복수노조의 문제점까지 고려하여 판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결론은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도 시사점이 작지 않다고 본다.
4. 결어
이 판결로 법원이 해고사유를 대폭 확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봄이 멀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듯이 해고의 허용폭을 넓혀 노동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동맥경화가 다소 완화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판결이) 해고의 허용폭을 넓혀 노동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동맥경화가 다소 완화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
특히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노노갈등이 복수노조허용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허용과 맞물린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노동계의 주장은 우려스럽다. 한국노총이 2009.12.1. 복수노조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아직 노동계의 대세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데, 그러할 경우 난립하는 노조와 넘쳐나는 전임자로 인하여 회사가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기업측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 있다는 사실을 이 사례를 통하여 엿볼 수 있다.
이재교 / 변호사
국회 폭력사태로 번지며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디어법 개정이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유효 판결을 받았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가능하게 되면서 언론 노조 등 여론의 반대 또한 극심하였다. 하지만 미디어법 개정이 정말 언론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과거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조치 당시, 강제로 신방겸영이 금지되고 새로운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차단됐다. 오히려 이때부터 소수 방송사에 의한 언론 독점이 가능해 진것은 아닐까 소수 방송사에 의한 언론 독점을 막고, 다양한 사업자들의 경쟁을 통해 우리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시키기 위해 추진된 미디어법 개정안- 하지만 2008년 발표된 원안과 달리 여야 합의과정에서 규제완화의 폭이 대폭 수정되면서, 소위 누더기법이라 불리며 반토막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미디어법은 독점과 편파방송을 막고, 세계와 경쟁할 고급 콘텐츠 개발을 위해 개정됐다. 미디어 산업을 발전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며 소비자의 채널 선택 자유까지 확대하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슈인에서 미디어법, 그 쟁점과 과제를 다루어 본다. - 프리넷뉴스 |
<철도노조파업, 무엇이 문제였나> 지난해 11월 26일 시작한 파업이 철도노조 역사상 최장기 파업으로 기록되며 8일 만에 끝났다.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국민들의 불편, 물류 대란이라는 산업계의 피해 뿐 아니라 공사 내부적만으로도 여객과 물류 손해가 88억에 달했다고 한다. 2008년 철도공사는 영업적자만약 7천 4백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만 적자는 5천5백억, 부채는 8조2천억원이었다. 매년 불어나고 있는 적자, 이 정도 적자 상태의 민간기업이었다면 이미 파산했을 것이지만, 100% 정부출자기업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경영안정지원을 받거나 자산매각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것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말 끝난 것일까. 이미 노조 스스로 파업을 철회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시 짚어본다는 것은,철도노조의 파업이 단순히 철도노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 파업이 남긴 것은 무엇인지 이슈인에서 파헤쳐 본다. - 프리넷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