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이배용 대교협회장(이화여대 총장)의 발언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대학의 선진화 · 자율화에 반시장적인 정책을 지적한 적절한 발언이라고 본다.
* '등록금 상한제’는 대학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위협하며, 교육의 질 또한 '하향평준화’시킬 잘못된 정책이다. 뿐만아니라, 대학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게 되고, 교육분야에 할애되는 보조금의 증가는 곧, 모든 국민들이 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조성에 힘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