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촛불시위, 공무원 노조 시국선언, 용산 참사사건, PD수첩 광우병 파동 등에 대한 판결에 보수단체 회원들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사법개혁추진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KBS는 보수단체 의 지나친 사법부 비판을 지적하고, SBS는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KBS는 <보수단체 반대집회…사법부 비판 도 넘어> 보도를 통해 "사법부 비판이 도를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피디수첩' 판결에 대한 보수단체의 대법원장 인신공격을 지적하고, 시위를 자제시키려는 언론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을 보도했다. 또한 대법원장 차에 계란을 던지고,무죄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집주소를 공개한 것에대해서는 여론의 우려를 덧붙였다.대한변협의 '김평우’ 회장을 인터뷰하여 "물리력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말을 인용하고, "1심,2심,3심 다 있는데1심을 가지고 과도한 정치적 비판 자제해야.."라고말한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의 인터뷰도 함께 보도했다. 한편, KBS는 <여야, 사법 개혁 추진 확대 '동상이몽’> 보도를 통해 법원판결 논란에 대한정치권의 사법개혁 추진을 '동상이몽'이라고 표현했다. 여당은 법원개혁을 이야기하고, 야당은 검찰개혁을 논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논의 사항을 상세 보도했다.
SBS는 <법원-검찰 '불안한 휴전'…민감한 사건,줄줄이>보도를 통해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측 모두 '침묵'하고 있음을 보도했다.이로 인해 갈등이 장기전으로 전환된 양상이라 설명하고,'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더불어"정치권의 사법제도 개혁 논의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그리고 이렇게불안한 현재 상황은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수 있음"을 지적하고,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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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동연판사가 강기갑의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공용물건손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조리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했다. 판사는 객관적인 핵심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법률을 왜곡하고 판례를 위반한 궤변으로 일관함으로써 판사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일부 일탈 판사들의 법률판단이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판사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되짚어보게 하는 판결이다. |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동연판사가 강기갑의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공용물건손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조리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의 일부 일탈 판사들의 법률판단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표본이 된다.
1. 강기갑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의 핵심요지
(1) 민주노동당 강의원은 2009년 1월 5일 오전 9시경 국회 본회의장 문에 강의원 소속 민노당 관계자가 붙여 놓은 'MB악법저지’플래카드를 제거해달라는 국회 경위과장의 요구를 거절하고, 경위과장의 지시로 이 플래카드를 떼어낸 국회경위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고 달려들다가 이 플래카드를 인계받은 국회 방호원을 잡아 흔들고, 다시 “야 이놈들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경위과장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서 국회 방호원과 경위과장의 공무를 방해하고,
객관적인 핵심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강의원이 여러 가지 정치적 항의를 하였다는 등 군더더기를 덧붙여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 이 판사의 본건 판결의 특징
(2) 강의원은 그날 오전 9시 15분경 국회 경위과장 등의 플래카드 철거의 직무집행을 항의하려고 국회 사무총장실로 달려 들어가 집무실에서 책상에 앉아있는 사무총장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면서 의자 옆 보조탁자를 부수고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야”라고 소리쳤으며,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어디 이따위 식으로 하고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탁자위로 뛰어 올라가서 공중부양의 활극식으로 세 번 발을 굴러서 국회사무총장의 공무를 방해하고, (아울러 국회 사무총장실로 불법의사로 침입하고, 공용물인 보조탁자를 손상하고),
(3) 강의원은 그날 오후 8시경 국회의장이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 등과 법안의 국회처리를 논하고 있는 국회의장실 문밖에서 “뭣들 하는 짓이냐, 무슨 교섭단체회의야, 빨리 문 열어, 나와, 국회의원을 개 끌듯이 끌고 가는데 무슨 회의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약 1시간 동안 국회의장실문을 여러 차례 발과 주먹으로 차고 쳐서 국회의장 등의 공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 (1) (2) (3) 핵심사실에 대하여는 이동연판사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한다거나 증거가 없다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런데 객관적인 핵심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강의원이 여러 가지 정치적 항의를 하였다는 등 군더더기를 덧붙여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 이 판사의 본건 판결의 특징이다.
2. 강의원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무죄라는 이동연 판사의 이론전개
(1) 사실에 대하여 이 판사는 현수막 철거가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회경위과장이나 방호원에게 폭행을 하여도 공무방해로 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쓰고 있다. 현수막 철거가 국회경호권에 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강의원이 방호원을 잡아 흔들고 국회 경비과장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은 화가 나 순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혼자 한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거나, 항의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고,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이 판사는 판결서를 쓰고 있다.
(2) 사실에 대하여 이 판사는 국회 사무총장이 강의원의 항의에 대꾸를 하지 않고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으므로 공무원이 집무시간 중에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무총장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중이므로 그런 난동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가 안된다고 판결문을 쓰고,
국회경위들의 부적법한(법의 근거가 없거나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는 것임) 공무수행(플래카드 철거)의 지휘 감독에 관한 책임자인 국회 사무총장에게 항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러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 간 것이므로 방실침입이 되지 아니하고. 보조탁자를 부순 것은 강의원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었으므로 보조탁자가 부서진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공용물손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있다.
(3) 사실에 대하여 이 판사는 국회의장실 출입문이 두께 4.5cm의 목재문이고 집무실 탁자와의 거리가 3m 정도로서, 실제로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등과의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방해받지 않았으므로, 국회의장 등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문을 쓰고 있다.
3. 법률을 왜곡하고 판례를 위반한 판결문
(1) 사실을 보건대, 국회본회의장 문에 어느 정당이 행정부 수장(首長)을 지목하는 'MB악법’이라든가, 어느 법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어느 악법저지’라든가 하는 플래카드를 함부로 붙여 놓은 것을 떼어내고 정리하는 것은 국회 사무총장이나 그 지휘를 받는 경위과장이나 그 지시를 받는 방호원이나 모두에게 정상적인 공무수행이다. 이것을 판사가 국회법에 의한 질서유지권이나 국회청사관리규정의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유를 붙이는 것은 궤변이다.
플래카드를 함부로 붙여 놓은 것을 떼어내고 정리하는 것은 국회 사무총장이나 그 지휘를 받는 경위과장이나 그 지시를 받는 방호원이나 모두에게 정상적인 공무수행
법정입구에다가 소송당사자가 '어느 판사의 부패판결’이라든가 '정실판결저지’라든가 하는 플래카드를 붙여 놓았는데, 정리나 민사과장이 와서 떼어내려 할 때, 정리의 멱살을 잡거나 민사과장을 잡아 흔들어도 법정질서유지법규나 법원청사관리규정에 따로 정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가 않된다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해괴한 논리다.
(2) 사실을 보건대, 대법원 판결로서 오랫동안 확립된 판례가 있다.
지방법원 지원 서기과장은 근무시간 중 시간중단 없이 부하직원을 통솔하고 감독할 직책이 있으므로 설사 서기과장이 때마침 어떠한 구체적 사무를 현실적으로 집행중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소정 집무시간 중에 그 자리에 착석하고 있는 이상 의연 감독사무집행중에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1957 형상 48)
사무총장이 집무실에서 노는 게 아니고 지휘감독하고 있으니까 항의하려고 달려 든 것...그걸 낮잠 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써서 지록위마(指鹿爲馬)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
2009. 1. 5. 당시 국회 사무총장은 바로 강의원 같은 난동배들로부터 국회의 존엄과 의사진행의 합법절차를 위해 고심하면서 경위과장 등에 대한 지휘감독에 여념이 없었고, 이 판사 스스로도 강의원이 'MB악법저지’ 플래카드 철거를 지휘감독하는 사무총장에게 항의하려고 그 집무실로 달려갔다고 판결서에 쓰고 있다. 사무총장이 집무실에서 노는 게 아니고 지휘감독하고 있으니까 항의하려고 달려 든 것 아닌가. 그걸 낮잠 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써서 지록위마(指鹿爲馬)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실에 드나드는 것까지 시비하는 공소장을 심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 사무총장에 대한 항의의 정도가 잠잠히 앉아있는 그에게 탁자위의 공중부양 활극을 할 정도였고, 그러려고 사무총장실에 “달려들어”간 것이므로, 방실침입으로 기소하여도 판사로서는 당연히 유죄판결을 할 뿐 아니라 그에 상응한 벌을 내려도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다. 누구나 출입할 수 있지만 슈퍼마켓에 들어간 자가 물건을 슬쩍하려 들어갔으면 절도와는 별도로 당연히 주거침입이 되는 것과 같다.
강의원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보조탁자를 부쉈다면 그 처벌가치는 차치하고, 물건 부순 형사책임은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 이 판사가 정히 강의원을 돌보아 주고 싶으면 차라리 보조탁자 부순 것이 처벌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선고유예 같은 것으로 해야지 그런 식으로 견강부회해서는 판사에 대한 신뢰를 너무 훼손하게 한다.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체에 가격하는 폭행에 국한한 것이 아니다. 국회의장실 문에 발길질하는 것도 폭행
(3) 사실을 보건대,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체에 가격하는 폭행에 국한한 것이 아니다. 국회의장실 문에 발길질하는 것도 폭행이다. 판사실에서 원피고 대리인들과 조정협의를 하고 있는데, 평소에 법관에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악의의 시민이 “뭣들 하는 짓이냐, 무슨 조정협의야, 빨리 문 열어, 나와, 당사자를 개 취급하는데 무슨 협의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약 1시간 동안 판사실문을 여러 차례 발과 주먹으로 차고 쳤다면 법정모욕도 되지만 공무집행방해도 구성한다. 강의원의 국회의장실 발길질은 국회의장(國會議場)모욕죄도 구성하지만 공무집행방해도 된다.
4. 판사는 그 사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질서의 수호자여야 한다
『사법부의 정치』저자인 J.A.G. Griffith는 영국사법부의 전통으로서, “판사들은 우리 사회가 건설되어 온 토대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관계와 권익의 보호자 겸 보존자이다. 판사들은 급진주의자의 역할은 물론 심지어 개혁자의 역할도 담당하지 않는다”고 썼다. “판사들을 임명하는 데 가장 현저한 사실은 그 임명이 전적으로 정치인의 손에 달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판사들은 개혁자의 역할도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관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일반시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성직자 노릇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미국법률의 역사』를 저술한 Lawrence M. Friedman은 19세기 후반의 잘못된 판사들을 지적하면서, “이들을 무능하다거나 괴짜라고 평하는 것은 틀린 평일 것이다. 이 판사들의 제일 큰 죄(worst sin)는 아마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회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판사들은 자기들이 전문가이고 자기들의 직무는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이고,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들은 순수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법정판결분야에 관하여서는 전문독점의 특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기들이 한 업무는 '평가를 하기 어려운 것 (value-free)’ 이라고 내세워 왔다. 자기방어로서는 쓸모 있는 자세이다.” 라고 썼다.
미국 로욜라법대 명예교수인 G. Kanner교수가 지적한 점이 바로 우리의 현 시점을 지적하는 것 같다. “법관들의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인식이 사회의 주류에서 너무 일탈해서 사람들을 걱정하게 하고 놀라게 할 정도인가? 그렇다면 그런 일탈견해를 가진 사람(법관)들은 투표함을 통해서 그런 인식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법관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일반시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성직자 노릇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임광규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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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회폭력으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깊어졌다. 검찰은 서울 남부 지법이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검찰의 비판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MBC는 <강기갑 의원 무죄··검찰·법원 '신경전’> 보도에서 검찰과 법원이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먼저 대검찰청의 고위 관계자가 “국회 내 폭력에 대해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판결”이라고 주장한 것을 보도 했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는 사법권 독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검찰을 비난한 내용을 보도했다. 또한 “검찰이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폭행이나 기물파손으로 기소했으면 유죄가 선고됐을 것”이라며 검찰의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한 판사의 인터뷰를 인용했다.
KBS는 <강기갑 무죄 판결···법원-검찰 '갈등> 보도를 통해 검찰과 법원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표현했다. 강기갑 의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쟁점을 자세히 보도했다. 먼저 국회 경위의 공무집행 방해부분에 대해 법원은 국회의장이 발동한 질서유지권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또 사무총장실에 난입해 공무를 방해했다는 부분에 대해 법원은 사무총장이 신문을 읽고 있어 공무 수행 중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탁자를 부순 것도 우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들이 다 지켜봤고 동영상을 봐도 폭행이나 방해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것이 무죄라면 무엇을 폭행이나 손괴로 처벌할 수 있냐”고 반문했음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며 위법하다면 항고절차를 통해 증명하면 될 것”이라고 법원의 재반박을 덧붙였다.
SBS는 <검찰, '강기갑 무죄’ 발발···법 대신 '감정싸움’> 보도를 통해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문제와 이번 무죄선고가 겹치며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에 항소하겠다는 검찰의 입장과, “언론을 상대로 생경한 용어를 써가며 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내용을 덧붙였다. 또한 SBS는 “우리사회의 갈등을 법으로 풀어야 할 사법기관들이 정작 감정싸움을 벌이면서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리고 서울변협회장의 말을 빌려 “최근 결정은 법리적으로 볼 때 관용한 측면이 있지만 이에 대해 검찰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을 뒤흔들 우려가 있음”을 보도했다. |
서울행정법원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 결근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직원 210명인 버스회사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기존 노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그와 관련된 활동을 이유로 회사의 복귀명령 및 배차지시를 거부하면서 2개월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다. 회사는 이들 근로자들을 해고 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으며, 따라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이 관심을 끄는 것은 해고의 허용폭을 다소 넓혀 노동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또 이 사건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지를 시사하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1. 사건의 개요
서울행정법원은 2009.9.10.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결근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09구합1724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우리나라에서 해고는 그 허용 폭이 매우 좁아 노동유연성이 부족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가운데 해고사유를 다소 확대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에 관심을 가질만한 판결
버스회사에서 이미 조직되어 있는 노조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노조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한 후 6명의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비대위 활동을 이유로 2개월간 결근하였다가 해고되었다. 그러자 해고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정당한 해고라고 판결하여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한 판결이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해고는 그 허용 폭이 매우 좁아 노동유연성이 부족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가운데 해고사유를 다소 확대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에 관심을 가질만한 판결이다. 그리고 이 판결을 통하여 13년간 시행이 유보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 문제가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로운 판결이다.
2. 판결의 내용
<사실관계> (1) 회사는 직원이 210명인 버스회사로서 전국운수산업노조 OO주식회사 지회의 형태로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데, 소속 노조원 44명(조합원 총수 183명)이 전국운수산업노조에게 회사와 노조지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이에 전국운수산업노조가 사실관계를 조사하려 하였으나 지회장이 그 조사를 방해하자 지회장을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한편 해고근로자 임 모씨를 비롯한 조합원 11명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임 모씨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3) 비대위 위원장 임 모씨는 비대위원을 비롯한 14명의 조합원에 대하여 상황종료시까지 비대위 활동을 위한 결근을 허락하여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 하였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6명이 비대위 활동을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자 회사는 4-5회 근무복귀 촉구서를 발송하면서 배차지시를, 그리고 업무복귀명령 최고장을 각각 발송하였지만 6명은 해고일까지 약 2개월간 결근했다. |
<판결 요지> 이 사건에서 쟁점은 노조전임자가 아닌 근로자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회사의 단체협약은 노조지부장과 승무이사의 전임, 사무장과 감사의 부분전임을 인정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6명의 근로자들이 노조전임자가 아니므로 노조업무를 이유로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만,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정당한 해고라고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정당한 해고라는 이유로 다음의 이유를 들었다. (1) 해고근로자 6명은 단체협약상 인정된 노조전임자가 아니므로 설사 노조활동 자체가 적법하더라도 취업시간 중 노조활동을 위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무단결근이다. (2)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는 근로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함에 비추어 해고근로자들이 2개월 이상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복귀명령 및 배차지시를 거부하는것은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3) 버스기사인 해고근로자들의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 (4) 회사에 아직도 노조 내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기업질서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
3. 판결의 의미
어떻게 보면 이 판결의 결론은 너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근로자가 210명에 불과한 버스회사에서 6명의 운전기사가 회사의 여러 차례에 걸친 업무복귀 촉구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 무단결근하였다. 그리고 상시근로자가 210명이라면 운전기사는 그보다 훨씬 적을 터인데, 그 중 6명이 2개월 이상 장기간 무단결근하였으니 회사 업무에 상당한 장해가 초래되었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그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경우에 해고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대법원 97누18189판결)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타당
이러한 무단결근은 회사측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일 것이고, 따라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대법원 97누18189판결)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다만, 행정법원은 회사에 노조 내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를 이유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기업질서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러한 필요성은 이 사건 버스회사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노조전임자가 아니면서 노조업무를 이유로 장기간 무단결근하는 것은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일반화했으면 바람직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 판정한 주된 이유는 그들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결근한 점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고근로자 6인을 비롯한 44명의 조합원들이 기존의 노조에 대항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업무에 전념한 상황을 고려하였던 것 같다.
노조전임자가 아니면서 노조업무를 이유로 장기간 무단결근하는 것은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일반화했으면 바람직하였다는 아쉬움
그러나 설사 기존 노조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해고근로자들의 비대위 활동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을 거부하면서 비대위 활동에만 매달린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중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만약, 중앙노동위원회의 결론과 같이 비대위 활동을 위한 무단결근이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동계의 요구대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노조전임자임금지급이 금지되지 않는다면, 노조가 우후죽순 난립되고, 각각의 노조에 있는 전임자들에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도산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비대위는 노조가 아니고 노조설립의 전(前)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 회사의 승인없이 이러한 조직을 위하여 전임 활동을 한 것이 해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중노위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이 복수노조의 문제점까지 고려하여 판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결론은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도 시사점이 작지 않다고 본다.
4. 결어
이 판결로 법원이 해고사유를 대폭 확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봄이 멀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듯이 해고의 허용폭을 넓혀 노동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동맥경화가 다소 완화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판결이) 해고의 허용폭을 넓혀 노동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동맥경화가 다소 완화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
특히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노노갈등이 복수노조허용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허용과 맞물린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노동계의 주장은 우려스럽다. 한국노총이 2009.12.1. 복수노조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아직 노동계의 대세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데, 그러할 경우 난립하는 노조와 넘쳐나는 전임자로 인하여 회사가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기업측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 있다는 사실을 이 사례를 통하여 엿볼 수 있다.
이재교 / 변호사
민노총의 집회 도중 일부 참가자가 경찰버스 11대를 파손하는 등의 사건과 관련 국가가 민노총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반면, 2심에서는 피해액의 60%만을 배상하라는 소위 '선심 할인’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2심의 '선심 할인’ 판결이 잘못이라 판결하면서 하급심의 온정주의에 일침을 가했다. 그동안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지나치리만큼 온정적인 판결이 많다고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판결은 불법폭력행위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법원의 온정주의를 불식시키고 불법폭력시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1. 사건의 개요
2007년 6월18일 민노총의 여의도집회 도중 일부 참가자가 경찰버스 11대를 파손하고 무전기와 진압봉 등 경찰 장비를 탈취한 사건이 있었다. 국가(경찰)는 민노총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권순열 판사는 지난 1월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피해액 전액 책임을 물어 민노총은 국가에게 2,436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2심인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두형 부장판사)는 지난 7월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깨고, 민노총의 책임이 60%만 인정된다면서 민노총은 정부에게 1,46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불법과 폭력으로 점철된 집회와 시위가 빚은 물질적 피해배상 소송에 대해 항소심은 주최자의 책임 범위를 '선심 할인’했지만 대법원은 그 판결 자체가 잘못이라고 심판한 것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2월 10일 정부가 집회참가자 일부가 경찰버스 등을 부순 책임을 물어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제2심이 민주노총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원심 판결을 깨고 전액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불법과 폭력으로 점철된 집회와 시위가 빚은 물질적 피해배상 소송에 대해 항소심은 주최자의 책임 범위를 '선심 할인’했지만 대법원은 그 판결 자체가 잘못이라고 심판한 것이다.
2. 판결의 의미
그 동안 폭력시위대가 경찰차를 불에 태우거나 국가 기물을 부숴도 정부는 폭력행위자를 형사처벌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시위에 불법․폭력시위에 관대하다 보니 법원 역시 폭력시위참가자라 하더라도 중형을 선고받는 일은 드물었고, 따라서 폭력시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법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하여 그 주최자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모색하게 되었다. 불법노동쟁의에 대하여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대응수단이었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
제1심의 판사는 ... 민노총은 이를 막기 위해 ...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지하는 등 적절한 조취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정부에게 손해가 발생한 만큼 민노총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민노총이 2007년 6월 여의도에서 주최한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집회에서 집회참가자들이 차도를 점거하고 경찰버스 11대를 부수는 등 폭력시위를 벌였고, 이에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제1심의 판사는 집회 참가자 일부가 경찰차량을 부수고 물품을 탈취했는데, 민노총은 이를 막기 위해 집회참가자들에게 집회장소를 이탈하지 않거나 손괴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지하는 등 적절한 조취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정부에게 손해가 발생한 만큼 민노총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제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민노총이 ... 뒤늦게나마 집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민노총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하는 게 공평하다고 판결
그런데 제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참가자가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 물리력 행사 등으로 강제할 수 없는 등 집회질서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민노총이 폭행행위 발생 직후 경찰과의 계속적 협의를 통해 집회참가자들을 집회장소로 인도하는 등 뒤늦게나마 집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민노총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하는 게 공평하다고 판결했다. 민노총의 손해배상책임을 40% 감액하여 준 것이다.
제2심 재판부가 민노총의 책임범위를 감해준 근거는 과실상계(過失相計)다. 과실상계는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거나 손해가 확대된 데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경우 가해자가 물어줄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다. 예컨대,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1,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경우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6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것이다.
제2심은 당시 민노총이 폭력시위자들에 대하여 물리력 행사 등으로 강제할 수 없는 등 집회질서유지에 한계가 있고, 또한 민노총이 폭행행위 발생 직후 경찰과의 계속적 협의를 통해 집회참가자들을 집회장소로 인도하는 등 뒤늦게나마 집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을 과실상계의 이유로 삼았다.
집회 주최자에게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그 책임범위는 과실과 인과관계에 있는 전부에 미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는 과실상계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서 민노총의 책임을 줄여준 제2심 판결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민주노총이 집회참가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질서유지를 요구할 수 없었던 한계는 존재하지만, 그런 한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집회 주최자에게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그 책임범위는 과실과 인과관계에 있는 전부에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에서 우선 주목할 점은 대법원은 일부 집회참가자들의 폭력을 민노총이 제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민노총의 주장을 배척하였다는 사실이다. 타당한 판단이다. 집시법은 시위주최자에게 질서유지인을 두는 등 집회`시위에서 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나 시위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언제든 폭동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헌법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질서유지 차원에서 주최자에게 질서유지의무를 요구하는 등의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최자가 집회`시위 중 질서를 유지할 자신이 없으면 집회나 시위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일부 참가자들의 일탈을 제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유는 시위주최자를 면책할 사유가 될 수 없는데, 대법원은 이를 확인한 것이다.
다음, 대법원은 주최자가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 이상 그 책임범위는 과실과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 전부라고 인정하면서 그 책임범위를 제한한 제2심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난점이 있다한들 이는 과실상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민노총이 집회참가자들을 집회장소로 인도하는 등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뒤늦게 취하긴 했지만, 이는 손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민노총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제2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사후 조치가 적절했다 한들 이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당연한 법리다.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낸 다음에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다거나 사고 후에는 철저하게 안전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감액해 줄 수 없음은 기초적인 법리이다.
어느 신문이 제2심판결을 가리켜 "선심할인" 판결이라고 불렀는데, 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민노총에 대한 선심이 아니고서는 기초적인 법리를 무시한 제2심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 대법원 판결은 획기적인 것도 새로운 것도 아닌 상식적인 법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경력 10년 안팎의 단독판사가 선고한 제1심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된 법리였기도 하다.
그런데 왜 제2심판결은 다른 결론을 냈을까. 상식적인 법리를 무시한 채 민노총의 책임을 줄여준 이유가 무엇인가. 어느 신문이 제2심판결을 가리켜 "선심할인" 판결이라고 불렀는데, 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민노총에 대한 선심이 아니고서는 기초적인 법리를 무시한 제2심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
실상, 법원은 그 동안 불법폭력시위에 지나치게 온정적이었다. 2008년 약 100일간 벌어진 광우병촛불시위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으면서 경찰버스 수십 대가 불에 타거나 파괴되었고, 수백 명의 경찰과 시민이 부상을 입는 사태가 있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 결과는 실망스럽다. 구속 기소된 사람이 40명에 불과한데, 그나마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6명에 불과하다. 법원은 명동 시위에서 경찰에게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사람과 염산이 든 박카스병을 경찰에게 던진 사람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풀어줬다.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람, 경찰버스의 연료 넣는 곳에 종이를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람, 시위 때마다 망치로 경찰버스를 부숴 '망치맨'이란 별명이 붙었던 사람도 석방했다. 전경들이 시위 여성을 경찰버스에서 성폭행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유언비어를 인터넷에 퍼뜨린 인쇄소 직원도 풀어주었던 것이다.
법원의 이렇게 온정적이 태도가 민사판결에도 이어져 제2심판결과 같은 "선심할인" 판결이 나왔을 것이다.
3. 결어-온정주의 불식
대법원의 이번 판결의 의미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온정주의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고, 시민들이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다른 시민이 겪는 교통불편 등은 감수해야 마땅하겠지만, 더 나아가 도로를 무단점거하거나 경찰기물을 부수는 등의 폭력행위까지 용납할 수는 없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불법폭력시위가 도를 넘은 지 오래인 마당에 법원마저 온정주의에 기울어서는 폭력시위는 계속될 것이다. 그런 곳에서 사회질서를 기대하기 어렵고, 질서조차 없는 사회라면 선진화는 고사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마저도 위협받게 된다.
우리 사회의 불법폭력시위가 도를 넘은 지 오래인 마당에 법원마저 온정주의에 기울어서는 폭력시위는 계속될 것이다. 그런 곳에서 사회질서를 기대하기 어렵고, 질서조차 없는 사회라면 선진화는 고사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마저도 위협받게 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법원의 온정주의가 불식되어 불법폭력시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이재교 (변호사, 서울국제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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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올 1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대출 신청 접수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며, 신입생은 합격 확정 이전에 미리 신청을 해 놓아야 하며, 재학생은 기존의 학자금 대출과 학자금 상환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새로운 학자금 대출의 신청 자격 가운데 소득수준이나 연령기준은 그대로지만 재학생의 경우 성적 제한이 당초 C 학점에서 B학점 이상으로 높아졌다. 신입생은 수능이나 내신에서 6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KBS는 이와 관련하여, 등록금 문제를 집중 보도해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MBC는 <올 1학기부터 학자금 상환제 시행> 보도를 통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한 자격요건과 절차를 소개했다. 학점 기준이 강화된 것에 대해서는 “재정 건정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대출 기준을 강화했다”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의 말을 인용했다.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무상 장학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 층 가정의 성적우수자들에게도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여야, 등록금 상한제 합의···사립대 '반발’> 보도에서 상한제 실시에 대한 사립대학들의 반발을 언급했다. “등록금을 터무니없이 올리는 것을 막자는 것이 등록금 상한제의 취지”이며 “여야가 등록금을 3개년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참여연대의 인터뷰를 덧붙였으며, 대학 자율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사립대학의 반발을 보도했다. 또 <대학등록금 동결 확산, 사립대 '가슴앓이>에서 연례행사가 되어버린 등록금과 관련된 학생들과 대학교간의 갈등 문제를 학생과 학교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고, 근본적인 해법으로 정부의 대학지원 예산 증가와 재단전입금 증액을 제시했다.
SBS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B학점 이상 받아야 대출> 보도를 통해 “학자금 상환제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공인인증서 확인을 위해 대학의 신입생 등록기간을 다음달 9까지로 닷새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출을 받은 학생이 65살을 넘을 때까지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대출금을 안 갚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부실대학의 명단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대출을 제한하기로 한 교육부의 계획도 덧붙여 보도했다. |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경기 회복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등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상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는 계획이다. MBC는 <재정 조기집행··상반기에 돈 푼다> 보도에서 “정부가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1, 2 월에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었던 희망근로와 공공인턴 등 정부 주도의 일자리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단신 보도했다.
KBS는 <예산 1조 증가···민원 사업 '슬쩍’ 끼워넣기> 보도를 통해 여야의원들이 지역 민원성 사업을 위해 예산안을 터무니없이 증가시켰다고 비판했다. 사업비 늘리기와 새로운 사업 끼워넣기 등을 주요 형태로 들며, 공사비로 백 억원 이상의 예산을 늘린 사업만 11개이며 수천억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비난 논란 속에서도 충남도청과 경북도청 신축에 각각 50억원, 30억원의 예산을 늘린 것을 보도했으며, 경북 포항 영일만 신항구의 철도사업과 전북 익산역의 진입도로 건설 등의 새로운 사업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새롭게 끼워 넣는 현상을 보도했다. 국회예산 전문가는 인터뷰를 통해 “얼토당토 안하게 증액되는 사업이 있는데···정부 측 관계자나 국회 예결위원들에게 어떻게든 밀어 넣기 위해 물밑작업이 엄청나게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SBS는 <올해도 '비상재정’···경제운용 고삐 '바짝죈다’> 보도에서 “금융 위기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했던 지난해와 같이,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라고 전했다. SBS는 “우리 경제가 두바이월드 사태 때처럼 외적변수에 의해 요동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앞당겨 배정된 예산은 사회간접 자본 등 경제 파급 효과가 큰 부분에 우선 투입되고, 당초 3월에 시작하려던 공공근로 등의 일자리 제공사업도 이달 중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SBS는 “적극적 재정 지출이 경기회복 추세와 맞물려 자칫 거품경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견제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
주제 : 경제위기, 문제와 해법은?
참석 :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일시 : 2008.12.10.(수) 11:00~13:30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모란실
진행 :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질문
1.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떤 과정/경로를 통해 미국 금융위기가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2.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은 어떤가? 기업(대기업/중소기업), 금융권, 수출입, 부동산 등등.
3. 금융권이 자금을 회수하고 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 방법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BIS 자기자본비율)을 조정해서 은행이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4. 건설사 지원을 위한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서 건설업계 구조조정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 국내의 한 연구소(현대경제연구원)는 정부가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기업 구조조정을 정부주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주단협약과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에 관한 견해는?
5. 한미 통화 스와프와 정부의 대외채무 지급 보증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드는 등 외환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원인과 처방은?
6.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헐값 매각이 우려되어 정부가 산업은행 등의 민영화를 늦추기로 했다. 민영화 연기에 대한 견해는?
7.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재정지출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감세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위기시 대응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고 한다. 정부의 내수경기진작을 위한 정책 및 감세자제 주장에 대한 견해는?
8. 이명박 대통령은 G20과 APEC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에 반대하고 무역규제 신설을 1년간 만이라도 동결할 것을 제안하고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한미 FTA 연내 비준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아야 하나?
9.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진행되면서 IMF가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예상할 정도로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각 경제주체들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면?
[토론 내용 요약]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
1.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떤 과정/경로를 통해 미국 금융위기가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미국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금융시장을 통한 경로와 실물시장을 통한 경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금융시장을 통한 경로는 은행의 차입이 어려워지면서 미국자본의 유입이 감소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투자자들의 자본회수로 자본이 유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또 국내 금융기관이 단기외채가 많음으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신용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그것이 금리를 상승시키고 있다.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또 다른 경로인 실물시장 부문을 보면 미국과 세계의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의 수출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기침체와 기업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 |
경로와 과정은 그동안 많이 논의되었다. 무디스나 S&P가 우량(AAA)으로 평가한 채권이 회수가 안 되어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번 위기가 얼마나 갈 지 잘 모른다는 것에 있다. 누가 어디서 얼마만큼의 파생상품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기가 아니었다면 망하지 않았을 기업들도 망하고 있다. 나아가 실물위기가 다시 금융부실로 재환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세계적인 정책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복잡한 연결망(글로벌 경제)은 위기를 빨리 확산시키지만 수습의 속도도 그만큼 빠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부문의 ‘건전성 규제’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 신용평가기관에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가공공기구가 일부 참여하는 기구로 만들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듯하다. FDA가 음식물과 약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고 감독하듯이 말이다. 금융자산의 신용등급이 잘못 평가되면 독이 든 음식이 유통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 |
미국금융시장의 경색이 달러공급을 축소시키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Dollar shortage를 초래하고 있다. 새로운 달러의 공급이 새로운 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것이 국제적인 달러부족을 가져왔다. 국내은행들은 미국주택금융시장투자가 부실화되면서 자산 건전성이 하락하고, 달러유출이 지속되는 상항에서 달러부채의 롤오버(Roll over)가 어려워져 외화자금난에 봉착했다. 국내금융시장이 경색되자 실물 부문에의 자금공급도 안 되고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달러와 원화공급을 늘리지만 은행들의 대출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다 미국경제의 침체로 인해 수출도 안되니까 실물부문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
첫째는 한국에 투자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둘째, 한국의 은행들이 외국에서 빌린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외화부족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셋째, 미국의 모기지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것이 부실화되어 한국 은행들의 부실채권이 늘고 BIS 비율이 낮아졌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우리 은행들도 대출을 회수하느라 시중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
2.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은 어떤가? 기업(대기업/중소기업), 금융권, 수출입, 부동산 등등.
IMF를 거치면서 제일 많이 달라진 부문이 민간기업이다. 부채비율과 수익성 지표는 분명히 개선되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중소기업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은행부문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IMF 이후 안전한 소매금융에만 매달리고, 구조변화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화표시 부채가 많은 기업, 특히 KIKO 계약을 체결한 중견기업 등은 환차손에 직면해 있다. 또 중요한 것이 부동산시장에서의 미분양사태다. 이런 프로젝트 파이넨싱을 어떻게 잘 소화하고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부동산시장의 명운을 가를 것이라고 본다. | |
한 마디로 모든 부문이 축소균형으로 나아가고 있다. 금융제도가 신용창출 능력을 상실하니까 여기서의 축소효과가 있고, 실물부문에서 수출수요가 떨어지고 내수마저도 경색이 되니까 여기서도 축소가 일어난다. 결국 금융과 실물 모두에서 축소균형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한다. | |
금융위기가 실물로 번져가는 상황이다. 더구나 수출 주문이 없어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수출 주문을 받고도 수출금융이 안돼 수출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출 대금에 대한 금융까지 안해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만큼 대출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나 90년대의 일본에서와 같은 대폭락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20-30% 정도의 하락은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다. | |
지금 상황 자체는 위기 직전 상황으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본다. 대기업은 신용경색과 내수부족과 수출감소로 부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환율상승으로 외채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 역시 대기업으로부터의 하청감소와 수출부진, 그리고 은행 대출감소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부실화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다른 한편 금융권은 외국으로부터의 자금공급 부족(차입감소)과 외채만기연장 불가로 대외신인도 하락과 함께 외국에서의 자금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내 투자자들은 은행의 부실 우려로 인해 자금을 단기화하면서 은행들은 예금부족을 겪고 있다. 그 외에도 기업부실증가로 건전성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외환시장 안정과 내수경기 침체의 해결이다. 외환시장 안정은 결과적으로 경상수지 흑자와 연관이 깊다고 본다. 내수경기 침체는 수출 감소가 어느 정도 폭으로 진행될 것인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와 연관이 되는 것 같다. 만일 경상수지 적자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상당한 위기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정부에서도 경상수지가 조기에 개선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대안으로서 기업구조조정이라든가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다. |
3. 금융권이 자금을 회수하고 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 방법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최근 은행의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BIS 자기자본비율)과 관련해 논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은행을 물가에는 끌고 갔으나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할 수는 없다. 지금 금융시장에 대해 정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은행권이 문제라고 하는데, 잘못된 관점이라고 본다. 여러 가지 지표를 봐도 우리나라 은행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오히려 잘하는 은행을 격려를 해야 한다. 모든 은행을 다 동일하게 문제가 있다고 획일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발상은 시장의 작동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시장의 논리에 맞게 잘하는 은행과 못하는 은행이 차별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잘하는 은행을 중심으로 못하는 은행은 M&A가 되고, 자본베이스가 좋은 은행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신용창출에 나설 때 자연스럽게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 잘하는 은행에의 시장집중이 일어나면서 위기가 극복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사회에서 은행에 대해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은행의 자본베이스와 관련해서 사실 그동안 은행산업에 대해 많은 잘못된 정책을 해왔다. 은행의 문제는 대부분 자본 베이스가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런데 은행의 자본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자본을 확충하는 문제인데, 한국에서는 이 자본을 댈 수 있는 사람들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배제시켰다. 그러다 보니 그 자리를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은행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형국이 되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왔다. 단기적으로는 어렵다 하더라도 은행산업에의 진입제한을 완화하는 노력도 같이 있어야 한다. | |
은행이 위기에 처했을 때 대처방법은 은행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대출금을 회수하고 그런 활동이다. 그것에 대해 비난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은행으로서는 BIS 비율을 맞추는 일이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Bank Run(대규모 인출사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의 투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고 국내적으로 부실대출이 늘어나면서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얼마 전 대통령이 BIS비율을 낮추는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전 세계가 공동으로 BIS 산정방식을 고쳐보자고 하는 움직임은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만 BIS 비율의 기준을 바꾼다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오히려 우리 은행들의 건전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 |
시중 자금 경색의 원인은 기업의 부실우려와 우리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과다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그리고 이로 인한 외국에서의 자금차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에 있다. 이 문제는 결국 경상수지 흑자로 국가적 신뢰도를 회복함으로써 해외차입이 증가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경상수지 개선이 지연될 경우 은행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경기침체로 추가적인 기업부실이 우려되므로 은행의 자기자본을 사전적으로 15%, 16% 정도로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되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사전에 제고시켜 놓는 것도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 |
정부와 한은이 금융시장 안정과 대출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금융시장에 투입했거나 투입하기로 한 자금은 100조를 넘는다. 하지만 11월 시중은행의 신규 중소기업 대출 순증액은 4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월평균 5조7000억 원)나 올해 상반기(월평균 5조9000억 원)보다 25%가량 줄었다. 이렇듯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는 이유는 기업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할수록 BIS 비율이 내려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을 기업측에서 보면 “비올 때 우산을 뺏는 형국”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은행의 BIS 비율을 낮추지 못할 바엔, 국책은행의 상업은행(예컨대 공적자금이 들어간 은행)에의 출자를 통해 상업은행의 BIS비율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국책은행에 자본을 증자할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물론 부분 국유화지만, 최근 영국정부가 바클레이스 등 대형 은행을 국유화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기적인 처방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산분리와 같은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여 자본확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외국인 소유비중을 줄이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
4. 건설사 지원을 위한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서 건설업계 구조조정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 국내의 한 연구소는 정부가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기업 구조조정을 정부주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주단협약과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에 관한 견해는?
금융위기에 대한 대부분의 대책들을 보면 현상유지를 해야 된다는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유동성도 풀고 구제금융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의문이 든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볼 때 생산성 향상이 아닌 화폐가 지나치게 많이 풀렸던 탓에 나타난 화폐적 현상으로 인한 착각 속에서 지나치게 많이 쓰고 있었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줄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줄인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 나왔듯이 축소균형으로 가는 것이다. 그 과정은 바로 부도가 날 기업들은 부도가 나는 것이고, 파산할 사람들은 파산을 하는 과정이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정책들은 이런 과장된 상황을 연장하는 것이며, 그러다 보면 더 큰 파국이 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건설사 문제와 관련해서 본다면, 대주단 협약 같은 방식보다는 일단 부도가 나게 둔 후, 부도 기업의 숫자가 아주 많아지면 그 때가서 남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제금융을 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다. 그렇게 해야 경쟁력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 |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당연하지만,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또 외국에서부터 온 큰 충격으로 인해 기업들이 부실화되고, 이 기업부실은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나 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옥석을 구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건설사의 부실은 건설사의 책임이 크며 이는 건설사가 책임져야 할 문제임은 분명하다. 다만 퇴출될 기업만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퇴출되지 않아도 좋을 기업들이 퇴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신속하게 늘려 건실한 건설사의 건전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구조조정과 함께 재정지출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병행하여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 |
‘유동성위기 해소'와 ‘도덕적 해이' 방지는 두 마리의 토끼다. 불행하게 돌 하나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는 없다. 핵심은 건설회사의 옥석(玉石)을 가리는 것인데, 옥석을 가릴 때는 type-I, type-II 오류를 범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치명적인 오류는 당연히 type-I 오류로서, ‘부실하지 않은 기업을 죽이는 것'이 더 큰 오류다. 한편 이 같은 오류를 피하려다 보면, 죽여야 할 기업을 살리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회생프로그램은 부지불식간에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편향'이 내재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잘못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우 엄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보면 정부가 유동성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함에 따라 구조조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구조조정을 늦추면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의 폭을 줄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이 악화되고 금융기관의 부실이 커질 우려가 있다. 결국 문제는 ‘단기의 가시적 이익'(고통저하)과 ‘장기의 잠재적 손실(경제체질 악화) 간의 선택이라는 점인데, 단기의 가시적 이익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구조조정의 전담부서를 정부가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과거 외환위기 때는 구조조정의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주도로 하였겠지만, 지금은 그 때와 상황이 다르다. 채권단이 설립한 기구를 중심으로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부는 필요할 때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기존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대주단을 운영하기에 앞서 미분양 아파트가 왜 많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개입과 이를 피하려는 민간건설업체의 행태가 빚은 산물은 아닌가. | |
어떤 경우든 집단적 구조조정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다. 오히려 차별화하여 잘하는 경제주체가 제일 못하는 경제주체를 M&A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보다 잘하는 은행이 나서서 더 많은 대출을 하게하고, 보다 잘하는 건설회사가 어려운 회사를 M&A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고 상대적으로 역량이 있는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점유를 높이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는 과정이 시장의 구조조정 과정이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몇 개 퇴출' 이런 식으로 하면 시장은 꼼짝을 안하고 잘하는 기업도 움직이지 않는다. 차별화하고 서열화함으로써 시장이 작동하면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가 외환위기로부터 배우지 못한 것이 바로 이것인데, 과거에 집단적으로 구조조정해서 지표를 건전하게 만든다고 했지만,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지표를 건전하게 만들어 가는 프로세스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체질변화가 없는 ‘지표구조조정'은 큰 의미가 없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과정은 바로 차별화하고 서열화하여 열심히 하지 않고 살아날 수 없다는 압력을 통해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구조조정은 서열의 마지막 제일 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
5. 한미 통화 스와프와 정부의 대외채무 지급 보증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드는 등 외환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원인과 처방은?
외환시장의 불안이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더 불안하게 움직이는 것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제금융에서 말하는 소위 ‘불가능한 삼위일체’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경상수지 흑자도 내면서 자본자유화도 하고, 또 성장도 하고자 한다. 세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자본자유화가 된 상태에서 성장률을 높이면 자본유입이 늘어나서 환율이 내려가고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본자유화를 하게 되면 성장률을 선진국 성장률보다 크게 높일 수 없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더 성장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불안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또 금융위기의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본다. 단기적으로 외환시장의 불안은 경상수지 적자와 단기외채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상수지 적자가 단기에 대폭적인 개선이 어려운 경우 결국 환율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스왑 등을 통해 차입이 늘어도 외환보유고를 늘릴 수 없고 경상수지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일시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킬 수는 있으나 또다시 외환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되어 환율이 불안정해 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결국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 |
환율 급변동은 지난 10년간 추구한 자본시장 개방의 결과이지만, 세상에 좋은 것만 골라 취사선택할 수는 없는 일이다. 개방이 변동성을 키우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현재 외국인들은 급할 수밖에 없다. 헤지펀드 환매에도 대비해야 하고, 서브프라임 손해도 메꾸어야 한다.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니 환율은 올라가게 된다. 그런데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외환보유고는 최근 줄어들어 2000억 달러가 되었다. 전 세계적 외환거래량(경색이전 하루 2조달러)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다. 만일 외환시장에 개입한다고 한다면 돈 잃고 환율도 방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미 통화 스왑도 좋고 정부의 대외채무지급 보증도 좋지만 결국은 우리의 달러유치 실력이 관건이다. 결국 기업이 물건을 팔아 달러를 벌거나(무역수지 흑자), 우리의 신용을 근거로 달러를 빌려오거나(자본수지 흑자) 해야 한다. | |
무엇보다도 미국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달러의 통화유통속도가 하락하여 달러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전 세계가 결제통화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FRB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달러를 공급해야 한다. 나아가 다른 결제통화인 엔화나 유로화 공급도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 |
미국 금융기관들의 불안이 계속되는 한 한국에 투자된 월스트리트 자금의 이탈은 계속될 것이고 그에 따라 환율도 높아질 것이다. 되도록 많은 나라들과 통화스왑 협정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가 경상수자 흑자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부가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경상수지 흑자를 내기 위해서 현재 수출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렇다면 수입을 줄여야 한다. 수입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좀 어렵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며, 이는 곧 SOC투자도 하지 말아야 할 경우가 있고, 기름도 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수출을 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내수 용도의 수입을 최대한 줄여야만 경상수지 흑자가 가능하다. 그런데 정책을 보면 내수를 살린다 하고, 재정지출을 늘려 SOC투자한다고 한다. 이렇게 돈 풀어 돈 쓰라고 하면 수입이 줄어들겠나. 수출도 안되고 수입은 줄이지 못하고 그러면 외환시장의 불안은 계속될 것이다.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좀 춥게 사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점을 정부가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6.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헐값 매각이 우려되어 정부가 산업은행 등의 민영화를 늦추기로 했다. 민영화 연기에 대한 견해는?
상황에 따라서는 민영화 일정을 순연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일정조정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금융위기를 지렛대로 툭하면,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이 난무하는 것이 문제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와 체제는 없으며, 시장주의가 국가개입주의 보다 ‘덜 해롭기' 때문에 채택되는 것이다. 산업은행 고위관계자도, “지금은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위기 해결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는데, 이 역시 속 보이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된다. 산업은행의 상업은행 기능과 정책금육 기능의 분리 및 전자의 민영화는 옳은 방향이다. 주식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민영화를 진행하되, 원칙은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법 개정 등을 미리 해 놓아야 한다. | |
제 값을 받기 위한 전략이면 OK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영화 전체에 대한 철학이나 정책방향을 정치적으로 바꾼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민영화는 진행하되, 제 값을 받기 위해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 | |
약간 의견이 다르다. 제 값을 언제 받을 수 있을 지 누구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매각을 미루다 보면 그 기간 동안의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이라는 비용을 치르게 된다. 가능하면 빨리 민영화하는 것이 해당 기업의 주식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 |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전기나 수도 등과 관련해서는 국민을 안심시키면서 해야 했는데, 잘못 시도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공기업 민영화가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산업은행은 당연히 민영화 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경기침체로 산업은행 매각시 매입주체와 가격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연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원칙에는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
7.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재정지출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감세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위기시 대응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고 한다. 정부의 내수경기진작을 위한 정책 및 감세자제 주장에 대한 견해는?
감세는 조세체계와 세율구조를 바꿔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 불이익이 안가도록 조세구조를 개혁하는 일이다. 감세의 경기 부양효과는 부차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감세를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조세체계와 세율을 개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확대는 평상시 같으면 불필요한 일이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지금은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한다. 단지 재정확대만 한다면 구축효과 등으로 회복시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적자재정을 감수하더라도 두 가지를 같이 추진해야 한다. | |
재정적자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위기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위기가 끝나고 나면 확대재정정책도 본래의 상태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재정적자를 내더라도 지금 감세 기조를 확립해 두어야 위기가 끝난 후에 작은 정부 기조를 회복하기가 쉽다. | |
감세도 필요하나 먼저 재정지출 확대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점진적인 감세를 추구해야 한다.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가 경기부양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시기에 감세의 경우 저축이 늘어나고 소비증대효과는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 종부세와 재산세 등을 높여왔기 때문에 경기침체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면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 역시 필요하다. | |
미국은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벤치마킹할 필요는 없다. 우선 미국은 경제위기의 진원지이고 또한 과거에 이 같은 경기부양책을 써 먹지 않아서 그 타당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 우리나라는 내수진작을 위해 SOC 투자를 써 먹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전이됐기 때문에 SOC투자를 안 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중요한 것은 SOC 예산 증액은(내년 SOC예산은 올해보다 26.7% 늘어난 24조7000억원) 아주 예외적인 때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책의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도 정부의 재정지출 실패의 결과이며, 미국의 1930년대 뉴딜정책도 성공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지출 보다는 감세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감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대로 “부자들의 잔치”가 아니다. 감세는 재정배당(fiscal dividend)이고, “일하는 사람의 근로 유인을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감세의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도록 일부 품목(예컨대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의 감세를 추진할 필요는 있다. |
8. 이명박 대통령은 G20과 APEC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에 반대하고 무역규제 신설을 1년간 만이라도 동결할 것을 제안하고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한미 FTA 연내 비준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아야 하나?
보호무역주의는 서로를 죽이는 정책이다. 그렇다는 사실을 보호무역주의자들에게 잘 설득시켜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든 한미FTA를 관철해야 한다. | |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는 발언은 바람직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개방도를 고려하면 수출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는 크게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국이 보호무역보다는 공정무역을 강조할 수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 비준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미국의 상황이 유동적이므로 관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 |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적인 모임의 공개적인 자리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에 반대한 것은 너무 잘 한 것이다. 1930년대에 경기침체로 끝날 것을 대공황으로까지 몰고 간 것은 보호무역 때문이었다. 미국이 외국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스뭇-홀리 관세법을 통과시킨 것이 화근이 되었고, 다른 국가들도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 제품에 대한 금수(禁輸)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포괄적으로 평가했을 때' 한국의 국익에 매우 부합하는 협정이다. 하지만 야당의 정치공세로 우리나라에서 비준에 실패했고,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실기(失機)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설사 연내 한국에서 비준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미국 민주당 정부 하에서 한미FTA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FTA가 실제로 발효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공개적으로는 곤란하겠지만, 정부로서는 그런 안 좋은 경우도 상정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 |
지금 상항에서 한미 FTA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단지 국내여론을 통일하는데 노력하고 미국의 동태를 살피면서 적절한 시기에 국회통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당분간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현재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있는 것 같지 않다. |
9.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진행되면서 IMF가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예상할 정도로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각 경제주체들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면?
우선 수입을 줄일 필요가 있다. 해외소비를 감소시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야 한다. 노동 현장에서는 임금동결 및 노사분쟁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구조조정을 해야 하나, 이 경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의 해고보다는 임금동결이나 임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기업은 임금동결 및 효율적인 경영으로 비용을 흡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는 등 경기부양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국 경기침체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고,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국민들의 자세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협력이다. | |
내년도 한국경제의 예상성장률은 수출과 내수 어디를 보더라도 높을 수 없다. 따라서 저성장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질 위험성이 높다. 이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위기의 진원지가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평범한 사실을 모든 경제주체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한편으로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옮겨 붙은 불로 가재도구를 태웠기 때문에 우리 쪽의 방재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경제가 필요이상으로 악화된 것은 결국 정책실패의 산물이며, 이는 정책공조의 실패와 리더십의 위기로 압축될 수 있다. 경기가 침체기에는 제도개선의 호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당연히 고쳐야 할 법안과 각종 규칙들을 고쳐,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안이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현재 위기보다 더 위중했던 IMF외환위기를 극복했던 경험과 자신감을 다시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땀과 눈물을 요구할 수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더 없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
국민들이 발표되는 지표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앞서 조동근 교수도 이야기 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이 열심히 살았다. 국민도 기업도 은행도 정치권도 자신감을 갖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일은 삼갔으면 한다. 개별 경제주체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항에서 어느 누구도 대신 짐을 져주지 않는다. 정부를 믿고 있어도 안 된다. 자조하고 내 노력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 내년 마이너스 성장도 점쳐지고 있다. 모두 최선을 다해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 |
어떻게든 목숨을 연명하려면 고통이 더욱 오래갈 수 있다. 어떤 기업도 부도를 내지 않도록 지원하다보면 모든 기업들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지금 건설업계와 저축은행들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부실기업의 빠른 퇴출을 허용해야 우량기업들로 돈이 흘러서 경제회복도 빨라질 수 있다. 국민들이 당장의 고통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키우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극심한 고통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진통제 처방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통제가 습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당연시 되고 있는 유동성 확대와 재정팽창, 부실기업 지원 같은 것은 진통제에 해당한다.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만이 경제회복의 정공법이다. |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국제자료와 비교해 볼 때 과소평가 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의 ‘국제기준으로 본 한국의 공무원 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 수를 국제적 통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지금보다 두 배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공무원 통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비정규직 공무원의 수가 통계에서 빠져있다. OECD나 IMF 등 국제기관은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경우를 공무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임시직의 경우라도 공무원 수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기준을 따르지 않고 중앙정부, 교육부문, 정부산하기관 등에 약 340,972명의 비정규직을 공무원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둘째,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전경, 의경 및 사립학교 교사를 통계에서 배제해 왔다. 314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공시가 되어 있는 112개의 지방공사와 공단의 인력은 43,736명에 이른다. 나머지 200개의 지방공사, 전경, 의경, 사립학교 교사 등 정부가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단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재산정한 공무원 수는 2006년 말 기준으로 약 1,909,925명에 이르며 이는 정부 통계치와 936,325명 차이가 난다. 이는 인구 천 명당 39.4명의 공무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표 1> 현재 및 재 산정 공무원 수 비교 (2006년 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
현재 |
재산정 |
차이 |
국가 및 지방공무원 |
973,600 |
973,600 |
0 |
비영리공공기관 |
0 |
153,617 |
+153,617 |
군인 |
0 |
226,000 |
+226,000 |
전, 의경, 공익근무요원 |
0 |
92,000 |
+92,000 |
사립학교 중등교원 |
0 |
80,000 |
+80,000 |
공공기관 비정규직 |
0 |
340,972 |
+340,972 |
지방공기업 |
0 |
43,736 |
+43,736 |
합계 |
973,600 |
1,909,925 |
+936,325 |
주: OECD 기준 및 타 국가사례에 근거하여 재산정한 자료임.
물론 이 통계에는 지방공사, 공단 314개 중 약 200개의 직원 수가 빠졌으며, 공공기관 중 비영리기관을 제한적으로 포함시킨 것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공무원 통계는 더 커질 것이다.
OECD에 가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OECD 기준에 맞는 공무원 수 통계조차 작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이며, 조속히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작성해야 국내적으로 정확한 정책판단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