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회폭력으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깊어졌다. 검찰은 서울 남부 지법이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검찰의 비판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MBC는 <강기갑 의원 무죄··검찰·법원 '신경전’> 보도에서 검찰과 법원이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먼저 대검찰청의 고위 관계자가 “국회 내 폭력에 대해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판결”이라고 주장한 것을 보도 했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는 사법권 독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검찰을 비난한 내용을 보도했다. 또한 “검찰이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폭행이나 기물파손으로 기소했으면 유죄가 선고됐을 것”이라며 검찰의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한 판사의 인터뷰를 인용했다.





KBS는 <강기갑 무죄 판결···법원-검찰 '갈등> 보도를 통해 검찰과 법원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표현했다. 강기갑 의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쟁점을 자세히 보도했다. 먼저 국회 경위의 공무집행 방해부분에 대해 법원은 국회의장이 발동한 질서유지권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또 사무총장실에 난입해 공무를 방해했다는 부분에 대해 법원은 사무총장이 신문을 읽고 있어 공무 수행 중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탁자를 부순 것도 우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들이 다 지켜봤고 동영상을 봐도 폭행이나 방해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것이 무죄라면 무엇을 폭행이나 손괴로 처벌할 수 있냐”고 반문했음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며 위법하다면 항고절차를 통해 증명하면 될 것”이라고 법원의 재반박을 덧붙였다.




SBS는 <검찰, '강기갑 무죄’ 발발···법 대신 '감정싸움’> 보도를 통해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문제와 이번 무죄선고가 겹치며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에 항소하겠다는 검찰의 입장과, “언론을 상대로 생경한 용어를 써가며 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내용을 덧붙였다. 또한 SBS는 “우리사회의 갈등을 법으로 풀어야 할 사법기관들이 정작 감정싸움을 벌이면서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리고 서울변협회장의 말을 빌려 “최근 결정은 법리적으로 볼 때 관용한 측면이 있지만 이에 대해 검찰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을 뒤흔들 우려가 있음”을 보도했다.

 
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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