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특검조사로 퇴진을 선언한 지 23개월 만에 복귀했다. 지난달 24일 삼성사장단 협의회가 복귀를 건의했고, 이 회장은 한 달 정도 고심한 끝에 복귀를 결심했다. 이건희 회장이 경영복귀를 결심한 배경에는 아이폰 쇼크 등 위기감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책임경영을 통해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방송3사는 이건희회장의 복귀로 삼성의 스피드 있는 책임경영에 대한 각계의 요구와 기대감을 집중 보도하였다. MBC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23개월 만에 경영 복귀> 보도를 통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복귀 소식을 전하고, 복귀 배경에 대해 "투자라든가 사업조정 같은 의사결정에 스피드를 더 높일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사장단이 느끼는 회장 복귀의 배경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한 삼성 커뮤니케이션팀의 이인용 부사장의 말을 인용했다. 그리고 "삼성이 올림픽 톱스폰서이기 때문에 이번 일이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한다"는 말도 덧붙여 보도했다.
KBS는 <이건희 회장, 23개월 만에 경영 복귀 “경륜 필요”> 보도를 통해 "앞으로 10년 안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며 위기감을 드러난 이회장의 말을 인용하고 “구조본, 전략 기획실 등으로 불리던 이회장의 보좌기구가 이름을 바꿔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고 전망했다. 또한 SBS는 <재계 "바람직한 결정"…시민단체 '엇갈린 반응'> 보도를 통해 재계와 시민단체들의 반응을 집중 보도했다. “재계는 이 회장의 복귀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하고 전경련과 대한상의, 경총 등은 책임경영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많은 해외 기업으로부터 무수한 견제를 이겨내고, 초유량 기업으로 성장을 계속하려면 책임경영 체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고 본다.”고 말한 전제경 전경련 실장의 말을 인용하고 시민단체들의 엇갈린 반응도 소개했다. 보수 성향인 바른 사회 시민회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경영진의 진두 지휘가 필요하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하고, 반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전근대적 1인 지배 체제로의 복귀로 투명경영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린 처사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SBS는 이와 더불어 “찬반 논란 속에 앞으로 이건희 회장의 행보에 쏠리는 국민들의 시선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자유기업원'에 해당되는 글 59건
- 2010.05.10 이건희 회장 복귀, 각계 반응 집중 보도
- 2010.04.25 통하는 시장경제
- 2010.04.05 김정호 원장 -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 2010.03.15 현대차 대표소송 검토와 문제점
- 2010.02.24 KBS, 공정위의 제과업체 담합 제재 집중 보도
- 2010.02.24 피디수첩 무죄판결의 문제점과 해결책
- 2010.02.17 정몽구 회장 배상 판결, 원고 측의 주장만 인용보도하고 피고 측 입장은 없어
- 2010.02.12 외환은행 매각 사건의 시사점
- 2010.02.10 방송 3사, 신축 호화청사 에너지 낭비 표본이라 비판
- 2010.02.01 법원의 무죄판결, 법관의 양심과 주관적 잣대를 혼동한 판결들
도 서 명 | 통하는 시장경제 |
---|---|
저 자 | 김정호 엮음 |
출 판 사 | 자유기업원 |
출판년도 | 2009. 11 |
추 천 인 | 홍아름 |
기 타 | 등록일 : 2010-02-22 / 조회수 : 448회 |
아이에 대한 부모의 과잉보호는 역효과를 내기 마련이다. 흔히 지칭되는 '마마보이'는 어려서부터 엄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자라왔기 때문에 엄마 없이는 잘 지내지 못하는 남자아이를 말한다. 이런 마마보이는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과잉보호가 습관화 되어 주체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 혼자서 돈을 쓰는 법도, 돈을 모으는 법도 모르고, 위기에서 탈출하는 능력도 기르지 못한 채 자라난다. 시장경제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보호하려하거나 간섭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견제해야한다고 시종일관 이야기하는 책이 있다. 시장경제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CFE)'이 출판한 '통하는 시장경제’ 이다. 이 책은 자유기업원이 CFE ViewPoint, 사법모니터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메일 뉴스레터로 내보낸 글들 중 소장 가치가 큰 글들을 골라서 김정호 원장이 엮은 것이다. 총 10장으로 되어있으며, 금융위기에 관한 글 5편, 민주주의와 법치에 관련된 글 5편, 방송법 관련 글 3편 등 34편의 글이 실려 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귀가 닳도록 배운 말은 “우리나라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다”라는 말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체제와는 다르게 선진국의 길을 가고 있다고 배워왔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서 보니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우리사회는 자유주의를 가장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길을 걷고 있는 듯 보였다. 조금만 문제가 생길듯하면 정부의 개입이 이어진다. 개입은 곧 시장규제를 뜻한다. 어려움을 몸소 느끼는 서민들 또한, 경제위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부개입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임시방편이 될 뿐 위기의 원인을 잘못 진단한 것이다.
책을 엮은 자유기업원의 김정호 원장은 서문을 통해 “우리가 이 정도라도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시장경제 때문이다. 북한과 비교해 보면 그렇다는 사실을 확연히 깨달을 수 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비롯한 정부의 개입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발전했다기보다는 북한보다 또는 다른 후진국들보다 정부 개입이 덜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정부의 개입은 성장을 늦추는 원인이었을 뿐이다.” 라고 말한다.
4장에 '정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을 우려한다’ 글을 쓴 배진영 교수의 말도 이와 맥락을 같이했다. 그는 “기업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완수한다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의미 이전에 그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공하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은 시장은 움직임에 대한 예측을 가능한 정확히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하면 기업은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예측보다 정부의 움직임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 이 경우 기업으로부터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김정호 원장의 생각과 관점을 같이하는 35명의 교수, 변호사, 연구원이 참여한 이 책은 그만큼 다양한 이슈와 주장을 담고 있다. 그 중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장은 5장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이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한시적 기간 유예보다는 폐지가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와 닿았다.
취업한파가 몰아치는 이때에 비정규직 문제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간제법이 시행된 지 2년째 되는 해인 2011년에는 약 420만 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못한 채 해고당하게 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해고대란을 넘어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채택한 기간제 2년 제한은 사회주의 전통이 강한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그 기간 또한 우리가 가장 짧다고 한다. 이는 소수의 정규직화를 낳지만 다수의 실업자를 배출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에게도 손실일 뿐만 아리라 해고되는 비정규지에게는 치명적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법이, 결코 다수의 비정규직자를 위한 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안일한 처방을 없애고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4장의 '기업형 수퍼 규제,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 글과, 3장의 '소비자 이익을 위해 미디어법 관련 경영‧진입규제 폐지해야’ 글을 통해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평소, 방송뉴스와 일부 신문을 통해서만 사회문제를 봐왔던 나에게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처럼 이 책은 기존의 일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일깨움’을 선사해 준다. 다양한 식견과 유연한 사고의 폭이 필요한 내 또래 대학생들에게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다.
추천인 홍아름 / 자유기업원 3기 언론인턴
[목차]
글로벌 금융위기 해법 찾기
미국의 구제계획 성공할까? (김영용)
AIG 모럴해저드와 자본주의의 기회 (유동운)
경기변동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전용덕)
금융위기 1년, 출구전략 세워야 (안재욱)
보호무역, 경제회복의 위험한 걸림돌 (Anthony B. Kim)
불법폭력,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민주주의 위기론의 허와 실 (민경국)
촛불재판 진행 촉구 부당한가? (임광규)
YTN 불법파업,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박동운)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및 검찰 수사 평가 (강경근)
용산참사,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김인규)
왜 방송법 개정해야 하나?
방송법 개정 반대, 왜 정치투쟁인가 (김우룡)
편파방송, 그 원인을 해부한다 (유일상)
소비자이익을 위해 미디어법 관련 경영·진입규제 폐지해야 (윤상호)
기업에 대한 이해와 오해
정부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우려한다 (배진영)
GM파산신청이 한국에 주는 교훈 (오수근)
삼성 판결이 남긴 숙제 (정기화)
투자개방병원 왜 필요한가? (박인출)
기업형수퍼규제,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 (김상호)
언소주 불매운동, 반소비자적이다 (박양균)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비정규직, 한시적 기간 유예보다는 폐지가 해법 (이재교)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의 본질 (김영환)
국민을 봉으로 아는 공무원노조 (권혁철)
부동산 올바로 이해하기
일조권 판결에 대한 경제학적 평가 (김정호)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려면 (최승노)
왜곡된 교육을 바로 세우려면
전교조, 왜 민주노총 성폭력 은폐하나 (신중섭)
관제 입학사정관제 문제있다 (김정래)
학력평가, 교육성과 평가위해 존속돼야 (이명희)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민중주의의 유혹 (복거일)
정부의 황당한 쌀 정책 (최 광)
친서민코드에 포획된 2009 세제개편안 (조동근)
국회가 바로서는 길
우리는 국회에 폭력을 위임한 적이 없다 (박효종)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 (김인영)
경제회생을 위해 국회도 제몫을 다해야 (황인학)
북한문제의 본질과 대책
북한 인공위성발사, 진실은 무엇인가 (김태우)
북한 핵실험과 대응 방안은? (조영기)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A자동차사 (이하 'A사’라 함)의 소수주주들(이하 '원고’라 함)이 A사의 대표이사인 갑과 을을 상대로 회사를 대신하여 2008년 4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10년 1월 8일 갑에게 700억 원을 A사에 배상하라고 명령하였고, 을은 위 700억원 중 5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과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발단은 갑이 A사의 대표이사로서 A사가 B사에 신주배정방식으로 자본참여를 한 후 A사에 손해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A사는 B사의 주식을 기존에 17.64%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1999년 8월 경 B사의 1차 유상증자시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여 약 705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을 25.52%로 증가시킨 바 있다. 그리고 B사의 2차유상증자시에도 A사는 1주당 5000원에 총 255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갑이 A사의 대표이사로서 A사가 B사에 신주배정방식으로 자본참여를 한 후 A사에 손해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
이와 관련하여 갑은 1999년경 말레이시아에 A펀드(이하 '말레이A펀드’라 함)를 설립한 후 말레이A펀드로 하여금 B사의 유상증자시 주당 5000원에 총 3648만주를 인수토록 한 바 있다.
한편, A사는 2000년 경 영국에 있는 영국A펀드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그 다음해에는 영국A-1 펀드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합계 17,601,185달러의 수익을 얻었다. 그런데 위 투자 수익은 모두 말레이A펀드에 송금되어 A-1중공업과 A사가 2002년 말레이A펀드, 홍콩A펀드를 통하여 입은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부는 최종 2008년 6월 11일 A사가 영국A펀드와 영국A-1펀드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 17,601,185달러(환화로 대략 200억 원)를 갑이 A사에 귀속시키지 않고 말레이A펀드와 홍콩A펀드에 귀속시킨 것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횡령)에 해당한다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2. 쟁점별 검토
(1) 유상증자관련 배임행위
1) 쟁점
이 사건에서 논란이 된 쟁점 중 하나는 갑이 B사나 C사의 유상증자에 A사가 참여하도록 한 것이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고 동시에 상법 제399조에 의거한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즉, A사는 B사나 C사의 지분을 갖고 있기는 하였으나 B사나 C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지 않았기 때문에 B사나 C사가 부도처리 되더라도 A사의 존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굳이 B사나 C사에 A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의도적으로 A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논란이 된 쟁점 중 하나는 갑이 B사나 C사의 유상증자에 A사가 참여하도록 한 것이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고 동시에 상법 제399조에 의거한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2) 당사자의 주장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가지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의 배임 및 위법성을 주장하였다. 첫째는 손실이 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갑이 B사 등에 투자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주주인 A사는 B사의 부채에 대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이 없어 B사가 부도 처리되더라도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었음에도 굳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사에게 투자손실을 발생케 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B사 등에 투자한 것은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경영판단
반면에 피고 측에서는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경영판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즉, IMF 외환위기사태 이후 정부 등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대기업 간의 구조조정으로 A그룹도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B사 등에 투자한 것은 그와 같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경영판단이었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피고는 또한 갑의 배임행위로 인한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A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손해발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였으며,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으로 보아야 하는데, 2000년에 증자에 참여한 것이므로 이미 5년이 경과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3) 법원의 판단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유상증자 참여는 상법 제399조에 의거하여 볼 때에 이사로서 위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전제하고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유상증자행위와 우회적 유상증자 참여행위는 형법상의 범죄행위인 배임행위로서 법령에 위반된 행위이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
또한 A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A사가 위 각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A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익은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이익에 불과하여 그러한 이익의 발생을 이유로 A사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상법상 5년 이라는 소멸시효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펀드투자수익관련 횡령행위
이 사건에서 또 다른 쟁점이 된 것은 A사는 2000년 경 영국에 있는 영국A펀드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그 다음해에는 영국A-1 펀드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합계 17,601,185달러의 수익을 얻었는데, 이러한 투자수익 모두가 말레이A펀드에 송금되어 A-1중공업과 A사가 2002년 말레이A펀드, 홍콩A펀드를 통하여 입은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된 것이 형법상 횡령에 해당하고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동일 사건에 대하여 형사법원에서 횡령으로 인한 형사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법 제399조에 의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부는 최종 2008년 6월 11일 A사가 영국A펀드와 영국A-1펀드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 17,601,185달러(환화로 대략 200억원)를 갑이 A사에 귀속시키지 않고 말레이A펀드와 홍콩A펀드에 귀속시킨 것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횡령)에 해당한다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횡령부분에 대한 반박을 전혀 가하지 않고, 다만 배상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서만 이의를 제기하였다.
갑의 횡령행위에 대한 유죄를 전제로 상법 제399조에 의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판시
법원은 피고 갑이 A사가 투자한 영국A펀드와 영국A-1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금 합계 17,601,185달러를 A사에 바로 귀속시키지 않고 말레이A펀드로 송금한 다음, 말레이A펀드로 하여금 A사와 A-1중공업에 종전 투자금 손실 보전 명목으로 위 17,601,185달러를 각 투자 비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게 하였고, 이에 위 수익 17,601,185달러 중 3,872,260달러는 A-1중공업에, 나머지 금액은 A사에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갑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A사가 입은 손해액은 A사의 수익 중 최종적으로 A-1중공업에 귀속됨으로써 A사의 손해로 확정된 3,872,260달러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갑의 횡령행위에 대한 유죄를 전제로 상법 제399조에 의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3. 이 사건 판결의 문제점 및 제언
이 사건에서 피고 갑이 A사의 대표이사로서 계열사인 B사에 유상증자한 것을 형사법원과 민사법원 모두 배임행위로 전제하고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한 판결이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형법 355조 2항 이하)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갑이 얻은 사적 이득이 무엇이고, 갑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논하였어야 했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고 단지 형사법원에서 배임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399조에 의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그러나 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한다. 즉, 이사건의 경우에 갑의 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A사에 손해를 가하여 갑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개인적으로 이득을 보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갑이 얻은 사적 이득이 무엇이고, 갑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논하였어야 했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고 단지 형사법원에서 배임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399조에 의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이다.
명백한 증거가 없는 판단으로서 자의적인 판결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판결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사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해외 펀드를 통한 편법적인 방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유상증자 이후에는 최대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게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배임행위를 저지른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판단으로서 자의적인 판결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미국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하는 진정한 이유에 대한 심도 있는 고뇌가 부족
또한 이 사건에서 법원이 경영판단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경영판단은 위험감수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사법판단은 위법성 판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미국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하는 진정한 이유에 대한 심도 있는 고뇌가 부족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상법에 독일처럼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의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향후 논의해야 할 부분은 유상증자참여과정에서 어떠한 법률위반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삼현 / 숭실대학교 교수
| |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제과와 오리온이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스낵과 캔디, 초콜릿 등의 과자 제품을 판매하면서 정해진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KBS는 슈퍼마켓 관계자와 공정위 관계자 인터뷰를 덧붙여 이를 집중 보도했다. .
MBC는 <'가격 제한' 제과업체에 시정명령> 보도를 통해 이를 단신 보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매상과 계약을 맺으며 정해진 제품 가격보다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롯데제과와 오리온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이와 더불어 “대리점이 정해진 영업 구역 안에서만 거래하도록 제한한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오리온, 크라운제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KBS는 <'과자값 내리지 마’ 담합 제과업체 제재> 보도를 통해 이를 집중 보도했다. 대형과자회사들이 할인 가격까지 통제해 왔다는 앵커멘트를 시작으로, 직접 현장을 취재했다. 일부 과자회사들이 슈퍼마켓의 할인행사 때 판매가격을 정해준 이유에 대해 "소매점끼리 할인 경쟁을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라고 설명했다. "(정해준 가격보다) 판매 가격이 낮으면 물건 안준다는 식으로 협박도 하고..."라고 말한 슈퍼마켓 관계자의 녹취자료도 덧붙였다. KBS는 롯데제과와 오리온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가격보다 더 싸게 과자를 팔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사실을 보도하고, "유통과정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해 과자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됐고 그 결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이익이 과자업체에게 돌아가는 폐해를 낳았다."라고 말한 공정위 시감국의 '정진욱' 과장을 인터뷰 했다. |
1. 판결의 문제점
용산사건의 재정신청재판에서 수사기록을 공개한 일,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한 무죄판결,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에 이어 피디수첩 광우병 프로그램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어느 하나 놀랍지 않은 것이 없지만 최근의 피디수첩판결을 살펴보자.
법원은 보도의 세세한 내용에 다소 과장이나 오해에 기인한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실에 부합한다면 허위보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 과연 피디수첩 프로그램이 세세한 부분에서는 오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에 부합할까?
(1) 다우너(downer)소 영상
방송은 광우병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동물학대를 고발할 목적으로 촬영한 다우너소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주저앉는 소들이 광우병에 걸린 소로 의심됨에도 도축된 것처럼 보여주었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이 "젖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한 말을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로 자막을 내보내 발언 내용을 고치고, 진행자는 다우너소를 가리켜 "아까 그 광우병 걸린 소"라고 말해 다우너소가 광우병소인 것처럼 보도했다.
이에 대하여 판사는 "소가 주저앉는 이유는 수십 가지 있고, 미국이 1997년 사료금지 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소들을 '광우병 의심소'라고 보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 동영상은 처음부터 광우병 의심소를 찍은 것이 아니고, 이 동영상 속의 소들이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도 아니다. 그 소 중에 광우병에 걸린 소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그 소들은 광우병과 무관한 소들이었기 때문이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이 "젖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한 말을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로 자막을 내보내 발언 내용을 고치고, 진행자는 다우너소를 가리켜 "아까 그 광우병 걸린 소"라고 말해 다우너소가 광우병소인 것처럼 보도
그럼에도 피디수첩은 시청자로 하여금 이 동영상 속의 소들이 광우병에 걸린 것일지도 모르는데 무차별 도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도록 영상을 배치하고 "젖소 -> 이런 소"로 인터뷰의 내용을 조작하고, 나아가 진행자는 “아까 그 광우병 걸린 소”라고 불렀다.
광우병 증세를 보이고 있는 소를 찍은 영상이 아닌 영상을 보여주면서 광우병의 증세를 설명할 경우에는 "이 영상은 광우병에 걸린 소를 찍은 영상이 아니다"는 안내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안내를 하기는커녕 "저런 소"니 “아까 그 광우병 걸린 소"라고 불러 시청자의 오해를 유도했다.
이런 보도가 시청자를 속인 게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속인 것으로 인정될까? 그리고 미국에서 마치 광우병에 의심되는 소를 무차별로 도축하는 듯이 보도한 것이 세세한 부분에 불과할까?
(2) 아레사 빈슨의 사인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딸의 병명을 가리킨 "a variant of CJD"를 인간광우병(vCJD)으로 번역한 것이 정확한지 아니면 "광우병 변종에 대한 통칭"이므로 부정확한지 여부는 논란이 있으니 논하지 않겠다.
다만, 광우병으로 죽은 것으로 의심받은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의 발언에 대한 번역만 보아도 허위보도 여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빈슨의 어머니: this disease (that) my daughter could possibly"
의 미: 우리 딸이 걸렸을지도 모를 병
방송자막: 우리 딸이 걸렸던 병
*빈슨의 어머니: If she contracted it, how did she
의 미: "아레사가 만약 인간광우병에 걸린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걸렸는지 모르겠어 요"
방송자막: "아레사가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버지니아주 보건당국 문서: VIRGINIA DEPARTMENT OF HEALTH INVESTIGATES ILLNESS OF PORTSMOUTH WOMAN
의 미: 버지니아 보건당국의 포트머쓰 여인의 병에 대한 조사
방송 자막: 보건당국자료 vCJD 사망자 조사
위의 것들은 오역을 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빈슨의 어머니는 딸이 인간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만을 염두에 두고 설명하고 있는데, 제작진은 한결같이 인간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신한 것처럼 번역했다. 실수일 수가 없다.
더욱이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은 아레사 빈슨의 사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었지만 유일한 사인으로 의심받았던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피디수첩 프로그램이 방송된 2008.4.29. 당시에는 인간광우병 보다는 다른 사인에 더 무게가 주어졌다. 그런데 피디수첩은 오로지 인간광우병이 마치 유일한 사인 후보인 것처럼 보도하면서 위와 같이 '오역’까지 했던 것이다.
빈슨의 어머니는 딸이 인간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만을 염두에 두고 설명하고 있는데, 제작진은 한결같이 인간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신한 것처럼 번역
판결문은 "위에서 인정한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내용 전부를 보통의 주의를 기울이고 시청하는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해 보면, 이 부분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 내용의 의미는 '아레사 빈슨이 MRI검사결과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하였고 현재 보건당국에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글쎄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고 보더라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시청자로서는 아레사 빈슨은 거의 틀림없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죽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3) MM형 유전자
법원은 피디수첩은 “한국인의 94%는 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인간광우병이 발병한 사람은 모두가 메티오닌 MM형이었으므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된다”고 단정했다.
전문가들은 발병은 유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요인이 있기 때문에 MM형유전자로 감염확률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문제는 매우 전문적인 판단이므로 피디수첩팀으로서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확인했어야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과연 그럴까? 전문가들은 발병은 유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요인이 있기 때문에 MM형유전자로 감염확률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문제는 매우 전문적인 판단이므로 피디수첩팀으로서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확인했어야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게 단순한 실수나 오해일까? 왜 오역이나 오해가 모두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일까?
(4) 소결
피디수첩은 광우병과 무관한 다우너소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마치 미국 도축업자들이 광우병으로 주저앉는 것으로 의심되는 소를 마구 도살하는 것처럼 시청자들이 믿도록 유도했고(정보왜곡),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나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오역’했고(증거조작), 아레사 빈슨의 사인으로 거론되는 여러 병명 중 오직 인간광우병만 소개하고(증거의 편파적 선택), MM형 유전자에 관해서는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비약을 했다(사실확인 소홀 및 위험성 과장).
그런데 이와 같은 정보왜곡, 증거조작, 증거의 편파적 선택, 그리고 과장이 모두 하나의 방향으로 향했다. 그것은 거칠게 말하면, '미국소는 광우병(미친)소이므로 먹으면 죽는다’는 메시지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향한 것은 실수이거나 우연의 결과일 수 없다. 고의적으로 사실(fact)을 외면한 것이다.
다른 정보 없이 피디수첩의 광우병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미국소는 광우병(미친소)이므로 먹으면 죽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와 같은 정보왜곡, 증거조작, 증거의 편파적 선택, 그리고 과장이 모두 하나의 방향으로 향했다. 그것은 거칠게 말하면, '미국소는 광우병(미친)소이므로 먹으면 죽는다’는 메시지다
그런데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위험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으므로 그 의심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시된 근거가 비록 사실이 아니더라도 허위보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판사가 기사작성의 기본원칙을 모른다 한들 허위보도에 대하여 이렇게 관대할 수 있을까? 무죄라고 속칭 삘(feel)받은 게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명백한 오판이고, 오판을 넘어 작심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 무죄 사태의 원인
왜 이렇게 국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법리와도 어긋날 판결이 나온 것일까? 법관이 개인적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혼동하였기 때문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많은 법관들이 여기서 말하는 양심을 오해한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법률가, 법관으로서의 양심이다. 이는 전문가적인 직업적인 양심으로서 개인적 양심과는 구별된다.
--법관이 개인적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혼동하였기 때문
두 양심이 때로는 충돌하기도 한다. 어느 법관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하자. 이 법관이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맡게 될 경우 개인적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충돌한다. 개인적 양심으로는 처벌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현행법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이 합헌이라 하므로 법관의 양심으로는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두 양심이 충돌할 경우 법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법관의 양심을 우선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개인적 양심보다는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확신이 틀렸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 다만, 그 개인적인 소신을 앞세운 나머지 공정·객관적인 재판을 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문제
만약, 법관이 도저히 개인적 양심을 저버릴 수 없다면? 그 재판을 회피하든가 사직하는 수밖에 없다. 개인적인 양심을 앞세워 무죄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
피디수첩 사건 재판을 한 판사는 아마도 피디수첩은 정부의 졸속협상을 비판하고, 그로 인한 미국산쇠고기의 위험성을 경고한 프로그램이므로 비록 오류가 있더라도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개인적인 확신이 틀렸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 다만, 그 개인적인 소신을 앞세운 나머지 공정·객관적인 재판을 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문제인 것이다.
3. 해결책
상식을 벗어난 일련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이 10년 이상의 경력자에게 형사단독을 맡긴다든가 재정합의제(단독판사 3인에 의한 재판)를 활성화한다는 등의 방책을 내 놓았다.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관의 자질과 품성에 있고, 그 원인은 시험성적으로 법관을 임용하는 임용제도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하여 경험이 일천한 법관을 형사단독을 맡긴 상황, 우리법연구회를 감싸고 나아가 그 회원들을 중용한 대법원장의 책임, 작년 신영철 대법관파동으로 법원장의 행정통제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사태발생의 한 원인임은 분명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법관의 자질과 품성에 있고, 그 원인은 시험성적으로 법관을 임용하는 임용제도에 있다.
현행과 같이 시험성적에 따라 법관을 임용하고 임용된 후에는 도제시스템으로 훈련받는 관료법관제도에서는 법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각을 갖춘 법관만 선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력법관제다. 경력법관제는 법률가의 자격을 취득하여 각 분야(변호사, 검사, 행정부 등)에서 법률전문가로 활동하는 경력자 중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평가받는 법률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법관임용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각에 둔다면 그러한 자질을 갖춘 법관을 뽑게 된다.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로스쿨이 도입되어 경력법관제 도입을 피할 수 없지만 차제에 도입을 앞당길 필요가 있겠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력법관제다. 경력법관제는 법률가의 자격을 취득하여 각 분야(변호사, 검사, 행정부 등)에서 법률전문가로 활동하는 경력자 중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평가받는 법률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
판사에 따라 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 아니 다른 것이 당연하다. 판사가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오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상급심이 있을 터이다. 따라서 자신이 믿고 있는 바와 다르다고,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법원판결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해당 판사의 집에 찾아가 시위를 한다든가 대법원장의 퇴임을 요구하면서 계란을 던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이는 여론으로 법원을 압박하는 것으로 법관에 대한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판결에 대한 법리적 비판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비판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기에 허용됨은 물론 사법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번의 무죄판결 사태를 계기로 법관들이 개인적인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대한 구별을 명확히 하고, 대법원이 단기적으로는 단독판사의 경력을 높이는 쪽으로, 장기적으로 경력법관제를 채택하여 제도 개선에 나섬으로써 차후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뜻을 모아 발전의 계기로 삼는다면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재교 / 변호사,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 |
방송 3사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경영진이 현대차에 끼친 7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보도했다. 방송 3사 모두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내용과 원고 측인 경제개혁연대의 김영희 변호사의 말만을 인용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MBC는 정몽구 회장 등을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도했으며, SBS는 이번 판결이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온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방송 3사 모두 재판에서 피고 측이 제기한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MBC는 <"정몽구 회장, 현대車에 700억 원 배상하라"> 보도에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내용을 집중보도했다. 그리고 판결에 따른 경제개혁연대의 반발 내용을 함께 보도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법원이 전액 손해액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액을 50% 이하로 제한한 것은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이고 주주들의 손해배상채권을 근거 없이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MBC는 이에 덧붙여서, 또 다른 주주대표들은 정몽구 회장이 계열사인 글로비스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4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도했다.
KBS는 <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7백억 배상 보도>를 통해 “소액주주들이 낸 소송에서 현직 기업 경영자에게 내려진 최대 배상액수”라며 보도를 시작했다. 소액주주들의 소송에 대해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고작 2만 8천주, 1139만 주를 가진 정 회장 지분의 0.2%에 불과해 다윗 대 골리앗 소송으로 불렸다”는 설명을 덧붙이며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도했다. 끝으로 “확정 판결 두 달 만에 특별 사면된 정 회장이 형사 책임은 면제받았지만, 개미 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책임까진 면제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SBS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 회사에 700억 배상" 판결> 보도를 통해 “현대차 소액주주들이 정몽구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또한 SBS도 “이번 판결은 소액주주가 대기업총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판결을 받아낸 역대 최고 액수”라고 보도했고, 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해 “특히 법원의 이번 판결이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온 관행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덧붙였다. |
정부가 다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을 론스타 펀드에 매각한 것과 관련한 일련의 분쟁 중 여기서는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외환은행장 등에 대한 배임혐의에 대한 판결을 다룬다. 검찰은 이들이 외환은행의 자산평가결과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BIS비율을 조작하고 부실을 과장하여 헐값에 매각하도록 했다고 보아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BIS비율에 대한 전망치나 대손충당금 정도 등은 경영상의 판단에 해당하고, 이는 사후결과와 무관하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기업경영자의 배임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그와는 무관하게 이번 사건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는다는 명분의 규제가 어떻게 경제적 거래를 제약하고 은행의 경영을 어렵게 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또한 검찰의 수사와 법리적용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과제도 남겼다. '의혹’으로 시작된 사건들이 성과는 없고 커다란 사회적 비용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 사건의 경위
외환은행 매각사건이란 2003년 8월 정부가 다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이 론스타 펀드에 매각되었는데 그로 인해 초래된 일련의 법적 분쟁을 말한다. 론스타 펀드의 조세법 위반혐의,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국장과 외환은행장 등에 대한 배임혐의, 그리고 외환카드의 주가조작 혐의 등이다. 여기에서는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국장과 외환은행장 등 배임혐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외환은행이 '헐값’으로 론스타 펀드에 매각되었다는'의혹’에서부터 사건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매각 당시 외환은행은 정부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 정부(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가 주식의 43.16%를 소유하고 있었고, 독일계 은행인 코메르츠방크는 32.5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외환은행의 매각은 외환은행이 신주를 발행하여 이를 론스타 펀드가 인수하고, 동시에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방크가 보유한 주식(이하 구주) 일부를 론스타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신주는 액면가보다 낮은 4,000원에 발행되었고,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방크의 구주는 5,400원에 론스타에 매각되었다. 그 결과 론스타 펀드는 외환은행 주식의 51%를 보유하여 경영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검찰은...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외환은행의 자산평가결과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여 외환은행을 론스타 펀드에'헐값’에 매각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시 외환은행장은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공모하여 BIS 비율을 조작하고 부실을 과장하여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하였다는 것
외환은행의 매각이 문제가 된 것은 매각 계약 후 2년쯤 지나서였다. 론스타 펀드는 계약에 따라 매입 후 2년이 지난 후에야 주식을 매각할 수 있었다. 그래서 론스타 펀드는 2005년 중반부터 보유지분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런데 2년 동안 외환은행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 2005년 중반에는 외환은행의 주가가 만원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래서 론스타는 보유지분을 매각할 경우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이 애초에'헐값’으로 매각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2005년 9월 일부 시민단체가 매각'비리’혐의로 외환은행 매각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였고, 정치권은 논란 끝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다. 이어 2006년 3월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고발로 이어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외환은행의 자산평가결과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여 외환은행을 론스타 펀드에'헐값’에 매각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시 외환은행장은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공모하여 BIS 비율을 조작하고 부실을 과장하여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하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배임)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한 1심법원의 판결1)은 2008년 11월 24일 있었고, 2심법원의 판결2)은 2009년 12월 29일 있었다. 이들 법원은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 사건의 쟁점과 관련 법률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임죄의 처벌을 받는다. 형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장이나 외환은행장 등의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외환은행의 매각과정에 이들의 업무위배 행위가 있어야하고 이러한 업무위배 행위로 인하여 신주나 구주의 가치가 낮아져 외환은행이나 국가3)에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4)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실제 의도적으로 외환은행의 가치를 낮추어 저가에 매각하려는 행위가 존재하였는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업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가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이 외환은행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려는 업무위배 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외환은행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론스타에 매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업무위배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외환은행이나 국가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처럼 업무위배행위의 목적이 외환은행의 가치를 낮추려는 것이라고 하면, 업무위배행위가 존재할 경우 외환은행의 신주나 구주의 가격이 낮아져 외환은행이나 국가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5) 따라서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실제 의도적으로 외환은행의 가치를 낮추어 저가에 매각하려는 행위가 존재하였는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업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가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의 임무위배 행위를 여러 가지 제시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의도적으로 외환은행의 대손충당금을 과다 계상하여 부실규모를 과대평가하고, BIS 비율 전망치를 의도적으로 낮추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신주나 구주의 가격을 낮추고, 론스타 펀드에 은행 인수자격을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은행법에 따르면 동일인이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은행 주식을 보유하려면 금융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낮은 BIS 비율의 전망치가 이러한 승인을 얻는데 이용되었다는 것이다.6)
3. 법원의 판단
1심법원이나 2심법원은 판결을 통하여 BIS 비율에 대한 전망치나 대손충당금의 정도는 경영상의 판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대손충당금을 어느 정도 계상할 것인가는 은행의 자율에 맡겨진 사항이며, BIS 비율 전망치를 다소 낮게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본 확대의 필요성이 긴급하였던 외환은행의 경영진이 거래의 성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라는 것이다.
1심법원이나 2심법원은 판결을 통하여 BIS 비율에 대한 전망치나 대손충당금의 정도는 경영상의 판단에 해당한다고 판시
1심법원에 따르면 경영진의 판단은 사후 결과와 무관하게 존중되어야하며, 거래 성사를 위해 다소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당시 외환은행은 대규모로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외환은행 경영진이 대규모로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를 추진하기로 한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BIS 비율 전망치 산정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누군가 비율의 산정에 잘못 개입하였더라도 이는 거래의 성사를 위한 목적으로 관련 당사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므로 배임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론스타 펀드에 대한 인수자격부여에 대해서도 1심법원은 그것이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설혹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더라도 배임행위는 아니라고 보았다. 론스타 펀드에 대해 10%를 초과하여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승인을 한 것이 은행법 시행령이나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의 적용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론스타에 대한 인수자격 부여가 수출입은행의 손해나 외환은행의 손해와 직접관련이 없음도 지적하였다.
2심 법원도 1심법원과 마찬가지로 외환은행에 대규모 자본 확충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BIS비율 전망치의 산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비관적인 경우를 가정할 것인지 여부는 외환은행 경영진의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다. 또한 론스타 펀드에 대한 자격논란에 대해서도 론스타 펀드가 비금융 주력자이더라도 예외승인을 한 것이 배임행위는 아니라고 보았다. 예외승인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면서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인수자격 필요성을 왜곡하여 인수자격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기업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어야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기업 경영자의 배임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7) 대법원에 따르면 기업 경영은 원천적으로 위험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배임죄의 적용은 엄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기업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어야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기업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공무원의 배임행위에 대해서도 정책적 판단이나 선택을 인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이 직무의 본지에 적합하다는 신념하에 처리하고 그 내용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정책판단과 선택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가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적 이익이 귀속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만으로 임무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8)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BIS 비율의 전망이나 부실규모의 산정이 다소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 수준을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거래의 성사를 위한 경영상의 판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론스타에 대한 인수자격의 부여도 그것이 당시의 판단으로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여겼다면 비록 사후에 법령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이를 업무에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시장거래에서 거래당사자들은 거래가격을 포함한 다양한 거래조건에 합의한다. 이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가 가장 잘 할 수 있으므로 기업에서 경영상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바람직한 것이다. 시장거래에서 거래당사자들은 거래가격을 포함한 다양한 거래조건에 합의한다. 이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가 가장 잘 할 수 있으므로 기업에서 경영상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물론 경영자들에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조건에서 거래가 가능하였을 수 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경영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또한 합의된 거래가격이 시장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이상 거래 가격의 공정성을 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이나 검찰이 시장보다 가치를 더 잘 평가할 수 없을 뿐 더러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여건을 경영자들보다 잘 알 수 없기 때문이다.
4. 시사점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아야 하겠지만, 그 동안의 판례에 따르면 당시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국장이나 외환은행장 등의 업무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당시의 외환은행의 시장거래가격을 보더라도 외환은행이나 국가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여기기 어렵다.
사실 이번 사건은 외환은행의 주식가격이 론스타 펀드 인수 후 크게 올라 애초에 헐값에 판 것이 아니냐는'의혹’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의혹’에 약간의 합리적 근거가 있으려면 론스타 펀드 인수 후 외환은행의 주가가 다른 은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올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2심법원이 지적하고 있듯이 외환은행의 주가는 론스타와의 계약체결 후 약 2년 9개월 동안 336% 상승하였고, 다른 은행의 주가는 평균 308% 상승하였다. 비록 외환은행의 주가가 평균에 비하여 약간 더 상승하였지만, 그러한 차이는 통상적인 시장변동의 범위 내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신주의 발행가격이 주식시장의 거래가격보다 낮은 것이 아니었다. 상장법인의 유상 증자 때 신주의 발행가격에 적용되는 최저 수준은 법률에 의하여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신주의 발행가격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켰으며, 구주의 매각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더라도 비합리적이라고 여길 수준은 아니었다.
외환은행의 신주발행은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면 외환은행에도 이익이었다. 당시 경제 상황은 전반적으로 불안정하여 정부와 기업들이 상당한 구조조정을 수행하고 있었다. 외환은행의 2002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였고. SK 글로벌 등에 조사 등으로 대손충당금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외환은행으로서는 신주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을 통해 이러한 경영의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경제적으로 보면 이번 사건은 불합리한 규제가 어떻게 경제적 거래를 제약하는가를 보여준 것이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규정이 은행의 경영을 어렵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외환은행만 이익을 본 것은 아니다. 론스타 펀드도 이익을 보고자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도가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코메르츠방크처럼 손해를 볼 수도 있었다. 주식을 매도하고 나서 1년이 자나지 않아 가격이 반 토막이 되거나 가격이 2-3배 이상 오른 경우는 흔하다. 그것은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더욱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싸게 팔았다거나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비싸게 샀다고 사후적으로 불평하는 것은 시장 거래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보면 이번 사건은 불합리한 규제가 어떻게 경제적 거래를 제약하는가를 보여준 것이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규정이 은행의 경영을 어렵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법 규정 때문에 외환은행이 자금조달에 더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은행의 가치도 떨어진 측면이 있다. 자격요건 때문에 경쟁자가 줄어들면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의 경우도 론스타 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라는 이유로 인수자격을 제한하였다면 외환은행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수도 있었다. 비록 재무적 투자자라 하더라도 구조 조정이나 경영개선을 통하여 기업의 가치를 올려 다시 팔 수 있다면 그것은 기업뿐 아니라 경제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에 많은 과제를 남겼다. 시민단체나 정치권이 제기한'의혹’은 사전 조사가 부족하고 증거수집이 어려워 검찰수사로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에 비하여 수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적지 않다. 이번의 경우도 한국에 대한 투자로 큰 이익을 내면 검찰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외국투자자에게 준 것은 분명하다. 물론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권이 이를 쟁점화한 후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의혹’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의 법리의 적용도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각종 '의혹’의 제기로 검찰 부담만 가중되고, 검찰의 성과에 비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의혹’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의 법리의 적용도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결국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경제적 거래에 대한 검찰의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거래에 대한 검찰수사는 '의혹’의 진실성과 무관하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의혹’의 규명이 가져다 줄 사회적 이익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비교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법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보호하는 것이지, 계약의 내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거래로 정하여진다. 그리고 자유로운 경쟁일 때 이들의 이익이 잘 보호한다. 법이나 검찰이 시장보다 이들을 잘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 이번 사건에서 국내기업이 외국자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약을 풀어주었으면 '헐값’ 논란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정기화 /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 서울중앙지법 2008. 11. 24 선고 2006 고합 1352 판결
2) 서울고법 2009. 12. 29 선고 2008노 3201, 2008노3330(병합) 판결
3)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장은 외환은행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하지만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주나 구주를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였다면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배임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
4) 경제적으로 보면 신주의 발행가격의 무관하게 새로운 자금의 유입이 있는 이상 외환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데 기업의 공정한 가치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어 지금유입이 줄었다면 그 차이만큼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
5) 그렇다 하더라도 외환은행의 신주와 구주의 거래가격이 현저히 불공정한 가격으로 외환은행이나 국가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함은 물론이다.
6) 당시 은행법에 따르면 비 금융 주력자(산업자본)는 4퍼센트를 초과하여 은행주를 보유하지 못하되 금융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퍼센트까지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론스타 펀드가 비 금융 주력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7)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8)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도2222 판결
방송 3사 모두 정부가 전국 246개 지자체 청사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지자체의 신축 청사에 대해 호화 청사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신축청사의 에너지 낭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덧붙여 KBS는 정부가 공공건물 신축에 대해 규제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SBS는 지자체들이 뒤늦게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MBC는 <지자체 신축 청사, 에너지가 샌다> 보도를 통해, 인구 85만 명이 사는 용인시의 신축 청사가 서울시청은 물론 세종로의 정부종합청사 본관 건물보다도 크다고 지적하며, 에너지 낭비도 가장 심하다고 보도했다. 그 이유에 대해 “로비와 같이 불필요한 공간이 너무 크고, 벽면이 대부분 유리로 되어 있어 단열효과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호화 논란이 되고 있는 유리벽 시설, 에스컬레이터나 대형 로비 공간, 이것들을 정비해야 되고요...”라고 말한 행정안전부 '정헌율’ 지방재정세제 국장의 말을 인용하고, '현대판 아방궁’으로 비난받고 있는 성남시 청사는 이번 조사 집계에서 제외되었음을 덧붙였다.
KBS는 <호화 신청사…'에너지 비효율’>보도에서 새로 지은 청사일수록 에너지 효율은 더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멘트를 시작으로 용인시청의 에너지 낭비문제를 지적했다. “복합청사이기 때문에···중앙집중 방식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용인시청 시설물을 담당자 인터뷰 내용도 함께 보도했다. KBS는 대부분의 신청사들이 면적을 늘리는데 급급하고 건물 외관을 중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공공건물을 새로 지을 때 대형 로비와 옥외 경관 조명을 제한한다는 정부의 방안을 덧붙였다.
SBS는 <에너지 줄줄 새는 초호화 신청사, '낭비의 표본'> 보도를 통해 첨단으로 지었다는 신청사들이 오히려 에너지를 훨씬 많이 소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2005년 이후 지어진 신청사 10곳이 상위 30권 안에 포함됐다”고 지적하고 “ 많은 돈을 들여 겉보기에만 신경쓰다보니 에너지 절약은커녕 낭비의 표본이 된 것” 이라고 비판했다. 또 “불명예를 자초한 지자체들이 뒤늦게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번 에너지 소모 조사가 새로 지어질 신청사 설계시에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중요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
지난 25, 26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법부 판결 관련 세미나 개최
재정신청자 아닌 구속피고인들에게 용산 수사기록 공개는 형소법 위반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 공무집행의 의미 지나치게 축소시킨 결과
PD수첩, 영상 출처와 오역, 해석의 오류 명백한데도 무죄 판결 내려
전문가로서의 보편적 양심 아닌 개인적 판단과 양심이 판결에 영향 끼쳐
지난 25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최근 법원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 결정을 비롯해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강기갑 의원, 시국선언문 발표를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간부와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 등과 관련된 사법부의 판단을 되짚어보는 세미나를 주최했다. 사회를 맡은 성재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우리 사회는 황사가 낀 것 같은 자욱한 먼지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일련의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해당 사건들을 주관적인 잣대로 객관화시키려고 한 결정과 같다고 말했다.
사법부 신뢰 얻으려면 판결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바탕이 되어야
첫 번째로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학과)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공무원의 시국선언에 대해 법원은 부산지법이 올 초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간부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에 반해, 전주지법은 전교조 간부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등 엇갈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사법부의 판단이 사회적 논란 야기와 법원과 검찰의 갈등양상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공무원 중 특히 교육공무원은 헌법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 교원노조법에서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으로서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마땅하나 교육공무원의 이름으로 그 자유가 제한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사법부 판결에 있어 전체적인 논제의 핵심은 사법관의 독립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판결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그 바탕이 되어야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 당사자도 아닌 구속피고인들에게 공개한 것은 형소법 위반
장용근 교수(홍익대 법학과)는 “우리 사회는 자유를 강조하면서 그에 합당한 책임은 전제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진정한 자유’에 대해 숙고해볼 때라는 말로 '용산참사사건 수사기록 공개의 문제점' 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했다. 장 교수는 “철거민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죄의 유무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이다. 경찰의 진압이 과잉된 것이라면, 철거민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죄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이지만, 1심에서는 경찰의 공무 집행이 적법한 진압이었다는 판단 하에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용산사태에 대한 판결을 설명했다.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른 수사기록 공개의 문제점에 대해 현재 재판부는 (경찰) 불기소 기록이 형식상 재정신청 재판부의 기록이기는 하나, 동시에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기소된 사건의 수사기록이기 때문에 별도의 열람ㆍ등사 결정 없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재정신청심리 사건은 열람ㆍ등사가 금지(형소법262조의2)됨에도 이를 공개하여 형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장 교수는 “(기소사건과 불기소사건은) 엄연히 별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신청 기록을 기소사건의 수사기록으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재정신청 수사기록은 열람등사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재정신청 당사자도 아닌 구속피고인들의 변호인에게 공개했기에 형소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게는 열람ㆍ등사 허가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 공무집행 의미 지나친 축소, 사법부 불신 가중될 것
세 번째 주제발표는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것이었다. 김 교수는 “(국회 경위의 옷이나 멱살을 잡고 흔든 점에 대하여) 경위가 '의원님, 차라리 죽여 주세요’라고 말하자 곧바로 잡고 있던 왼손을 놓았고”, “(국회의장실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행위에 대하여) 신발을 벗고 원탁 위에 놓인 신문 앞쪽 대각선 방향으로 올라가 원탁 위에서 발을 1회 구르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렸으며” 등과 같은 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며 “당시의 정황과 강기갑 의원의 심리상태에서는 그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는 듯이 판결문을 서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실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행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의 의미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강기갑 의원에 대한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극도의 흥분 상태라면 폭력을 행사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 등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PD수첩, 오역과 해석의 오류 명백한데도 무죄 판결 내려
이재교 변호사(서울국제법무법인)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PD수첩 무죄 판결’에 대해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분석에 앞서 “판결문만을 기초로 논리와 경험에 의하여 그 판결이 정당한지 판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PD수첩 언론보도가 왜 허위인지를 다우너(downer)소 영상, 아레사 빈슨의 사인, MM형 유전자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다우너 소에 관해선 영상자체가 동물학대를 고발하는 동영상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행자는 다우너소를 가리켜 “아까 그 광우병 걸린 소”라고 말해 다우너소가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인 것으로 보도했다. 또한 PD수첩 제작진은 아레사 빈슨의 병명이 인간광우병인 것처럼 적지 않은 곳에서 오역을 했다. 특히 “(빈슨의 어머니) this disease my daughter could possibly(우리 딸이 걸렸을지도 모를 병)”을 '우리 딸이 걸렸던 병’으로 자막 처리함으로써 제작진이 인간광우병으로 단정짓는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 근거로는 '한국인의 유전자의 94%가 메티오닌 MM형이기 때문에 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는 확률 해석의 오류를 언급했다.
전문가로서의 보편적 양심 아닌 개인적인 양심이 판결에 영향 끼쳐
이어 다음날인 26일 오전 10시 30분,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이하 시변), 공정언론시민연대와 함께 'PD수첩 판결, 진단과 평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명동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열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전 MBC보도본부장) 대표를 비롯해 이재교 변호사(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서울국제법무법인), 윤창현(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서울시립대) 교수, 이헌(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변호사, 홍진표(시대정신) 이사가 함께 했다.
사회를 맡은 이상열 대표는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로 전국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해당 판결에서 PD수첩 광우병 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판단이 존중이 되어야 하지만 그 존중은 국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로 신뢰감을 줄 수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PD수첩에 대한 판결이 과연 이러한 점을 충족시켰는지 살펴보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재교 변호사는 PD수첩이 왜 허위보도인지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사실을 전제하지 않은 보도가 허위보도가 아니라면” 과연 형법 제310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라는 이유에는 성립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민의 상식과 법리와 어긋나는 판결은 “법관이 개인적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혼동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윤창현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한) 외부효과 내지는 파문효과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과 함께 ”올바른 판결은 지식만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와 연륜 그리고 경험이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지는 결과”라고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사법부, 사법관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재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유미 /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