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일 때 쏟아지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일자리들을 제공했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정부 예산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게 됐을까요. 그것은 세금이 방만하게 운용된다는 생 예산감시운동의 범위가 292조 8,000억 원의 큰 금액인만큼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져야합니다. 국민의 -프리넷 뉴스 |
지난해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일 때 쏟아지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일자리들을 제공했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정부 예산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게 됐을까요. 그것은 세금이 방만하게 운용된다는 생 예산감시운동의 범위가 292조 8,000억 원의 큰 금액인만큼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져야합니다. 국민의 -프리넷 뉴스 |
학교 강제배정과 관련하여 학생의 신앙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가 충돌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학교법인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학생과 학교가 자유로운 선택권을 갖는 자유로운 교육질서에서는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이 문제가 된 것은 평준화교육정책과 강제적인 학교배정 때문이다. 즉, 이 문제의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립학교에 책임을 묻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또한 교육부고시를 통해 국가가 종립학교에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학교와 학생간의 관계와 관련된 사법상 위법행위라고 본 다수의견의 평가는 무리이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바는 평준화교육과 같은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종교자유의 영역에서까지도 사회적 갈등을 수반한다는 사실이며, 따라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도 평준화교육과 강제배정을 철회하고 자유로운 교육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1. 사건개요 및 문제의 제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4월 22일 미션스쿨에서도 학생의 종교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과 관련된 사건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다가 퇴학을 당한 원고가 종교행사 강요로 종교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퇴학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자신이 다니던 학교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배정된 학교에서의 종파교육이 종교와 관련한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고, 특히 그런 침해를 충분히 예견하여 회피할 수 있어서 학교법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본질적이고 퇴학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학교 측에게 배상 판결을 내린 원심과는 달리 서울고등법원은 학교에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학교의 손해배상을 기각했다.
그런데 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대법원의 재판부가 파기한 것이다. 파기 이유는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배정된 학교에서의 종파교육이 종교와 관련한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고, 특히 그런 침해를 충분히 예견하여 회피할 수 있어서 학교법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법인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학생의 신앙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의 충돌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대법원 재판부가 제시한 충돌의 해법이다. 이것이 공공정책에 주는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종파교육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설명하고(제2장), 이어서 이를 소수파의 입장과 비교하면서 그 판결의 공공정책적 의미를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에서는 우리의 설명을 요약하면서(제3장) 종교자유를 위해 소망스러운 교육질서의 나아갈 길을 말할 것이다(제4장).
2. 종파교육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학생은 누구나 신앙의 자유가 있고 종립학교(宗立學校)는 자신의 종교적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할 자유가 있다. 그리고 학생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헌법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사립학교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다. 학교법인도 사학의 자유에 의해 학생선발권을 가진다.
자유로운 교육질서에서는 종교교육이 문제가 될 수 없다. ... 종교교육이 문제가 된 이유는 평준화교육정책과 강제적인 학교배정 때문
자유로운 교육질서에서는 종교교육이 문제가 될 수 없다. 그 교육은 학생이 학교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입학한다는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정당화된다. 그러나 종교교육이 문제가 된 이유는 평준화교육정책과 강제적인 학교배정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그리고 학생의 신앙의 자유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 충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1) 기본권의 충돌에서 학생의 법익을 중시
대법원 재판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종교 자유로서 학생의 법익을 두텁게 보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재판부가 고려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이다
1) 헌법적․법적 이유이다. 학교법인의 기본권은 학생의 기본권이 존중되는 한도 내에 있다는 것을 천명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종립학교가 정규과목으로서의 종교과목을 부과하는 경우 그와 다른 선택과목을 편성해야 한다는 교육부고시 제2004-85호가 학생들의 종교자유를 위해서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학생의 기본권보호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입장은 온정주의에 가깝다
2) 학생의 법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이유를 교육적 차원에서 찾고 있다. 즉,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이 보편적인 교양교육의 수준을 넘어서 특정한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형식의 종파교육이 행해질 경우에는 그 같은 종교교육의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판의식이 성립되지 않은 학생에게 그 같은 교육은 실익보다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의 기본권보호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입장은 온정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2) 종교교육과 학교법인의 과실책임
그런데 대법원의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종교교육을 할 경우 원고와 같이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다했다면 그 침해를 피할 수 있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 학교법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 종파교육의 내용을 학생에게 미리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
- 자유롭게 종파교육을 거부하거나 대체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못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학교법인은 원고의 지속적인 이의와 반발에도 종파교육을 강요했고, 종파교육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인격적인 법익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3. 대법원 판결의 공공정책적 의미와 소수의견
대법원 판결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외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소수의견은 흥미롭다. 그 판결을 대변하는 다수의견을 전적으로 반대한다. 즉, 학교법인은 과실책임이 없다고 한다. 공공정책적 관점에서 소수의견을 다수의견과 비교 검토하면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1) 기본권 갈등의 일차적 책임자로서 정부의 문제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신앙의 자유의 갈등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평준화정책과 강제배정 때문이다.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이 자유로운 경우 그 같은 문제는 생겨날 수 없다.
기본권 갈등의 제1차적 책임은 국가(즉, 정부)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수의견처럼 종립학교가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은 온당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수의견이 밝히듯이 기본권 갈등의 제1차적 책임은 국가(즉, 정부)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수의견처럼 종립학교가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은 온당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정부의 책임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소수의견에 따르면 학교강제배정으로 생겨날 갈등의 문제를 정부가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비책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대비책은 종교자유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물적․인적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지원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뒤에 가서 논의하겠지만 국가의무의 증가는 큰 정부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2) 갈등해결을 위한 교육행정 규제의 문제
다수 의견과는 달리 학교법인이 위법하여 불법행위로 간주할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소수의견을 일일이 따지면서 다수의견을 평가하기란 제한된 지면으로 가능하지 않다. 다만,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종립학교가 정규과목으로서의 종교과목을 부과하는 경우, 별도의 선택과목을 편성해야 한다는 교육부고시와 관련된 문제이다. 교육부고시는 원래 국가의 책임을 종립학교의 책임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것 이외에도 그것은 법학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귀결이 있다.
국가가 종립학교에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학교와 학생간의 관계와 관련된 사법상 위법행위라는 다수의견의 평가는 무리
이 교육부고시는 학생과 학교사이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주체를 간섭하는 교육행정규제일 뿐이다. 따라서 재판부의 소수의견이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이다.
더구나 그 같은 교육부고시는 종립학교에게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이다. 선택과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물적․인적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립학교의 신규 설립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소수의견이 지적하는 대로 국가가 종립학교에게 그 같은 인적 물적 지원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해도 그 같은 지원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종교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들, 심지어 종교와 무관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은 온당한 것이 아니다.
(3) 의무의 비대칭성과 온정주의의 문제
다수의견으로서 대법원판결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종립학교는 종교과목의 부과 등과 같이 제약을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는데 반하여 학생에게는 신앙의 자유와 관련하여 거의 어떤 제한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의무부과와 관련하여 비대칭적이다.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그 이유는 이렇다. 즉, 종파교육은 비판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의 종교적 갈등이나 혼란을 야기하여 이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 때문이다. 이는 전형적인 온정주의 표현이며,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재판부의 소수의견이 말해주듯이 종교교육의 자유를 대폭 제한하여 불법행위의 성립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그것은 큰 정부로 가는 길이고, 그래서 종교교육은 물론 종교단체의 학교설립 동기를 위축시킨다.
학교의 종파교육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학교 내에서 제공되는 종교수업과 종교행사, 선교행위 등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을 외면하도록 하게하면 이들은 교육을 통해 타인들의 종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습득할 수 없다. 그 결과는 종교적 배타주의 생성이다
온정주의의 두 번째 문제는 그것이 교육적으로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온정주의에서 종파교육의 억제는 고등학생이 자신의 종교관과 세계관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의 박탈과도 같다. 학생이 그것을 확립하려면 내면적 갈등과 심적인 고민 과정을 거처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테스트하고 비판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세 번째 온정주의의 문제는 종교적 배타주의의 생성이다. 자유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하이에크(F. A. Hayek)가 자신의 저서 『자유의 헌법』에서 강조하듯이 타인들의 가치와 세계관, 종교관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배려이다. 그런데 학교의 종파교육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학교 내에서 제공되는 종교수업과 종교행사, 선교행위 등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을 외면하도록 하게하면 이들은 교육을 통해 타인들의 종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습득할 수 없다. 그 결과는 종교적 배타주의 생성이다. 종교적 배타주의를 야기하는 종교자유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자유가 아니다.
따라서 소수의견이 말하는 것처럼, 종교교육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에게도 종립학교의 종교와 관련된 수업과 행사, 선교행위를 용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들이 이를 감내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신이 원하는 종립학교로의 전학은 허쉬만(O.E. Hirschmann)의 탈출(Exit)과 같다. 이 탈출 메커니즘은 ... 학생 측에는 종교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학교 측에게는 전학 학생의 수는 종파교육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잣대
물론 이를 감내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 학생에게는 대법원 재판부의 소수의견이 강조하는 전학의 길이 열려 있다. 자신이 원하는 종립학교로의 전학은 허쉬만(O.E. Hirschmann)의 탈출(Exit)과 같다. 이 탈출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질서정책의 중요한 요소이다. 학생 측에는 종교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학교 측에게는 전학 학생의 수는 종파교육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잣대이고, 그 같은 메커니즘은 종교교육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전학이 학생에게 심리적으로, 때로는 재정적으로 쉬운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이 탈출메커니즘으로서 전학의 한계이다.
4. 종교자유를 위해서도 자유로운 교육질서를 !
종파교육관련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평준화교육과 같은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종교자유의 영역에서까지도 사회적 갈등을 수반한다는 사실이다.
종파교육관련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평준화교육과 같은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종교자유의 영역에서까지도 사회적 갈등을 수반한다는 사실
그런데 그 같은 갈등해결을 위한 그 어떤 해법도 정부간섭의 증대를 야기하기 마련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간섭의 증대는 큰 정부를 말한다. 종교자유를 위해서 큰 정부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독일의 경제학자 바트린(Ch. Watrin)이 보여주듯이 종교자유는 역사적으로 시장경제와 함께 작은 정부를 요구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종교자유는 이제 와서 큰 정부를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큰 정부가 종교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했다.
종파교육관련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갈 길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도 평준화교육과 강제배정을 철회하고 자유로운 교육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
따라서 종파교육관련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갈 길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도 평준화교육과 강제배정을 철회하고 자유로운 교육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평준화교육을 완화시키고 학교선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현재의 개혁은 소망스럽다.
민경국 / 강원대 교수, 경제학
등록금 상한제, 혜안은 무엇인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등록금 -프리넷 뉴스 |
한나라당이 최근 법원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업무의 폭증에 맞춰 대법원의
대법관 수를 증원하고, 법원과 법무부는 물론 관련단체들이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
를 구성하며, 형사재정합의부를 통해 불공정 판결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고, 대법관 추
천위원회의 구성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또한 판사에 대한 인사
평정을 강화하여 최근 문제된 돌출판결 등에서 편향적 이념성을 보이거나, 무능력하거
나 비도덕적인 법관에 대해서는 퇴출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재판기간과 비용만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고심사부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개혁이 그러하듯 사법개혁도 국민을 위한 개혁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1.한나라당 법원개선안의 제안 이유
한나라당의 법원 개선안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953호, 이하 '개정안’이라고 함)이다. 한나라당은 이 개정안을 제출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최근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적 여건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현행 사법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판절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책임있는 사법체계의 확립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것이다.
현행 사법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판절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책임있는 사법체계의 확립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
2. 한나라당 법원개선안의 세부 내용
(1) 대법관 수의 증원과 상고심사부 제도 등에 관하여
먼저 개정안은 대법관의 수를 24명으로 하고, 그 중 3분의 1은 주된 경력이 판사가 아닌 자로 구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대법관 수의 증원은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사건처리 지연의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취지로서, 이에 찬성한다.
상고심사부는 대법원에서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한, 상고심사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재판기간과 비용만 늘어날 뿐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법관 증원방안 외에도 상고심사부 제도가 대법원의 사법개혁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상고심사부 제도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심사부 제도는 상고 남발을 억제하고, 대법원에 폭주하는 사건을 줄여 심도 있는 심의를 가능하게 하며,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 위상에 걸맞은 대법관 수를 유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국민은 1, 2심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상고심사부는 대법원에서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한, 상고심사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재판기간과 비용만 늘어날 뿐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상고심사부는 1980년대 시행되었다가 국민의 재판청구권 차단 논란으로 폐지되었던 '상고허가제’를 연상시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 요컨대, 고등법원 상고심사부는 항소심을 사실상 이중 구조화하는 것으로 과거 상고허가제와도 다를 바 없고, 나아가 현행 3심제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국민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으로부터 사법적 판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동일한 법원의 판사로부터 상고여부 심사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심사부의 설치로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강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바람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 대법원이 시민들의 재산과 권리를 판단해 주는 권리구제형 법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현재 대법원은 과거와 달리 국가의 큰 틀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헌법재판소에 많이 넘겨준 상태이다. 대법원은 상고심사부의 설치로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강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바람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정책법원이라기보다는 사실심의 최종심 등 최고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자임해 왔으므로,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강화는 대법관의 증원은 물론이고, 이와 함께 하급심의 재판과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이 시민들의 재산과 권리를 판단해 주는 권리구제형 법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원한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의 정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사건처리 지연의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개혁의 방안으로서 대법관 증원은 바람직한 방향
우리나라 법관의 수는 사건의 증가에 비례하여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수가 지난 30년간 약 10배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수는 지난 30년간 13~16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현재 대법관의 사건부담은 연간 1인당 2,700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제도를 운영하여 사건의 70% 가량을 정식재판 없이 종결시키고 있는데, 이 제도가 사실상 상고허가제로 운영되고 있고, 심리불속행의 기준적용도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의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사건처리 지연의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개혁의 방안으로서 대법관 증원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개정안은 대법관 중 3분의 1은 주된 경력이 판사가 아닌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법관 출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조일원화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고 볼 것이다.
(2) 법관인사위원회에 관하여
개정안은 법관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의 인사가 법원과 법무부,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장의 법관인사 전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은 현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보이는바, 기본적인 취지에 찬성한다.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교수회와 같은 법조 직역을 대표하는 외부 인사위원이 폭넓게 참여하여 법관인사위원회를 명실상부한 법관인사의 최고 기구로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
법관인사위원회는 현재도 외부 인사가 참여하고 있지만 단순한 자문기관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법관인사위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앞으로는 로스쿨 도입에 따라 상당한 법조 경력자를 전면적으로 법관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대법원 자체에 인사를 완전히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교수회와 같은 법조 직역을 대표하는 외부 인사위원이 폭넓게 참여하여 법관인사위원회를 명실상부한 법관인사의 최고 기구로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삼권분립 국가에서 사법부의 인사운영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서, 법관에 대한 인사권은 전적으로 대법원장의 고유한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므로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위원 9명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인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행정부나 재야 법조계가 법관 인사에 관여한다면 법관들이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적절하게 견제하되, 이러한 비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최대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입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관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권한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형사재정합의부 등에 관하여
개정안은 형사재정합의부 및 합의재판회부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찬성한다.
재정합의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사회ㆍ정치적으로 민감한 형사단독 판결을 합의부에 배당함으로써 불공정 판결 시비를 불식시키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
재정합의제도라는 것은 단독판사에게 배당될 사건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정결정부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하거나 단독판사들로 합의부를 구성해 재판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1년 이상의 징역ㆍ금고형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은 1심 재판을 재판장과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지만, 형량이 그 이하인 사건은 재판장 1명으로 구성된 단독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재정합의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사회ㆍ정치적으로 민감한 형사단독 판결을 합의부에 배당함으로써 불공정 판결 시비를 불식시키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합의제도는 판사 개인의 성향이나 경력 때문에 판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과거에는 사회ㆍ정치적으로 민감한 형사단독 사건을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지만, 지금은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된 상태이다. 이는 배당된 사건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재정결정부에 사건을 회부할 경우 자칫 무능하고 소신 없는 판사란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단독 판사들이 재정결정부 회부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영철 대법관 사태 이후 재판 배당권을 가진 법원장조차 민감한 사건의 재판부를 교체하는 데 큰 부담을 갖게 된 것도 재정합의제도를 활용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재정합의제도는 판사 개인의 성향이나 경력 때문에 판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것이다.
(4) 대법관추천위원회에 관하여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추천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법관을 임명함에 있어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추천위원 자격과 구성도 강화한 것으로, 이에 동의한다.
다만,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살펴본 법관인사위원회와 유사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종전에도 외부인사가 다수인 상태로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운영하였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5) 판사의 임용자격(10년 이상)에 관하여
개정안은 판사의 임용자격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의 서열화·관료화를 막고 경력과 연륜 있는 법조인의 판결을 통해 국민의 사법부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로서, 법조일원화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바, 적극 찬성한다.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나, 대다수 법률가와 국민은 이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법조일원화라는 것은 일정기간 변호사나 검사로 활동한 법조 경력자들을 법관에 임용하는 것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에 판사를 뽑아 법관 경력을 유지해 나가는 현행 제도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법관의 사회경험이 적어 당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재판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고, 변호사의 진출영역 확대 차원에서도 법조일원화가 반드시 필요
종래 법조일원화는 현행 법관 인사시스템의 전면적 변화가 불가피하고 법조인 풀(pool)이 완숙된 단계에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하였으나,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시대 이후 법조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로스쿨 제도의 출범으로 법조인 풀은 이미 완숙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것이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현 상황에서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관의 사회경험이 적어 당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재판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고, 변호사의 진출영역 확대 차원에서도 법조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2006년부터 법원 외부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법관을 뽑는 법조일원화 정책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법관들 사이에선 오히려 이 정책이 재판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불만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제도의 마련과 실천이 관건일 것으로 판단된다.
(6) 판사의 인사평정에 관하여
개정안은 판사의 근무성적 및 자질을 평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연임을 포함한 판사의 인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명확하고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연임 심사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에 찬성한다.
연임심사의 강화를 통해 앞으로는 실질적인 연임여부를 평가할 수 있어 최근 문제된 돌출판결 등에서 편향적 이념성을 보이거나, 무능력하거나 비도덕적인 법관에 대해서는 퇴출이 가능할 것
현재의 연임불가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사실상 연임탈락자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연임심사의 강화를 통해 앞으로는 실질적인 연임여부를 평가할 수 있어 최근 문제된 돌출판결 등에서 편향적 이념성을 보이거나, 무능력하거나 비도덕적인 법관에 대해서는 퇴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7) 판결서 게시에 관하여
개정안은 재판의 판결서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한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국민들에게 투명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서, 이에 적극 찬성한다.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판결문을 검색이 가능하도록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들쭉날쭉한 양형, 이념 편향적인 판결, 전관예우 등 사법문제의 개혁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며, 법원의 사법정보 독점 구조를 깰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사법정보 접근성 강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위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일체의 사법정보까지 공개되어야 할 것
법원은 그동안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의 명문 규정(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공개를 사생활 등의 문제를 내세워 사실상 거부해 왔고, 지금도 법원별로 주요 사건 판결문을 인터넷에 제한적으로 공개하나 그 비율은 전체의 5%도 안 되며, 생활법률과 밀접한 1심, 2심 판결문은 아예 찾아보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법원 도서관 특별창구, 판결문 공개 신청 등을 통한 판결문 열람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판결문의 공개만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지는 못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사법정보 접근성 강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위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일체의 사법정보까지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 판사 등의 정년에 관하여
개정안은 대법관과 판사의 정년을 대법관의 경우 65세에서 70세로(대법원장과 같음) 판사의 경우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의 추세를 반영하고 법관의 신분보장을 강화한 것으로 찬성한다.
3. 사법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국민의 인권·정의의 최후 보루로 기능할 사명을 가진 사법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할 것
덧붙여서, 사법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여․야는 물론 법조 각 직역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에 국민의 인권·정의의 최후 보루로 기능할 사명을 가진 사법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은 물론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회에서 백년 앞을 내다보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경진/ 변호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집행위원
정책배경: 지방세, 시민들이 보다 알기 쉽고 편리하게 바뀐다
세금을 내기 좋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죽하면 가장 좋은 세금은 거위가 끽하는 소리를 내지 않게 하면서 가장 많은 털을 뽑는 것이라고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세금부담은 높아만 가고 현 세대의 세금부담에 더해 빚까지 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지우는 국가채무 비율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OECD 30개국의 일반적인 모습이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세금에 대한 국민의 의무는 헌법 제38조에 잘 나와 있듯이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한다. 따라서 세법은 국민생활과 빈번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해석하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법은 납세의무자가 가장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기 쉬운 세법은 국민의 경제활동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납세 순응도를 높이고, 따라서 국민의 납세순응비용과 과세관청의 조세행정비용을 현격하게 감소시킨다. 간소화된 세법으로 고쳐 쓰기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만의 노력은 아니며, 영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이러한 작업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법의 실체적 내용이 어려운 것은 주로 개별적인 사안에 상응하는 과세형평성의 확보, 조세회피행위의 규제,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증대, 경제성장에 따른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거래의 출현과 이에 따른 세법 상의 대응 등에 기인한다. 다음으로 세법의 형식 및 체계 또는 표현 등에서의 어려움은 주로 세법체계의 복잡성, 법령의 통일성 및 체계의 일관성의 결여, 편제의 난해함과 법문의 지나친 축약 및 추상성 등에서 비롯한다.
지방세를 포함한 세법을 알기 쉽게 고치기 위해서는 세법의 실체적 내용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법의 형식 및 체계 또는 표현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병행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우리 세법 용어의 많은 부분이 일본의 법률 용어를 그대로 번역해 답습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세법 밖의 영역인 국민경제정책, 사회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고 개혁작업에 방대한 인력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알기 쉬운 세법으로 고치기 위한 작업은 우리나라만이 당면한 과제는 아니며, 영국, 호주 등 외국에서도 알기 쉬운 세법만들기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세법 정비작업의 역사는 1982년 재무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00년 재정경제부에서도 알기 쉬운 세법개편작업을 시도했다. 2006년부터는 범 정부차원에서 법제처 주도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현행 세제의 문제점으로 세수입의 확충, 성장 잠재력 확충, 공평한 세제확립과 함께 조세체계의 단순성을 들고 있다. 세율체계, 과표결정방법의 단순화, 행정체계의 단순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방세의 경우 실효성 없이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세목을 정비해 간소화하는 데 일차적인 정비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물론 형식적인 세목 수의 간소화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세수의 충분성, 효율성과 공평성의 확보임은 당연하다.
정책내용: 서울시 지방세 간소화 방안
지방세가 단일법체계에서 내년부터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법 체계로 나뉘고 세목은 현행 16개에서 11개로 줄어든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간소화된 지방세체계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개정 지방세 분법안에 따르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세 납부기한이 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도 재산세로 통합되고 면허세와 등록세는 면허등록세로 합쳐진다. 또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된다.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지방세 세목이 현재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된다.
한편 지방세 기본법에 의하면 기한제한이 없는 세무조사는 조사기피, 지방세 탈루 혐의 등 예외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로 제한되고, 지방세 신고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까지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50%를 감면받는다. 납세자 중심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 납세자는 재산압류나 압류재산매각조치를 유예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민원성 감면을 줄이고자 3년 단위로 일괄일몰 방식으로 운영되던 지방세 감면조례는 감면대상별로 적용 시한을 달리하고 개별, 조항별로 정하며 감면대상도 구체적인 단체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감면조례에 대한 사전허가제와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시달된 표준감면조례는 폐지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했다.
<표 1> 지방세 간소화 내역
구분 |
현행(16개 세목) |
개편(11개 세목) |
중복과세 통폐합 |
취득세, 등록세(취득관련) |
취득세 |
유사세목 통합 |
등록세(취득무관), 면허세 |
등록면허세 |
현행 유지 |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 |
폐지 |
도축세, 농업소득세 |
폐지 |
정책평가: 지방세간소화와 납세자 권익보호 그리고 납세자 부담경감
금번 지방세법 개정은 1949년 제정된 현행 지방세법체계를 60년 만에 대수술해 구조를 단순화하고 알기 쉽게 전면 개편한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난 1949년 제정 이후 1961년 전부개정 된 데 이어 잦은 부분개정만 있었을 뿐 그 근간에 손을 대지 못했고, 국세 관련 법안들과는 달리 총칙과 세목, 감면 등의 조항이 혼재해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지방세정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난 2008년 9월 정부안이 만들어 진 후 2009년 3월에 국회에 제출됐으나 지역구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각종 현안들에 밀려 논의가 미뤄지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의ㆍ의결이 1년5개월 여만인 지난 2월 22일에서야 이뤄졌다.
세목의 수가 줄어든 것이지 세부담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하지만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국세의 경우 세법 다시 쓰기 운동을 통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지방세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분명히 환영받을만한 정책개선이라고 평가한다. 행정안전부는 금번 세목 간소화에 이어 현행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담배소비세와 레저세를 지방소비세로 통합해 11개 세목을 9개로 간소화하는 2단계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여 납세와 징수비용을 줄이겠다는 복안도 계속 논의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방세는 주민자치에 필요한 기본적인 살림을 주민부담에 의해 충당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순응할 수 있도록 세법체계를 단순화하고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가치는 다른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지방세 감면조례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방세를 진정한 의미의 '지방’세화 하는 노력도 함께 경주되어야 할 덕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이벤트성 축제에 열을 올리고 화려한 청사신축에 정성을 쏟기보다 지역의 후생증진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인적 물적 투자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계속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지방세체계의 단순화를 위해서는 목적세 폐지 등 세목수를 축소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세목 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율체계 및 과세표준결정과정의 단순화, 납세순응과정의 단순화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납세협력비용의 측정 및 비용감축노력 등은 중장기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 세법의 형식, 체계 또는 표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실체적 내용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세 간소화 프로젝트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박정수 / 이화여대 교수
자세한 논의 없이 정책의 필요성만 주장하다 끝나버린 토론회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제기 되었다. 지난 4일 오후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첫 번째 과제-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곽정숙 의원은 인사말에서 “UN아동권리 협약의 아동복지와, 사회보장의 실현, 저출산을 양산하는 낙후한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2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고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의 경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만 5세 이상 아동에 대한 정책은 미미한 편이며, 미래성장 동력의 구축과 선제적 투자및 출산율 제고 효과, 아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일환으로서 아동수당 도입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최성은 연구위원은 몇 가지 수급 선정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이것 시행방안에 구체적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재원조달방안의 경우 차상위 및 빈곤아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가장 작은형태의 아동수당도 수천억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총 4조원에 불과한 보육예산으로 집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지원제도의 개편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선에서 논의를 끝마쳤다.
이날 토론에서는 아동수당의 출산율 제고 효과에 관해 많은 토론이 있었다. 국회 입법아동수당조사처 유해미 입법조사관은 아동수당으로 인해 출산율 증가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은 출산장려 효과를 낼만한 유인이 되긴 어렵다.”고 말하며 "우리나라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아동수당이 지급되게 된다면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보육지원제도 및 기타 가족정책과의 중복성 문제로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안송자 사무총장도 “만약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충분히 보육시설을 확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이라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미래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투자로 아동수당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이것이 출산률 장려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차성엽 / 인턴
北, 사회통제를 위해 '공포정치실행기구’로 정치범 수용소 운영
북한은 역사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만큼 극도로 폐쇄된 국가이다. 90년대 중반 배급이 중단된 '미공급’ 시기가 도래되어 수백만 명의 탈북자들 증언이 나오기까지 북한에 대한 정보는 미미한 상태였다. 1998년도 이후,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인권유린을 당하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난 4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권’ 학술토론회는 대한민국에 만연한 이런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개최됐다. 한반도 포럼 주최,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약 60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정치범 수용소를 알려내가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번 학술토론회를 통해 학술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스탈린이 굴락을 운영했고, 히틀러가 집단학살수용소인 아우슈비츠를 운영했듯이, 김일성과 김정일은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연구위원은 “1948년 김일성이 정적 숙청을 단행하며 생겨난 것이 바로 정치범수용소”라며 “국가안전보위부는 감시기능을 수행하면서 정치범을 적발, 조사, 처벌 및 숙청하는 과정에서 공포를 유발되고, 정치범수용소는 수용된 정치범들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과정에서 공포가 유발된다”며 전체주의 사회통제를 위한 공포정치가 확산됨을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장복희 선문대 법대 교수는 “현재 북한은 UN인권조약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되어있고, 아동권리협약에 비준된 상황”이라며 “국제인권법과 북한이 당사국이 되어있는 UN인권조약상 인권규범에 맞게 해석되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계속해서 장교수는 비폭력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의 말을 인용하여 “사악한 사람들의 행동보다 착한 사람들의 침묵이 더 무섭다”라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북한당국의 ICC 제소는 마지막 방법이며, 북한인권문제는 법을 떠나서 양심에 빗대어 생각할 문제”라고 호소해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내정간섭이라면, 일제치하의 전쟁전범 문제나 나치의 잔악함을 이야기 하는 것 또한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른 바 없을 것이다. 좀 더 많은 정치인들과 학자,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문동욱 /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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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특검조사로 퇴진을 선언한 지 23개월 만에 복귀했다. 지난달 24일 삼성사장단 협의회가 복귀를 건의했고, 이 회장은 한 달 정도 고심한 끝에 복귀를 결심했다. 이건희 회장이 경영복귀를 결심한 배경에는 아이폰 쇼크 등 위기감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책임경영을 통해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방송3사는 이건희회장의 복귀로 삼성의 스피드 있는 책임경영에 대한 각계의 요구와 기대감을 집중 보도하였다. MBC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23개월 만에 경영 복귀> 보도를 통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복귀 소식을 전하고, 복귀 배경에 대해 "투자라든가 사업조정 같은 의사결정에 스피드를 더 높일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사장단이 느끼는 회장 복귀의 배경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한 삼성 커뮤니케이션팀의 이인용 부사장의 말을 인용했다. 그리고 "삼성이 올림픽 톱스폰서이기 때문에 이번 일이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한다"는 말도 덧붙여 보도했다.
KBS는 <이건희 회장, 23개월 만에 경영 복귀 “경륜 필요”> 보도를 통해 "앞으로 10년 안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며 위기감을 드러난 이회장의 말을 인용하고 “구조본, 전략 기획실 등으로 불리던 이회장의 보좌기구가 이름을 바꿔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고 전망했다. 또한 SBS는 <재계 "바람직한 결정"…시민단체 '엇갈린 반응'> 보도를 통해 재계와 시민단체들의 반응을 집중 보도했다. “재계는 이 회장의 복귀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하고 전경련과 대한상의, 경총 등은 책임경영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많은 해외 기업으로부터 무수한 견제를 이겨내고, 초유량 기업으로 성장을 계속하려면 책임경영 체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고 본다.”고 말한 전제경 전경련 실장의 말을 인용하고 시민단체들의 엇갈린 반응도 소개했다. 보수 성향인 바른 사회 시민회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경영진의 진두 지휘가 필요하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하고, 반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전근대적 1인 지배 체제로의 복귀로 투명경영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린 처사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SBS는 이와 더불어 “찬반 논란 속에 앞으로 이건희 회장의 행보에 쏠리는 국민들의 시선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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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음악시장은 보기 좋은 노래는 많이 나오는데 듣기 좋은 노래는 찾기 힘들어졌다는 말이 잘 어울릴 것 같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보호 속에서 산업과 경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경제는 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프리넷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