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에 근거한 고령사회의 인식이 일상화 되면서 '고령화’는 꾸준히 우리사회의 이슈로 부각되어 왔다. 지방선거에서도 빠지지 않는 공약으로 등장할 정도로 고령화는 다양한 주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럼에도 일관되게 '고령화이슈=복지문제’로 접근해 왔다.

이 거대한 고령화 사회 진입의 변화 속에서 개인을 위해 정부는 위기를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제시된 대부분의 정책들은 복지란 이름으로 노인층을 수혜자로 내몰았다. 불분명한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 무분별한 혜택 등은 개인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규정한 대표적 결과물이다.

복지 해결책만을 제시하다보니 자연스레 '고령화&초고령사회’는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문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이 같은 상황만 본다면 고령화가 우리경제 성장의 애물단지란 인식은 당연하게 보인다. 하지만, 복지만 강조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처럼 노인층을 "존경"이 아닌 "저출산에 밀리고 경제적 짐의 대상"이란 논리와 시각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 동안 기업은 고령층을 수혜 대상이 아닌 새로운 고객으로 인식하는 실버산업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더불어 일자리 측면에서도 가능한 일자리 나눔을 제안하는 임금피크제(salary peak)도입을 통한 고용유연성을 창조해 가면서 고령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하지만, 이 같은 다른 가치와 방법 제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업이 추구한 고령화대책 들은 고령화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판단해 버리기도 한다. 이 같은 이유는 표면으로 들어나는 초고령 문제의 터전이 지나친 경제논리가 가져온 피해로 보는 시각 때문이다.

지금껏 강조된 복지만의 고령화문제의 해결은 노인층을 불편한 수동인 혹은 행동범위를 제한할 가능성만을 높여 왔다. "노인층은 이럴 것이다."란 과도한 규정은 시장이나 경제논리가 생성하거나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생산적 복지개념이 도입되고는 있지만, 노인층에 적용하면 노동력 인정보다는 이 자체도 하나의 혜택으로만 본다. 아무런 대안 없이 안타까울 정도로 복지만을 강조하다 보니 이제는 이 분야에서는 새로운 시각을 갖기도 힘들게 되었다.

'고령화 사회’란 거부감이 아닌 경제성장과 바라볼 대상이 있는 성숙된 사회를 의미한다. 실제로 노인인구를 복지의 틀에 가둘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대신 그 동안 제한된 고령화 사회를 고쳐나가는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만이 요구된다.

언제까지 노인이라 하면 맹목적인 보수적 성향과 지금은 사용하지도 않는 '고리타분’이란 마음속 생각을 가지고 노인층을 한없이 새롭지 못하고 답답하게 인식할 것인가. 우리 주위엔 얼마나 많은 능력과 영향력을 가진 고령층이 존재하는지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 급기야 성취한 것이 부족한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짐으로 생각하게까지 만들었다. 복지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의미를 가져야 함에도, 지금처럼 국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형태의 국가지원으로 흘러가기만 한다면 분명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노인층을 규정짓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노인인구를 인정하고 스스로 필요한 사항들을 접하고 활용해나갈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이 역시 노인층 스스로가 결정하고 의무를 가져야 한다. 당당한 노인층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큰 자산인지를 인식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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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는 경기변동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위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위기의 재발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금융제도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금융제도의 모순점이 경기변동을 악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이거나 경기변동의 구조적인 원인들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의의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 외화자금의 유출입으로 인한 환율의 변동성 증폭과 우리나라 은행의 건전성 위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정부의 이자율 통제를 그만두게 하고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을 구분하여 지급준비율 기준을 다르게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폐 제도 하에서 금융위기를 내포하는 경기변동은 빈발하고 있다.1) 1980년대 미국의 저축대부조합의 위기로 인한 경제위기, 1990년대 아시아를 포함한 러시아 등의 경제위기와 미국의 닷컴 버블, 2000년대 미국의 부동산 버블 등이 전형적인 예이다.2) 금융위기는 경기변동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위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위기의 재발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금융제도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금융제도의 모순점이 경기변동을 악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이거나 경기변동의 구조적인 원인들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의의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이 글에서는 민간 은행의 만기 불일치(mismatch)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만기 불일치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

모든 민간은행은 자금을 '단기’로 빌려서 '장기’로 대출하는 문제, 즉 만기 불일치 문제를 안고 있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만기 불일치 문제는 직접적으로는 이자율의 시간구조에서 발생한다.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자유시장(특히 대부시장)에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투자자의 재정(arbitrage)거래에 의해 시간에 따른 이자율이 동일화되는 경향을 가진다.3)설명을 위해서, 시간을 장기와 단기로만 이분하면 장기와 단기의 이자율이 같아지는 경향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자신이 설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기 이자율을 결정하는데 그런 단기 이자율은 장기 이자율보다 언제나 낮다. 특히 경기를 부양한다거나 경제위기를 해결한다는 이유 등으로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준 금리 또는 목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출 때 장단기 이자율 차이는 어느 때보다 크게 벌어진다.4)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든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재정거래에 나서게 된다. 이자율 차이가 큰 만큼 만기 불일치 문제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가장 크게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만기 불일치 문제는 금융 제도의 구조적 모순점 때문에도 발생한다. 민간은행이 예금자로부터 받는 예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란 만기가 일정한 저축성 예금과 만기가 없는 요구불 예금을 말한다. 저축성 예금은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은행이 거기에 맞추어 대출을 하면 만기 불일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5) 문제는 요구불 예금이다. 요구불 예금은 근본적으로 만기가 없다. 은행은 언제나 예금자의 요구에 따라 예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리고 은행이 요구불 예금에 대하여 '100%지급준비’를 하고 있다면 만기 불일치 문제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19세기 전반 영국과 미국의 사법부는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을 혼동함으로써 요구불 예금에 대하여 부분지급준비를 허용했다. 그리고 현재 각국의 중앙은행은 어느 정도의 부분지급준비를 허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다.

부분지급준비 제도가 만드는 구조적 문제점들

부분지급준비 제도는 두 가지 결정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6) 첫째는 민간은행이 통화를 팽창시킬 수 있음으로써 경기변동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부분지급준비 제도는 은행으로 하여금 예금의 뒷받침이 없는 신용수단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신용수단은 진정한 저축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변동을 초래한다. 이 글의 서두에서 열거한 모든 위기는 대부분 신용수단의 팽창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중앙은행에 의한 본원 통화의 증가가 통화 팽창을 가져오지만 민간은행에 의한 신용수단의 증가가 훨씬 크다. 이번 미국의 부동산 버블도 예외가 아니다. 경기변동은 과오투자를 초래하기 때문에 버스트(bust) 국면에 들어가면 많은 차용자들은 빌린 돈을 상환할 수 없다. 그런 차용자들이 많아지고 일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금융위기일 뿐 아니라 경기변동의 일부분이다.

둘째는 만기가 없는 요구불 예금의 일부를 대출 가능하게 됨으로써 만기 불일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예금자가 은행의 건전성에 의심을 품고 자신의 예금을 찾기 위하여 일제히 은행으로 질주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은행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부분지급준비를 하고 있는 은행으로서는 평소보다 많은 예금 인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예금을 인출하는 정도가 상당히 일정하기 때문에 만기 불일치 문제가 위기로 치닫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요컨대 부분지급준비 제도 하에서 만기 불일치 문제는 구조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올바른 금융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

리먼브러더스를 포함한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자금의 상당 부분을 만기가 초단기인 환매조건부 채권에 의존했다. 그리고 투자은행에 자금을 제공한 주체인 기관투자가들은 투자은행이 제공한 자산을 담보로 환매조건부 채권의 형태로 자금을 제공했다. 그런데 기관투자가들은 민간 상업은행 등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앞에서 지적했듯이 상업은행은 단기 대출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단기 이자율이 낮을 때 특히 그렇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금융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그런 행위를 촉진한다. 그러므로 투자은행의 만기 불일치 문제는 상당 부분 상업은행의 만기 불일치 문제를 이전한 것일 뿐이다. 이번 위기에 많은 투자은행이 위기에 처함과 동시에 민간 상업은행(예를 들어, 뱅크오브아메리카)이 위기에 처하거나 파산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요컨대 단기 이자율이 낮을 때는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모두가 그런 재정거래에 나선다는 것이다. 바로 그 점에서 투자은행이 예금보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요점을 놓친 것이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자는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제도에 대한 이러한 개편은 금융위기에 대한 유효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거나 통합하는 것과 상관없이 부분지급준비 제도 하에서 이자율이 낮아지면 만기 불일치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물론 단기 금리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은행이 단기 자금을 지속적으로 갱신을 할 수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낮은 금리를 지속할 수 없다. 통화량 증대로 인플레이션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7) 단기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자는 자금을 예전 조건으로 더 이상 대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은행은 단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곤경에 처하게 된다. 만약 차용자의 자금 상환 능력이 의심될 때도 투자자는 최대한 빨리 자금을 회수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은행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증대한다.

1997년 경제위기시에 달러 자금을 포함한 외화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간 것은 한국 경제와 기업들의 부채 상환 능력이 극도로 의심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에서 외화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간 것은 미국의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현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한국의 은행들을 통해 기업들에 대출된 자금을 대거 회수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두 경우 모두 외화 자금의 대량 유출로 환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외화 자금은 단기로 빌려와서 장기로 대출하는 방법으로 만기가 극도로 불일치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투자은행과 한국의 자금 중개은행 모두,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자금 투자와 중개를 한 것이다. 두 경우 모두 투자은행의 도매자금이 예금보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지적한 대부시장의 두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상업은행을 포함한 투자은행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8) 그리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표출되면서 금융 쪽에서는 금융위기가 되었다. 물론 실물 부문에서도 투자에 있어서 오류가 대량으로 드러남으로써 금융위기를 포함하는 경기변동이 발생했다.

정부의 규제위주의 접근방식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어

특히 투자은행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화자금은 저축성 예금을 포함한 모든 예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예금을 받을 수 있는 전통적인 은행에 비하면 앞에서 지적한 구조적인 문제에 더 취약하다. 그러므로 외화자금의 유출입, 즉 '달러-캐리 트레이드’, '엔-캐리 트레이드’ 등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한 환율의 변동성 증폭과 우리나라 은행의 건전성 위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정부의 이자율 통제를 그만두게 하고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을 구분하여 지급준비율 기준을 다르게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9) 그런 해결책은 빈발하고 있는 경기변동도 거의 대부분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리고 금융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은행세를 부과하는 방법 등은 미봉책에 그치거나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10)

전용덕 / 대구대 교수

저자소개: 저자소개: 전용덕 대구대 무역학과 교수는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유주의 철학과 시장경제원리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다. 주요저서와 논문으로는 '헌법재판소 판례연구(공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과 화폐․금융제도’, '인간, 경제, 국가(역서)', Conglomerates and Economic Calculation, A Note on Cartels 외 다수가 있다.


1) 더 근본적으로는, 경기변동은 지폐 제도 자체의 구조적인 모순점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점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지폐 제도의 구조적 모순점에 대해서는 전용덕,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과 화폐․ 금융 제도』, 한국경제연구원, 2009, 참조.
2)물론 여기에서 언급한 것은 198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발생했던 경기변동 중에서 큰 것만을 간추린 것일 뿐 아니라 지폐 제도로 인하여 각국에서 발생한 경기변동은 제외한 것이다.
3) 이 점에 대해서는 Murray Rothbard, Man, Economy, and State, The Ludwig von Mises Institute, 1993, 제6장 참조.
4) 중앙은행이 목표 금리나 기준 금리를 최대한 올리는 경우에 만기 불일치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장단기 이자율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기준 금리를 인하했다가 올리는 경우에 자금 차용자의 부담이 증대하여 은행들의 위험이 높아진다. 다시 말하면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없어지는 경우에 은행은 만기 불일치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차용자는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가 높아지면서 은행이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그러나 저축성 예금이라도 은행이 요구불 예금처럼 예금자의 요구가 있는 '즉시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만기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 부분지급준비율의 완화 등의 이유로 이러한 경향은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다.
6)상품화폐 제도 하에서는 부분지급준비가 아래에서 지적하는 두 가지 문제를 거의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비록 부분지급준비가 법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지폐 제도 하에서는 두 가지 문제는 구조적인 것임이 분명하다.
7) 통화량 증대가 경기변동을 초래하지만 케인즈경제학과 통화주의를 추종하는 연구자들은 그 점을 염려하지 않는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정밀한 경기변동이론이 없기 때문이다. 경기변동이론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용덕(2009), 전게서 참조.
8) 1980년대 미국 저축대부 조합의 위기 시에는 예금보험 제도가 위기를 지연시키거나 누적시켰다. 예금보험 제도는 위험을 추구하게 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촉진한다. 그 결과 예금보험은 단기적으로는 금융제도를 안정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 현행 강제성 예금보험이 가격고정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9) 엄밀히 말하면, 정부의 이자율 통제를 철폐하는 것을 한 국가만 시행하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외화자금의 관점에서, 국제 지폐 발행국들이 이자율 통제를 철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선의 선택은 모든 나라가 이자율 통제를 철폐할 뿐 아니라 요구불 예금에 대한 100%지급준비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10) 은행세를 부과하는 방법 등이 은행의 만기 불일치 문제를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른 곳에서 하고자 한다. 다만 금융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해결책은 유효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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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계증권 투자와 관련해 사기혐의로 피소되면서 탐욕에 가득 찬 프랑켄슈타인으로 전락했다. 무혐의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탐욕스러운 금융기관이라는 비난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골드만삭스 사태는 사실상 정치화되었다. 탐욕을 억누르는 것이 금융규제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골드만삭스 사태로 이성적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된다.

세계최대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계증권 투자와 관련해 사기혐의로 피소되면서 탐욕에 가득 찬 프랑켄슈타인으로 전락했다. 무혐의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탐욕스러운 금융기관이라는 비난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예상대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서 골드만삭스의 부정거래가 주택시장 붕괴와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사태는 사실상 정치화되었다.

골드만삭스 사태는 그 파장에 비해 그 내용이 단순한 편이다. 혐의 내용은 골드만삭스가 서브프라임 주택 모기지와 연계된 금융상품을 설계, 판매하면서 이에 대해 숏포지션(하락에 투자)을 취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방식은 사실 탐욕보다는 위험에 대비한 행동에 가깝다. 설령 탐욕스럽다 하더라도 불법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현재 워싱턴 정계는 탐욕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탐욕 때문에 지난 20년간 해당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가들은 큰 돈을 벌어 행복했다. 탐욕을 억누르는 것이 금융규제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고 난 생각한다. 골드만삭스 사태로 이성적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된다.

금융개혁의 방향은 바람직한가?

그런데 골드만삭스 사태 이후 민주당의 개혁안이 힘을 얻어 공화당원들조차 동요하기 시작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예전에 은행을 더욱 지지했다. 4월 26일 월요일 상원회의에서 공화당은 민주당의 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양당 모두 문제의 핵심을 다루고 있으며 그 어떤 법안도 현재의 것보다 나을 것이다. 공화당의 전략은 민주당안을 수정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이미 1,400페이지에 달하며 여기엔 대통령이 제안한 88페이지 분량의 금융개혁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연방은행에 소비자 보호국을 신설하고, 은행의 대마불사 신화를 불식하고, 파생상품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금융개혁은 은행에게 반독점법에서 예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많은 대형 은행들이 여러 개로 분할되어 규모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내 생각에 대형은행은 자기자본비율도 높여야 한다. 이번 금융위기에서 정부는 “너무나 커서 망할 수 없는” 은행들을 구제하는 것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정부보다는 시장을 믿어야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는 부실 금융기관의 처리를 담당할 새로운 정부당국의 신설에 동의했다. 한편 파생상품 규제와 소비자 보호 문제는 5월말까지 결정될 것이다. 나는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안을 규정과 자유재량의 원칙(rules vs. discretion), 그리고 "무해"의 원칙(no harms principle)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민주당 법안은 규제당국과 연방은행에 지나친 자유재량권을 허용하고 있다. 새로운 규제가 시스템의 위험을 측정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정부의 미시적인 규제가 소위 "무해" 테스트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개혁안은 이번 금융위기가 대출기관과 대출자의 비이성적 결정, 불충분한 규제 때문에 발생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는 문제가 있다. 내 생각에 주택시장 붕괴는 정치화된 대출로 인해 초래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충분하다. 또 규제당국과 연방은행, 증권거래위원회 모두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주지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상원은 결국 은행산업을 당분간 감독할 새로운 규제 당국의 신설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규정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글은 윤용준 교수의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저자의 영어 원문도 아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윤용준 / 조지메이슨대 교수

저자소개: 윤용준 박사는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펙스에 있는 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또 같은 대학의 공공정책연구소에서 상임연구원으로 금융분야와 공공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Reforming Gold and Greed

By Yong J. Yoon

Goldman Sachs’s subprime trading led to a scandal that made Goldman a Frankenstein of greed. Even if the investment bank turns out not guilty against the accusation of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Goldman will be still considered as greedy. As expected, Democratic senators attempt to raise the implication that Goldman’s dishonest dealing in the subprime mortgage market led to housing market meltdown and financial crisis. The Goldman case is indeed a politicized scandal.

The Goldman Sachs case is simpler than the heat it generates. The essence is that Goldman made money by side betting against the product of subprime housing mortgages Goldman was dealing. It sounds more like protecting against risk, rather than greedy. Even if it is greed, it does not sound illegal. Greed is blamed a lot in Washington politics now. However, the same greed made people happy for two decades when investors were making money through the same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My position is that curbing greed cannot and should not be part of the consideration in the regulatory reform. This scandal should not make us lose the perspective.

Yet, the scandal made democratic proposal more powerful by forcing republicans to join in passing the bill. Republicans were more supportive of the banks. Yet, the GOP(Great Old Party: Republican party) voted against the democratic bill in the senate vote on Monday, 4/26/10. Both parties deal with the essence of the problem and any bill would be better than the existing ones. The strategy of GOP is to modify the democratic bill. The bill is already 1400 pages long, starting from President’s financial reform package of 88 pages. The essence of the bill involves three major issues. One is the consumer protection bureau inside the Fed; the second is about banks that are too big to fail; and the third is restrictions on derivatives.

The reform will have a big impact to the big banks much as we can predict from antitrust laws. Many big banks will be broken into several smaller banks. Also, I believe large banks will be required to have high capital requirements. This is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in which the government had no choice but to bailout 'too big to fail’ banks.

About the issue of 'too big to fail’, the bipartisan agreement is the creation of new government authority to handle failing financial firms. The other two areas, derivatives regul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remain to be debated by the end of May. However, I may evaluate the president’s reform package from the perspective of rules vs. discretion and the principle of 'do no harm’. The Democratic proposal leaves too much room for discretion to the regulators and the Fed. And it is not clear how new regulations will measure systemic risks. Government micromanagement is notorious for failing the test of 'do no harms.’

The proposal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financial crisis was caused by irrational decisions by lenders and borrowers and insufficient regulations. This seems very misleading to me. I believe, and there is enough evidence, that the housing market crisis was caused by politicized lending. We should also note that regulators, the Federal Reserve and the SEC, failed to exercise its authority properly. In any case, the Senate debate will result in a regulatory regime under which banking industry will have to operate for quite a while. The new rules will have implications for the global economy.

* Yong J. Yoon is a professor of economics at George Mason University, Fairfax, Virginia USA. He is also Senior Research Scholar at Public Choice Center, G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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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기업가적 비전의 성격이다. '기업가적 비전’은 혼자서 실현할 수가 없다. 이 실현을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기업을 필요로 한다. 오스트리아학파가 기업을 “기업가적 비전의 실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 노동자 경영참여 제도의 기업들과 신제도주의의 기업들, 그리고 오스트리아학파의 기업들이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을 한다면 오스트리아학파의 기업이 선택된다. 왜냐하면 이 기업의 내적 과정이 기업의 경쟁력을 가장 크게 높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친 자유 기업이 번창할 수 있는 질서는 자유경쟁을 확립하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이것이 자유경쟁이 필요한 이유다.

오늘날 반(反)자유주의적 기업관(企業觀) 가운데 하나는 기업을 경제민주주의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사회주의 기업관으로서 그 전형이 노동자 경영참여 제도이다. 이 기업관은 아주 낡은 것으로 유럽경제를 어렵게 만든 장본인 중 하나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다른 하나는 신고전파의 정태적 균형이론적 기초에서 확립된 신제도주의의 기업이론이다. 이는 거래비용론과 계약의 넥서스(Nexus)론으로 구분되고, 흔히 자유주의적 기업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제도주의의 기업이론은 기업 구성원들에 대한 기업가의 통제와 간섭을 중시하는 반(反)자유주의 기업관이다. 자유주의 기업관, 친(親)자유기업관은 오스트리아학파의 이론적 토대 위에 세워진 기업이론이다.

신제도주의의 반자유주의적 기업관

코스-알치안-윌리암 이래 기업을 거래비용이나 계약의 넥서스로 다루는 계약론적 접근법은 기업 구성원들이 기업을 희생시켜 기회주의적인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에이전시 문제(agency problem)를 강조한다. 그래서 알치안은 그들에 대한 기업가의 모니터링을, 윌리암슨은 가버넌스를 중시한다. 그러나 기업가의 그 같은 통제는 지식의 문제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 이외에도 특히. 기업 내에 보수적인 분위기를 창출하여 기업 구성원들의 혁신과 창의성을 마비시켜 결국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같은 딜레마의 해결책으로서 신제도주의는 인센티브에 부합하는 제도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것도 지식의 문제 때문에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 이외에도, 그런 제도는 기업가와 구성원간의 이해관계의 갈등을 배제하거나 은폐하기 위한 규제일 뿐 해법은 아니다. 그런 규제도 기업 구성원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창의력과 추진력을 훼손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그런 기업관을 '친자유주의’라고 해석하는 것은 경제교육을 지배하는 교과서인 『맨큐의 경제학』을 '친자유 경제학’이라고 보는 것과 똑같은 착각이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기업가적 기업이론의 등장

오스트리아학파의 기업이론은 신제도주의보다 뒤늦게 등장하기는 했지만 '기업가적 기업이론(entrepreneurial theory of the firm)’이라고 부르는 고유한 기업이론을 개발해 왔다. 그 내용은 아직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공통된 몇 가지 고유 개념이 있다. 주관주의, 기업가적 비전(entrepreneurial vision), 인지적 리더십(cognitive leadership), 지식의 분산과 조정 등이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이들을 바탕으로 기업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업가적 비전과 인지적 리더십을 각별히 강조하는 비트(U. Witt) 교수의 기업이론을 재구성하여 오스트리아학파의 기업이론이 '자유주의적 기업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거래비용 대신에 인지 틀로서 기업가적 비전

오스트리아학파의 기업이론 출발은 '기업가적 비전’이다. 이것은 기업가의 주관적인 사업구상이다. 비트가 인지 이론적으로 해석하듯이 그것은 경제적 환경, 경험, 정보를 해석하고 분류하는 인지 틀이다. 복잡한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누구나 나름대로 인지 틀을 갖고 있듯이 기업가도 인지 틀로서 기업가적 비전이 있는데 이것이 없다면 기업 설립도 기업경영도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업가적 비전의 성격이다. 이것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그 이유도 인지 이론적이다. 하이에크(F. A. Hayek)가 말하는 '지식의 문제’ 때문이다. 기업가도 인지능력의 한계 때문에 장차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고, 구체적으로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경험을 습득할 것인지 알 수 없다. 사업비전은 그래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기업가적 비전’은 혼자서 실현할 수가 없다. 다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기업을 필요로 한다. 오스트리아학파가 기업을 “기업가적 비전의 실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그 비전이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 구성원들이 인지적 틀인 기업가의 비전과는 전적으로 상이한 인지적 틀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과 기업은 성사될 수 없다. 기업의 이 같은 성격은 신제도주의의 순수한 거래비용 개념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가의 비전이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 구성원들이 그 비전을 자신들의 인지 틀로 수용해야 한다. 그럴 경우에 비로소 기업가적 비전을 중심으로 기업 내의 각 부문에서 활동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분산되어 있는 분업적 행동들과 그리고 분산된 지식들이 조정될 수 있다. 이것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기업이론에서 기업가적 비전을 중시하는 이유다.

가버넌스 대신에 기업가의 인지적 리더십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업 구성원들이 기업가의 비전을 자신들의 공동의 인지 틀로 수용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들이 그 비전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기업을 희생하여 자기들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위험성이 생겨난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이 같은 문제의 해법으로 신제도주의의 가버넌스를 중시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비트의 유명한 기업가의 '인지적 리더십’을 강조한다. 기업 내의 사회적-인지적 특수성 때문이다. 그 리더십을 소통력, 친화력, 신뢰감 같은 기업가의 품성 또는 사교적 기술로 이해한다. 이런 인품을 가진 기업가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게 구성원들끼리의 소통에 영향을 미쳐 자신의 기업가적 비전과 철학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학파의 친자유기업관

기업가의 비전과 인지적 리더십을 중시하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기업가적 기업이론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주의적 기업관’을 도출할 수 있다. 기업가적 비전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래서 기업 구성원들에게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넓다. 더구나 기업 구성원들의 사회적 인지 틀은 가버넌스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업가의 비전과 인지적 리더십을 통해 형성된다. 그래서 기업의 수직적 관계가 느슨하다. 반면에 가버넌스를 중시하는 기업은 수직적 관계가 엄격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트리아학파의 기업 구성원들은 폭넓은 자율적인 영역 내에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 자발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학습한다. 기업 내에서 하이에크의 유명한 '발견의 절차(discovery procedure)’가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신제도주의의 기업에서도 물론 혁신과 창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에서 주는 물질적 보상에 의존하기 때문에 타율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다.

오스트리아학파가 상정하는 기업에서 구성원들은 기업 활동 그 자체를 보상으로 여긴다.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다. 그래서 보상이 내재적이다. 이에 반하여 신제도주의의 기업에서 구성원들의 행동동기는 외부에서 주는 물질적 보상이다.

기업 내부에서 '발견의 절차’를 통해 축적되는 암묵적 지식을 비롯하여 기업 고유한 지식이 대부분이다. 그 같은 지식의 축적은 그래서 신제도주의의 접근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기업의 성장, 그리고 한나라의 경제발전은 기업들의 그 같은 지식의 축적과 활용의 결과이다.

기업을 지식축적 과정의 맥락에서 보면 오스트리아학파의 기업이론은 기업을 지식의 저장고로 파악하는 펜로스(E.T.Penrose)나 넬슨(R. R. Nelson), 랭글로어(N. Langlois) 등의 '지식기반 접근법(knowledge-based approach)’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업이론은 기업 내의 분산된 지식을 조정하는 기업가의 비전과 인지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자유경쟁이 필요한 이유

자유시장경제에서 노동자 경영참여 제도의 기업들과 신제도주의의 기업들, 그리고 오스트리아학파의 기업들이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을 한다면 오스트리아학파의 기업이 선택된다. 왜냐하면 이 기업의 내적 과정이 기업의 경쟁력을 가장 크게 높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자유 기업이 번창할 수 있는 질서는 자유경쟁을 확립하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이것이 자유경쟁이 필요한 이유다.

민경국 / 강원대 교수

저자소개: 민경국 교수는 저자소개: 민경국 교수는 독일 프라이부르그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리고 한국제도경제학회 부회장 겸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하이에크, 자유의 길’ 자유주의의 지혜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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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iPhone)의 한국출시와 더불어 시작된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 특히 애플사(Apple Inc.)의 신제품인 아이패드(iPad)가 출시 전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으나 판매개시 이후 그러한 불신을 잠재우고 소비자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받으며 성공적 출발을 보이고 있다. 왜 국내기업은 애플처럼 되지 못했나 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비판을 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어떠한 구조적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모바일산업의 발목을 잡아왔는지 알아보고, 또 어떻게 그런 오류를 다시 밟아가지 않도록 대책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이폰(iPhone)의 한국출시와 더불어 시작된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 특히 애플사(Apple Inc.)의 신제품인 아이패드(iPad)가 출시 전 많은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으나 한 달 전 판매개시 이후 그러한 불신을 잠재우고 소비자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받으며 성공적 출발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대한민국 IT산업의 위치와 미래전망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어쩌면 빠르게 변해가는 IT산업의 특성 속에서 국내 휴대전화기 제조업체의 약간은 뒤처져가는 모습과 현재 대한민국 전체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IT 및 모바일산업의 위치를 고려할 때 그러한 관심은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단지 왜 국내기업은 애플처럼 되지 못했나 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조건 없는 비판을 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어떠한 구조적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모바일산업의 발목을 잡아 왔는지 알아보고 또 어떻게 그런 오류를 다시 밟아가지 않도록 대책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애플 아이폰의 수익구조

국내IT산업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뒤처지게 한 이유를 거론하기 전에 우선 어떠한 방식으로 애플이 현재의 수익구조를 만들었고 또 동종업체들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학술적 관점에서 애플의 수익구조는 언론에서 많은 전문가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운운할 만큼 그리 새롭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여겨진 모바일 에코시스템(mobile ecosystem)과는 먼 거리를 두고 있다. 통상적 통신시장은 통신사를 기점으로 핸드셋 제조업체와 앱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통신사에게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였다. 이와 달리 애플의 수익구조는 자사의 운영체제로 만들어진 핸드셋에 앱시장을 개방하고 하나의 핸드셋에 소비자가 직접 다양한 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앱개발자들과 수익을 나누어 갖는 것이다. 즉, 애플은 준 지대(quasi‐rent)를 창출하였고 자사의 수익과 제품 경쟁력이 함께 상승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휴대전화제조사와 앱개발사가 상호협력하는 이러한 수익구조는 어느 정도의 이용자 숫자를 창출한 이후에는 서로 피드백이 강화됨에 따라 구조적으로 거의 완벽한 형태를 띄우게 된다.

이런 수익구조의 핵심은 앱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노력을 과연 어떻게 자사의 수익으로 전환하느냐에 있다. 즉, 앱소트프웨어로 창출되는 외부효과를 애플 자체의 이익으로 내부화하는 것인데, 애플은 제품의 모듈화(modularization)로 그것을 실현하고 있다. 즉, 자사의 모듈에만 맞추어져 만들어진 앱소프트웨어를 경쟁사의 기기와의 호환을 제한하여 그 외부효과들을 자사만이 실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 구글(Google)이 이끄는 Open Handset Alliance에게서도 추진되고 있으니 미래의 모바일 에코시스템은 각 업체가 얼마나 견고하게 이와 비슷한 수익구조를 만드느냐에 관건이 맞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WIPI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

애플의 아이폰이나 구글이 이끄는 Open Handset Alliance의 수익구조가 앱소프트웨어의 경쟁제품 간 호환성 제한에 기초를 두고 외부효과의 준 지대전환에 발판을 두고 있다는 것은 국내 IT 및 모바일산업의 현 위치 형성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지난 10년간의 국내모바일시장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게임 등으로 대표되는 엡소프트웨어의 통신사 간 또는 기기 간 호환증진을 위해 추진되었던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의 역할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WIPI란 혼잡한 여러 모바일 플랫폼의 난립으로 초래되는 불필요한 앱소프트웨어의 개발비를 플랫폼 표준화를 통해 줄이고 또한 호환성 개선으로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었다. 즉, 게임 등의 앱소프트웨어가 가입된 통신사나 기기제조사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출시되는 모든 핸드셋에서 가동되게 만드는 것이 WIPI의 주목적이었고, 앱소프트웨어 개발비용면에서 지난 10년간 분명히 긍정적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의도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표준화 정책이 그러하듯 계속된 변화와 개선을 요구하는 산업들에 적용되었을 때 업체 간의 경쟁을 억압하고 개발의지를 후퇴시킨다. 특히 IT 및 모바일 산업에 적용된 WIPI의 표준화 정책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경제환경 속에서 제품혁신과 동반되는 모듈러화을 통한 수익구조개편이라는 모바일산업의 세계적 추세로부터 국내산업이 뒤처지게 하였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WIPI의 탑재가 강제됨으로 발생하는 대표적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삼성과 LG로 대표되는 기기제조업체들은 앱소프트웨어의 강제된 호환성으로 말미암아 국내시장에서 제품모듈화와 특성화를 통한 수익창출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통상적 모바일 에코시스템에서 스마트폰의 출현으로 요구되는 통신사와 기기업체 간의 관계재고를 통한 모바일산업구조개편을 막았고, 세 번째로 애플로 대표되는 국외업체들이 타사 기기와의 앱소프트웨어 호환성 강제를 요구하는 WIPI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구축하는 수익구조가 불가능한 국내시장의 진출을 꺼리게 되었으며, 네 번째로는 국외업체의 국내시장 진출로 인해 만들어지는 업체 간의 경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비자 잉여 창출 및 신장이 박탈되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WIPI의 표준화 정책은 표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였을지는 모르나 항상 규제/정책추진과 동반이 되는 의도되지 않은 결과가 국내모바일시장의 발목을 잡는 부정적 효과를 동반했다고 말을 할 수 있다.

물론 소위 세계적 기업이라고 통칭이 되고 그것을 신조로 얘기해온 국내모바일업체들이 국외시장에서 왜 애플보다 앞서 더 혁신적인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고 또한 모듈화를 통한 수익구조개편을 추진하는 능동적 기업가정신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그리고 경쟁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국내시장을 계속해서 자신들만의 안방으로 치부하는 후진적 모습을 보인 점은 안타깝다. 하지만, 그에 앞서 또 다른 규제와 정책이 혹시 대한민국 모바일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진 않는지를 따져볼 때이다. WIPI의 실패경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무리 그 의도가 좋다고 하여도 정부의 정책/규제를 통해 문제해결을 추진하는 것은 언젠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부메랑이 되어 날아 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 정책/규제의 작은 실패라도 모바일 등과 같은 중요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윤상호 박사, 이재승 박사

저자소개: 윤상호 박사는 현재 Orange, California에 위치한 Chapman University의 Argyros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에서 재직중이다. 그리고 이재승 박사는 글로벌 컨설팅사인 ICF International에서 수석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중앙정부와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공공정책 및 환경경제에 관한 컨설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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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한 사회주의 혁명역량에 가세·결집하는 연방제>
<대(代)를 이은 운동 전력>
<전교조 탄생의 산파 노릇>
<김일성이 자주와 평화통일에 힘써왔다?>
<맹목적 반미, 이유는 없다. 무조건 나가라?>
<바닥빨갱이의 인민재판, 20세기 대학살 사건>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군이 우리 백성들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있다?!』>
<『점령군이 주둔하는 우리 목숨은 파리 목숨?!』>
<『맥아더, 한국을 정치·경제 식민지로 전락한 토대 마련』>
<韓美FTA를 을사조약에 비교하는 세력들>
<『韓美FTA 체결하면 정치생명 완전히 끊을 것?!』>
<『이 모든 역사의 찌꺼기를 바둑판 때려 엎듯 갈아엎자』>
<『국보법으로 처단당한 동포가 1백만?!』>
<국가보안법을 끌어안고 물에 빠지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
<『반민족 행위자들의 후손, 반민족 매국노들의 동조자들을 싸그리 청산하자』>

『사회주의, 사회주의자, 사회주의적 가치....「평등」과 「공동체정신」이 왜 대한민국에서만은 악(惡)으로, 범죄(犯罪)로, 아니 천형(天刑)인양 욕질에다 발길질에 처단까지 당해야만 할까? 땅에 귀를 대 보아도, 하늘에 귀를 열어보아도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다. 아직은...(2010년 2월8일 「공자와 맹자가 사회주의자라고?」 오종렬 블로그 http://ohjr.tistory.com)』

「사회주의, 사회주의자, 사회주의적 가치」를 호소(?)하는 오종렬은 국내 반미(反美)운동의 대부이다. 그는 1991년 설립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의 상임의장 자격으로 김대중·노무현 정권 기간 대부분의 反美시위를 주도해왔다.

吳씨는 △2002년 여중생범대위(11월30일 조직. 대표 : 오종렬, 한상렬, 홍근수, 단병호, 천영세, 문정현), △2004년 탄핵무효범국민행동(3월12일 조직. 대표 : 오종렬, 이수호, 문규현, 박원순, 최열), △2005년 10월 反부시국민행동(상임대표 : 오종렬, 정광훈), △2005년 11월 전용철범대위(공동대표 : 오종렬, 한상렬, 정광훈, 문경식, 권영길), △2005년 평택범대위(공동대표 : 오종렬, 한상렬, 정광훈, 홍근수, 문정현, 문경식, 이정미), △2006년 韓美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 오종렬, 정광훈, 문경식)등 左派성향 시민단체 연합체의 공동대표로 단체를 이끌었다.

吳씨가 상임의장을 맡았던 전국연합은 2007년 9월16일 「한국진보연대(以下 진보연대)」로 소위 발전적으로 해소됐다. 진보연대는 左派성향 시민단체의 상설(常設) 연합체로 흔히 단일전선체로 불리는데, 2008년 5~8월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광우병 난동(亂動)을 주도했었다. 吳씨는 강기갑 의원과 함께 광우병 난동(亂動)의 얼굴마담으로 선동의 전면에 섰으나, 2009년 이후에는 진보연대 고문으로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이다. 72세(1938년생)라는 나이 탓도 있겠지만, 「상습시위꾼」이라는 대중의 인식 때문이라는 분석도 강하다.

김성욱 / 한국자유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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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재 회장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민간 부동산 시장의 유통구조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헌 집을 사는 사람들까지 DTI의 영향을 받고 있다. 헌 집의 매매가 되지 않으니 새집으로 이사를 가지 못해 부동산 유통이 단절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의 DTI 대출 규제로 부동산 유통시장이 꽉 막혔다. 대출규제를 풀어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김충재 회장은 신임회장으로서, 현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과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자생력 확보’라는 해결책을 명확하게 지적했다.

*그간 정부의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적 요소를 배제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되었으나, 민간의 주택거래를 어렵게 하고 수요와 공급을 교란시키는 악영향을 끼쳐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규제는 주택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어렵게 했다

*시장에서 경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거래할 수 있을 때, 왜곡된 시장은 점차 정상화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공급을 통제하려는 시도들도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니다.

 

CFE Viewpoint 84 ▶ 부동산 규제완화, 좀 더 과감해야 하는 이유
CFE Viewpoint 120 ▶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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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은 “한국에서 치료를 받겠다는 외국인 환자가 늘고 있는데도 의료서비스 규제 개혁은 제자리걸음이라 애가 탄다”며 “그 동안 의료와 교육 서비스 개혁이 뭐 하나 된 것이 없다. 이런데다 어떤 외국인이 투자하겠느냐”는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료·교육 개혁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6일, 조선일보 A1면 참고(4/28 위기관리대책회의 복지부 보고에 대한 언급 중)

 

*자유기업원은 윤증현 장관이 그 간 보건복지부와의 의견차이로 투자개방병원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적절한 우려를 표했다고 본다.

*투자개방병원은 의료업의 진입 제한을 풀어 의사가 아닌 사람과 법인에 의료사업을 개방하자는 취지다. 이로 인해 늘어난 투자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의 편익을 제공할 것이고, 일자리 창출과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투자개방병원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 이상 지연시킬 여유가 없다. 이것은 의사, 환자, 투자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다.

 

CFE Viewpoint 122 ▶ 투자개방병원 왜 필요한가?   
언론기고 677 ▶ 병원기업 만들 자유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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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의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야 각 당에서는 쉴 새 없이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선
거는 2012년 대선과 총선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만큼 전에 없이 치열한 상황이다. 그러나 과연 후보자들은 실
현가능한 제대로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을까?

이번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무상급식 공약 역시 전형적인 선심성 공약중 하나라는 비판이 거세
다. 일반 시민들만의 우려뿐만아니라 각계각층의 지식인들과 시민단체들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자리잡은 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각계의 반응과 선진국의 현황은 어떤지 이슈인에서 집중 조명 한다.

-프리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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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화- 전통과 현대를 잇는 한과의 명인, 담양한과 박순애 대표

한과의 무한변신! 명절에만 먹는다는 편견을 버려라. 한과의 맛과 멋을 더해 명품한과를 탄생시킨 담양한과의 박순애 대표. 한과도 건강식품으로 불릴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한과를 생산한지 30년. 제품생산에서 유통・마케팅까지 그만의 노하우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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