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인 인터넷 댓글의 폐해

문화지체라는 말이 있다. '급속히 발전하는 물질문화와 비교하여 완만하게 변하는 비물질문화간의 변동속도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부조화’를 일컫는 말이다. 아쉽지만 한국의 인터넷 문화가 문화지체의 대표적 사례가 된 것 같아 많이 씁쓸하다.

한 장의 사진 때문에 한국 인터넷 문화의 문제가 다시 드러났다. 지난 24일 충북 괴산고등학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학생들이 찍은 이른바 '하트사진'의 후유증이 그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진의 게재 이후, 괴산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수천 건의 댓글 중 일부는 '괴산고를 폭파시켜야 한다', '너희들은 뇌가 없냐. MB가 그렇게 사랑스럽냐' 라는 막말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싫어서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죄 없는 고등학생들에게 막말을 써가면서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도대체 그 아이들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가? 학교에 온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그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것도 한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온다면 아이들로서는 신기할 따름이지, 일부 네티즌이 생각하듯 정치적 판단이 따를 수는 없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넘어선 증오를 무고한 학생들에게 보인 것은 굉장히 큰 실수이다. 괴산고 김기탁 교장은 "아이들이 '우리가 중죄를 저지른 것인가'란 생각을 하면서 가치관에 심각한 혼동을 느끼는 것 같았다"면서 "어린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해 제발 무분별한 비난은 중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난이야 중단되겠지만, 상처받은 아이들의 모습을 치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문제이다.

수준 낮은 이들의 막말 댓글은 괴산고 학생의 한마디로 자제되는 듯 했지만, 엉뚱한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우리도 힘들었다. 우린 웃고 싶어서 웃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우릴 매도하지 말아주세요'란 한 학생의 댓글이 그것이다. 네티즌들은 즉각 괴산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 "학생들을 동원해 사진을 촬영했다"며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이른바 '학생동원논란’이 다. 

그러나 이것 역시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 물론 대통령의 방문으로 학생들이 여러 부분에서 불편을 느꼈을 것은 분명하다. 필자 역시 청와대를 관람한 적이 있는데, 경호원 등 청와대의 수칙으로 인하여 답답함을 느꼈기에 어느 정도 짐작이 간다. 그러나 대통령 신변의 안전은 여기서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중요하다. 그렇기에 대통령이 있는 곳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또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의무라고도 볼 수 있다. 학교를 방문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들어야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폭력적인 인터넷 문화는 우리가 바라는 생산적인 토론과 민주주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단지 자신의 욕구와 불만을 배설하는 행위, 익명성의 뒤에 숨어 책임지지 못하는 발언에 진지하게 응대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터넷과 관련된 문화지체 현상의 극복방안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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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비정규직법 시행 된지 2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비정규직보호법’이 아닌 '비정규직해고촉진법’이 돼 버렸다. 지난 10일까지 비정규직 전환자 5,260명 중 3,827명이 해고되었다.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둘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는 않고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 사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보호라는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해고를 촉진하는 법으로 태생부터 잘못 되었다. 그리고 비정규직 기간제한을 유예하는 것은 해고를 잠시 유예하는 것으로 한시적 처방에 불과할 뿐이며,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서는 폐지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선방'에 막혀 진전이 없다. 추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비정규직 100만 해고 대란설을 유포하면서 시행유예를 압박했지만, 이 법이 시행된 5일간 대량해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할 수 없는 해고대란

정말 그럴까? 노동부가 7월 10일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법 적용 9일 동안 기간제 근로자 3,827명이 해고되었다고 한다. 이에 비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은 불과 1,433명이니 전체 대상자 5,260명 중 27.2%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셈이다. 해고비율은 매우 높지만 해고된 비정규직이 4,000명도 안 되니 이를 가리켜 해고대란이라고 부를 수 없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비정규직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러면 당초 우려되었던 해고대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 비정규직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로부터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2007년 7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되는 계약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에 한하여 정규직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어느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008년 1월 1일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기간제 사용기간의 기산일은 2008년 1월 1일이 되므로 그로부터 2년이 초과된 2010년 1월 1일이 지나야 정규직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 이전에 기간제로 몇 년을 근무하였든 그 점은 무관하다.

그렇다면, 2007년 7월 1일부터 9일간 계약기간 2년이 초과되는 기간제 근로자가 5,000명 정도에 불과하였기에 지금까지는 해고대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이대로 시일이 흘러 2011년 7월 1일이 되면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속기간 2년이 초과될 것이고, 따라서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 또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분기점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과연 몇 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고, 몇 명이 해고될까.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의 정규직 전환율이 27.2%였다니 전환율을 30%라 보고, 비정규직이 600만 명으로 추산할 경우 420만 명이 해고될 수 있다는 단순계산이 가능하다. 이것은 분명 해고대란이고, 대란을 넘어 재앙이다.

이러한 재앙은 애초부터 비정규직법에 내재되어 있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 랭킹에서 한국은 고등교육훈련 등에서 134개국 중 12-13위 수준이다. 그러나 해고비용에서는 108위, 노사협력에서 95위, 고용경직성에서 65위로 발표되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한국 노조의 강경투쟁성향은 세계적으로도 정평이 나 있는데,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태생부터 문제가 있었던 비정규직법

이런 상황에서 고용경직성을 대폭 강화하는 비정규직법은 애초부터 문제가 많았다. 사실, 법으로 경제현상을 규율하려는 유혹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존재했지만 그런 노력은 대부분 실패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는 정책은 흔히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로 귀결된다. 전시에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면 예외 없이 암시장이 형성되어 오히려 가격이 앙등하였듯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화시키려는 '선한’ 의도와 달리 해고와 실업으로 귀결되는 것 역시 의도하지 않은 결과다.

기업으로서도 같은 조건이라면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물론 잘 알고 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하여 이직률이 훨씬 높고 생산성도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이유는 비정규직의 단점을 보상하고도 남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고용유연성과 비용절감이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과 노동력이 국경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는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기업들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일상화하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고용유연성이 필요했다. 또한, 전세계 기업을 상대로 무한경쟁을 하려다보니 부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웃소싱 등으로 대처하여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부족한 기업은 중국이나 베트남 등으로 작업장을 옮겼는데, 주로 인건비를 줄이려는 목적이었음은 물론이다. 심지어 북한에 있는 개성공단으로 작업장을 옮긴 기업이 적지 않다. 지구상에서 가장 불확실하다는 북한정권의 약속을 믿고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공장이전을 감행하는 기업들을 보면 한 푼의 비용이라도 줄여야 하는 처절한 몸부림을 느낄 수 있다. 기업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친 결과 비정규직은 2001년 360만 명에서 2007년 548만 명(전체 근로자의 36.6%)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기간제 2년 제한은 세계적으로도 드물어

그런데 비정규직법은 이러한 경제여건을 부정하고, 2년이 지나면 일률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의제하는 안이한 방법을 취했다. 비정규직, 나아가 실업을 해소하는 더 간단하고도 근원적인 처방이 있긴 하다. 국가가 모든 비정규직과 실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일자리가 모자란다면 1명이면 충분한 작업장에 3명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면 된다.

다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으로 임금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1명에게 줄 임금을 3명에게 나누어 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완전고용과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공산주의라고 부른다. 이런 사회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든 말든 고용과 임금이 보장되니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어서 생산성은 날로 떨어지고, 결국은 그 3명에게 주어진 1/3짜리 일자리도 보장할 수 없어서 붕괴되고 마는 현장을 우리는 20세기 말에 목격했다. 법으로는 단 하나의 일자리도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채택한 기간제 2년 제한은 세계적으로도 그 예가 드물다. 기간제 고용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독일 정도를 들 수 있다(다만, 창업시에는 4년이 가능하다).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3년, 영국과 아일랜드가 4년, 헝가리가 5년임이다. 이와 달리 미국, 호주, 캐나다, 스위스, 체코, 덴마크,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기간제 제한이 없다. 기간제 제한은 주로 사회주의적 전통이 강한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고, 자유시장경제에 투철한 나라 중에는 그 예가 드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기간제 제한에 관한 한 세계 '최첨단'을 걷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 소수의 정규직화, 다수의 실업자화라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에게도 손실일 뿐만 아니라 해고되는 비정규직에게는 치명적이다. 그러니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법이 “비정규직을 잡는 법”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바와 같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현재와 같은 정규직을 의제하는 형태의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잡을 수밖에 없으니 유예기간으로 땜질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

기간 유예는 땜질식 처방일 뿐, 폐지해야

그리고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을 마냥 부정적으로 볼 것도 아니다. 기술과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에서 비정규직은 자연스러운 고용형태일 수도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에게도 때로는 비정규직이 바람직한 형태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규직 근로자 중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사람이 51.5%나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90%에 육박하는 현상이 일어났을 터이다.

근로자 개인도 비정규직을 선택함으로써 고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불합리한 비정규직의 억제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을 방치하거나 비정규직의 증가를 방임할 일은 아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축소하고, 나아가 비정규직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지금의 비정규직법과 같이 법률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의제하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

비정규직 해법은 우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직업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직업훈련, 정규직 전환 보조금 지원 등 재정지출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이왕 지원하려면 직업훈련기회와 비용을 제공해 비정규직의 직업전환을 위한 개발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해법은 한계가 있다. 정규직 일자리 자체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정규직의 감소분을 비정규직이 보충하는 수준에 그치므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격차를 줄여서 기업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기업으로서도 이직률이 높고 생산성이 낮은 비정규직 고용이 바람직하지는 않으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용차이가 적을수록 비정규직 대신 정규직을 채용할 유인이 크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높이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니 정규직의 처우를 낮추는 수밖에 없다. 좋은 처우를 받는 대기업 정규직 위주로 구성된 민주노총이 입으로 비정규직 보호를 외치지만 스스로 기간제와 파견제 근로자에게 양보하는 연대의식을 발휘하지 않는 이상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는 이유다. ■

이재교/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저자소개: 이재교 교수는 광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하대학교 법대 교수를 역임했다. 미국 인디에나주립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 언론기고 | 비정규직 법안 문제 많다
> 리버테리안 최근의 비정규직 사태를 바라보며
> 언론기고 | 비정규직법 '2+2년 연장’은 미봉일 뿐
> 언론기고 비정규직법은 포퓰리즘에 빠진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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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년이 넘는 협상 끝에 한-EU FTA가 타결되었습니다. 별도의 협상 타결 선언이 없는 가운데 '협상 종결’, '사실상 타결’, '최종합의안 도출’ 등의 표현 차이로, 정부 발표 초기에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곧 “한국 대통령과 EU의장국인 스웨덴 총리와의 '최종합의안 도출’에 관한 성명으로 공식적인 협상 타결 선언을 대신하고, 바로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키로 EU집행위와 합의했다”는 외교통상부의 발표가 나오고 나서 그 논란은 수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협정의 서명과 발효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에도 정부가 마치 간단한 절차만 남겨놓은 것처럼 홍보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EU는 27개국으로 구성되어있고, 인구는 4억 9천만명, 국내총생산(GDP)는 16조 6천억 달러로 미국을 넘어서는 세계 1위의 경제권입니다. EU는 한국이 2위 교역파트너로써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 2위의 수출시장이고, 제 3위의 수입시장입니다. 또한 한국이 가장 많은 무역흑자(184억 달러)를 낸 시장이고, 한국에 대한 투자규모(63억 달러)로 EU가 1위입니다. 2007년 5월 미국과의 FTA를 타결한 한국은 세계의 양대 경제권과 FTA를 맺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EU FTA는 한-미 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규모를 능가합니다.

한-EU FTA가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에 발효되면 관세철폐율은 3년안에 한국은 96%, EU는 99%로 높아집니다. 현재 수입관세는 EU가 한국보다 2%높은 10%라서, 관세가 철폐되면 EU보다는 한국기업들이 더 큰 가격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EU FTA를 통해 한국의 GDP를 2~3% 끌어 올 릴 수 있으며, 60여 만 개의 일자리 창출, 관세철폐에 따른 상품의 가격하락 ․ 수출증가 ․ 소비자의 선택폭 확대로 인해서 후생수준이 GDP대비 1.34~2.45% 증가, 서비스부문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시스템 선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농수산업 부문에서 양돈 ․ 낙농 ․ 양계 분야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참고로 7월 17일 농식품부 장관은 한-EU FTA로 인한 농축산업의 피해액을 발효 15년차를 기준으로 23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피해를 입는 부문을 감안하더라도 분명 득이 되는 협상이라는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EU FTA를 통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협상이 타결되고, 협정문이 검토되고, 서명이 이루어지고, 발효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 FTA를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EU FTA로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EU회원국도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상당한 국제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발효가 되면 당연히 수출이 잘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한-EU FTA를 대처한다면 예상외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농축산업에 피해에 관한 지원의 초점을 '경쟁력 강화’에 두지 않고 '피해 보전’에 둘 경우 수천억원의 세금이 허공에 뿌려질 수도 있습니다. 관세가 낮아져서 기존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현재의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유통업자나 수입업자의 배만 불리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FTA로 오는 이익을 체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EU는 27개 회원국이 선진국부터 후진국까지 다양합니다. 한국기업들이 FTA활용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면 수출확대는 단기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EU의 기업들은 기술력과 브랜드가치가 한국보다 높은 경우가 많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단지 가격경쟁력만 강조하다가는 관세철폐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EU의 기술규제나 환경규제 등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EU시장에서 발을 못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얻는 혜택이 농축산업이 어느 정도 희생한 대가라면, 혜택의 일부는 일정시간, 어떠한 형태로든 나누는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모든 부문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부문이 일방적으로 희생했다는 불만을 토로하며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한-EU FTA는 철저한 준비와 세심한 활용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도 FTA는 점점 큰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각 각의 사람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EU FTA로 인해서 미국은 EU가 한국시장을 선점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부품소재에 관련된 수입선을 EU로 변경할까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EU FTA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한-미 FTA에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WTO협상 지체되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이때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FTA는 숙명적입니다.

FTA는 국가 경제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그램’의 활용에 따라서 한국의 수출확대, 경제구조의 선진화, 외국의 투자유치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U시장에 고품질의 농산물을 수출하겠다.”

한-EU FTA로 피해가 농축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금, 이 말은 과연 꿈일까요?

허무맹랑하게 들리실 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한-EU FTA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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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미디어법 개정 문제로 여야 공방이 치열하다. 여당은 방송 현대화와 경제적 효과를 거론하고, 야당은 여론 독점화와 공공성을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미디어법 관련 규제는 경쟁과 소비자권익을 위해서 완화해야 하지만, 여당의 미디어법 규제완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산술적 계산은 틀렸다. 불확실한 미래를 현재의 지식만을 가지고 사전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야당의 막무가내식 미디어 법 개정 반대는 기득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현행 규제는 방송산업에 진입을 제한하며, 한정된 상품만을 구매하도록 소비자들에게 강요하고 있어 소비자선택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디어법 관련 경영규제와 진입규제는 폐지돼야 한다.

통상 미디어법으로 칭해지는 방송 산업의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하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이 미디어법이 새로운 자본투입을 유인해 방송 산업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간과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측에서는 미디어산업의 독점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에 따른 피해, 즉 국민의식과 여론의 독점화와 방송의 공공성 훼손를 우려한다는 인식론적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다. 아니 양쪽의 주장은 모두 틀려 보인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추진은 그 취지에 동의 할 수 있지만, 그 경제적 효과논리에는 쉽게 찬성 할 수가 없다. 또 민주당의 주장은 이전에 그리 철폐하자던 기득권의 또 다른 보호이기 때문이다.

취지는 바람직하나 경제적 효과의 사전적 계산은 불가능

한나라당의 주장하는 경제적 효과를 산술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미래에는 수많은 불확실한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현재의 정보만을 가지고 사전적으로 정확히 예측해 그 효과를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경제학자들이 여러 요구에 의해 많은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산술적으로 계산해왔지만, 변화의 뚜껑을 열어보기 이전에 그 효과를 금전적으로 따지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숫자를 가공해내는 편의주의로 무장한 치명적인 자만의 오류다.

역사적으로 계획과 규제의 경제체제가 끊임없이 실패하며 우리에게 말해주었듯이, 오스카 랑게(O. Lange)가 주장했던 경제계산(economic calculation)이 오묘한 시장의 법칙에서 발생하는 지식문제(knowledge problem)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교훈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경제효과 산출이 얼마나 허망하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경제적 아니 금전적 효과란 그리 되면 좋겠다는 희망의 표현이지 그것이 미디어법이 추구하는 목표의 논리적 바탕이 될 수는 없다. 단지 한나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가 있을 때 그에 따른 변화의 방향성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것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려 줄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이 어떤 구체적 경제효과로 돌아온다며 규제변화를 정당화하는 주장은 마치 국민들에게 영화 스타워즈에서 제다이기사가 손을 한 바꿔 저으며 동의를 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미디어법 반대 논리는 기득권을 보호하자는 것

한나라당의 주장과는 달리 미디어법과 관련된 경제적 논쟁의 핵심은 민주당을 포함한 현 방송규제체제의 옹호자들이 그 주장의 기반으로 삼고 미디어 다양성과 공공성의 최후의 보루로 칭하는 방송산업에 가해지는 경영규제와 진입규제에 대한 논의이다. 하지만 논제의 선점이 그에 따른 모든 주장을 정당화하진 않는다. 현 방송규제를 옹호하고 변화에 반대하며 이 두 가지 규제가 국민을 위한 조치라고 외치는 것은 그 실제적 의미를 호도하는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현 방송산업 규제란 시청자가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며 방송의 공공성이란 방송운영의 주체가 누구냐에 위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디어법을 둘러싼 의견의 대립은 두 가지 규제로 인해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현 체제(status quo)의, 즉 현 방송산업규제를 통하여 독점권을 행사하는 공중파방송사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인정해 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철폐할 것이냐에 대한 경제적 문제로 함축해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규제들을 정의해 보면 경영규제란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편성권을 정부가 지정함으로 제한적 편성을 허가해주는 조치이고, 진입규제란 공중파방송사 소유대상을 제한함으로서 방송산업으로의 자율적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이다.

그러나 실제로 시청자로서 경영규제와 진입규제가 방송산업에 어떠한 해악을 가져오는지 인식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통상적인 소비 형태와는 달리 시청자는 직접적으로 방송사로부터 금전적 구매를 하지 않고 광고주가 그 지출의 역할을 대신하는 방송산업 구조상 마치 시청자 자신은 방송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송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광고의 시청이라는 행위로서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거래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인식된다면, 결국 똑같은 구매활동이라는 것은 분명해진다. 즉 방송산업에 존재하는 두 가지 규제의 의미는 통상적 경제활동에 적용되는 그 의미와 같다는 뜻이다.

다양한 소비자 선택을 위해 규제를 폐지해야

그것이 어떤 효과로 작용하는지는 흔히 접할 수 있는 동네 앞의 수퍼마켓을 예로서 알아 볼 수 있다. 경영규제란 수퍼마켓에서 진열 할 수 있는 물건종류에 제한을 둔다는 조치이다. 예를들어 ㅇㅇ라면은 소비자의 몸에 좋지가 않으니, 아니면 ㅇㅇ라면이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니 ㅇㅇ라면은 수퍼마켓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경영규제의 본질이다. 라면을 수퍼마켓에서 구매할 수 없을 때 오는 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편성된 방송의 불이익이 시청자에게도 부과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진입규제란 한동네의 주민은 수퍼마켓이 하나 있어도 되니 다른 수퍼마켓은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것, 또는 옆에서 청과물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아저씨에게 수퍼마켓 운영이 본업이 아니니 옆에 붙어있는 수퍼마켓의 인수는 불허하겠다는 조치다. 그 주민들 수준에는 딱 수퍼마켓 하나만 있어도 괜찮으니 다른 수퍼마켓이 필요가 없다는, 또는 제한된 숫자의 수퍼마켓 허가증에 인위적으로 무한 가격표를 부치는 것이 진입규제의 본질이다.

제한되거나 강요된 종류의 물건을 구비한 수퍼마켓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보다 많은 종류의 물건이 진열되어 있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구비한 수퍼마켓에서의 구매활동이 소비자 권익을 증진한다. 각종 규제로 인해 고를 수 있는 즐거움이 박탈된 시청자에게 과연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동네에 수퍼마켓이 하나만 있을 때와 그와 경쟁하는 수퍼마켓이 존재할 때 어느 쪽이 소비자의 욕구를 더욱 충족시킬 수 있을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두 가지의 규제가 어떻게 방송시청자들에게는 그와는 반대로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방송의 공공성은 운영이 주체가 바뀜으로 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누구도 현 운영진의 순수성이 그 이후에 들어올 수 있는 운영진보다 더하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만약에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의견처럼 신문이나 대기업집단의 방송사 운영 진출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편이라면, 똑같은 가정이 현 방송사운영진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현 방송규제안이 공공성을 답보하는 조치라는 주장은 속칭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말과 다를 게 없다. 방송의 공공성이란 운영의 주체를 제한하거나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정하는 것보다 내가 잘못하면 다른 잠재적 경쟁자가 추월 할 수 있다는 위기감과 긴장감으로 감시하는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시장의 원칙으로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집어보는 것은 어떨까?

물을 한곳에 머무르게만 하면 썩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시장의 역동성으로부터 분리되고 규제에 발목 잡힌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것은 아무리 특별한 존재감을 가진 방송산업이라도 다를 게 없다. 인위적 조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는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환경의 조성만이 시청자와 국민을 위한 방안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하는 위정자를 바라는 것은 너무 큰 바램일까?

윤상호 / Center for the Economic Study of Religion 연구원

저자소개: 윤상호 박사는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 “Essays on Addiction, Myopia, and Inconsistency”라는 논문으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오는 8월부터 Chapman University의 Center for the Economic Study of Religion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할 예정이다. 관심 있게 연구하는 분야는 Intertemporal Choice와 관련한 Anomaly 현상들, 특히 addictive behavior와 이와 관련한 Industrial Organization과 Economics of Religion에 대해서이다.




> CFE Viewpoint - 방송법 개정 반대, 왜 정치투쟁인가
> 정책제안 - 방송의 공정성과 발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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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불황’, '존엄사 인정’, 'Ddos공격’, '미디어법 논쟁’, '쌍용자동차사태’ 까지 전문가 수준을 넘어서는 이슈들이 일상에 공존하고 있다. 이런 복합적 주제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회의감을 주기도 한다. 영국 소설가 엘리자베스 개스켈(Elizabeth Cleghorn Gaskell)의 작품 <메리 바턴(Mary Barton>에서 나타난 맨체스터 주민도 동일한 혼란을 경험한다. 이 소설은 봉건주의체제 붕괴와 산업화 과정동안 중상층과의 격차를 사실적 노동자의 삶속에서 표현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생활패턴을 통해 노동자 스스로 삶에 혼란을 느끼는 부분은 현재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가 느끼는 괴리감과 동일선을 걷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사업에 대한 논쟁도 눈여겨볼만 하다. 논쟁이 일어날 때마다 정책의 실효성 논의보다 '토목뉴틸’이란 '의도어’에 더욱 눈이 가는 건, 평범한 시민으로써는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여기에 현대국가의 특성상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 상황도 작용한다.

한국경제에는 급격한 경제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 '한강의 기적(漢江- 奇蹟)’을 이룬 한국경제의 힘은 'IMF경제위기’는 물론 '미국발 경제위기’ 의 침체상황에서도 빠른 회복의 저력을 보이고 있다. 한발 물러서 보면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국가와 기업에 호소(呼訴)한 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연히 앞에서 제시된 집단의 움직임의 주제들이 무조건적인 개인행동의 출발점이 되어 버리기 십상이다.

경제발전은 분명, 덩치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재를 이끌어가기엔 집단은 한계가 있다. 이제는 집단 의존보다는 개인의 번영을 생각할 차례이다.

그럼, 이 같은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개인 중시를 어떻게 돌려야 하는가? 다행히도 이와 같은 물음에 교과서적 답변을 한 책이 있다. 이성적 사랑으로 잘 알려진 플라토닉러브(Platonic love)의 인용으로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Platon)은 『국가론』에서 구체적 국가를 위해 지도자의 조건을 설명한다. 현대사회에서도 국가 지도자의 조건은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 특히, 플라톤은 절제와 금욕의 의미로 부인공유의 조항까지도 첨가한다.

지혜와 성실함 그리고 절제와 금욕적 삶이 가능한 계급이야말로 '이상국가(理想國家)’ 건설의 첨병이라 여겼다. 사실상 플라토닉 러브도 현대의 노인과 젊은 청년의 지식공유의 동성 사랑(同性愛)을 의미한다. 이상국가도 현실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통해 플라톤이 설명하는 지도자의 조건이 분배를 강조하는 사상과 닮아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분배를 위한 완벽한 인간이 존재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건 불가능하다. 그럼 이를 지키고 실현할 체계가 요구될 것이다. 바로 시장의 힘이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사회를 과거로 되돌릴 수 없듯이 멀쩡한 체계를 무조건적인 부정에도 한계가 있다. 체제를 바꾸기 보다는 그 안에서 다양한 발전을 모색해야만 한다. 

중요한 사실은 일상에서 접하는 나와 동떨어진 사회이슈들이 내가 적응하지 못한 결과물이 아니란 점이다. 국가의 경우도 자국민에게 대한 세금부과에 있어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할 만큼 세계화되고 복잡한 체계로 작동되고 있다. 하물며 개인이 모든 걸 참여하지 못한다고 성급히 동조하고 배척하는 태도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뿐이다. 참여도 좋다. 변화도 좋다. 그 전에 자신에게 맞는 현재 이루어지는 주류의 변화에도 한번쯤은 귀 기울여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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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성장을 거듭해 풍요로움을 추구함에도 일부에서는 불황시절의 소비 위축과 갈등의 조장만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자연스레 풍요 속의 빈곤(poverty midst plenty)이란 말을 하나의 정설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전문가들의 경제예측은 과장된 장난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이런 논란에서도 우리사회는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성장을 넘어 사회전체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성장이 부정적이라면 지금처럼 개인의 역량이 일반화 되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상 성장이란 용어는 한국사회에서 종교적 신앙을 넘어선 믿음의 산물로 보기 쉽다. 그러다 보니 반대로 경기 침체는 경제를 포함한 사회 모든 부분의 후퇴로 규정해버리기도 한다. 이 같은 한국적 시대정신인 발전ㆍ성장의 개념은 그동안 국가의 몫이 크게 작용해 왔다. 정부가 개입했기에 한국의 고도성장에서 성장 이외의 용어는 나오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관점에서 모든 것을 성장의 문제로 보는 건 혼란스럽다.

문제의 근원은 성장을 우리사회문제의 전부로 여기면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데 있다. 새롭게 발전된 것에 대한 불평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다. 성장은 불평등한 관계만을 조장하고 새로움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시킨다는 의미다. 사실상 성장에 따른 문제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해결되는 상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신과 다르다고 성장을 하나의 인간미 없는 기계덩어리 산물로 보는 외형적 편견일 뿐이다.

앞에서처럼 경제가 발전할수록 인간의 행복이 더욱 강화되었는가? 가장 민주적인 그리스 사회보다 현재가 더 민주적인가? 찬란한 문화와 이념의 다양성이 모두 보장되었는가? 이런 질문에 경제성장은 직접적인 대답을 말하진 않는다. 다만, 인류의 생계문제가 해결되고 경제 성장 이후부터 발전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 부분을 중요하게 받아들여 구체적 결과물로 보여주었다.

하나의 예로 녹차를 든다면,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전통문화 회복을 통한 관심의 일환으로 서서히 녹차는 대중적인 음료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후 적극적인 기업참여와 서구적 식생활에 대응한 웰빙(well-being)추구의 키워드로 현재의 대중성을 지니게 되었다. 변화 없이 신라시대부터 내려온 1,200년의 전통만을 고수해왔다면 아무리 훌륭한 '차 문화’였더라도 그것은 대중과 멀어졌을 것이다.

사실상 차음료가 하나의 '차 문화’로 승격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은 건 고립된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개입으로 소비량과 재배면적이 늘어나던 차산업은 '농약검출 보도사건’으로 소비자들의 냉대로 하락일변도였다. 이 와중에 새로운 소비자층에 대한 이해와 전통다기와 문화를 접목하면서 현재의 '차문화산업’은 당당히 일본과 중국에 뒤쳐지지 않는 산업부문으로 성장하였다. 산업화에 따른 시장의 성장과 발전이 호황과 침체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제공하는 전 과정을 이끌어 온 것이다.

성장이란 지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묵묵하기 지켜 온 우리의 세계적 토종기업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이 모든 걸 부정하고 파생적 문제들에 대해서만 배척의 태도는 납득하기 힘들다. 가치 있는 이념 논쟁이 가능한 자체도 희망의 상징인 발전된 경제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매번 사회적 화두가 일어날 때마다, 시장의 부정적 견해를 첫머리에 두고 시작한다. 시장에 대한 시스템의 오류를 떠올리기도 하고 이제는 잊혀져버린 사회주의 이념논쟁을 다시금 부활시키기도 한다. 좋은 징조다. 다툼이 있지만 한 사회의 다양성은 존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을 지키는 토대를 한번은 인식해 보는 건 어떤가. 앞선 질문에서처럼 모든 발전의 해답을 경제성장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로 인해 경제ㆍ문화ㆍ이념 심지어 인종과 지역 성향까지도 바꾸는 지도를 만드는데 공헌해 왔다. 이 같은 시스템은 꾸준히 우리에게 다가갈 것이기에 소중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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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릴레이식 시국선언이 한창이다. 과연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인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사회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시국선언자들은 좌파적 정책이 좋다고 여기는 거의 모든 것을 민주주의로 표현하고 그들이 나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민주주의 위기로 기술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주의 진의를 변질시켜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평화적으로 선거에 의해 창출된 정당한 정권을 불법적으로 밀어내고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직설적 선동에 있다. 이러한 선동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릴레이식 시국선언이 한창이다. 시국선언문의 공통된 내용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진단과 그리고 그런 위기를 말해주는 근거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을 그토록 수없이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시국선언문도 드물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참뜻에 비추어 민주주의 위기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주주의 개념의 문제점을 찾으면서 위기론의 허와 실을 밝히는 일이다. 그래서 우선 그 참뜻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참뜻은 무엇인가?


언어는 생각이나 느낌을 음성이나 문자 등으로 전달하는 수단이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본 사물이나 주변 환경 등을 표시한다. 그러므로 언어는 세상에 대한 해석이다. 그래서 언어는 우리의 행동을 안내하여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개척을 용이하게 한다.

그리고 언어는 그 의미가 분명해야 한다. 특히 언어는 중요한 정치적 귀결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이에크(F.A. Hayek)가 그의 유명한 『치명적 자만』에서 공자(孔子)의 "만일 말이 옳지 않으면 … 국민은 손발 둘 곳이 없어진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어휘의 정확한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하듯이, 말이 의미를 잃게 되면 우리는 손과 발을 움직일 여지가 없고 그래서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

민주주의의 진의(眞意)는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폴리스에서 유래했는데, 고대 그리스어의 데모스(Demos, 시민)와 크라티아(Kratia, 권력 또는 지배)의 합성어, 데모크라티아(democratia, 시민에 의한 지배)가 그 어원이다. 전통적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지배자를 정하고 바꾸는 절차, 집행할 정책이나 법을 결정하거나 바꾸는 절차나 방법을 기술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지배의 내용이나 법, 그리고 정책의 내용을 기술하는 어휘가 아니다. 하이에크가 『법, 입법 그리고 자유』의 제3권 「자유인을 위한 정치질서」에서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지에 따라 정부의 의사결정을 위한 방법이나 절차를 지칭하는 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미제스(Mises)도 자신의 저서 『인간행위(Human Action)』에서 민주주의란 다수의 의지에 맞추어 정치를 평화적으로 조절하는 절차를 기술하는 어휘라고 말하고 있다. 칼 포퍼(K. R. Popper)도 『열린사회와 그 적들』제2권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피지배자에 의해서 지배자를 교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사회제도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강조한다. 투표에 의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야말로 인류역사의 소중한 성취이다.

그렇다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의미하는 민주의의가 문제가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권력이나 법의 원천을 규정할 뿐 그 권력이 행사할 내용은 규정하지는 못한다. 뷰캐넌(J. M. Buchanan) 등이 지적하듯이 민주주의에 내재한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체계적으로 큰 정부를 야기한다는 의미의 '레바이어던(Leviathan) 문제’와 대표자들이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들의 열망과는 관계없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그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제도로서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헌법은 효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제한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의 민주주의 의미와 시국선언에 등장하는 민주주의 의미 사이의 괴리를 찾는 일이다. 민주주의라는 어휘만큼 원래의 참뜻을 무시하고 다양한 의미로 변질된 정치적 어휘는 없는 것 같다. 민주주의의 진의를 변질시켜 이를 더럽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좌파의 지식인들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들은 좌파적 정치에서 평등과 같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거의 모든 것을 기술하기 위해 민주주의라는 어휘를 사용했다.

그렇게 더럽혀진 민주주의 개념은 사회구성원들이 정치를 해석하고 또 행동하기 위한 가이드 역할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그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했다.

민주주의 참뜻을 오용한 시국선언문

대학 교수, 시민단체, 종교계, 전교조 등의 릴레이식 시국선언문도 바로 그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그들은 민주주의라는 말에 온갖 의미를 부여하여 올바른 정치적 길잡이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구성원들을 황당하게 만들거나 잘못된 길로 안내하여 결국 자유를 잃게 만들고 있다.

시국선언문에 따르면 실업증가, 양극화는 민주주의의 위기의 근거라고 한다. 타인의 자유를 빼앗는 평등실현과 같은 국가의 목적은 민주적이고 감세나 규제완화 등 자유를 증진하는 것을 비민주라고 부르는 듯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때문에 양극화 또는 실업의 증가가 야기했다는 진단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정부가 추구하는 실체적 목적과 관련하여 민주 또는 비민주라는 말의 사용은 말의 악용일 뿐이다. 왜 민주적이고 비민주적인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反)자유 또는 친(親)자유의 정책이냐로 기술하는 것이 적합하다.

남북관계가 표면적으로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를 민주주의 위기의 근거로 보고 있다. 이 개념의 악용 또한 또렷하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이라고 부르는 유화정책을 통하여 북한 핵무기 개발을 결정적으로 도왔던 것은 사실이다. 핵무기를 포기하면 북한이 경제성장을 이루도록 돕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한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정책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전자를 민주적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비민주적이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유화정책이냐 상호주의이냐에 민주 개념을 이용하는 것도 말의 남용일 뿐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을 악용하는 절정은 시국선언문의 폭력과 불법을 두둔하는 경우이다. 시위 가담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폭력과 불법시위로 제3의 불특정 시민들의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 차량을 파괴하고 심지어 많은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 이런 폭력 불법시위 가담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이 민주주의 위기의 근거라는 것이다. 폭력이나 불법도 묵인하여,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포기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런 것을 기술하기 위해 민주주의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없다.

불법과 폭력시위를 관대하게 대하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그 같은 시위를 막든, 이런 공권력의 행사에 민주 또는 비민주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공권력의 행사내용을 기술하기 위한 적합한 어휘는 법의 지배 또는 법치주의 개념이다.

또 무조건적으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요구는 불법집회 폭력집회를 단속하지 말라는 것인데, 폭력과 불법을 허용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보는 것,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런 일에 민주라는 개념의 적용은 말의 악용이다. 왜 민주인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국선언문에서 전직 대통령의 자살, 대운하의 변칙 추진도 민주주의 위기의 근거라고 보는데, 그것이 왜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개념을 잘못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우리가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좌파적 정책에 좋다고 여기는 거의 모든 것을 민주주의로 표현하고 그들이 나쁘다고 여기는 거의 모든 것을 반(反)민주 또는 민주주의 위기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민주주의 개념은 내용 없는 유령(幽靈)과도 같다. 민주주의 위기라는 진단도 실체적 내용이 없는 말이다.

진정한 위기는 불법적 정권 교체의 선동

오히려 민주주의 위기는 다른데 있다. 릴레이식 시국선언을 보면 합법적인 정권을 불법적으로 밀어내고 정권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식’에서 좌파의 궐기를 촉구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이 그런 의구심을 더욱 강화하는 듯하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현재와 같은 길로 간다면 국민도 불행, 정부도 불행하다는 것을 확실히 말한다.”고 얘기하면서 “4,700만 국민이........ 행동하는 양심이 돼 자유, 서민경제,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지키는데 우리 모두 들고 일어나서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역설했다.

복거일이 지적하듯이 이런 발언은 정당한 정권을 불법적으로 밀어내고 권력을 차지하자는 직설적 선동으로 보인다. 그런 선동은 보통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의미하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다. 민주주의 위기라고 선동하여 정권을 몰아내려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진정한 위기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을 뽑아준 시민들의 작은 정부 요구를 망각하고 내용 없는 '실용’을 외처 왔던 탓이다. 이념적 지향을 상실한 채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다가 자유주의 정책의 일관된 실천도 실패하고 그 정책을 지지할 세력도 잃어버린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는 '중도의 길’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의 길이란 존재할 수 없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념이란 수평선을 그어 좌우를 정하는 식으로 일차원적으로 기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와 평등의 중간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어느 한 분야의 평등주의 실현은 다른 분야의 자유주의 실현을 방해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중간도 없다. 그리고 특정 그룹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지원한다는 의미의 “이해관계의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정책에는 원칙만이 있을 뿐이다. 시장경제의 원칙 또는 자유의 원칙의 실현이 그런 정책이다.

그럼에도 촛불집회에 놀랐던 이명박 정부는 이제는 불법적으로 몰아내겠다고 선동하면서 똘똘 뭉친 좌파의 릴레이식 시국선언에 굴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자기를 뽑아준 시민들의 요구인 '자유의 길’을 영원히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문제인 주인·대리인 문제만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사회의 심각한 위기는 바로 여기에 도사리고 있다. ■

저자소개: 민경국 교수는 독일 프라이부르그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하이에크, 자유의 길’ 외 다수가 있다.

민경국 /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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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일손을 놓고 거리에서 함께하자고 주장해
공무원 노조, 공무원들이 정부를 심판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혀

7월 19일 오후 4시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회복 민생 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이 날 행사에서는 이들의 요구사항이 가득한 플랜카드들을 여기저기서 쉽게 볼 수 있었다. ▲언론악법 철회하라! ▲시국선언 탄압중단 ▲비정규직 해고중단 ▲4대강 죽이기 절대 안 돼!가 주요 내용이었다. "요즘 신종 인플루엔자보다 더 독하게 유행하는 것이 바로 MB 인플루엔자이다. 오늘 결의대회로 쥐를 때려잡자!"라는 조금은 과격한 문구로 시작한 이 날의 행사에는 언론노조, 전교조, 민주공무원 노조,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쌍용자동차 가족대책위 등 많은 단체들이 참석했다.

공무원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공무원노조

이 날 행사에서 민주공무원노조 정헌재 위원장은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겠다. 공무원들이 다시 결의해 국민 탄압을 이겨내고 이에 맞서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도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서민들을 울리고, 진보를 탄압하는 정부이다. 이에 공무원들이 정부를 심판하고자 모였다."며 행사의 목적을 말함과 동시에 "그 동안 공무원들의 반목을 이겨내고 KT의 민주노총 조롱까지 심판, 앞으로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역시 "시국선언의 물결이 온 나라로 퍼지고 있다. 국민과 소통하기를 바라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선택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인가, 독재자로 남을 것인가. 이들을 온 힘을 다해 심판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주장했다.


말끝마다 '국민이 원하는 것!', 정작 시민들은 불편 겪어

이 날 행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국민의 뜻'. 하지만 정작 행사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친척을 배웅 나왔다는 정가영(45세, 주부)씨는 "가뜩이나 복잡한 서울역이었는데 정신이 더 없네요. 뭐라고 외치기는 하는데, 어떤 메시지인지 시끄러워서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정신만 산란한 거 같아요. 소리 지른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라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 뿐 아니라 서울역 곳곳에 1인 시위, 시국선언 등 단발적인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어서 서울역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또, 행사를 칭하는 명칭이 '민주회복 민생 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라는 것은 행사장 앞 무대에 걸린 플랜카드를 보고 알 수 있었다. 하지만 1부 행사에서는 사회자가 행사의 명칭을 '교사․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 국민대회'라 칭했고, 2부 행사에서는 '민주회복 민생 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라고 칭함으로써 행사를 지켜보는 시민들을 헷갈리게 만들기도 했다.


모든 국민이 일손을 놓고 총파업에 함께하자는 민주노총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이 날 행사에서 "시국선언을 탄압하고 선언자들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들에게 맞서 더욱 분기탱천하여 투쟁해야 한다. 국회에서 미디어법이 강행되고, 비정규직 악법, 최저임금제 개정 악법이 통과된다면, 민주노총은 전면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굳은 결심을 내비췄다. 또 "이번 총파업은 시민을 위한 파업이므로 조직원들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일손을 놓고 거리에서 함께하자!"고 어이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진주 /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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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교육에 관한 문제가 붉어져 나올 때마다 나타나는 재미있는 현상이 있다. 특히 요즘 이슈가 되는 학원심야교습금지와 같은 사교육에 관련된 문제일 경우 더욱 명확히 나타난다. 그것은 좌파, 우파를 가릴 것 없이 공교육 강화를 대책으로 내세운다는 점이다. 심지어 소위 자유주의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중의 일부도 이러한 주장을 펴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인간은 다양하다. 배우고 싶은 욕구도, 배움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교육도 모두 다르다. 이것은 좋고 나쁨을 떠나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다. 따라서 이러한 본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도 다양해야 한다.

공교육은 본질적으로 천편일률적인 교육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다양성과는 거리가 멀다. 정의상으로도 공교육이 다양성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이미 '公’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더구나 공교육은 기술적으로도 다양성을 띠기가 힘들다. 초등교육을 예로 들어보자. 모든 초등학교의 교사들은 교대에 입학하여 똑같은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다. 졸업 후에는 같은 교실에서 같은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게다가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의 일탈을 항상 감시 ․ 감독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한다고 해도 공교육에서 다양성을 얻기 힘든 본질적인 장애가 여전히 남는다. 그것은 교사들이 그렇게 해야 할 유인이 없다는 점이다. 남보다 더 열심히 교재를 연구하고 열성적으로 수업을 한다고 교사 개개인에게 돌아올 이익은 별로 없다. 게다가 집단에서 남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소위 튀는 것은 그다지 이로울 것이 없다. 승진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집단의 기존 질서에 순응하고 상사에게 잘 보이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교사의 사명감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순진하게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교사에게 그러한 사명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과연 우리가 교사들에게 사명감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결국 공교육을 강화하여 다양성을 얻으려는 시도는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공교육이 이처럼 태생적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대답은 간단하다.

첫째, 공교육이 담당하는 영역을 축소하고 공교육의 존재 이유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

인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이상 숙지해야할 최소한의 규칙과 가치들이 있다. 특히 법을 준수하고 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명제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바로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정부와 공교육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지금 공교육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것들까지도 담당하려고 한다. 다양성, 수월성이 공교육에서는 본질적으로 달성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룰 수 없는 목표에 집착함으로써 정작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근래에 법을 어기고 재산권을 부정하는 현상이 이토록 팽배하는 것도 근본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을지 모른다. 더구나 그 책임을 입시위주의 사교육이 팽배한 탓으로 돌리는 것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책임이 있다면 가정교육에 실패한 부모와 공교육에 있다. 공교육이 본연의 역할은 망각한 채 다른 것에 치중하지 않았다면 학생들이 지금처럼 사회적 가치와 규범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사교육 시장에 정부가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사교육에 그토록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아실현을 위해 각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이 얼마나 다양하고 절실한가를 보여준다. 공교육은 그 절실함을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사교육을 얽어맨 각종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사교육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되어 다양한 교육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교육이 지금보다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더 커진 교육 시장 안에서 공급자들 간에 치열해진 경쟁은 궁극적으로 교육비는 낮추고 교육의 질은 올리도록 할 것이다. 학원심야교습금지나 학파라치 같은 반시장적인 정책은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비용을 높이고 교육의 질은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공교육이 담당해왔고 앞으로도 담당하고 싶어 하는 다양성, 수월성 교육은 원래 사교육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다. 사교육이 활성화 된 것은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소득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그만큼 우리의 욕구가 크고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교육이 선이고 사교육이 악이라는 이분법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공교육이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제 사교육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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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소주가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에 광고를 하는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불매운동은 소비자들의 권리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또 다른 권리인 기업의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언소주의 광고주 불매운동은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그리고 광고주를 고용한 회사의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특정 언론사를 폐간시켜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반소비자적인 행동이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이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하는 광고주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불매운동 목적은 독자들이 많이 보는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을 폐간시키기 위함이다. 과연 이들의 광고주 불매운동이 정당한 소비자 운동인가? 아니면 불법행위인가? 그리고 운동 대상 기업의 주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진정 소비자를 위한 운동인가? 이 글에서는 이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언소주의 광고주 불매운동 현황

언소주의 모태는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이다. 이 단체는 지난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중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의 폐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 당시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은 촛불집회 등에 대한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의 보도태도에 항의하여 이 언론사의 광고주들에게 전화로 항의․욕설․협박 등을 했으며, 광고를 중단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단체 관계자 24명을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하였다. 2009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피고 24명 전원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불매운동은 다른 사람에게 개인이나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말라고 자발적으로 설득을 벌이는 행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 신문사의 신문을 구독하지 말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행위가 통상적인 불매운동이다.

언소주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8월이다. 언소주는 촛불집회가 끝난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다시 활동에 들어간다. 2009년 6월 8일 '불매운동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조선·중앙·동아일보에 집중적으로 광고한 광동제약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광동제약은 9일 "특정언론사에 편중되지 않게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하겠다"고 발표하고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에도 광고를 게재했다.

광동제약이 항복 선언을 하자 언소주는 2번째 불매운동 대상으로 삼성계열사 5개사를 선정하고, 인터넷에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현의 자유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일반적으로 불매운동은 다른 사람에게 개인이나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말라고 자발적으로 설득을 벌이는 행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 신문사의 신문을 구독하지 말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행위가 통상적인 불매운동이다.

그런데 언소주의 이번 불매운동은 통상적인 불매운동과는 다르다. 이들은 조선․중앙․동아일보의 불매운동을 하기 위해 이들 언론사와 거래하는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매운동을 2차 불매운동(secondary boycott)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불매운동이 성공할 경우 소비자들은 대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그로인해 그 기업의 매출은 감소하게 되고, 해당 기업의 자산 가치는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이러한 손해는 불매운동가들이 직접적인 공격이나 폭력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소비자들의 구매가 감소한 결과 발생한 간접적인 손해이다. 그러므로 불매운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전달하는 불매운동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업의 영업활동의 자유나 재산권 등 다른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그러나 영업방해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과연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이러한 권리를 무시해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전화를 걸어 해당 기업의 업무를 방해하고 욕설이나 협박 등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실제로 언소주는 광동제약 본사 앞에서 1인 시위와 종로약국 거리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또한 광동제약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중단 및 타 언론사로의 광고전환을 요구하는 전화공세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시위의 경우는 시위장소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소유자가 민간이라면 그 장소의 사용은 소유자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소유자는 재산에 대한 사용, 보유, 처분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잇기 때문이다. 만약 소유자가 시위를 허가하지 않는다면 이곳에서의 시위는 불법이며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전화공세 등의 활동은 기업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유한하며, 자원을 어떤 곳에 투자하게 되면 다른 곳에는 투자할 수 없다. 그리고 인적자원과 시간 또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일종이다. 전화 공세에 시달린 기업은 이 부분에 인적자원을 투입해야 하고 투입된 사람은 전화통화에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기업은 인적자원을 해당 기업이 이용하고자 하는 곳에 투입할 수 없으며, 피고용자 또한 다른 업무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전화공세 등을 통한 광고중단 요청 등은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고, 회사가 소유한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어 재산권을 침해한다.

물론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업의 영업활동의 자유나 재산권 등 다른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언소주의 불매운동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광고주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광고주 압박은 주주들에게도 손해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광고는 돈과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광고를 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알리고 또 광고를 통해 제품 판매 증가, 다른 업체와의 경쟁,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함이다. 광고비용과 광고효과 중 어느 것이 더 큰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광고로 인해 제품 판매가 증가할 경우 규모의 경제에서는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다.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광고가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광고효과를 거두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독자가 적은 신문보다는 독자가 많은 신문에 광고할 경우 그 광고효과가 클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독자가 많은 신문에 광고하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언소주의 불매운동은 오히려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결과적으로 언소주의 불매운동은 소비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반소비자적 행동이다.

그런데 언소주는 광동제약의 불매운동에서 "조중동에 광고를 철회하거나 경향이나 한겨레 등에 같은 횟수와 금액으로 광고를 게재하면 불매운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이 신문사들은 조선․중앙․동아에 비해 구독률이 떨어지는 신문사들이다. 광고효과가 적은 기업에 광고를 요구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신문사에 얼마에 몇 번 광고할 것인지는 기업이 신문사와 계약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기업의 고유 권한이다.

언소주의 광고주 불매운동이 과연 주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주주들은 기업들이 최대한 이익을 많이 내서 주가를 높여주고 그리고 배당을 많이 해서 돌려주는 것을 원한다. 이러한 주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독자들이 보지 않는 신문에 광고하는 경영자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신문에 광고할 경우 이 기업의 광고는 비용대비 효과가 없으며, 회사의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해 낭비하는 것이 된다. 결과적으로 구독률이 낮은 특정신문사에 광고를 하라는 언소주의 요구는 회사의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동임을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반소비자적 행동

언소주는 조선․중앙․동아일보의 불매운동이 소비자를 위한 운동이라고 주장한다. 얼핏 보면 이들의 불매운동이 소비자를 위한 운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본다면 이들의 운동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반소비자적 행동임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신문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논조가 마음에 들어서, 아니면 지인이 언론사를 다녀서 등 수많은 요인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신문을 보면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다.

그런데 언소주가 원하는 데로 조선․중앙․동아일보가 폐간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이 언론사들을 선택했던 소비자들은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신문을 볼 수 없으며, 그 신문으로부터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는 조선․중앙․동아일보가 폐간되기 전보다 작아지게 되고 소비자들은  마음에 들지 않은 신문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아예 신문을 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경쟁이 치열해야 기업들이 소비자를 위해 싸고 좋은 제품과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려 노력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소주의 불매운동은 오히려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결과적으로 언소주의 불매운동은 소비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반소비자적 행동이다.■

저자소개: 박양균 시장경제팀장의 주요 관심 분야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이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회사법, 공정거래법, 공적연금 등의 분야에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근로자 경영참여와 지배구조',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경제학', '차등의결권제도의 경제학적 분석' 외 다수가 있다.

박양균 / 자유기업원 시장경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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