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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제과와 오리온이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스낵과 캔디, 초콜릿 등의 과자 제품을 판매하면서 정해진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KBS는 슈퍼마켓 관계자와 공정위 관계자 인터뷰를 덧붙여 이를 집중 보도했다. .
MBC는 <'가격 제한' 제과업체에 시정명령> 보도를 통해 이를 단신 보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매상과 계약을 맺으며 정해진 제품 가격보다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롯데제과와 오리온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이와 더불어 “대리점이 정해진 영업 구역 안에서만 거래하도록 제한한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오리온, 크라운제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KBS는 <'과자값 내리지 마’ 담합 제과업체 제재> 보도를 통해 이를 집중 보도했다. 대형과자회사들이 할인 가격까지 통제해 왔다는 앵커멘트를 시작으로, 직접 현장을 취재했다. 일부 과자회사들이 슈퍼마켓의 할인행사 때 판매가격을 정해준 이유에 대해 "소매점끼리 할인 경쟁을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라고 설명했다. "(정해준 가격보다) 판매 가격이 낮으면 물건 안준다는 식으로 협박도 하고..."라고 말한 슈퍼마켓 관계자의 녹취자료도 덧붙였다. KBS는 롯데제과와 오리온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가격보다 더 싸게 과자를 팔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사실을 보도하고, "유통과정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해 과자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됐고 그 결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이익이 과자업체에게 돌아가는 폐해를 낳았다."라고 말한 공정위 시감국의 '정진욱' 과장을 인터뷰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