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 대표이사들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마케팅비를 유선과 무선을 구분해 매출액 대비 20%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당국자가 나서 한국 통신시장을 삼분하고 있는 세 통신사들이 영업비를 제한하는 신사협정을 맺도록 유도한 이 결정은 정부가 기업의 담합을 유도한 카르텔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영업비 규제는 현 최대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시장의 활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 결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가져올 것이며, 정부의 의도와 달리 산업발전도 저해할 것이다.

최근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 대표이사들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마케팅비를 유선과 무선을 구분해 매출액 대비 20%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단 올해는 스마트폰 활성화와 판매점·영업점 종사자들의 고용문제 등을 고려해 22%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합의로 기업의 마케팅비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해 통신사들은 매출액의 24.5%인 8조6천억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 비용을 매출액의 22%로 감소할 경우 1조9천억원, 20%로 줄이면 2조4천500억원이 절약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통신사들이 절약된 영업비용을 연구개발과 콘텐츠개발 및 설비투자에 사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당국자가 나서 한국 통신시장을 삼분하고 있는 세 통신사들이 영업비를 제한하는 신사협정을 맺도록 유도한 이 결정은 정부가 기업의 담합을 유도한 카르텔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합의는 시장경쟁을 침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설비투자 증가를 통한 산업발전에 역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마케팅비 제한은 시장경쟁 침해와 산업발전 저해

이번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통신사들의 시장경쟁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발 통신업체들의 경쟁력을 손상시킬 것이다. 유선 분야에서 연 매출 7조원에 이르는 KT와 연매출 2조원의 SK브로드밴드가 동일한 20%의 마케팅 비용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선 분야에서 연매출이 12조원인 SK텔레콤과 3조5천억원에 불과한 LG텔레콤의 마케팅비도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는 KT가, 이동전화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마케팅 비용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난 해 KT는 8천억원 정도, SK브로드밴드는 6천억원 정도의 마케팅 비용을 주로 유선시장의 초고속인터넷의 판촉에 사용했다. 그런데 매출 기준 20%로 계산하면 SK브로드밴드의 마케팅 비용은 4천억원으로 감소하지만, KT는 여전히 8천억원을 지출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의 영업비 규제는 현재 최대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시장경쟁의 활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마케팅비 제한은 시장경쟁 축소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것

이번 협의와 더불어 통신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지급해오던 단말기 보조금이나 초고속인터넷 현금지급 등의 각종 혜택을 크게 축소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통신사들이 서비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지급하는 이 인센티브는 통신사들이 거두고 있는 막대한 독과점 이익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한 방법으로 통신사간 경쟁으로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통신사들이 절약하게 될 2조원 이상의 마케팅 비용은 같은 크기의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제 정부의 통신시장에 관한 지나친 간섭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케팅비를 제한하려는 의도는 통신사업자들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에 등한시함으로써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는 통신회사들이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절약된 자금을 콘텐츠 개발이나 설비투자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이번 협정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 당국자는 이번 협정으로 절약된 영업비를 콘텐츠 개발이나 설비 투자 등에 쓰지 않을 경우 통신요금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친절히 지도하기도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언론에 투자와 마케팅비를 동시에 발표하면서 정책적 수단과 단속을 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시장경쟁 축소로 산업발전을 저해

그러나 정부의 진단과 달리 시장경쟁의 도입이 서비스의 확산과 설비경쟁을 불러옴으로써 국내 통신산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한 연구는 이동통신 산업과 초고속인터넷 산업의 성공이 정부규제가 아닌 시장경쟁의 확산에 기인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 2005, “정보통신정책 현안분석 2004”).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독점체제로 운영되던 국내 이동전화시장에 경쟁을 도입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한 것이 이 산업의 성공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처음부터 부가서비스로 분류하여 진입 및 요금규제를 제거했으며, 그 결과 기간 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임으로써 초고속 인터넷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설비경쟁이 시장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규제의 철폐와 시장경쟁의 도입이 통신산업 발전의 주요 요인

정부의 통신사 영업제한 정책은 이 산업에서 사업자간 자유경쟁을 지나치게 관리하려는 최근의 경향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하는 관리경쟁 체제는 사업자간 담합을 조장하고 사업자의 진취적 경영을 억제함으로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영업규제는 현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가격상승과 품질저하라는 독점시장의 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인식하여 정부는 이 산업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자유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역동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통신사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는 기술개발 사업자를 우대하고 원천기술을 보호하는 산업정책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인허가제도를 철폐함으로써 기술선도자가 자연스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즉 사업자 선정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시장의 선별기능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 법무법인이 미주노선에 대한 가격담합을 이유로 국내 항공사들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해 국제적인 화제가 되고 있다. 이미 한국 항공사들은 유류할증료 등의 명목으로 요금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7년 8월 대한항공이 3억 달러, 금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미 법무부로부터 부과 받은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미국 승객들은 이미 2007년 하반기부터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카르텔에 대한 부족한 인식으로 국가이미지 손상과 기업비용의 증가

이러한 미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담합행위 적발은 2005년 반도체 업체를 시작으로 항공사, LCD패널업체 등 해마다 거듭되고 있다. 2008년 12월 LG디스플레이가 미국 반독점법 집행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4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으며, 그 결과 LG디스플레이 부사장이 TFT-LCD 패널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과 3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수년간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가격담합 행위로 받은 벌금의 액수를 살펴보면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2005년 하이닉스 1억8,500만 달러, 삼성전자 3억달러, 2007년 대한항공 3억달러, 2008년 LG디스플레이 4억달러, 2009년 아시아나항공 5,000만달러 등 총 12억달러로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1조4,000억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이다(김형준, “연방법무부의 카르텔 수사와 기업윤리,” 법률신문, 2010.3.12).

이러한 한국기업들의 급증하는 독과점법 위법 판정은 미국 경제의 불황에 따른 자국 산업보호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으로 기업들의 카르텔 행위를 엄격히 처단함으로써 소비자와 기업들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미 정부의 인식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은 1890년 셔먼독점금지법(Sherman Antitrust Act) 이후 카르텔 행위를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1957년 로마협약을 통해 카르텔 행위를 위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의 마케팅비 제한은 카르텔 조장하는 후진적인 행태

이러한 선진국들의 카르텔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에 비해 한국은 카르텔에 대해 매우 관대하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직·간접적인 담합행위를 거리낌 없이 실행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 각종 기업들의 영업 행태가 외국에서 카르텔 판정을 받아 크게 고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시사한다. 최근 정부도 이를 인식 국내기업의 카르텔을 엄격히 처벌하려 하고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주와 음원, LPG에 대한 가격담합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카르텔에 대한 기준과 그 법 집행은 여전히 국제적인 기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 당국자가 통신사 사장들과 만나 마케팅비 사용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정부가 기업의 카르텔행위를 스스로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 행위는 향후 국내 통신사들이 외국시장에 진출할 때 처벌을 자초하는 위험천만한 비상식적인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마케팅 활동은 기업고유의 영역으로 정부규제는 위법

마케팅은 기업의 중요한 활동으로 그 과다여부는 소비자와 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즉 마케팅의 방안과 그 비용의 결정은 중요한 기업고유의 경영활동 영역이다. 정부가 나서 그 지침을 제시해야 할 사항은 결코 아니다. 이는 기업의 자유를 저해하고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는 극히 후진적인 발상이다. 그리고 통신산업의 발전은 규제완화와 경쟁도입을 통해 시장의 선별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마케팅비 규제는 기업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카르텔 금지법을 위반하는 불필요한 행동이다.

김상호 / 호남대 무역학과 교수

저자소개: 김상호 교수는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호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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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화 경쟁

삼성 이건희 회장이 펼친 경영론 중에 '메기론'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꾸라지를 키울 때 천적인 메기가 있
어야만 미꾸라지들이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긴장하면서 오히려 살이 오르고 더 튼튼해진
다는 가설인입니다. 적당한 경쟁과 긴장은 오히려 경제를 발전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기론'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에 대해서는 시장경제를 통해서도 쉽게 발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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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스쿨]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강의 : 김정호 원장 (자유기업원)

일시 : 2010. 3. 9

장소 : IMI국제경영원 최고경영자과정 특별강연

- 프리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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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화 기업의 역할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을 통해 경제는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대신
더 잘 보살피고 더 잘 자라게 해서 한 개가 아닌 두 개, 세 개의 황금알을 낳을 수 있도록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기업의 역할이 아닐까요?

기업의 이윤 추구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기업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프리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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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기업후원금 바뀌어야


시민단체는 이제 국가 정책과 사회 각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활동이 주로 진보성향 단체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후원금의 대부분이 진보 시민단체로만 주어지면서 후원금을 받지 못한 보수단체는 활동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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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화 소비자가 왕이다

의식주에 필요한 대부분의 생필품을 기업에 의존하게 되면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기업이 소비자를 조정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 중 10년을 넘기는 회사는 13%에 불과하
며 나머지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시장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업의 생존은 소비자들의 욕
구를 얼마나 충족시키느냐에 달려있으며 결국 '소비자가 왕'이라는 말은 시장경제의 영원한 진리라고 해도 과
언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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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화- 이야기가 만들어낸 유기농 쌈채 두리영농조합법인의 김상식 대표

김상식대표가 생산하는 쌈채는 유기농법으로 만들어낸 친환경 농작물이라고 합니다. 유기농재배로 시중에 판
매되는 다른 작물들보다 품질도 우수하고 가격 또한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딱 맞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끝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오늘날의 '3도
씨 숨쉬는 맑은 채소’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낸 김상식 대표. 그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상품속에 숨은 이야기를
함께 판매한다는 것인데요. 그 숨은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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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으로 우리 농업계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다른 생각으로 귀농 13년 만에 부농의 꿈을 이룬 부부가 있습니다.

명품된장으로 연 2억의 매출을 올리며농민 기업인으로 자리매김한 가을향기 농장을 찾아가봤습니다 

 

프리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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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 년간 집값, 전셋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바람에 애가 탔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여기에는 서민보호 정
책이 뜻하지 않게 낳은 역효과도 한 몫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선 주택용 전기요금을 수 년째 동결중
입니다. 안그래도 어려운 살림살이, 전기요금 만이라도 싸게 해주자는 나라의 기특한 취지인데, 그렇다면 이 정
책은 서민을 보호하는데 성공했을까요?

정부는 좋은 취지만 내세울게 아니라, 길게 봤을 때 그 결과도 정말 친서민적인 정책을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는 왜에서 서민보호정책, 그 결과도 친서민이 되도록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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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키코 소송은 기업이 수출대금을 미화로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은행과 다양한 형태의 장외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손해를 본 기업이 수출기업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였고,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점을 들어 은행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제기한 소송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키코가 구조적으로 환헤지에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결론내리면서 기업측의 주장을 배격하였다. 이 판결은 그동안 온정주의에 기초하여 계약의 효력을 부인했던 여타 결정들과는 달리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계약법의 대원칙을 지켜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1. 본건 사안의 개요

최근 그 동안 세간의 관심을 끌어왔던 소위 키코소송의 본안 1심 판결(2008가합108359)이 내려졌다. 원고는 중장비 등을 수출하는 상장법인으로서 수출대금을 미화로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은행인 피고와 다양한 형태의 장외파생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출기업이 환헤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출대금을 외화대금으로 수령할 때 환율이 하락하여 원화표시 매출액이 감소할 리스크를 우려하기 때문

그리고 이 계약들은 대체로 수출기업이 만기시 은행에 대해 일정환율(계약환율)에 일정금액(계약금액)의 외화를 매도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은행으로부터 매수하고, 은행은 수출기업에 대해 계약환율에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외화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수출기업으로부터 매수하되, 수출기업의 풋옵션은 특정환율(낙아웃환율) 이하에서 소멸하고 은행의 콜옵션은 특정환율(낙인환율) 이상일 경우에만 발생하며, 콜옵션의 계약금액을 풋옵션의 계약금액의 배수(레버리지)로 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수출기업이 환헤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출대금을 외화대금으로 수령할 때 환율이 하락하여 원화표시 매출액이 감소할 리스크를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본건의 경우도 원-달러 환율이 비교적 낮았고 스왑마진도 마이너스여서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이 환율하락이었던 때 체결된 것이다.

해당 계약은 사기, 착오로 인한 계약 또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의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이러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

그런데, 2008년 하반기 예상치 못한 세계적 금융위기가 닥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은 예측과 달리 급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콜옵션이 낙인(Knock-in)되어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대금의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며 본건 장외파생계약이 '환율이 낙아웃 환율 이하로 하락할 때에는 원고의 손실을 제한하는 아무런 기능이 없는 대신, 낙인 환율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무제한의 손실을 초래하게 하므로 구조적으로 수출기업의 환헤지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으로서 고객인 수출기업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적합성 원칙 위반), 이러한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였으므로(설명의무 위반) 해당 계약은 사기, 착오로 인한 계약 또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의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이러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 본건 판결의 쟁점과 내용

먼저, 본건 상품구조가 과연 환헤지를 하고자 하는 수출기업에게 구조적으로 부적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일 것이다. 사실, 본건과 같은 키코가 수출기업의 환헤지에 부적합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이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그 근거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될 것이므로, 본건 키코가 환헤지에 구조적으로 부적합한지 여부가 본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일 것이다.

당시 수출기업들은 계약환율을 높여 적정한 이윤을 확보할 목적, 또는 제한된 구간에서 환율상승으로 인한 환차익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선물환계약의 구조에 낙인, 낙아웃, 레버리지 등의 조건을 부가한 것

단순선물환계약의 경우, 예상되는 현물포지션에 부합하는 계약금액에 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환위험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선물환계약은 체결 당시 선물환율이 현물환율보다 낮거나 할 경우 계약환율이 수출기업의 적정이윤을 위한 목표환율에 미치지 못하여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환위험 헤지의 대가로 환차익의 가능성도 사라지게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당시 수출기업들은 계약환율을 높여 적정한 이윤을 확보할 목적, 또는 제한된 구간에서 환율상승으로 인한 환차익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선물환계약의 구조에 낙인, 낙아웃, 레버리지 등의 조건을 부가한 것이다. 즉, 발생확률이 낮은 특정구간(낙아웃환율 이하)에서의 환헤지를 포기하고 레버리지를 이용함에 의해 계약환율을 높이고, 특정구간(계약환율부터 낙인환율 사이)에서는 오히려 환율상승으로 인한 환차익을 누릴 수 있게 한 것이다.

결국, 키코의 수익구조 그래프는 좌우비대칭(환율상승시 파생계약으로 인한 손실가능성은 열려 있는 반면, 이로 인한 이익의 상한은 낙아웃환율에 의해 제한됨)이기는 하나, 이러한 좌우비대칭은 위와 같은 수출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고 또한 외관상의 좌우비대칭은 이론적인 가능성이 표현된 것으로서 당해 계약으로부터의 이익/손실의 현실적인 가능성은 체결 당시 예상환율의 확률분포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키코가 구조적으로 환헤지에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확률이 낮은 구간의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확률이 높은 구간인 낙아웃환율부터 낙인환율 사이의 구간에서 행사환율을 높여 통화선도거래에 비해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는 통화옵션상품’...본건 상품이 수출기업의 환헤지에 구조적으로 부적합한 상품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적절히 배척

본건 판례도 키코에 대해 '확률이 낮은 구간의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확률이 높은 구간인 낙아웃환율부터 낙인환율 사이의 구간에서 행사환율을 높여 통화선도거래에 비해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는 통화옵션상품’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여 본건 상품이 수출기업의 환헤지에 구조적으로 부적합한 상품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적절히 배척하였다.

한편, 수출기업은 현물포지션으로부터 발생하는 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파생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환율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고의 파생계약평가손실은 원고가 보유한(보유할) 현물포지션에서 발생하는 환차익과 상쇄될 것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환차익을 고려하지 않고 파생평가손실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법원은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수출대금인 외화현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환차익으로 통화옵션계약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시킬 수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손실은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누릴 수 있었던 환차익을 얻지 못하는 결과, 즉 기회이익의 상실에 해당할 뿐’이라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적절히 배척하였다.

결국, 본건과 같은 경우 기업의 계속을 위해 적절한 이윤을 확보해야 하는 수출기업의 입장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환율보다 단순선물환거래의 계약환율이 낮을 경우 계약환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한 결과 오버헤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경우 환율상승으로 인한 파생평가손을 현물로부터의 환차익이 상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키코상품의 구조적 불공정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계약체결 당시의 선물환시장의 상황과 수출기업의 내부적인 상황, 그리고 예상치 못한 환율급등이 결합하여 결과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법원은 원고가 그 동안 다양한 형태의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이행을 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스스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적합성 원칙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적절히 배척

이와 같이 본다면, 키코가 수출기업에 부적합한 상품임에도 은행이 투자권유를 하였다는 주장은 그 근거를 잃을 것이다. 또한, 설사 키코가 부적합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수출거래와 환헤지 거래를 해 온 상장법인과 은행 간의 거래에 적합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일 것이다. 적합성의 원칙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문제되는 금융투자업자와 일반투자자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법원은 원고가 그 동안 다양한 형태의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이행을 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스스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적합성 원칙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적절히 배척하였다.

원고는 또한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을 주장하였는데, 이 역시 자본시장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이다. 동법에 의해 설명의무가 도입되기 전에도 우리 판례는 금융기관의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상품의 판매에 있어서 설명의무가 있음을 판시한 바 있다. 본건의 경우, 계약체결 당시 수출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인 원고에 대해 과연 은행이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설명의무 역시 정보의 비대칭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융기관과 일반투자자 간의 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본건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여러 증거를 들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법원이 본건과 같은 거래에 대해 은행이 수출기업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을 투자자보호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문투자자로 분류하면서 장외파생거래에 관해서만은 주권상장법인이 명시적으로 전문투자자로 대우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설명의무를 비롯한 투자자보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일반투자자로 간주하여 입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상태이다.

법원은 본건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여러 증거를 들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법원이 본건과 같은 거래에 대해 은행이 수출기업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

한편, 법원은 본건 거래가 이전 파생거래의 손실금과 본건 거래의 옵션프레미엄을 상계하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본건이 외국환거래규정상 '기존거래를 변경, 취소 또는 종료하면서 발생한 손익을 신규 거래 가격에 반영하는 행위(Historical Rate Rollover: HRR)’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 이와 같은 거래는 사전 신고를 요하는 HRR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본 쟁점은 키코에 고유한 문제는 아니나 외국환거래규정의 해당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2차 거래의 프레미엄의 수수가 1차 거래에 관한 손실금과의 상계로 이루어졌다 해도 2차 거래가 시장조건을 적절히 반영한 거래라면 시장을 교란하거나 손실을 은폐하는 거래(off-market transaction)라 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3. 이번 판결의 의미

그 동안 유사사례에 대해 법원은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예상한 원-달러 환율의 내재변동성(implied volatility)이 그 후 환율급등으로 인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해지권을 수출기업에 인정하거나, 은행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범위를 당초 환율의 130%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것으로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130%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 당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개별 수출기업의 특수한 사정에 흔들리지 않고,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계약법의 대원칙을 지켜낸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

그런데 이러한 결정들은 장외파생계약이라는 것이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당사자들이 최선을 다한 예측을 토대로 체결하되, 그 이후 실현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약정한 내용대로 분배(allocation)하겠다는 결의가 제도화된 것임을 간과한 온정주의적 결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개별 수출기업의 특수한 사정(영업의 계속을 위해 계약환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레버리지를 이용한 결과, 환차익으로 커버되지 않는 파생평가손을 입은 사정)에 흔들리지 않고,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계약법의 대원칙을 지켜낸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이수현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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