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사 광고주들이 광고중단운동으로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며 관련 네티즌을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검찰이 조사 중이다. 이 운동에 대해 일각에서는 불법이며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소비자운동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광고중단운동의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어디인지, 그리고 협박성 댓글이나 포털 카페 운영자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불법으로 처벌해야 할 광고중단운동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
촛불시위는 우리 사회에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일부 언론사 광고주에 대한 ‘광고중단운동’(소비자가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광고중단 협박’이라는 표현보다는 광고중단운동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은 그런 후유증 중의 하나이다. 광고중단운동은 언론사 광고주가 영업에 차질을 준 네티즌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함에 따라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처럼 보인다.
'2차 불매운동'(secondary boycott), ‘요시찰인명부’(blacklist) 배포, 피켓을 이용한 시위, 즉 ‘피케팅’(picketing) 등은 불매운동 또는 불매운동에 대항하는 ‘반불매운동’(counter-boycott)을 전개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번 촛불시위와 광고중단운동에서도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2차 불매운동, 요시찰인명부 배포, 피케팅 등은 불매운동의 정당성 여부를 논의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또한 이 번 촛불시위와 광고중단운동에서는 인터넷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불매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분석해야 할 과제이다.
광고중단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2차 불매운동, 요시찰인명부 배포, 피케팅 등을 포함하는 불매운동과 반불매운동(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불매운동과 반불매운동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하에서 불매운동을 지칭할 때 반불매운동을 포함한다)은 “정보와 견해를 유통시키고 확산시키는 과정의 일부”라는 점이다. 그 점에서 불매운동은 ‘광고’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먼저 불매운동을 정의해보자. 불매운동이란 제3자에게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재화를 구매하지 말 것을 설득하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시도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이나 단체가 특정 신문사의 신문을 구독하지 말 것을 제3자에게 자발적으로 설득하는 행위가 통상적인 불매운동이다. 문제는 정당한 불매운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고 불매운동의 수단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해당 기업의 업무를 방해하는 전화를 건다거나 홈페이지를 해킹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매출과 자산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비록 불매운동이지만 해당 기업의 재산(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불법’이라고 하겠다. |
불매운동이 성공하면 불매운동 대상 기업의 제품 판매는 감소하고 해당 기업의 자산 가치는 하락한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불매운동이 해당 기업의 매출과 자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이라는 점이다. 사실 불매운동 참가자들(boycotters)은 매출과 자산 가치에 비록 간접적이지만 영향을 미침으로써 불매운동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한다.
그러나 해당 기업의 업무를 방해하는 전화를 건다거나 홈페이지를 해킹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매출과 자산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비록 불매운동이지만 해당 기업의 재산(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불법’이라고 하겠다. 물론 이 때 불법이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바로 이 점이 이 번 불매운동에서 중요하다.
협박성 댓글, 처벌의 대상인가
일부 네티즌은 “내가 사는 제품에는 광고비도 포함돼 있으므로 광고주에 대한 압력을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네티즌은 2차 불매운동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2차 불매운동이란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노조원을 포함하는 소비자들에게 노조가 없는 비노조기업(non-union firm, 1차 불매운동 대상)과 거래하는 기업(2차 불매운동 대상)의 제품을 구매하지 말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신문의 경우에 1차 불매 대상은 신문사이고 2차 불매 대상은 신문사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광고주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광고중단운동이 2차 불매운동임은 분명하다(이 번 광고 중단 운동에는 불법적인 2차 불매운동도 포함되어 있음을 아래에서 논의한다).
2차 불매운동은 1차 불매운동 대상 기업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1차 불매운동과 본질에서 차이가 없다. 즉 2차 불매운동은 1차 불매운동을 확대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2차 불매운동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현재 1차 불매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되듯이 말이다. 그리고 언론 자유라는 관점에서도 2차 불매운동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
협박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협박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협박성 댓글만으로는 위험이 명백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현존하지도 않는다. 그 점에서 네티즌의 협박성 댓글 등을 처벌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그러나 미국의 노동법들에서는 2차 불매운동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노동법들이 불매운동의 본질을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가 이 번 광고중단운동과 같은 2차 불매운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나 작금의 광고중단운동은 2차 불매운동이기는 하지만 광고주에게 미치는 피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정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네티즌이 댓글 또는 게시글(이하에서 댓글 또는 게시글이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광고주 홈페이지가 아닌 곳, 예를 들어 포털 등에 게재된 댓글 또는 게시글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광고주에 대한 불매 또는 폐업을 주장하는 것과 불매운동 참가자 또는 네티즌이 광고주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행위(광고주 홈페이지에 단 댓글이나 게시글 포함)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불매운동이 불매운동 대상 기업의 자산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앞에서 지적하였다. 즉 불매운동 참가자들이 광고주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광고주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불법임이 분명하다.
[협박성 댓글이]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이버 세계가 매우 폭력적인 언어로 채워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포털 등의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협박성 댓글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러나 네티즌이 협박성 댓글 등을 포털 등에 게재한 경우에는 광고주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협박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clear and present) 협박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협박성 댓글만으로는 위험이 명백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현존하지도 않는다. 그 점에서 네티즌의 협박성 댓글 등을 처벌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이버 세계가 매우 폭력적인 언어로 채워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포털 등의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협박성 댓글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시찰인명부 배포, 금지해야 하나
마지막으로 포털의 카페 운영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번 경우에는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옛 조중동폐간국민캠페인) 개설자, 모 종교 청년단체 회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통상적인 불매운동에서 운동 주도자들을 처벌하지는 않는다. 광고중단운동의 주도자들이 요시찰인명부 배포를 통해 불매운동 대상 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2차 불매운동이 통상적인 불매운동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운동의 주도자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 경우는 예외라고 하겠다. 그리고 뒤에서 보겠지만 요시찰인명부 작성과 배포에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협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전문가가 “인터넷 등을 통해 ‘이런 곳에 전화를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고, 서로 격려하는 댓글 등을 다는 것은 조직적인 업무 방해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만약 그 댓글이 광고주의 홈페이지에 적힌 것이 아니라면 그 전문가는 정상적인 2차 불매운동을 부정하는 것으로 틀렸다고 하겠다.
지난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한 인터넷 불매운동 게시글 80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 광고중단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게시글 58건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위반한 사안으로 보고 ‘글을 삭제하라’는 시정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58건에는 광고주 전화 압력을 독려하는 글뿐 아니라 신문사의 광고주 명단과 연락처를 단순 나열한 경우도 포함돼 있다. 방통심의위는 소위 요시찰인명부 작성과 배포를 금지한 것이다. 그러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불매운동을 억제하고 뒤에서 보겠지만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요시찰인명부의 작성과 배포는 잘못된 인간과 행위에 대한 채찍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불매운동의 한 형태이다. 좋은 인간과 행위를 우대하는 일과 잘못된 인간과 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일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
요시찰인명부의 작성과 배포는 잘못된 인간과 행위에 대한 채찍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불매운동의 한 형태이다. 좋은 인간과 행위를 우대하는 일과 잘못된 인간과 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일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전자가 당근으로 작용한다면 후자는 채찍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므로 불매운동의 한 형태인 요시찰인명부의 작성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지난 5월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반대 국민연대’(국민연대)는 간판 식품업체 47곳을 대상으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옥수수를 쓰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후 일부 업체가 이에 응하고 나머지 업체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연대는 국민연대의 요구에 응한 업체들과 응하지 않은 업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즉 국민연대는 요시찰인명부를 작성하고 배포한 것이다. 이것은 현실에서 요시찰인명부 작성과 배포가 아무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시찰인명부에 대해서는 그 명칭 때문에 거부감이 많을 수도 있다. 좀 더 일반적인 경우를 보자. 좌․우파 성향을 지닌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즉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광고하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자신들이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구체적인 이름을 적시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왜 그리고 어떻게 틀렸는가를 주장한다. 요시찰인명부를 배포하는 것으로 ‘견해’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직접적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피케팅, 불법으로 처리해야
불매운동을 선전하는 수단으로서의 피케팅은 어떤가? 물론 이 번 광고중단 협박에서 피케팅은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촛불시위(물론 이것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은 아니지만) 자체가 피케팅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많은 시민단체가 소비자운동을 피케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케팅을 분석해야 한다.
한 사람이 피케팅을 하는 것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다수의 사람이 피케팅을 하는 경우가 문제를 일으킨다. 만약 불매운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시위자가 빌딩의 출입을 봉쇄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하여 해당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은 불매운동이지만 불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광화문 일대 상인이 ‘광우병대책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게 된 궁극적 원인도 광화문 일대의 봉쇄에 따른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에 있다).
불매운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시위자가 빌딩의 출입을 봉쇄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하여 해당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은 불매운동이지만 불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
‘평화롭게’ 피케팅 시위를 하더라도 빌딩 앞의 도로가 사유지냐 국․공유지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 만약 빌딩 앞 도로가 사유지라면 도로의 사용은 그 도로의 소유자가 결정할 일이다. 만약 도로의 소유자가 피케팅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런 곳에서의 피케팅은 불법이다.
만약 도로가 국․공유지라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도로를 점유하여 피케팅을 하는 사람들과 차량이나 도보로 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간에는 이해의 갈등이 생겨난다. 여기에 정부는 쉽고 간단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피케팅 시위자들이나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이나 모두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촛불시위에서 시위자들이 국/공유 도로를 일방적으로 점유함으로써 차량통행을 원했던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이익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피케팅 시위자들이 지정된 장소를 떠나 국/공유도로를 점유하는 경우에 불법의 기준을 아주 세밀하게 마련하고 그 기준을 집행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불매운동을 위한 피케팅도 역시 동일하다.
특정 신문 폐간 운동,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불매운동과 언론 자유는 어떤 관계인가? 앞에서 불매운동은 정보와 견해를 유통시키고 확산시키는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점에서 불매운동은 언론 자유라는 영역 내에 있다. 불매운동을 억제하면 언론 자유(집회의 자유 포함)를 억제하는 것이고 불매운동을 허용하면 언론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 때 불매운동이란 불매운동의 대상자에게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히는 행위가 아닌 제3자에게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재화를 구매하지 말 것을 평화적으로 설득하는 행위만으로 국한된다. 지금까지는 불매운동 자체와 언론 자유와의 관계를 설명했다. 그러나 뒤에서 보겠지만 불매운동의 대상이 신문과 같은 언론이라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불매운동, 특히 성공적인 불매운동은 비록 간접적이지만 해당 기업의 자산 가치를 감소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불매운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반불매운동을 전개할 완전한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반불매운동의 완전한 허용은 불합리한 불매운동을 크게 억제할 것이다.
명목상 불매운동이지만 대상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다면 불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 불매운동의 목적인 일부 신문의 폐간은 우리 사회의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광고중단운동을 찬성하는 사람에게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그 때문에 광고중단운동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어떤 불매운동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하는 판단은 우리들의 가치 체계와 그 불매운동이 지향하는 구체적인 목표나 목적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러나 불매운동 그 자체(per se)는 정당한 것이고 그렇게 취급되어야 한다. 반불매운동도 동일하다.
명목상 불매운동이지만 대상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다면 불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불매운동으로서의 광고중단운동에 대해 첨언한다면, 불매운동의 목적인 일부 신문의 폐간은 우리 사회의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광고중단운동을 찬성하는 사람에게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그 때문에 광고중단운동(신문불매 운동 포함)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신문 폐간에 따른 언론 자유 위축이 불매운동 자체의 허용으로 인한 언론 자유의 확대보다 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위대한 경제학자이자 진정한 리버테리언이었던 머레이 라스바드는 그의 명저 ‘자유를 위한 윤리’(The Ethics of Liberty)에서 불매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요점은 이것이다. 인간이나 인간의 행위가 부도덕하다고 여겨질 때 강제(coercion)만이 그런 인간이나 그런 행위를 응징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아니다. 불매운동과 같이 자발적이고 타인을 설득하는 행위도 또한 존재한다.” ■
전용덕 / 대구대학교,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