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될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내년최저임금은 한국의 경기회복 속도에 맞춰 4320원으로 오르며 이것은 저소득자나 영세소득
자의 소득을 높여 노동소득불평등 완화, 소득분배구조 개선등의 목표를 이룰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은 인위적인 고용조정보다는 임금을 동결하거나 반납하면서
일자리 유지에 노력해왔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속된다면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을 지키
기 위해 신규 채용을 축소하거나 감원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문제 역시 '최선의 복지는
고용 확대’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실제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2007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됐지만 오히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무인화 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는 곳이 늘어났던 것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모두가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지금, 오히려 실업자를 양산해낼 수도 있는
최저임금제의 도입과 인상.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오늘 이슈인에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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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고교선택제 신입생 지원 경향엔 빛과 그림자가 중첩된다. 교사의 열정과 교실수업 개혁으로 감동을
주는 학교에 학생이 몰린 건 교육의 희망을 보여주는 빛인 반면 서울시교육청이 무작위 추첨 배정 약속을 깨
고 거주자 우선 배정 원칙을 적용하는 바람에 학생의 선택권이 제한된 고교선택제가 된 건 그림자다.

올초 처음 실시된 고교선택제는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서울의 전체 학교에서 2곳을 골라
지원하면 추첨으로 해당 학교 정원의 20%가 결정된다. 2단계에서는 거주지 학교군에서 2곳을 지원하면 교통
편의, 거주지 등을 고려해 학교 정원의 40%를 추가로 뽑는다. 3단계에서는 나머지 학생을 통학 편의와 종교
등을 고려해 거주지 학군과 인접 학군을 포함한 통합학교군에 강제로 배정한다.

그런데 고교선택제의 취지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지금처럼 거주자 우선 배정 원칙을 고집해선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 무늬만 고교선택제란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시교육청은 당초 약속대로 무작위 추첨 배정을 시행하는 등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고교선택제 취지도 살리고, 공교육 정상화에도 도움이 된다.

기대와 우려 속에 첫 발을 내딛은 고교선택제, 진정한 선택제가 되기위해선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자신들의 교육환경을 선택할수 있어야 공교육 전체가 발전할 것이다.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 고교선택제에 대해 오늘 이슈인에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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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정부가 개별 은행과 기업의 외화차입을 억제하고 과도한 변동성을 막기위해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금융시장 불안뿐만 아니라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져왔다는
판단에 따라 개방경제 원칙 아래서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선물환 매도가 단기외채 증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함으로써 자본유출입 변
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에 각각 자기자본대비 선물환포지션을 50%와
250%로 제한해 선물환 매입분 감소와 외채 축소 효과를 가져온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선물환매도 '수요'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물환매수, 즉 '공급' 측면만 옥죄는 것은
공급(은행의 선물환매입)부족으로 인한 헤지 비용 증가를 야기할 수 있는등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고 한
도를 완화할 경우 규제효과도 함께 줄어들게 되어 그 실효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자본시장 정책에 대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무작정 동조 할 것이 아니라 얻는 것과 잃는 것을 꼼꼼히 따져 봐
야 할 것이다. 오늘 이슈인에서 선물환 포지션 규제 도입의 허와실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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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대형 저축은행이였던 전일 저축은행이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여 4천여명의 예금자에게 688억원의
피해를 입히고 결국 파산했다. 이렇게 부실금융기관이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지난해만 24건인데 이들의
이면에는 무리한 대출과 마케팅,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이 있었다.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남의 돈으로 자신의 돈을 보호해주므
로 결국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고 법을 악용하여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법의 악용을 막기 위해선 지금처럼 예금액의 100% 보장이 아니라 차등화 된 보험료를 적용하여 소비자
가 좋은 금융기관을 골라갈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만드는등의 개혁과 연구가 논의되야 할 것이다.

예금자 보호법이란 무엇이고, 이 제도가 갖는 허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이슈인에서 진단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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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화 시장개척으로 미래를 준비하다. 청아띠농장 배종진 대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배종진 대표. 지역 대학과의 유기적인 관
계를 유지하면서 상품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개발에 힘입어 물만 넣으면 고추장을 만들수 있는 분말형 고추장도
개발해 냈다고 하는 군요. 한국에서의 최고의 제품이 아닌, 세계에서 인정받는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배종진
대표의 꿈이라고 합니다. 배종진 대표의 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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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휴대폰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그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
이 벌어지고 있다. 방통위가 발표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영업비용 지출 상한
선을 유선,무선 각각의 매출액 대비 22%이하로 제한해 과도한 경쟁을 막고자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케팅 비용 지출문제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고유의 권한인데 정부에서 개입하면 기업간의 공
정한 경쟁이 될수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편익을 전부 사업자의 영업이득으로 돌리므로써 큰 문
제라고 볼 수 있다. 마케팅 비용이 줄게되면 휴대폰 보조금이 줄게되고 이는 휴대폰 판매부진으로 이어져 기업과
소비자 양측으로의 피해가 입는 것은 불보듯 뻔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행정지도 볼 것이냐, 사업자간 담합으로 볼 것
인가의 여부이다. 방통위는 이를 행정지도로 표현하고 있지만, 공정위가 사업자간 담합으로 볼 경우, 과징금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규제보다는 경쟁을 독려 하는것이야말로 정부의 진정한 역할이 아닐까?  마케팅비
가이드라인과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의 허와실! 오늘 이슈인에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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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화 원칙과 신뢰로 승부하다. 청룡수산 문영섭 대표-


30년 동안 수산물 가공・유통업을 겸하고 있는 문영섭 대표. 청룡수산은 문영섭 대표의 30년의 노하우로 만들어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원칙을 고수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청룡수산은 하루 평균 생산량 1톤, 2009년 매출 440억원! 제주도내 제조업체 중 최고의 매출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청룡수산의 문영섭 대표의 성공신화, 여러분도 함께 만들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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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금지를 골자로 한 타임오프제의 한도가 확정, 발표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노조 전임자는 소속기업의 생산 활동과 부가가치 창출대신 노조 활동만으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1997년도에 제정된 노조법에 반하는 것이다.

국내 노조 전임자수는 약 1만여 명이며, 이들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임금은 한해 평균 4288억이 되는데, 이것은
일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보다도 더 높은 수준인데다 해마다 꾸준히 늘고있는 추세다.

타임오프의 한도는 최소 천 시간부터 최대 4만 8천 시간이며, 노조 전임자 수도 크게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합원이 1만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노조 전임자를 평균 72% 가량 줄여야 하기 때문에, 노동계의 반
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영계 역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타
임오프가 반갑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노조 간부들이 개별사업장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기때문에 당연히 노조에
서 지급되고 있다. 또한 노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서도 노조 스스로 제 3자의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는데...

타임오프제, 그 자세한 내용과 논란의 쟁점이 무엇인지 오늘 이슈인에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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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가 생긴후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노사갈등! 지난 6월 발생한 쌍용차의 노사갈등에서 보듯 노사간의 갈등은 승자 없는 전쟁이며, 어렵게 쌓은 소비자의 신뢰를 한순간에 잃게 합니다.

최근 노동부와 노동발전재단에서 노사문화 우수기업 105개사를 선정하였는데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상호간의 일관 된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신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며 실질적으로 경영현장에서 서로 협력을 통해 발전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란 무엇인지 오늘 경제는 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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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농가의 줄어든 소득을 지원해주기 위해 생긴 쌀 직불금 제도. 하지만 제도의 본래 목적인 농민 소득안정
보다는 실제적으로 지원제도나 수준에서 기대이하이며 감사원 감사결과 실경작자들이 아닌 이들의 부당수령
사실이 밝혀 지면서 재정 포퓰리즘의 의혹이 강하게 제기 되고있다.

 

농민이 스스로 자립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어떻게 생산을 조절해서 누구한테 팔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처럼 농민 또한 기업가의 자세로 무엇을 심어서 어떻게 팔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쌀 직불금정책은 가난한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기 보다는 땅 면적이 넓은 부농을 위한 정책이기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농민들을 위한 쌀 소득 직불금제의 실효성과 실질적으로 농민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이슈인에서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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