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금지를 골자로 한 타임오프제의 한도가 확정, 발표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노조 전임자는 소속기업의 생산 활동과 부가가치 창출대신 노조 활동만으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1997년도에 제정된 노조법에 반하는 것이다.

국내 노조 전임자수는 약 1만여 명이며, 이들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임금은 한해 평균 4288억이 되는데, 이것은
일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보다도 더 높은 수준인데다 해마다 꾸준히 늘고있는 추세다.

타임오프의 한도는 최소 천 시간부터 최대 4만 8천 시간이며, 노조 전임자 수도 크게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합원이 1만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노조 전임자를 평균 72% 가량 줄여야 하기 때문에, 노동계의 반
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영계 역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타
임오프가 반갑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노조 간부들이 개별사업장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기때문에 당연히 노조에
서 지급되고 있다. 또한 노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서도 노조 스스로 제 3자의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는데...

타임오프제, 그 자세한 내용과 논란의 쟁점이 무엇인지 오늘 이슈인에서 알아보자.

 

- 프리넷 뉴스

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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