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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국내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이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앞 다투어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경기 부양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나 정부가 연이어 내놓고 있는 미분양 해소나 건설경기 보완대책을 보면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심화될 경우 장차 내수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정부 당국의 인식은 엿볼 수 있다.

경기적 요인이 아니더라도 새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에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매우 높았다. 정권의 변화가 있기도 했지만 과거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가격 안정에 치우쳐 다소 과도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기대에 못 미치는 규제완화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과는 달리 부동산 규제 완화의 속도는 무척이나 더딜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범위 역시 매우 제한적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규제완화가 너무 “찔끔찔끔”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몰 멘 소리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관련 대책마다 조건과 제약이 일일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책 및 제도 변화 이후에 나타날 가격 불안의 우려가 내포되어 규제완화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완화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우 소극적인 대응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시장경제 논리를 표방한다는 정부는 출범 이래 계속하여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을 전제로 할 때만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도대체 ‘가격 안정’이 무엇인가? 상반기 전국의 주택가격은 이미 물가상승률을 하회하는 3%대에 그쳤다. 그렇지만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은 상반기에 두 자리 수 이상 상승한 지역도 있다. 버블 세븐지역이라고 규정한 강남 일부 지역은 상반기에 오히려 5%가량 가격이 하락하였다. 대신 올 상반기 전북지역은 공식적인 지가상승이 20%에 육박한다. 즉, 안정의 기준을 지역에 국한되어 볼 것이냐, 전국의 수준으로 볼 것이냐 부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이렇게 부동산 가격 변동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자, 이번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차별적인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별로 차별할 수 있는 정책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지역구분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8.21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국내 건설업종의 주가지수는 일제히 6%가량 하락하였다. 주식시장처럼 정책에 민감한 곳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시장은 이렇게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에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대책이 건설업체들의 의견만을 수용한 대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도 실망감을 내비치긴 마찬가지이다. 현재의 미분양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신도시나 공급관련 규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규제완화를 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부동산 규제 완화는 시장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입장과 논리를 가질 수 있다. 부동산 문제를 ‘경제 문제’로 보느냐, ‘분배 등 이념의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입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문제는 지역경제의 현안이면서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서로 상반된 의견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우선 정부는 특정한 입장에 쏠려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모두가 문제투성이였던 것은 아니다. 문제는 각각의 대책들이 특정 이념과 주장에 쏠려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정책수립에 있어 균형 있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유래 없이 상승했다.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많은 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즉 급한 일이 있는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유래 없이 상승했다.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많은 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라는 아주 악조건 속에 있다. 우리 스스로가 조절할 수 없는 외생변수도 매우 많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 역시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에서 다루어지고 취급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비교적 소득이 높아 구매력이 있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의 규제를 푸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이제 수도권에 남아 있는 문제는 LTV와 DTI규제이다. 이 규제는 과거 금융기관들이 과도하게 대출경쟁을 할 때에는 효과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설사 두 규제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들은 무리한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할 수 없다. 세계금융시장의 경색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수요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를 넘어섰다. 고정금리는 10%대이다. 누구라도 쉽게 대출로 집을 사기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므로 금융규제를 푼들 시장이 다시 과열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뿐인가? 조만간 발표된 세제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양도세가 완화되면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매물증가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미 5년 이상의 호황 끝인 지금, 부동산을 구입하겠다는 사람보다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 걱정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매도자금이 소형 재개발 지분 등에 재투자되는 부작용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가계의 금융부채가 많은 현 상황에서 적절한 부동산 처분은 오히려 가계부채 상환재원으로 활용되어 우리 경제를 건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8.21] 대책은 최근의 문제가 되고 있는 미분양 등의 문제해소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것은 대책에 담긴 수요활성화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 아무리 공급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완화할지라도 수요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21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이전보다 좀 더 심각하게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내용의 상당 부분이 내수 경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 경기의 연착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최근의 문제가 되고 있는 미분양 등의 문제해소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것은 대책에 담긴 수요활성화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물론 9월초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이 예고되어 있다. 그러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 온 부동산 정책이 매우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지금의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는 크게 두 가지의 숙제가 있다. 우선 경기 전반을 고려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과 기본적인 정책의 틀을 개선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다. 이번 8․21 대책에서 발표된 다양한 공급관련 정책은 후자이다. 여론의 비판과는 달리 이번에 제시된 다양한 공급제도 보완은 비단 경제 활성화 측면만이 고려된 것이 아니다. 이는 이미 기업과 시장에서 장기간 동안 개선을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불필요한 절차의 중복, 현실과 괴리되었던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 것이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나 일반 분양분의 후분양 강제, 분양가상한제 일부 보완,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 개선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를 두고 건설업체만의 의견을 반영한 규제완화라고 매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편 ‘시급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대의 미분양이 적체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일까? 주택시장의 활발한 거래를 통해 미분양이 해소되는 것일 것이다. 현재 건설 경기 둔화와 부진은 신규 수주 물량의 고갈보다는 기존 사업에서 자금이 회수되지 못하는 데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거기에 자재가격 상승과 금융비용의 증가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택 등의 부동산 산업은 수요가 견인하는 사업으로 공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편리성보다는 수요 회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아무리 공급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완화할지라도 수요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신중함과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선인들의 표현 중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근본적인 것일수록 천천히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급한 문제는 조금 다르다.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다소 과감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지난 외환위기 직후가 아닌 외환위기 직전과 오히려 유사하다. 즉 부동산 및 건설시장의 내부 문제가 거시경제적인 악재를 만나면서 경기침체를 가속화시켰던 지난 1997년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상기할 때이다. 이제 부동산은 당분간 경제문제이다.

만약 정부가 부동산 규제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것과 시급한 것을 분리해서 제시한다면 국민들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의 경제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급한 문제에 대해 정부 정책이 실기한다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도 역시 시장은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좀 더 과감한 행보를 기대해 본다. ■

김현아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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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첫 직선 교육감으로 공정택 현 교육감이 당선됐다. 전교조 등 진보 진영이 민 주경복 후보와 보수 진영이 지지한 공 후보가 확연한 공약 차이를 보였고 이로 인해 큰 사회적 관심을 끌었지만, 정작 투표율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투표율은 15.5%에 그쳤고, 그 중 공 후보가 40.9%를, 주 후보가 38.3%를 득표했다. 유권자 808만 명 중 125만 명이 투표해 50만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 것이다. 결국 전체 서울 유권자 중 6%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가 나왔다.

공 후보 당선에는 강남권의 몰표가 큰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인다. 공 당선자가 전체 25개 선거구 중 17개 구에서 지고 8개 구에서만 이겼기 때문에 나오는 분석이다. 그러나 ‘경쟁’을 화두로 한 공 후보의 공약과 정책이 몰표를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주 후보의 평판과 공약에 대한 반감 때문에 공 당선자에게 표가 흘러간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분석해봐야 한다. 외양은 같아보여도 소위 배출요인(push factor)과 흡입요인(pull factor)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학교선택제란 무엇인가

공정택 당선자는 선거 공약이나 당선 후 인터뷰를 통해서 학교선택제 강화와 자립형 사립고, 국제중, 국제고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교사 평가와 영어 몰입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언급을 했다. 그 중 가장 큰 관심을 끈 사안은 역시 ‘학교선택제’의 도입 여부다. 무엇보다 공 당선자 스스로 가장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해온 데다, 다른 정책과는 그 효과의 무게감도 다르기 때문이다.

교원평가나 영어 몰입 교육 정책 등은 기존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놓여있는 문제이다. 반면 학교선택제는 고교 평준화로 대변되어 온 그 동안의 중등교육정책 기조를 뿌리채 흔들 수 있다.

학교선택제는 공 당선자가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이미 세운 계획이었고, 그의 당선으로 사장될 위험도 거의 사라졌다. 따라서 이 정책은 예정대로 2010학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핵심은 고교 신입생이 현재처럼 학교를 강제 배정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최대 네 곳까지 선택해 지원하면 후추첨 방식으로 학교를 배정받는다는 점이다. 공 당선자는 학교선택권의 확대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반영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역설한다. 심지어 학교선택제의 정착이 다음 교육감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할 정도로 신념이 강하다.

미국의 경험과 논쟁

학교선택제는 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시장경제 신봉자인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만 (Milton Friedman)의 주장에 그 철학적 근거를 두고 있다. 프리드만은 1962년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를 통해 교육에서의 정부 역할에 대해서 언급했다. 프리드만은 정부가 학교를 직접 설립해서 예산을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방식 대신,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도록 한 후 그 비용을 정부가 지불해주는 방식의 바우처 제도를 학교교육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학교선택제 논쟁은 1990년 존 첩(John Chubb)과 테리 모(Terry Moe)가 공저한 '정치, 시장, 그리고 미국의 학교(Politics, Markets, and America's Schools)‘를 통하여 다시 불붙었다. 특히 지난 2000년 부시와 고어의 대통령 선거에서 학교 선택 논쟁이 뜨겁게 진행됐다. 2002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바우처제도에 대한 합헌 판결과 부시 정부의 낙제자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은 학교선택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근 미국은 학교선택제 실시 여부의 논의를 넘어, 기왕에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가 진보와 보수 진영의 학자를 아울러 펴낸 학교선택제 보고서의 제목은 "학교선택: 바른 방법으로 시행해야 변화를 가져온다(School Choice: Doing It the Right Way Makes a Difference)"였다. 학교 선택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을 강구해야만 된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 내용이다.

보고서는 학교선택제 자체는 학생들의 학습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본다. 보고서가 역설하는 충고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이나 사회적 통합 저해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복잡한 각종 문제들에 대해 상이한 결과를 내놓는 주요 연구들을 지혜롭게 살피라는 점이다. 학교선택제의 효과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정, 성취도 측정, 정보 제공, 규제, 학부모의 선호, 학생들의 노력, 교사들의 반응 같은 요인들에 대해 매우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한국 사립/공립학교의 실상

서울에서 실시될 학교선택제 역시 제대로 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서는 선행조건이 있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경쟁을 통한 진정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 설립 목적 및 조직 성격이 전혀 다른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일이 시급하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를 같은 범주에 두고 경쟁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립학교의 경우, 교장과 교사가 5년마다 순환 근무를 해야 하고, 법인 이사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학교운영위원회도 학부모가 자녀의 졸업과 함께 그 학교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특히 학교 평가의 핵심 요소인 학생의 학업성취도의 경우, 학교 내 요인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훨씬 큰 영향 요인 - 사실 가장 큰 영향 요인 -이라는 점은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확인돼왔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낙후 지역의 학교에 비선호 고등학교라는 '비호감' 꼬리표를 붙이는 악순환만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 현실이 이러하므로, 언론의 예상처럼 학교 폐쇄까지 고려하는 강경책이 나온다면 사회로부터 논리적, 정서적 수긍을 얻어내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사립학교 입장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2007년 현재 서울의 297개의 고등학교 중 199개 학교가 사립, 96개교가 공립, 2개교가 국립이다. 정부가 충분한 숫자의 고교를 설립하기 어려웠던 시절에 생긴 사립학교들은 사실상 공립학교가 맡아야 할 역할을 해온 것이다.

그래서 (자립형 사립고를 제외한) 사립고의 교사 임금 등 학교 운영 경비는 대부분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일단 학교법인을 구성하고 학교 건물만 지어 놓으면 그 다음은 나라가 알아서 해주는 게 현실이다. 설립 주체를 제외하곤 공립학교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셈이다. 학생모집도, 재정확보도 국가가 책임져 주는 현재의 방식은 ‘사립’이라는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현실에서 만약 사립학교가 비선호 고등학교가 된다면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추가 재정 지원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몇 년 전 학내 비리 등의 이유로 대규모 전학 사태까지 일으켰던 서초구 S 고교처럼, 그 학교를 선택한 학생 수가 감소하여 생긴 재정적 손실로 사립학교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서울시 교육청은 이 학교를 계속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도태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비선호 학교의 처리 방식에 있어서 공립학교와의 공정성 문제에 직면할 것이 자명하다.

학교선택제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따라서 학교선택제 도입 이전에 우선 사립학교를 사립학교답게 만들어야 한다.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립성의 회복이 우선 과제인 것이다. 이치에 맞지 않는 세금 울타리를 사립고로부터 걷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정부의 간섭과 지원 없이 성공할 자유와 함께 실패할 자유를 동시에 손에 쥐어주어야 한다.

굳이 학교선택제를 도입하여 학교간 경쟁을 도입하려면 공립학교는 공립학교끼리,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끼리 경쟁을 붙여야 한다고 본다. 공립학교는 지금보다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여 서울시내의 어떤 학교에 다니더라도 서울시 교육청이 좋은 교육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학교교육만으로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바라는 내신과 대학입시,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인성함양까지 가능하도록 공립학교 전체 ‘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는 학교 나름의 고유한 교육을 제공하여 학부모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선택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종교적인 신앙의 포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라면 그 종교적 신념이 주 1회의 의식을 하냐마냐를 놓고 지금처럼 갑론을박해서는 사립으로서의 존재 의의를 찾기 힘들다. 학교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설립이념이 교육과정으로, 생활지도의 지침으로까지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에 동의하고 자녀를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모든 사립고등학교가 자립할 수 있는 자활의지와 자활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현재의 계획과 제도 하에서의 학교선택제는 공립학교는 공립학교여서 봐주고, 사립학교는 사립이어서 봐주는 결과 밖에는 기대할 수 없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제반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학교선택제와 이에 따른 학교 간 경쟁은 교육의 질 제고와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이란 본연의 의미를 살리기 힘들다. 경쟁과 선택은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교육의 목적이나 이상이 아니다. 교육감의 남은 임기는 1년10개월이지만, 긴 호흡과 신중함이 필요할 것 같다. 학교의 미래도 학생의 미래만큼이나 소중하다.

박대권 /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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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학교선택권, 학교자율화, 개방화 4가지 항목으로 광역시도별 교육자유 정도를 평가한 결과 서울이 가장 높은 자유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서울 지역에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가 시장친화적이며, 공급자와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서울은 재정자립도, 학교자율화, 개방화 세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로 나왔으며, 경기와 충남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반면, 재정자립도와 학교 자율화 항목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은 전북이 가장 낮은 교육 자유도를 보였다.

<표 1> 지방자치단체별 교육자유지수

재정자립도

학교선택권

학교자율화

개방화

교육자유 지수

순위

서울

5.00

0.10

3.75

5.00

3.46

1

경기

3.15

2.27

3.75

1.87

2.76

2

충남

0.95

5.00

3.75

0.07

2.44

3

강원

0.82

5.00

2.50

0.39

2.18

4

부산

1.93

0.24

5.00

1.44

2.15

5

제주

1.51

2.32

3.75

0.00

1.89

6

경남

0.82

1.83

3.75

0.49

1.72

7

경북

0.54

5.00

1.25

0.00

1.70

8

인천

2.60

0.00

2.50

1.59

1.67

9

충북

0.50

2.32

3.75

0.09

1.67

10

대전

2.15

0.11

1.25

2.97

1.62

11

울산

2.46

0.00

3.75

0.00

1.55

12

대구

2.07

0.05

2.50

0.37

1.25

13

전남

0.03

2.19

2.50

0.00

1.18

14

광주

1.35

0.00

2.50

0.45

1.08

15

전북

0.00

1.35

0.00

0.15

0.37

16


자유기업원이 발표한 교육자유지수는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5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값을 교육자유지수로 정의했다. 네 가지 항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자립도는 교육서비스의 비용을 소비한 주체가 스스로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도별 교육청의 재정수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과 교육청 자체 수익이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계산된다.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둘째, 학교선택권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타나낸다. 현재 교육평준화로 인해 학교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별 고등학생의 평준화 정도를 지표로 삼았다. 교육 비평준화 지역인 강원, 경북, 충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셋째, 학교자율화는 학교 스스로 제공할 교육서비스의 내용과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한다. ‘4.15 학교 자율화 조치’ 발표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우열반편성, 0교시, 방과후 수업, 사설모의고사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학교자율화 항목에서는 부산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넷째, 개방화는 많은 학생들이 국내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해외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해, 외국인학교 학생 수 비율을 평가 대상으로 했다. 서울과 대전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2> ‘4·15 교육자율화' 조치에 따른 입장

우열반 편성

0교시

방과후 학교 영리단체 참여

방과후 초등 교과 강의

사설 모의고사

합계
점수

서울

X

X

O

O

5

부산

X

O

O

6

대구

X

X

O

4

인천

X

X

O

4

광주

X

X

O

4

대전

X

X

X

O

3

울산

X

X

O

O

5

경기

X

X

O

O

5

충북

X

O

X

O

5

충남

X

X

O

O

5

전북

X

X

X

2

전남

X

X

O

4

경북

X

X

3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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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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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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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허용O=2, 제한적 허용 △=1, 금지 X=0 점을 부여함.

각 지역별 교육자유지수 비교통계를 통해 교육자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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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방송으로 인해 촛불시위가 시작되어 불법 폭력난동과 심지어 정권퇴진 운동으로 변질돼 우리 사회는 큰 홍역을 치렀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이번 사건의 진화과정은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프롤레타리아 혁명 설계도를 닮았다. 결국 촛불사태와 PD수첩 사건 뒤에 가려진 마르크스 사관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광우병과 관련된 PD 수첩의 허위방송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큰 홍역을 치렀다. 공영방송이 광우병을 실재하는 위험처럼 조작하여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의 대응을 선별적으로 방송하여 과잉진압이라는 식으로 조명했다.

이 방송으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시작되어 100여일 동안 지속되었다. 촛불시위는 시간이 갈수록 폭력난동으로 변질되어 도심 질서를 마비시키는 단계까지 이르렀으며, 정권퇴진 운동으로 변질되어 갔다. 심지어 사이버 공간에서 일부 네티즌들은 특정신문 광고주들을 협박하여 시장기능을 혼돈에 빠뜨렸으며, 촛불시위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광화문 일대 상인들에게까지 협박했다.

촛불사태의 변증법적 설계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는 학생촛불시위가 100여일의 단계별 진화를 거쳐 과격 폭력사태로 발전한 경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 경로를 분석하면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치밀한 설계도가 그려진다.

① 1단계(점화단계) 전교조 역할 :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학교급식에 보급하면 주검의 광우병에 노출된다는 공포심의식을 심어 한생을 촛불시위에 동원

② 2단계(확산단계) PD수첩 역할 : 미국산 쇠고기를 식탁에 올리면 사랑하는 가족이 주검의 광우병에 노출된다는 공포심을 시민의식 속에 심어 주부와 시민 동참 유도

③ 3단계(행동단계) 노조와 시민단체 역할 : 민영화에 반대하는 공기업노조와 교육개혁에 반대하는 전교조, 그리고 반미 종북성향의 시민단체가 촛불 뒤에서 혼란사태를 야기하여 정부기능이 붕괴되는(Aufheben) 결정적 상황 조성

④ 4단계(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종교계 역할 : 종교계가 평화적 시위국면을 연출하여 시민의식을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전환

⑤ 5단계(투쟁지속단계) 핵심 학생 시민단체 역할 :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시민의식을 반정부로 돌려 무정부적 사회마비사태를 장기화시킴으로서 정부 붕괴 촉진

결국, 학생의 소규모 촛불시위가 어느 순간에 주부와 어린이까지 참가하는 대규모 시민시위로 확대되고 종국에는 시민단체의 운동역량이 동원되어 도심을 마비시키는 사태로 발전했다. 묘하게도 이 진화과정은, 작은 노동충돌을 확대하여 전국차원의 계급대결로 발전시키면 부르주아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고 자멸한다는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프롤레타리아 혁명 설계도를 닮았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선동했지만, 프롤레타리아 자신은 혁명을 추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 엘리트가 조직하고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3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촛불난동사태를 지금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경찰이 압수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자료 속에는 “밤에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낮엔 운동역량이 촛불을 들든가 해서 사회를 마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것은 촛불사태가 미리 작성된 변증법적 설계도에 따라 엘리트집단이 치밀하게 조직하고 지도한 결과임을 말해 준다.

주체와 객체를 전도시키는 위험한 변증법

이번의 촛불난동 장기화 사태는 변증법적으로 접근해야 내면적 실체에 도달할 수 있다. 변증법은 필요할 때 의식 속에서 주체와 객체를 전도(顚倒)시켜 생각을 바꾸게 만들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를 뒤집기(Aufheben) 때문에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두는 귀납법적 상식이 따라갈 수 없다.

의식 속에서 주체와 객체를 전환시키는 방법은 구소련에서 노동자를 공장 소유주로, 농민을 협동농장 주인으로 만드는 데 사용되었으나 믿는 사람은 없었다. 촛불난동 진압명령을 시민을 향한 폭력행사 명령으로 전도시키는 한 의경의 양심 선언장에 “진압의 도구에서 양심의 주체로”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묘하게도 이 [촛불시위의] 진화과정은, 작은 노동충돌을 확대하여 전국차원의 계급대결로 발전시키면 부르주아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고 자멸한다는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프롤레타리아 혁명 설계도를 닮았다.

변증법적 의식전환을 거치면, 촛불난동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변하고 6․25는 북침이 되며 KAL기 폭파는 안기부의 자작극으로 뒤집힌다. PD수첩 수사를 권력의 방송장악 음모로 도착(倒錯)시키고, 수사거부를 언론 자유 투쟁으로 전도(顚倒)시키면 PD수첩 제작진은 민주투사로 승화된다. PD수첩은 이런 방법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공포로 바꿔치기했다.

PD수첩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변증법을 이용하여 실재하지 않는 광우병을 한국인 의식 속에서 살아 있는 공포로 살려냈다. 이영순 교수(서울대학교 인수공통질병연구소 소장) 보고서에 따르면, 광우병은 1972년 영국에서 개발한 인공사료 육골분(meat bone meal)을 먹은 소에서만 일어났고, 미국에서 육골분 사용을 금지시킨 1997년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광우병이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광우병은 1972년 이후 영국산 육골분을 먹은 소에서만 일어난 인공질병이지만 PD수첩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살아 있는 일반적 질병의 공포처럼 둔갑시켰다.

마르크스 사관, 시민의 피해를 가중시켜

한국에서 공영방송이 변증법적 뒤집기 재주를 부리며 시청자 의식을 조작하는 동기가 밝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작진 구성원의 의식 속에 내재하는 국가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마르크스는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부르주아 국가를 일부국민의 이익만 대표하는 부분 조직(partial organization)이라고 보면서 시민사회와 동격으로 취급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중심의 시민사회가 주역이 되는 보편적 국가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혁명론 배경은 근본적으로 부르주아 국가의 보편성을 부인하는 데서 출발한다.

촛불난동의 주역들은 헌법 제1조를 문신(文身)하고 노래하면서 시위 군중이 곧 국가임을 야간 도심에서 시험하고 있다. 시위 군중의 폭력이 권력임을 야간 도심에서 장기간 체험한 이들은, 틈만 보이면 이것을 재현하고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몸을 던질 것이다. 공영방송이 격렬한 시위 난동 현장을 방영하면서 시위대가 물대포 맞는 장면에 초점을 맞추고 경찰이 시위대에 유린당하는 장면을 피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보편성을 부인하고 시위 군중이 곧 국가라는 변증법적 국가관에 동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국가관이 구소련 붕괴와 함께 소멸된 망상임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한 PD수첩 유형의 방송은 계속될 것이다. 결국 촛불사태와 PD수첩 사건 뒤에 가려진 마르크스 사관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결국,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공포로 전도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보편성을 부인하는 변증법적 국가관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면 정부기능을 부인하고 무력화시키는 보도방법을 선택한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변증법적 국가관에서 출발한 PD수첩 사건을 귀납법적 사실 추궁을 통하여 단죄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PD수첩사건은 대한민국의 보편성을 부인하는 변증법적 국가관이 널리 퍼졌다는 현실에 눈을 뜨게 만들었다. 북한을 설계한 마르크스 사상을 햇볕정책이 금기(禁忌)에서 풀자 분별력을 키우지 못한 한국사회에 스며든 결과라고 생각된다.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국가관이 구소련 붕괴와 함께 소멸된 망상임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한 PD수첩 유형의 방송은 계속될 것이다. 지난 12일 MBC 문화방송은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사과방송을 했지만, 결국 촛불사태와 PD수첩 사건 뒤에 가려진 마르크스 사관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

김영환 명지전문대학 /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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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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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아직 부족하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11일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안을 발표하고, 전체 319개 공기업 선진화 대상 중 41개 공기업에 대해 통폐합 및 민영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2,3단계에 걸쳐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자유기업원은 그동안 주춤했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안 발표를 환영한다. 그러나 민영화 수준이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크게 후퇴한 모습을 보인 점은 실망스럽다.


공기업 민영화는 공공부문 비대화로 경제에 효율성이 떨어진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절차다. 방만한 경영을 효율적인 경영으로 바꿔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민간부문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민영화는 시행과정에서 공기업의 조직적 반발이나, 기득권, 이해관계자의 반대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반대 여론을 극복하기 어렵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의 정치적 공세에 밀려 당초 의욕 있게 추진하던 민영화 계획을 두 달이나 연기해서 발표했다. 그 수위 또한 많이 낮춰 정부의 민영화 의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든다. 이익집단과 적당히 타협해서는 경제살리기와 고용창출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자유기업원은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공기업 민영화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1차 추진계획에 포함된 골프장을 비롯한 작은 공기업 몇 개로는 민영화의 효과가 충분하지 못한다. 2차 추진계획에서는 실질적인 공기업들이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영화 추진주체를 해당 공기업의 담당 부처로 하겠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해당 부처는 자신이 만든 공기업을 민영화할 유인이 작기 때문이다. 민영화의 대상을 선정하고 추진일정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업무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집단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에 나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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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법인세 및 소득세와 상속세 인하 등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줄어든 세수를 늘리기 위해 면세자 비중을 낮추고, 부가세 개편,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등 증세방안도 검토하는 중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정부 재정규모의 축소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 경제살리기를 모토로 하는 이명박 정부가 나아가야 할 조세정책은 글로벌 경쟁에 견뎌내어야만 하는 국내 조세체계의 코페루니크스적 개편과 정부 재정규모의 축소다.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관련 세금의 감면, 법인세 및 소득세와 상속세의 인하, 더 나아가 소비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세제개편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여당과 정부는 세금부담 완화 등 감세 논의와는 별도로 세수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중이다.

인기영합주의적 세제개편은 안돼

현재 정부와 여당은 감면내용으로 양도세의 경우 (1) 장기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 (2) 2년 거주 요건 완화 (3)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종부세의 경우 (1) 과세기준 6억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 세대별 합산을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3)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및 면제안 등을 담고 있다.

동시에 줄어드는 세수를 보충하고자 근로소득공제나 16개 항목의 특별공제를 줄여 면세자의 비중을 낮추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수적 금융서비스나 성형 등 미용을 위한 의료서비스, 고가의 사설학원수업료,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기업의 영리서비스업무 등에 대해 부가세를 도입할 필요성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의 도입, 개인 간의 미술품 거래에 대한 양도세 부과 등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을 감면하면 정권의 지지도가 올라가지만 세수의 감소로 정부재정이 불건전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감세논의는 자칫하면 참여정부가 겪었던 국가채무가 양산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규모를 축소하는 작업을 통해 정부세수에 여유가 생겨나는 시기에 세금감면을 논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일 것 같다.

세금을 감면은 … 국가채무가 양산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규모를 축소하는 작업을 통해 정부세수에 여유가 생겨나는 시기에 세금감면을 논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일 것 같다.

정권 출범시부터 공기업의 민영화나 작은 정부로의 지향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수입을 둘러싼 미국과의 잘못된 협상으로 촉발된 촛불집회로 혼쭐이 났는지, 현재의 감세논의가 서둘러야 할 힘든 개혁 작업을 뒤로 미룬 채, 지난 정권들처럼 인기위주의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국민들 앞에 내놓는 것처럼 비춰진다. 오히려 임시미봉책으로 감세논의가 진행되면 시장에 혼선만을 불러일으켜 시장거래가 더욱 위축되어버리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기대감만을 심어놓는 바람에 정책효과가 반감될 여지도 있다.

모든 세금은 궁극적으로 빈곤층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종부세 부과가 정당한 행정행위이지만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즉 부동산 투기방지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고 대신 면적이 적은 주택소유자가 물가가 올라서 종부세를 내야할 경우, 이는 정부의 정책실패가 주택소유자의 책임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매각시에 부담하는 양도세와 신규주택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추가자금에 대한 대출규제로 인해 헌 집에서 새 집으로,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이전하기가 어렵고 최장 10년의 전매제한은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종부세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세금이다.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부과하는 모든 종류의 세금은 언뜻 보면 당해 상품을 수요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세금이 가격에 포함되어지므로 당해상품의 사용에 다소 자유로운 사람, 전문용어로 말해 수요나 공급탄력성이 높은 계층(대부분의 부자들이 여기에 속한다)은 부담하지 않고 대신 수요와 공급에 얽매여 자유를 누릴 여유가 없는 계층(대부분이 빈곤한 계층)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정부가 부과하는 모든 종류의 세금은 언뜻 보면 당해 상품을 수요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세금이 가격에 포함되어지므로 당해상품의 사용에 다소 자유로운 사람 빈곤층은 부담하지 않고 대신 수요와 공급에 얽매여 자유를 누릴 여유가 없는 빈곤층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세금은 사라져야하지만 최소한의 작은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유지하여야만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종부세는 개선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만 한다. 전체 국민들 중 1%에 해당하는 부자들을 괴롭히려고 만들어진 종부세는 참여정부시대의 인기몰이식으로 만들어졌지만 부동산시장을 침체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영세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빼앗은 잘못된 지식을 가동한 지식인 또 하나의 치명적 자만의 산물이다.

맨큐의 경제학에 나오는 이야기다. 1990년대 초반 부시 미국 대통령이 걸프전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우려고 사치세를 도입하였다. 고급 선박과 같이 부자들이 소비하는 상품에 10%의 사치세를 부과하였다. 그 결과 기대한 대로 부자들로부터 세금이 추가로 걷히기보다 선박산업에서 2만명의 실직자가 생겨났고 당초 예상한 5억 달러의 6%에 불과한 3천만 달러의 세수에 거쳤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부세를 소득 상위계층 2%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 지우려고 의도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의 전세금 상승으로 늘어난 세금부담이 전가되는 바람에 결국 보호받아야 할 98%가 세금을 부담하는 형편이 되었다.

패망 일본, 경제대국이 된 원동력은 세금감면

피터 드러커의 「미래기업」에 나오는 글이다. 세계 제2차대전에서 패한 일본을 경제대국으로까지 일으켜 세운 근본적인 원동력은 일본인들의 근면성이라기보다 그들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정의롭지 못한, 부자에 대한 세금 감면조치였다고 한다.

2차대전으로 도시와 공장들이 폐허가 되어버린 일본에서 미 점령군은 경제고문으로 디트로이트의 은행가인 다지(Dodge)를 초빙해 왔다. 그는 1인당 300만엔까지의 우편예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모든 세금을 면세할 것을 제의했다. 1950년에 이 300만엔은 미화로 8,000달러를 약간 넘을 정도에 불과했으나, 당시 이 금액은 일본에서 국민 1인당 평균소득의 25배가 되는 엄청난 액수였으며, 국민의 2%만이 이 액수를 넘는 연간소득을 얻을 뿐이었다. 모든 전문가들이 아우성쳤다.

세계 제2차대전에서 패한 일본을 경제대국으로까지 일으켜 세운 근본적인 원동력은 일본인들의 근면성이라기보다 그들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정의롭지 못한, 부자에 대한 세금 감면조치였다.

그러나 다지가 이 계획의 이점을 설득하자 대장성 이케다는 회의적인 내각과 공공연히 비우호적인 국회를 설득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인플레이션은 몇 주 내에 사라졌다. 몇 달 후에는 저축률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세수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완수한 세금공제계정이 1988년에 폐지되었을 때 모든 일본인은 빠짐없이 그 계정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세금공제계정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었던 계층은 오히려 중하위 소득층이었다. 여기서 얻어진 저축액은 일본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과 수출 위주의 정책에 필요한 자금원이 되었다고 한다.

땜질식 조정보다 근본적인 개조가 필요한 조세체계

여당은 조세가 갖는 경제적 성질을 외면한 채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감세방안은 집중적으로 서민계층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인기에 영합하는 일에 매달려 있다. 현재 정부에선 소득세 과표의 추가조정과 세율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세는 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1조7천억 원가량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 경우 연봉 3500만원인 사람은 한 해 10만원의 세금을 덜 낸다.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매달 세금을 원천징수당하기 때문에 한 달에 1만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여 반가워하지 않는다. 더구나 근로에 대한 세금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환언하여 여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랐다고 근로제공을 늘리려고 하지는 않는다. 일자리나 근로시간은 가격(세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세금부담이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일하는 노동시장이 경기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세금감면으로 이명박 정부의 인기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면세자가 40%를 넘는 현행 근로소득세가 문제라는 입장이어서 각종 소득세감면규정을 없애고자 한다. 그렇게 되면 면세점 이하의 계층도 비록 소액이지만 1~2만원의 세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세금을 부담한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에 부합한다.

경제살리기를 정권창출의 모토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나아가야 할 조세정책은 글로벌 경쟁에 견뎌내어야만 하는 국내조세체계의 코페루니크스적 개편이다. 현재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진 글로벌 경제에서 각국은 자본을 유치하려고 자본의 활동에 대해 아주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대신 이동이 쉬운 전문노동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그러나 이동이 어려운 일반노동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각국은 그동안 폐쇄경제시대에 적합하였던 형평성에 부합하는 소득분배기능으로서의 조세체계에서 벗어나 형평성에 벗어난 효율적인 조세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이상 동안 형평성에 집착하여 조세의 소득분배기능에 의존한 조세체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이번 기회에 조세정책이 분배에 집착하는 조세체계에서 한시바삐 빠져나오기를 기대할 따름이다. 경제살리기에 적합한 조세체계가 마련되기 이전까지 당분간 감세도 추진해야겠지만,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정규모를 축소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였으면 한다. ■

유동운 / 부경대학교, 경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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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16개 국가의 토지규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이 ‘토지재산권규제’가 가장 심한 나라라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2007년 9~11월 동안 LA, 런던, 도쿄, 홍콩, 서울 등 16개국의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토지재산권규제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이 19개 항목 중 16개 항목에 대해 규제가 있거나, 규제 정도가 강해 ‘토지재산권규제 지수’가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재산권규제 지수’ 2위인 싱가포르는 19점 중 11점을 기록했고, 중국, 일본, 네덜란드가 8점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규제가 가장 약한 국가는 2점을 기록한 독일, 홍콩, 헝가리였다.

<그림1>토지재산권규제 지수 국제비교(2007) (최고점: 19점)


한국의 ‘토지재산권규제 지수’가 높은 이유는 ‘민간 주택 분양 자격 규제’처럼 16개 국가 중 한국만 가지고 있는 규제를 비롯해, ‘농지소유 상한제’(한국, 중국), ‘토지거래 가격 규제’(한국, 중국, 폴란드), ‘민간주택 분양가 규제’(한국, 중국), ‘1가구 다주택 중과세’(한국, 네덜란드) 등의 다른 국가에는 볼 수 없는 규제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1>신규주택 공급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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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공공임대주택에 한함.

특히, 한국의 주택공급에 대한 규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조사대상 16개 국 중 신규주택 배분과 가격에 대해 모두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민간과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규제하고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원가를 일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택지공급량만 통제하며, 중국은 공공부문 신규공급 주택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었다. 반면, 독일, 일본, 폴란드, 인도 등 10개 국가는 신규주택 배급과 가격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기업원은 “‘토지재산권규제 지수’가 높다는 것은 규제가 많고 시장친화적이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시장기능을 마비시켜 국민들의 평균적인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에 대해서는 “투기억제와 단기 가격 안정에 지나치게 집착했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고, 주택의 공급과 거래를 억제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 안목에서 규제완화에 따른 단기적 시장 불안 문제를 극복할 것”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김경환(서강대), 말페지(위스콘신대) 교수와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이 공동으로 연구했으며, 보고서 ‘재산권·규제·주택시장’(출판 자유기업원)으로 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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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사 광고주들이 광고중단운동으로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며 관련 네티즌을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검찰이 조사 중이다. 이 운동에 대해 일각에서는 불법이며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소비자운동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광고중단운동의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어디인지, 그리고 협박성 댓글이나 포털 카페 운영자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불법으로 처벌해야 할 광고중단운동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촛불시위는 우리 사회에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일부 언론사 광고주에 대한 ‘광고중단운동’(소비자가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광고중단 협박’이라는 표현보다는 광고중단운동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은 그런 후유증 중의 하나이다. 광고중단운동은 언론사 광고주가 영업에 차질을 준 네티즌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함에 따라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처럼 보인다.

'2차 불매운동'(secondary boycott), ‘요시찰인명부’(blacklist) 배포, 피켓을 이용한 시위, 즉 ‘피케팅’(picketing) 등은 불매운동 또는 불매운동에 대항하는 ‘반불매운동’(counter-boycott)을 전개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번 촛불시위와 광고중단운동에서도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2차 불매운동, 요시찰인명부 배포, 피케팅 등은 불매운동의 정당성 여부를 논의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또한 이 번 촛불시위와 광고중단운동에서는 인터넷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불매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분석해야 할 과제이다.

광고중단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2차 불매운동, 요시찰인명부 배포, 피케팅 등을 포함하는 불매운동과 반불매운동(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불매운동과 반불매운동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하에서 불매운동을 지칭할 때 반불매운동을 포함한다)은 “정보와 견해를 유통시키고 확산시키는 과정의 일부”라는 점이다. 그 점에서 불매운동은 ‘광고’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먼저 불매운동을 정의해보자. 불매운동이란 제3자에게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재화를 구매하지 말 것을 설득하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시도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이나 단체가 특정 신문사의 신문을 구독하지 말 것을 제3자에게 자발적으로 설득하는 행위가 통상적인 불매운동이다. 문제는 정당한 불매운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고 불매운동의 수단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해당 기업의 업무를 방해하는 전화를 건다거나 홈페이지를 해킹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매출과 자산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비록 불매운동이지만 해당 기업의 재산(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불법’이라고 하겠다.

불매운동이 성공하면 불매운동 대상 기업의 제품 판매는 감소하고 해당 기업의 자산 가치는 하락한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불매운동이 해당 기업의 매출과 자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이라는 점이다. 사실 불매운동 참가자들(boycotters)은 매출과 자산 가치에 비록 간접적이지만 영향을 미침으로써 불매운동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한다.

그러나 해당 기업의 업무를 방해하는 전화를 건다거나 홈페이지를 해킹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매출과 자산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비록 불매운동이지만 해당 기업의 재산(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불법’이라고 하겠다. 물론 이 때 불법이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바로 이 점이 이 번 불매운동에서 중요하다.

협박성 댓글, 처벌의 대상인가

일부 네티즌은 “내가 사는 제품에는 광고비도 포함돼 있으므로 광고주에 대한 압력을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네티즌은 2차 불매운동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2차 불매운동이란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노조원을 포함하는 소비자들에게 노조가 없는 비노조기업(non-union firm, 1차 불매운동 대상)과 거래하는 기업(2차 불매운동 대상)의 제품을 구매하지 말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신문의 경우에 1차 불매 대상은 신문사이고 2차 불매 대상은 신문사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광고주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광고중단운동이 2차 불매운동임은 분명하다(이 번 광고 중단 운동에는 불법적인 2차 불매운동도 포함되어 있음을 아래에서 논의한다).

2차 불매운동은 1차 불매운동 대상 기업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1차 불매운동과 본질에서 차이가 없다. 즉 2차 불매운동은 1차 불매운동을 확대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2차 불매운동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현재 1차 불매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되듯이 말이다. 그리고 언론 자유라는 관점에서도 2차 불매운동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

협박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협박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협박성 댓글만으로는 위험이 명백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현존하지도 않는다. 그 점에서 네티즌의 협박성 댓글 등을 처벌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노동법들에서는 2차 불매운동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노동법들이 불매운동의 본질을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가 이 번 광고중단운동과 같은 2차 불매운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나 작금의 광고중단운동은 2차 불매운동이기는 하지만 광고주에게 미치는 피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정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네티즌이 댓글 또는 게시글(이하에서 댓글 또는 게시글이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광고주 홈페이지가 아닌 곳, 예를 들어 포털 등에 게재된 댓글 또는 게시글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광고주에 대한 불매 또는 폐업을 주장하는 것과 불매운동 참가자 또는 네티즌이 광고주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행위(광고주 홈페이지에 단 댓글이나 게시글 포함)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불매운동이 불매운동 대상 기업의 자산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앞에서 지적하였다. 즉 불매운동 참가자들이 광고주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광고주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불법임이 분명하다.

[협박성 댓글이]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이버 세계가 매우 폭력적인 언어로 채워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포털 등의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협박성 댓글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네티즌이 협박성 댓글 등을 포털 등에 게재한 경우에는 광고주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협박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clear and present) 협박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협박성 댓글만으로는 위험이 명백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현존하지도 않는다. 그 점에서 네티즌의 협박성 댓글 등을 처벌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이버 세계가 매우 폭력적인 언어로 채워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포털 등의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협박성 댓글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시찰인명부 배포, 금지해야 하나

마지막으로 포털의 카페 운영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번 경우에는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옛 조중동폐간국민캠페인) 개설자, 모 종교 청년단체 회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통상적인 불매운동에서 운동 주도자들을 처벌하지는 않는다. 광고중단운동의 주도자들이 요시찰인명부 배포를 통해 불매운동 대상 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2차 불매운동이 통상적인 불매운동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운동의 주도자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 경우는 예외라고 하겠다. 그리고 뒤에서 보겠지만 요시찰인명부 작성과 배포에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협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전문가가 “인터넷 등을 통해 ‘이런 곳에 전화를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고, 서로 격려하는 댓글 등을 다는 것은 조직적인 업무 방해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만약 그 댓글이 광고주의 홈페이지에 적힌 것이 아니라면 그 전문가는 정상적인 2차 불매운동을 부정하는 것으로 틀렸다고 하겠다.

지난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한 인터넷 불매운동 게시글 80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 광고중단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게시글 58건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위반한 사안으로 보고 ‘글을 삭제하라’는 시정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58건에는 광고주 전화 압력을 독려하는 글뿐 아니라 신문사의 광고주 명단과 연락처를 단순 나열한 경우도 포함돼 있다. 방통심의위는 소위 요시찰인명부 작성과 배포를 금지한 것이다. 그러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불매운동을 억제하고 뒤에서 보겠지만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요시찰인명부의 작성과 배포는 잘못된 인간과 행위에 대한 채찍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불매운동의 한 형태이다. 좋은 인간과 행위를 우대하는 일과 잘못된 인간과 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일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요시찰인명부의 작성과 배포는 잘못된 인간과 행위에 대한 채찍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불매운동의 한 형태이다. 좋은 인간과 행위를 우대하는 일과 잘못된 인간과 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일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전자가 당근으로 작용한다면 후자는 채찍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므로 불매운동의 한 형태인 요시찰인명부의 작성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지난 5월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반대 국민연대’(국민연대)는 간판 식품업체 47곳을 대상으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옥수수를 쓰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후 일부 업체가 이에 응하고 나머지 업체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연대는 국민연대의 요구에 응한 업체들과 응하지 않은 업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즉 국민연대는 요시찰인명부를 작성하고 배포한 것이다. 이것은 현실에서 요시찰인명부 작성과 배포가 아무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시찰인명부에 대해서는 그 명칭 때문에 거부감이 많을 수도 있다. 좀 더 일반적인 경우를 보자. 좌․우파 성향을 지닌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즉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광고하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자신들이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구체적인 이름을 적시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왜 그리고 어떻게 틀렸는가를 주장한다. 요시찰인명부를 배포하는 것으로 ‘견해’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직접적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피케팅, 불법으로 처리해야

불매운동을 선전하는 수단으로서의 피케팅은 어떤가? 물론 이 번 광고중단 협박에서 피케팅은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촛불시위(물론 이것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은 아니지만) 자체가 피케팅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많은 시민단체가 소비자운동을 피케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케팅을 분석해야 한다.

한 사람이 피케팅을 하는 것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다수의 사람이 피케팅을 하는 경우가 문제를 일으킨다. 만약 불매운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시위자가 빌딩의 출입을 봉쇄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하여 해당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은 불매운동이지만 불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광화문 일대 상인이 ‘광우병대책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게 된 궁극적 원인도 광화문 일대의 봉쇄에 따른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에 있다).

불매운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시위자가 빌딩의 출입을 봉쇄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하여 해당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은 불매운동이지만 불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평화롭게’ 피케팅 시위를 하더라도 빌딩 앞의 도로가 사유지냐 국․공유지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 만약 빌딩 앞 도로가 사유지라면 도로의 사용은 그 도로의 소유자가 결정할 일이다. 만약 도로의 소유자가 피케팅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런 곳에서의 피케팅은 불법이다.

만약 도로가 국․공유지라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도로를 점유하여 피케팅을 하는 사람들과 차량이나 도보로 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간에는 이해의 갈등이 생겨난다. 여기에 정부는 쉽고 간단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피케팅 시위자들이나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이나 모두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촛불시위에서 시위자들이 국/공유 도로를 일방적으로 점유함으로써 차량통행을 원했던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이익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피케팅 시위자들이 지정된 장소를 떠나 국/공유도로를 점유하는 경우에 불법의 기준을 아주 세밀하게 마련하고 그 기준을 집행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불매운동을 위한 피케팅도 역시 동일하다.

특정 신문 폐간 운동,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불매운동과 언론 자유는 어떤 관계인가? 앞에서 불매운동은 정보와 견해를 유통시키고 확산시키는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점에서 불매운동은 언론 자유라는 영역 내에 있다. 불매운동을 억제하면 언론 자유(집회의 자유 포함)를 억제하는 것이고 불매운동을 허용하면 언론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 때 불매운동이란 불매운동의 대상자에게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히는 행위가 아닌 제3자에게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재화를 구매하지 말 것을 평화적으로 설득하는 행위만으로 국한된다. 지금까지는 불매운동 자체와 언론 자유와의 관계를 설명했다. 그러나 뒤에서 보겠지만 불매운동의 대상이 신문과 같은 언론이라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불매운동, 특히 성공적인 불매운동은 비록 간접적이지만 해당 기업의 자산 가치를 감소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불매운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반불매운동을 전개할 완전한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반불매운동의 완전한 허용은 불합리한 불매운동을 크게 억제할 것이다.

명목상 불매운동이지만 대상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다면 불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 불매운동의 목적인 일부 신문의 폐간은 우리 사회의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광고중단운동을 찬성하는 사람에게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그 때문에 광고중단운동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어떤 불매운동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하는 판단은 우리들의 가치 체계와 그 불매운동이 지향하는 구체적인 목표나 목적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러나 불매운동 그 자체(per se)는 정당한 것이고 그렇게 취급되어야 한다. 반불매운동도 동일하다.

명목상 불매운동이지만 대상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다면 불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불매운동으로서의 광고중단운동에 대해 첨언한다면, 불매운동의 목적인 일부 신문의 폐간은 우리 사회의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광고중단운동을 찬성하는 사람에게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그 때문에 광고중단운동(신문불매 운동 포함)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신문 폐간에 따른 언론 자유 위축이 불매운동 자체의 허용으로 인한 언론 자유의 확대보다 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위대한 경제학자이자 진정한 리버테리언이었던 머레이 라스바드는 그의 명저 ‘자유를 위한 윤리’(The Ethics of Liberty)에서 불매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요점은 이것이다. 인간이나 인간의 행위가 부도덕하다고 여겨질 때 강제(coercion)만이 그런 인간이나 그런 행위를 응징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아니다. 불매운동과 같이 자발적이고 타인을 설득하는 행위도 또한 존재한다.” ■

전용덕 / 대구대학교, 경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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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역사를 두고 소수의 반민족 친일파가 지배세력으로 군림한 오욕의 역사라는 전근대적인 역사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론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의 친일파 명단 발표에 동조적이다. 그러나 친일문제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갈등하고 소란스러워서는 곤란하다. 한국이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근대적인 역사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사의식이 필수적이다. 그 새로운 역사의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명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4월 29일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4천7백여 명의 친일파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후 주요 방송사를 중심으로 이를 둘러싼 찬반 토론회가 활발하게 펼쳐졌다.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확인되는 여론의 동향은 동 위원회의 활동에 동조적인 것 같다.

그렇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종다수 방식의 여론 조사에 맡겨둘 수만은 없다. 여론 그 자체가 낡은 역사의식이나 잘못된 역사교육의 산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란 과거와 현실의 대화다

영국의 역사학자 카(E. H. Carr)는 역사를 두고 ‘과거와 현실의 대화’라고 했다. 이 대화가 고정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바뀌어 갈 수 밖에 없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거에 대한 정보가 점점 많이 축적된다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는 특정의 시대에 관해 그 시대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량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대량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의 발달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 카(E. H. Carr)는 역사를 두고 ‘과거와 현실의 대화’라고 했다. 이 대화가 고정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바뀌어 갈 수 밖에 없는 것은 …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거에 대한 정보가 점점 많이 축적되고, 과거에 대한 현실의 수요가 자꾸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과거에 대한 현실의 수요가 자꾸 달라진다는 점이다. 우리가 과거사에 관심을 갖는 근본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과 유사한 여건에서 과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 그 자체가 부단히 변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사에서 얻고 싶은 교훈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의 역사 평가 방식에 문제 있다

필자가 보기에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의 활동은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의 한국인이 지난 20세기와 대화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동 위원회가 20세기와 대화하는 방식에는 다음의 세 가지 전제가 깔려 있다.

첫째, 1905년 또는 1910년 대한제국이 패망한 것은 소수의 반민족 친일파가 나라를 팔아먹었기 때문이다. 둘째, 일제가 한국을 강제적으로 지배한 그 시기에 친일과 반일 또는 협력과 저항의 경계선은 명확하였다. 셋째, 해방 후 반민족 친일파가 여전히 대한민국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통에 역사의 정의가 사라지고 정치ㆍ사회의 부조리가 심화되었다.

해방 이후 얼마 동안 한국인들은 이 같은 전제에서 일제가 한국을 지배한 과거사와 대화하였다. 그 전제에서 그들은 친일파를 하루라도 빨리 청산하는 것이 새로운 국가 건설에 요구되는 필수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세월이 60년도 더 지난 오늘날에까지 위의 세 가지 전제가 타당한 것은 아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과거사에 대한 정보가 일층 풍부해진 것이 한편의 원인이라면, 과거사로부터 얻고자 하는 교훈의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조선왕조 몰락, 근본적 원인은?

조선왕조 또는 대한제국은 소수의 반민족 세력이 준동했기 때문에 망한 것은 아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왕조의 경제는 18세기 중ㆍ후반을 정점으로 19세기말까지 장기적으로 침체하였다. 19세기 후반에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조성되었다. 그에 따라 사회적 혼란이 점점 심해졌다.

이 같은 도전을 맞아 조선왕조의 정치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자연과 인간세계를 이해하는 지성도 좁은 조선성리학의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호인과의 악순환이 거듭되는 가운데, 조선왕조는 개항(1876) 이후의 내외 도전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다.

조선왕조 또는 대한제국은 소수의 반민족 세력이 준동했기 때문에 망한 것은 아니다. … 조선왕조의 경제는 18세기 중ㆍ후반을 정점으로 19세기말까지 장기적으로 침체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혼란이 점점 심해졌다. 이 같은 도전을 맞아 조선왕조의 정치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했으며, 조선왕조는 개항(1876) 이후의 내외 도전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다.

전후 사정이 이러했음을 20세기 전반의 한국인들은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왕조가 쓰러지는 현장에서 활동했던 몇몇 정치가에게 왕조 패망의 책임을 물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왕조 패망의 구조적 원인을 보다 과학적으로 인식하게 된 21세기 오늘날에서마저 그러한 생각을 고집해서는 곤란하다. 한 나라가 망한 것을 두고, 소수의 정치가가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식으로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엄밀히 말해 전근대적 역사인식이다.

민족이란 말은 20세기 일본에서 수입된 것

일제 하 식민지기에 친일과 반일 또는 협력과 저항의 경계선이 명확했다는 생각에는 당시의 한국인들 모두가 오늘날과 같은 강렬한 민족의식을 공유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렇지만 최근의 연구가 명확히 하고 있듯이 한국인들이 강렬한 민족의식을 공유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일제의 억압과 차별을 통해서였다.

19세기말까지는 오늘날의 ‘민족’에 해당하는 말이 없었다. ‘민족’이란 말은 20세기에 일본에서 수입된 것이다. 전통 한국어 가운데 ‘동포’나 ‘겨레’와 같은 말이 있긴 했지만, 그것들의 의미는 오늘날의 ‘민족’과 상이하였다. 그러한 의식 상태에서 많은 한국인들은 옛 종주국인 중국을 대신에서 일본이 들어오자 세상이 달라졌다고 간주했다.

19세기말까지는 오늘날의 ‘민족’에 해당하는 말이 없었다. ‘민족’이란 말은 20세기에 일본에서 수입된 것이다. 전통 한국어 가운데 ‘동포’나 ‘겨레’와 같은 말이 있긴 했지만, 그것들의 의미는 오늘날의 ‘민족’과 상이하였다.

협력과 저항의 경계선이 불투명했던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국내ㆍ외에서 벌어진 독립운동이 오늘날 우리가 전선이라 부를 정도로 강력하게 또 지속적으로 전개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달라진 세상에 적응하며 살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의 일부는 일본을 통해 들어온 새로운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문명인이 되고자 노력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높일 뿐 아니라 장차 우리 민족이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그 시대는 오늘날의 강렬한 민족의식을 지닌 한국인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안개 자욱한 새벽길의 혼돈이었다.

선진사회 진입을 위해 역사의식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1948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반민족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거나, 반민족 친일파가 지배세력으로 군림한 나라였다는 인식도 실제로는 공산당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에 저항했던 정치세력이 과대 포장한 선전구호에 불과한 것이었다.
경찰ㆍ헌병으로서 독립운동을 노골적으로 탄압했거나, 총독부 관리로서 일제의 지배정책에 기탄없이 협조했던 악질적인 ‘부일배’들은 대개 해방 후 지방 단위에서 자생적으로 전개된 우리 민족의 공격을 받아 제거되거나 축출되었다. 이름난 친일파가 대한민국의 고위 관리로 등용된 적은 전혀 없었다. 식민지기에 성장한 지주세력은 거의 대부분 농지개혁으로 해체되고 말았다.

총독부가 구축한 ‘식민지 국가’(colonial state)의 행정ㆍ치안ㆍ징세ㆍ사법 기능이 대한민국으로 계승된 것은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약 12만에 달했던 총독부 각급 관서의 하급관료ㆍ경찰ㆍ군인ㆍ교사ㆍ기술직 등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었다. 그것을 두고 친일세력이 나라를 세웠다고 할 수 있는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의 생각은 아마도 그럴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필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전술한대로 식민지기는 세상이 바뀌는 일대 혼돈기로서 협력과 저항의 경계선은 극히 불투명하였다. 그런 가운데 ‘식민지국가’를 매개로 서양 기원의 근대문명이 전파되어 왔다. 그 문명을 선구적으로 학습하고 실천한 세력이 있었다. 새로운 문명의 학습을 위해서는 일제와의 협력이 불가피하였다. 그렇지만 그 길은 장차 우리 민족이 근대국가로 독립할 길이었다. 이른바 ‘주저하는 협력자’들의 생각은 그와 같았다.

21세기 초 오늘을 사는 한국인들은 선진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커다란 역사적 과제를 앞두고 있다. 거기에는 한국인들을 하나의 잘 통합된 문명공동체로 결속하는 선진적인 역사의식이 필수적이다. 그 새로운 역사의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명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진지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20세기 우리 민족의 고난기에, 그 억압과 차별의 시기에, 근대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우리 조상들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한다. 그것이야말로 20세기 우리 역사의 주류인 것이다. 그런 역사를 두고 소수의 반민족 친일파가 지배세력으로 군림한 오욕의 역사라고 매도해서야 되겠는가? 친일문제로 더 이상 사회가 갈등하고 소란스러워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이미 그야말로 말단지엽의 문제이다. 역사의식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영훈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08년 05월 16일

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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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정부가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자 전교조 등은 공교육 포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자율화 조치로 인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진정한 자율화를 위해서는 교육청 단위가 아니라 학교 단위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조치의 성공여부는 국민들이 자유와 자율의 가치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난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해온 29개 지침을 즉각 폐지하고, 규제성 법률 13개 조항을 6월 중 대폭 정비하고, 당장 폐지할 경우 공교육에 미치는 파장이 크고 현장의 수용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거나, 관계부처와 협의ㆍ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령ㆍ지침은 7월 이후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된다. 계획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함으로써 자율화의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번 계획은 “교육 관련 규제를 철폐하여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방향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ㆍ도교육청 담당자, 현장 교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전적으로 이번 계획안은 지난 10년 정권의 청산 결과로 얻은 선물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자율화 과제는 (1)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가 결정한다. (2) 초ㆍ중등 교육에 관한 교육감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3)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수준의 기준 설정과 합리적 보완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학교의 교육과정ㆍ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학교장의 권한과 책무가 확대되었으며, 지역 교육청이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일차적ㆍ최종적 책임기관으로 격상됨으로써 교육감의 권한과 책무도 확대되었다.

발표가 나오자마자 환영과 우려, 찬성과 반대가 엇갈렸다. 강력한 힘을 가진 일부 단체는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철회될 때까지 국민과 더불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것은 갓 태어난 이 추진 계획의 험난한 운명을 예고하고 있다. 자율화 추진 계획의 기본 정신과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우리 교육의 현실을 감안하여 이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민주화가 아닌 교육자율화

전교조는 기자 회견을 열어 “정부는 졸속적인 ‘4ㆍ15 공교육 포기, 학교 학원화 계획’을 백지화하고, 교육 양극화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며 위원장은 1인 시위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참교육 학부모회, 참여연대, 교수노조 등 교육ㆍ시민사회단체들은 긴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을 ‘학교 학원화 정책’으로 매도하면서 반대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강력 투쟁을 선언하였다. 전교조와 교육ㆍ시민단체의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과거 행적으로 미루어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교육 양극화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표면적인 명분으로 내세워 온 전교조가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을 자율화를 가장한 ‘공교육 포기, 학교 학원화 추진 계획’이라고 매도한 것은 그들이 공교육 황폐화의 당사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처사에서 나온 행동이다.

[전교조는] 지금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교육 자율화를 가로막은 교육단체들과 교육을 통제해 온 교육 당국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우리 교육이 당면한 현실에 눈을 감고 좀 더 좋은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려는 정책에 대해서 한결같이 반대의견만 제시해 왔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하다. 그들은 좀 더 나은 학교 만들기에 도움이 될 만한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 학교를 입시전쟁터로 만들고 학교를 학원화하고 교육을 양극화한다는 동일 논리로 반대해 왔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는 이번 자율화 정책에 대해서도 이 정책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폭증을 유발하는 무한경쟁 입시 몰입정책이라 매도하고 있다. 자율화 정책이 공교육을 포기하는 정책이라 주장하면서 자율형 사립학교 확대 정책을 폐기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교육 자율화를 가로막은 교육단체들과 교육을 통제해 온 교육 당국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그들은 이번 자율화 정책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하면서 교육감과 교장들만의 자율화가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교육 주체들의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가 법제화되어 학교를 진로와 생태, 인성과 학력이 조화로운 희망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학교 자율이다”라면서 교육 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 민주화가 아니라 교육 자율화라는 사실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처는 이들의 주장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정부가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좀 더 과감한 자율화가 필요하다.

이번 자율화 조치로 지금 보다는 좀 더 나은 교육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장의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 여러 가지 발표되었다. 오후 7시 이후 보충수업, 학원 강사 방과 후 학교 수업 가능,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교과 과목 허용, 고등학교의 사설 모의고사 실시, 학교별 정기고사 문항 공개 등 학교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변화들이 당장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학교 현장에 학원 등 영리업체들이 강좌별로 공개 입찰을 통해 학교의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학교 현장에 큰 바람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이런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학교의 정규 수업도 활기를 띨 수도 있다. 강좌 선택에 학부모ㆍ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교육 수요자의 선택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학교 현장에 … 영리업체들이 강좌별로 공개 입찰을 통해 학교의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학교 현장에 큰 바람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이런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학교의 정규 수업도 활기를 띨 수도 있고 … 교육 수요자의 선택이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에는 분명하지 못한 구석이 있다. “수업과 일과 운영에 관한 초ㆍ중등교육법상의 학교장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보면 위의 결정은 전적으로 단위학교장의 결정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곧 “이러한 조치는 방과 후 학습이나 수준별 이동수업, 학사운영 등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의 책임자인 학교장과 시ㆍ도교육감이 학교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율 결정토록 함으로써, 각 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의 직접 통제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부모,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학교단위의 자율경영 구조를 갖추어 학교 중심의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체제가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러한 구절만 보면 학교 ‘수업과 일과 운영’이 전적으로 학교장의 권한인지, 학교장이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인지, 아니면 교사와 학부모, 지역 인사가 참여하는 학교단위의 자율 경영 구조가 결정할 사항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또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교육과학기술부는 빠지고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인가? 정부와 교육과학부의 관계는 무엇인가? 애매한 구석이 너무 많다. 자율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인사, 재정, 교육 과정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의 자유도 찾아 볼 수 없다. 개선되기는 했지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가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그렇게 밝은 것만은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전환이 개별 학교나 시도교육청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통한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율의 주체가 되어야 할 개별 학교나 시도교육청이 자율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율을 주체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욕과 그렇게 할 능력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경험에 비추어볼 때] 자율화 조치의 성공 여부는 그것이 얼마나 교육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들이 자유와 자율의 가치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잘 시행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자율화 조치가 성공하려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율화를 내릴 것이 아니라 교육 주체들이 자율화를 정부로부터 싸워 빼앗아 왔어야 한다. 정부가 배급하는 자율은 자율이 아니라 변형된 타율에 불과하다. 그동안 위에서 내려온 정부 지침을 묵묵히 수행해 온 교육청이 갑자기 자율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앞선다.

이미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우수반 편성과 0교시 수업을 교육청과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했으나 결정권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이 가지게 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학교에서는 우수반 편성과 0교시 수업은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학교 단위가 아니라 교육청 단위에서 결정하면 자율화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성공여부는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우리는 타율에 길들여진 교육이 정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로 당장 큰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교육청이나 단위 학교가 자율성을 가진다고 해서 당장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 타율에서 자율로 넘어가려면 많은 혼란과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율’이 산적한 교육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만능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단위 학교나 교육청의 신중하지 못한 정책 결정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자율 효과’라고 말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율의 효능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다. 자율적인 학교 운영의 결과로 학부모와 학생의 수업 부담이나 과외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자율이 당연히 수반할 수 있는 다양화에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율화 이전이 좋았다는 퇴행적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율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자율화에 대한 반대 전선이 힘을 얻어 자율화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시도될 것이다. 반 교육자율화 집단들이 결속하여 자율화의 문제점들을 온 세상에 과장하여 선전할 것이다. 국민 정서에 약한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이러한 상황을 팔짱만 끼고 바라보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어디에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면서 교육자율화는 조종(弔鐘)을 울릴 수도 있다.

‘자율’ 자체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는 사실에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자율은 항상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시행된 여러 자율화 정책들이 실패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자유와 자율을 으뜸 가치로 여기는 자유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자율화는 항상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

교육과학부가 발표한 이번 자율화 조치의 성공 여부는 그것이 얼마나 교육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들이 자유와 자율의 가치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조치는 우리 국민들의 자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판가름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

신중섭 /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2008년 05월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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