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MBC'에 해당되는 글 6건
- 2009.09.18 [주간포커스] MBC 경영책임 묻겠다!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
- 2009.07.14 ‘정파성이 PD수첩 방송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자체가 타락’
- 2009.04.16 MBC의 두 번째 파업
- 2009.02.02 <뉴스꼬집기> 용산철거민 폭력사태, MBC의 전철연 감싸기?
- 2009.01.30 시민단체, MBC에 사망선고를 내린 까닭은? 1
- 2009.01.09 방송법 개정 반대, 왜 정치투쟁인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호불호가 프로그램 제작에 깊이 반영돼
PD수첩 명백한 허위보도로 판명나면 검찰기소 위헌으로 볼 수 없어
편파․왜곡 방송한 MBC의 검찰 비판은 국민모독
지난해 광우병 사태의 도화선이 된 MBC PD수첩 방송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결과, 왜곡과 편파성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 PD수첩 제작진의 이메일에서 정부에 대한 적개심과 이념 편향적 내용이 발견돼, PD수첩이 애초부터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방송을 제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중도보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PD수첩 사건을 통해 본 방송 권력의 실태, 해법은 있는가'란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PD수첩 사건을 통해 드러난 MBC의 정파성을 살펴하고, 언론의 자유의 한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파적 신념이 방송에 무절제한 영향 끼쳐
기조발제를 맡은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는 광우병 보도 논란과 관련해 "프로그램 제작진이 정파성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왜곡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최근 공개한 PD수첩 김모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볼 때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공개한 PD수첩 일부 제작진의 이메일에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도 어찌나 광적으로 일을 했는지. 아마도 총선 직후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더 그랬나 보다" "출범 100일이 된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 놓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조․중․동의 견고한 아성에 균열을 만든 일을 해낸 '대중의 힘'의 끝이 나는 못내 불안하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이사는 "이메일의 대화 내용을 볼 때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호불호(好不好)가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되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의도적 오역을 포함하여,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인상을 주기위해 검증되지도 않은 정보들을 총동원했는데, 이러한 정파성이 그 동기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 이사는 "어떠한 정파적 신념이 공영방송의 보도태도와 방향에 무절제한 영향을 미쳤다면 그 자체가 일종의 타락"이라며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Honesty is the best policy)는 격언을 무시한 어떠한 이념이나 정치논리도 장기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아직 알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언론자유 주장은 과잉 민주주의 편승한 것, 허위보도는 면책사유 안 돼
토론자로 나선 조중근 한국사회책임연구소 소장(바른사회시민회의 상임집행위원)은 PD수첩 제작진이 검찰 기소를 '언론자유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는 과잉 민주주의에 편승해 자유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이메일 공개에 제작진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는 "이미 이메일이 공개된 상태에서 이를 트집삼아 PD 수첩 왜곡보도 의혹의 본질을 호도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숭실대 강경근 교수는 MBC와 진보진영에선 검찰의 PD수첩 제작진 수사에 대해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310조를 들며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조항은 허위사실 적시행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명백한 허위보도로 판명나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강 교수는 "언론의 자유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규정(37조2항)이 있어 검찰 기소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검찰의 수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PD수첩 사태, MBC 개혁의 분수령 될 것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총장은 "PD수첩 미국산쇠고기 광우병 왜곡보도는 자정능력이 원천적으로 부재했다"면서 일본의 아사히TV, 미국의 CBS사례를 들며 MBC의 검찰비판 태도와 관련해 "국민모독"이라고 비난했다. 일본 아사히TV는 지난 1999년 2월 다이옥신 오보 후 프로그램을 폐지했고, 니혼TV는 허위증언에 기초한 보도(2009년 3월)로 사장이 사퇴하고 보도국장이 경질됐다. 미국 CBS도 2004년 조지 부시 대통령의 군복무 의혹 보도가 오보로 밝혀지자 선임부사장, 책임 PD, 부책임 PD 등 4명을 해임하는 등 방송윤리를 준수하는 책임을 보인 바 있다. 최 사무총장은 "MBC는 사과는 커녕 경영진만 문책하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항변했다"며 "세계 유례없는 왜곡보도와 편파보도, 언론유린의 장본인은 바로 PD수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희재 주간미디어워치 대표는 "그간 MBC는 특정 정치세력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면서도 MBC 개혁 요구에 대해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막아왔다"면서 "이번 검찰 수사 발표로 MBC 간판 프로그램인 PD수첩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정치적 목표를 갖고 조작 보도를 해왔다는 점이 드러나 MBC에 대한 개혁여론의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필성 / 객원기자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법안을 직권 상정하자마자 언론노조가 총파업 재개에 나섰다. MBC노조는 2월 26일 새벽 6시부터 가장 먼저 파업에 돌입했다.
언론노조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과 고흥길이 불법적으로 언론악법 날치기 상정을 시도했다. 언론노조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언론악법 상정을 불법적으로 시도한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전체 언론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여 26일(목) 06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파업은 지난 1차 파업 때보다 수위를 올려 진행할 것이다”며, “언론노조는 파업지침 15호를 통해 26일과 27일 사이 각 사업장별로 조합원 비상총회를 소집하여 총파업투쟁승리 결의를 다질 것을 요구하여 26일 06시부터 MBC본부를 필두로 전면 파업에 돌입하며, 각 사업장별 조합원 비상총회 결의 이후 참여 수위와 규모를 점차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아침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직권상정은 “국회법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며, “날치기 상정을 시도한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총파업을 실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본회의도 충분히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고 또 본회의에 상정하는 즉시 통과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이제부터는 일체의 타협 같은 부분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선언했다”며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재벌, 조중동의 상업권력, 정치권력, 언론권력이 카르텔 형성 기도 비난
이날의 파업에 대해 MBC 노조 박성제 위원장은 "합리적인 요구, 사회적 합의기구 요청을 무시하고 어제 날치기 상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한나라당의 방송장악 음모가 다시 가시화 됐다고 보고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라고 파업의 이유를 밝혔다.
또 "이번 파업은 언론사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리에서 시민들과, 네티즌과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론악법을 저지할 때까지 열심히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일 MBC 파업 현장 결의문에서 “정권이 시작되기 전부터 세상을 혼란케 한,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음모와 도발은 숱한 현안을 제쳐두고 언제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며, “그리하여 언론악법을 독단으로 날치기 통과시키려던 반동은 잠시 수그러들었지만 지금도 악의 씨앗은 허술한 틈을 찾아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는 민생법을 가장하고, 여론다양성을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선전했지만 이들의 흑심은 그들에게 불편한 지상파방송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정치적 동지애로 뭉친 재벌과 조중동의 상업권력, 정치권력, 언론권력과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언론노조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언론과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구 구성에 나오라”며,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언론악법 폐기와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총파업은 이전보다 더 강고할 것이며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폐기하지 않는 한 파업은 계속될 것임을 결의하고 이를 경고하는 바”라면서 “총파업 투쟁을 더욱 강력히 벌여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지상파의 독과점적 지위와 '배부른 파업’
한편, 이날 오전 6시부터 방송된 'MBC 뉴스투데이'는 노조원인 박상권 앵커와 이정민 아나운서 대신 비노조원인 김세용 앵커와 김수정 아나운서가 진행했다. 오전 8시30분부터 방송된 '생방송 오늘 아침'에는 변창립, 강영은 아나운서가 기존 신동호,문지애 아나운서를 대신해 방송했다. 오전 9시30분과 낮 12시 뉴스 시간에는 김수정 아나운서가, 오후 5시와 6시 뉴스 시간에는 이윤재 아나운서가 각각 노조원을 대신해 진행했다.
MBC 노조원들이 대거 파업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지장이 없는 이런 현상에 대해 한 일간지는 MBC의 방만한 경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똑같이 1개 채널을 갖고 있는 SBS에는 884명이 근무하는 반면, MBC에는 그 두 배나 되는 1765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난 2007년 SBS가 6353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반면 MBC는 7770억 원의 매출을 올려 SBS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러한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도 계속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상파가 당연히 인위적인 독과점 시장이었기에 가능했다.
더구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마다 임금을 깎고서라도 일자리 나누기를 하려고 하는 마당에 독과점의 지위를 누리면서 평균 인건비가 1억 원이 넘는 MBC 직원들의 '배부른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결코 곱지 만은 않을 것이다.
김경욱 / 객원기자
브리핑 대상 : 용산 철거민 폭력 사태 기간 : 2009년 1월 20일 ~ 2009년 1월 30일 9일간 ( 24,25일 주말뉴스 제외) 방법 : MBC 뉴스테스크, KBS 뉴스 9, SBS 8시 뉴스를 대상으로 이슈와 관련된 보도를 정리하여 분석. |
1. 용산 철거민 폭력사태 보도 한 눈에 보기
▷ 조사 기간 동안 용산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MBC는 총 42건, KBS는 35건, SBS는 36건의 뉴스를 보도하였음.
▷ MBC는 총 62인의 인터뷰를 보도하였고, KBS는 43인, SBS는 39인의 인터뷰를 보도하였음.
▷ 인터뷰 인사별 분포를 살펴보면 MBC는 철거민, 목격자를 포함한 일반시민의 인터뷰가 35%로 가장 많았고 경찰 및 검찰의 인터뷰 및 녹취자료가 31%로 그 뒤를 이었음.
▷ KBS는 정치인이 27%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인터뷰 인사는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음.
▷ SBS 역시 정치인이 27%로 가장 많았고 전문가를 제외한 인터뷰 인사는 고른 분포를 보였음.
|
MBC |
KBS |
SBS | |
보도건수 |
42건 |
35건 |
36건 | |
인터뷰 인사 |
62인 |
43인 |
39인 | |
인사별 분포 (인) |
일반시민 |
22(35%) |
10(23%) |
8(21%) |
시민단체 |
5(8%) |
8(19%) |
9(23%) | |
경찰,검찰 |
19(31%) |
5(12%) |
8(21%) | |
전문가 |
1(2%) |
8(19%) |
3(8%) | |
정치인 |
15(24%) |
12(27%) |
11(27%) |
2. 같은 사건, 다른 뉴스!
같은 내용을 다룬 방송사별 뉴스 제목을 살펴보면
▷ 1월 20일 사건 발생 당일 화재 원인에 대해 보도하면서 KBS와 SBS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화재 원인에 대해 <피해 왜 컸나?…‘강경 진압’ 논란>, <"농성자들 화염병" "과잉진압"…화재원인 공방>이라 보도제목을 선정하였음. 이에 대해 MBC는 <왜 피해 컸나?.. 무리한 진압 작전>이라 보도하여 피해의 직접적 원인이 ‘무리한 진압작전’이었음을 피력하였음.
▷ 1월 21일 화재원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 상황을 KBS와 SBS는 ‘파문 확산’, '무게' 등 미확정적으로 표현했음. MBC는 <검찰 "경찰, 시너 위험 알고도 철거민 진압 강행"> 이라 확정된 사실로 표현하였음.
▷ 1월 27일 용산 진압작전시 용역직원의 개입여부와 관련하여 “용역동원이 없었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보도함에 있어 KBS와 SBS는 수사결과를 직접 제목으로 인용하였음. MBC는 <檢, 김석기 소환 여부 '고심'‥전철연 의장 압수수색>이란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음.
▷ 1월 29일 검찰 수사결과 망루에서 쏟아진 액체가 시너임을 밝힘과 관련하여 KBS와 MBC는 ‘시너가 확실’, ‘화재원인 수사 마무리’의 제목으로 수사결과를 전달하였음. MBC는 <"시너 가능성 높다">고 제목을 선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망루 안 철거민, "시너 붓지 않았다">는 반론 기사를 보도하였음.
일자 |
MBC |
KBS |
SBS |
1.20 (화) |
왜 피해 컸나?.. 무리한 진압 작전 |
피해 왜 컸나?…‘강경 진압’ 논란 |
"농성자들 화염병" "과잉진압"…화재원인 공방 |
1.21 (수) |
검찰 "경찰, 시너 위험 알고도 철거민 진압 강행" |
경찰, ‘인화 물질’ 알고도 진입…파문 확산 |
"특공대, 위험 알고도 진입"…과잉진압설 '무게' |
1.27 (화) |
檢, 김석기 소환 여부 '고심'‥전철연 의장 압수수색 |
검찰 “경찰 특공대원, 실제 장애물 제거” |
검찰 "용산 진압작전시 용역직원 동원 없었다" |
1.29 (목) |
검찰, 망루에서 쏟아진 액체 "시너 가능성 높다" 망루 안 철거민, "시너 붓지 않았다" |
검찰, “망루 액체는 시너가 확실” |
철대위원장 내일 영장…화재원인 수사 마무리 |
▷ 1월 21일과 22일에 걸쳐 KBS와 SBS는 전국 철거민 연합(이하 전철연) 단체의 성격과 시위 개입 정당성에 대해 보도함. MBC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보도 없음.
▷ 1월 23일 KBS와 SBS는 전철연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 및 결과를 보도함. MBC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보도 없음.
▷ 1월 28일 KBS와 SBS는 용산 참사의 상황을 담은 화재 직전의 동영상을 보도함. MBC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보도 없음.
일자 |
MBC |
KBS |
SBS |
1.21 (수) 1.22 (목) |
보도 없음 |
‘폭력·강경 투쟁’ 전철연은 어떤 단체? |
용산 철거민 시위에 '전철련'은 왜 개입했나? |
1.23 (금) |
보도 없음 |
검찰, “전철연 의장이 주도적 역할” |
검찰 수사 칼끝 '전철연' 겨냥…의장 검거 나서 |
1.28 (수) |
보도 없음 |
‘용산 참사’ 화재 직전 ‘액체’ 동영상 공개 |
'시너 추정 동영상' 수사…용산 화인 밝혀지나 |
시민단체, MBC에 사망선고를 내린 까닭은?
시민단체 “MBC등 공영방송에 '경쟁원리’ 도입해야”
특정 정치세력에 장악돼 홍위병 노릇한 MBC는 퇴출돼야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MBC방송허가 취소운동이 본격화 되고 있다.
국민행동본부·국가쇄신연합 등 10여개 시민단체들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MBC방송허가취소 범(汎)국민운동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재산인 공중파를 사물화(私物化)해 '공공의 적’인 된 MBC를 겨냥, 방송허가 취소운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MBC는 기득권과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온갖 왜곡·조작·선동을 일삼고 있으며, 특히 방송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국민통합·갈등조장 금지의 의무를 위반하고도 반성이 없는 교정 불가능한 구제불능의 괴물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탄핵반대 선동·광우병 선동·방송법 반대 불법 파업 등 MBC의 상습적 거짓과 왜곡은 이제 정신적 테러의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MBC는 뉴스데스크와 PD 수첩뿐 아니라 거의 모든 프로를 동원해 반(反)사회·교육적 거짓과 왜곡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이제 자유를 지키기 위해 MBC를 응징할 것”이라며 향후 △MBC 안 보고 안 듣기 운동 △MBC 왜곡 보도 피해 사례 수집 고발 △MBC 허가 취소 촉구 국민서명운동 △MBC의 반(反)사회적 행태를 알리는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 이상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 대표,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강동순 전 KBS감사(전 방송위원), 법철 스님 등 다수의 자유진영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12개 시민단체도 이날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앞에서 'MBC OUT’ 기자회견을 열고 “MBC가 살길은 특정 이념·정파·지역의 홍위병 노릇을 포기하고, 국민의 편으로 개혁하는 것”이라며 MBC의 대대적인 인적·물적·구조적 청산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MBC OUT은 국가정상화에 기초적 조건’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MBC는 언론이 지켜야 할 상식과 순리를 거부했음은 물론이고, 방송이 지켜야 할 민주적 기본질서 준수, 국민통합 기여, 공정성·객관성 유지의 의무들을 무시하고 국론 분열적, 편향적인 선전선동으로 특정 집단의 사리사욕을 추구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MBC PD수첩을 겨냥, “광우난동사태를 촉발시켜 군중폭란을 선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 방송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면서 “통제되지 않는 정보조작의 권력과 물질적 특혜를 누려온 MBC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퇴출될 시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C의 망국적 선동과 깽판은 이제 정리될 것이다. 국가의 이념과 법률, 국민의 상식과 여론, 언론인의 본분과 의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역리(逆理)와 불법을 계속해온 MBC가 언론에서 퇴출되는 것은 하늘의 순리이고 국민의 의지고 국법의 심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수진영 시민단체들이 주도한 MBC방송허가 취소 기자회견에 앞서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은 14일 서울 정동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공영방송 베일 벗기기―무엇을 위한 공영인가’ 토론회를 열고 공영 방송의 정체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공영 방송사들이 그동안 독과점 구조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이런 공공부문의 '비대함’으로 인해 민간 방송 부문이 발전되지 않는 '악순환’을 낳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MBC의 경우 국회의 감시나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고 시장에서 검증받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노조가 장악한 방송’이라고 비판했다.
발제자인 김진영 교수는 “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분의 70%를 갖고 있는 소유 구조만을 근거로 '공영방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는 '상업방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5년과 2006년 MBC가 KBS나 민영방송인 SBS에 비해 더 많은 제재를 받았고 제재의 상당 부분이 '상업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MBC는 자신들이 질(質) 좋은 다큐멘터리 등을 만들어 온 것을 근거로 공영 방송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이는 광고를 기반으로 한 상업방송도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는 '공공’이나 '공익’을 이야기하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서 판단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 때문에 방송사들이 공공·공익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경영구조의 비효율성을 은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특히 “KBS의 경우 지난 2006년 한 시민단체의 경영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 3년 가까이 소송을 벌여 공개했다”면서 “기업으로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핵심사항조차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면서 '방만함’을 즐겨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편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방송 시장에 '경쟁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진영 교수는 “MBC처럼 특정한 견해를 가진 방송사에서 내부 변화가 아닌 외적 압력을 통해 그 견해를 바꾸는 것은 언론사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MBC와 '다른’ 관점을 보여 줄 수 있는 종합편성 방송이 나오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김필재 / 객원기자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방송법 개정을 두고 여론 독과점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신문방송 겸영 금지는 80년대 신군부가 언론통폐합조치를 취하면서 시작됐다. 그 목적은 언론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언론통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언론 통제 규제가 현재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곡해되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미디어 융합현상은 세계적으로도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 개방이라고 하는 조류에 대응하기 위해서 규제완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
우리 사회를 상징하는 말 한 가지는 ‘떼법’이 아닌가 한다. 토론과 논리, 적법성과 이성으로 결정하지 않고 생떼를 써서 이루어내는 행위를 흔히 떼법이라고 한다. 벌떼처럼 달라 들어서 막무가내로 물고 늘어지는 저질행동이란 의미가 내포돼 있다.
방송법 개정을 둘러싸고 생떼가 벌어지고 있다. 법 개정을 앞두고 기상천외의 논리와 비약이 사실인양 유포되고 있다. 야당, 노조, 방송사 그리고 심지어 일부 교수들까지 가세하여 ‘공공성’을 내세워 이를 MB악법으로 규정하고, ‘재벌 방송’과 ‘조ㆍ중ㆍ동 방송’ 이 등장하게 된다고 선전하면서 이를 장기집권 음모라고 몰아세운다.
언론통폐합조치의 유산인 신문방송 겸영금지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하다. 방송시장에 진입문턱을 낮춘다고 해서 모두 들어오게 되는가, 아니면 특정인만 들어오게 될까? 민주주의 핵심은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이다. 등록제인 인쇄매체와 달리 전파매체는 허가제이다. 허가도 하기 전에 ‘특정 방송’ 만을 염두에 두고 시비하는 것은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다.
좌파들은 여론조사도 교묘히 이용한다. “재벌과 조ㆍ중ㆍ동 거대신문이 KBS와 MBC와 같은 방송을 갖는데 찬성하십니까?” 답변은 자명하다. “재벌이 방송까지 갖다니!” 대부분의 반응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신군부가 등장, 언론통폐합 조치를 내리면서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하고 재벌이 방송사 업에서 손을 떼도록 강제화하였다. 이 조치의 목적은 신군부가 언론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술책이었다. |
하지만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역사적 사실을 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왜냐하면 신문방송 겸영금지가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조치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80년대 이전 신문사는 원래 방송을 소유하고 있었다. 중앙일보는 TBC를, 동아일보는 DBS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신군부가 언론통폐합 조치를 내리면서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하고 재벌이 방송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강제화하였다.
이 조치의 목적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바로 신군부가 언론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술책이었다. 신군부의 강제통합은 이미 그 위법성이 밝혀졌다. 원칙대로 한다면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돌려주었어야 한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로 불법이 현실로 묵인돼 왔다.
그렇게 만들어진 언론통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언론 통제 규제가 현재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곡해되고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기업이 언론을 소유ㆍ운영하는데서 오는 장ㆍ단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단점은 줄이고 장점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운영의 묘이다. 어디에나 빛과 그림자가 없겠는가.
여론을 독과점할 수 있나
조ㆍ중ㆍ동이 방송을 장악하면 여론독과점이 심화된다는 논리 역시 견강부회이다. 어거지 논리라는 말이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연말에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장 신뢰할만한 미디어로 1위 KBS, 2위 YTN, 3위 경향신문, 4위 한겨레신문, 5위 MBC, 6위 SBS를 꼽았다. 한겨레와 경향이 조ㆍ중ㆍ동을 앞서고 있다. 메이저 세 신문을 지칭해서 ‘족벌언론이다’, ‘수구언론이다’, 그리고 ‘독과점이다’라고 시비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여론에 독과점이 있는가. 여론은 물 흐르듯 시시때때로 변한다. 지배적 여론은 있으되 특정 미디어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배적 여론이 있다면 그것은 국론이 통일돼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지배적 여론이 찬성 쪽에 있다면 그것은 국정수행을 원활히 해 주는 추동력이 될 것이다.
여론에 독과점이 있는가. 여론은 물 흐르듯 시시때때로 변한다. 지배적 여론은 있으되 특정 미디어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현재 우리사회에서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조ㆍ중ㆍ동이라기보다는 KBS와 MBC 등 방송매체일 것이다. 예컨대 ‘혹세무민’의 PD수첩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적 공포감을 얼마나 조성했던가. 미디어 관련 7개 법안의 개정을 둘러싸고 공공의 재산과 전파를 무기로 반정부 투쟁을 벌인 것이 누구였던가.
일부 방송은 ‘해방구’다. 독점지대를 이용하고 있는 공중파 방송은 미디어 빅뱅 시대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고수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친다. 양두구육이란 말은 개고기를 양고기로 속여서 판다는 뜻이다. 그런데 야당과 노조는 양고기를 개고기로 둔갑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미디어 융합,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신문ㆍ방송ㆍ통신ㆍ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 개방이라고 하는 조류에 대응하기 위해서 규제완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의 지분 한도를 높이는 것이 방송법 개정의 골자이다. 아울러 이미 기술의 발달로 매체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체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보자는 데 개정 취지가 있을 것이다.
사례를 보자. 위성방송 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 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방송법 제 14조 3항을 개정코자 하고 있다. 이 법에서 위성방송이라 함은 스카이라이프와 위성 DMB를 가리킨다. 정책적인 실패로 위성을 이용하는 이 두 방송사업자는 고사 직전에 있다. 자본잠식을 다 하고 증자를 추진하려 해도 대주주의 최대 지분이 33%임으로 어찌할 방도가 없다. 그러므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분한도를 늘려주어야 한다.
더욱이 신문의 방송 겸영은 법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보도전문채널 MBN을 갖고 있고 기독교 방송 CBS는 노컷뉴스라는 이름의 신문을 내고 있다.
신문ㆍ방송ㆍ통신ㆍ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 개방이라고 하는 조류에 대응하기 위해서 규제완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
신문방송겸영은 세계적으로 봐도 피할 수 없는 미디어 융합 현상이다. 세계 유수한 신문이 인터넷판 신문을 내고 있으며 텔레비전은 문자화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신문과 방송의 벽이 무너지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고 있음은 천하 공지의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신방겸영이 금지돼 있다고 속단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된다. 특정 도시에서 일간신문과 공중파방송사를 겸영하는 경우 이를 금지한다는 뜻이지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집중을 막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단일법인(a single entity)이 동일 지역에서 라디오, TV, 신문, 케이블, 전화를 겸영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1996년 통신법은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집중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였고 지역 TV국과 케이블 TV국의 소유 규제 외에는 교차소유 규제를 풀고 있다.
일본의 예는 어떤가. 신문과 방송의 짝짓기는 오래전의 일이다. 아사히신문ㆍ아시히 TV, 산케이 신문ㆍ후지 TV 등 겸영이 일반화돼 있지만 ‘여론 독과점’ 이니 ‘장기집권음모’니 하고 시비하는 예는 없다. 미디어도 시장의 원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나쁜 정보, 왜곡된 보도를 내는 매체는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되고 마침내 설 땅을 잃게 될 것이다.
글로벌 미디어 육성을 위해 조속히 개정해야
각지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100개를 훨씬 상회하고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10여개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 경우도 일간지, 스포츠지, 경제지, 영자지, 무가지 등 20여개가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신문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을까. 이런 가운데 특정 신문이 많이 팔린다면 정보의 질이 높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도시에서 이처럼 많은 다양한 신문이 나오고 있는가? 두 세 개의 일간지가 나올 뿐이다. 그럼에도 특정 신문을 ‘타도’ 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오로지 정치논리 탓일 것이다. 아니면 이념적 대립에서 ‘나와 다름’ 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독선일 것이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주요 신문을 적대시하는 언론정책을 펴왔다. 그렇지 않아도 영상세대는 활자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는데, 좌파정부는 젊은이들을 활자로부터 철저히 유리시켰다. 신문을 읽지 않는 국민, 생각의 깊이도 창의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콘텐츠를 진흥시키며, 노조가 장악한 방송을 국민에게 되돌리고, 공정경쟁체제를 갖추면서 글로벌 미디어의 육성을 위해서는 미디어 관련법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 |
방송법 개정의 최대 쟁점은 제 8조 제3항일 것이다. 대기업 또는 신문이나 뉴스 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그것이다.
MBC 보도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지상파 방송의 재벌 소유 지분 한도가 20%이나 세 재벌이 20%씩 출자하면 곧 재벌방송이 되고 국가적 재앙이 된다’고 운운했다. KBS와 MBC 주식이 상장돼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출자할 수 있으며, 3개 재벌이 공동출자해서 사업을 벌인 전례라도 있던가.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과 현실에는 큰 차이가 있다. MBC 민영화의 경우도 나는 60% 주식을 국민주로 해서 독과점 이익을 소외계층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또 금융위기를 맞아서 어떤 대기업이 방송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선뜻 나설까. 비판적 여론은 차치하고 도무지 주판을 튕겨보았자 ‘남는 장사’가 못되는 것이 방송업이다.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콘텐츠를 진흥시키며, 노조가 장악한 방송을 국민에게 되돌리고, 공정경쟁체제를 갖추면서 글로벌 미디어의 육성을 위해서는 미디어 관련법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 ■
저자소개: 김우룡 교수는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신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현대방송학’, ‘미디어 윤리’, ‘언론인의 직업윤리’ 외 다수가 있다.
김우룡 /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