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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공무원 노조를 불법 단체로 간주하며 전공노를 교섭 상대로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지금까지의 협약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런 정부의 연이은 강경 방침에 노조가 반발하면서 극한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MBC는 20일 <정부 “전공노는 불법단체, 협상 안한다”> 보도를 통해 정부가 합법화 된 지2년여 만에 공무원 노조를 다시 불법단체로 간주한다며 비판했다. 같은 날 <전공노·민노총, “노조 탄압” 강력 반발> 보도에서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의 인터뷰를 통해 “해고도 모자라서 활동 근거마저 없애겠다는 것은 실업자도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한 98년도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 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방침을 강력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강력 조치는 전공노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데 대한 보복 조치며 통합 공무원 노조의 설립을 방해하고 지자체 선거 때 관련선거를 하려는 행태라는 전공노 측 입장을 상세히 전달하였다.
KBS는 정부가 전공노의 문제점을 수차례 경고를 해왔음을 강조하며 전공노를 더 이상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정부방침을 알렸다. 20일 <전공노 합법 노조 지위 박탈...“정부 탄압”> 보도에서 조합 탈퇴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계속 조합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공노가 불법 활동을 했음을 강조했다. 22일 <노동부, 전공노 위원장에 사상 첫 형사입건> 보도에서 이정한 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장의 인터뷰를 통해 불법 공무원 노조는 “노조 대표자에게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만큼 손 위원장에게 실질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SBS는 노동부와 행안부의 조치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였다. 20일 <“전공노, 법 어겼다” 노동자격 박탈…거센 반발>보도에서 노동부가 전공노를 적법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데 이어 행안부도 전공노를 법외노조로 판정해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이 상실된다고 알렸다. 전공노의 이상원 대변인은 “정부의 노사관계 인식태도는 후진국” 이라며 전공노를 압박해 민노총 가입을 막으려는 정부의 술책을 비판했다. SBS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가 위법 행위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전공노 관련 기사>
<전공노 관련 기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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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에 해당되는 글 4건
- 2009.11.25 KBS, 공무원노조 불법행위 대표가 책임져야
- 2009.10.14 [주간포커스] "공무원노조, 말도 안돼" 김태호 경남지사
- 2009.10.05 국민을 봉으로 아는 공무원 노조
- 2009.08.10 시민들 배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범국민대회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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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공무원 노조를 출범시켰으며,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KT, 영진약품, 울산 NCC 노조 등의 잇단 민주노총 탈퇴로 뿌리 채 흔들리던 민주노총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 듯하다. 공무원의 노조 결성을 통해 단체 교섭을 하거나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쟁의행위를 하거나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독일처럼 노조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과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공무근로자로 공무원 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가 지난 22일 통합공무원 노조를 출범시켰다. 이와 동시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세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함으로써 내부의 비리와 성추문 사건, 그리고 KT 노조, 인천지하철 노조, 영진약품 노조, 울산 NCC 노조 등의 잇단 탈퇴로 인해 뿌리 채 흔들리던 민주노총은 모처럼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는 듯하다.
시대에 역행하는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2007년 68만2000명을 기록했던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는 지난해인 2008년에는 65만80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또 올해 들어와서는 KT 노조 등의 도미노 탈퇴로 현재 조합원 수는 62만 여명까지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약 11만 여명의(이미 가입되어 있던 전공노 소속 5만 명을 제하면 신규 가입은 6만 여명) 조합원 수를 갖고 있는 통합공무원노조가 새로 가입함으로써 민주노총은 이제 한국노총의 72만 여명과 유사한 규모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구성하는 노동위원회나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더 많은 근로자 위원을 참여시키고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데에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민주노총은 내심 기대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정부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을 때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으며, 행정안전부는 민노총 가입 투/개표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뉴라이트전국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법률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 달라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통합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란거리로 등장한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헌법 제7조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법률로써 보호하고 있다. 즉 공무원의 신분 및 직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기본권은 인정하지만, 공무원이라고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노동기본권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으로 인해 그 제한된 선을 넘었는가가 일차적인 논란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합법적인가
공무원노조의 특수성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5조 단서 조항에 표현되어 있다. 즉 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에 위임하고 있다. 그 별도의 법이 곧 공무원노조법이다. 노조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공무원노조법에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 단체교섭 인정, 정당한 조합 활동을 허용하지만, 공무원의 복무상 의무규정 준수, 쟁의행위 및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결국 노조를 조직하고 단체교섭을 하며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합법적인 활동이지만, 쟁의행위나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결국 공무원노조가 노조를 결성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며, 문제시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공무원노조가 쟁의행위나 정치활동, 특히 정치활동을 했을 경우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기자회견장에서의 통합공무원 노조 출범배경에 대한 설명 속에 들어 있다. 이 날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은 “공무원 노조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힘 있는 통합 노조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직무 특수성을 갖는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공무원노조는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현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공식선언이나 다름없으며, 이미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노조들은 이미 '살인정권 규탄대회’ '이명박 정권 심판 국민대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 등에도 참가한 이력이 있다. 즉 불법활동을 했다는 이야기이며, 이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불법활동을 하는 공무원노조가 이제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강령으로 하면서 불법 폭력투쟁을 일삼는 민주노총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은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이미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도 격려사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탄압에 맞선 민주노총의 투쟁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앞으로 민주노총의 활동 및 공무원 노조의 참여와 관련하여 불법성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이는 또 다시 투쟁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호재로 이용될 공산이 크다. 우리 사회에 커다란 투쟁의 불씨가 새롭게 던져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가 사태의 진전을 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손영태 위원장의 '정부 심판’ 발언은 또 다른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정부를 선택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국민은 그 권력을 공무원 노조에게 위임한 적이 없다. 그런데 무슨 권한으로 공무원 노조가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민이 투표로써 선택한 정부를 그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섬겨야 할 공무원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심판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위험한 발상은 아닌가. 아니면 무식한 국민을 똑똑한 자신들이 선도하겠다는 오만인가.
중장기적으로 공무원 구조 이원화를 검토해 볼 필요 있다
신분이 철저하게 보장되어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들이 결성한 공무원노조가 앞으로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는 분명하다. 공공서비스 향상이나 정부의 비리 척결, 단체장 견제 등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 그들이 요구할 것은 일은 덜하고 돈은 더 받겠다는 것이다. 이미 그러한 요구들은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지난 22일의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노조는 임금인상 등 생존권 보장, 공무원 연금 개정 저지, 구조조정 차단 등을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의 의미와 배경으로 언급했다.
한 마디로 임금 많이 받고 노후보장 확실히 받아내고 '철밥통’은 더 강력한 '강철밥통’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일반국민이 받는 국민연금보다도 공무원들이 받는 공무원연금이 훨씬 유리하다. 그런 공무원연금이 적자가 난 지가 옛날이지만, 이 적자를 매년 국민들의 혈세로 메워주고 있다. 그리고 그 규모는 2005년 6096억 원, 2007년 9892억 원, 올해에는 1조 9931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공무원이 국민을 위한 공복(公僕)이라는 단어는 교과서에서조차 사라져야 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관존민비(官尊民卑) 사회에 살고 있다. 국민은 여전히 봉이다.
공무원들의 봉이 된 국민으로서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정부가 제대로 대처해 나가기만을 바라는 것 이외에 별 다른 도리가 없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노조와 유사한 교원노조, 즉 전교조의 선례를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교조 역시 '교원노조법’의 규율을 받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대통령 탄핵 반대, 이라크 추가 파병 반대, 반미투쟁과 미군기지이전 문제, 한미FTA와 APEC 등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반대투쟁,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투쟁 등의 정치투쟁을 일삼아왔다. 반면 정부는 이러한 활동에 대해 대체로 묵인하고 그냥 넘어갔다. 그 결과가 현재의 전교조이며 교육계의 현실이다. 공무원 노조의 정치개입 및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는 길 밖에 없다. 정부도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그럴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이번에야 말로 '말 잔치’로 끝나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이번 일로 사회와 국가가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구조를 이원화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공무를 담당하는 인사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는 공무원(Beamte)이고 다른 하나는 공무근로자(Angestellte im Oeffentlichen Dienst)이다.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는 대신 노조 등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없다. 반면 공무근로자들은 신분보장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노조를 조직하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공무담당자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여 노조를 결성하고 노조활동을 하는 공무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해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전공노 게시판에 “당신들은 해고되었습니다”라는 분노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쓴 글이 현실이 되어야 한다. 국민은 공무원의 봉이 아니라 공무원의 주인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
권혁철 /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저자소개: 권혁철 박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쾰른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자유기업원에서 법경제실장을 맡고 있으며 경제정책분야를 연구 중이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 '노사정위원회를 다시 생각한다’ 등이 있다.
모든 국민이 일손을 놓고 거리에서 함께하자고 주장해
공무원 노조, 공무원들이 정부를 심판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혀
7월 19일 오후 4시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회복 민생 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이 날 행사에서는 이들의 요구사항이 가득한 플랜카드들을 여기저기서 쉽게 볼 수 있었다. ▲언론악법 철회하라! ▲시국선언 탄압중단 ▲비정규직 해고중단 ▲4대강 죽이기 절대 안 돼!가 주요 내용이었다. "요즘 신종 인플루엔자보다 더 독하게 유행하는 것이 바로 MB 인플루엔자이다. 오늘 결의대회로 쥐를 때려잡자!"라는 조금은 과격한 문구로 시작한 이 날의 행사에는 언론노조, 전교조, 민주공무원 노조,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쌍용자동차 가족대책위 등 많은 단체들이 참석했다.
공무원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공무원노조
이 날 행사에서 민주공무원노조 정헌재 위원장은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겠다. 공무원들이 다시 결의해 국민 탄압을 이겨내고 이에 맞서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도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서민들을 울리고, 진보를 탄압하는 정부이다. 이에 공무원들이 정부를 심판하고자 모였다."며 행사의 목적을 말함과 동시에 "그 동안 공무원들의 반목을 이겨내고 KT의 민주노총 조롱까지 심판, 앞으로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역시 "시국선언의 물결이 온 나라로 퍼지고 있다. 국민과 소통하기를 바라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선택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인가, 독재자로 남을 것인가. 이들을 온 힘을 다해 심판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주장했다.
말끝마다 '국민이 원하는 것!', 정작 시민들은 불편 겪어
이 날 행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국민의 뜻'. 하지만 정작 행사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친척을 배웅 나왔다는 정가영(45세, 주부)씨는 "가뜩이나 복잡한 서울역이었는데 정신이 더 없네요. 뭐라고 외치기는 하는데, 어떤 메시지인지 시끄러워서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정신만 산란한 거 같아요. 소리 지른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라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 뿐 아니라 서울역 곳곳에 1인 시위, 시국선언 등 단발적인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어서 서울역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또, 행사를 칭하는 명칭이 '민주회복 민생 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라는 것은 행사장 앞 무대에 걸린 플랜카드를 보고 알 수 있었다. 하지만 1부 행사에서는 사회자가 행사의 명칭을 '교사․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 국민대회'라 칭했고, 2부 행사에서는 '민주회복 민생 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라고 칭함으로써 행사를 지켜보는 시민들을 헷갈리게 만들기도 했다.
모든 국민이 일손을 놓고 총파업에 함께하자는 민주노총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이 날 행사에서 "시국선언을 탄압하고 선언자들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들에게 맞서 더욱 분기탱천하여 투쟁해야 한다. 국회에서 미디어법이 강행되고, 비정규직 악법, 최저임금제 개정 악법이 통과된다면, 민주노총은 전면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굳은 결심을 내비췄다. 또 "이번 총파업은 시민을 위한 파업이므로 조직원들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일손을 놓고 거리에서 함께하자!"고 어이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진주 /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