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기업원은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과 관련, 김태호 경남지사의 소신 있는 발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그들의 정치적 중립 또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상으로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은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 정부는 “공무원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여, 앞으로 공무원노조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법과 원칙을 세워 강력하게 대처해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