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강기갑의원 국회폭력, 전교조 시국선언, MBC 광우병 PD수첩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사법부의 이념화, 정치화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대법원 수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독립은 잘못된 재판을 정당화해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사법부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부당한 권력의 사법부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의 판결은 논의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급심의 판결이 최종 판결은 아니므로 상급심의 판결을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다.

정권이 교체되고 2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과거 좌파 정권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철저하게 정치논리에서 시작된 세종시 문제로 온 나라가 양분되어 시끄럽고, 최근에는 법원의 이념 편향 판결로 재판의 정당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다. 특히 사법부의 이념화, 정치화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법치주의를 외면하는 사법부 판결

법원은 지난 1월 14일에 강기갑 의원의 국회 폭력, 19일 전교조 시국선언, 20일 MBC 광우병 PD 수첩에 대해 무죄로 판결하였다. 이 사건들은 한결같이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들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들에 대한 정죄가 확실하게 내려져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정반대로 내려졌다.

PD 수첩 무죄와 같은 최근의 법원 판결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사법부에까지 좌파의 영향력이 강하게 침투되었다고 걱정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이 좌파 이념의 영향을 받는다면 건강한 사회의 기초로서 '법의 지배’는 무너진다. 판사가 법이 아니라 자신의 이념에 따라 재판한다면 '법의 지배’는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사법부가 독재 정권에 종속되었듯이 이제 좌파 이념에 종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동연 판사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중 부양’으로 잘 알려진 강기갑 대표는 국회 폭력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다. 이 판사는 검찰은 강 대표를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폭행 혐의로 기소했어야 했으며, 피해 당사자인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의 증언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강 대표가 국회의장실 문에 발길질을 하고 국회 경위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동연 판사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강 대표의 폭력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했을 당시 국회 안에서의 질서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발동된 질서유지권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강 대표의 행위는 적법하지 못한 질서유지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강 대표의 국회 폭력을 국회의 질서유지권 발동의 적법성과 연결시켜 그에게 무죄를 판결하는 것이 우리가 숙지하고 있지 못한 법 해석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강 대표의 폭력 행위를 TV 화면을 통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보통사람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발생한 그의 행위가 무죄라는 법원 판결에 충격을 받고 놀라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국민은 놀람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연이어 나온, 전교조 시국선언과 MBC 광우병 PD 수첩에 대한 무죄 판결에 더욱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주요 시국 관련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연이어 나오자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이목을 집중하였다. 이들 판사의 판결이 시민들의 건전한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판결이 젊은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과 이념적 편향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인 가치 기준과 합치하지 않는 판단들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세상 경험이 많지 않은 판사들이 중요한 사건을 단독으로 판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와 현행 법관 양성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러 개선책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법보다 사법부 독립성이 우선?

이러한 우려에 대해 사법부의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독립된 재판”이 잘못된 재판을 정당화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법권의 독립을 위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독립된 재판”은 부당한 권력의 사법부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법부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이것은 법관의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법 해석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주관적인 법 해석, 특히 자신의 이념으로 편향된 해석은 법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이다.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국민들의 건강한 상식과도 부합하지 않는 판결에 대해 사회적으로 거센 반발과 비판이 쏟아질 때, 진지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사법권의 독립’을 내세우고 '법관의 양심’을 들먹이는 것은 스스로 사법부의 명예와 독립을 훼손하는 일이다. 사법적 판단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있다면 먼저 왜 이런 저항이 나왔는가를 스스로 반성적으로 숙고해야 한다. 판결과 국민 정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법의 논리로 설명해야 한다.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스스로 창출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부 비판에 대한 대법원장의 대응 방식은 적절하지 못하다. 국민이 사법부의 판결을 믿지 못하면 사법부의 권위는 무너지고, 법원은 법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자로 낙인찍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판사들의 부당한 판결들이 담당 판사들의 특정한 정치적·이념적 편향에서 나왔으며, 그것의 진원지로 '우리법연구회’라는 단체를 지목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단체는 법조계에 좌파논리를 생산하고 유도하는 사법계의 '전교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내 과녁은 '우리법연구회’를 넘어 이 대법원장에게로 향했다.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움으로써 사법부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성급한 단죄(斷罪)까지 나왔다.

사법부 독립성 존중,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것

법의 해석자인 판사에게 법에 대한 제약 없이 자유로운 해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관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판사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달라진다면 '법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기대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그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오래된 관습과 고정관념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관습과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질서와 관념을 형성해야 한다. 새로움이 없으면 사회나 역사도 발전하지 못한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 해석과 판결도 항상 새로움에 열려있어야 한다. 사건에 대한 법의 적용은 수학 공식의 적용과 같이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지게 하였던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제작한 PD와 작가에 대한 최근의 무죄 판결이 몇 달 전의 판결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은 성급하다. 이번 판결은 형사 재판으로, 이 프로그램의 방송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결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의 민사 판결에서는 방송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명백히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정당화하는 다른 법리적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대 법대 이상원 교수에 따르면 (“다름과 틀림”, <동아일보> 2010년 1월 28일)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경우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이 교수는 O J 심슨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전처 살인범의 확실한 용의자로 의심을 받았던 심슨이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법원이 전처의 살해 혐의를 인정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는 것이다.

살인여부의 판단은 증거에 따라 해야 하지만, 형사와 민사는 서로 다른 정도의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증명을 내세우는 쪽의 손을 들어주지만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의심의 소지가 남아있는 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형벌권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MBC PD 무죄 판결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벌권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 판결과 달리 형사 판결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무죄 판결을 보고 사법부를 불신하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쟁점이 된 무죄 판결은 모두 1심 판결이고 아직 상급심이 남아 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한 최종심은 대법원 판결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1심 판결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판결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급심에서 바로 잡아질 것이라고 믿지만, 우리의 기대와 다른 판결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판결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한 존중은 바로 법으로부터 나의 권리를 보호받고, 법치를 확립하는 기초이기 때문이다.

최근 사법부가 내린 이념 편향적 판결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논의와 비판은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충분한 것처럼 보인다. 이제 격앙된 마음을 뒤로하고 남아 있는 사법부의 판결을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

신중섭 / 윤리교육과교수

 

저자소개: 신중섭 교수는 고려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 '논쟁과 철학’ (공저), '전교조의 이념과 운동 비판’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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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 26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법부 판결 관련 세미나 개최
재정신청자 아닌 구속피고인들에게 용산 수사기록 공개는 형소법 위반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 공무집행의 의미 지나치게 축소시킨 결과
PD수첩, 영상 출처와 오역, 해석의 오류 명백한데도 무죄 판결 내려
전문가로서의 보편적 양심 아닌 개인적 판단과 양심이 판결에 영향 끼쳐

 

지난 25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최근 법원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 결정을 비롯해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강기갑 의원, 시국선언문 발표를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간부와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 등과 관련된 사법부의 판단을 되짚어보는 세미나를 주최했다. 사회를 맡은 성재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우리 사회는 황사가 낀 것 같은 자욱한 먼지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일련의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해당 사건들을 주관적인 잣대로 객관화시키려고 한 결정과 같다고 말했다.

사법부 신뢰 얻으려면 판결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바탕이 되어야

첫 번째로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학과)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공무원의 시국선언에 대해 법원은 부산지법이 올 초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간부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에 반해, 전주지법은 전교조 간부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등 엇갈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사법부의 판단이 사회적 논란 야기와 법원과 검찰의 갈등양상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공무원 중 특히 교육공무원은 헌법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 교원노조법에서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으로서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마땅하나 교육공무원의 이름으로 그 자유가 제한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사법부 판결에 있어 전체적인 논제의 핵심은 사법관의 독립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판결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그 바탕이 되어야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 당사자도 아닌 구속피고인들에게 공개한 것은 형소법 위반

장용근 교수(홍익대 법학과)는 “우리 사회는 자유를 강조하면서 그에 합당한 책임은 전제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진정한 자유’에 대해 숙고해볼 때라는 말로 '용산참사사건 수사기록 공개의 문제점' 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했다. 장 교수는 “철거민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죄의 유무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이다. 경찰의 진압이 과잉된 것이라면, 철거민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죄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이지만, 1심에서는 경찰의 공무 집행이 적법한 진압이었다는 판단 하에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용산사태에 대한 판결을 설명했다.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른 수사기록 공개의 문제점에 대해 현재 재판부는 (경찰) 불기소 기록이 형식상 재정신청 재판부의 기록이기는 하나, 동시에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기소된 사건의 수사기록이기 때문에 별도의 열람ㆍ등사 결정 없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재정신청심리 사건은 열람ㆍ등사가 금지(형소법262조의2)됨에도 이를 공개하여 형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장 교수는 “(기소사건과 불기소사건은) 엄연히 별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신청 기록을 기소사건의 수사기록으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재정신청 수사기록은 열람등사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재정신청 당사자도 아닌 구속피고인들의 변호인에게 공개했기에 형소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게는 열람ㆍ등사 허가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 공무집행 의미 지나친 축소, 사법부 불신 가중될 것

세 번째 주제발표는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것이었다. 김 교수는 “(국회 경위의 옷이나 멱살을 잡고 흔든 점에 대하여) 경위가 '의원님, 차라리 죽여 주세요’라고 말하자 곧바로 잡고 있던 왼손을 놓았고”, “(국회의장실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행위에 대하여) 신발을 벗고 원탁 위에 놓인 신문 앞쪽 대각선 방향으로 올라가 원탁 위에서 발을 1회 구르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렸으며” 등과 같은 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며 “당시의 정황과 강기갑 의원의 심리상태에서는 그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는 듯이 판결문을 서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실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행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의 의미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강기갑 의원에 대한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극도의 흥분 상태라면 폭력을 행사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 등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PD수첩, 오역과 해석의 오류 명백한데도 무죄 판결 내려

이재교 변호사(서울국제법무법인)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PD수첩 무죄 판결’에 대해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분석에 앞서 “판결문만을 기초로 논리와 경험에 의하여 그 판결이 정당한지 판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PD수첩 언론보도가 왜 허위인지를 다우너(downer)소 영상, 아레사 빈슨의 사인, MM형 유전자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다우너 소에 관해선 영상자체가 동물학대를 고발하는 동영상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행자는 다우너소를 가리켜 “아까 그 광우병 걸린 소”라고 말해 다우너소가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인 것으로 보도했다. 또한 PD수첩 제작진은 아레사 빈슨의 병명이 인간광우병인 것처럼 적지 않은 곳에서 오역을 했다. 특히 “(빈슨의 어머니) this disease my daughter could possibly(우리 딸이 걸렸을지도 모를 병)”을 '우리 딸이 걸렸던 병’으로 자막 처리함으로써 제작진이 인간광우병으로 단정짓는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 근거로는 '한국인의 유전자의 94%가 메티오닌 MM형이기 때문에 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는 확률 해석의 오류를 언급했다.


 

전문가로서의 보편적 양심 아닌 개인적인 양심이 판결에 영향 끼쳐

이어 다음날인 26일 오전 10시 30분,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이하 시변), 공정언론시민연대와 함께 'PD수첩 판결, 진단과 평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명동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열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전 MBC보도본부장) 대표를 비롯해 이재교 변호사(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서울국제법무법인), 윤창현(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서울시립대) 교수, 이헌(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변호사, 홍진표(시대정신) 이사가 함께 했다.

사회를 맡은 이상열 대표는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로 전국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해당 판결에서 PD수첩 광우병 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판단이 존중이 되어야 하지만 그 존중은 국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로 신뢰감을 줄 수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PD수첩에 대한 판결이 과연 이러한 점을 충족시켰는지 살펴보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재교 변호사는 PD수첩이 왜 허위보도인지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사실을 전제하지 않은 보도가 허위보도가 아니라면” 과연 형법 제310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라는 이유에는 성립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민의 상식과 법리와 어긋나는 판결은 “법관이 개인적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혼동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윤창현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한) 외부효과 내지는 파문효과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과 함께 ”올바른 판결은 지식만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와 연륜 그리고 경험이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지는 결과”라고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사법부, 사법관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재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유미 /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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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호불호가 프로그램 제작에 깊이 반영돼
PD수첩 명백한 허위보도로 판명나면 검찰기소 위헌으로 볼 수 없어
편파․왜곡 방송한 MBC의 검찰 비판은 국민모독

지난해 광우병 사태의 도화선이 된 MBC PD수첩 방송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결과, 왜곡과 편파성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 PD수첩 제작진의 이메일에서 정부에 대한 적개심과 이념 편향적 내용이 발견돼, PD수첩이 애초부터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방송을 제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중도보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PD수첩 사건을 통해 본 방송 권력의 실태, 해법은 있는가'란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PD수첩 사건을 통해 드러난 MBC의 정파성을 살펴하고, 언론의 자유의 한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파적 신념이 방송에 무절제한 영향 끼쳐

기조발제를 맡은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는 광우병 보도 논란과 관련해 "프로그램 제작진이 정파성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왜곡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최근 공개한 PD수첩 김모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볼 때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공개한 PD수첩 일부 제작진의 이메일에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도 어찌나 광적으로 일을 했는지. 아마도 총선 직후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더 그랬나 보다" "출범 100일이 된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 놓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조․중․동의 견고한 아성에 균열을 만든 일을 해낸 '대중의 힘'의 끝이 나는 못내 불안하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이사는 "이메일의 대화 내용을 볼 때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호불호(好不好)가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되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의도적 오역을 포함하여,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인상을 주기위해 검증되지도 않은 정보들을 총동원했는데, 이러한 정파성이 그 동기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 이사는 "어떠한 정파적 신념이 공영방송의 보도태도와 방향에 무절제한 영향을 미쳤다면 그 자체가 일종의 타락"이라며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Honesty is the best policy)는 격언을 무시한 어떠한 이념이나 정치논리도 장기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아직 알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언론자유 주장은 과잉 민주주의 편승한 것, 허위보도는 면책사유 안 돼

토론자로 나선 조중근 한국사회책임연구소 소장(바른사회시민회의 상임집행위원)은 PD수첩 제작진이 검찰 기소를 '언론자유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는 과잉 민주주의에 편승해 자유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이메일 공개에 제작진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는 "이미 이메일이 공개된 상태에서 이를 트집삼아 PD 수첩 왜곡보도 의혹의 본질을 호도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숭실대 강경근 교수는 MBC와 진보진영에선 검찰의 PD수첩 제작진 수사에 대해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310조를 들며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조항은 허위사실 적시행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명백한 허위보도로 판명나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강 교수는 "언론의 자유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규정(37조2항)이 있어 검찰 기소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검찰의 수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PD수첩 사태, MBC 개혁의 분수령 될 것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총장은 "PD수첩 미국산쇠고기 광우병 왜곡보도는 자정능력이 원천적으로 부재했다"면서 일본의 아사히TV, 미국의 CBS사례를 들며 MBC의 검찰비판 태도와 관련해 "국민모독"이라고 비난했다. 일본 아사히TV는 지난 1999년 2월 다이옥신 오보 후 프로그램을 폐지했고, 니혼TV는 허위증언에 기초한 보도(2009년 3월)로 사장이 사퇴하고 보도국장이 경질됐다. 미국 CBS도 2004년 조지 부시 대통령의 군복무 의혹 보도가 오보로 밝혀지자 선임부사장, 책임 PD, 부책임 PD 등 4명을 해임하는 등 방송윤리를 준수하는 책임을 보인 바 있다. 최 사무총장은 "MBC는 사과는 커녕 경영진만 문책하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항변했다"며 "세계 유례없는 왜곡보도와 편파보도, 언론유린의 장본인은 바로 PD수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희재 주간미디어워치 대표는 "그간 MBC는 특정 정치세력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면서도 MBC 개혁 요구에 대해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막아왔다"면서 "이번 검찰 수사 발표로 MBC 간판 프로그램인 PD수첩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정치적 목표를 갖고 조작 보도를 해왔다는 점이 드러나 MBC에 대한 개혁여론의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필성 /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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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MBC에 사망선고를 내린 까닭은?
시민단체 “MBC등 공영방송에 '경쟁원리’ 도입해야”
특정 정치세력에 장악돼 홍위병 노릇한 MBC는 퇴출돼야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MBC방송허가 취소운동이 본격화 되고 있다.

국민행동본부·국가쇄신연합 등 10여개 시민단체들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MBC방송허가취소 범(汎)국민운동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재산인 공중파를 사물화(私物化)해 '공공의 적’인 된 MBC를 겨냥, 방송허가 취소운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MBC는 기득권과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온갖 왜곡·조작·선동을 일삼고 있으며, 특히 방송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국민통합·갈등조장 금지의 의무를 위반하고도 반성이 없는 교정 불가능한 구제불능의 괴물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탄핵반대 선동·광우병 선동·방송법 반대 불법 파업 등 MBC의 상습적 거짓과 왜곡은 이제 정신적 테러의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MBC는 뉴스데스크와 PD 수첩뿐 아니라 거의 모든 프로를 동원해 반(反)사회·교육적 거짓과 왜곡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이제 자유를 지키기 위해 MBC를 응징할 것”이라며 향후 △MBC 안 보고 안 듣기 운동 △MBC 왜곡 보도 피해 사례 수집 고발 △MBC 허가 취소 촉구 국민서명운동 △MBC의 반(反)사회적 행태를 알리는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 이상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 대표,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강동순 전 KBS감사(전 방송위원), 법철 스님 등 다수의 자유진영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12개 시민단체도 이날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앞에서 'MBC OUT’ 기자회견을 열고 “MBC가 살길은 특정 이념·정파·지역의 홍위병 노릇을 포기하고, 국민의 편으로 개혁하는 것”이라며 MBC의 대대적인 인적·물적·구조적 청산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MBC OUT은 국가정상화에 기초적 조건’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MBC는 언론이 지켜야 할 상식과 순리를 거부했음은 물론이고, 방송이 지켜야 할 민주적 기본질서 준수, 국민통합 기여, 공정성·객관성 유지의 의무들을 무시하고 국론 분열적, 편향적인 선전선동으로 특정 집단의 사리사욕을 추구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MBC PD수첩을 겨냥, “광우난동사태를 촉발시켜 군중폭란을 선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 방송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면서 “통제되지 않는 정보조작의 권력과 물질적 특혜를 누려온 MBC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퇴출될 시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C의 망국적 선동과 깽판은 이제 정리될 것이다. 국가의 이념과 법률, 국민의 상식과 여론, 언론인의 본분과 의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역리(逆理)와 불법을 계속해온 MBC가 언론에서 퇴출되는 것은 하늘의 순리이고 국민의 의지고 국법의 심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수진영 시민단체들이 주도한 MBC방송허가 취소 기자회견에 앞서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은 14일 서울 정동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공영방송 베일 벗기기―무엇을 위한 공영인가’ 토론회를 열고 공영 방송의 정체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공영 방송사들이 그동안 독과점 구조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이런 공공부문의 '비대함’으로 인해 민간 방송 부문이 발전되지 않는 '악순환’을 낳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MBC의 경우 국회의 감시나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고 시장에서 검증받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노조가 장악한 방송’이라고 비판했다.

발제자인 김진영 교수는 “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분의 70%를 갖고 있는 소유 구조만을 근거로 '공영방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는 '상업방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5년과 2006년 MBC가 KBS나 민영방송인 SBS에 비해 더 많은 제재를 받았고 제재의 상당 부분이 '상업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MBC는 자신들이 질(質) 좋은 다큐멘터리 등을 만들어 온 것을 근거로 공영 방송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이는 광고를 기반으로 한 상업방송도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는 '공공’이나 '공익’을 이야기하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서 판단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 때문에 방송사들이 공공·공익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경영구조의 비효율성을 은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특히 “KBS의 경우 지난 2006년 한 시민단체의 경영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 3년 가까이 소송을 벌여 공개했다”면서 “기업으로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핵심사항조차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면서 '방만함’을 즐겨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편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방송 시장에 '경쟁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진영 교수는 “MBC처럼 특정한 견해를 가진 방송사에서 내부 변화가 아닌 외적 압력을 통해 그 견해를 바꾸는 것은 언론사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MBC와 '다른’ 관점을 보여 줄 수 있는 종합편성 방송이 나오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김필재 /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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