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변과 법치주의>



1. 시변(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줄여서 시변)은 변호사들이 모인 시민단체입니다. 권력에 대해서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과 대다수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합니다.

민변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시각이나 활동에서 상반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변이 추구하는 건 법치. 법대로 하자로 이해해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헌법질서, 실질적인 법치를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2. 법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하지 않나요?

법을 보는 시각이 민변이랑 비교해 보면 법치라는 점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민변은 기본권,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에 치중하고 시변은 헌법질서를 토대로 기본권보장, 법치주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시각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헌법교과서에 나오고 국민들이 추구하는 법치질서라고 생각합니다.

3.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여러 가지 공익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출범할 당시인 참여정부 시절, 민변출신 변호사인 노무현 대통령이 행했던 헌법무시적인 행태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4대 쟁점법안, 신문법, 사학법,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그런 부분에 대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정권이 교체된 후 광우병, 용산사건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사망과 관련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광우병관련해서는 광화문상인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재판부에서 손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정을 제의 했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했지만, 상대방인 광우병 대책회의 측에서는 대리인차원에서 처음부터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새롭게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며, 1인당 위자료 100만원 청구했고 나머지 손해에선 나중에 책정될 예정입니다.


 



<최근 판결에 대한 시변의 입장
>


4. PD수첩판결은 어떻습니까?

PD수첩에 관해선 의도적인 허위 왜곡방송을 했는데, 그에 따른 방송법상의 제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이대로 나둬선 안된다고 보았다. 저희들이 대리해서 국민소송을 진행했지만 지금 패소 판결이 나왔다. 시청자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이 패소의 이유입니다. 왜곡문제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선 의도적인 왜곡이 맞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했습니다.

전례 없는 방송인 PD수첩에 대해서 우린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인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현재 MBC쪽에서 사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패소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MBC측에 보여줘야 한다고 보는거죠. 1심에서는 기각판결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PD수첩 사건이 이론적으로 다소 일반화 되어있지 않기에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못했고, PD수첩 무죄판결이라는 법원의 흐름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5. 강기갑의원 판결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보자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경찰권발동이 위법하다는 것으로 본점에서 사법부가 위험하다 하지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또한 국회사무총장이 신문을 보고있는 것이 공무가 아니다 라는 것은 판례에 상반된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국회폭력은 사라져야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대표적인 국회폭력인 강기갑 의원의 공중부양아 죄가 없다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써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 봅니다. 난동의 죄가 없다는 것은 그것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라면 국회의장의 경찰권 발동하고 관련사항이기에 어떤 것이 우위인 것을 봐야하는데, 강기갑의원의 항의가 더 우위라면 피고인 쪽에 서서 판결한 것과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6. 사회의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 비난이 있을 것 같은데 불편하지 않나?

전화, 문자, 댓글을 통해 비난의 글이 없지 않았지만 참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더 걱정스러운 것은 외부에서의 걱정이 오히려 더 우려스럽다 생각합니다. 불이익을 입을 것이라는 걱정이 문제가 됩니다. 과거의 참여정부라면 이해하겠는 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저희에 대한 우려가 심하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죠.

7. 시변의 사회운동은 법원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판사들의 판결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판사들의 경향이나 흐름은 어떤가요?

근본적으로 법을 다루는 법관은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일 수가 없죠. 새로운 것을 추구하더라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판결을 해야하지, 개인적 생각이나 분위기탄다면 절대 안 됩니다.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게 옳습니다. 최근에 일련의 판결들이 과거 10년 정권의 그늘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코드를 맞추려고 의도적으로 판결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을 본인의 이념의 전진기지로 삼아서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판사들은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하구요. 문제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변 법원수뇌부의 분위기가 그런 판결을 하게끔 하는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판사에게도 승진이 중요하겠죠?

절대적이죠. 단계에서의 승진문제가 중요하고, 어느 법원에 배치되는가도 중요합니다. 인사 문제는 대법원장의 독자적인 권력으로 되어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8. 이번정부에 들어와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독단적이고 홍보가 부족한 점 즉 소통의 부재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과거 권위주의와는 다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치 스타일이 문제인 것이죠.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것은 민주주의 과잉에 대한 여파라고 봅니다. 자유를 모방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비용에 대해서는 논의치 않다가 이제 와서 법치에 대한 책임, 법치확립을 이유로 들며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비판하는 말엔 동의 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왜 제한 당해야 하느냐, 길거리 시위를 막는 것 이것들을 민주주의 후퇴라고 보면 부당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더욱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하며, 법을 어길시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변의 목표와 활동방향
>


9. 시변은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습니까?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200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탄핵과 행정수도 관련해서 민변에서 행하는 헌법질서에 관한 문제의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구요. 당시 민변의 권력화, 이념화에 대해서 지리멸멸했던 헌법에 대한 이념적 추구가 일반 변호사에게 외면을 받는 경우가 생겼구요

큰 문제는 대한변협의 회장이 민변의 지지를 받고, 특히 탄핵사건이나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전혀 법에 맞지 않았다는 등의 성명서 발표한 것에 대해 전체 변호사의 뜻이라고 내세운 것을 문제삼으며 출범하게 됐습니다.

10. 지금은 회원이 몇분이 계신가요?

정회원 준회원이 있는 데 준회원은 회부납부의 의무없고 정회원 250명 준회원은 500이 넘어요. 700분이 넘는 수준이고 전원 대한민국의 변호사로 이루어져있어요. 아직은 국제변호사, 법대교수님은 관계만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70-80년 이전에 활동하셨던 분들은 준회원이고 82년 정도에 학회를 했던 연령대로 치면 30~40대 50대 초반만 정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개인사무실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정확히 말해 시변사무실에서 개인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상근직원이 있고 사무실 운영비정도만 소요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비로 활동을 하고 회원이 아닌 변호사나 로펌, 외부단체에서도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홈페이지 운영, 성명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

변호사들이 일을 나눠서 하고 있다. 사실상 상임활동은 제가 총괄하여 하고 있고 집행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논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11. 꼭 필요하고 하고 싶은 일인데, 예산부족으로 못하시는 일이 없는지요?

일단은 용역관련 된 일들을 하고 싶고, 법치관련, 개헌에 관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습니다. 사법개혁 개선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 재원이 따라준다면 주도적으로 연구보고서도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 주도적으로 이슈선점을 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상근변호사가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할 여건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점이 안타깝네요. 연구사업과 개헌문제, 사법개혁, 법치주의에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수행할 돈이 부족하고, 상근 변호사도 필요합니다.

12. 공익소송을 대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요?

4대강사건 광우병사건 등이 그렇지만 참여하는 분들이 본인의 성의를 표시하고 소송비용을 모아서 그것으로 소송하는데 지금하고 있는 소송 같은 경우는 변호사 보수 없이 소송비용만 받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비용도 납부 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치 우리가 소송하는 게 단체소송과 같이 생각해서 우리가 이름을 내고 돈도 벌려고 한다고 비판 하지만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지, 명예나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소시 패소시 둘다 금전적 부담의 문제가 나오고요. 승소를 위한 소송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소송에 참여할 때는 본인의 약간의 경제적 희생과 본인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름이 노출되는 것과 비용에 대해 소송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화문 상인 같은 경우 언론 등 단체에서 접촉하려 해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10년 정권잔존세력, 진보좌파 쪽에서 해코지할 것이 더 무섭다는 얘기죠

13. 마지막으로 우리의 법률 현실이나 국민 법의식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질서 법치주의를 토대로 하고요. 국민의 정서와 변호사의 생각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법 지키면 손해라는 의식이 퍼져있는 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한 예로 광우병 파동 때 불법폭력으로 변질 되었을때 결국 시민들이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국민들이 추구하는 것이 헌법질서이고 법치주의라는 것에 대해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된 생각입니다.

오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이헌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했습니다.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법치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헌 대표님처럼 자기희생을 해서라도 법을 지켜내려는 분이 계시기에 법치주의가 지켜지는 것이라 봅니다.




 
Posted by 자유기업원
,


법원은 강기갑의원 국회폭력, 전교조 시국선언, MBC 광우병 PD수첩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사법부의 이념화, 정치화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대법원 수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독립은 잘못된 재판을 정당화해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사법부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부당한 권력의 사법부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의 판결은 논의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급심의 판결이 최종 판결은 아니므로 상급심의 판결을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다.

정권이 교체되고 2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과거 좌파 정권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철저하게 정치논리에서 시작된 세종시 문제로 온 나라가 양분되어 시끄럽고, 최근에는 법원의 이념 편향 판결로 재판의 정당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다. 특히 사법부의 이념화, 정치화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법치주의를 외면하는 사법부 판결

법원은 지난 1월 14일에 강기갑 의원의 국회 폭력, 19일 전교조 시국선언, 20일 MBC 광우병 PD 수첩에 대해 무죄로 판결하였다. 이 사건들은 한결같이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들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들에 대한 정죄가 확실하게 내려져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정반대로 내려졌다.

PD 수첩 무죄와 같은 최근의 법원 판결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사법부에까지 좌파의 영향력이 강하게 침투되었다고 걱정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이 좌파 이념의 영향을 받는다면 건강한 사회의 기초로서 '법의 지배’는 무너진다. 판사가 법이 아니라 자신의 이념에 따라 재판한다면 '법의 지배’는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사법부가 독재 정권에 종속되었듯이 이제 좌파 이념에 종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동연 판사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중 부양’으로 잘 알려진 강기갑 대표는 국회 폭력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다. 이 판사는 검찰은 강 대표를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폭행 혐의로 기소했어야 했으며, 피해 당사자인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의 증언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강 대표가 국회의장실 문에 발길질을 하고 국회 경위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동연 판사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강 대표의 폭력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했을 당시 국회 안에서의 질서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발동된 질서유지권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강 대표의 행위는 적법하지 못한 질서유지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강 대표의 국회 폭력을 국회의 질서유지권 발동의 적법성과 연결시켜 그에게 무죄를 판결하는 것이 우리가 숙지하고 있지 못한 법 해석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강 대표의 폭력 행위를 TV 화면을 통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보통사람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발생한 그의 행위가 무죄라는 법원 판결에 충격을 받고 놀라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국민은 놀람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연이어 나온, 전교조 시국선언과 MBC 광우병 PD 수첩에 대한 무죄 판결에 더욱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주요 시국 관련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연이어 나오자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이목을 집중하였다. 이들 판사의 판결이 시민들의 건전한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판결이 젊은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과 이념적 편향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인 가치 기준과 합치하지 않는 판단들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세상 경험이 많지 않은 판사들이 중요한 사건을 단독으로 판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와 현행 법관 양성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러 개선책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법보다 사법부 독립성이 우선?

이러한 우려에 대해 사법부의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독립된 재판”이 잘못된 재판을 정당화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법권의 독립을 위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독립된 재판”은 부당한 권력의 사법부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법부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이것은 법관의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법 해석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주관적인 법 해석, 특히 자신의 이념으로 편향된 해석은 법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이다.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국민들의 건강한 상식과도 부합하지 않는 판결에 대해 사회적으로 거센 반발과 비판이 쏟아질 때, 진지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사법권의 독립’을 내세우고 '법관의 양심’을 들먹이는 것은 스스로 사법부의 명예와 독립을 훼손하는 일이다. 사법적 판단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있다면 먼저 왜 이런 저항이 나왔는가를 스스로 반성적으로 숙고해야 한다. 판결과 국민 정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법의 논리로 설명해야 한다.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스스로 창출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부 비판에 대한 대법원장의 대응 방식은 적절하지 못하다. 국민이 사법부의 판결을 믿지 못하면 사법부의 권위는 무너지고, 법원은 법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자로 낙인찍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판사들의 부당한 판결들이 담당 판사들의 특정한 정치적·이념적 편향에서 나왔으며, 그것의 진원지로 '우리법연구회’라는 단체를 지목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단체는 법조계에 좌파논리를 생산하고 유도하는 사법계의 '전교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내 과녁은 '우리법연구회’를 넘어 이 대법원장에게로 향했다.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움으로써 사법부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성급한 단죄(斷罪)까지 나왔다.

사법부 독립성 존중,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것

법의 해석자인 판사에게 법에 대한 제약 없이 자유로운 해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관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판사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달라진다면 '법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기대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그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오래된 관습과 고정관념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관습과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질서와 관념을 형성해야 한다. 새로움이 없으면 사회나 역사도 발전하지 못한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 해석과 판결도 항상 새로움에 열려있어야 한다. 사건에 대한 법의 적용은 수학 공식의 적용과 같이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지게 하였던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제작한 PD와 작가에 대한 최근의 무죄 판결이 몇 달 전의 판결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은 성급하다. 이번 판결은 형사 재판으로, 이 프로그램의 방송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결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의 민사 판결에서는 방송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명백히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정당화하는 다른 법리적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대 법대 이상원 교수에 따르면 (“다름과 틀림”, <동아일보> 2010년 1월 28일)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경우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이 교수는 O J 심슨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전처 살인범의 확실한 용의자로 의심을 받았던 심슨이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법원이 전처의 살해 혐의를 인정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는 것이다.

살인여부의 판단은 증거에 따라 해야 하지만, 형사와 민사는 서로 다른 정도의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증명을 내세우는 쪽의 손을 들어주지만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의심의 소지가 남아있는 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형벌권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MBC PD 무죄 판결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벌권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 판결과 달리 형사 판결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무죄 판결을 보고 사법부를 불신하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쟁점이 된 무죄 판결은 모두 1심 판결이고 아직 상급심이 남아 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한 최종심은 대법원 판결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1심 판결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판결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급심에서 바로 잡아질 것이라고 믿지만, 우리의 기대와 다른 판결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판결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한 존중은 바로 법으로부터 나의 권리를 보호받고, 법치를 확립하는 기초이기 때문이다.

최근 사법부가 내린 이념 편향적 판결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논의와 비판은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충분한 것처럼 보인다. 이제 격앙된 마음을 뒤로하고 남아 있는 사법부의 판결을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

신중섭 / 윤리교육과교수

 

저자소개: 신중섭 교수는 고려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 '논쟁과 철학’ (공저), '전교조의 이념과 운동 비판’ 외 다수가 있다.

Posted by 자유기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