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16개 국가의 토지규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이 ‘토지재산권규제’가 가장 심한 나라라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2007년 9~11월 동안 LA, 런던, 도쿄, 홍콩, 서울 등 16개국의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토지재산권규제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이 19개 항목 중 16개 항목에 대해 규제가 있거나, 규제 정도가 강해 ‘토지재산권규제 지수’가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재산권규제 지수’ 2위인 싱가포르는 19점 중 11점을 기록했고, 중국, 일본, 네덜란드가 8점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규제가 가장 약한 국가는 2점을 기록한 독일, 홍콩, 헝가리였다.
<그림1>토지재산권규제 지수 국제비교(2007) (최고점: 19점)
한국의 ‘토지재산권규제 지수’가 높은 이유는 ‘민간 주택 분양 자격 규제’처럼 16개 국가 중 한국만 가지고 있는 규제를 비롯해, ‘농지소유 상한제’(한국, 중국), ‘토지거래 가격 규제’(한국, 중국, 폴란드), ‘민간주택 분양가 규제’(한국, 중국), ‘1가구 다주택 중과세’(한국, 네덜란드) 등의 다른 국가에는 볼 수 없는 규제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1>신규주택 공급에 대한 규제 |
주: 1) 공공임대주택에 한함. |
특히, 한국의 주택공급에 대한 규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조사대상 16개 국 중 신규주택 배분과 가격에 대해 모두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민간과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규제하고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원가를 일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택지공급량만 통제하며, 중국은 공공부문 신규공급 주택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었다. 반면, 독일, 일본, 폴란드, 인도 등 10개 국가는 신규주택 배급과 가격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기업원은 “‘토지재산권규제 지수’가 높다는 것은 규제가 많고 시장친화적이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시장기능을 마비시켜 국민들의 평균적인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에 대해서는 “투기억제와 단기 가격 안정에 지나치게 집착했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고, 주택의 공급과 거래를 억제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 안목에서 규제완화에 따른 단기적 시장 불안 문제를 극복할 것”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김경환(서강대), 말페지(위스콘신대) 교수와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이 공동으로 연구했으며, 보고서 ‘재산권·규제·주택시장’(출판 자유기업원)으로 발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