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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사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경영진이 현대차에 끼친 7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보도했다. 방송 3사 모두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내용과 원고 측인 경제개혁연대의 김영희 변호사의 말만을 인용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MBC는 정몽구 회장 등을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도했으며, SBS는 이번 판결이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온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방송 3사 모두 재판에서 피고 측이 제기한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MBC는 <"정몽구 회장, 현대車에 700억 원 배상하라"> 보도에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내용을 집중보도했다. 그리고 판결에 따른 경제개혁연대의 반발 내용을 함께 보도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법원이 전액 손해액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액을 50% 이하로 제한한 것은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이고 주주들의 손해배상채권을 근거 없이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MBC는 이에 덧붙여서, 또 다른 주주대표들은 정몽구 회장이 계열사인 글로비스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4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도했다.
KBS는 <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7백억 배상 보도>를 통해 “소액주주들이 낸 소송에서 현직 기업 경영자에게 내려진 최대 배상액수”라며 보도를 시작했다. 소액주주들의 소송에 대해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고작 2만 8천주, 1139만 주를 가진 정 회장 지분의 0.2%에 불과해 다윗 대 골리앗 소송으로 불렸다”는 설명을 덧붙이며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도했다. 끝으로 “확정 판결 두 달 만에 특별 사면된 정 회장이 형사 책임은 면제받았지만, 개미 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책임까진 면제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SBS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 회사에 700억 배상" 판결> 보도를 통해 “현대차 소액주주들이 정몽구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또한 SBS도 “이번 판결은 소액주주가 대기업총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판결을 받아낸 역대 최고 액수”라고 보도했고, 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해 “특히 법원의 이번 판결이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온 관행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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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7 정몽구 회장 배상 판결, 원고 측의 주장만 인용보도하고 피고 측 입장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