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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5일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합헌 5, 위헌 3, 일부 위헌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형제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들은 우리 헌법이 이미 형벌의 한 종류로 사형을 언급하고 있다는 의견을 낸 반면, 반대 측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자체만으로도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MBC는 보도를 통해 "사형제가 헌법이 예상한 형벌의 종류"인만큼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인용하고, "사형이 다수의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극악한 범죄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고 말한 노희범 공보관의 말을 인용했다. 위헌 의견은 낸 재판관은 96년 2명에서 이번에는 4명으로 늘어났음을 보도하고, 이에 대한 주변의 반응을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합헌 결정이 났지만 법 개정을 통해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과 일부 단체에서 '시기상조', '시대착오적 결정'이라고 비난한 내용도 함께 보도했다. KBS는 <헌법재판소, “사형제 또 합헌”>보도를 통해, 이번 결정이 결코 숙제가 다 풀린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사형제 합헌, 찬반 양론 '팽팽’> 보도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한 사회 각계의 반응을 집중 보도했다. 불교계의 진관 스님을 인터뷰 하여, 종교계에서 가장 거센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사형제 폐지는 국제적 흐름인데 헌재가 이를 거슬렀다며 고 비판한 인권단체의 말과, "헌재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현실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결정을 내렸다"고 말한 대한 변협의 말도 인용했다. 반면 김희준 법무부 국가송무과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무부는 이 같은 결정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보수단체도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현실에서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SBS는 <'재판관 5:4' 사형제, 또 합헌…"제도 개선해야"> 보도를 통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4명이 위헌 의견을 내서 존폐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 1996년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때 불과 2명이 위헌 의견을 낸 것과 비교하면 14년 만에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배로 늘었다"고 보도하고, 각계각층의 반응도 함께 보도했다. 그리고 SBS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57 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지난 1997년 이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적은 없어 국제 앰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정보를 덧붙여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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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5 KBS, 사형제에 관한 헌재 판결에 대한 각계의 반응 집중 보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