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사업차 중국에 갔을 때 처음으로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먹을 게 없어 인육까지 먹는다’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길하길래 반신반의하며 두만강과 가까운 도시에 가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1세기, 사람이 로켓을 타고 달에 가는 이 시대에 아직도 이런 곳이 남아 있다니,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연단에 서 있던 선한 인상의 중년 남성의 얼굴이 조금씩 흐려지더니 이내 말을 멈춘다. 장내에는 소리 없는 동의와 안타까움이 담긴 침묵이 잠시 흐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뉴라이트전국연합,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 보수우파 성향의 137개 단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가진 '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출범식.

발의된 지 5년이 지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이번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출범한 이 단체 출범식에게 가장 눈에 띈 이는 바로 문국한 북한인권 국제연대 대표였다.

사회적 명예나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학계 등에 영향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장길수군 일가 탈출을 비롯해 계산하지 않고, 북한인권운동을 이끌며 숱한 탈북자들의 탈출을 도왔던 그에게는 우직함과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그래서 “선군 독재정치에 신음하는 그들에게 역사적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라는 추상적 말보다 문 대표의 말은 더 힘있었다.

문 대표는 “사업차 중국 연길에 갔더니 '넉넉한 사람(뚱뚱한 사람)이 북한에 가면 잡아 먹힌다’라는 농담을 들었다”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냐고, 탈북자에게 물었더니 정말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선 믿을 수 없어 그럼 가보자고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문 대표는 김대중 정부 당시, 남북화해협력 분위기가 형성되고 대북지원이 강화됐던 만큼, 문 대표는 “북한이 그래도 형편이 나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탈북자의 말을 과장이라 믿으며 밟은 북한 땅에서 목도한 것은 '처참함’과 그 처참한 현실에 무감각해진 '생존자’들이었다.

“어느 정육점에 걸어놓은 고기를 가리키며 탈북자 한 명이 '어느 게 인육이고 어느게 돈육인지 구분할 수 있겠냐’고 농담처럼 말하는 것을 보니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다. 돌아와서도 그 장면은 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사람들에게 얘길 했더니 '무슨 소리냐, 웃기지 말라’는 식으로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동족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데도 외면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데 충격받고 비참함마저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해보자’는 마음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래야 하는지 너무 충격이었다”는 문 대표는 감정이 복받친 듯 잠시 말을 끊었다 입을 열었다.

이어 문 대표는 “사실 북한인권의 참상을 알리려 마음먹은 한편에는 내가 살려는 마음이 적지 않았다”며 “우리도 정치를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과 내내 지워지지 않는 북한의 참상에 대한 마음을 짐을 덜고자 했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북한인권법 제정은 신음하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은 물론, 그들을 방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현안임을 강조했다. 당장의 처벌이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더라도 독재․세습정치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의 자유와 인권, 민주화를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등 북한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 등을 기록,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외국에서 북한인권전시회를 주로 해왔었는데, 그때마다 '왜 당신네 나라에서는 이런 것을 하지 않느냐’ '당신네 나라에서는 북한이 이런 것을 모르느냐’는 질문을 받곤 했다”며 “실제 한국의 기자들이나 국회의원, 학자 누구도 관심이 없었었다. 이제 북한인권에 대해 선거운동하듯이 널리 알려야 할 때가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법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범국민운동을 펼치겠다”며 정치권이 정략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떠나 법 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운동본부는 “미국과 일본은 이미 수년 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음에도 한국에서는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북한인권법 제정이 남북 간 대립을 격화시키고, 결국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획책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남북의 특수한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게 인간의 기본 권리가 북녘 동포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통일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남한 사람들만의 안락을 위한 거짓 평화를 외친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은 많은 부분이 부실하지만, 지금의 법안이라도 통과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국회가 더 이상 법 제정을 늦추어서는 안 되며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소신을 갖고 제정해야 하며, 이에 민주당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 제정을 계기로 점진적으로 인권 개선이 이뤄져 북한이 개방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향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문 발송 및 공동발의를 압박 △지역 종교지도자 등을 상대로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의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낙선운동 실시 △지역별 운동본부 조직 및 전국 순회 북한인권전시회 개최 △일반시민과 교수, 종교인, 법조인 등 지식인으로 나눠 전국적인 서명운동 병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변윤재 / 객원기자

Posted by 자유기업원
,
 
 

북한의 폐쇄적 속성으로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 필요해
북한 후계 실패할 가능성 높아 급변 사태 대비 한미동맹 강화해야
과거 정권이 외면한 북한인권 관련사업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지원


지난 9월 24, 25일 이틀에 걸쳐 '2009 북한인권국제회의’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번 '북한인권국제회의’에 40여 명의 국내외 대북전문가들이 참여, 북한인권 개선방향과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2005년부터 매년 서울, 워싱턴, 로마, 브뤼셀 등지에서 개최된 '북한인권국제회의’는 각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북한인권운동 10년에 대한 성과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적 접근 방안,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 대한 전망 등이 다뤄졌다. 24일 '북한인권 전문가워크숍’과 '북한인권대학생국제회의’, 25일 '북한인권국제회의’ 등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 현장을 스케치 했다.

북한인권 전문가 워크숍, UN결의로 김정일 ICC 제소 추진해야

행사 첫날인 24일에는 '북한인권운동 10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그리고 '북한 인권 개선 전략과 실천적 접근 방안’ 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워크샵이 진행됐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북한인권문제 해결은 북한 내부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폐쇄적 속성으로 인해 북한 당국의 자발적 개선과 북한 주민의 아래로부터의 개선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유엔 회원국이자 4대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북한을 유엔인권기구를 통해 공개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간다는 개선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2008년 8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인권문제가 명시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설명했다.

김태훈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은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ICC(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실효성에 대해 "미국이 ICC 활동에 소극적이고, 설사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가 북한 사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ICC에 제소하는 과정에서 “수사와 소추 및 재판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참상이 드러나 전 세계인이 참혹한 북한의 인권상황을 깨닫고, 그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ICC 제소의 의미를 설명했다.

북한인권대학생국제회의, 북한인권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도록 노력해야

같은 시간 프레스센터에서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세계 대학생들의 논의의 장이 벌어졌다. '2009 북한인권국제회의’ 부대행사로 진행된 대학생 국제회의는 미국,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 세계 각국의 대학생들이 참여, 자국민의 입장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는 장소였다. 또한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현재 이화여대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케빈 리처드슨(미시간 주립대) 씨는 미국 학생들이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의 실정을 담은 지식들을 널리 확산시키고, 김정일 정권에게 더욱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도록 미국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하고 세계 공동체의 일환으로 평화로운 국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대학생인 김금주(숭실대) 씨는 “친구 어머니가 소를 잡아먹었다는 이유로 교화소에 끌려간 뒤 그 친구를 멀리했다”고 고백하며 “(북한의) 일반 인민들은 인권유린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세뇌교육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회원으로 활동 중인 그녀는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북한 땅에도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탈북청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청소년 대표로 참석한 임하연(과천여고) 학생은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금까지의 북한 교육이 북한 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거나 통일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의식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보다는 북한 사회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갖도록 하거나 통일 문제에 대해 피동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국제회의, 실효성 있는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법제도 마련해야

2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2009 북한인권국제회의 본대회에서는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방안과 포스트 김정일 시대의 한반도 미래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라지브 나라얀 국제사면위원회 동북아 조사관은 북한의 전반적 인권 개선을 위해서 식량위기 해소 등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우선시하는 비정부기구(NGO)들과 시민, 정치적 권리를 우선시하는 NGO들이 서로 배척하지 말고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성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북한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맞춘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북한인권법에는 북한 내에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전반적인 명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급변 사태시 한국 단독개입 힘들어, 한미동맹 강화해야

오후 2시 국제회의는 포스트 김정일 시대의 한반도 미래라는 주제로 회의가 이어졌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위원회 연구원,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주용식 존스홉킨스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다케사다 히데시 일 방위청 방위연구소 주임연구관 등이 참석한 오후 회의에서는 북한 후계 성공가능성과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이 토론됐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김정운이 후계자로 지명됐음을 시사하는 정보들이 많이 나왔지만, 2009년 여름부터 후계 계획에 문제가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며 “북한 후계체제의 진상은 어느 때보다 불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김정일의 건강 악화는 미국이 북한의 지도자 교체의 필요성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한․일정부와 삼자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위기시 중국 정부의 오판을 방지하도록 중국과의 대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환 시대정신 연구위원은 “김정일은 후계자와 권력을 나눠 갖지 않을 것”이라며, 김일성-김정일과 같은 공존 시스템이 김정일-김정운 사이에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이어 “권력승계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김정일이 죽게 되면 김정운은 북한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의 권력 승계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상현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갑작스러운 사태로 북한 지역이 권력적 공백상태에 놓인다면, 핏줄이 같고 역사, 언어, 문화를 공유하는 남쪽 형제들이 통치권한을 행사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1991년 남북한 UN동시가입으로 남북은 실질적으로 두 국가로 인정된다며 한국의 개입은 국제법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일본 방위청의 다케사다 씨는 조․중우호조약의 근거 불충분, 외교원칙 위배, 한․중관계의 발전 등을 들어 중국의 개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형식적․법기술적으로 UN의 승인을 받아 다자적인 개입을 하되,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현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의 동향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각종 돌발사태에 대한 우발계획의 수립, 정부의 통치 및 행정능력의 증진 및 이를 통한 국제사회의 신인도 제고, 주변 4대 강국 및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력의 지속적인 함양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최선의 대안은 한․미․중 3자가 북한 급변사태 논의를 즉시 시작하는 것”이라 말했다.

북한인권문제,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접근할 문제 아니다

이번 국제회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해 보조금을 지원 받아 진행됐다. 이는 정부가 북한 인권 관련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한 첫 사례로, 과거 정권이 외면했던 북한 인권문제에 비로소 정부가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날 축사로 참여한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남북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성을 안고 있지만, 북한 인권문제는 남북관계 특수성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며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한국정부도 적극 동참할 것을 시사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축사를 통해 “북한 내 인권상황, 재외 탈북자 인권실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와 새터민 인권증진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간단체, 대북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된 이번 회의는 북한인권개선이 시대적 사명임을 제시한 자리였다.

김방현 / 객원기자 

Posted by 자유기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