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비타협 강경투쟁으로 상징되는 대립적 노사관계-

이는 노사 양측에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소비자를 포함한 국민들마저도 피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과거의 불법파업과 강경 노동투쟁운동을 통해 수차례 경헙했다.  회사의 사활이 걸린 워크아웃기간중이나 국
내 공장 철수의 위기까지 불러온 파업사태들... 이러한 비타협 강경노동운동이 지속된다면 노동조합뿐만 아니
라 기업, 그리고 국민경제가 경쟁력을 잃게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지속될 수 있다.

최근 기존 노동단체들과는 차별화를 표방한 제3의 노동세력이 등장했다. 현대중공업, 서울메트로 등을 주축으
로 전국 40여개의 노조간부 120여명은 3월 4일 "새희망노동연대"를 공식 출범한 것이다. 노동연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동운동, 투쟁보다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노조로 거듭날 것을 의결하고, 여러 사회봉
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또한 최근 LG전자 노조는 품질인증 마크 채택 등 새로운 노동운동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박준수 노조위
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도요타 자동차가 글로벌 품질위기로 휘청이고 있는데 노조는 아무런 역
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교사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한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노동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대립에서 상생으로.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새로운 움직임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오늘 이슈 인에서 되짚어
본다.

  -프리넷 뉴스


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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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은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면서 그와 동시에 노동조합 전입자에 대한 회사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며,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노사가 이에 대비토록 하였다. 이 조항이 2001년과 2006년 두 차례 개정을 통해 유예기간을 계속 연장시키면서 지난 13년간 효력정지상태였으며, 이제 2010년 시행을 앞두고 노사문제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영국,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일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를 위해 전임자의 임금을 노조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 불법파업이 유독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노조에서 충당하지 않으므로 노조활동이 조합원들 권익향상보다는 노동활동가로서의 활동이나 다른 곳의 노동조합을 만드는 일, 정치투쟁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노동운동의 과격화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행을 앞두고 여러차례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표류해 왔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무엇이 문제인지 이슈인에서 다루어 본다.

- 프리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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