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정한 타임오프 한도는 노사 합의의 산물”이라며 “근면위가 의결한 타임오프 한도는 합리적인 노사 교섭 관행에 자극제가 되고 노사관계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자평한다”고 말했다. 또한 “타임오프 한도는 노조 전임자나 부분 전임자에 국한되므로 나머지 합리적인 노조활동은 노사가 협의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 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기 위원장은 그간 합의 도출이 어려웠던 노조 전임자 문제와 노사 대응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적절히 대변했다고 본다.

*노조 전임자는 노조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임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업이 그 부담을 떠맡으면서 전임자 수는 과도하게 늘어났고, 이는 '귀족노조’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합의가 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장기적으로 노사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CFE Viewpoint 133 ▶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의 본질 
언론기고 393 ▶ 노조전임자 임금은 노동조합이 부담해야

 
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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