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위원장은 그간 합의 도출이 어려웠던 노조 전임자 문제와 노사 대응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적절히 대변했다고 본다.
*노조 전임자는 노조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임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업이 그 부담을 떠맡으면서 전임자 수는 과도하게 늘어났고, 이는 '귀족노조’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합의가 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장기적으로 노사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