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을 둘러싸고 또 다시 감세 논쟁이 일고 있다. 여당은 감세를 통해 민간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감세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반대하고 있다. 감세는 일시적으로 세수를 감소시켜 일시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만, 장기적으로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성장을 촉발시키며 결과적으로 세수를 증대시킬 것이다. 그리고 현 조세체계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어 장기적으로 세목을 통합하고 축소해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현재 임시국회에서는 세계 경제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양당 간 논쟁이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경제위기의 돌파구로 재정정책 확대와 조세감면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정부정책안이 내수증가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하고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민간지출의 확대를 위해 감세정책 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야당은 정부의 감세안이 부유층 세금인하에 집중되어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지출 확대, 경계해야 하는 이유

대공황 이후 케인지안 경제학으로 널리 알려진 정부지출 확장정책의 효과는 현 경제위기 극복을 추구하는 각국 정부에 매력적인 정책처방으로 널리 선택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실제 실행에 있어서 심각한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확대된 예산이 경제적인 효율성보다 정치가들의 이해에 따라 배분되어 낭비되기 쉽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 건설되었으나 비행기가 뜨지 않아 유지비만을 축내는 애물단지로 변해버린 많은 지방공항이 그 단적인 예다. 정기적인 예산집행도 이러한 실정인데, 긴급한 집행이 필요한 위기극복용 재정지출이 졸속으로 계획되고 집행될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현재 정부가 임시국회에 제출한 28.9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도 당연히 이러한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을 확장해야 한다면,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해 증가된 예산을 미래 성장 동력의 근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집중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정부지출은 미래 성장산업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연구하고, 교육 및 첨단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분야에 투자되어야 한다. 즉 한국이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데 재정지출이 증가되어야 한다.

정부지출이 장기적인 투자 필요성을 고려해 이루어지더라도 재정지출의 확대는 정부부문의 확장을 가져옴으로써 시장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다.

지금 세계 모든 국가들은 대규모 지출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있다. 향후 각국의 성장속도는 얼마나 현명한 방법으로 이 지출을 이용해 경기부양과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에 좌우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추경 안에 포함된 각종 사업을 신중히 재고해야 할 것이다. 

정부지출이 이러한 장기적인 투자 필요성을 고려해 이루어지더라도 재정지출의 확대는 정부부문의 확장을 가져옴으로써 시장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다.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의 확대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가의 장기적인 목표이다. 현재 이 목표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절체절명의 시대상황에서 우선 고려 대상에서 멀리 밀려나 있다.

감세정책이 필요한 이유

이러한 이유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확대 방안으로 감세정책을 재정정책보다 선호하는 경제학자들이 많다. Deloitte가 최근 발간한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조세 정책(Tax Responses to the Global Economic Crisis)’ 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조사한 50개국이 넘는 국가들 대부분이 위기극복을 위해 다양한 감세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감세정책이 지출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장경제의 효율성도 동시에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서 그 효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감세정책을 일부세목에 한정시키기 보다는 전체 소득층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감세정책으로 인한 이득이 전 국민에게 고루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세정책은 정파적인 반대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세금감면 정책은 정부수입을 감소시킴으로써 정부재정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세는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투자와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촉발시킬 것이며, 이는 결국 세수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즉 감세로 인한 재정 건전성의 약화는 그 이익에 비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단기적인 비용이다. 

감세는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투자와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촉발시킬 것이며, 이는 결국 세수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즉 감세로 인한 재정 건전성의 약화는 그 이익에 비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단기적인 비용이다.

지금 정부가 실시하는 감세정책은 국민과 기업들에게 반가운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 정책이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졸속으로 시행되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감세안을 한꺼번에 마구 쏟아내는 것도 정책목표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오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과 정부는 법인세와 재산세, 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고유가와 고물가 등으로 경기침체가 깊어지기 시작하자 갑자기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감세안을 들고 나왔다가 여론 반대에 부딪치자 유례없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제시했다. 최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

이러한 정책실패는 근본적으로 조세제도에 대한 정부의 철학부재에 근거하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직전까지 감세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감세정책이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입기반을 항구적으로 잠식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이 크게 높지 않은 점을 들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에 대비 세수를 더 증가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런 정부가 경제위기와 더불어 갑자기 감세를 주장해 국민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세제를 간소화해야

우리나라의 현 조세제도는 너무 복잡해 조세효율성이 떨어지고 간접세 의존비율이 높아 형평성도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 제도는 조세의 단순화와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조세제도의 개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정부는 50개에 이를 정도인 현행 조세 세목을 통합/축소를 통해 단순화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을 재산보유세로 통합하거나 전화세를 비롯한 각종 간접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전반적인 세율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징세 편리성을 강조해 전체 세수입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간접세 의존도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현 제도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조세부담률을 상대적으로 증가시켜 조세형평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소득세와 재산세 등 직접세를 조정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 탈세를 막음으로써 간접세 감소로 인한 정부 세수입의 손실을 보충해야 할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과세율도 탈세보다는 납부를 유인할 수 있도록 세율을 낮추어 세수를 늘리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조세제도의 장기적인 개편방안은 경기부양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다. 부가가치세 세율의 감소는 모든 소득층에 그 혜택이 돌아가므로 소비증가를 통해 경기부양효과가 클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자동차세 감면과 같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감세정책보다는 시장의 왜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법인세율의 감소는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킴으로써 일자리와 소득기반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두 정당은 현 경제위기의 극복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 조세정책의 장기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조세정책 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 경제위기는 조세감축을 통해 작은 정부의 실현이라는 국가의 장기적인 정책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제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징벌적인 성격의 조세를 정리하고, 조세제도를 단순화시키고 조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는 경기부양과 동시에 조세제도를 혁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

저자소개: 김상호 교수는 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호남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경제학, 계량경제학, 지역경제학, 문화경제학 등이며, 역서로는 '공공문제의 경제학(D. C. North, R. L. Miller 공저)’이 있다.

김상호 / 호남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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