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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2.01 법원의 무죄판결, 법관의 양심과 주관적 잣대를 혼동한 판결들


지난 25, 26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법부 판결 관련 세미나 개최
재정신청자 아닌 구속피고인들에게 용산 수사기록 공개는 형소법 위반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 공무집행의 의미 지나치게 축소시킨 결과
PD수첩, 영상 출처와 오역, 해석의 오류 명백한데도 무죄 판결 내려
전문가로서의 보편적 양심 아닌 개인적 판단과 양심이 판결에 영향 끼쳐

 

지난 25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최근 법원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 결정을 비롯해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강기갑 의원, 시국선언문 발표를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간부와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 등과 관련된 사법부의 판단을 되짚어보는 세미나를 주최했다. 사회를 맡은 성재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우리 사회는 황사가 낀 것 같은 자욱한 먼지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일련의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해당 사건들을 주관적인 잣대로 객관화시키려고 한 결정과 같다고 말했다.

사법부 신뢰 얻으려면 판결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바탕이 되어야

첫 번째로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학과)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공무원의 시국선언에 대해 법원은 부산지법이 올 초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간부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에 반해, 전주지법은 전교조 간부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등 엇갈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사법부의 판단이 사회적 논란 야기와 법원과 검찰의 갈등양상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공무원 중 특히 교육공무원은 헌법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 교원노조법에서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으로서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마땅하나 교육공무원의 이름으로 그 자유가 제한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사법부 판결에 있어 전체적인 논제의 핵심은 사법관의 독립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판결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그 바탕이 되어야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 당사자도 아닌 구속피고인들에게 공개한 것은 형소법 위반

장용근 교수(홍익대 법학과)는 “우리 사회는 자유를 강조하면서 그에 합당한 책임은 전제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진정한 자유’에 대해 숙고해볼 때라는 말로 '용산참사사건 수사기록 공개의 문제점' 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했다. 장 교수는 “철거민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죄의 유무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이다. 경찰의 진압이 과잉된 것이라면, 철거민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죄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이지만, 1심에서는 경찰의 공무 집행이 적법한 진압이었다는 판단 하에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용산사태에 대한 판결을 설명했다.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른 수사기록 공개의 문제점에 대해 현재 재판부는 (경찰) 불기소 기록이 형식상 재정신청 재판부의 기록이기는 하나, 동시에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기소된 사건의 수사기록이기 때문에 별도의 열람ㆍ등사 결정 없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재정신청심리 사건은 열람ㆍ등사가 금지(형소법262조의2)됨에도 이를 공개하여 형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장 교수는 “(기소사건과 불기소사건은) 엄연히 별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신청 기록을 기소사건의 수사기록으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재정신청 수사기록은 열람등사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재정신청 당사자도 아닌 구속피고인들의 변호인에게 공개했기에 형소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게는 열람ㆍ등사 허가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 공무집행 의미 지나친 축소, 사법부 불신 가중될 것

세 번째 주제발표는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것이었다. 김 교수는 “(국회 경위의 옷이나 멱살을 잡고 흔든 점에 대하여) 경위가 '의원님, 차라리 죽여 주세요’라고 말하자 곧바로 잡고 있던 왼손을 놓았고”, “(국회의장실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행위에 대하여) 신발을 벗고 원탁 위에 놓인 신문 앞쪽 대각선 방향으로 올라가 원탁 위에서 발을 1회 구르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렸으며” 등과 같은 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며 “당시의 정황과 강기갑 의원의 심리상태에서는 그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는 듯이 판결문을 서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실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행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의 의미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강기갑 의원에 대한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극도의 흥분 상태라면 폭력을 행사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 등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PD수첩, 오역과 해석의 오류 명백한데도 무죄 판결 내려

이재교 변호사(서울국제법무법인)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PD수첩 무죄 판결’에 대해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분석에 앞서 “판결문만을 기초로 논리와 경험에 의하여 그 판결이 정당한지 판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PD수첩 언론보도가 왜 허위인지를 다우너(downer)소 영상, 아레사 빈슨의 사인, MM형 유전자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다우너 소에 관해선 영상자체가 동물학대를 고발하는 동영상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행자는 다우너소를 가리켜 “아까 그 광우병 걸린 소”라고 말해 다우너소가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인 것으로 보도했다. 또한 PD수첩 제작진은 아레사 빈슨의 병명이 인간광우병인 것처럼 적지 않은 곳에서 오역을 했다. 특히 “(빈슨의 어머니) this disease my daughter could possibly(우리 딸이 걸렸을지도 모를 병)”을 '우리 딸이 걸렸던 병’으로 자막 처리함으로써 제작진이 인간광우병으로 단정짓는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 근거로는 '한국인의 유전자의 94%가 메티오닌 MM형이기 때문에 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는 확률 해석의 오류를 언급했다.


 

전문가로서의 보편적 양심 아닌 개인적인 양심이 판결에 영향 끼쳐

이어 다음날인 26일 오전 10시 30분,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이하 시변), 공정언론시민연대와 함께 'PD수첩 판결, 진단과 평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명동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열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전 MBC보도본부장) 대표를 비롯해 이재교 변호사(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서울국제법무법인), 윤창현(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서울시립대) 교수, 이헌(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변호사, 홍진표(시대정신) 이사가 함께 했다.

사회를 맡은 이상열 대표는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로 전국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해당 판결에서 PD수첩 광우병 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판단이 존중이 되어야 하지만 그 존중은 국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로 신뢰감을 줄 수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PD수첩에 대한 판결이 과연 이러한 점을 충족시켰는지 살펴보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재교 변호사는 PD수첩이 왜 허위보도인지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사실을 전제하지 않은 보도가 허위보도가 아니라면” 과연 형법 제310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라는 이유에는 성립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민의 상식과 법리와 어긋나는 판결은 “법관이 개인적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혼동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윤창현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한) 외부효과 내지는 파문효과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과 함께 ”올바른 판결은 지식만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와 연륜 그리고 경험이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지는 결과”라고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사법부, 사법관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재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유미 / 객원기자

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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