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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24 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로 단일화 해야 1

지방재원 확보하는 근본적 세제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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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내년부터 9억 원으로 올리고, 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포함시키는 감세정책을 내놓았다. 자유기업원은 전체 세대수의 2%에게만 징벌적으로 부과해 왔던 불합리한 종부세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대책을 내놓겠다’던 노무현 정부의 공언대로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은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혔다.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 전체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던 2조 8천억 원의 부동산 교부세가 사라져 지방재정에 위협이 될 것이며, 재산세 인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는 시작부터 잘못된 세제였다. 노무현정부가 국민을 1%와 99%로 구분하고, 1%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국민 전체가 나눠 쓰자는 징벌적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다.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전체 세대수의 2%까지로 확대되었다. 종부세 시행결과 집값 안정이라는 목적 달성도 하지 못했으며, 조세제도의 원칙만 흔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금을 부동산 정책으로 악용한 것은 잘못이며, 부동산 관련 세제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세금은 일부의 부자로 부터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강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국민들이 ‘부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전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 같이 인식하게 만든 것이 바로 종부세 도입의 큰 폐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부유세적인 성격을 갖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부동산의 올바른 세수형태인 재산세로 단일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만약 종부세 폐지로 인해 부족한 세수가 문제라면, 중앙정부의 지출 감소와 지방자치 활성화로 해결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지방교부금은 지방재정자립을 약화시키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시킨다. 따라서 줄어든 지방교부금만큼 지방정부 세수를 강화해 지방재원을 확보해주는 근본적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

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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